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2월 24일(월)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62)
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34)
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11)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21)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64)
7.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송동ㆍ식유촌(우면동) 및 새정이(신원동) 마을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지정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
12.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 권리 보장 및 관리주체 역할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13. 2024년도 제9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4. 주택실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62)(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34)(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태수ㆍ김현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11)(김영철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21)(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혜영ㆍ남궁역ㆍ도문열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효원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64)(서준오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창진ㆍ박승진ㆍ봉양순ㆍ송재혁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허훈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영한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문성호ㆍ박춘선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종태ㆍ허훈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창진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옥재은ㆍ왕정순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1. 송동ㆍ식유촌(우면동) 및 새정이(신원동) 마을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지정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12.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 권리 보장 및 관리주체 역할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3. 2024년도 제9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4. 주택실 현안업무보고
(10시 5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석 주택실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우리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인 만큼 서로 덕담을 나누고 기분 좋게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나 모두가 아시다시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엄중함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서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꿋꿋이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서울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택실도 과거의 답습에서 탈피하여 이전과는 다른 혁신적인 규제 철폐로 정비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철저한 주택시장 관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 전세사기, 주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며 신혼부부와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주거공급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5년 첫 번째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과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인구 밀집과 다양한 주거 수요가 공존하는 도시로서 특히 주택 문제는 서울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택실은 2025년 주택 공급 확대, 주택시장 관리, 주거 복지 강화라는 목표 아래 안심 안전 주거 공동체 서울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고 주택실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주택정책관입니다.
명노준 건축기획관입니다.
사창훈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장열 임대주택과장입니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입니다.
하대근 공공주택과장입니다.
임창섭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임우진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최원석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이정식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유식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김상우 재정비촉진과장입니다.
노경래 한옥건축자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0분)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2377번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ㆍ신혼부부ㆍ어르신 안심주택, 임대형 기숙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건설ㆍ공급하고자 현행 안심주택 등 조례 4건을 하나로 통합ㆍ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발표한 ‘모두의 안심주택’의 첫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 제정안은 총 2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 체계와 내용은 현행 4건의 조례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통합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방침으로 운영 중인 운영자문위원회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우선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안심주택, 대중교통 중심지역, 의료시설 중심지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중 의료시설 중심지역에는 어르신 안심주택이나 임대형 기숙사를 단독 또는 복합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어르신 대상의 안심주택의 경우 자연녹지지역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참고로 서울시는 자연녹지지역에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할 때 5,000㎡ 이상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페이지입니다.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다만 이 경우 세부사항 운영을 위한 운영기준을 명시하여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정 규정을 거의 준용하고 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6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아, 세 번째 문단입니다.
과도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이동 불편, 출산한 신혼부부의 차량 소유 필요성 등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유연한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운영기준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안심주택의 공급대상은 6페이지, 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적률 체계 등 안심주택 사업구조의 주요사항 등은 대부분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운영기준으로 운임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세밀한 운영기준 수립과 책임 있는 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7조는 서울시가 자체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내부 운영기준으로만 설치ㆍ운영 중입니다.
9페이지 종합의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개별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4개의 사업에 대해 복합건설 및 공급체계를 갖춰 수요자 맞춤형 안심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시의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청년 안심주택에 비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물량을 볼 때 어르신 안심주택은 1곳,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3곳으로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임대형 기숙사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자금 조달 여건이 매우 제약이 있고, 부가가치세 면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사업자 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향후 안심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 신혼부부 저출생 문제 해소, 초고령사회 대비 어르신 맞춤형 주택 공급 그리고 임대형 기숙사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을 위해 사업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개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ㆍ어르신ㆍ신혼부부 안심주택과 임대형 기숙사를 통합하여 모든 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안심주택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기존 각 사업별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내용으로 안심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62)(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34)(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태수ㆍ김현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11)(김영철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6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34)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11)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고광민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2362번 그리고 이민석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2365번, 최기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2434번, 김영철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2411번…….
의안번호 2362번, 2411번 그리고 최기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434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62번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동주택 등에 대한 건축 심의대상을 완화하여 소규모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1호 자목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사목은 시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시장 또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심의대상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철폐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14일에 개최된 ‘서울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자치구 건축위원회에서 자문사항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건축주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으며, 심의대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행처럼 적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안 제7조제1항제2호 다목은 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심의기준을 기존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단지형 연립주택은 기존 3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중ㆍ소규모 주택의 공급 촉진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재정비를 위해 25개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434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을 추가하고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 주체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은 둘 이상의 대지에서 소유자 등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하는 협정으로 협정체결이 되면 조경, 지하층, 건폐율 등의 계획기준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협정이 체결된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등이 심의를 통해 완화될 수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법 제77조의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5조의3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구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건축협정 체결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왔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또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에서 소유자 등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는 특별한 자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실례로 서울시 모아타운 1호인 번동 시범사업지의 경우 조합 간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2023년 8월, 강북구에서 현행 조례에 대한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협정체결 근거와 협정체결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현시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411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제되는 사항 등의 일괄 확인을 위해 건축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건축선의 후퇴부분이 그 지정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리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관련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시 의제사항과 사전결정 통지 시 의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장과 사전결정 및 건축허가 시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대상 행정기관이 많고 그 위치가 떨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공무원들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서 관련 기관에 공문서로 의견을 조회하고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 현실을 반영하여 협의회의 운영을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통한 신속한 건축허가 행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4페이지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입니다.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하나 접한 도로의 폭이 4m 이하이거나 시가지 환경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건축선을 후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로경계선과 후퇴된 건축선 사이에는 건축물과 담장이 들어설 수 없어 대지 내 빈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일부 이 공간을 주차, 물건 적치 등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법령에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기준과 처벌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27조의2는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관리노력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건축주등에게 철거 및 원상복구 등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시민 보행안전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관리 필요성에 대한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건축선 후퇴부분에 공작물 등을 설치한 건축주등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집행기관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령개정을 건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6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3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1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이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안번호 제2365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 결과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걸로 일단 의견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녹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녹취를 삭제해 주세요.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 심의대상을 공동주택 20세대에서 30세대, 오피스텔은 20실에서 30실로 완화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세대수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임의 확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소규모주택에 대한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ㆍ운영기준을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2건 더 남았죠?
이어서 최기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2434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건축협정 체결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 대한 사항이 부재하여 건축협정을 통해 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은 모아타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은 건축협정 체결지역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시행구역을 추가하고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건축협정 체결이 필요한 사업 추진 시 법적인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바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411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심의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건축선 후퇴부분이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그리고 미관 향상 등 건축선 지정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관리노력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추진 시 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도시 관리적 차원에서 건축선 후퇴부분에 미관 유지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최기찬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2434호 개정 배경을 보면 건축협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지금 오늘 조례에서 나온 것은 필지와 필지 간이 아니라 단위사업들이죠. 가로주택정비사업들 간의 그것도 이번에 포함하자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인데 이게 총 3건이거든요. 3건의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62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철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11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기찬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34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단서조항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
둘째,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분양대상건축물에 대한 심의대상을 완화함(안 제7조제1항).
셋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넷째,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관리 노력의무를 부여함(안 제27조의2).
다섯째, 건축협정 체결지역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을 추가함(안 제35조의3).
여섯째, 건축협정 체결자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5조의3).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6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3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1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21)(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혜영ㆍ남궁역ㆍ도문열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효원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64)(서준오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창진ㆍ박승진ㆍ봉양순ㆍ송재혁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허훈 의원 찬성)
(11시 24분)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 서준오 위원님이 각각 발의하신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2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64)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허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42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서준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364번 동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21번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업자”라는 용어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및 평가결과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법상 용어의 개정 사유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이미지 향상과 무자격자의 감정평가로 인해 국민 혼란 및 국가자격 제도 근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조례안 제12조 및 제42조 등에도 이를 일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과 배제기준은 현행 조례 제35조제1호 및 제2호의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이와 함께 선정기준에 기존 수행업무에 대한 평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는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의 대지 및 건축물 추산액, 세입자별 손실보상 평가액 등의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기존 수행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선정기준에 새롭게 반영함으로써 감정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한편 안 별표3에는 현행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감정평가사의 수 그리고 6페이지에 기존 평가 참여 규모 그리고 기존 수행업무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하단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실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했던 정비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대형 감정평가법인에게 유리하게 조정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점수 배점의 조정에 대하여는 추후 개정안이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다각적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364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지난 2011년 12월 서울시장 방침 수립 후에 지금까지 운영 중인 사항으로 그간 명칭은 바뀌었으나 2014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 5년간 코디네이터 운영실적은 약 494개 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현장 상담, 현장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특히 주택 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의 경우 후보지 선정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정비사업 구역전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에서 분쟁 또는 갈등 발생 시 서울시가 코디네이터를 통해 중재업무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정비사업 전문인력의 운영 및 파견을 위한 예산 편성 등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2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6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정한 감정평가법인 선정기준 절차와 세부 평가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경쟁력을 보유한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정 요청하시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자치구에서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실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소 발생하여 금번 발의내용 중 실적 관리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정하고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에 실적 등록을 의무화하여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발의한 평가기준 관련 사항은 일부 배점기준을 변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영향 등을 고려하여 좀 더 면밀한 분석과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준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364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를 조례에 명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공공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조례 내용에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정비사업 전문인력을 코디네이터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전문인력이라는 용어를 코디네이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21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용어 정리를 조례에 반영하는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고요. 지금 이 평가기준 배점표 관련해서 기존 평가 참여 규모에 대한 부분은 뭐 당연히 그 실적을 평가총액 및 횟수를 기준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평가기준별 배점 종합에 보면 기존 수행업무에 대한 평가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3번 조항인 기존 평가 규모의 배점 30점이 20점으로 줄어들고 6번 조항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에 배점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결정적으로 바뀌는 조항은 배점기준표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 배점기준표가 바뀌는 게 기존 평가 참여 규모는 확실히 규정하고 있잖아요. 정보몽땅에 등록되는 전체 금액이나 횟수로 규정하겠다 그렇게 확인이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에 10점을 빼서 기존 수행업무에 대한 평가의 배점기준을 높이는데 기존 수행업무에 대한 평가기준은 어떻게 정량적이든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럼 이 배점기준표로 옮겨지는 데 있어서 바뀌는 문항은 기존 수행업무에 대한 평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10점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 수행업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 질문이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6번 항목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수행업무에 대한 평가가 추가되는데 기존 수행업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기존 수행업무에 대한 평가로 인해서 이 배점표가 10점이 바뀌면 선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 배점기준표라는 것은 그런 주관적인 성향을 좀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건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정성적인 부분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실장님이 답변 못 하면 여기 지금 이 자료 만든 과장님은 누구세요?
여러 다양한 주관적인 위원들이 들어오셔서 심의를 하신다고 손 쳐도 이런 배점기준표가 그 부분을 좀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결과는 객관적인 기준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기존 평가 참여 규모에 대한 거를 조금 줄이는 부분까지는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로 인해서 참여의 기회를 넓혀 주니까. 근데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이라는 부분에 기존 수행업무에 대한 평가라는 정량적이지도 않고, 이게 정성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런 수행업무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 왔다라면 사실 이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선정 평가기준 이런 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런 정성적인 내용이 배점기준을 100% 올리는 방향으로 바뀌는 부분은 무언가 기존 수행업무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위원회와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다른 기준표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질문드렸는데 어찌 됐건 지금 없는 거죠?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최진석 실장님한테는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금호동2가 산 9-14번지야, 여기가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면 금호동에서 대표적인 해병대산이라고 해서 안에 방공포가 아마 설치되어 있나 봐요, 바로 위에.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를 할 때 기준을 보면 위치나 그다음에 용도나 면적, 형태, 그다음에 시가기준 이런 걸 주요쟁점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여기에 감정평가가 평당 4,800만 원이 나왔어요. 4,800만 원이면 여기에 환경적 요인도 분명히 봤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지금 다른 감정평가사가 했을 때는 1,800만 원, 2,500만 원, 우후죽순이야.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감정평가 기준이.
그리고 캠코에서 의뢰했을 때는 1,800만 원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이 번지는 어떤 감정평가사라고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감정평가 기준에 대한 변경 자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차피 지금 감정평가를 하려면 사전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부분도 저는 이 안건이,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이게 지금 서울시 내에 평가법인들이 너무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난립된 부분을 일부 시정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보류를 안 시키고 상정을 시켰던 거예요. 상정을 시켰는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름대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SH공사에서 여기에 나와서 같이 업무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조례 상정하는 데 있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데 같이 공조가 되니까 얼마나 빨리 풀어나갈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도 놓쳤다, 앞으로는 놓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회를 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하고 난 이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네, 최 실장님.
그래서 오늘 아까 감정평가사 숫자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특정한 업체 쪽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함께 저희가 새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안건 같은 경우는 좀 보류하고 향후에 다시 처리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아마 이 부분도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돼 있으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21)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는 걸로 일단은 하고요.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64)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2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64)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영한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59분)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2378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하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단의 가로구역 내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가로구역 면적은 1만 3,000㎡ 미만까지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었던 반면에 가로구역 내에 포함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시행구역은 1만㎡ 미만으로 제한되어 두 구역 간의 면적이 달라 가로구역 내 잔여부지가 발생하는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가로구역과 같이 1만 3,000㎡ 미만까지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행령의 최대 범위를 적용하여 사업시행구역의 최대 면적을 가로구역과 동일하게 맞추려는 것으로 가로구역 내 잔여부지 발생을 방지하고 사업시행구역의 경계를 정형화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시행구역의 상한 면적의 표기와 관련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실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5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가로구역 면적인 1만 3,000㎡까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가로구역 내에 잔여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 면적 간 상한을 일치시키면서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확대하면 합리적인 토지 이용뿐만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바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1만㎡에서 1만 3,000㎡ 미만으로 이렇게 시행령을 고치고 조례를 만드는데요. 지금 이게 하게 된 동기가 보니까 1만㎡에서 자투리땅이 남는 것 때문에 보면 1만 3,000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례를 내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2만㎡에서부터는 도시계획 심의를 득해야 되고요. 그렇죠?
아니, 지금 서류에 보면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 면적기준을 비교해 보면 2만㎡는 도시계획 심의를 득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1만 3,000 미만으로 하면 1만 4,000부터 1만 9,000까지는 어디에 속해야 되나? 그렇다면 만약에 1만 3,000으로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면 그다음에 또 1만 4,000부터 1만 9,000까지 되는 조례를 만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2만은 규정돼 있는데 2만부터는 도시계획 심의를 득해서 사업을 하라 하는데 1만 4,000부터 1만 9,000까지는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럼 또 누가 조례를 만들면 이것도 자투리땅을 적용해서 만들어 줄 것인가, 나는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걸 모르는데 교육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이걸 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의원이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건데 어떻게 이게 거기로 넘어가서 조례가 넘어오나,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내가 방금 말씀드렸던 1만 3,000 미만이면 1만 3,100이면 이건 어떡할 거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제7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고광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78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3조제5항 중 각각 1만 3,000㎡를 각각 1만 3,000㎡ 미만으로 수정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광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고광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문성호ㆍ박춘선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종태ㆍ허훈 의원 찬성)
(14시 12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김현기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이 나와서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2331번 김현기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정계획 등의 심의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인 주택정책자문단에 대해 위촉직 위원의 자격 범위를 구체화하고 그 밖의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4항제3호는 위원의 자격 중 주거정책 전문가를 세분화하여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협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주거복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요건을 추가하려는 사항으로 이는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주택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자문단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의3은 자문단의 위촉직 요건을 위원회의 위촉 요건과 동일하게 하려는 사항입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회와 자문단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그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종합계획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 위촉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15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민석 위원님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2338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업무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율을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실태조사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입주자등의 동의율을 낮출 경우 조사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사요청에 필요한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입주민의 권리보장,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등의 감사요청을 하기 위한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이 30%에서 20%로 완화됨에 따라 조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감사요청에 필요한 입주자 동의 비율을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입주민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이게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지금 완화하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기획조사는 자치구에서 검토ㆍ실시한 조사라고 돼 있거든요.
완화하는 조치인데 거꾸로 얘기해서 민원조사가 훨씬 더 많아야지, 민원이 더 많아야지만 이런 감사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민원이 적고 기획조사가 더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조사하고 민원조사 2건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조사방식이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에서 조사하는 방식하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시에서 이런 것들을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사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획조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단지 하나하나를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 용역에 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 개 단지를 하다 보니까 그 건수는 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안은 법에서 이 민원조사, 민원에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하는 조항을 그대로 시행령을 받아서, 법을 받아서 법에 따라서 그것들을 동일한 수치로 좀 완화하는 조항으로서 법에서 지금 이미 이 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조례가 강화되어 있을 때 혼선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이것들 수치를 맞추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민원조사하고 기획조사 두 툴로 크게 나눈다고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그것까지 포함했다고.
근데 이번에 완화된 내용들은 이게 10분의 3이라는 게 실제로 전체 입주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완화한 것으로 지금 법이 개정된 사항이고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자치구에서 잘 감안해서 좀 경미한 사항 같은 것들을 트집 잡아서 조사를 나가는 방식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행정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창진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옥재은ㆍ왕정순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27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최기찬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기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2435번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회의의 개수, 심의ㆍ자문대상의 확대, 위원회 제척사항 등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최 횟수를 매년 2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심의ㆍ자문대상에 입주자 퇴거기준과 분과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지난 7월에 실시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분과위원회는 꾸준히 개최되었음에도 본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개별 분과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할 수 없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해당 감사에서는 퇴거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 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한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안건 사항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위원의 제척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이 역시 감사 결과 일부 부정 사례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 바 있어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원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그리고 위원의 제척사항 등에 대해 조례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주택운영위원회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제10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35호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입주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개최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이 발의한 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위임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송동ㆍ식유촌(우면동) 및 새정이(신원동) 마을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지정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14시 32분)
(의사봉 3타)
최호정 의원님이 소개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청원번호 21번 송동ㆍ식유촌(우면동) 및 새정이(신원동) 마을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지정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청원은 서초구 식유촌길 80 최홍규 외 1,798명으로부터 집단취락지구 3개소에 대하여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를 요청하고자 청원번호 21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업 경위, 지역 현황, 청원 취지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원인들이 말씀하신 주민의견 청취누락 주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데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지난 11월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이후 법령에 따라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서울시는 신규택지 개발을 발표할 때 투기예방 및 원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표 전까지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사전 주민의견수렴을 이행하는 데는 법적ㆍ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는 법적 절차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시에 주거권 보호를 위해 거주민의 의견이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재산권 침해 주장 관련입니다.
청원 지역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거주민들의 재산권은 일부 제한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후 1978년부터 1979년까지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2009년 취락지구 지정 등으로 일반주거지역 수준의 건축행위가 가능해진 점으로 미루어 정부와 서울시도 거주민에 대한 주거권 및 재산권을 보전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사항도 확인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따라서 토지 및 주택을 강제 수용하기 위해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내 청원 지역을 포함하려는 것은 공공이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거주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던 것과는 배치되는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지역적ㆍ환경적 특성 관련입니다.
이 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환경평가등급상 3~5등급 지역이 80%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청원지역은 대부분 3등급~5등급 수준으로 지구지정을 위한 법적 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원지역 중 송동ㆍ식유촌 지역은 직접 면한 지역의 상당수가 환경평가 1등급 지역으로 지역 일대의 환경보전 측면에서는 청원지역의 존치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1990년대까지의 택지개발사업은 주택의 절대적 부족문제라는 공익적 지상과제 해소를 위해 최단기간 개발을 목적으로 대규모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율 저조, 주택보급률 증가 등 시대 변화를 고려하면 개발 방향으로 전환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강제적 토지수용보다는 주민의 의견 수용을 우선하여 거주민의 주거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는 개발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청원지역 내 거주민 보호를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청원지역을 공공주택지구 내 포함한다 하더라도 기존 취락지구를 최대한 존치하면서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송동ㆍ식유촌(우면동) 및 새정이(신원동) 마을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지정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2024년 8월 8일 전국부동산대책 발표 그리고 2024년 11월 5일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에 따른 신규택지 중 하나로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우면동 일원 약 221만 제곱미터에 2만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에 공급되는 2만 세대 중 55%인 1만 1,000세대는 신혼부부 전용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로 공급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 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4년 11월 5일 서초구청에서는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청취를 공고하였으며 향후 국토교통부는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지구지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청원의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내 위치한 3개 마을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으며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청원인들의 행복추구권 그리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3개 마을은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고 또 외곽에 위치하여 개발사업에서 제외되더라도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구지정계획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청원내용 관련 정부가 8.8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사업은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향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이 검토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동ㆍ식유촌, 새정이 마을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지정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송동ㆍ식유촌(우면동) 및 새정이(신원동) 마을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지정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송동ㆍ식유촌(우면동) 및 새정이(신원동) 마을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지정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 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12.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 권리 보장 및 관리주체 역할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4시 4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 위원장이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임대ㆍ분양 혼합주택단지가 448개 단지에 달하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혼합주택단지 관리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거주자인 임차인의 의견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관리사항에서 임차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임대ㆍ분양 세대 간 갈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리주체가 집행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분양세대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임대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가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 및 운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주체가 공동결정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촉구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 권리 보장 및 관리주체 역할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 권리 보장 및 관리주체 역할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2024년도 제9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4. 주택실 현안업무보고
(14시 42분)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 간주처리 내역은 6건으로 총 222억에 7,6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양호한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기존 주택매입 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3건, 218억 7,2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고 연남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1건, 6억 8,3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으며 서울 가리봉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선정에 따른 계획수립 그리고 사업 추진을 위해 1건에 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1건에 2억 3,6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 2024년 제9차 주택실 간주처리 예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제9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다음은 주택실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했는데 실장님 나오셔서 현안업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세 번째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택실은 1실 2관 10과 1센터 59개 팀이며 정원은 295명, 현원은 294명입니다.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3조 7,301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76억 9,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조 3,559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79억 9,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정책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주택실은 2025년 주택공급 확대, 주택시장 관리, 주거복지 강화를 목표로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여 안심ㆍ안전 주거공동체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7페이지 규제개혁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등 9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입니다.
주택실은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분야의 불필요한 제도를 폐지ㆍ개선하고자 합니다.
높이규제 지역 종상향 시에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와 소방을 추가하여 확대 시행합니다. 또한 입체공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택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등 규제철폐를 통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속통합기획 주택공급 확대 추진입니다.
주택실은 민선8기 임기 내인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재개발 14.3만 호, 재건축 12.6만 호 등 총 27만 호의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개발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추가 선정하여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후보지의 공정관리를 강화하여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 7개월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겠습니다.
재건축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그리고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사업 지체를 방지하여 주택공급 물량이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현황용적률 인정 그리고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추진입니다.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황용적률이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단지ㆍ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허용용적률 또는 기준용적률로 인정하고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지역에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 추진입니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열악해진 사업 여건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사업의 기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 달부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및 지구별 가이드라인 개편용역에 착수를 하였으며 올해 7월까지 도시정비형 그리고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성 개선방안 방침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ㆍ소규모 건축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리인상 그리고 건축비 상승 등으로 비아파트 허가가 급감함에 따라 중ㆍ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심의대상을 공동주택 20세대에서 30세대로 조정하고 올해 상반기에 건축 조례 및 관련 지침 개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축매입 임대주택은 대금지급방식 개선을 통해서 사업자 지원을 강화하여 매입 물량을 5,000호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규제개혁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재정비입니다.
건축 조례에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는 문구를 개정하여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에서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개정함으로써 건축위원회의 운영기준을 재정비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25년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추진계획입니다.
모아타운은 2025년 1월 말 기준 총 109곳이 추진 중이며 모아주택은 총 153곳 3만 495호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 2호인 중랑구 면목동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연내 착공 예정이며 서울시 자치구가 지원하는 조합설립 공공지원 제도를 마련ㆍ시행하여 사업 속도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동영상 제작 그리고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사업 홍보관을 운영하여 정책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20페이지 휴먼타운 2.0 사업을 통한 비아파트 주택공급입니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내 주택을 정비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후보지 1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4개소가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에 선정이 돼서 주차장 등 생활SOC 예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휴먼타운 2.0이 서민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여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21페이지 민간임대주택 복합개발 추진입니다.
개별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ㆍ어르신ㆍ신혼부부 안심주택과 임대형 기숙사를 복합 개발할 수 있는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 침체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개별 운영기준을 통합 적용하여 사업 가능 대상지를 확대하고 공유주택과 안심주택 복합 추진 시에 공공기여를 3년간 완화하겠습니다. 3월에는 운영기준을 통합 제정하고 올해 말까지 2,000호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입니다.
공정관리 추진 등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6년 내 13만 호 착공 공정관리 추진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2030년도까지 6년간 정비사업 그리고 모아타운 등에 13만 호 착공을 발표하였습니다.
주택실은 착공목표 실현을 위해 공정관리대상을 소규모 정비를 비롯한 주택사업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갈등 단계별 공정관리로 착공 지연을 예방하여 6년 내 13만 호 착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동주택 모범 관리단지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근무환경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01개 아파트가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올해는 예산이 확대되어 더 많은 단지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신청 단지를 공모하여 5월 중 대상을 선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보조금은 주민 커뮤니티 시설 보수, 공용시설 냉난방 장비 구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공동주택 모범 관리단지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7페이지 공사비 갈등 집중 관리 및 코디네이터 운영입니다.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증액에 따른 갈등이 빈발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170명인 코디네이터는 30명을 추가 위촉하여 인력풀을 확대할 예정이며, SH공사의 공사비 검증 지원을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검증기간 단축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구 합동으로 분기별 시공사, 조합을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적 관리를 통해 정비사업이 중단ㆍ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직접 지급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 제로 서울 추진계획에 따라 민간 건축공사 감리의 독립성 확보방안으로 감리운영비를 공공예치 후 감리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난해 시 허가 공사장 3개소가 참여를 결정하여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리비 공공예치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부와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2페이지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입니다.
미리내집 공급 확대 등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미리내집 공급 확대입니다.
신혼부부에게 미리내집 장기전세2를 공급하여 주거안정 그리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중 자산기준 6억 5,5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출산자녀 수에 따라 거주기간을 연장하고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합니다.
향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에 신혼부부 전용단지를 조성해서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입주 후 출산으로 인해 가구원 수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가구원에 맞는 평형으로 주거 이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미리내집이 아이 낳고 살고 싶은 집이 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기준 완화입니다.
지난 1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역세권 주택 건립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1차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사업지를 확대하였으며, 준주거지역 내 의무 비주거 비율을 폐지하였습니다.
1차 역세권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준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 500% 이상 적용기준을 신설하여 완화용적률의 2분의 1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완화된 기준을 통해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6페이지 신혼부부 안심주택 건립 추진입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초저출생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 조례 제정으로 본격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3개소가 접수하여 2개소는 사전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1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입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 7억 원 이내에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청년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입니다.
2024년에는 총 6만 5,443세대에 3,496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난임 가구의 대출기간을 최장 12년까지 연장하고, 청년의 주거기준을 월세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추가금리를 신설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주거상향사업 추진 등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추진입니다.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과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 이주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총 5,297가구가 임대주택에 입주 완료하였으며 4,301가구에 이주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도 주거 취약가구 밀집지역에 현장상담소를 운영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거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4페이지 안심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는 거주환경이 열악한 반지하주택, 주거 취약가구를 위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 성능 개선 그리고 안전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집수리 시에 최대 1,200만 원의 비용을 보조하며 최대 6,000만 원의 융자 그리고 은행 융자의 2% 이자를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집수리 1,018건에 82억 1,600만 원 그리고 집수리 융자에는 111건에 34억 4,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도 안심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입니다.
국토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시의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는 2025년 1월 기준 총 6,742건입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률 지원을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대상자에게는 최대 4년간 대출상환을 유예하고 무이자를 지원하며 퇴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 임시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세사기 위험 분석보고서를 제작하고 피해사례 중심의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홍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예방에 힘쓰겠습니다.
46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입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과 생애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서울시 거주청년 1인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으로 12개월까지 최대 240만 원인 생애 1회에 지원됩니다. 2024년에는 총 2만 5,000명의 청년이 청년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사업 참여 이후 청년들의 월세 연체 경험이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추진하겠습니다.
48페이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 추진입니다.
2024년 공공임대주택은 총 2.1만 호 공급되어 계획물량 1.9만 호 대비 114%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0.1만 호, 매입형 1.1만 호, 임차형 1만 호로 총 2만 2,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고덕강일2단지가 그리고 12월에는 청석 주차장에 공공임대주택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택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실 현안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우리 박석 위원님 먼저…….
2025년도 첫 업무보고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주택실장님, 답변 자체가 불편하시면 정책관님과 기획관님을 통해서 직접 정책관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기획관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실장님, 모아타운 개념과 공공관리사업 일반 모아타운 사업을 잘 알고 계시죠?
최근 본 위원이 SH 황상하 사장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결과에 공공관리 없이 조합 시행으로 추진하겠다는 희망자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모아타운 사업장 사업성 분석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저기에 보면 각 구역별로 다 다릅니다, 비례율이. 그렇죠?
박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면 물론 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사업시행구역을 미리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SH가 참여해서 공공관리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사업성이 일부 낮은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SH 공공관리참여사업은 구역 면적을 4만 제곱미터까지 확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통합추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현재 사업구역대로 설정한 것은 기존의 주민대표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던 사업구역계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지 꼭 이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열악한 지역일수록 사업구역을 확대해서 조금 더 보전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아니, 130% 한번 보십시오, 저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난다면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6곳에 SH가 참여하여 공공관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도 시행착오를 느끼고 작년에 신규로 10곳에 추가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미리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또 신청을 받아서 그 대상지 중에서 선정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범사업 선정된 6곳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최대한 SH공사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사업성이 좋은 곳은 자기네들이 찬성을 하고 똑같은 지역이지만 사업성이 아주 나쁜 곳은 자기들이 동의를 안 해요. 그러면 이 사업이 곧바로 가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리계획 수립이나 조합설립까지 지원할 게 아니라 끝까지 시행을 해서 확실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SH 공공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모아주택 사업이 공공 시행으로 하게 되면 면적 제한을 없앨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리계획 선 고시를 하더라도 사업성을 사전에 분석해서 그걸 토대로 구역계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은 계획수립 및 시행을 담당하고 주민은 동의율 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 분담을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업 추진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매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이건 연구를 좀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실장님.
지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기에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가결이 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박석 위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거의 비슷하게 놓여 있어요, 현안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시행인가까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 단계까지 SH가 공공관리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시행사가 그렇게 해야지 동의율 50% 받아서 정리한다고 그러면 중간에 다 뻐그러져요, 사업 자체가 안 돼. 그리고 용적률은 용적률대로 찾아 먹지도 못하고,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섯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여섯 가지 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한번 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에 보면…….
우선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해서 정비사업도 원활하게 하고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황용적률 인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잘한 정책이고 이걸로 그런 유도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더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준공업지역은 그 현황용적률 인정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3종에 비교하면 사업성을 조금 더 높이는 데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3종하고 준공업지역에 있는 주거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주택이랑 비교를 많이 해요. 용적률 체계도 거의 유사하고 최근에 법적 상한용적률이 임대주택 같은 걸 공급했을 경우에 400%까지 인정되는 그런 큰 어떻게 보면 진전은 있었지만 쉽게 얘기해 드려서 지금 재건축에 필요한 아파트 3종에 서 있는 것 중에 만약에 320%의 현황용적률을 갖고 있는 단지의 경우에는 재건축 시 300%의 용적률을 인정받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제가 저희 지역 통계를 보니까 300%가 넘는 단지도 한 65%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320%의 만약에 현황용적률을 갖고 있게 되면 상한용적률이 250%까지밖에 현황용적률을 인정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공업지역은 그렇습니다. 준공업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그렇습니다라는 걸로 저희가 용인하기에는 너무 괴리가 크다. 어차피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400%까지 인정해 준 이유는 주거 기능을 하는 용도로서 특성이 이제 좀 반영이 된 거다, 더 이상 여기에 공장이 들어오거나 아파트를 때려 부수고 공장을 짓거나 이렇게 공업 용도로 쓰는 땅이 아니라는 걸 서울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례도 냈지만 지금 현황용적률을 준공업지역도 3종까지 유사하게 인정해 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과밀단지라고 표현하는 이게 한 1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대부분 한 250에 가깝거나 250을 초과하고 심지어는 300을 넘는 데도 있고 그런 정도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 조례상의 용적률이죠, 그걸 허용으로 봐주게 되면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적정 용적률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이 현황용적률까지 많이 250%까지 만약에 까인다면 사업성이 더 악화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게끔 하는 그 효과가 좀 상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그걸 우선은 도계위에서 먼저 논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 주택실의 입장을 좀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우리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3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장기전세 1하고 미리내집 2하고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다음은 제가 지난 행감 때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사업체가 보증보험에 미가입을 한 사유가 더 많이 컸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된 것이.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처분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보증보험을 미가입한 이런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좀 강화해야 되고 또 과태료를 내게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노원구 상계동에 희망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위에 현황도 있고 가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마, 폭우가 내리면 건물 붕괴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소방도로가 없어서 지금 화재가 일어나면 아주 취약한 상태예요. 최근에 중계동에 있는 백사마을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인데요. 노원구의 대표적인 달동네입니다.
백사마을은 서울시의 협조로 곧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 그러면 거의 다 이주했고요. 아무튼 서울시랑 SH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백사마을이 많은 고비를 넘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달동네가 노원구 상계동에 똑같은 게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규모는 좀 작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인데 계속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96년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후에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해제 및 현지개량방식의 한계 등의 사유로 사업이 한 29년간 장기간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2017년부터 정비계획 변경, 환지ㆍ현지개량 해서 수용 후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지금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데요.
이게 노원구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용역을 시행했고 LH에서도 용역을 시행하였는데 서울시와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LH가 더 이상 사업을 하기 어렵다 이런 현재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인접한 상계 3구역 공공재개발정비계획 입안 시점에 희망촌 정비계획 변경안을 자문단회의에 상정하라고 해서 절차가 다 중단돼서 멈춰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개발 선정요청을 하였으나, 서울시에 노원구가 제안을 했는데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공재개발 대상에도 선정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임 주택실장님한테 작년에 제가 희망촌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고 실장님하고 적극 나서고 싶다 해서 작년에 용역비 6억 원, 용역비 5억에 MP비용 1억 해서 2025년도 예산안에 계수조정할 때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편성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서울시 예산과는 다른 여타 사업과 정비사업처럼 똑같이 시구 매칭해야 된다는 입장을 5 대 5로 했고요. 그리고 노원구가 또 용역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노원구 예산과에서는 서울시에서 2025년도 예산 전액 편성을 해서 서울시가 용역을 하는 걸로 생각해서 양쪽이 좀 안 맞았던 거예요. 노원구는 왜 서울시가 전액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 사업이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어 있고 점점 사업성은 약화되고 있고 LH도 손을 떼려고 하는 상황이고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원구에 웬만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장들은 다 길을 찾아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서 다 가고 있는데 오직 희망촌 하나만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이러한 사업장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직접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혹시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실까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런 사업장은 서울시가 공공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용역단계에서부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임 주택실장님이 하시려고 했던 용역비 6억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액 하고 용역 주체를 서울시가 맡아서 저거를 길을 찾아주지 않으면,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에 아직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기는 백사마을보다 더 어려운 과제로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실장님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계5단지가 재정비 시작됩니다, 영구임대단지.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운영 자체를, 아파트 관리를 어떻게 할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용역이 진행된 게 있는지 아니면 방안이 있는지, 임차인대표회의를 따로 두고 분양 입대의를 따로 두고 장기전세를 따로 두고 하실 건지 의사결정을 어떤 곳으로 할 건지, 거기에 영구임대가 거의 600세대에 가까운데 600세대든 어떠한 결정권한이 없이 SH 1곳이 결정하는 건지, 지금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할 시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단지에 새로운 유형의 단지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 단지를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이 SH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서울시가 SH와 협의해서 방안을 지금부터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러면 단지 내 갈등이 너무 심해질 것 같아요.
우리 최진석 실장님 참 오랜만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만나는 게 몇 년 만인가요? 셀 수 없는 시간이 지나갔지요.
통섭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실장님은 전공 분야가 아마 토목 분야죠?
그래서 잘된 인사다 아니다 이런 평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규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시 공부를 했으니까 아마 법학개론 정도는 처음에 다 공부했을 거예요. 하셨죠?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법은 강제성을 띤 것이고 도덕은 자율성을 띤 것입니다. 따라서 법이 지나치게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조선 시대에 8조 금법으로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처럼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규제가 시민의 생활을 옥죄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 인사가 토목과 건축을 이렇게 크로스오버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특히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보고하고 계세요.
제가 주택실만 찾아본 것이 아니라 다 찾아봤습니다. 규제 완화 대책 회의도 했었고 서울시가 긍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는 지원을 하고 저 앞에 앉아 계신 김종길 위원님이 특위 구성 결의안도 내셨고 이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 실장님께서 규제를 건축 공무원의 시각으로 규제 완화를 하지 말고 전혀 다른 시각에서 규제 완화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재난안전실장으로 가신 건축직 한병용 실장도 규제 완화를 기존의 시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두 분 국장님과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이러한 차원에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제 선거구에 수서택지개발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세상이 바뀌었고 규제 완화를 주창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과거의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바뀔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국가의 리더십이 교체가 돼서 굉장히 다이내믹합니다. 저는 혼란이라고 보지 않아요. 다이내믹하다고 보는데 실장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차이점이 뭘까요?
따라서 우리 실장님과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한다까지는 몰라도 존중한다면 서울시에 남아 있는 규제를 특히 건축 분야의 규제를 좀 많이 해소시켜야 시민의 생활이 편하다, 삶이 안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드리려고 여태까지 기다렸어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5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1월까지 총 1만 559건 피해자 접수가 됐고 심의 결과 8,771건이 제출이 돼서 6,742건이 가결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다양한 수법으로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특별법 제정 직후 최초 신청 시점인 2023년 6월에 1,055건에 비하면 다소 감소하였지만 그래도 매월 400건에서 600건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다면 서울시도 신탁 사기 관련 피해 건수가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아주 빈번하게 바꾼다든지와 같은 여러 가지 유형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일반 선량한 임대인들의 데이터를 비교하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기성이 농후한지가 추출이 됩니다. 이런 유형을 저희가 만들어서 앞으로 2030세대를 포함해서 그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 작성 및 상담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계획 운영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45페이지 하단에 보면 2025년 4월부터 임대인 신용정보 등을 활용한 전세사기 위험 분석보고서를 제공한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준오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박석 위원님.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실장님, 신속통합기획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처음에 신통기획을 2021년 9월에 만들면서 기관협의를 하면서 부서 간에 정리된 내용이 그당시에는 도시계획국이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위원회를 가야 되고 위원회에서 용도지역이라든지 도시관리 규제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택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국에서 위원들하고 소통이 더 원활하기 때문에 그쪽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기획 부분은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걸로 했고 이후에는 주택실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주택실도 어느 정도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국 현재 도시공간본부에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시민의 알권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사업추진도 매우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고 보도가 막 나가는데 실제로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곳이 몇 곳도 안 되는데 정비계획이 확실하게 결정되고 나서 보도자료를 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상임위도 또 다르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과거에는 이 두 실국이 원활하게 돌지 못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렇지만 지금 2부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두 실국이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는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속도의 저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다만 2년 안에 안 되고 좀 지연되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그 구역을 들어가 보면 그 구역 속에 들어 있는 공공기여의 문제나 구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이지 두 실국 간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은 요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저 사람들이 초기에는 담당하는 것이 일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신속하게 끝내고 나면 실제 정비사업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초기계획에 맞춰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조합을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사실 크게 불편하실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실에 있으면 모든 게 원활하고 빨리 작동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공간본부에 갔다 또 다시 왔다 이러니 시간만 더 초래되고, 지금 하는 곳이 우리가 68곳하고 48곳 아닙니까? 거기에 지정된 게 몇 군데 과연 있나요?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4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68곳에 11개인가 됐는가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우리 서울시민들의 민원을 그렇게 놔둬도 되는가요?
그렇죠? 말로는 5년에서 2년 단축되고 6년이 단축된다,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주택실장님과 도시공간본부장님이 서로 협의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업무, 너희들은 이 업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만 걸리고 피해는 결국 우리 서울시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동의하시나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도 정확하게 지금 인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2월 14일 오세훈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우리 주택실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어요. 참석한 자리에서 그게 시정 현안 설명회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신속통합기획을 보고 저도 우리 박석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피해 보는 부분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게 행정의 연속성이 전혀 없어요. 전부 다 이원화돼서 이쪽 갔다가 수권소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수권소위원회에 들어갔다가 통합 심의하면 우리 주택실로 다시 또 넘어오고,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행정 일원화가 좀 필요하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의 머릿속에서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얘기해서 우리 김성보 부시장님께서 본인이 추진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일단락이 됐어요, 정리가.
일단은 신속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안 됐는데 나머지 재정비사업이라든지 재정비촉진과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서까지도 전부 심의를 다 가져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도시공간본부로 가져가려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나와서 이제 부시장님하고 잠시 잠깐 면담을 통해서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갔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또 이게 주택실에서 나름대로 통합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2대 때 우리가 좀 논의해야 될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주택실하고 같이 합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겼는데 제가 보기에는 12대 때 그걸 주요 쟁점으로 삼아서 정리한다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추후에 우리 박석 위원님한테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도 내가 보고를 드릴 테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자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할게요.
내가 좀 질의하고요.
모아타운 주민 제안방식 불허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PPT 자료 좀 띄워주시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안 띄웠어? 자료 띄우라고 그랬는데 왜 자료 안 띄웠어?
자 지금 실장님, 자료 갖고 계시죠?
내가 우리 상임위원실에서 자료 좀 띄워주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아직 안 띄웠네.
이게 지금 서울시 내부 지침사항이에요. 보시고 계십니까?
첫 번째 노후ㆍ불량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3분의 2 미만인 경우,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 거래 급증 등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맞습니까?
주민 제안 동의기준인 토지 등 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2분의 1 중에서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이 30% 이상인 경우 주민 제안 불허가 돼 있습니다. 맞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예시에 주민 제안 신청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민 제안방식으로 진행을 못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위 자문 검토기준을 적용시켰을 경우에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70인이며 자문 검토기준 1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노후ㆍ불량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모수 기준인 170 그다음에 0.6, 3분의 2, 68인을 초과해야 합니다. 허나 노후ㆍ불량건축물 등 전체 소유 60인으로 전체 소유자가 동의하더라도 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든 거예요.
모수 기준이 전체 토지등소유자 0.6 나누기 3분의 2가 아닌 노후ㆍ불량건축물 전체 수요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이 석관동 일대의 경우 모아타운 주민 제안방식이 불허된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이게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숫자하고 그 안에 여기 주민 제안 불허 요건에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다 맞추다 보면 이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합정동 거거든요. 합정동 일대의 경우 모아타운 주민 제안방식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불허 대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모아타운을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모아타운이 현저하게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제가 보기에는 규제를 철폐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
실장님 한번 보시고 이거를 원탁회의를 한번 해보세요, 자료를 내가 드렸으니까. 원탁회의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개선을 해야죠. 지금 규제 철폐 7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죠, 규제 철폐가?
그다음에 업무보고 33쪽 미리내집 공급 확대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은 약 18만 4,000쌍의 신혼부부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다양한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그중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죠?
하지만 연간 결혼하는 신혼부부 수를 고려할 때 아직은 상당히 부족한 물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주택실은 신혼부부 주거안정과 저출생문제 극복을 위해 미리내집 공급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 일환으로 지금 마지막 48쪽 박스를 한번 봐주세요. 박스 보셨어요?
말씀하셨던 5,000호에 대해서는 올해 신축약정, 매입을 약정하겠다는 물량인 거고요. 48페이지 업무보고의 2,277호는 기존에 신축약정을 해서 사업자가 공사까지 해서 준공한 걸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지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평형도 22평에서 25평 그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자녀 2명 낳으면 33평까지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정책이 지금 후퇴되고 있어, 거꾸로 가고 있어. 그러면 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업무보고를 해놓고 지금 와서 12평짜리에 들어간다고 하면 신혼부부들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물가가 워낙 상승이 되어 있어요. 물가에 비례해서 내집 마련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여기에 매입주택을 매입을 할 때 가급적이면 평형을 좀 높여서 미리 신혼부부들한테 공급을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면 안심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그것도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 가구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2평 부분이 맞아. 그런데 신혼부부들한테는 정책 실현의 확신을 줘야 되는데 최소한 못해도 18평에서 25평 안쪽으로는 줘야 된다고 봐요, 공급물량을.
실장님, 명확한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 없이는 미리내집 이거 실패합니다.
말씀하신 2,000호 같은 경우에는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신축매입약정을 할 때는 그 약정체결 기준으로 지금 숫자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좀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 34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신혼부부 위한 미리내집 공급 강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쭉 설명한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서리풀 같은 경우에는 지구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조기 보상도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임기 내에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내가 보기에는 2026년 정도에 착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실장님, 업무보고 34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은데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은 우리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임대아파트 신청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모든 임대아파트의 평형이, 평수가 다 일정한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관 생활을 해요. 그래서 임대아파트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발표가 나기까지 한 두세 달을 기다렸어요. 근데 신청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이후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진석 주택실장과 성실히 회의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디지털도시국 및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안건 처리 및 현안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8분 산회)
김태수 이민석 서준오 고광민
김영철 김종길 김현기 박석
옥재은 최진혁 박승진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출석공무원
주택실
실장 최진석
주택정책관 이준형
건축기획관 명노준
주택정책과장 사창훈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창섭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김유식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한옥건축자산과장 노경래
○속기사
홍정교 이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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