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비상기획관 일시 2024년 11월 8일(금) 오후 3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5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비상기획관은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을 통해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ㆍ평시 비상대비, 통합방위 그리고 민방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 한 해 동안 비상기획관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잘못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명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감사입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명오 비상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김명오. ○위원장 장태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김명오 비상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최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기획관의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비상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대창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1쪽입니다. 비상기획관은 1개 과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비상대비, 통합방위, 민방위, 민군 협력 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정원은 54명입니다. 2쪽입니다. 2024년 세입은 6억이고 세출은 79억이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비상기획관은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비상대비 등 4개 안보 영역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충무시행계획 작성입니다. 올해 충무시행계획 31권을 작성하여 9월 심의 후에 구에 하달하였고 구에서는 11월 말까지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22일 전 시민이 참여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였고 송파에서 실시한 드론위협 대응 민관 합동 공격 등 실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시청 본관 지하 3층에 충무시설 기능 유지를 위해 영상과 음향 시스템과 화생방 방호시설 화재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중점관리 대상 업체 412개, 기술인력자원 37만 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월에는 미8군 지원단과 서울경찰청 대상으로 기술인력 실제 동원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시에서는 예비군 중대, 민방위 대대,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 방호 능력 강화를 위해 시청 방호 훈련을 전ㆍ후반기 실시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일환으로 분기별 교육 간담회를 실시하고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Defense Seoul 2030 추진입니다. 최근 안보 위협을 고려하여서 서울시 차원의 방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 EMP, 드론을 주제로 3회 안보 포럼을 실시하였고 포럼 결과를 포함하여 1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분야, 15개의 사업을 선정하였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태세 분야입니다. 19쪽입니다. 서울시 통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국가중요시설을 민ㆍ관ㆍ군ㆍ경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회의와 통합방위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3월 통합방위회의에서 주요 안보 현안을 토의하였고, 특히 북한의 쓰레기 풍선 대비를 위해 6월과 10월에는 주요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여 대응책을 토의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을 위해 LED 전광판, 드론 등 확보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수도방위사령부에 지원하였고 예비군 훈련 편의를 위해 수송버스를 59개 노선, 121개 정류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시 안보정책 및 현안 자문을 위해 안보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론 등 안보 행사와 을지연습 동참 등 안보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3쪽 시민 안보의식 함양 분야입니다.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안보의식 함양 사업을 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은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6.25전쟁 기념행사 등입니다. 24쪽 안보행사 추진입니다. 시에서는 예비군의 날 행사,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서울수복 기념행사 등 안보 관련 행사를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5쪽 북 쓰레기 풍선 도발 서울시 조치 사항입니다. 오늘까지 북한의 쓰레기 풍선은 30차례, 약 1,900여 건이 서울시에 낙하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초기대응반을 운영하여 유관기관들과 함께 통합대응을 하였으며, 시장 주관 긴급 현안토의 등 4회의 대책토의를 통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현재까지 풍선으로 인한 피해는 약 77건으로 서울시에서 예비비를 통해 실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 분야입니다. 29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63만 명을 대상으로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기본교육과 응급처치 등 실전훈련 과목을 교육하고 있고 12월 중순까지 보충 교육이 진행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은 5월과 8월 2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 11월 말까지는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을 대비하여 훈련하는 등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2쪽 민방위 시설ㆍ장비 보급 및 관리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소요 대비해서 300% 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과 장비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방독면은 올해 2만 3,000개를 확보하면 목표 대비 60% 수준 달성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민방위대피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용품과 병물아리수를 비치하였고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시민들에게 집 주변의 대피소 위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강서구의 서남권 안전교육센터는 올해 4월에 개관하였으며 재난안전, 보건안전, 교통안전 등 12개 프로그램의 체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민방공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경고 발령을 위해 사이렌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교체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내에는 185대의 사이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변경에 따라 경보시스템을 재정비하였고 시험 평가 중입니다. 37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결과 처리요구 사항은 22건이 있었는데 조치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잘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저희 행감 자료집 1131페이지 자료가 지금 현재 집계 중이라서 제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예비군 수송버스 운행횟수 및 운행일자별 실적 집계가 완료되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오늘 제출해 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위원장 장태용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보니까 14페이지 Defense Seoul 2030 추진 부분과 또 안보 포럼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유관 행사 그리고 예비군의 날, 민방위대 창설, 서울수복 기념행사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사 때 보고를 하시고 한번 참관할 수 있도록 행사를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또 서울 누리집을 보니까 안전 정보를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시민에게 우리가 시정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하잖아요.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이르면 “시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누리집 활성화는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고 행정서비스에 쉽게 접근하며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시민과 소통 강화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누리집의 업데이트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방위 표준교재를 미갱신했어요.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2024년 민방위 표준교재를 이미 업로드하였으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의 비상기획 민방위 안내, 민방위 관련 자료 섹션에는 2022년 민방위 표준교재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는 시민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또 서울 방사능 수치 페이지 업로드 시점은 2024년 11월 6일로 표기는 되어 있지만 서울특별시 방사능 수치는 2020년 4월 28일을 마지막으로 측정된 이후로 갱신이 되지 않았어요. 4년 이상 경과된 자료입니다. 물론 아래에 실시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링크가 있지만 홈페이지의 업데이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서울은 119nSv/h로 나오는데 중랑구 114nSv/h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들은 모두 서울의 수치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의 수치가 다른 자치구들보다 낮은지 설명이 필요하고요, 옆에 있는 μR/h의 수치도 동일하게 중랑구를 제외하면 서울 수치보다 높은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업데이트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확인해서 최신 자료들로 업데이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신속하게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요즘은 거의 정보를 통해서 다들 알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민방위 표준교재 미갱신에 대해서 이유 자체를, 지금 전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업데이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것을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대비 또한 교육과 준비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서울시 누리집 보면 또 하나가, 철저한 관리를 신속하게 빨리해 주셔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것 신속하게 수정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민방위대피소 운영개선 부분에 홍보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점검 결과를 보니까 적치물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물 보수공사라든지 공사 자재들 보관소라든지 대피하는 데는 제한이 없는데 건축물의 리모델링 등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 진행 시에는 대피시설을 해지하고 공사 종료 후에 재지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대피 확보면적은 여러 가지 보면 시민들이 대피 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물명이라든지 대피 위치 등을 최신화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언론의 기사를 하나 보니까 1명당 앉을 자리가 0.8㎡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게 아닌가. 지금 서울시민의 공공용 민방위 대피시설이 총 몇 개죠, 현재 대피소가?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총 3,000개가 조금 안 됩니다. 2,900개가 조금 넘습니다. ○이숙자 위원 2,914개 정도로 되고 서울시민 940만 명에 대한 대피시설이 2,900여 개소로 377.7%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서 외견상으로는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공공용 대피시설은 관공서 및 지하철 역사, 병원, 대형상가, 다중이용시설의 지하공간을 대피시설로 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이숙자 위원 대부분 우리 국민들은 대피소 하면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뛰어가게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나 이런 지정 대피소보다. 그런 대피소에 대피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기간이 대피 기간일지는 모르나 상식적으로 필요한 비상용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식량, 물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의 준비가 미비한 것은 아닌가. 일반적으로 대피를 할 때는 굉장히 신속하고 급하게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두 시간이거나 하루 정도면 괜찮지만 한 3일이라든지 일주일 정도 지체될 경우가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그 대피시설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은 있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뒤에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충분한 그런 준비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2,914개 대피소의 용도 자체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장기간 거기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우선 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구비하고 있는 것은 작년부터 해서 그나마도 없었지만 비상대피 물자들을 전부 비치를 우선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계속 이것을 시장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은 항상 상시로 준비해 놓고 상품 기한까지 대비해서 바꿀 수 있는 터닝도 해서 만들고 개월 수 기간도 체크해라까지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민간시설이 총 대피시설의 77%를 차지하고 있어요. 면적으로 볼 때는 98% 절대적인 대피시설로 역할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개보수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민간시설에 대한 개보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대피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시가 국방예산이나 외교예산은 없지만 비상기획관은 시장 직속의 기관이고 그렇다면 서울시의 안보나 여러 가지 비상상황에 대해서 대안을 충분히 갖추어 놓고 대피시설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전무하다 싶어서 제가 지금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보면 지난 6월에 문화일보는 1명당 0.8㎡ 앉을 자리도 없는 민방위 대피소라는 기사도 냈어요. 내용은 서울 중구 소재 지하 주차장은 최대 수용인원이 4만 8,000명을 넘는데 대형마트 입점으로 항상 차량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피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행안부 대피시설은 일인당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이 있는데 이 면적은 성인 한 분이 가부좌를 틀고 앉았을 자세의 수준이고요, 서서는 일인당 3.3㎡예요. 독일은 1.98로 적용되고 있다는 분석 자료도 있고 또한 대피소가 밀집도가 높아지면 사람이 많으면 호흡곤란이라든지 폐쇄공포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몸의 이상징후까지도 느낄 수 있는데, 특히 장기대피가 필요할 경우에 취침 공간라든지 화장실 공간이라든지 식당 공간을 고려해서 일인당 보통 3㎡ 수준으로 넓혀야 한다는 연구자료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은 아시다시피 남북 간 여러 가지 상황이 우려되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는 늘 준비하고 경각심을 깨면 안 되고, 항상 민방위 훈련을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인력과 시간과 훈련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라도 제대로 해 놓고 꼼꼼하게 비상사태 발생 시에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사실은 일례로 들면 사적인 문제이긴 한데 우리 딸아이는 지난번에 새벽에 사이렌 울렸을 때 아기 안고 딱 대피 준비 다 했더라고요. 그러고 지하 방배 전철역 대피하려고 딱 나가는데 해제됐대요. 그 정도로 젊은 아이들이 대피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다는 거죠, 대피소에 대해서. 가기는 갔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뒷부분을 제가 그때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이런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오물 풍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사는 지역에도 오물 풍선이 떨어지고 하더라고요, 요즘. 요즘 어느 정도 북한 자체가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서 오물 풍선이 조금 덜 날아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보통 보니까 지금 피해조사신고서다 증빙자료를 제출 후에 약 45일에 걸쳐서 심사 및 지급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첨부된 자료를 보니까 영업보상이라든지 간접 피해를 입은 또 직접 피해를 입은 이런 분들에게 실비 지원의 시간 절차가 거의 2개월 이상 걸리는, 75일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해주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상 절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마 오물 풍선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 간담회에서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유형별에 따라서 세분화된 보상기준도 미비한 것 같고 차량이나 건물, 물건 등 다양한 유형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상이하지만 이런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오물 풍선으로부터 시민을 우리가 항상 보호해야 되고요, 보상체계를 운영할 책임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상 절차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복잡한 절차와 지연된 처리시간이 시민들에게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 중심의 편리한 보상 신청절차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비상기획관님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있는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위원님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전부 다 공감을 하고요. 일단 오물 풍선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45일로 정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이 기간을 나누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5월 28일부터 계속 2,000여 건의 오물이 나왔는데 과연 어느 단계부터 나눠서 보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하여튼 더 신속히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다음에 더 정확하게 해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고민해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숙자 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날아오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늘 얘기할 때 방공식별구역 내에 진입했을 때와 진입 전, 그러니까 진입 전에 그게 소멸되게끔 만들어주는 그 장치가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연구를 해 보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오물 풍선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이 오물 풍선의 원인행위자는 북한이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런데 북한에 소위 말하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까지는……. ○위원장 장태용 국방부하고는 어떤 논의가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오물 풍선 날아오면 우리 서울시의 예비비로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현재까지는 예비비로 하고 있는데 이제 행안부 차원에서 입법화를 하려고 합니다. 입법화가 되면 민방위기본법에 그 보상 근거를 마련할 거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기본법이 생기면 그다음에 기준이라든지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할지 지자체에서 할지 그거는 그때 다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상위법 개정사항이긴 한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원인행위자가 북한인데 왜 애꿎은 우리의 세금으로 이렇게 피해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비상기획관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이승미 위원 우리 비상기획관은 오늘 질의에 답변을 잘해 주셔서 종합감사 때 안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관련해서 아까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민방위 훈련을 하면서 여러 기사들이 좀 나왔어요. 공습 경보가 그렇게 울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무관심한 태도가 많은 언론에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대피소로 쉽게 이동하지 않고 차량도 컨트롤이 잘 안 됐었고. 저희가 볼 때는 안보불감증인데 기획관님, 이러한 상황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고 해결방안이기도 한데 이 민방위 대피 훈련을 자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민방위 대피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 민방위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도 알았고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자기가 대피소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지금 사이렌이 울렸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돼, 이런 것도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이제 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훈련을 행안부 차원에서 1년에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많은 부분이 저는 해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추가적인 것은 적극적인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에 업무보고해 주신 것 보니까 훈련 3주 전부터 집중홍보를 하시는데,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요. 가로등 배너도 하고 실내용 배너, 부채, 영상물, 현수막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매체의 홍보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말씀 주셨던 것처럼 1년에 한 번에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잠깐 망각하고 있다가 보면 또 훈련에 참여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그때 몇 시부터 훈련한다고 해서 지금 나가면 어디 대피소로 들어가야겠구나, 그런데 제가 차를 가지고 이동을 했을 때는 갓길에 세운다거나 어떤 지시에 따라야 하는데 그런 훈련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이것을 그러면 차라리 지나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경험이 좀 있어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훈련이다 그러면 어떤 반복적인 그리고 익숙해지는 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도 지금 꽤 오랫동안 훈련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2년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이승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신 말씀처럼 분기에 한 번이라도 훈련에 참여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어린 학생들부터도 이런 공습대비라든지 안전대비에 있어서 훈련을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봤더니 어떤 분들은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소리가 너무 빨리 끝났다, 대피시설 위치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다. 물론 시민들의 무관심도 원인이지만 준비 부족이나 점검 미흡도 저희가 좀 더 챙겨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상기획관님께 말씀드리고요.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아까 이숙자 위원님도 대피소 말씀하셨는데 대피소 위치를 좀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젊은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이런 훈련을 해 보신 분들은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왕산에서 불이 한번 이렇게 나니까 그 주변 분들이 학교 강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모이시는 상황을 한번 겪었었는데, 거기에 가서 봤더니 아까 비상용품함 이런 게 또 자물쇠로 다 잠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이걸 그냥 깨서 물품을 활용하면 되는데 우선은 안 해 보신 분들은 자물쇠가 잠겨져 있는 이 물품함에 대한 부분들도 이걸 쓰라고 해 놓고 이렇게 잠가놓으면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거냐는 그런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기사가 나와서 거기에 어떤 소방방재학과 교수님은 “이곳을 파손시켜 사용하십시오”라는 안내문을 꼭 부착을 시켜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이 인지되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상기획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하셔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안들이 좀 있을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어떤 분야에서, 대피소……. ○이승미 위원 대피소도 그렇고 비상용품함에 관련해서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비상용품함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년에 비상대피물품함을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통해서 3,000개소에다가 우선 급한 대로 일단은 비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고 나서 저희 시에서는 명확하게 지침을 줬습니다. 이 비상대피물품이 조금 분실되는 한이 있더라도 개방을 해 놔라, 그래야지 유사시에 한 번이라도 쓸 수 있다 그렇게 명확히 지침을 내렸는데 관리는 또 각 자치구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분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혹 분실이 되기 때문에 혹시 그것을 우려하는 구에서, 일부 구입니다. 전체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구에서 자물쇠를 채워놓고 하는 곳도 있는데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이것도 개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분기에 한 번씩 훈련 시기를 자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또 그 훈련을 함에 있어서 장비라든지 공간이라든지 대피소라든지 이런 곳에 훈련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다음은 여성 민방위대원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여성 민방위대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것은 2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270명, 여기에 보니까 인센티브 제공 내역을 보니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저도 자료를 받았어요. 서울시가 여성 민방위대원들에게는 법령에 의한 당연편성민방위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충분히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재원 마련이 안 돼서 인센티브를 전혀 해 주지 못하는 상황인 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은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을 받을 때 교육 수당이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예산이 반영돼 있고 그것 말고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로 할 그런 예산은 지금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치구별 여성 민방위대원의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운영하는 자치구가 15개 구 또 1명이 계시는 송파구가 있고 아예 없는 자치구가 9개의 구에 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편차가 큰 걸까요? 은평구는 지금 84명으로 가장 많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래서 저도 위원님이 관심 가지신다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편차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홍보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조금 더 홍보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지자체의 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여성 민방위 인원들이 모집되고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실제 우리 여성 민방위대원들의 역할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 주셨던 어떤 물품이라든지 대피소라든지 이런 현황 파악이나 관리에 대한 주체가 또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자치구청장의 관심 사안으로만 맡겨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편성을 보니까 나름 자치구에서도 한 3개 구는 구 조례를 통해서 재원 마련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은평하고 서초하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보니까 용산구, 은평구, 서초구인데 용산구는 또 2024년도에 예산은 편성해 놓았지만 아직 집행내역은 하나도 없고, 은평구가 가장 많은 여성 민방위대원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예산은 또 서초구가 가장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여성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원들이 유지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치구에 좀 더 적극 홍보하고 그리고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들을 찾으셔서 자치구가 재원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상기획관님께서 서울시 그다음에 행안부하고 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찌 됐든 지역에서의 그냥 무료 봉사의 역할이 아니라 소명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여성 민방위대원들에 대해서 잘 참여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저희 감사 사안 중에 보니까 동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자체 재원을 저희 지역에서도 많은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치 결과를 봤더니 국방부하고도 협의가 있었고 또 법령정비 정책실무회의도 2024년 6월에 가지셨다고 또 내용에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행자위의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도 하고 있고 확인도 하고 있고요, 지금 국방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법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예비군법의 지원 부분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국방부에서 법 개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반영도 아마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역에서도 동 방위협의회에 참여되는 자발적 인원들이 점점 소멸이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자치구청장의 의지로 따로 재향군인회에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거기에 또 동 방위협의회가 예산을 조금 받으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빈번한데 어떻게 보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 방위협의회 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이승미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리고 지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이 결과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 받았는데 내용이 없으시다고요, 제가 자료 요구드렸는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뒤를 돌아보며) 누가, 어떤 내용……. ○박수빈 위원 제가 훈련소별 버스 운행실적 운행횟수 일자별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행감 자료를 요청한 지가 상당히 지났는데 저는 당연히 이때쯤이면 집계가 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을 줄 알았는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여전히 집계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기획관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직 군부대에서 최종 수합이 안 돼서 보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건데 군부대에서 아직도 취합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료 요구한 지가 언젠데, 언제 공문 보내셨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지금 팀장님 잠깐, 과장님이신가요? (「팀장님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위원장 장태용 담당 과장이 나와주십시오.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민방위담당관입니다. ○박수빈 위원 성함하고 직함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민방위담당관 류대창입니다 ○박수빈 위원 류대창 담당관님, 이거 공문 언제 보내셨어요? 이게 보조사업이잖아요. 수도방위사령부의 보조사업자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건데 이것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니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언제 보내셨냐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겠다고 지금, 왜 이게 수합이 아직도 안 된 겁니까? 지금 내용이 제출이 안 됐는데 이것도 확인 안 하고 나오신 겁니까? 비상기획관님, 내용 제출 안 된 것 모르고 계셨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확인 못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가 되어 있으면 뭐가 내용이 안 나왔고 나왔고는 확인하고 오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죄송합니다.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못 챙기셨다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데 여기는 거짓말로 제출하신 거네요? 수합을 안 한 거네요? 언제 공문 보냈는지 제가 답변 요구했습니다. 언제 보내셨어요? 거짓말하시면 위증으로 처벌받는 것 알고 계시죠? 다시 말씀해 보세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방금 계속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날짜를 지금……. 6월 17일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고 나선 챙긴 것은 언제 공문 보내셨어요? 독촉은 하셨어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독촉 공문은 아직 없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 6월 17일이요? 잠시만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6월이 아닐 텐데요. 그 이후로는 보낸 적이 없다는 얘기세요? 제가 오늘 웬만하면 비상기획관 관련해서 긍정적인 말씀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보시죠. 자료 요구했고요 저희한테 자료 요구 언제 요청받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자료가 작성된 날짜가 대체로 10월 초, 9월 말일 텐데 이때는 수합 필요합니다, 집계 중입니다 하고 제출했는데 6월 이후에는 이 자료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냥 알아서……. 이 작성자 누구입니까? 작성자 나와 보시겠어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위원님, 제가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말씀 주시죠.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6월 17일에 문서로는 보냈습니다. 보냈고 수방사 측에 보냈는데……. ○박수빈 위원 6월이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6월 17일에요. ○박수빈 위원 잠시만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6월이 아니라 훨씬 그 이후입니다. 저희가 9월 말에 제출하면 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10월쯤에는 공문을 새로 보냈어야 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보낸 공문만 6월 17일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저희들이 업무 관계상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6월 17일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담당자하고 통화가 됐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문서로는 안 했지만 카톡이나 전화로 독촉을 계속해 왔답니다. 그런데 협조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독촉한 카톡 다 캡처해서 제출하시고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처음에는……. ○위원장 장태용 잠시만요, 부위원장님. ○박수빈 위원 네. ○위원장 장태용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행감 시기 중에 제출을 바로 해 주십시오.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네, 죄송합니다. 말씀 이어나가십시오. ○박수빈 위원 제가 이 자료 요구로만 거의 6분을 썼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님, 이 자료만 이렇지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료 다 훑어는 보셨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봤습니다. ○박수빈 위원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일자별 세부 운행내역을 요청드렸는지는 이제 알게 되실 텐데요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내년에는 모든 25개 자치구에서 수송버스 관련된 매칭 사업을 시작하고 올해부터는 하고 있죠? 그렇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수빈 위원 지금 예산은 총 얼마였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올해 예산은 시에서 17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6억 해서 23억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집행률도 10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률 100%라고 9월에 제출됐다는 것은 9월 말에 여태까지 올 한 해 들어가 있는 것 전부 집행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9월분만 집행을 다 했다는 겁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것은 지금도 집행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예비군 훈련이 12월까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집행했다는 것은 시 차원에서 집행했다는 것이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정확히 집계된 것은 8월까지 집계가 됐거든요. 3월부터 8월까지 훈련한 게 집계가 됐고 그 이후로는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정확히 말씀드리면 8월까지 집계는 10억을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는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되면 23억 안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률 100%라는 것은 수도방위사령부에 아직 12월 자 집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 다 줬다 이 얘기이시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일단 그런 의미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 첫 번째로 행감자료 1133쪽에 보면 지원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방침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원예산을 보면, 1137쪽입니다. 1137쪽 방침서에는 예비군 대원의 약 30%가 탑승할 걸로 보고 1대당 탑승인원이 40명 정도 기준이 될 거라고 봐서 지원예산에 12억 9,000만 원 정도를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왜 지금 4억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추가적으로 추경을 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수빈 위원 네.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희가 그렇게 해서 3월부터 하고 계속 평가를 같이했습니다. 저희만 한 것은 아니고 저희하고 수방사하고 실제 예비군 훈련하는 부대하고 다 같이 평가회를 한 네 차례 정도 한 것 같은데 평가를 하다 보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작년에 저희가 정확히 판단했을 때는 이용해야 될 예비군 인원들이 37~38만 정도를 판단했는데 올해 실제 훈련이 시작되고 나서 보니까 41만 5,000, 거의 42만 명 정도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첫 번째 인원이 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버스를 1대 임차하는 게 45만 원이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가 되니까 갑자기 임차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60만 원 이상으로 올라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게 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버스는 어떤 버스를 임차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어떤 버스라고 그러면 주로 45인승하고 15인승하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박수빈 위원 45인승, 15인승 각각을 해서 그러면 일자별 인원에 맞춰서 인원 신청이 적으면 15인승을 편성하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제가 일자별로 여쭤본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실 것 같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45인승, 15인승 내역이나 가격대나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수빈 위원 이것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박수빈 위원 돈만 주고 여기 계약 주체는 수방사가 아닙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계약은 거기서 물론 하지만 저희들이 확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있고 또 평가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수도방위사령부와 계약한 이 버스 업체 어딘지 전체적으로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김명오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그러면 일괄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인원에 따라서 버스 45인승, 15인승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대체로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들을 봤을 때 신청률로 봤을 때는 30%가 넘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40%, 3만 명? 그러면 몇 %입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현재까지는 물론 구 단위로 다른데 한 23% 정도 타고 있습니다, 훈련 가능 인원들의 23%.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퍼센티지가 오른 것이 아니라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버스를 더 많이 배차한 것이 아니라 버스 임차비가 더 올랐기 때문에 4억 4,000만 원이 추가로 투여됐다고 답변하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것도 있는데 그 인원이 30%에서 23%로 조금 줄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훈련 인원 자체를 저희가 37만 명으로 판단했었는데 그게 41만 명까지 늘어난 겁니다, 훈련 인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퍼센티지는 조금 줄어도 타는 인원들은 저희가 최초 예상했던 인원들보다는 조금 많이 타게 된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비상기획관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수송버스가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물론 보완해야 될 점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 실제 타고 있는 예비군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 끝나고 나면. 개략 85% 정도는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예전에는 수송 관련, 수송이라기보다 예비군 훈련장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을 시행하고 나서는 민원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준 그것이 아마 그런 결과를 반영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신청률을 봤을 때 자치구별로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양천구는 71%지만 금천구는 6.9%밖에 되지 않고 지금 10%대가 25개 자치구 중 여섯 군데 정도 되고 금천구까지 합치면 일곱 군데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저조한 곳은 왜 저조합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우선 사실은 홍보가 제일 중요하고 홍보라기보다도 예비군들한테 알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는 큰 편차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비군들한테 당신이 다음 훈련에 갈 때 예비군 수송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는 개별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이게 각 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구 단위로.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왜 구 단위냐면 서울시에 구가 25개 구가 있는데 이 부대로 보면 1개 대대와 같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구 단위로 운영을 하는데, 제가 두 가지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는 각 구마다 구의 위치하고, 예비군 훈련장이 4개가 있거든요. 서초하고, 저쪽 안양하고, 이쪽 남양주, 그다음 고양까지 해서 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구의 위치하고 훈련장 위치는 다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구에 있는 곳은 꼭 타려고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서초구에 있다 그러면 바로 옆이니까 자가 차량으로도 갈 수 있고 지하철로도 한 번만 타고 갈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내 집 앞에 정류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를 가서 또 탈까 아마 이런 차이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새롭게 확인한 사항은 뭐냐면 일부 훈련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각 구청 단위로 해서 주소지에서 훈련장까지 경유하는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어떤 곳은 보니까 훈련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에서 셔틀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셔틀을 운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버스 한 대를 운영하면 그 돈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셔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집에서 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이유들이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어차피 이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구에서 좀 더 많은 인원들이 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할 때는. ○박수빈 위원 말씀대로 지금 예비군들이 현장 훈련소까지 가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지 사업을 굴리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조한 이유를 만약에 말씀대로 금천구의 경우에는 훈련장까지 교통이 잘 되어 있다거나 다른 이유가 있다면 사실은 25개를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걸 고집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예비군의 경우에 교통비를 8,000원 정도 지불하고 있는데 교통비의 경우에는 지금 이 버스를 타면 안 받는 것이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받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도 받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받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그게 문제라는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애초에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2023년 상반기에 2030 남성 표심을 공략해서 제안된 사업이거든요. 사실상은 정당의 어떤 추진되는 정책의 일환으로 제안이 된 건데 말씀대로 이 버스를 우리가 예산을 지금 17억 내지 구비까지 합하면 23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버스를 타도 여전히 교통비 8,000원을 지급한다면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적은 금액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중복 지원한다면 도대체 이 예산은 그리고 45인승 버스면 45인승 꽉꽉 채워서 타지는 또 않을 것 아닙니까? 15인승도 마찬가지고요. 한두 명 탈 때도 있을 거고 10명 탈 때도 있을 건데 이런 경우에 예산 낭비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이 사업을 말씀대로 지금 자차를 타면 유류비도 주고 셔틀을 운영하기도 하고 한다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언제나 사업 평가를 하고 내년에도 정말 도입해야 되는 건지 검토를 하고 지역별로도 어떻게 보면 25개를 전부 적용하는 게 아주 성과인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필요 있는 것들은 없애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구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내년에 평가를 잘해서, 예를 들어서 차등으로 지원한다든지 예산도 좀 차등으로 반영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중복 지원의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법심사도 받고 했는데 이건 중복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물론 중복 지원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버스 노선 자료를 저희가 드렸지만 다 경유하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구청에서 훈련장까지 하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가까운 사람은 걸어올 수도 있지만 구청에서 먼 사람은 구청까지도 또 차를 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8,000원을 받은 예비군들이 전부 다 8,000원을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일정 부분은 당연히 교통비로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렇게 대중교통을 타는 것보다는 굉장히 편의성이 향상이 됐다 이런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사실 편의성이 향상된 것은 맞고 저도 맨 처음 도입할 때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자료 요구 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의 경우에 이렇게 자료 협조가 안 되는데 보조금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서울시 비상기획관의 주도성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보면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에 보조금 교부조건이 있습니다. 정산보고서가 있고요, 4항에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구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보존도 해야 되며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회계연도가 끝날 때면 내년 2월에나 보고서가 제출이 될 텐데 작성 꼭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이 자료 요구를 한 게 위원회 차원에서 요구를 한 시점이 9월 26일입니다. 6월이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이 11월 8일이니까 거의 한 50일이 지났습니다. 5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거로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고요.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은 비상기획관이 이렇게 답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넋 놓고 계시면 안 되고요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숙지를 안 하고 계시면 누가 답변을 합니까? 그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 들고요. 앞서 박수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자료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오늘 행감 기간 중에 박수빈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1131페이지 운행실적이 8월 31일 기준으로 있습니다. 이건 취합을 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취합이 안 됐다, 이거는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1대당 수송인원이 나온다는 거는 이미 집계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말이 집계를 못 했다는 거면 이 자료 제출 자체가 조금 허위로 제출된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리고 덧붙여서 보냈을 때 9월 30일 자 기준으로 보내라고 우리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반갑습니다. 비상기획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비상기획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비상훈련을 하나 그걸 좀 공부를 하고 왔어요. 정말 이스라엘은 생활 속에서 비상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인들의 국민성이 안보, 애국심이 아주 엄청 강한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기획관님이 말씀한 중의 비상훈련이 정말 우리나라는 횟수가 너무 적다는 것을 말씀했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그러면 비상기획관님이 정말 서울시민을 위해서 건의해서 계속 문을 두드려서 횟수를 늘리는 것도 그것도 비상기획관님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생각만 하고 있지 시행이 안 되는 것이 제가 전반기 때 행자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지금 방위협의회도 그래요. 전반기 초부터 방위협의회 지원을 좀 합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가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물론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거더라도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좀 찾아서 할 수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지금도 생각 중이에요, 노력하는 중이에요.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예비군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반영을 하는 쪽으로 저는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건 그대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나 자치구에서도,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약간의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연구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보충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자위에서 행감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앞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참 그게 아쉬워요. 정말 행감 정도 되면 미리 기획관님이 주관해서 과장님들하고 예행 연습도 해 보고 그걸 심사숙고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따로따로 해서 기획관님은 기획관님대로 자료 요구한 것 보고 이 위원님이 무슨 질문을 하겠다 예상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행감 준비할 때 같이 우리 팀이면 팀별로 또 과장은 과장 단위로 해서 그렇게 같이 사안별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의회를 무시하지 않게 성의를 보여주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저는 오늘 비상기획관이 비상소집을 할 때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법령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중요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런데 미응소자의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미응소사가 왜 이렇게 생기는 거죠? 476명이 나왔는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서호연 위원 하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476명이 나왔는데 이번에 을지연습 훈련은 좀 예년과 다르게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예전에는 뭐냐면 을지훈련을 4일을 훈련하는데 첫날 항상 비상소집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훈련을 했냐면 행안부에서 훈련을 계획해서 하게 되는데 불시에 한번 해 보겠다고 한 겁니다. 불시에 하겠다고 그래서 을지연습 때 하지 않고 그 전주에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고가 안 된 상태에서 소집훈련을 하게 됐고 아니, 물론 예고가 완전히 안 된 상태는 아니겠지만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불시에 하게 됐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호연 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 답변이 나올 줄 알고 8월 14일에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이 됐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진짜 이건 안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스페인 같은 경우에 수해가 났는데 비상 연락을 못 해서 10시간 늦어서 스페인 국왕이 흙 세례를 받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엄청난 걸 봤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하나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물난리가 났을 때 펌프장이 딱 잠겨있는 거야, 그러면 물난리가 났으면 담당 공무원이 바로 튀어나와서 그 펌프장에 들어가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지대가 물이 차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대피소? 맞습니다. 대피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대피소 문이 잠겨있다든가 그걸 못 여는 분이 있으니까 일단 공무원이 먼저 가서 하고 그다음에 그 공무원이 좀 늦으면 먼저 간 사람이 빨리 깨서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체계 시스템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걸 비상기획관이 실생활에 있어서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상대피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과장님, 어느 동네 사시죠?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집행기관석에서) 상일동 삽니다. ○서호연 위원 상일동에 비상대피소 잘 아세요? ○위원장 장태용 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비상대피소가 어딨는지 아세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비상대피소요? ○서호연 위원 이야기하세요. 비상대피소가 어딨는지 아세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비상대피소는 제가 다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지하철역하고 아파트하고 다중시설 지하에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걸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서울시민들 물어보세요, 당신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화재가 났을 때, 비상 됐을 때 몰라요. 지금 공무원도 사실은 대강 다 알아요. 학교,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지하철 이 정도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잘 몰라요. 그거를 홍보를 많이……. 정말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이라면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새는 카톡이라든지 SNS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됐으니까 그걸로 해서 각 동네마다 ‘당신의 대피소는 어디입니다,’ 이런 걸 하나 때려주면 내가 비상대피가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아주 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또 내가 그걸 연구해 보니까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걸리는 뭐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또 우리가 타파할 문제고 지금 의지가 전혀 없어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서호연 위원 얘기해 보세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저희들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각종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요즘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개인정보 때문에 이게 무작위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안전재난문자 보낼 때 올해부터는 대피소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서호연 위원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라 이 말이에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리고 대피소 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이 있어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그게 시설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별로 대피요령 같은 게 있는데 우리들이 사실은 민방위 훈련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시설 같은 경우도. ○서호연 위원 부족한 게 많으니까 빨리빨리 그것을 연구해서 상부기관에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진짜 우리 서울시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구의원 할 때부터 생각해 온 거거든요, 이것이. 기획관님,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정말 기획관님이 오셔서 뭔가 서울시민한테 피부에 와닿는 뭐가 있다……. 좀 해 주세요, 그것.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적극적으로 하고……. ○서호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미응소로 다시 돌아와서 미응소했던 분들이 참여하지 못한 원인이 뭐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때 휴가도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출장 갔던 인원들도 있고 또 업무 때문에 멀리 출타했던 인원들, 그런 인원들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런 것 자체가 진짜 비상기획관님이 먼 미래를 보고 앞날을 보고 했다면 행자부에서 공무원 비상소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대강 8월에서 9월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 집행부에 혹시 문자든 알리거나 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개략적인 사실을 일정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불시에 하다 보니까 기존에 출장도 잡혀 있고 휴가도 진작부터 계획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마 확인하고 행안부 차원에서 이번 훈련은 불시 훈련이기 때문에 출장이라든지 장기출타 그리고 휴가는 정상적으로 가도 좋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아마 미응소한 인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서 정말 미응소자가 없게 해야 된다. 그것이 한 번의 비상훈련으로 해서 하면 끝나지만 이런 것을 아주 강하게 했을 때 공무원들의 정신적인 자세가, 서울시민을 지켜야겠다는 자세가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보면 돼요. 맞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경보는 국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희 사이렌 말씀하시는 거죠, 경보? ○서호연 위원 네,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것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서호연 위원 나누어서 하는데 예산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예산도 지금 국가예산에서 같이 매칭으로 하고 있고요, 예산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2025년도에는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20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호연 위원 매칭 아닌 것 같은데 확인해보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어느 예산, 민방위 경보 관련된 예산? ○서호연 위원 네. ○비상기획관 김명오 경보 관련된 예산은……. ○서호연 위원 2025년은 국가예산을 받지 않고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찾아보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지 않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예산 확인해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아까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도 그렇고 서호연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아마 9월 초에 업무 보고받는 자리에서 화면 띄워서, 기억하실 거예요. 예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오탈자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한 적 있는데 기억하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제가 10월 말에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오탈자 그대로 있고 추가로 올라온 공지사항 없고요 그리고 또 핸드폰을 확인해보니까 예비군 중대장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난번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통화를 하고 싶다고 문자 메시지가 왔었는데 제가 회신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지적한 게 9월 초인데 그러면 한 달 넘도록 방치가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도 어제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그나마 수정은 되어 있더라고요. 동미참이라든지 이런 훈련공지도 올라오고, 너무 피드백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기본 중의 기본적인 병무 행정인 거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계속 모니터링 좀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서울의 모 자치구에 있는 기초의원이 임기를 수행하면서 의원 신분일 때 갑자기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를 하게 됐어요. 되게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박강산 위원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강산 위원 그러니까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심사라든지 출마를 하기 전에 서류를 낼 때 군 면제가 나는 이미 이렇게 확실히 됐다고 해서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공천까지 되고, 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나중에 재검사하고 4급 판정이 나왔대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의원직을 사퇴하고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게 맞는데 법의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겸직해버리면서 또 법적인 소송까지 가면서 2023년 2월 정도에 입대해서 지금 12월에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의회에 저 같은 청년 의원이 등원을 했는데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입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감사가 있거나 일상적인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게 가정이지만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에 피선거권이 18세로 내려가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로 많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이런 의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선례가 한 번 생긴 이상 모르는 일이죠. 2026년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 이후에 서울시에도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고 장담은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거나 해 본 적 있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앞으로도 발생하게 됐을 때? ○비상기획관 김명오 글쎄요, 최근에 확인했던 사항인데 일단은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잘못된 선례인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사실은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박강산 위원 그래서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정당은 탈당하고 무소속 신분인데 여전히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것 관련해서 주요업무는 사실은 병무청에서 전반적으로 제도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 사회복무요원도, 이것은 제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사회복무요원 관리 자체가 각 구청이라고 그러면 각 구청, 그다음에 사업소면 사업소, 각 기관이면 각 기관별로 책임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도 어찌 됐든 제가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확인해서 방법을 같이 강구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강산 위원 잘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이 304명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3억 8,000 투입되고요. 보니까 간담회 한 번 한 적도 있다고 업무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본청 소속으로만 했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본청 소속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무요원 관리 책임이 각 기관장한테만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박강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304명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박강산 위원 고민이 아니라 지금 계속 추세를 보면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서울시의 사회복무요원 숫자가 되게 감소되는 추세이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감소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생계 문제로 겸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신질환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더 일찍 소집해제되는 상황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대민 지원이라든지 사회봉사에 있어서 굉장히 귀한 인적자원이고 계속 관리실태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대개 교육이나 이런 것은 각 기관에서도 하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병무청에서……. ○박강산 위원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체 사회복무원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지고 하는 것도 해 주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방법을 한번……. ○박강산 위원 그리고 전문경력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감요구자료 294페이지 인데요. 지금 비상기획관에서 정원이 55명 있고 14명이 전문경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군으로 네 분이 계시고요, 나군에 지금 열 분이 계시는데 전문경력관은 일반직 공무원 직위 중에서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의 직위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비군 화생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서 군에서 대위 이상으로 장교로 전역한 사람을 지금 지정해서 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무연수를 확인해 보니까요 아무리 전문경력관이고 해도 너무 긴 것 같아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도 작년 7월부터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현재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문경력관으로 선발돼서 한 보직에 배치가 되면 어떻게 옮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비상기획관 내에서는 사실은 2~3년 주기, 3~4년 주기로 해서 계속 보직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박강산 위원 내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군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런데 제가 볼 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 지금 저희들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 차원에서 행정국하고 같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시하고 전문경력관이 아시겠지만 구에도 있거든요. 일부 사업소에도 하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런 인원들과 같이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지금 가군에 계신 4명의 평균 근무 기간이 21년이고 가장 오래 근무한 분은 28년입니다. 1996년도에 전입을 해서 28년이 넘게 현 부서에서 근무를 해오고 있고요. 일반 행정직군의 2년 내외인 것과 비교해서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시민의 눈높이라든지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되게 긴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시의원들도 보통 2년에 한 번씩 상임위가 바뀌고, 한 상임위에 오래 계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가장 염려되는 게 매너리즘 문제도 있잖아요. 일반 인터넷 포털에서 그냥 공무원 매너리즘만 검색을 해도 이게 그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의 사항이랑 시민사회 지적도 있지만 공무원들 스스로 글을 올리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매너리즘에 빠진 걸까부터 시작해서 되게 스스로들도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작년 2월부터 행안부에서 지방 인사운영의 자율성, 합리성, 책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인사관계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작년 6월에 일정 기간 근무한 전문경력관을 다른 지자체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ㆍ전출할 수 있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 신설되었어요. 아까 앞서 말씀 주셨지만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강산 위원 그러니까 전문경력관 제도의 취지를 볼 때는 지금까지 이어진 이 현상이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지금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됐으니까 새로운 피를 수혈을 하든 원거리에서 지금 이렇게 먼 길로 출퇴근이 되고 있다면 그런 상황을 배려해서 이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찾아보니까 서울시랑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네 군데에서 접경지역 4개의 시도비상기획관 회의를 또 하더라고요. 혹시 어떠셨어요? 거기에서 북한 오물 풍선이나 여러 가지 안보적인 현안이 주로 다루어졌을 것 같긴 한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오고 나서 한 적은 없고 예전에는 그런 것을 좀 했다고 들었고……. ○박강산 위원 2022년 5월에 구성된 협의체라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창구를 통해서, 비상기획관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경력관 문제 같은 어떤 조직 문화적인 이런 것도 한번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강산 위원님이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피선거권 연령도 낮아지고 기초의회뿐만 아니라 광역의회, 국회까지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진입하고 있는데 강서구의 모 의원이죠. 나쁜 선례를 남겨버렸어요. 우리 시 차원에서도 물론 더 크게는 행안부라든지 국방부에서 노력해야 되고 법 개정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이런 선례가 남지 않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송파 5선거구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안녕하십니까? ○유정인 위원 제가 보니까 동문이네요. 저도 경기대 박사과정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방독면 관련해서 자료를 쭉 보니까 각 구별로 확보율도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리 서울이 전국 꼴찌예요, 방독면 확보율이. 아시고 계시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이거 진작 문제점은 인지하고 계셨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10월 기준 60%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794쪽에 원래 80% 수준이 목표인데 서울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5개년 추진계획과 연동한 자치구 방독면 확충 중기계획 및 분배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80%를 다 충족한 자치구가 종로, 동대문, 강북, 노원, 서대문구 5개 자치구밖에 없고요, 강북구가 제일 많이 돼 있는데 88% 돼 있습니다. 광진구는 43% 돼 있어요. 전국 현황으로 봐서는 90%가 돼 있는데 서울은 58%밖에 안 돼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문제점으로 인지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이게 지금 다른 것보다도 방독면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사업비 부담비율이 국가 30%, 서울시 21%, 자치구 49%로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서 이제 2022년, 재작년까지는 국비, 시비, 구비 부담률이 비슷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시비가 줄었고 자치구 부담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것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확보율이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낮은 것은 사실이고 사실 저희가 대상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핑계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가 가장 좋은데 우선적으로는 80%까지 하여튼 최단 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각 구 단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도 그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적절하게 모든 구들이 같이 보유 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문제점은 진작 인지하고 계셨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유정인 위원 업무자료 41페이지 이렇게 보니까 을지훈련 관련 국가사무인 비상대비훈련이, 을지훈련 관련해서 국가사무네요? 이게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을지훈련에 대한 총괄은 행안부에서, 이것 국비 지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는 타당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건의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단지 하나 지금 훈련 예규에 따라서 을지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 예규상에 각 지자체가 의사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단지 그게 지금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 개정부터 해서 저도 당연히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가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맞는 것 같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유정인 위원 행안부에서 이걸 총괄을 하고 있는데 시비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것도 이제 차차 고쳐나가시겠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유정인 위원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2항제6호에서는 지역민방위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과 전국 최하위 서울시 방독면 확보율을 감안해 볼 때 추가적인 국비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진작 이 부분도 문제점으로 알고는 계시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알고는 있었고요, 건의도 계속하고 그랬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수치상으로는 저희 서울시가 꼴찌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짚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문제점은 다 인지하고 계시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건의도 좀 하고……. ○유정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음 저희 상임위 질의 때 제가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진전이 됐는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사항 중에 우리 민방공 경보가 있는데 재난 경보가 있고 이게 조금 헷갈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재작년 11월에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인해서 울릉군에 공습경보가 발령됐고 울릉도 전역의 14개 사이렌에서 공습경보가 울렸습니다. 울렸는데 울릉도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린 게 처음인데 주민들 다수가 처음이라서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우왕좌왕했어요. 그리고 또 2023년 작년 5월에는 북한 위성 발사 때 서울시에서 경계경보 발령, 행안부에서 오발령으로 안내를 했고, 서울시에서 다시 또 경계경보 해제까지 당국이 차례로 엇박자를 내면서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2월에 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통합방위태세 점검과 함께 민방공 경보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이 8월 을지연습 기간에 실시됐습니다. 그때 8월에 행안부가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 대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작년에 문제가 됐었던 것이 저희가 오발령으로 최종 결론이 났는데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조치한 것은 첫 번째, 사이렌이 울리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경계부터 해서 공습, 핵, 화생, 해제 이렇게 5개가 있거든요. 5개가 있는데 과거에는 경계경보부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들한테 너무 불필요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유정인 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렌 울림을 제거하도록 했고, 두 번째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문자로 해서 발령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시민들이 잘 모르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특히 발령하는 이유라든지 대피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까지 추가해서 문자에다가 포함시켜서 발령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지원 범위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저희가 약간 착각을 했던 것이 백령도 쪽에는 발령을 하고 나머지 이외 발령이 안 된 곳에서 확인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그것을 우리 서울 지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발령을 행안부에서 하게 되면 그 지역만 발령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발령했다고 알려주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직통 전화 문제인데 조금 더 빨리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같이 조치하기 위해서 행안부, 그러니까 중앙민방위통제소하고 우리 민방위통제소, 그다음에 수방사, 각종 기관들 해서 직통 전화를 추가적으로 하자 이런 것들을 행안부에서 지금 개선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빠진 개선대책이 조금 있기는 한데 공습 사이렌 울리는 시간이 3분이었던 거를 줄였죠, 1분으로?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죠, 1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것도 좀 그렇긴 하고 그다음에 그전에 사이렌이 울렸던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을 음성방송, 재난문자, TV자막, 전광판 등 전달 매체들을 통해서 재난 경보 시 정보를 전달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지진해일의 경우에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방공 상황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울림 시간을 기존 1분에서 12초로 바꿨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번에 이런 몇 가지의 개선대책이 있습니다. 설명은 잘해 주셨고 이게 결론은 민방공과 재난이 이원화가 돼서 지금 경보 신호가 복잡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좀 시민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그럴 수 있는 게 단순화된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서울시민들도 적응이 됐나요? 홍보가 잘 됐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이렇게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그냥 현장에서 앞으로 계속 민방공 훈련하면서 시민들에게 적응시키려고 하시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홍보계획도 없으시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홍보계획도 없다고 하는 것 보니까 저번에 문제가 발생돼서 혼선이 있었던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보고 시정하려고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 대책을 해서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 대책 마련한 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 비상기획관님은 거기에 전혀 문제의식도 없고 지금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거를 현장에서 적응을 잘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이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지는 않고 그것 관련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들도 조직개편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고 시스템까지 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 네 가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만 만들어놓고 아직 시민들한테 알리는 단계까지는 아닙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유정인 위원 생각을 안 해 보신 거죠? 어떻게 시민들에게 좀 알려서 홍보를 해서 이거를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맞춤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하셨어요, 거기까지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그것을……. ○유정인 위원 앞으로는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앞으로는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지 확인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이렌 듣는 경보였잖아요. 그 중심에서 이제 휴대전화나 옥외전광판 이런 거에서 듣고 보고 느끼는 입체적 경보 전달 체계로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상황을 파악한 즉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유정인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작년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당시 서울에 울린 경계경보 사이렌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작년과 올해 민방위 훈련 당시에도 사이렌이 울리지 않아서 훈련하는지도 몰랐다. 사이렌이 울리는 음성방송 음질이 안 좋아서 하나도 안 들렸다는 반응이 많은데 이게 민방위 경보 사이렌 가청률 공식 조사라는 게 있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게 2017년 8월 이후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가청률 조사를 최근에……. ○유정인 위원 통상 2년 주기로 각 지자체마다 민방위 훈련 때 함께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중단된 것 같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2017년 이후로 중단됐었습니다. ○유정인 위원 시도 2017년 이후에 가청률 조사 안 했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 중간에 좀……. ○유정인 위원 마지막 조사에서 시가 사이렌 175대 가운데서 노원, 은평, 성북구 세 곳에 새로 설치한 사이렌 4대만 점검하고 해당 사이렌을 통해 가청권 인구가 모두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나머지 171대는 사이렌 1대 소리가 최대 도달 가능한 반경 1.5㎞를 지도에 그려서 이렇게 빈 곳이 없다는 점만 확인하는 도상 조사 이것만 하고 가청률 100%로 행안부에 보고를 했어요. 인정하시나요? 모르시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니, 알고 있고요. 그것을 물론 도상 가청률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도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 가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두 개를 다 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185개 사이렌이 있는데 전체 여기서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구청 약간 잘 안 들린다고 확인이 되고 분석이 된 곳에 8월에 인원들이 가서 실제 처음으로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도상에서 확인하고 그런 곳도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맞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도상으로도 했고 처음……. ○유정인 위원 어찌 됐든 4대만 점검하고 나머지는 도상 조사만 한 것은 맞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4대라기보다도 4개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세 곳에 새로 설치한 사이렌 4대만 점검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사이렌을 직접 안 울리고 인공음성 경보방송으로만 성능을 확인해서 가청률 조사를 대체 했고요. 작년에 시내 모든 경보 단말기 176개소 중 단 2개소만을 가청률 실제 측정을 하고 나머지 174개소는 가청률 도상 측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위 대피훈련을 계기로 민방위 경보 가청률 조사가 전국 시도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요. 이게 민방위 훈련 당일 22일 강남구와 구로구 등 4개 자치구에서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실제 들리는지를 확인하는 가청률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이어 지도상에 경보 단말기가 설치된 지점을 중심으로 가청권을 조사하는 도상 조사를 9월까지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자료상으로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조사한 대로 민방위 경보 가청률 조사 결과 자료 있으시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2017년 이후 제대로 된 민방위 경보 사이렌 가청률 조사가 없었다면 서울시 전수조사를 해야 될 텐데 작년에 2개, 올해 4개소만 실제 측정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민방위 사이렌 교체가 5대가 됐고 신규 설치는 9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일 적다는 강북구는 증설이 없고 단 3개소 경보 사이렌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단순 도상으로만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 같고요 여기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도상보다는 말씀하셨던 대로 현장조사인데 저희가 그동안 해왔기는 했지만 표본조사에 불과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확인하려면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우선 저희가 시 차원에서 인원들이 더 많이 가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각 구청에도 직원들이 있으니까 각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인원들하고 같이해서 한번 가청률을 실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기획관님이 생각할 때 민원 때문입니까, 예산 때문입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가청률 조사는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정인 위원 민원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가청률 조사는……. ○유정인 위원 가청률 조사는 민원하고 큰 관계는 없는 거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유정인 위원 민방위 경보 사이렌 확충도 중요한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방위 경보 사이렌 전수조사 이런 것을 잘해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것 이따가 추가 질문 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2선거구 최유희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 화가 나셔서 다 이야기하신 부분이겠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우리 장태용 위원장님 처음에 감사가 시작되긴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대한 말씀을 아마 언급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5항에 보시면 증언을 할 때 거짓증언을 한 사람을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거짓증언은 허위서류를 거짓증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짓증언이라고 한 표현은 이는 허위서류를 거짓증언으로 행감장에서 똑같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고발조치를 하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후 또박또박 말씀을 드릴 건데 고발조치를 분명히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게 비단 비상기획관뿐만이 아니고요, 어제 재무국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생겼어요. 심지어 행감을 받으러 들어오시는 분이 100개가 넘는 기관들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에 대한 것도 하나도 검토도 안 하고 들어온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오늘 또 비상기획관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부실한 쪽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제가 나열한 것에 딱 부합된단 말입니다. 증언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것을 거짓증언한 것만을 허위로 보는 게 아니라 거짓증언한 것도, 허위서류도 전부 다 모두 거짓증언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고발조치가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9월 12일에 의회에서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에 자료 제출 기한이 마감됐어요. 그래서 비상기획관 쪽에서 제가 요구한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행감이 시작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11월 6일에 다시 수정본이 들어왔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월 18일에 본 자료는 이미 다 마감이 됐어요. 내고 나니 그리고 질문을 계속하고 나니 본인들도 이것 계산 수치도 안 맞고 다 안 맞는 것 같으니 다시 수정본을 제출했어요. 물론 그때라도 정신이 나서 다시 수정본을 제출하신 것까지는 잘하신 겁니다. 매번 이렇게 지금 여러 명의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고 나니까 이게 지금 엉터리 자료를 냈구나, 아차 싶었던 거예요. 다시 회수해서 다시 수정본을 또 내신 겁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이것은 제 입장에서는 고발조치하면 바로 고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그런 일이 발생됐느냐를 설명드릴게요. 10월 18일에 제출한 서류, 당초 제출한 서류에 2021년, 2022년, 2023년에 민방위대원들의 교육훈련 대상자의 불참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2021년도에 미부과자하고 2023년도에 체납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수치가 안 맞아요, 더하기 빼기를 하니까. 그래서 질문을 다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잘못된 것 같으니까 11월 6일에 다시 수정본을 제출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맞으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보고받았습니다. ○최유희 위원 잘못된 거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잘못됐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최유희 위원 그리고 본인들의 산식으로 계산을 해서 잘못된 것을 제가 보다가 보니까 이것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니까 다시 이게 들어왔는데 어쨌든 비상기획관님께서 이 사실이 잘못된 것에 대한 수긍은 제가 받아들이겠고 앞으로 이렇게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다시 수정본을 내고 또 다시 내고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행정감사는 1년의 모든 행정에 대한 불합리한 것과 우리가 서로 같이 수정해야 되는 것과 이런 것을 같이 논하는 자리고 지적을 받으셔서 그것을 수정하셔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여러 차례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입니다. 재차 경고드립니다. 수정한 내용 중에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수, 과태료 부과현황, 체납현황, 미부과자 현황 이 네 가지가 수정돼서 다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궁금해서, 2023년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63만 1,988명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 참여자 수는 60만 2,533명으로 참여율이 95.3% 수준입니다. 그중에 교육에 불참한 수는 또 2만 9,455명으로 교육대상자의 4.7% 수준입니다. 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 불참자 수 대비 13.8%인 4,053명에게만 부과가 됐고요, 나머지 86.2%인 25점, 그러니까 2만 5,000……. 제가 지금 숫자가 많아서, 2만 5,402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은 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민방위법과 규정에 보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 대상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종료 후에 해외출국 사실이 입증이 된 사람의 경우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거주가 확인이 안 되는 인원이 그렇고, 1인가구 등 통지서 교부할 때 본인이 집에 없어서 전달이 불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도 그것은 봤습니다. 봤는데 사유적 측면을 보니 금고형의 선고, 해외여행, 재해복구, 특수기능소지자 등, 등이 있습니다. 등에 다른 이유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열된 사유만 보면 금고형의 선고 이것 이해됩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은 뭐죠? 그러면 민방위 교육을 받을 그 시점쯤에 장기해외여행 가서 장기체류하고 있으면 이 사람 피해 가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통장님들이 세 차례씩 계속 직접 전달하고 있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세 번 보내서 안 되면 면제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장기적으로 계속 해외여행 가서 체류하고 있으면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바쁜 시간 쪼개서 나와서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여한 사람은 무엇이며 이런 식으로 피해간 사람에 대한 것은 형평성 논리에 어긋나지 않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법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이것을 악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해외여행을 갔는데 면제됐다고 그래서 교육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다시 훈련을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하게는 되어 있는데 세 차례까지 미수령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어쨌든 세 번에 걸리게 되면 면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안 나와도 되는 것 아니에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니,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훈련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훈련은 다음에 다시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최유희 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훈련이 된다는 얘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소급해서 그다음에 받아야 된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사례들이 많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런 사례들이요? 그런 사례들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최유희 위원 그리고 낸 종합 행감자료집을 제가 지금 읽다 보니까 이것 자치구별로 상이하다면서 차량 압류 내역을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것 차량 압류한 사례 있으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있는 것을 자치구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이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 민방위대원에 대한 관리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은 법정 국민의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마치 이렇게 세 번씩이나 전달됐음에도 우리는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은 면제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은 조금 불합리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순응하기보다 그 불합리한 것을 자치구에서도 국회로 다 제안을 하는데 대 서울특별시에서 그걸 못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로 그런 것들은 한 번씩 제안도 하시고요, 안일하게 가만히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또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랑 징수의 허점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똑바로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 앞으로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모두 다 수긍하는 말씀이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거짓증언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당하십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명심하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자료를 같이 봤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373페이지입니다. 불참자에 대한 보충교육 시행 실적인데요. 2019년부터 이렇게 5개년간 자료를 받았는데 2023년도에 과태료 징수가 전년도인 2022년도 531건이었는데 15만 2,229건으로 한 30배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기획관님?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확인 중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잘 찾아주시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위원장 장태용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가 감사중지 전에 여쭤봤던 것은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셨을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부분인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지금 저희 감사중지…….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 방금 전에 그것은 확인해 봤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2023년도에 부과한 인원은 4,000명이 맞고 4,053명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징수액입니다. 징수액인데 그러니까 1,000원 단위 액수라서 1억 5,200만 원 정도를 징수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직전 연도에는 1,800명에 한해서 53만 원을 징수했는데 2023년에는 4,000명 대상으로 1억 5,000을 징수했다는 게 맞는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전에……. 위원장님? ○위원장 장태용 네. ○비상기획관 김명오 2023년 자료는 맞는데 그 이전 자료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서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지금 또 이것도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네요? 1,800명을 상대로 53만 원 과태료를 냈다는 건 계산이 지금 바로 떠오르지는 않는데 몇백 원 수준일 것 같은데요? 300원이 채 안 되는데 300원씩 과태료 부과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2021년, 2019년도 다 마찬가지로 몇백 원 수준으로 과태료 부과한 겁니까? 아니, 기획관님, 기획관님.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위원장 장태용 우리 감사중지하고 뭐 하고 계셨어요? 이거 찾아보시라고 감사중지한 건데 뭐 하고 계셨습니까?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2023년도는 말씀드린 바와 같고 나머지 2021년도하고 2022년도는 일부 취합하는 가운데서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지금 자료를 제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이 자료가 작년 행감에도 아마 요구자료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자료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을 찾아보고요, 만약에 작년에도 행감자료를 잘못 제출했다 하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적절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모두 끝났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을지연습이 지금 몇 번째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비상기획관 김명오 이후에 제대로 하게 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서호연 위원 2회 차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평가 결과보고서를 내가 자료 요구했는데 답이 어떻게 왔냐면 3급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 자료 제출이 제한됩니다. 이것 무슨 뜻이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을지연습 계획하고 이런 것 자체들이 일부 비문이 있기 때문에 3급으로 등재가 돼서……. ○서호연 위원 평가 결과보고서가 3급 비밀로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그거 그 부분도 제가 한번 법적 논리를 따져보고요. 확실합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확실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리고 민방위 아까 내가 질의를 잘못했는지 기획관님이 잘못 인식을 했는지는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민방위경보통제소가 비상기획관으로 조직이 2023년도에 이관됐단 말이에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작년 10월 이관됐습니다. ○서호연 위원 민방위 경보 시설 확충 및 보수 비용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가 4,000만 원이 교부가 되었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작년에 교부된 것……. ○서호연 위원 맞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2024년에는 1,600만 원의 국조금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2025년에는 정부 지원예산이 없어요, 지금. 찾아봤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것 방금 전에 확인을 했고요. ○서호연 위원 확인했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확인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 부분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시스템 개선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시스템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을 했었고 경보시설 재정비를 위해서, 이게 다 완료가 돼서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는 게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맞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국비 예산 받지 않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서호연 위원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 지금 하겠다 이거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성실한 수감 태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상기획관의 수감 태도는 매우 불성실하였고 제출한 자료 역시 많이 미흡했습니다. 이에 금일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추후 비상기획관에 대한 감사 일정을 결정해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다음 감사 실시 전까지 박수빈 부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