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8일(수)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주택실 소관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6.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17)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58)
9.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53)
1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7)
1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샘마을의 서리풀 공공택지지구 포함을 요청하는 청원
18. 2025년도 제2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9. 주택실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20. 주택실 현안업무보고
21. 2025년도 제1회 주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2. 2025년도 제1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3. 2025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4회계연도 주택실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5.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영철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20인 찬성)
6.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용호ㆍ김인제ㆍ김종길ㆍ문성호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17)(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황철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58)(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서호연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53)(서준오 의원 발의)(김성준ㆍ김현기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7)(임춘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현기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현기ㆍ박수빈ㆍ박승진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원형ㆍ임규호ㆍ정준호ㆍ한신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일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강산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7. 샘마을의 서리풀 공공택지지구 포함을 요청하는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18. 2025년도 제2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9. 주택실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20. 주택실 현안업무보고
21. 2025년도 제1회 주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2025년도 제1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3. 2025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도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의 주거정책은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입니다.  주택실이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규제개혁,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주거환경 개선 등은 시민들에게 큰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외부 의견이나 제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정책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주택실은 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큰 원칙 아래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책방향과 기준에 따라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양한 제안과 질의는 정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언이지 의사결정의 대신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경청하되 공공성과 일관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와의 협의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주시길 거듭 강조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결산심사가 병행되는 만큼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창훈 주택정책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오늘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주택실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김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주택실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입니다.
  오늘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주택실의 주요 현안을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의 주택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수요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주택실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정책의 완성도와 실행력 제고에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고 주택실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주택정책관입니다.
  명노준 건축기획관입니다.
  그리고 김장열 임대주택과장입니다.
  정종대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입니다.
  하대근 공공주택과장입니다.
  임창섭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임우진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최원석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이정식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유식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김상우 재정비촉진과장입니다.
  노경래 한옥건축자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택실은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지원 확대 그리고 선진화된 정비사업 추진 등 안심ㆍ안전 주거공동체 조성과 서울미 가득한 매력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2024회계연도 주택실 세입ㆍ세출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주택실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예산현액은 3조 6,397억 600만 원입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3조 4,699억 6,0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3조 4,145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8%, 징수결정액 대비 98.4%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이 4조 2,753억 300만 원입니다.  이 중 3조 9,659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7,1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납, 955억 4,5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5%에 해당하는 2,127억 2,900만 원을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그리고 보조금 등으로 총 세입 예산현액은 5,941억 7,600만 원이며 5,835억 7,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5,835억 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조 2,347억 1,0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97.7%에 해당하는 1조 2,064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3,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2.2%에 해당하는 268억 3,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5건으로 주택건축 정보시스템 통합 재개발 추진을 위하여 5,400만 원, 서울형 공유주택 건축 설계 및 운영기준 수립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2,100만 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열람공고를 위한 신문공고료 확보를 위해 700만 원,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그리고 신축지원사업 추진으로 4억 2,000만 원을 전용하여 총 5억 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30건으로 2024년 7월 1일 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총 87억 6,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및 변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에 해당하는 268억 3,6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미집행된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75억 5,400만 원, 지출잔액 10억 8,100만 원, 낙찰차액 2억 3,8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7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그리고 보조금 등으로 총세입 예산현액은 3조 359억 3,600만 원이며 2조 8,670억 7,800만 원은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1%인 2조 8,117억 2,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3조 329억 2,6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90.7%에 해당하는 2조 7,519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41억 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7억 1,100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6.1%에 해당하는 1,858억 2,1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6건으로 청년 월세 지원 3차 지원금 지급에 따라 43억 4,0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 시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계획 변경으로 9억 7,100만 원,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 주택 확대를 위하여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 312억 500만 원 그리고 가리봉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고보조금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고자 1억 원을 변경하여 총 366억 1,6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5건으로 공공리츠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 개발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1억 8,000만 원, 성수전략정비구역 수변계획 수립 세부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4억 9,000만 원을 전용하여 총 6억 7,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43건으로 2024년 7월 1일 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총 1조 5,397억 6,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1%에 해당하는 1,858억 2,100만 원이며 미집행된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16억 9,900만 원, 지출잔액 940억 2,7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368억 3,700만 원, 낙찰차액 2억 4,500만 원, 예비비 30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고 총세입 예산현액은 95억 9,500만 원이며 193억 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193억 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6억 7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99.1%에 해당하는 75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0.9%에 해당하는 7,1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사용ㆍ예비비 내역은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1%에 해당하는 7,100만 원이며 미집행된 내역은 예비비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9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은 5,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1%에 해당하는 66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사용ㆍ예비비 내역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에 해당하는 66만 원이며 미집행된 내역은 낙찰차액 6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택실 세입ㆍ세출 결산안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4회계연도 주택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윤은정입니다.
  의안번호 2821호 2024회계연도 주택실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5,941억 7,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835억 7,3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9.9%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정리보류액은 1,800만 원으로 시효소멸 1건 200만 원과 2건의 무재산에 의한 정리보류액 1,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3조 359억 3,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조 8,670억 7,8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8.1%입니다.
  미수납액은 553억 5,900만 원이며 지난연도 수입 521억 2,800만 원인데 지난연도 수입 중 293억 원은 지난 2023년 10월 매각계약을 체결한 노원구 상계동 1356-2번지 등 103필지에서 시유재산 매각대금 납부가 지연되며 발생한 것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현재 계약금 10% 외에 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토지소유권 이전은 실행 전인 상태인데 조합이 재개발 시공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금을 납부할 계획이었으나 조합장의 부재로 시행사 대출이 보류되어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관리처분인가 이후 대출을 통해 납부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연도 수입 중 그 밖의 미수납액은 총 227억 6,800만 원으로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사업 수입, 시유재산 변상금에 대한 2019년 이전 부과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2021년 이후 세입징수율은 높은 수준이나 미수납액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23년부터는 미수납액의 규모가 크게 증가한 상황임에 따라 미납세입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95억 9,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93억 900만 원이며 징수율은 100%입니다.
  세입 상세내역은 33페이지 하단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주택실 소관 총괄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하단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1조 2,347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1조 2,064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68억 3,6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조 329억 원으로 이 중 2조 7,519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941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0억 7,100만 원을 반납한 나머지 집행잔액 1,858억 2,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불용률은 2022년 이후 6% 내외 수준이며 이월액은 2023년 5,947억 4,700만 원 대비 941억 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37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900만 원으로 5,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6억 700만 원으로 이 중 75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2024년 순세계잉여금은 42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1,156억 8,000만 원 대비 96.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당해연도 준공이 예상되어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던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면서 기세입예산으로 편성한 임대보증금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고, 반면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당초보다 증가하면서 세출예산이 늘어나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전년도 결산 이후 당해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세계잉여금 전망분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에 미리 편성하여 예산안으로 제출하는데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 발생 규모가 2024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당시 추계액 1,995억 5,300만 원보다 감소되었으나 2024회계연도 중 기편성 세입예산의 감액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39페이지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2024년 주택정책실 추경예산안 처리 당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를 요청한 바 있음에도 사업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세수 결손 현상은 전년도에 이어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약 946%가 증가한 97억 8,900만 원이나 2025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단년도 예산원칙의 예외로 인정되어 여유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40페이지입니다.
  특히 올해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의 세수 결손 격차가 클 경우 여유재원으로 가용될 수 있는 만큼 순세계잉여금 편성에 대한 정확하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경우 주택건설경기와 부과대상 사업의 규모에 따라 세입규모가 달라져 정확한 추계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매년 세입초과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 학교 수는 변동이 없고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용지 등의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주택실 소관 특별회계 결산 결과입니다.
  주택실에서 소관하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24년까지 총 2조 1,679억 5,700만 원을 예탁한 반면 1조 793억 원을 예수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경우 2024년까지 총 401억 500만 원을 예탁하고 예수금은 매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까지 주택실의 예탁금과 예수금의 격차는 1조 1,288억 700만 원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주택실 소관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서울시 전체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는 인정하더라도 주택실의 예탁금과 예수금 간 과도한 격차 발생은 주택실 세입ㆍ세출예산의 감추경에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사업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바 주택사업특별회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간 예탁금 및 예수금에 대하여는 정책사업에의 영향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균형 잡힌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43페이지 세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전용은 총 10건 11억 7,200만 원이며 일반회계 5건 5억 2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건 6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과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 지원사업은 작년 8월 융자금 예산 잔액이 부족하여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한바 연말까지 예상되는 예산 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예산 4억 원과 한옥심의상정 도서작성 대행용역비 2,000만 원을 확보하고자 총 4억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 2022년도 결산심사에서도 예산 전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융자금 지원 수요를 최대한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6쪽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난해 7월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 총 30건 87억 6,400만 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43건 1조 5,400억 원으로 총 이체 예산은 1조 5,485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예산의 변경 사용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11건 총 4억 9,400만 원이며 일반회계에서 2건 1억 3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9건 3억 9,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4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말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명시이월된 사업은 주택사업특별회계 7건 893억 6,800만 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47~48쪽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다음 49페이지입니다.
  4억 2,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고이월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 용역 발주시기를 당기거나 다음연도로 발주를 연기하는 등의 전반적 과업기간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의 경우 2024년 예산현액은 167억 9,0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81억 900만 원과 간주처리예산 85억 6,400만 원, 전년도 사고이월액 1억 1,700만 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시설비 8억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모아주택 모아타운 모니터링 및 사업활성화 수립용역, 양천구 등 일대 공공참여 모아타운 공공기획 수립 등 용역, 종로구 등 일대 공공참여 모아타운 공공기획 수립 등 용역이 모두 2025년에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양천구 및 종로구 모아타운 공공기획 수립 용역은 모두 2024년 11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용역의 조기 발주를 통해서 불필요한 사고이월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2024년 본예산은 6,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3,8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9,800만 원이며 이 중 총 7,400만 원을 지출하고 1,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매뉴얼 재정비 용역 계약을 출납폐쇄 기한에 가까운 12월에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3년도에는 12월에 용역계약을 2건 체결하여 총 3,800만 원을 사고이월하는 등 반복적으로 연말 계약체결 및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발주 시기 또는 예산편성 시기 조정 등의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 예산 총 11억 8,200만 원 중 8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실시설계용역 착수과정에서 전면 철거가 아닌 주변 환경정비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12월에 용역의 타절 준공을 요청하면서 미집행금 8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그러나 2025년도 실제 용역 타절 정산금 규모가 총 3억 4,600만 원이었는데 그럼에도 미집행금 전액을 사고이월하고 그 차액을 금년도에 불용 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작년 말 타절 확정된 시점에 차액을 불용 처리함으로써 2025년도 가용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측면에서는 세수가 부족한 여건을 감안할 때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업은 2024년 총예산 9억 6,400만 원 중 5억 2,7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4월 발주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홍보영상 제작 용역이 2025년 5월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면서 총 3억 5,400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해 발주한 2025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경우 준공기한이 3월임에 따라 1억 7,300만 원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54쪽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택실 불용액 규모는 2,127억 2,9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9%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68억 8,3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858억 2,1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66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7,100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률이 20% 이상이거나 불용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22건으로 55쪽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6쪽 세부사업별 검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사업은 2024년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00%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서울의 주택시장은 2022년 대비 안정된 측면이 있으나 신속통합기획구역 추가 선정 등의 이슈가 지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불법전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의 홍보 등 이 사업의 적극적 실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안심고시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총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9,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인증과정과 비교적 적은 실지원금 규모 그리고 사후 유지관리 의무화 조건 등으로 인해 지원신청이 저조하여 불용예산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안심고시원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구조의 재점검과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신혼부부ㆍ청년 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2024년 예산은 1,150억 2,300만 원의 사업비가 당초 편성되었으나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 8,000만 원이 감추경되고 이차보전금 중 43억 4,0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총 1,106억 8,300만 원이며 이 중 393억 6,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이는 신혼부부ㆍ청년 등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의 소득기준을 9,7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제도의 시행이 7월 말로 연기되면서 실제 사업 시행기간이 줄어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울시의 이자 지원을 받더라도 대출금리에 대한 본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기존 2020년 신규대출자 중 대출기한 4년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 상환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이차보전금 지원실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가 제안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근거로 시행 중인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역시 사회보장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과 지원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불용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정부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협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기간이 감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수혜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을 통해 사업수행 실적과 예산집행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매입임대 사업입니다.
  일반(다가구) 유형에서 243억 5,100만 원, 청년 유형에서 288억 6,000만 원, 신혼부부 유형에서 50억 3,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공공원룸매입 유형은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전체 매입임대주택의 추진실적은 2,019호로 목표 호수인 4,380호 대비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공공원룸 및 반지하주택, 전세사기 주택의 경우는 매입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매입임대주택 건설업체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이 함께 증가하는 시기임에도 매입임대주택의 불용액 규모가 상당하므로 적극적인 주택 물색 및 매입을 통해 불용예산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1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설 지원사업은 2024년 고덕강일 2단지 437호를 건설하고자 국고보조금 4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11억 4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입니다.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 호) 사업은 전년도 사고이월 예산 2억 4,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5억 1,100만 원 중 14억 4,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해당 불용액의 사유는 62페이지 상단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 호,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전년도 명시이월예산 86억 4,100만 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312억 7,400만 원 중 93억 7,4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공공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63페이지입니다.
  사업을 시행한 지 약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사업 일정이 계속 지연되는 점에 대하여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과 반복적인 불용을 발생하게 하거나 국고보조금의 자금 없는 불용 발생의 원인이 됨에 따라 조속한 사업 완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64, 65, 66쪽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7쪽입니다.
  성수전략지구 수변계획 수립용역은 지난 2009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5개 재개발구역 중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어 있던 성수전략지구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연계한 수변친화 주거단지로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총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억 5,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은 당초 수변부에 대한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기획설계 용역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용역ㆍ공모비 1억 5,000만 원, 기타보상금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변경절차 이행 중에 성수전략정비구역 세부내용으로 수변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여 고시하고자 기본계획수립 용역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2024년 3월 전체 금액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한편 기본계획 용역은 당해연도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한강유역청과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 과업 연장과 사고이월 2억 5,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누락되어 부득이 사고이월금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용역 수행업체에게 지급해야 될 잔여금 지급을 위해 타 사업으로부터의 전용이 불가피해 보이고, 한강유역청과의 협의 완료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한강유역청과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서 전용예산의 이체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비용 지원 사업은 전년도 사고이월액 4,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억 2,600만 원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4,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속하고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해 불용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택실 소관 세출결산 결과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불용률이 전체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불용예산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별사업의 경우로는 사업시행 예산에 대한 부정확한 추계 그리고 업무상 착오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전용, 사업예산 전용과 함께 매년 관례적인 사고이월과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경우, 관례적으로 12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이월을 발생시키는 경우, 과도한 사고이월 후 불용 처리하는 경우, 그다음 의도적인 용역 연장과 사고이월 처리하는 경우, 사업추진 실적 부진으로 인해 불용예산을 발생시키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와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70쪽입니다.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올해와 같은 과도한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과 예수금의 과도한 격차를 줄여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관련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주택실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우리 실장님 인사말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은 사실이죠.  외부 의견이 다양하게 제안이 되고 외부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택정책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주택실에서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말 행정절차를 큰 틀로 봤을 때 우리 국장님ㆍ과장님들이 기준에 따라 소신 있게 행정을 펼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외부요인이 너무 작용되다 보면 소신 있게 행정을 펼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소신 있게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우리 기획관이나 아니면 과장님들한테 힘을 좀 많이 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 위원  우리 실장님, 목소리가 그래서 답변하시기가 어떻게…….
○주택실장 최진석  괜찮습니다.
김영철 위원  괜찮나요?  천천히 하셔야지.
  우리 최진석 주택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출된 결산 승인안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실 세출의 전체 불용률부터 얘기를 해 볼게요.  주택실의 불용률이 전년도 4.9%에서 올해 5.0%로 증가를 했고요, 서울시 전체 평균 2.7%보다 2배 가까운 2.3%p 차이가 나네요.  특히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불용률이 6.1%나 되고 또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불용액 주요 원인을 살펴보니 지출잔액 940억, 자료 낸 걸로 본 겁니다.  그다음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16억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출잔액과 집행사유 그다음에 미발생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수요 예측을 부정확하게 하고 편성 당시에 일단 넣고 보자는 그런 식으로 무조건 예산편성부터 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우선 많은 불용률이 생긴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라든지 매입임대주택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의지는 강합니다만 막상 현장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연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특히 또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는데 그 이유라는 것이, 금년에는 또 잘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단가라든지 이런 비용의 문제도 많이 있었고 사실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불용액 중 보조금 정산잔액도 368억 원에 달하고 보조금 정산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어떤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주택실장 최진석  보조금 정산잔액이요?
김영철 위원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많다는 건 결국 우리 서울시가 정부의 보조금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사업 진행 능력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국고보조금 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향후에 면밀한 수요 예측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답변을 해 보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조금 정산잔액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한 25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또 일반(다가구) 매입임대도 243억이나 되는 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사정…….
김영철 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명시이월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이 SH공사 출자금 그다음에 전출금 중심의 이월로 반복되고 있고요.  특히 매입임대주택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액이 전체의 90%가 넘을 만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했던 것은 일반 매입임대사업에서 청년ㆍ신혼부부용으로 전용 후 이월되는 구조가 반복됐단 말이죠.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다음에 미리내집2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사실 청년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을 했던 거고요.  변경을 했음에도 막상 매입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다 보니까 이월이 좀 생긴 겁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미리내집2가 중요 정책사업인 만큼 그 상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미리내집2의 대상이 아닌 일반시민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지연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새로운 정책의 적극적 추진도 중요하지만 기존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예산의 문제고 돈의 문제인 거 같은데요.  저희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일반 이렇게 있을 때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율에 대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율이 92.5%인데요.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영철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징수율이 45.5%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난연도 수입의 징수율이 5.2%에 불과했고 징수율 평균이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죠.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영철 위원  지난연도 수입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았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주로 공공임대주택 저희가 건설하고 나면 입주하고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둔촌주공하고 동대문 이문1구역 이런 부분들에 현장에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적시에 보증금들이 좀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부족했던 상황이 생겼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지난연도 수입 그리고 장기 미수납액으로 간주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장기 미수납액에 대한 추심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다음도 있으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우선 저희들이 촉진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고요 또 직원들 격려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리 보류라는 게 있습니다.  도저히 받기 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수납액을 정리를 하는 이런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제가 오늘 주택사업특별회계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했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불용 그리고 이월, 미수납 등 예산 운영 전반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느냐보다는 예산을 제대로 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실의 재정 운용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셔서 2025년도 결산에는 많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영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목 관계로 인해서 저는 주택정책관님께 답변을 요구하는데 허락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수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정책관님, 주택실의 불용액이 서울시 전체 불용액 2.7보다 높은 5.0이에요.  그렇죠?
○주택정책관 이준형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주택실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은 사업이 신혼부부, 청년 등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관 이준형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2023년도 결산에는 171억 원이 불용됐는데 2024년도에는 2배가 넘는 393억 원이 불용이 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주택정책관 이준형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2024년도 예산총액을 보면 1,106억 8,000만 원 중에 713억은 집행이 됐고 나머지 393억 원은 불용이 된 거예요.  맞죠?
○주택정책관 이준형  네.
박석 위원  집행내역으로 보면 서울시가 청년,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원사업이 그렇게 저조한 이유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주택정책관 이준형  그때 그 당시에 금리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때 고금리 때문에 본인부담율이 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리를 확대하려고 제도 개선을 시행했는데 그때 사회보장협의가 지연되면서 불용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면서.  올해는 차질 없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석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소득기준 상향 조정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입장 차이로 제도 시행이 7월 말까지 연기돼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검토보고에서는 지적을 했는데 맞는가요?
○주택정책관 이준형  네, 사회보장협의가 좀 지연됐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작년 연간 소득이 9,700만 원 이상 1억 3,000만 원 이하에 속하는 신청자는 몇 건이나 되나요?
○주택정책관 이준형  그건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네?  그거 보고 좀 해 주세요.
○주택정책관 이준형  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걸 보면 상대적으로 신혼부부에게 지원해 주다가 청년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까?
○주택정책관 이준형  네, 일부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석 위원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방안은 있나요?  이것도 같이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관 이준형  네, 그거는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올해는 연초부터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사실상 시행되고 있나요?
○주택정책관 이준형  네, 시행 잘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 시 전체 이용자 수 감소로 전년 대비 신혼부부는 22%, 청년은 13% 감액 편성했어요.  올해 집행률이 지금까지 23%에 불과해요.  맞나요?
○주택정책관 이준형  아마 현재까지 그럴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어차피 지원받아서 선정을 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서 아마 하반기에 좀 많이 집행될 거 같습니다.
박석 위원  자, 올해 청년 주거기준을 완화했죠?  그렇죠?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조치했음에도 또 이것도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해요.  저조한 이유가 과연 또 뭡니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해요.
○주택정책관 이준형  이 두 사업 다시 살펴보고 따로 한번 보고…….
박석 위원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보고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관 이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무려 지금 이자 지원사업의 불용액이 35.6%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는 감추경이 안 됐어요.  왜 감추경이 안 됩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추경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요?  그렇죠?
○주택정책관 이준형  지금 신규 대출 증가가 좀 있어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또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감을 못 했는데요.  한번 사업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연내에 이 집행이 다 가능할 거 같습니까?  지금 23%밖에 안 됐는데 연내에 집행이 가능할까요?
○주택정책관 이준형  네, 이거는 올해는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주택정책관 이준형  네.
박석 위원  행감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은 매입임대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매입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에는 불용액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582억 원이 불용액이에요.  그렇죠?  맞나요?
○주택정책관 이준형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그거 보면 예산총액이 7,265억이에요.  그런데 이월액이 807억이고 불용액이 582억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국비 반환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국토부에서 계속 국비 반환하라고 요구하잖아요.
○주택정책관 이준형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책관 답변이 용이하지 않으면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임대주택과장입니다.
박석 위원  국비 반환액이 어느 정도죠?  343억 아닌가요?  아니, 국토부에서 지금 계속 반환하라고 서울시에 요구 안 합니까?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이거는 저희가 반환을 했고요, 정확한 금액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박석 위원  이것도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임대사업을 중단하지도 않은 건데 불용액이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불용액 급증은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이 부진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박석 위원  2024년도 목표액의 46%밖에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매칭된 국비 보조금은 모두 반납했나요?  안 했죠?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네.
박석 위원  안 했죠?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네.
박석 위원  그게 아마 343억 원일 거예요, 매칭 못 한 게.  그렇죠?
  그런데 예산 집행률은 80%로 높였어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목표 대비해서는 46%밖에 안 되는데 작년 연말쯤에 저희가 물량을 변경했습니다.  신혼2나 공공기숙사를 확보하겠다고 해서 먼저 일단 일정 부분은 SH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교부한 금액을 카운트를 했을 때는 저희 예산집행의 한 80% 정도로 보입니다.
박석 위원  그 돈은 어디다 썼나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그 돈은 지금 사업 추진 중입니다.
박석 위원  추진 중이에요?  어디다 추진 중인 건가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신혼2하고 공공기숙사를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SH가 작년 10월에 공고 내서 3월에 심의 마쳤는데 그 결과 다 알고 계시죠?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지금 현재 저희가 특히나 일반물량, 미분양 신축이나 반지하 등 가구가 물량이…….
박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일반물량 325호는 제로로 됐죠?  그렇죠?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제로 됐다가 그때 말씀 주셔서 다시 살렸습니다.
박석 위원  다시 살렸으면 325호의 예비 합격자들은 다 처리됐나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그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받은 물량 자체가 590호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분양 신축이나 말씀하신 반지하 등 가구들도 심의 통과된 분들이 많긴 한데…….
박석 위원  그게 아니고 이미 예비 합격자로 SH에서 합격을 했으면 처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입을 해 줘야 되잖아요.  매입을 안 하고 지금 대기 상태예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그때 말씀 주신 대로 영 처리를 했다가 말씀 주셔서 일단은 다시 한번 일정 부분 살리자고 말씀드렸고요.
박석 위원  그럼 예산은 확보됐나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예산은 확보 안 됐지만…….
박석 위원  언제 됩니까?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일단 지금 국토부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박석 위원  지금 국토부 과장이나 차관들이, 1차관이 지금 국토부도 예산이 없는데 국토부에서 돈 줄 거 같습니까, 서울시에서 요구하면?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그나마 계속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5월 26일 자에 정부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한 1,300호 정도를 더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도 계속 협의하는 건 일단 최대한 서울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는 계속 구두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미리내집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계시죠, 신혼부부2?  지금 이분들은 이 집을 처리하기 위해서 월세ㆍ전세도 못 내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몇 개월입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됩니다.  이 피해를 누가 봅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SH나 서울시가 또 희망고문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시급성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랬죠?  시장님한테 빨리 보고해서 시장님이 이 문제를 기재부장관하고 협의해서 풀어야 할 문제다, 지금 손 놓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국토부 1차관하고 저희 2부시장하고 이 안건을 가지고 얘기했던 게 지난 5월 초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얘기는 국비는 확실하게 주겠다, 다만 자기들도 그 돈을 마련하려면 추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정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고 국비를 못 주겠다는 입장이 전혀 사실은 아닙니다.
박석 위원  근데 실장님, 그 부분은 지금 예비합격자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그 마음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2025년도의 물량이 아닌 2024년도의 물량이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때 선발된 거죠.
박석 위원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어쨌든 저희들이 조금 희망이라면 희망인 것이 그분들께, 저희가 작년에 실적이 많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이유가 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째는 단가가, 매입단가죠.  작년에 낮았고 올해는 저희가 높였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주는 방식이 약정금 주고 계약금 주고 잔금 주지 않습니까?  그 돈을 주는 방식도 저희가 당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는 잔금의 시점도 당겼기 때문에 지금 국비만 들어오면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입니다.
박석 위원  그거를 제가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올해 목표를 국토부 목표보다 서울시가 과다하게 잡았던 게 문제였어요.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수량이요?
박석 위원  그래서 4월에 다시 추진안으로 했죠.  축소를 시켰죠, 서울시가?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가 5,350호…….
박석 위원  5,355에서 2,546호로 축소를 했죠.  안 했습니까?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축소한 적은 없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축소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5,350호를 제가 올 때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의 사업승인 변경은 언제 됐나요?  사업 변경 안 했어요, 4월에?
○주택실장 최진석  물량에 대해서요?
박석 위원  물량에 대해서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물량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자기네가 정해진 물량 안에서 조절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사업 간 유형 변경은 한 적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이게 2025년도 기존 등 매입주택 공급계획 여기 안에 안 나와 있어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저희가 전체적인 목표 물량은 그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목표 물량을 봐서 4월에 사업승인을 또다시 변경을 했어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사업승인 변경은 저희가 국토부에서 받은 물량 안에서 저희가 원하는 신혼2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변경 신청을 한 적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잖아요.  최초 국토부 물량은 3,310호였는데 4월에는 갑자기 2,546호로 축소를 했어요.  764호를 적게 했어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그때는 저희가 국토부에서 당초 저희한테 준 신혼2 물량이 너무 적어서요, 그런데 신혼2 물량이 단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국토부와 처음에 협의할 때는 정해진 그 국비 예산에 맞춰서 신혼2를 늘리기 위해서 정해진 국비 실링을 넘지 않는 차원에서 조절하다 보니까 신혼2를 많이 늘리는 대신에 전체적인 호수가 좀 줄어들게 됐던 겁니다.
박석 위원  이 물량에 대해서 감사위원 지적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감사위원이라 하시면 올해 물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석 위원  네.  지적사항 반영했나요?  2024년도에, 올해 물량에 반영했어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올해 물량 자체는 저희가 일단 정책적으로 신혼2를 좀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박석 위원  최초에 5,360이 아니라 최초에 잡았던 게 얼마입니까?  4,844호 아니에요, 4,844?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최초라 말씀하시면 2025년도 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석 위원  2025년도.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네.  저희 2025년 방침 자체가 5,350으로 처음에 나갔는데요.
박석 위원  아니, 최초에 매입을 4,844로 계획을 했고 그다음 2024년도에 시비 미집행 예산으로 해서 634호, 맞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 전부 다 증해서 5,350이 나와요.  최초는 4,844가 맞아요.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이거 2월에 계획 다 잡아놓은 게 왜…….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네, 그거 포함해서 최종적인 호수는 맞습니다.
박석 위원  그거잖아요.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잡는 게 5,350이란 말이죠.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맞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매입임대에서 올해 계약된 게 얼마나 됩니까?  11%밖에 안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년 초에는 얼마나 불용이 될 것 같아요?  다 이게 집행될 것 같습니까?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근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많이 사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일단 아까 잠깐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매입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더 했고요.
  예를 들어서 잔금을 전에 40이었다면 20으로 줄이고 또 저희가 매입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방법을 구상하고 있고 가장 큰 건 뭐냐면 SH에서 지금 굉장히 협조적으로 저희가 잘 손잡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아까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이 전에 진도를 나갔던, 그래서 지금 계약체결이나 약정을 대기하고 있던 분들조차도 일단 정해진 국토부 물량 안에서는 조금이라도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풀어나가고 있고 지금 신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지만 구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물량이 진도가 나가고 있고 민원사항이 많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부도 지금 신축을 위주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미분양 신축 같은 경우 320호 등등 이미 우리가 이렇게 체결하고 있어서 이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도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과장님, 지금 2024년 물량도 아직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2025년도 계획 잡았던 것을 언제 처리할 겁니까?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급한 대로 5월에 한 1,300호 정도 더 추가물량을 받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반기 때, 국토부도 지금 저희한테 계속 오히려 당부 말씀을 하는 게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저희가 실적을 내면 그 실적을 가지고 자기네들도 더 추가적으로 계속 물량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박석 위원님, 매입임대는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위원님 찾아뵙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집행 결산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잘 집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하단에 보면 서울시가 당해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잉여금 전망분을 다음 세입예산안에 미리 편성하는 이런 편법을 쓰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건 예산의 일반원칙하고도 정면으로 배치가 되고 예산의 일반원칙을 어기고 있는 그런 예산 편성기법이에요.  기법도 아닙니다, 편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초선의원 때부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건 신도 모르는 일을 미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아침에 내가 새벽에 보니까 신정부가 당정회의를 하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나와서 이번 추경에는 세입경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세입경정이 다른 말로 하면 감추경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증추경도 될 수 있겠지만.  세입경정을 하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필요 이상으로 세입을 확대해서 반영해 놓은 것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정부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어느 정도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정부예산은 양출제입 원칙입니다.  내년도에 쓸 예산 규모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 세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되기 전에 반드시 세법을 고쳐요.  세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양출제입 원칙이 서지 않아요.  왜?  우리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즉 세법을 제ㆍ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입제출을 해야 합니다.  들어올 돈을 보고 나갈 돈을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들어올 돈이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미리 순세계잉여금을 가상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고요.
  과거에는 조상충용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세입이 부족하면 다음연도의 수입을 당겨썼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세입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잉여금이 발생할 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쳐야 할 폐단이고 그거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총괄하는 재무국에서 하겠죠.  이것은 고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우리 주택실도 이런 순세계잉여금 전망분에 대해서 세입에 잡으면 안 된다,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주택정책관은 일반직공무원이죠, 행정직공무원.  이런 것 잘 알잖아요.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기법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건 기법이 아니고 편법이에요.  아셨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현기 위원  이것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현기 의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결산검사위원회 활동을 했고 서울시 전체 부서, 실국의 예산들 결산을 쭉 보면서 우리 주택실은 얼마나 잘했을까, 큰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 좀 지켜봤는데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것들에 대한 내용은 다 들으셨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직까지 못 들으셨어요?  그러면 아마도 기조실의 결산검사 최종의견서를 전달받으셔서 각 과별로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을 거예요, 소명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검토의견서에 담긴 내용은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결산검사의 전문위원으로 모신 분들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보는 시각하고 다른 지적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올해 2026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도 감안을 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우리 주택실의 성과달성도가 서울시 평균보다 한참 하회하고 있다.  81.8%가 평균 성과달성도인데 주택실 같은 경우에는 72.7%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것도 성과에 어느 정도 마이너스 요소가 있을 거고 아니면 성과에 대해서 얼마큼 적정 성과를 지표화해 놓느냐부터 아니면 그 지표화된 성과를 달성했느냐 못 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결괏값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 성과 목표를 낮춘다기보다는 성과 목표만큼 끌어올리려는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계속 주시해 주시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종길 위원  지적사항을 좀 크게 보면 기금융자성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해서 이거를 제고하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기금이 과연 기금으로서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생겨서 이제 5년이면 재검토를 할 시기가 오는데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 결산을 보니 이거를 굳이 기금으로 계속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첫 문제 제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중복사업 같은 경우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도 할 말이 없어서 다시 살펴봤는데 희망의 집수리 사업, 안심집수리 사업 이거 2개를 과연 정책대상이나 아니면 정책 목적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중복으로 들고 잔액도 제각각이고 이런 것들을 통폐합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을 하시는데 “잘 전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도 중요하지만 결산검사에 나온 다른 시각에서 보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꼭 체크하셔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집행이나 사업 추진에 저희가 충분치 못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짧은 변명이라 그럴까요, 제가 여기 와서 한 6개월간 이렇게 지켜보면 오늘도 말씀 주셨던 매입임대나 특히 공공주택 건설 이런 부분들은 각 현장에서 생기는 민원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도 공공임대주택은 원하지 않고 이런 속에서 사실 우리 직원들이,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굉장한 노력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타 실국하고 비교했을 때 분명히 좀 어려운 쪽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성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분발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도 꼭 참고하셔서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한다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 반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한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 결산에 대한 질의가 있는데 질의는 다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주택실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택실장 최진석  2024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말 주거지원계정 자금 현재액은 총 209억 원으로 2024년도 수입내역은 융자금회수, 기타수입 등을 포함하여 326억 원이며 이 중 비융자성사업비 그리고 융자성사업비로 117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209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수입ㆍ지출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융자성사업비로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반지하 특정바우처가 있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월세로 민간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주택임대료의 일부를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 2,928가구에게 총 33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 시 주택임대료를 보조 지급하는 제도로서 2024년 981가구에게 총 24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융자성사업비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임대보증금 융자,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지원되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20억 원의 자금을 배정하여 159가구에게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임대보증금 융자는 서울시의 쪽방ㆍ고시원ㆍ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이주 지원을 위하여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37억 5,000만 원의 자금을 배정하여 630가구에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은 계약 종료 전에 이사하게 되어서 일시적으로 공백기간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게 단기자금대출을 해 주는 사업으로 1가구에 1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단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823호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은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과 지난 2022년도에 신설된 반지하 거주가구 대상 특정바우처 사업이 포함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일반바우처와 특정바우처로 시행 중인데 2024년에는 주거급여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주거급여 수급자 수가 확대됨으로 인해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이 감소하면서 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도 낮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반지하 거주가구 대상 특정바우처는 2024년도 전년 대비 월평균 신청가구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가구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사업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8억으로 전년도 예산현액인 288억 원의 27% 수준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목표 대비 지원실적 달성률은 일반 및 특정바우처 69.2%, 반지하 특정바우처 82.4%로 여전히 저조한 가운데 지원대상 가구수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지원기준 완화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사업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임대보증금 융자,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으로 구분됩니다.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사업은 2023년도에는 예산현액 36억 원을 전액 집행하여 191가구를 지원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동일한 예산현액을 편성하였음에도 총 20억 원 집행하였고 집행가구는 159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단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임대보증금 융자 사업은 2023년 36억 원을 편성하여 100%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3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아동주거빈곤가구, 고시원ㆍ여인숙 거주 가구의 지원실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이동 효과를 반영하여 향후 해당 사업예산의 확대 편성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 사업은 예산현액 10억 원을 편성하여 1가구에 1억 3,6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원대상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기준을 3억 원 이내로 규정하는 등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보증금액을 지원조건으로 하고 있어 제도적 한계에 의한 실적 부진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바 제도 개선을 통한 실적 제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의 운용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볼 수 있는 가운데 지출예산액 대비 여유자금의 예치 비중이 계정의 50% 수준에 달하고 있고 개별사업의 추진실적도 대체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결산검사의견서상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에 대한 시정권고 사항으로 정책사업 지출이 저조함에 따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권고하고 있어 보다 책임감 있는 기금운용과 지원실적 제고, 신규 주거지원사업 발굴을 위해서 매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 금액이 조정되어 2025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수입과 지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상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계획상 예치금회수 금액이 133억 6,300만 원에서 209억 1,600만 원으로 75억 5,300만 원 증가함에 따라 지출계획상 여유자금예치 금액도 67억 5,300만 원에서 143억 600만 원으로 75억 5,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입ㆍ지출 변경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853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변경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202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이 20% 이상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여유자금 44억 6,500만 원과 융자성 사업비 지출액 중 일부 금액 30억 8,800만 원이 회수되면서 발생한 75억 5,300만 원을 추가로 예치하려는 것으로 당초 계획 대비 지출계획이 35.9% 증가되면서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의 2024년 주거복지사업의 추진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저조한 가운데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사업 전반적인 진단과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주택건설 및 공급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할 때 주거복지 수요는 점차 증대될 것이 예상되는바 기금의 적극적인 운용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14시 18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김영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578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정비사업 시 의무확보 비율 이상의 임대주택 계획의 변경과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소규모주택정비 등의 사업이 관련법령에 따른 결정절차를 이행 완료한 경우를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 임대주택 계획 변경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4호는 도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임대주택 비율 이상에서의 임대주택 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임대주택의 연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와 연계하여 촉진지구 내에서도 상위법령이 정한 기준 이상에서의 임대주택 연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등에도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하려는 단서의 경우, 6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에서 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경미한 변경 대상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15호는 촉진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안심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등을 경미한 변경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안심주택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포함 여부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지난 3월 근거 조례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ㆍ시행됨에 따라 모두의 안심주택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도 해당 공동주택의 밀도 증가가 수반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의제를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미한 변경대상에 포함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포함 여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사업은 촉진사업의 유형 중 하나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데 정비사업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는 영 제10조에서 정하고 있어 이는 제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포함 여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촉진사업의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촉진지구에서 시행할 경우 촉진계획의 수립,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반지역에서보다 과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어 실제 촉진지구에서의 제척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실제 사업의 시행상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법상 촉진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촉진구역 간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특별법 취지를 감안할 때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포함하여 계획 수립 및 결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당초 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요구되었던 주민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있는데 경미한 사항에 포함된 각 사업 추진 시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만 생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주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사업절차 간소화 및 행정절차 단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제1항제15호에서 경미한 변경이 가능한 범위를 존치관리구역에서 촉진지구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주택건설 사업은 촉진사업 유형이 아닌 사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존치관리구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김영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578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연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건립 세대 그리고 규모별 건립비율 변경을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포함하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안심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역세권 사업 등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경미한 변경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은 그간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에 임대주택 연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여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임대주택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심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그리고 역세권 사업 등 추진 시에는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법령상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례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포함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주택실장이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이게 지금 소규모주택사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상충된 관계인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소규모주택하고…….
○위원장 김태수  가로주택정비.
○주택실장 최진석  소규모주택사업 속에 가로주택하고 자율정비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ㆍ재개발 네 가지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같은 법에서 시행하는 거죠, 지금?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빈집법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가로주택정비도 일부 포함이 됐나요, 여기에?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네 가지 사업 모두 다 지금 재촉지구에서 촉진사업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가로주택정비 같은 경우에는 1만㎡ 이상이 있고 1만㎡ 이하가 있어요.  여기에는 1만㎡ 이하만 국한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면적기준은 없고요.  재정비촉진법을 보시면 촉진사업에 빈집법에 의한 사업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상관없이 그 사업 네 가지는…….  세 가지죠, 자율정비는 빼는 거니까요.  그 세 가지 사업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가로주택정비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그것도 1만㎡ 이상도 가능하다?
○주택실장 최진석  면적 상관없이요.
○위원장 김태수  면적 관계없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구 2선거구 출신 김종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78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 촉진계획 중 임대주택 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확보해야 되는 임대주택 계획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둘째, 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사업에서 촉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유형을 제외하며 셋째, 경미한 변경 대상사업은 존치관리구역에서 추진되는 경우로 한정함.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영철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20인 찬성)
(14시 28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김영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769호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건의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그리고 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특례법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경우 도시재정비법령에 따른 계획 수립 및 결정절차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상당한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5년 5월 현재 촉진지구 내에서 총 23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데 서울시는 이 중 노량진, 중화, 아현 재정비촉진지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를 촉진지구에서 제척하였으며 그 외 사업장도 촉진지구의 제척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할 경우 지구해제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지구 경계가 부정형하게 되고 기반시설의 일체적 설치ㆍ관리가 어려워지는 등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ㆍ효율적 도시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법에 따른 사업 결정절차를 이행하고 통합심의를 완료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법상 재정비촉진사업 유형의 하나로 해당되어 도시재정비법령상 촉진사업 절차를 경미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각 법령의 목적과 관계를 고려할 때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있어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위한 건의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목적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목적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해 촉진계획의 변경 및 결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두도록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김영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769번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촉구 건의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은 그간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추가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업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건의안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20일 법령 개정 건의를 한 상태이며 6월 23일 국토부와 합동회의를 실시할 예정으로 조속한 법령 개정을 위하여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상우 과장님, 잠시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이 개정 촉구안이 이제 국회로 이송될 거 아니에요, 본회의 통과되면?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 건의안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서울시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준비를 누가 하고 있나요?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저희도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국토부하고 같이 면담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국토부에서 이 안건하고 여러 가지 안건들 같이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심의해서 개정 촉구안이 발의가 됐고 본회의에 회부가 되는데 본회의 회부가 되고 난 이후에 정상적인 절차가 밟아지면 우리 김상우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김영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용호ㆍ김인제ㆍ김종길ㆍ문성호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14시 34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김현기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700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예산편성, 인사,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인 주택실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사의 설립 근거가 되는 지방공기업법은 공사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에서 정한 시장의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그 시행규칙에서 공기업ㆍ출연기관 관리, 부채관리 및 경영효율화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이, 공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주택실이 분장함으로써 공사의 전반적인 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조정실의 관리ㆍ감독을, 주택사업 등 실무와 관련된 사안은 주택실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조정실이 소관하는 공사의 경영과 관련된 업무가 도시의 개발, 주택의 공급 및 관리 등 주택실이 소관하는 주택정책과 밀접함에도 예산편성, 인사, 소송 업무 등의 사안은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에 의해 관리ㆍ감독되고 있어 상호 간 연계가 부족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주택실의 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울시의 도시개발 주택정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는 공사 경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주택실과의 협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공사의 자본금은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고 있으며 그 출자는 주택실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바 예산편성 등에 있어 주택실의 지도ㆍ감독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 방향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공사와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 및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에서 독립법인인 공사의 독립성 및 자율성 훼손, 자치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과잉입법 등의 사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조례안은 사장에게 의무를 부과한다기보다 지방공사에 대하여 시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2개 기관에 대해 소통ㆍ협의를 강화하려는 것에 취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김현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700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사 사장이 예산편성, 인사,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공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공사에 대한 감독 그리고 관련 업무 추진의 행정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지도ㆍ감독이라고 여기에 지금 돼 있는데 지도하고 감독을 어디 범위 내까지 할 건지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나요?  아직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지는 않으셨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현재 아마 SH공사 시행규칙 있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에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지도ㆍ감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사실상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조례가 됨으로써 좀 더 강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사장은 제2항 외에 예산편성, 인사,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주택실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앞으로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ㆍ감독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근데 이 조례가 상정이 되는 과정에서 실장님이 지도ㆍ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견 개진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는 현재도 지도ㆍ감독 내지는 소통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명문화되고 명확히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우리 이준형 주택정책관은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택정책관 이준형  기존에 사후 지도ㆍ감독을 주로 했다면 이제 사전에 사업이나 이런 걸 진행하기 전에 저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고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은 원활히 진행된다고 표현을 하지만 나름대로 SH공사에서 심도 있게 준비한 사업들을 또 주택실에서 일부 방향을 틀 수도 있는 부분도 생겨요.  서로 또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기조실에다 모든 부분의 권한을 위임했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지도ㆍ감독은 우리 주택실에서 관장을 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H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SH하고 업무적인 효율을 잘 배분해야 된다, 어디까지 선을 지킬 것인지 이런 부분도 실장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서준오 부위원장님.
서준오 위원  위원장님 말씀 이어서 말씀드리면 SH에서 지금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성명서도 낸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어찌 됐건 지도ㆍ감독에 대한 부분이 SH나 서울시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면 이 또한 문제 제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실장님이나 주택실에서 그런 지도ㆍ감독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서로 간에, 공공기관과의 여러 가지 업무가 효율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긍정적 효과로 가야지 이게 갈등을 유발하고 또 서로 간에 다툼이 보이면 그 또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의 김현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17)(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황철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58)(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42분)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박석 위원님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님이 각각 발의하신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1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58)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717호, 275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17호입니다.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정비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 분양공고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의 면적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령 개정 전에는 정비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 기간 및 자격, 분양신청액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법령 개정을 통해 분양공고 통지기한을 90일로 줄이되 시ㆍ도 조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재개발사업의 경우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분양공고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 개정은 지난 2024년 8월 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에 의한 것으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공고 통지기한을 단축시켜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속도 제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정비구역의 면적을 1만㎡로 하려는 것으로 이는 현행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과 동일한 면적입니다.
  모든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분양공고 통지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용대상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면서도 실제 사업장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5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업자라는 용어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일정 규모 미만의 정비사업에 대해 시장이 별도의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며 감정평가법인 선정 후 시스템 등록을 통한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감정평가법상 기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35조제1항제2호는 1만㎡ 미만의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대지ㆍ건축물 추산액 등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때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정기준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이 1만㎡ 이상인 가운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에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 선정기간이 최대 1주일 이내로 단축되는데 현행대로 구청장이 선정할 때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비해 상당한 기간 단축 효과가 있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은 감정평가가 종료된 후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의견을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016년 이후 자치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은 총 380개 사업구역에서 506개 감정평가법인이 있으나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법인은 총 40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감정평가법인의 실적 정보 관리를 통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한편 안 별표3에서 일부 자구를 정비하였고 기존 평가 참여 규모의 경우 최근 3년간 관리처분 평가금액 및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실적을 고의로 누락하여 등록할 경우 1건당 5점씩 감점시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1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5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먼저 박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71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시행령 개정으로 정비사업의 분양공고 기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되고, 조례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의 재개발사업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서 그 면적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분양공고 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업의 규모를 재개발구역 최소 지정기준인 1만㎡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한다는 내용으로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허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758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법인 선정과 관련하여 그간 감정평가법인 선정 결과 그리고 실적이 누락되거나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절차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감정평가법인 선정 그리고 실적 등록을 의무화하고 1만㎡ 미만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적 평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조정하고 감점 기준을 신설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박석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1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허훈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58호 같은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이상 2건을 심의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 및 감정평가법인으로 개정하고 둘째, 분양공고 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업의 규모를 재개발구역 최소 지정기준인 1만㎡로 하며 셋째, 구역면적 1만㎡ 미만 정비사업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경우 시장이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평가법인 실적 평가기간을 최근 3년으로 조정하고 실적 누락에 대한 감점조항을 신설하며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평가결과를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여 개정하려고 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께 위임해 주시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1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5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서호연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4시 52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옥재은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751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소형 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마목에서는 소형 임대주택을 정의함에 있어 도시형생활주택 유형 중 하나인 소형 주택 요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21일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전용면적 요건을 삭제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1호마목은 소형 임대주택의 정의에 종전 소형 주택의 요건을 직접 명시하려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 전후 조례 운용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옥재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751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공공주택 중 소형 임대주택의 정의를 재정비하고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소형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소형 주택의 정의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용적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옥재은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53)(서준오 의원 발의)(김성준ㆍ김현기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7)(임춘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55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서준오 위원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님이 각각 발의하신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53)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753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777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53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주택건설사업을 통한 복합개발 시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공공주택 공급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 완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26조제7항은 공공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공공주택 외에 다중이용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려는 경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개공지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사항입니다.
  공개공지 등, 하단입니다.
  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총 열 가지로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이 5,000㎡를 넘을 경우 현행 조례에 따라 대지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한편 최근 공공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주민센터, 체육시설 등의 업무 또는 생활SOC와 복합화하는 형태의 사업이 다수 추진됨에 따라 공공주택을 5,000㎡ 이상의 복합시설과 함께 건설하는 경우 공공주택단지 내 공개공지 설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공공주택건설사업에서 공개공지 설치의무가 없는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과반 초과 또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복합시설의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일부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공개공지는 전체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최근 면목행정문화복합타운이나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 하계5단지 등의 사례에서 그 같은 현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안 제26조제7항은 공공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공개공지 설치 의무대상인 복합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관련 심의를 통해 공개공지의 면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 부칙 관련입니다.
  현행 공개공지 설치 기준은 2024년 5월 20일 개정사항에 따른 것으로 시행일 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 용도변경, 건축신고분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나 시행일 이후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경우 종전보다 강화된 현행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공개공지 추가 및 최소폭 확보 등이 어려우며 시행일 이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시행일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상의 혼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시행 전 사용승인 완료된 건축물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명확히 하고, 적용대상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분 등으로 규정하는 적용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777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 횟수 제한의 예외 대상을 현행 서울시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 산하 공사,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은 존치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회당 3년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연장할 수 있는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 연장 횟수를 1회로 한정하되 서울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 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산하기관의 경우 이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관리하는 가락시장의 경우 새벽시간 물류운송 차량 출입에 따른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측에서 소음 저감 및 빛공해 차단을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현행 조례상 가설건축물 설치 및 1회 연장을 감안할 때 최대 6년 동안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철거 또는 축조신고를 다시 해야 하므로 가설건축물 설치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산하기관이 설치한 가설건축물을 연장 횟수 제한 없이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산하기관별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사업을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공익 실현 및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5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서준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753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고 공개공지 부칙을 개정하여 공개공지 설치기준 개정 내용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공개공지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원활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개정사항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있죠.
○주택실장 최진석  이어서 임춘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777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 서울시 공사와 출연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존치기간의 제한이 없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공사 그리고 출연기관이 시민 민원 해소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존치기간 연장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철거를 방지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며 민원 대응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영철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서준오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53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춘대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77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공공주택 공급을 도모하고 둘째, 공개공지 부칙을 개정하여 공개공지 설치 기준 개정 내용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셋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 예외 대상을 기존 서울시, 자치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서울시 소속 공사와 출연기관까지 확대하여 공익 실현 및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철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5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7)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현기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15시 04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박승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750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소규모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달리 공동주택 전문관리자 지정 및 자치의결 기구 구성 등의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안전관리계획에는 석축, 옹벽, 고압가스, 도시가스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5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와 관련하여서는 이 중 석축 및 옹벽, 가스공급시설, 하수도는 이미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행 법령을 근거로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2제1항제3호 재난ㆍ위험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의 경우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른 긴급점검 대상에 해당하나 이는 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각 자치구 건축물관리 조례에서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긴급점검 대상을 규정하고 시가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안 제5조의2제1항제5호 중 공용부분의 상수도는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5조의2제2항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 지원 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300세대 미만 승강기가 미설치된 공동주택에도 안전관리 예산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으로 정의되어 있어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대상까지 예산을 지원하되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하려는 의도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재 임의관리대상 단지는 총 2,038단지 약 31만 7,000세대로 파악되는바 비의무관리대상인 300세대 미만 승강기가 미설치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지원대상 단지의 선정 방안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사항으로 재난 및 재해, 위험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사업을 신설하고 예산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관리법에서는 이와 유사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안전진단,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법령 체계상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담당 부서별로도 유사한 사업을 시행 중인데 공동주택과에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50%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보조금 교부사업을 시행하며 자치구와 함께 안전점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는 30년이 경과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비용 지원 및 구조 보강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고 이 개정조례안과 같이 석축 및 옹벽, 축대 등 주택사면에 관한 안전관리 사업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의 범위, 지원대상 현황, 현재 관계부서에서 이원화되어 시행 중인 사업 추진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개정조례안에서 제시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업무는 조정하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집행기관의 운영기준 또는 방침 수립을 통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박승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750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업무에 재난ㆍ위험 시설물 그리고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ㆍ보강, 공용부분의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등의 유지보수를 추가하고 안전관리 지원대상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00세대 미만의 승강기 미설치 공동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어서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난위험시설 보수ㆍ보강 등을 지원하자는 위원님의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반영되어서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건축물 구조 보강 그리고 긴급 안전조치 비용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중복 지원 방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되었으며 전체 세대수 중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인 세대수가 50%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개정조례안의 단서 조항은 사업대상을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는 비록 시장이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인정 기준이 모호하고 소요재원 확보방안 사전검토의 필요성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제가 간담회에서 논의했고 과하고 논의했고 우리 전문위원과도 논의했는데 수정동의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는지 취지는 아실 거예요.  실제 어려운 구, 실제 의무관리단지는 나름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어려운 아파트 소규모 단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그에 맞춰서 아마 과하고도 협의했으니까 제가 위원회에서 한 대로 수정동의안 내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박승진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발의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은 거 같아서…….
  다른 위원님, 박석 위원님.  없습니까?  마이크를 잡으셔서…….
  그러면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라 하면 어디까지로 볼 수 있나요?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노후 건축물을 어디까지 노후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노후 건축물에 대한 다른 정의는 없고요.
○위원장 김태수  연도별로 볼 건지 아니면 담장이나 벽면, 벽체가 무너져서 노후 건축물로 볼 건지…….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원대상에는 15년 이상 된 국민주택규모가 50% 이상인 것들을 지원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박승진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는 15년 이상이고 50%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위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는 130세대에서 150세대 이하 이 정도이고 그리고 300세대까지 가는 거는 승강기가 없거나 그런 것들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본인의 집은 본인이 관리하는 게 맞죠?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치를 했다거나 그다음에 방치됐다는 얘기는 해외를 갔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방치됐다면 당연히 시나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죠.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 집에 국한해서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 건축물로 보고 전부 다 시나 구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야 된다는 취지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은 자기가 점검하고 자기가 수리하는 게 맞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의무관리대상일 경우에는 관리주체라고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긴급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빈집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빈집이라 함은…….
○위원장 김태수  지금 공동주택 내에 빈집이라든지 공동주택 외 빈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외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많이 있죠.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네,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에서 한 5년 단위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경우에는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럼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빈집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실태조사는 하고 있고요 점검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점검까지 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는 구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네, 사후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전에도 보면 “시가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30년 이상 된 건축물일 경우에는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것들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고는 있는데 이게 분담 비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도 한 20% 정도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적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게 지금 우리 박승진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주택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실태조사 이후에 어느 범위까지 지원을 할 건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참고로 저희가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년 하고 있어서요 그 결과에 따라서 위험한 건물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박승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50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5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본문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점검 또는 보수ㆍ보강 등의 지원을 받은 소규모공동주택을 제외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의2제1항제3호를 “그 밖에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위험시설물의 보수ㆍ보강”으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며 안 제5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만, 시장이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하고 조례 제5조의2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함.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며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15시 20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박승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752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인권교육 및 홍보의 실시 횟수와 전문기관으로의 위탁 근거를 규정하며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와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내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 인권보호 등의 책무를 이행할 주체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로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그 용어는 “관리주체등”으로 정의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안 제10조제2항은 이러한 의무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법 제70조와 하단의 법 제17조제1항을 근거로, 4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구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간 총 12시간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서울시에서는 현재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을 활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시민 누구나 학습할 수 있도록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라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이 온라인 교육과정은 총 27개의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 경비원의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정을 포함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 중입니다.  다만 아파트 경비원의 노동인권에 대한 강의는 30분 분량의 1편만 편성되어 있어 교육과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법체계를 감안하여 “주택관리업자등”을 “관리주체등”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현행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 중인 시장 및 구청장의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을 보완하여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와 주택관리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교육은 3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지만 안 제10조제1항과 같이 관리주체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별도의 위탁조문 신설은 자구 수정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박승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752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의 그 범위를 확대하고 시장은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경비원ㆍ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박승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52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2조제4호 중 “주택관리업자등”을 “관리주체등”으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을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로 함.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 의원 찬성)
(15시 26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최진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790호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조례의 적용 대상을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과 법의 적용 대상을 정한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025년 5월 20일 기준 서울시에서는 그간 1만 2,551건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이 있었으며 최종 7,929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추이를 살펴보면 법 제정 전 한 달간 약 1,000건에서 제정 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피해자 신청은 월평균 530건, 2025년 480건으로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월 500건 내외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지속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지원대상을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자로 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5월 31일 이후 계약자는 법ㆍ조례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는 신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들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최진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790번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개정된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동의를 하는데 이 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해서 이것도 비용추계가 지금 포함이 될 거 같은데 비용추계는 왜 안 올라와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비용추계요?
○위원장 김태수  네.  지금 비용추계라 함은 보증보험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증보험 하려 그러면, 가입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했어요?  그동안 2년 동안에 보증보험료 얼마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보증보험이 얼마나 지금 투입됐어요, 예산 투입이?
○주택실장 최진석  위원장님, 이게 비용추계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우리 실무자들이.
○위원장 김태수  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니에요?  보증보험료는 누가 냅니까?  서울시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일반적인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수  민간임대주택 말고 여기 전세사기피해자에 국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김태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보증보험료를 대신 대납을 해 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납부를 해 주고 있는데 그 보증보험료가 여기 비용추계에 안 담아 왔다는 얘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현재로서는 임차인이 부담을 한다고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지난번에 전세사기가 아주 극심했을 때 전세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보증보험료 대납해 준다고 일부 언론 보도도 났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최진혁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현기ㆍ박수빈ㆍ박승진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원형ㆍ임규호ㆍ정준호ㆍ한신 의원 발의)
(15시 31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최기찬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820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상위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조합 운영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용역업체 선정 계약,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 계획서 등의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는데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ㆍ유지관리 비용이 발생되고 관리의 어려움도 존재하는 바입니다.
  3쪽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할 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제공 기능을 함께 구현하여 서비스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81개소 중 162개소가 이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최기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820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인터넷을 통해 사업시행 관련 정보를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는 경우 서울시가 운영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여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최기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일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강산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35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김용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740번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설치ㆍ운영 중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점검대상 세대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택의 건설단계부터 품질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법령에서는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선정 기준을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ㆍ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에 안 제14조제2항은 현행 조례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을 30세대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고 주거복합건물의 경우도 현행 150세대에서 100세대로 기준을 변경하여 품질점검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 단지 중 해당되는 단지는 각각 7곳,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총 5곳이 추가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집행기관은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는 주택에 대한 기준도 공동주택과 동일한 30세대 이상으로 하여 품질점검 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이 경우 2025년 2개 단지와 2026년 3개 단지가 추가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5쪽입니다.
  또한 품질점검 시에는 사용검사권자인 구청장이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3세대 이상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점검 세대수 및 선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한 3세대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안 제15조제5항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한 3세대 이상으로 하고 300세대 이상일 때에는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한 세대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집행기관의 운영방침에 따라 단지당 3세대를 점검 중인데 300세대 이상인 경우 3세대를 초과하여 점검하게 될 수 있는 반면 점검 세대수의 상한기준은 없어 점검 세대수 산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 밖에 이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내에 한국주택협회에서 조례 개정 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되도록 수정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중단입니다.
  따라서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을 참고하여 부칙으로 적용례를 둘 경우 사업장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300세대 이상인 단지의 경우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한 세대수의 100분의 1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정 규모 이상의 대단지에서는 품질점검 대상 세대수의 최소 규정을 두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김용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740번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실시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의 점검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을 15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은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서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전유부분 품질점검 대상을 3세대 이상에서 세대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사용검사 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의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통한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 감소 그리고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개정 취지에 비추어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품질점검 대상을 공동주택 점검대상과 동일하게 30세대로 수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일부 세대 전유부분 품질점검 대상 규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 제15조제5항에 주택법 제48조의3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을 포함하고 하루 동안 실시하는 품질점검의 여건을 반영하여 전유부분 점검 세대수의 상한을 둘 필요가 있는바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 “다만, 1,000세대 이상인 경우 10세대 이상으로 한다.” 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15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보고 있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현행 우리 조례에 의하면?
○주택실장 최진석  네, 조례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150세대 이상,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지원금도 150세대 이상으로 국한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품질에 국한돼 있지만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지원금도 150세대 이하도 가능합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지원금이요?
○위원장 김태수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조례는 품질로만 국한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로는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지원금도 향후에는 150세대 이하도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가 조금 전에 했던 그 안건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지금 품질하고는 전혀 별개로 놓고 보는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이 품질점검이라는 거는…….
○위원장 김태수  이 조례는 품질에 의해서 지금 올라온 조례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하는 단계가 150세대 이상만 국한해서 지금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지원을 할 때도 150세대 이하도 가능한지 그거를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공동주택과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강남은 모르겠어요, 강북 같은 경우에는 150세대 이하 아파트들이 일부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공동주택과에서 150세대 이상만 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20세대, 130세대 국한돼 있는 아파트들은 공동주택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준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서준오 위원입니다.
  김용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40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14조제2항제2호 중 주거복합주택의 품질점검 대상을 30세대 이상으로 하고, 안 제15조제5항 후단에 1,0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한 10세대 이상으로 하여 최소 점검 세대수를 정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며, 부칙으로 적용례를 두어 이 조례 시행 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함.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준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준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7. 샘마을의 서리풀 공공택지지구 포함을 요청하는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15시 45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샘마을의 서리풀 공공택지지구 포함을 요청하는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호정 의원님이 소개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샘마을의 서리풀 공공택지지구 포함을 요청하는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청원번호 27번 샘마을의 서리풀 공공택지지구 포함을 요청하는 청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청원은 2025년 5월 20일 최호정 의원의 소개로 서초구 내곡동 샘마을2길 42 오동일 외 19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청원 대상지는 서초구 내곡동 1-2046번지 일원의 샘마을1, 우면동 500-4번지 일원의 샘마을2로 두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며 2009년에 취락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청원인은 대상지 내 건물이 노후화되고 있고 공가가 증가하는 등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건축제한과 임대사업 규제로 인한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약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타 지역과의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샘마을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수차례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인 도시공간본부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해 제한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회신함에 따라 청원인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로의 편입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주택지구 발표일인 2024년 11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전략환경평가준비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고 농지ㆍ산지 관련 서울시 관계부서 협의와 함께 재해영향성 검토보고서 작성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 2026년 상반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지구계획 신청을 위한 관계기간 협의를 진행하고 2027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청원 내용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등급 관련입니다.
  샘마을1ㆍ2 일대는 환경등급 3~5등급인 것으로 확인되나 구역 편입 과정에서 인접한 지역 중 보존가치가 높은 1~2등급지의 포함 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전략환경평가준비서가 이미 국토부에 제출되어 있고 협의회 구성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편입에 따른 행정절차 재이행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사업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위험 관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해영향성 검토 절차도 이미 진행 중인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8쪽입니다.
  교통접근성과 관련하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금년 하반기에 검토를 시작하여 2027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며 공공주택지구 편입 시 공공주택사업이 주변에 미치는 교통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이 청원에 대하여 서울시 주관부서인 주택실 공공주택과는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범위 확대에 대한 사항은 주민의사, 국토부 입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ㆍ검토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소관하는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에 대하여 지구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의 입지 및 경계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가구여건, 도시개발방향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종 공법상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도로, 하천 등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경계를 설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선정ㆍ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2024년 11월에 발표한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전략영향평가 등 제 영향평가 절차 진행 중으로 공공주택지구 경계 변경 등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하단입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대상지 편입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경계의 변경을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구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가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인 시점에서 추가 편입에 따른 지구 경계의 변경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회신한 만큼 집행기관은 정부와 지속 협의하되 샘마을 일대가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샘마을의 서리풀 공공택지지구 포함을 요청하는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청원 27번 샘마을의 서리풀 공공택지지구 포함을 요청하는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2024년 8월 8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그리고 2024년 11월 5일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에 따른 신규택지 중 하나로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우면동 일원 약 221만㎡에 2만 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에 공급되는 2만 세대 중 55%인 1만 1,000세대는 신혼부부 전용인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으로 공급, 젊은 층 그리고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지구 지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원의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샘마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주민들은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생활편의시설 부족, 공가 방치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와 같은 생활권에 속하는 샘마을은 간선도로에 접하고 경기 남부권 지역과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약 3만 평의 가용 면적과 주민 대다수가 지구 편입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8ㆍ8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역의 주택수요, 가구여건, 도시개발방향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종 공법상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공주택지구 입지 및 경계를 선정,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제 영향평가 절차 이행 중으로 공공주택지구 경계 변경은 곤란하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의 의견에도 충분히 공감하며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경계 변경은 지역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국토부의 입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ㆍ검토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공공주택과 소관인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주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귀 기울여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저희 9월에 임시회 기간 동안에 여기 한번 현장방문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실장님도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샘마을의 서리풀 공공택지지구 포함을 요청하는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부대의견을 하나 달려 그러는데 샘마을의 지구 편입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경계의 변경을 위해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구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도 대비하여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이렇게 지금 부대의견을 달려 그러는데 실장님, 가능할까요?
  이건 청원이기 때문에…….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럼 부대의견 달아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실장님.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7항 샘마을의 서리풀 공공택지지구 포함을 요청하는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샘마을의 서리풀 공공택지지구 포함을 요청하는 청원 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18. 2025년도 제2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9. 주택실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20. 주택실 현안업무보고
(15시 57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2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19항 주택실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주택실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의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주택실 2025년 제2차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실 간주처리 내역은 4건으로 총 244억 3,900만 원입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1건 86억 9,7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고, 노후된 장기임대 그리고 매입임대 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해 2건 61억 9,8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재개발임대주택을 매입ㆍ공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95억 4,3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 제2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서 실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항하고 20항하고 같이 해 주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주택실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실에서 정부에 제출한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은 총 8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주택실 주요 현안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세 번째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택실은 1실 2관 10과 1센터 61개 팀이며 정원은 302명, 현원은 297명입니다.  지난 5월 15일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정책과에 부동산제도팀이 신설되었고 주택정책지원센터는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부동산금융분석팀을 신설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3조 7,546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98억 6,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조 4,753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05억 7,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정책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주택실은 주택공급 확대, 주택시장 관리, 주거복지 강화라는 목표 아래 규제개혁, 갈등관리, 맞춤형 주거 공급을 전략과제로 추진하여 모든 시민이 주거권을 누리는 주거안심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업무 보고입니다.
  7페이지 규제계획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주택공급 지속 추진 등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신속통합기획 주택공급 지속 추진입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총 27만 호의 주택공급을 목표로 재개발 145곳, 재건축 79곳 등 총 224곳의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141곳 구역지정으로 약 19만 호 주택공급을 확보하였으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구역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동의율 요건을 60%에서 50%로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지속되도록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정비촉진사업 제도개선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계획수립 기준을 개편하여 사업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차 개선안을 통해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 공공기여기준을 폐지하고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비주거시설 의무비율을 완화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는 2차 개선안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추진위ㆍ조합 신속 구성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입니다.
  지난해 12월 도정법 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자동의서 징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추진위ㆍ조합의 신속 구성을 위해 전자동의서를 도입합니다.
  전자동의서 징구기간이 최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서면동의서 위ㆍ변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는 약 25개 조합을 선정하여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시행 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 도입입니다.
  모아타운 주민제안 시에도 전자서명 동의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난 3월 모아타운 주민제안 시 서면에 의한 동의만 인정이 되어서 주민불편이 지속된다는 규제철폐 시민제안이 건의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서면동의 방식에 전자서명 동의 방식 병행을 허용하여 주민들이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실장님,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4시 반에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른 약속이 있어서 빠져나가는 분도 있고 그래서 큰 타이틀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12페이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1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 권역별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7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추진하고 총 15개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미리내집 공급 확대 등 총 5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미리내집 공급 확대입니다.
  지난 4월에는 4차 미리내집 입주자 367호를 모집을 한 바가 있으며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중 200호를 선정하여 전세보증금 무이자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신혼부부ㆍ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추진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역세권에 보육시설, 무장애 설계를 갖춘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21페이지 노후임대단지 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계5단지에는 주민센터를, 상계마들단지에는 생활SOC를 복합화해서 거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휴먼타운 2.0 관련입니다.
  13개 대상지 중 시범사업지 3개소는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후보사업지 10개소는 사업계획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 서울시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입니다.
  공사비는 최대 8,000만 원, 냉난방비는 최대 700만 원이 지원되며 지난 4월 1차 접수 결과 총 25건이 접수가 되어서 1억 2,8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정비사업 갈등관리 및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2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관리 및 검증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위험ㆍ주의ㆍ일반으로 갈등단계를 구분해서 단계별 맞춤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분쟁 동향을 파악하고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올해는 조사기간을 4개월에서 5개월로, 점검일수를 4일로 확대를 하였으며 주요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페이지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체계 개편입니다.
  주택금융 관련 분석자료 수집을 확대하고 부동산시장 영향 사전검토 기능을 신설해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발사업, 정책 결정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정확한 입주예정물량 정보 제공을 위한 민ㆍ관 협력 추진입니다.
  민간 부동산정보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통계 집계기준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변경을 하고 집계방식을 정비해서 지난 5월부터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25 제43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공모입니다.
  지난 6월 5일까지 총 89개 건축물이 접수가 되었고 총 12개 작품을 선정ㆍ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강화로서 3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5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4월까지 1,441가구가 임대주택으로 이주하였으며 1,347가구에 이주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발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36페이지 청년월세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60만 원 이하 월세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 1억 3,000만 원 이하인 1인 청년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올해 9월까지 1만 5,000명 선발할 계획이며 선정된 청년에게는 최대 240만 원의 월세가 지원이 됩니다.
  37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올해는 23개 자치구의 103개 단지가 신청을 하였으며 11월까지 안전상태에 대한 점검이 진행됩니다.  예산은 자치구와 매칭 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은 주민 커뮤니티시설 보수, 공용시설 냉난방 장비 구매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안심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총 993건의 집수리 지원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보조금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안심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40페이지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 추진입니다.
  6월 현재 승강기 238개소의 점검을 완료했고 연말까지 총 1,994건의 승강기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택실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주택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의사일정 제19항 주택실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0항 주택실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실장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SH본사 이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얼마 전에 혹시 부시장한테 보고한 거 아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혹시 SH에서 우리 실장님한테 언제 보고했나요?  SH에서 실장님한테, 언제 보고받으셨죠?
○주택실장 최진석  제가 수차례 보고는 받았는데요, 날짜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그 보고받은 내용에서 큰 문제는 없었죠?  그 자체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시장님에게 보고한 것이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그 보고한 날짜가 6월 5일로 돼 있어요.  6월 5일,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알고 있지만 그때 다시 우리 주택실에서 중간 정도밖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SH 본부장하고 가서 보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보고 내용에서.  혹시 부시장님이 뭐뭐 점검하라고 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라고 하셨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를 점검해서, 시장님의 공약사항까지도 얘기하셨어요.  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하라고 했는데 아직 그 일정도 못 잡고 있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저희가 서두르겠고요.  지금 어쨌든 부시장님 보고도 보고지만 최종적인 저희 서울시의 입장을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실장님 저랑 한번, 다음 주 초라도 다시 한번 일정을 잡아서 얘기 좀 하시고 실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한번 잡아서 얘기하시고 국까지 포함시켜서 얘기 좀 하시죠.
  다만 실장님이 오셔서, 아니면 SH 사장님이 오셔서 진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반 동안, 3년 동안 하면서 전혀 진전이 없었어.  위에서는 결정을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결정하셨지만 내부적으로 밑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이제야 진전 상황이 보이고 있으니까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서준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잠실 청년안심주택 강제 경매 관련해 많은 민원이 접수됐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우선 지금은 한 4세대 정도로 현재 알고 있고요, 갈등 있는 부분이.  그리고 모든 세대 공히 선순위채권 이 부분을, 등기상에 임차인들 보호를 위해서 선순위채권을 지금 대주단으로부터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뒀기 때문에 최소한 보증금을 떼이거나 이럴 염려는 현재 없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중간에 조금이라도 빨리 퇴거하겠다는 분이 지금 한 네 분 계신데 이분들한테는 보증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전략주택공급과 직원들이 지금 가서 그거를 독려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석 위원  문제가 없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수시로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고 누차 제가 에드가 쌍문도 그렇게 사전에 단속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에 가입도 못 한 상태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만 되면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맞습니다.
박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에드가 5곳이 진행되고 입주가 시작되는데 그쪽은 문제가 없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현재 에드가 쪽에서 하는 사업장이 총 5개지 않습니까?  그중에 나머지 부분은 현재 입주자 모집 자체를 아직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미리 세밀하게 구분 좀 하세요.  방치하다 보면 결국은 뭐냐?  시공자와 시행자 간에 싸움이 있어서 거기서 분란이 있어서 거기에 압류가 들어가거든요.
○주택실장 최진석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아차 하면 그걸 놓친단 말이죠.  그런 문제는 미리 선도적으로 서울시가 점검을 해서 피해상황을, 피해가 없게끔 미리 방지를 해 주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저희가 수시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다음에 금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되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금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지금 계속 예고가 되는데 집중호우 대비해서 반지하주택 점검을 실시했는데 문제는 없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반지하가 지금 아마 22만 정도 가구 중에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 한 2만 8,000가구 그 정도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위험이 있다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관련이라 하면 물막이판 이런 부분들은 물순환국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50% 내외 정도로 진행된 것으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소관, 물막이판 67%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택실 소관은 내부에서 탈출하는 개폐식 방범창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29%입니다.  하지만 6월 말 이달까지 다 설치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박석 위원  제가 바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다 설치가 완료됐나요?  6월 말까지 설치 가능한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저도 지금 수차례 독려를 했고요.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건축기획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요즘에 비가 집중으로, 게릴라식으로 막 와버리니까 순식간에 물이 차는 쪽도 있고요, 이쪽은 괜찮다 안심하는 쪽도 또 침수가 되고 그런단 말이죠.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의 인명피해는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럼요.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준오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우리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준오 부위원장님.
서준오 위원  실장님, 서준오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질문드렸던 건데 정비사업 할 때 공원녹지 의무 확보 완화를 한번 제안드렸어요.  그래서 주택실 차원에서 살펴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과에 제가 확인했더니 정량적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상계보람아파트처럼 개별 사업장에 대한 신통기획을 할 때 인근 공원을 구역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실장님,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받았습니다.
서준오 위원  저희가 어찌 됐건 지금 서울에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이 노원구하고 양천구에 있는데 이 문제가 대부분의 택지개발 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사업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어찌 됐건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이 서울시의 기조는 맞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사업성과 절차적 간소화인데 저는 이 기조에 가장 부합되는 게 공원녹지 의무 확보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요청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최근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동주택 신축 계획 시에 대부분 차량 동선을 분리하고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상부가 실질적으로 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소위 주택의 형태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지상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공원을 별도로 만들고 했지만 이제는 위에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추가로 정비사업에서 공원을 다시 조성할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동의하시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저희도 그때도 한번 말씀 주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해법이라 그럴까요, 해법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실국을 떠나서 말씀을 드려 보면 지금 보람아파트 케이스처럼 개별 정비사업을 할 때 공원을 포함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예컨대 한 2~3년 전에 얘기인데 송파구에서도 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단지 옆에 있는 경관녹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사전계획을 수립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별 단지 차원에서는 그런 해법이 있을 거 같고 또 상계 같으면 지금 아마 도시공간본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상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서준오 위원  네, 지금 수립 중입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기본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택실은 사업성을 고려해야 되는 집단이고, 그렇지만 도시공간본부는 사업성을 고려하기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시너지를 낸다면 가능할 거 같아요.  그래서 상계 쪽에 상계, 중계 그 지역 전체 지구단위가 세워지고 특별계획이 세워질 때 지금 말씀하셨던 공원에 대한 부분을 담는…….
서준오 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가 곧 끝나요.  바로 도시건축공동위에 상정이 됩니다.  지금 뭔가 내용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은데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사실 저도 정확히 알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서준오 위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뒤에 하대근 과장님이 그 업무를 보다가 지금 여기로 오셔서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그걸 반영이 가능하다는 실장님 생각이시면…….
○주택실장 최진석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목동 같으면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가?  그다음에 상계는 거의 끝나가고, 그렇지만 서울에는 꼭 제가 상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대규모, 예를 들어 강서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하는 그런 대규모 택지개발 단지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서준오 위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에 그걸 포함해서 한다는 제안을 별도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노원구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 기준이 그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현재 빠른 진행을 원하는 대상지들이 임의로 인접 공원을 포함한 입안 제안을 하였다가 서울시 심의에서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입안 제안을 하는 거에 대해 리스크를 느끼고 있어서 애초에 인접 공원을 제외하고 입안 자체를 안 해요.  실제로 노원구에서 계속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보람아파트도 있고 사례가 있으니까 인접 공원을 포함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제안을 해 봐라 그래도 불확실성 때문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하면 신통 할 때 나중에 만약 추후에, 신통 후에 평가를 받고 나서 또다시 한번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계속 늘어납니다.  신속하게 가지를 못해요.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신통 접수된 이후에 해 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절차적으로 되게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원구 사례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정량적 기준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노원구 상계ㆍ중계택지지구 내에 51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원 반경이 500m 이내에 있는 공동주택을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요.  51개의 단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공원이 단지 내에 있는 경우는 30개의 단지로 제일 많고요, 단지와 연접한 경우는 12개 단지, 단지하고 떨어져 있지만 500m 이내에 있는 단지는 9개 단지예요.
  실장님, 왜 공원 반경 500m로 제가 기준을 잡았는지 혹시 아시겠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생활권 정도가 아닐까요?
서준오 위원  네,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이 얘기하는 10분 내 생활SOC 확충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이 500m 내에 도서관이나 공원 등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어요.  500m가 도보로 딱 10분 거리입니다.  그 안에 공원이 있으면 공원의 이용 가능 범위라고 보는 전제로 제가 했거든요.  지금 서울시의 기조에 따라서 상계ㆍ중계택지 51개 단지를 이 기준으로 하면 전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기준으로 노원구 말고 서울시 차원의 서울시 전체를 봐야 되니까 한번 이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를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서 이 범위 기준으로 아예 제시를 해 줘야 사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하게 되고 그게 절차적으로도 간소화되는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실무적인 검토는 필요한 거 같으니까 공동주택과하고 한번 상의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게 공원 대신에 공공에서 필요한 SOC를 기부채납 하는 게 훨씬 앞으로의 사업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지역에 공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똑같이 2배의 공원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게 도시의 기능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한번 봐주시고요.  그 적용은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서 정량적 기준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해오는 거 봐서 해 줄게요 하면 너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일률적으로 공원녹지 의무 확보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노원구 사례처럼 의무 확보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 곳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예외 규정으로, 다만 일정 범위 내에 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기부채납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정도의 조항만 있으면 저는 괜찮을 거 같은데 이것도 주택실에서 같이 아까 기준 정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정부에다 법령 개정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좋은 말씀이라 생각되고요.  우리 정원도시국과도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강북 지역은 재건축이 되게 어렵습니다, 강남보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용적률을 한도 끝도 없이 높일 수도 없잖아요.  이런 공원에 대한 의무 규정으로 사업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고 절차도 간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김현기 의장님.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SH 서울주택도시, 아직은 ‘개발’ 자가 안 들어가죠?  시행이 7월 1일 자부터인가요?  그러니까 공사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걸 제가 잘 경청했습니다.
  이 조례는 절대 서울시가 SH를 지나치게 감독하고 규제하고 규율하려고 만드는 조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시행규칙에 위임해서 있다 보니까 미스매치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서울시 소관 7개 공기업 그리고 18개 출연기관 공히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SH를 규제하고 감독하고 압박하기 위한 그런 조례 개정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더 올라갈 것이고 그로 인한 정책의 효과성은 더 뛰어나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따라서 주택실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국장님 그리고 열한 분의 과장님들이 그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동의합니다.
김현기 위원  됐습니다, 목소리가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민원인데 신속통합기획이 진행되면 거래가 제한이 되죠, 재건축의 경우에.  그런데 상가까지 제한이 되니까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매매가 안 되니 상가를 가진 사람이 그거를 직접 운영할 수도 없고 결국은 상가가 공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경우현, 강남의 개포1동에 경남ㆍ우성ㆍ현대1차아파트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해요.
  제가 나가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상가 거래를 제한하니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 상가를 경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로 임대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건축기획관인 명노준 국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잘 주셨어요.  주셨는데 어쨌든 이 점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서울시청 업무하고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이 점을 잘 검토해서 선의의 시민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현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옥재은 위원  중구 2선거구 옥재은 위원입니다.
  미리내집 공급 확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에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모집공고를 살펴보니까 15개 단지 367호 모집을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최하 2억 1,750만 원인 곳도 있고 보증금이 가장 높은 곳은 10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입주자격을 보니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150% 이하, 맞벌이 180%, 맞벌이 200% 이런데 과연 이 보증금이 이렇게 10억 원에 육박하는 것을 선정이, 신청 자격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 경우 전용면적 59㎡ 흔히 말하는 24평인데 지금 전세보증금이 9억 7,500이고, 그러니까 일반직장 다니는 신혼부부가 이렇게 10억 원에 육박하는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것이 좀 의문인데요.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실장 최진석  우선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가 특히 높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미리내집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산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산기준이라든지 월평균 소득도 생각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상지의 경우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옥재은 위원  혹시 거기가 선정이 됐나요, 신청자가 있었나요?  아, 선정이 됐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됐고 지금 마지막 결정 앞에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이런 젊은 신혼부부들한테 희망고문을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정말 주거안정을 통한 출생률 제고라는 미리내집 취지라면 어떤 파격적인 방안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시세의 몇 %로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몇 %에 살 수가 있죠?
○주택실장 최진석  시세의 보통 한 80% 내외…….
옥재은 위원  80~90%의 시세로 집을 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보다는 좀 더 파격적인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위원님, 하여튼 이거는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다양한 소득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다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래미안원펜타스 같은 경우도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거안심동행 민관 협력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민간기업 및 비영리단체와 손잡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주택실에서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맞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제가 빨리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희망의 집수리와 달리 주거안심동행 민관 협력 사업은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사회단체와 함께 추진한다는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이러한 것도 업무보고 책자에 내용도 포함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는 사업들도 업무보고에 포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다음에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혁 위원님.
최진혁 위원  강서 제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회기에도 최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의한 조례 개정안도 전세사기피해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때 담긴 내용이 임차인 제출서류에 대한 상담 및 작성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작년 11월이요?
최진혁 위원  네.  제가 저번 회기 때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방안 대책을 마련하고 그 개정조례안에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대표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으면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그 내용을 제가 추경에도 이번 예산에 담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장님, 기억하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바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위원들이 어쨌든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전세사기피해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2025년에도 1,392건이 가결이 됐고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부터 현재까지 7,929건이 가결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런 피해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 업무보고서도 지금 보면 전세사기피해자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 들어있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주택실장 최진석  죄송합니다.
최진혁 위원  지금 서울시는 그러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지는 않고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더 임대인에 대한, 나쁜 임대인이겠죠.  이런 분들에 대한 정보 이것들을 지금 찾아내는 기법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작년에도 클린임대인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좋은 사업의 취지로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께서 지금 전세사기피해자 건수들이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고 서울시가 더 책임감 있게 지원하는 거에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주택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들어봤습니다.
최기찬 위원  사회주택에 서울시 이름을 걸고 홍보해서 입주한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현황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한 3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거 이런 상황 되면 정말 어이없겠어요.  이분들이 들어올 때는 서울시라는 그것이 브랜드 네임화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믿고 들어오셨는데 이게 서울시나 아니면 SH 쪽의 땅이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건물 짓는 건 민간인이 짓는 거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죠,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억울하게 지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됩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임대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임대주택과장입니다.
최기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의한 거.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지금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계속해서 올해 초부터 특히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일단 토지임대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은 건물매입 확약입니다.  일단 지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부분이 SH의 건물매입 확약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SH에서는 이게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이행계획이다 보니까 매입 확약이 곧 배임에 해당된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기업법 위반이라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일단은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계속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채무보증이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SH의 매입 확약 자체가 공기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은 일단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더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SH의 매입 확약이 공기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그 걸림돌은 건넜고요.  건넜기 때문에 이제 다음 절차로는 일단 보증보험 가입을 먼저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행상황을 보면서 그다음 단계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지금 현재는 보증보험 가입도 안 되잖아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유권해석 받은 게 얼마 전입니다.
최기찬 위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이게 사업을 맨 처음에 계획해서 사업화가 진행됐을 때 이거는 쉽게 예견되는 문제점이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야, 이거는 진짜…….  어려운 사업자들이 결국은 문제 아니겠어요?  어려운 사업자들이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사업자들의 현황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지금 저희가 보통 사회주택 사업장들이 한 18개 정도 사업장이 있고요.
최기찬 위원  18개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네, 18개가 있고 지금 문제 되는 여기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다른 사업장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주택 사업자분들이 사회적경제 주체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본력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케이스가 몇 군데 있어서 저희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게 어쨌든 우리 서울시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지금 피해를 입은 임차인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네.
최기찬 위원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제2의, 제3의 임차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어떤 대책,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거였고요.  그게 가장 컸던 게 SH의 매입 확약이 공기업법 위반이라는 어떤 해석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안부에서 저희가 5월에 이거는 지방공기업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가능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SH하고 사업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일단 첫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쭉 한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기찬 위원  하여튼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 서울시와 SH가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 이분들을, 빨리 조속히 이분들에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에게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실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장마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특히 금천구 같은 경우가 약 6,300세대 정도가 지하 세대로…….
○주택실장 최진석  반지하…….
최기찬 위원  반지하 세대로 해서 장마철에 굉장히 어려운 위험이 예상되는 것이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10년간 15만 호를 일몰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현재는 아까 보니까 7만 7,000호 정도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 맨 처음에 목표했던 숫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숫자 대비해서 거의 6분의 1이나 7분의 1 정도 적은 숫자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15만 호 달성은 둘째치고라도 실질적으로 희망사항으로 알고 있었던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의 희망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실장님, 이거 파악하고 계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말씀하셔서 제가 봤습니다.
최기찬 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가 반지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주거상향이라든가 바우처라든가 또 아까 얘기 나왔던 희망의 집수리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저희가 예산을 들이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일몰제 이것은 사실 저희가 유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긴 시간 10년, 2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딱 그 목표한 계획대로 잘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거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참고적으로 여기에 신속통합기획이나 아니면 모아주택이나 시프트나 어쨌든 재건축ㆍ재개발 도심을 재정비하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반지하에 계시는 분들을 지상으로 올리게 하는 사업이 하기에는 참 용이한 사업이라고 봐요.  리베이트만 좀 많이 줘서 사업자들에게 사업을 독려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된다면 좋겠어요.
  근데 결국 반지하를 갖고 있는 게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거지 형태예요.  저밀도 주거 형태가 그런 게 많습니다.  3~4층으로 돼 있는 다주택 아니면 빌라 거기에서 반지하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결국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건축ㆍ재개발이 말씀들은 많이 하세요.  모아주택 같은 경우 모아타운 말씀은 많이 하는데 사실 현장에선 잘 안 돼요.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실장님께서요.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그 사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르신들의 말씀도 일말 타당하신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반지하 이걸 구조적으로 이분들의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려면 결국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그 부분들에 예산 투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저도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정비사업이 잘돼서 가면 좋고 아니라면 저희들이 매입이라든지 또는 각종 아까 희망의 집수리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찬 위원  이거 주거복지 차원에서 반지하, 우리 관악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아픈 걸 기억하기조차 싫은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사건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재발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거복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하시고 현실에 맞는 현장 위주의 안을 다시 짜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5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의결 정족수가 안 맞으면 저희 추경예산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도 질의를 안 하고 바로 마무리를 하려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정비사업 절차에 대해서 작성한 매뉴얼이 있는데 질의를 안 하고 실장님한테 이거 바로 건네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정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행정절차 간소화할 수 있게끔, 빠르게 시행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이거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확정일자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서 확정일자로 인해서, 확정일자라는 게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거거든요.  그것도 잘 파악해서, 서울시가 1억 6,500 정도 됩니다.  그런 것도 활용하면 대항력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을 거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 2025년도 제1회 주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2025년도 제1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3. 2025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시 48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제1회 주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1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되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은 지난 1차ㆍ2차 회의 당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주택정책 추진에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실은 올해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를 중심으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안심도시 구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택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1,131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321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28억 4,900만 원보다 106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조 9,879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1,002억 7,600만 원보다 1,123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2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8,600만 원보다 97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1,024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578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577억 9,5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조 9,815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938억 3,200만 원보다 1,123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74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7억 700만 원보다 97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총 106억 6,0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익배당금 112억 2,800만 원 감액, 공동체주택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반환액 5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주택실 2025회계연도 조직개편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123억 6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재건축ㆍ재개발 공공임대주택 임대수입 675억 원 증액, 장기안심주택 공급활성화 보증금반환금 그리고 공공주택 건설사업비 반환금 951억 7,200만 원 증액, 2024회계연도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110억 원 증액,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7,100만 원 증액, 공공주택 건설사업 등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사업 국비 감소에 따른 6억 7,500만 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24억 원 감액,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함에 따라 2,383억 4,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123억 6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 증가에 따른 공공정비계획 수립 예산 33억 6,900만 원 증액,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등에 따라 추진위ㆍ조합 공공지원 예산 35억 1,900만 원 증액, 공공주택 건설사업 일부 사업지 공정에 따른 1억 9,500만 원 감액, 매입임대주택 정산금 시기 조정에 따른 170억 7,600만 원 감액, 2024회계연도 임대주택 위탁관리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비 78억 원 감액,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5,500만 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924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97억 8,9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97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97억 8,9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7억 8,900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과 증감사유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윤은정입니다.
  의안번호 2697호 2025년도 제1회 주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부터 총괄과 세입예산안 부분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은 1,123억 600만 원을 감추경하였으며 이 중 결산에 따른 회계정리는 5건 924억 4,5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와 관련하여서는 총 198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일반(다가구)매입임대주택 정산금 170억 7,600만 원과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사업 중 금년도 미집행 예상금 78억 원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주된 증액사업으로는 서울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사안으로 추진위ㆍ조합 공공지원 35억 1,900만 원과 공공정비계획수립 33억 6,900만 원입니다.
  사업별 검토입니다.
  일반(다가구)매입임대주택 사업은 SH공사에 지급할 정산비 170억 7,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이번 세입은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3차년도 정산금 분납분에 대하여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보전을 위해 지급을 차년도로 연기하는 사안입니다.
  중단입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내 미집행 예상 금액을 미리 감액하려는 것으로 2025년 본예산에 1,76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도 세출결산액 1,666억 원을 감안하여 경상적위탁사업비 48억 원, 자본적위탁사업비 30억 원, 총 78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국고보조금은 세출과목 변경을 위한 감액이며, 다음 문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단순 오기에 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공주택건설은 청석주차장에서 4억 600만 원, 한누리주차장에서 5억 4,400만 원의 공정 지연으로 발생된 것으로 국비 신청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은 기숙사 화재보험 비용 14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임대주택과에서 서울시 소유 공공임대주택 손해보험 가입 시 일괄로 가입토록 부서 간 협조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전액 감액하여 예산을 140만 원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위ㆍ조합 공공 지원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직접 설립 시 필요한 비용을 시와 구가 보조하는 사업으로 시 예산을 구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교부하는 사항이며 지원기준 완화에 따라 각각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35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구역 지정 이전에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원대상 지역이 확대되는 등, 20페이지입니다.
  그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공공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신속통합기획 지원대상 사업장 20개소가 선정되어 2025년도 본예산 편성분이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반기 선정 예정 물량 12개소분에 대하여 추가 반영하여 33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주택건설(통합공공임대)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지별 추진일정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총 7억 5,5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용산구 해방촌 도시재생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하여서는 2015년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해 온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종료되어 2016년~2020년까지 교부된 국비교부액 50억 중 집행잔액 6,300만 원과 이자액 8,100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23년 재건축초과이익 자본이전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하여서는 2023년도 교부된 3,200만 원 중 3,1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여 남은 반납원금과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2024년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편성한 97억 8,900만 원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주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1,131억 7,800만 원, 세출 1,024억 9,900만 원이 감액되어 각 세입과목 및 세부사업도 감액하는 사항이 대다수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는 서민 주거와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정책과의 위탁비 반환수입과 관련하여서는 기교부하였던 SH 대행사업비 중 금년 내 집행이 불급한 사항을 반납받는 것이나 이로 인해 SH 당초 사업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입과목 정정과 금액 단순오기, 국고보조금 반납 지연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유사사례는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소 및 결손에 따라 대행ㆍ위탁 및 주거지원 사업비 등을 회수하고 공공주택건설사업비를 감축함에 따라 사업 추진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축소ㆍ지연 등의 우려사항들이 다수 확인되는바 향후 서민 주거안정 강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 관리에 있어 금번과 같이 무리한 추가경정 사항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 추계,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현실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 예산편성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제1회 주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170억 감액했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이게 2024년도 1차 정산으로 끝낼 계획인데 갑작스럽게 170억을 삭감해버리면 나머지 정산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우선 그 부분은 SH와 협의를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다는 점 확인했고, 아까 처음에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저희가 예측치를 많이 못 맞추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사업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박석 위원  2차 정산은 2025년부터 또 시작되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물론 이렇게 좀 밀려가긴 합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5월 말에 170억 플러스 2차 정산까지 증액할 계획이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올해 말까지요?
박석 위원  아니요,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냐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박석 위원  그러면 이거 170억 플러스, 지금 2차 정산이 얼마죠?
○주택실장 최진석  협의 중이어서 지금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2차 정산까지 협의 중이면 거의 300억 이상이 될 걸로 사료되는데 그러지 말고요.  본 위원은 불용액이 많은 곳에서 감추경하는 게 어때요, 이거 살려주고?
○주택실장 최진석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조금 해 봐야 되는 사안이라서요.  저희가 오늘 상임위 오기 전에 여러 사업들을 사실 다 검토는 해 봤습니다.  해 봤고 아까 순세계잉여금 차액분을 맞출 수 있으면서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그런 것들을 추려낸, 사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박석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신혼부부 이자 지원금을 불용하는데 거기가 583억이잖아요.  그거를 불용하지 말고 그 금액에서 대체해 주면 되잖아요.  그거 안 되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조금 따져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한번 그거 따져보세요.  그거 한번 따져보시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박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주택실이 감추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질의하실 내용이 많지는 않을 거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 미래공간기획관 및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총 3개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택공간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1항에 대한 수정안을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중랑구 제3선거구 출신 박승진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주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신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K-건축 국제포럼 운영 행사운영비 7,000만 원과 사무관리비 3,000만 원, 희망촌 정비 가이드라인 수립 시설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합니다.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승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박승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제1회 주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박승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택공간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2항에 대한 수정안을 서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노원구 출신 서준오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무관리비 1억 원, 시청역 지하공간 기반시설 조성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며,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펀스테이션 및 공공유휴공간 활력을 위한 공간기획 및 조성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신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정릉공영차고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합니다.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준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서준오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1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준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택공간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3항에 대한 수정안을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종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종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의결한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항목의 증액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만 촉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일정과 회의 소집에 따른 번거로움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히 회의에 임해 주신 최진석 주택실장,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6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계획한 사업 예산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수  이민석  서준오  고광민
  김영철  김종길  김현기  박석
  옥재은  최진혁  박승진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출석공무원
  주택실
    실장    최진석
    주택정책관    이준형
    건축기획관    명노준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창섭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김유식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한옥건축자산과장    노경래
  미래공간기획관
    기획관    임창수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용산입체도시담당관    배성호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디지털도시국
    국장    강옥현
    디지털정책과장    김숙희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속기사
  구예지  홍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