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일시  2024년 11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0시 4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하기 위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감사 시작 시간을 30분가량 늦췄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 모두는 다 같이 수험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시험을 잘 보시기 바라며 모두들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천만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 1년간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를 통해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용학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업무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법령에 의해 매년 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답변과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학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시고 선서 대상 공무원은 같이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
○위원장 장태용  아직, 제가 앉으라고 말씀드릴 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요.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학 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과 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추진해 온 주요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이동 인권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4년 위원회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위원회 1담당관 8개 팀으로 현재 46명이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6명을 포함하여 총 52명이 근무 중입니다.
  주요 업무는 주민감사ㆍ시민감사 청구 사항 등에 대한 감사, 고충민원의 처리 및 조정ㆍ중재와 청원 처리,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ㆍ평가, 인권정책 기반강화, 시민 인권보호 및 침해구제, 인권교육 실시 등입니다.
  2쪽 2024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은 총 11억 4,100만 원이며 9월 말 현재 70.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계획된 주요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말까지 예산 집행이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시민권익과 인권보호로 시민이 행복한 동행ㆍ매력 서울 구현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고충민원과 청원 처리, 시민ㆍ주민감사,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시민 권리구제 및 인권 감수성 향상, 위원회 운영 등 5개 분야의 추진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고충민원과 청원의 적극 처리로 실질적인 시민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먼저 8쪽 1-1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 및 처리결과의 수준 향상입니다.
  9월 말 기준 조사처리 443건, 권고 및 의견표명 등 149건을 조치하여 시민권익 구제 및 보호 강화 등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법률자문단을 활용하여 고충민원별 3인 이상의 법률 자문 과정을 거쳐 민원처리에 대한 적정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 개선 중심의 권고와 의견 표명을 확대하여 일시적 해결이 아닌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조치 요구사항 이행 실태를 매월 점검하고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쪽 1-2 투명하고 공정한 청원제도 운영으로 시민 권익보장 확대입니다.
  9월 말 기준 청원 259건 접수, 122건을 처리하였으며 청원심의회를 21회 개최해 62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청원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원제도 홍보 및 담당 직원의 역량 강화로 청원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1-3 현장민원 활성화로 시민 불편사항 신속 해결입니다.
  내지역 지킴이 활동을 통해 자치구 현장민원의 12개 분야 65개 항목 총 171만 4,000여 건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처리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현황을 매월 점검하고 분기별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 시민ㆍ주민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를 통한 불합리한 행정ㆍ제도 개선입니다.
  12쪽 2-1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통한 주민ㆍ시민ㆍ직권감사 확대입니다.
  온라인 감사청구 시스템을 통해 주민ㆍ시민감사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총 19건이 감사청구되어 17건 완료,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2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만족도 및 수용성 강화입니다.
  감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법률자문단을 운영하며 감사기간 중 3회 이상 감사청구인 의견 청취를 거치고 있고 감사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만족도 조사와 피감기관의 감사결과 처분사항 이행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만족도 및 이행실태 조사에서 2024년 상반기 총괄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4.5점이며 2023년도 감사완료에 대한 처분요구 21건은 100% 이행 완료하였고 2024년도 상반기는 감사완료 3건, 18건의 처분요구에 대해 8건 이행완료, 10건 진행 중입니다.
  14쪽 공공사업 감사ㆍ평가 활성화로 시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입니다.
  먼저 15쪽 3-1 공공사업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점ㆍ일반감시 현황입니다.
  30억 이상의 공사, 5억 원 이상의 용역,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를 대상으로 중점감시 대상 사업 180개, 일반감시 931개 사업을 선정하여 공공사업 감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중점감시 109개 사업을 완료하고 권고 48건 등 74건을 조치했습니다.  931개 사업에 대한 일반감시는 현재 위원회에서 자체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감시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3-2 시정 청렴도 향상을 위한 참관감시 활동 강화입니다.
  제안서 평가, 적격자 심의 등에 시민이 참여하는 참관을 추진하고 각종 심사ㆍ평가 회의 참가 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불공정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4년 참관감시 목표 320건 중 9월 말 기준 293건 91.6%를 참관하고 현지시정 47건 등 55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약자 보호체계 강화로 시민인권 증진입니다.
  먼저 18쪽 4-1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입니다.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권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권정책 등 심의ㆍ자문 20건, 정책개선 권고 5건을 의결하였고 인권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인권지킴이단 운영, 인권영향평가, 공공기관 인권경영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한 부모 이주여성, 여성 노숙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 아동 4개 분야에 대한 사회적 약자 인권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도 개선안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시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4-2 인권침해 조사ㆍ구제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시민 인권보호 및 침해구제를 위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12회 운영하여 총 38건 중 권고 8건, 기각 등 30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인권증진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4-3 인권교육 및 시민 인권증진 활동 지원입니다.
  공무원 및 산하 기관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총 16회 930명이 이수하였으며 노인인권을 주제로 온라인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대상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권 이해 증진 및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대시민 인지도 제고 및 국내외 위상 강화입니다.
  22쪽 5 대시민 인지도 제고 및 국내외 위상 강화입니다.
  생활밀착형 홍보 실시로 시민 인지도 제고 및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하여 24회 홍보 누적 조회 수 16만 9,000건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옴부즈만 협의체 간 활발한 협력ㆍ교류로 위원회의 국내외 위상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권역 옴부즈만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세계옴부즈만협회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이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입니다.
  25쪽 총괄현황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시거나 또는 건의해 주신 내용이 총 26건입니다.  이 중 24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2건입니다.  이 2건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옴부즈만의 활동 사항, 즉 말해서 고충민원 처리 문제, 현장민원, 주민감사, 직권감사 이런 모든 분야에서 월별 활동 사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권담당관께서도 똑같은 방향으로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월별, 그다음에 처리가 됐던 부분은 된 대로 해서 표시를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보고서 12쪽에 주민ㆍ시민ㆍ직권감사에서 온라인 감사청구 있는데 여기 작년하고 올해 2개씩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의 온라인 감사청구가 있었는지 내용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5분 이내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이 시간에 수능에 임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으라차차!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신속하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서 보호ㆍ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는 피해자보호와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신청된 보조금을 검찰청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 지급하고 있으며 심의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절차로 운영됩니다.  평균적으로 신청부터 지급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며 심의회는 월 1회 개최되어 지원 신청을 심사합니다.
  하지만 연도와 지원 건수가 여러 가지로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연도의 평균 처리기간이 24일로 동일하게 보고가 되어 있어서 절차 운영의 정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지원 사업 기간이 2022년과 2023년은 매해 3~11월로 운영이 되며 2024년은 3~12월입니다.  즉, 1월과 2월은 사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피해자 지원 시에 자부담 개념이 도입되어 의미하는 바와 시 보조금이 연도별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2022년과 2023년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금액이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증가한 반면에 서울남부는 같은 기간 동안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2024년에는 중앙센터가 4,000만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센터는 1,800만 원의 지원을 받는 등 지원금 배분에 있어 비일관성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8월 7일 기준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집행률은 100%에 도달한 반면에 동부는 97%, 남부는 98% 집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 예산 잔여기간이 아직 4개월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소진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남부지원센터의 경우에는 2022년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데 이어서 2023년에도 민원 등의 이유로 만족도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 관리의 부실을 방증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보조금 지원 신청이 검찰청 경제적 지원 심의회를 통해서 월 1회 심의를 거치는 구조에서 평균적으로 처리되는 데 최소 30일이 소요되는 것이 적절하죠?  그러나 24일로 집게 된 것은 부적절하게 축소된 수치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서 실제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수치가 발생한 원인과 오류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일단은 이숙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기본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0조에 의해서 심의회 개최 기한을 경제적 지원 절차 개시일로부터 30일 내에, 그다음에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근무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서요, 어쨌든 30일 이내에는 처리가 완료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아마 평균적으로 24일 이렇게 숫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긴급으로 진행할 때는 날짜가 훨씬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3근무일 내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가 몇 건이나 있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파악해서 자료 주시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집계하다 보면 시일에 대한, 기간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처리기간의 신뢰성 및 운영에 대한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연도별 및 센터별 지원 건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처리기간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마 그건 평균을 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다 보니까 대략 24일 정도로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처리기간이 실제 현장 상황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인 절차가 있는지, 만약에 부재하다면 이를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이 절차는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내부에도 보조금, 서울시 경제 지원 보조금 관련된 심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회를 통해서 범죄피해 정도 및 경위, 경제적 사정…….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심의가 보통 월 1회 열리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월 1회 열리면 기준이 보통 30일이라는 얘기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다면 24일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30일, 그런데 월 1회지만…….
이숙자 위원  월 1회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월 1회인데…….
이숙자 위원  그러면 30일이 기준이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이숙자 위원  근데 24일이라는 게 아무리 긴급으로 한다 하더라도 30일 이내에는 열려야 되고, 그러면 30일 월 안에도 7일 만에 열리고, 그러면 월 2회 열리는 때도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2회는 아닌데요.  1회 열리는데 30일이라서 30일을 다 채워서 심의회가 열리는 게 아니고 뭐 20일 개최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15일 이내에 개최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숙자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따졌을 때 20일로 한다면 그다음에는 50일 만에, 그다음에는 30일 잡으면 기간이 40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매월 신청하는 날짜로부터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신청하는 날짜가 30일인데 30일의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여기 수치 오류에 대해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연도별 보조금 변동 사유가 있네요, 보니까.  배분 기준이 제가 보니까 이게 남부와 동부, 각 범죄피해자지원센터마다 다르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부가 지난번에, 합계는 액수가 같은데 보조금이 어느 곳은 2,500이 됐다가 어떤 데는 1,000만 원이 됐다가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어서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거는 신청에 의한 보조금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워서 경찰이나 검찰을 통한 신청이 많기 때문에 그 신청한 금액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차이는 연도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액수가 거의 동일하게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는 게 문제가 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 자체가, 그 최종 결과 자체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또 있을 거 아니예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각 센터마다 요청하는 대로 올해는 2,500, 올해는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범죄가 한 해는 이쪽 남부가 2,5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만큼 사건이 발생하고 또 다음에 여기는 1,000만 원,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센터 배분 기준을 명확하게 좀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 한번 보내 주십시오, 모든 위원님께.
  그리고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요.  추가 피해자 발생 시에 이미 이제 재원이 고갈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런데 일단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가 없고요.  예산이 고갈되면 그다음 연도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처리할 때 조율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9월 현재 자금이 다 없을 정도의, 그러면 9월부터 4개월 동안은 피해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조를 줄 건지, 그러면 다음 해 예산을 해서 그다음 거를 지원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러니까 그 보조금 관련돼서는 각 센터에서 운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경찰이나 검찰들이 지원을 신청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정을 하는 거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너무 맞춰서 넣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액수가 여러 가지로 천차만별 좀 차이가 나야 하는데 꼭 일률적으로 1,000만 원 지원하고 2,500만 원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곳은 4,000이 될 수도 있고 어느 곳은 500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연도별로 그 피해 보상 체계 집행된 내용 자료 있죠?  그것도 자료를 한번 전체 위원들께 주십시오.
  남부지원센터가 2022년에는 홍보 부족 지적을 받았어요.  2023년도에도 만족도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뭔지, 또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방지하기 위한 홍보 및 만족도평가 강화 방안은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무튼 인권담당관은 7월 1일 자로 저희 쪽에 조직 개편돼서 사실 제가 관리한 지는 한 2달 정도밖에 안 돼서 기존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본 자료는 충분히 하고 또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확보해서 주시고요.  서울시 범죄피해자, 범피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호ㆍ지원 제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러나 각 연도 및 센터별로 지원 처리기간과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 비현실적인 데이터 및 불균형적인 예산 배분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서 정책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예산부족으로 추가적인 피해자 지원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현재의 상황은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길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잠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 센터별로 일정한 금액을 저희 서울시에서는 배정할 수밖에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획일적인 그게 되는데, 그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서울시만의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의 예산이라든지 또 민간의 이런 지원 단체들 이런 법인들의 예산이 좀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과 함께 범죄피해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숙자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좀 더 늘어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을 외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 센터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지원되는 비용.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민원배심제에 고충민원에 대한 분야별 시민ㆍ전문가로 구성이 된 배심원단이 있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이숙자 위원  그 기관에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원배심제 운영현황을 보니까 접수 및 개최 안건은 2021년에 1건, 2022년에 2건, 2023년 접수는 4건 개최는 2건입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말까지 접수는 1건 되어 있고 개최는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2023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시민인지도 여론조사 결과 중에 위원회 사업별 인지도를 보면 시민감사 17.4%로 제일 높고 민원배심제가 9.6%로 가장 낮아요.
  올해 민원배심 접수가 1건이었고 민원배심제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는 또 뭡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이유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이미 결론이 나서 저희가 민원배심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 1건이 있으니까 일단 판결 이후에는 그러면 다시 진행될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법원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건이어서 저희가…….
이숙자 위원  하지 않아도 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민원배심을 할 수 없는…….
이숙자 위원  민원배심제를 활성화하라는 지적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되었는데 올해는 아예 실적도 없고 실적도 제자리인데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또 뭐라고 봐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는 사실 이 민원배심제를 굉장히 활성화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민원배심제의 취지는 저희가 어떤 민원인이 고충민원을 제시를 했을 때 위법ㆍ부당한 일이 있어서 그걸 처리하면 괜찮은데 또 적법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법ㆍ부당한 일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숙자 위원  그렇다면 배심제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니요, 그런데 보충적인 차원에서 이제 필요한데 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원인이 억울한 면이 있을 때 그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원배심제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금년도 한 바로는 고충민원 조사 처리로서 그 건을 다 처리했을 때 웬만한 건 다 수용되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민원인이 민원배심을 청구하지 않았던…….
이숙자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은 제가 좀 알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31페이지를 보니까 민원배심제 활성화 방안에서 고충민원대상 배심제 안건 발굴을 위한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하고 안건 발굴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으로 동기부여를 한다고도 했는데 올해 실적이 1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원배심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원배심제를 활성화하려면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하는데 2023년 시민인지도 여론조사 결과 중에 위원회 사업별 인지도에서 배심제가 가장 낮은데 홍보는 되고 있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가 나름대로 유튜브 이런 방송 광고라든지 또 서울시가 갖고 있는 그런 온라인시스템, 또 지하철 모서리광고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고요.  또 실ㆍ국ㆍ본부에도 민원배심이 있으면 저희한테 청구하라 이렇게 해서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또 매월 고충민원 조사나 이런 걸 하면서 민원배심제 안건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적정한 안건이 발굴되지 않아서 금년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적정한 홍보를 했음에도 안건 발굴이 안 되면, 민원배심제는 꼭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냥 만들어 놓고 예비 사항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전혀 배심제가 역할이 없을 때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 그건 또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런데 사실 민원배심제는 대한민국 정부를 봐서도 국방부에서 전쟁을 대비해서 군인들을 운용하듯이 이 민원배심제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차후에 그런 게 발생이 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두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배심제 활성화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민원배심제 접수는 1건에 그쳤고 2024년 9월 말까지 민원배심제 개최는 1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인지도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사업별 인지도에 대해서 민원배심제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민원배심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안녕하세요?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제가 주용학 위원장님 보니까 개방형 임기제로 오셨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유정인 위원  지금 제가 학력 및 경력란에 보니까 지방자치학회 감사,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감사로만 나와 있고, 감사 역임한 경력만 나와 있고 그전의 다른 경력은 일절 나와 있지 않은데 주요 경력 한 두세 가지 좀 말씀 주시겠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전에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을 했고요,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산하의 한국지역진흥재단 공공기관 상임이사를 또 3년을 했습니다.
유정인 위원  상임이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했습니다.
유정인 위원  주요 경력이시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또 경실련의 지방자치정책위원도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희 업무 중에 인권 분야도 있어요.  그런데 그 관련된 업무는 지금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유정인 위원  그렇죠?  지금 여태까지 경력에 보니까 우리 주요 업무는 인권정책 기반강화라든지 시민 인권보호를 위해서 애써야 될 그런 업무들도 있는데 그쪽하고 지금 현재 경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어떻게, 뭐 맞죠?  말씀 없으시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런데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IOI라고 국제옴부즈만협회에서 보면 이 옴부즈만들이 다루는 일이 시민의 권익뿐만 아니라 인권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인권과 시민의 권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정인 위원  아니, 경력 중에 여태까지, 지금 개방형으로 오셨는데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경력 중에 인권 관련 경력은 없으시다는 이야기를 여쭸어요.  다른 말씀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뭐 인권위원회나 이런 데 근무한 건 아니니까요.
유정인 위원  그래서 개방형으로 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마 경쟁을 거쳐서 오셨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그쪽 관련해서는 경력이 없으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주요 임무 중에 인권 관련 업무도 있는데, 지금 여기 시민 인권보호 및 침해구제 이 부분도 있는데 나와 있는 대로 대표적으로 인권 침해구제한 사례가 어떤 게 있나요?  위원장님 아니시면 담당 부서장 오셔서 설명하십시오.  대표적으로 인권 침해구제한 사례가 어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권담당관 이이동  인권담당관 이이동입니다.
  저희 인권위원회는 사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조직이 있지만 아직 활동의 한계는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활동하는 거는 우리 내부 기관하고 그다음에 산하 기관의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여기 나와 있기는 시민 인권보호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민이나 주민은 아니고 기관에 대한 인권 그런 것만 하시나요?
○인권담당관 이이동  우리 인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민 전체에 관계된 일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권고도 하고 이런 사항들도 있는데요.  아직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고요 실제 저희들이 힘을 미치는 것은 우리 내부 직원하고 그다음에 산하 기관에 대한 어떤 인권침해 사례, 구제 이런 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시민 인권보호는 거의 업무가 없고 산하 기관 직원에 대한 인권보호 관련된 것만 한다 이 말이죠?  확실하게…….
○인권담당관 이이동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편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시민 인권보호 왜 썼어요?
○인권담당관 이이동  네?
유정인 위원  여기 쓰여 있기는 시민 인권보호 및 침해구제라고 쓰여 있어요, 주요 임무에.
○인권담당관 이이동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다 시민과 관련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설에서 침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제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인권보호가 되는 그런 효과입니다.
유정인 위원  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
○인권담당관 이이동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유정인 위원  아까 선언적인 의미만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권담당관 이이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대형 사건이나 예를 들어서 퀴어 축제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 인권담당관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직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미약한 부분이 있다 인정하시네요?
○인권담당관 이이동  네.
유정인 위원  제가 그냥 요즘에 조금 느꼈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인권담당관 이이동  네.
유정인 위원  요즘에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거의 대부분 음식 배달을 많이 시켜먹는데 오토바이 배달원들 배달하러 들어올 때요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못 타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2대 있으면 주민들 가는 엘리베이터 따로 있고 화물용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제가 볼 때 분명하게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전부터 이렇게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렇게 좀 상당히 느꼈었던 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다루지는 않는 거죠?
○인권담당관 이이동  지금 저희들이 활동하는 근거는 우리 서울시 인권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어떤 사인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건 사인 간의 인권침해는 아닌 것 같아요.
○인권담당관 이이동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입주민하고…….
유정인 위원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무 건물도 화물용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라고 그래요, 일반 직원들 타는 엘리베이터 못 타게 하고.
○인권담당관 이이동  만약에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 산하 기관이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인권침해 사례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하고 이렇게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사례를 드신 아파트 문제, 이런 입주민과 또 어떤 사인 간의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유정인 위원  저도 대표적인 거 한번 여쭤본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이고 그분들이 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은 제일 권력자가 경비들이거든요.  경비들이 못 가게 이렇게 막으면…….
○인권담당관 이이동  아무튼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서 점차적으로 시민 사회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약하나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저번에 연예인 공항 출입구 따로 출입시켜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좀 정반대 사례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인권 강화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건이 되는 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이이동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또 인권정책 기반강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인권정책 기반강화 사업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다시 또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아까는 침해 사례고 정책 기반강화 사업은 뭐 어떤 게 있나요?
○인권담당관 이이동  저희들이 우리 서울시 사업 중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입안 단계부터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권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사업을 입안할 때 인권침해적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사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렇게 좀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인 걸 조금 세분화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너무 포괄적으로만 그렇게…….
○인권담당관 이이동  예를 들어서 우리 각 실국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조례의 내용 중에 어떤 인권침해 내용이 있나 없나를 저희 직원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인권침해 요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조례 부분만 설명을 하시고 다른 구체적인…….
○인권담당관 이이동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에 있어서도, 감사를 예를 들자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감기관에 어떤 인권침해 사례가 있으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할 때 감사인이 어떤 준수해야 될 그런 규정을 사전에 권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일단 업무 자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들하고는 좀 다르네요?  우리…….
○인권담당관 이이동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전체의 어떤 선언적 규정을 좀 많이 만드는 편이고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산하 기관 이런 쪽에 있는 인권침해 사례들만 주로 많이 다루시는군요?
○인권담당관 이이동  네.
유정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권침해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니고?
○인권담당관 이이동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권교육을 또 통해서 점차 그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인권교육도 보니까 좀 짚어 볼 만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 인권교육이 쭉 보니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자료 보다가 272페이지 보니까 서울시 시장실ㆍ부시장실은 이수율이 거의 37%밖에 안 돼요.  왜 그렇죠?  다른 데는 다 거의 100%, 구십몇 % 그런데 시장실만 37%밖에 인권교육이 안 됐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인권담당관 이이동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인권 이수율을 조사해서 교육을 안 받은 부서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니,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시장실ㆍ부시장실만 37%밖에 안 돼요.
○인권담당관 이이동  아마 좀…….
유정인 위원  바쁘셔서?
○인권담당관 이이동  네, 상반기에 좀 바쁘셔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소방서들이 0%예요.  왜 그럽니까, 이게?  다른 데는 아니고 꼭 소방서만 다 0%로 나와 있어요.  어떤 다른 사유가 있나요?
○인권담당관 이이동  이제 인권교육을 가급적이면 월별로 균형되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규정상 연 1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향을 보면 대개 11~12월에 집중적으로 받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니, 그전의 것도 보면, 올해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전의 것도 보면 소방서가 0%로 나와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아니고 소방서만 유독, 소방서가 여러 개 있잖아요?  소방서만 쭉 0%로 나와 있어요.  다른 데 0%인 데는 없어요.  소방서만 여러 군데가 0%로 나와 있어서 소방서만 0%인 제가 모르는 어떤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권담당관 이이동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소방서는 관행적으로 연말에 집중해서 교육받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전의 것도, 이미 해가 지난 것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어찌 됐든…….
○인권담당관 이이동  분기별로 골고루 받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인권교육이라든지 인권 분야는 그렇게 하고요.
  695페이지에 공공사업 중점감시 부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분들 주요 경력사항이나 이런 것도 제가 다 들여다봤는데 좋은 분들 모셨긴 한데요, 이분들이 다루는 분야가 본인의 주요 경력 부분에 나와 있는 전문 분야에 공공감시를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안 가리고 여러 가지 다른 분야로, 그냥 중구난방으로 감시에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전천후로 다 그 분야의 전문가인가요?  원래 자기 경력사항에 나와 있는 그 분야 쪽에 투입을 해서 중점감시 쪽으로 가야 전문성을 발휘해서 좀 심도 있고 정밀한 감시가 되지 않겠나 이럴 텐데 이거 보면 전혀 다른 분야에 쭉 그냥 이렇게 중점감시에 투입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사실은 각 전문 분야를 하면 좋은데요 그 전문 분야를 봐도 한 10개 분야 이상 되는데 각각의 위원분들이, 연초에 저희가 중점감시 대상을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매 그다음에 보조금사업이나 위탁사업들을 중점감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위원당 20개씩을 선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본인들이 중점감시를 하지만 또 여기에 전문가들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예를 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건축가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전문 분야를 많이들 우선 배치를 하지만 그러나 또 해야 될 일이 많고 하기 때문에 다 전문 분야로 배정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다른 외부의 전문가를 모시고 갑니다.  우리 시민참여옴부즈만 100명 되는 그중에서 함께 갑니다.  회계 분야, 건축 분야, 재건축 이런 쪽을 함께 가기 때문에 충실히 감시가 됩니다.
유정인 위원  중점감시 나가게 되면 투입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한 세 분 이상 정도 갑니다.
유정인 위원  세 분 이상 정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중점감시라고 하기가 뭐한 게 2~3일에 걸쳐서 연속으로 가는 경우가 날짜로 집어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점감시하고 정밀감시하려면 하루 하고 나서 보고서도 써야 되고 제대로 살펴보고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했는데 내일 전혀 다른 분야 또 감시 들어가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간 경우들도 있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왜 그러냐면요 연초에 서류를 사전에 다 받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걸 한날에 전부 다 받았더라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다 받아 놓고 충분히 서면 검토를 하고요.  그렇게 나가는 거는 현장을 직접 가서 보기 위해서 확인 작업을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서면으로 다 보고 그러고 나서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하면서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유정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권교육 이게 제출한 자료가 언제 기준입니까?  몇 월 며칠 자 기준으로 이수율이 나온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9월 30일 기준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9월 30일이요.  아시겠지만 시장실ㆍ부시장실은 많은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실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독려할 수 있도록 말씀 좀 부탁드리겠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아까 소방서 같은 경우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관행은 안 좋은 관행이잖아요.  원래 교육이라는 거는 순차적으로 기간을 조금조금씩 분배를 하면서 나눠서 하는 거지 연말 다가오니까 그냥 컴퓨터 켜 놓고 시간 지나갈 때마다 클릭클릭클릭 넘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의 성의 없이 무의미한 그런 교육은 아니한 만 못 한 교육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도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지적하신 시장단 그거는 독려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소방서 같은 경우는 사실 평상시에도 교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권교육이 연말에 집중되거나 해도 시민들의 만족도를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칭찬받을 공무원에 가장 많이 올라오거든요.  저도 그게 좀 한데,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인권교육은 필수 교육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지만 그거를 연말에 하더라도 평상시에 대시민에게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교육을 평소에 많이 받고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나 우려를 덜기 위해서 저희가 인권교육에 대해서도 독려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네, 알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리고 아까 유정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민 인권보호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미약하나마 시민 인권보호시설 이런 데를 인권지킴이단이 가서 현장을 직접 보면서 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민과 시민의 인권은 저희가 개입을 못 하지만 우리 관에서 시민의 인권을 다루는 쪽은 저희가 다 가서 봅니다.  노숙자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시설 또 여성 쉼터라든지 이런 데는 인권지킴이단을 보내서 다 관리ㆍ감독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권현장 탐방, 시민들의 인권현장 탐방을 통해서 인권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민들 대상으로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시민을 위한 그런 인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2025년도부터는 사업에 대폭 반영하도록 탐방프로그램도 여러 개 좀 더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정말 온라인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서호연 위원  지금 옴부즈만의 홈페이지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 전산직 직원 1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외부 관리하는 업체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외부 업체에서 많이 하죠, 그래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자료를 주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걸 보완하는 걸 합니다.  자료는 저희가 업그레이드하고요.
서호연 위원  홈페이지는 어떤 내용을 많이 올리고 있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돼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거하고 언론에 나온 거 이런 소식을 전하고 저희의 현안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올리고 있고요.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작한, 파워유튜버들이 제작한 동영상 그런 것도 좀 올리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반응이 어때요?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 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관에서 제공하는 이런 것은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 누리집을 서울시 홈페이지하고도 연결시키고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서 중요한 현안 사항 같은 거는 자치구와 협력을 해서 링크를 걸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인권담당관이 7월부터 왔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것은 올라오질 않았어요.  왜 그랬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거는 홈페이지가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됐습니다.
서호연 위원  업그레이드가 늦은 이유가 뭡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거는 좀, 인권도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서호연 위원  7월에 했는데 바로 해야죠.  그거 10월에 올렸죠?  늦은 이유가 뭐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거는 다른 업무를 좀 챙기다 보니까 미처 못 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인권도 빨리 조인시켜야 되지 않냐 해서 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건 핑계라고 보고요.  아무리 인력이 달린다 할지라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업체에서 개발하는 시간이 좀 걸렸답니다.
서호연 위원  개발이고 뭐고 정보 주면 바로 하는 건데 뭐 개발이 필요 있습니까.  그건 잘못했다고 인정하세요.  바로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서호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7월에 개편이 됐는데 10월에 올린다는 것이 시민들이 볼 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10월은, 그전에 올렸습니다.
서호연 위원  며칠에 올렸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9월쯤 올렸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런 부분도 온라인 시대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거 봐, 저희들이 내막을 보면 11월 1일에 봤을 때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홈페이지에 안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들이 찾아보니.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은 빨리빨리 행동을 해 주시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8월 31일에 개발 완료돼서 저희가 9월에 올린 걸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장태용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로 사실 관계가 다르거든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1월 1일에도 업로드가 안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9월에 다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질의 다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리고 혹시 주민감사제도라는 것을 옴부즈만에서 봐야 될지 감사실에서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옴부즈만에서도 좀 볼 수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 위원회 소관입니다.
서호연 위원  주민감사제도라는 걸 알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서호연 위원  뭐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지방자치법상에 의해서 주민들이 자치구의 행정에 대해서 위법ㆍ부당하다고 느꼈을 때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수의, 100명 또는 150명의 조례로 정한 수의 청구 서명을 받아서 감사청구를 하면 저희가 하게 됩니다.
서호연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가장 힘을 주는 것이 주민감사제도를 활성화해야겠다, 관리ㆍ감독을 잘해야겠다.  왜 그러느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20억 이상된 공사를 합니다, 지역에서.  그랬을 때 주민감사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그 분야에 맞는 지역 주민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감독을 합니다.  감독을 했을 때 어떠한 부분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냐 하면 정말 공사하시면서 뒷마무리도 안 하고 지저분하게 하고 이런 것을 모두 감시하고 물건이, 자재가 정말 정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공사 중에 노약자나 임신부나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을 또 케어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더라도 민원이 없습니다.  민원이 없어요.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저희 구로구는 거의 70% 정도는 이행을 하고 있다 보니 공사를 하더라도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없어요.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옴부즈만에서 역점사업으로 두고 주민감사제도를 잘하고 있나 없나 좀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조건이 있습니다.  주민감사할 수 있는 지역 사업에 대해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상응되면 주민감사제도를 잘 활용해서 정말 공사를 하더라도 주민이, 시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항, 원래 인권담당관이 옴부즈만위원회 소속이 아니었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다 보니까 7월 1일 자로 직제 개편되면서 들어온 거고요.  홈페이지의 소개란 하나, 카테고리 하나 만드는 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9월에 업로드를 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7월과 9월이면 두 달이고요 그거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그리고 위원장님과 인권담당관은 거의 같은 직급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직급인데 홈페이지에 소개란이 안 되어 있다, 만약에 정말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준비 중 이런 식으로라도 표시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 서호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요.  담당자 분들은 한번 정확하고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오늘 회의 막바지에는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다음으로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이동 인권담당관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권담당관 이이동  인권담당관 이이동입니다.
최유희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시간이 있으셨으려나 싶지만 감사를 앞에 두고 잘 보고 오셨을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서울시 인권지킴이단 있으시죠?
○인권담당관 이이동  네,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인권지킴이단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매년 교육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출하신 자료에 이 지킴이단의 구성원 교육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현황과 참여자 비율을 봤는데 2023년에는 참여자 비율이 30.8%, 그다음에 2024년에는 52.1% 그리고 2023년도에 교육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인권지킴이단 소개 그리고 서울시의 인권행정체계, 노인시설 방문조사 시 주요 인권기준, 돌봄 관련 해외사례 그리고 2024년에도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인권지킴이단 소개, 노인시설 방문 시 주요 인권기준 또 입소노인 및 요양보호사의 인권 거의 동일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을 텐데 참여자의 비율은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인권담당관 이이동  인권지킴이단 교육은 이분들이 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특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교육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사안에…….
최유희 위원  줌으로 하시겠죠, 비대면.
○인권담당관 이이동  활동을 나가실 때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줌으로 교육하는 건 틀어 놓고 듣는지 안 듣는지도 사실은 우리가 잘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내용으로 매년 똑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여자 비율은 조금 저조하다.  심지어 지금 인권담당관님의 답변 내용도 보아 하니 그냥 나가실 때 조금 교육하고 그런 거라서 전문성도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혹시 규정이 따로 있는지 또는 인권지킴이단이 할 수 있는 내용이 매년 바뀌는지, 총인원은 어떤지, 활동 영역은 대체로 어떤 게 많이 있는지, 임기는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전반적인 걸 좀 훑어보니 별 규정도 없고 조례도 없고 어디에 근거해서 나가는 지에 대한 기준이 없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인권담당관 이이동  인권지킴이단은 사실은 어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조직된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시민 관련해서 인권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례의 간접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한 22명 운영되고 있는데요.  각 분야의 변호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이렇게 전문가를 모시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오셔서 우리 인권담당관님은 자기 업무 소관에 있는 것도 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 되신 걸 제가 하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활동한 횟수가 총 10번이고요.  2024년에 활동한 횟수는 총 9번입니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이 되고 이후에는 주거정비과로 이관을 시켰어요.  지금 그것조차 파악을 못 하신 겁니까?
○인권담당관 이이동  아니,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이제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단이 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최유희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주거정비과로 이관시켰지 않습니까?” 했는데 왜 이 질문을 드린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24년도 명단 제출하라고 해서 인권지킴이단 명단을 받아 봤는데요.  총인원이 22명입니다.  남자 열다섯 분, 여자 세 분 이렇게 돼 있고 대부분이 다 변호사예요.  이거 좋아요.  왜냐하면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면 인권적 측면은 변호사가 하시는 게 맞는데, 이 변호사들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두 분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노인센터라든지 요양원에 가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거를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적인 사람을 고루고루 등용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변호사분도 계시고, 이게 법률지원단을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론을 해 주실 변호사도 절반쯤은 모시고 나머지 절반쯤은 계속 이 프로그램이 지금 복지 사각지대를 가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신데 그렇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그 전문적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모셔야 뭐가 이분들한테 복지 사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권을 보호할 거 아닙니까?
○인권담당관 이이동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몽땅 다 변호사로 해 놓으시고 그 변호사들 중 사회복지사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은 2명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거는 시정하셔야 됩니다.
○인권담당관 이이동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또 제가, 주거정비과는 지금 이관시켰잖아요.  주거정비과에 관련된 거, 즉 그러니까 이 인권지킴이단은 기존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아마 철거현장 이런 데도 많이 가셔서 그분들의 인권도 많이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023년도부터 이관이 됐으면 이 인권지킴이단에서 건축사는 왜 있는 거예요?
○인권담당관 이이동  건축사분들이 노인요양시설 같은 곳에 가실 때 노인분들이 활동하는 데 어떤 장애 요인이 있나 없나 이런…….
최유희 위원  건축사가?  건축사는 철거현장으로 가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김O환 씨 같은 경우는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도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이분은 누구예요, 인천 서구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건축사분들인데 이분들은 왜 여기에 해 놓으신 거예요?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정리하세요.
○인권담당관 이이동  현재로서는 이제 노인요양시설 갈 때는 이분들이 아무래도 건축물 보는 데는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유용성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최유희 위원  이거는 인권지킴이예요.  인권지킴이.
○인권담당관 이이동  네.
최유희 위원  거기 가서 건축물을 보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인권지킴이단이라는 명칭을 달았기 때문에 사람의 권리를 침해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감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인권담당관 이이동  저희들이 활동할 때 이제 이분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변호사하고 2인 1조, 4인 1조 이렇게 가기 때문에 변호사분들은 그런 어떤 인권적인 침해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또 건축사분들은 어떤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인분이나 장애인들한테 지장을 주지 않나…….
최유희 위원  이거는 조금 고려가 필요해 보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권담당관 이이동  좀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이 시스템을 좀 제대로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고 사실 인권의 사각지대는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기도 지금 좀 바쁘긴 하지만 외국에서 건너온 이민자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나라의 법 테두리 안의,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 건 맞아요, 같은 사람의 입장으로 한다면.
  그리고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사회복지사입니다.  2주 전에 난 기사를 보면 10대 학생들한테 사회복지사가 오히려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도 한 번씩은 좀 봐 주시면 좋겠고, 육아도우미 있어요.  저도 사실은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만 경단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 중에 육아도우미로부터 피해를 받았던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거꾸로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아이를 맡기면서 또 그 사람한테 또 갑질이 나갔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각지대도 좀 한 번 더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이이동  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의해서 위원회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ㆍ조사ㆍ감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률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참여옴부즈만 이외에 시민사회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으시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제26조에 법률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50명 이내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거에 준해서 위촉 현황을 보니까 최대 50명까지 가능한데 2024년 9월 말 현재까지 42명을 위촉하신 것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2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3년 동안의 법률자문 현황을 보니까 2022년에는 37건에서 2023년에는 법률자문단 증가 이후에 127건으로 자문이 대폭 증가가 됐어요.  이거는 뭐 어떤 게 있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제가 2022년 5월에 취임해서 그래서 6월 그때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법률자문단 근거 규정을 그때 만들었어요.  2022년 하반기에 만들고 2023년도에 본격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실적의 차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여기까지는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하셨어요.  2024년에 법률자문단 수당을 지급한 현황을 봤는데 42명의 법률자문단 중에서 한 번이라도 법률자문을 하고 수당을 받은 법률자문단은 28명, 그다음에 자문 건수가 5건 이상인 법률자문단이 10명, 법률자문단 중에서 특정인들한테 자문이 집중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뒷받침해 주는 자료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2년씩 최대 6년까지 가능하시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3번 연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한테 주신 이 2024년 9월 말 기준 명단에 해당하시는 분들 42명의 위촉 기간을 보니까 2022년 7월에 들어와서 2026년 7월까지 연임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이렇다는 건 한번 들어오면 그냥 쭉 계속 연임을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최유희 위원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뽑아 놓고 한 번도 자문을 안 하신 분들은 왜 그러신 거예요?  2022~2024년까지 뽑아 놓고 또는 2024년에, 예전 거는 빼더라도 어쨌든 2024년에 지금 11월이니까 이제 거의 끝났어요.  올 한 해는 끝났습니다.  위촉은 해 놓고 단 한 번도 자문을 안 하신 분, 여덟 분.  이 여덟 분은 왜 한 번도 자문을 안 하신 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먼저 임원 중에서 어떤 단장이라든지 부단장들 또 고문 이런 분들은 회의 참석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워크숍 같은 거 진행 이런 쪽으로 돌려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최유희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 세 분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리고 그 세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 해외출장 중이거나 이렇게 해서 좀 안 된 경우가 있고요.  또 이렇게 몰림 현상은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된 이런 민원도 많다 보니 그래서 그쪽으로 쏠림 현상도 좀 있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재개발ㆍ재건축에 관련된 민원이 많을 수 있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부단장을 맡으신 김O윤 변호사님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을 맡은 유광후 변호사님 이분 같은 경우는, 유광후 변호사님은 2023년에는 한 건도 없으셨고 김태윤 변호사님하고 장성경 변호사님하고 최창호 변호사님하고,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분들은 2023년, 2024년에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분에 비해서 유별히 너무 많이 하셨어요.  교집합이 뭐지 찾아보니까 부동산과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인들한테 너무 많은 거를 몰아서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려고 하면 이분들 뭐하러 이렇게 법률자문단 구성을 많이 하셨겠어요?
  고충민원이 많아서 부동산과 건축에 몰려 있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변호사님들과 교수님들의 프로필을 보니까 건축과 부동산에 관련된 걸 다 하실 수 있는 자기들의 전문 분야예요.  고루고루 다 자문을 받아 보셔야지 좋은데 지금 제가 나열한 한 세 분 정도의 그분들이 다 하셨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실 때 좀 부적정한 면들을 감사를 하면서 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위원회별로 자기 전문 분야를 골고루 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하실 것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제가 2023년도에 해 보니까 그런 편중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 조사관들에게 좀 그래도 고루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당부를 했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좀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좀 더 해서 잘 지키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계약을 할 때는 역할이 없을 때는 배제를 좀 하고요.  그래서 재위촉을…….
최유희 위원  배제를 하시는데 지금 6년째 계속 연임하고 계시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최유희 위원  한 번 하신 분들은 좀 배제하시고요.  뉴페이스에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새로운 지적사항이나 우리가 유용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좀 고려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반영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이 언급 좀 해 주신 것 같은데 범죄피해자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2006년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처음 시행됐습니다.  범죄피해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게 상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과 주거 등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원장님, 저는 이 내용이 어느 순간부터 약간 선언에 그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 각종 사건ㆍ사고가 일어날 때 가해자가 오히려 당당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는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범죄피해자들의 어떤 인권증진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와 제3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보호 조례 제8조에 근거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맞습니다.
박강산 위원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지금 5개의 센터가 있죠.  중앙센터가 있고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구호 전화인 1577-1295로 연락하면 해당 지역에서 가장 근접한 센터로 이렇게 매칭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신변보호, 주거지원, 치료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현장정리비, 취업지원비 다양한 지원 항목이 있고요.
  그런데 좀 통계를 보면 5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2021년에는 186명, 그리고 2022년에는 160명, 2023년에는 195명, 2024년에는 9월 기준으로 120명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일단 권역별로 편차를 보면 딱히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중앙을 제외하고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해가 갈수록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 느낌이 있고요.  혹시 위원장님이 이 5개 센터 방문을 다 하셨거나 혹시 한 군데라도 가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위원장 되시고 나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직은 못 가 봤습니다.
박강산 위원  한 군데도 못 가 보셨어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한번 방문도 하시고 그 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분들의 상담을 하는 데도 상담하시는 분들도 큰 어떤 고충이 있을 거고 하잖아요.  한번 간담회 자리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위원장님,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대략적으로라도, 152만 200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서울에서 발생한 범죄 수치는 어떻게 아세요, 작년 기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잘 모르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28만 건입니다.  전체에서 18.2%에 해당이 되는데요.  최근 5년간 서울시 전체 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2020년 코로나19 이후로 범죄가 감소했지만 2022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전년 대비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2023년에도 5대 강력범죄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이런 것들이 전년 대비 감소는 했는데 살인과 강도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굉장히 씁쓸한 우리 사회의 단면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엄중한 현실이 있는데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매년마다 이제 1억 원가량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수준으로 보입니다.  2023년 수치 아까 말씀드렸는데 195명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2023년 기준으로 범죄가 8만 6,00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단순히 수치를 이렇게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8만 6,000건에서 지원 받은 피해자는 195명이에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현실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직은 좀 미흡하다고 보는데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고 자치구에서도 예산 지원하고 또 법무부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함께 지원하는데 서울시 예산이 아직은 제일 적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냥 단순한 수치로만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되게 예민한 지점이기는 한데 적어도 시민의 눈높이 그리고 언론과 시민 사회라든지 이런 눈높이에서 1%도 안 되는 이런 지원 규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이 적은 가장 큰 이유는 홍보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과거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 아시죠?  전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 이 사건에서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지원제도를 안내받은 것이 안내서 한 장, 달랑 그 한 장이었대요.  서울이라고 해서 크게 상황이 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범죄피해자분들이 센터에 접수를 하고 하는 그런 홍보의 문제는 평소에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 서울시는 현재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쪽에 포커스가 있고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주로 파악해서 긴급한 분들을 저희에게 또 신청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홍보 쪽도 사실은 현 센터에 일임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보조금만 지원하는 방식에 머물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또 방안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찾아보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박강산 위원  2021년에 처음 개설되었고 8개월 전에 홍보 영상이 하나 마지막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8개월 전이 마지막 업로드였고요 구독자가 23명이에요.  구독자가 23명이고 전체 콘텐츠는 동영상 10개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거의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런 거 챙겨보셨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오전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관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의 접근이 적은 게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어떻게 개선했냐면 파워유튜버들 16명을 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한 16만 건 정도 이렇게…….
박강산 위원  어떤 내용의 홍보였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가 분야별로 다 했습니다.  고충민원, 민원배심, 그다음에 감사 등 해서 저희가 각각의 분야별로 저희의 현안 업무에 대해서 전체 유튜브를 의뢰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건 이따가 한번 또 챙겨보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가볍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한 홍보라는 게.  그런데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이 의료비나 심리치료, 생계비, 주거이전비 이런 거를 신청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절차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범죄피해자요?
박강산 위원  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은…….
박강산 위원  센터에 일임을 해서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계속 폴로 업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게 피해를 증빙하는 일이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끔찍한 기억이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걸 신청을 하려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이럴 사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박강산 위원  너무 원론적인 말씀만 계속 주고 계신데, 그냥 보조금 지원만 센터에다 하고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위원장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현재는 그렇게 또 요청해서 서울시가 예산 지원하는 형태로만 이렇게 좀 해 왔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7월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전국 최초로 개소를 했네요.  법무부랑 같이 협약을 해서 하고 있고 센터에 사회복지공무원이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도 지원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7월에 이렇게 개소해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혹시 이렇게 진행되는 거 좀 폴로 업 하셨을까요, 이 원스톱센터 관련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앞으로 좀 더 폴로 업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감사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좀 각별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나 트라우마 때문에 일상 회복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잖아요?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에서 엄청난 강력범죄 비율도 있고 한데 그냥 예산만 내려 주고 끝이다 이게 아니라 더 적극적인 행동, 문제 의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해외 사례들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지인이 범죄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별도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상해보상금으로 25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4억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저희는 5개 센터에 매년마다 1억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만.  그와는 별도로 또 일일 소득에 따른 생활비 지원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의 이런 적극행정은 전국의 표준이 되는 거니까요.
  오늘 너무 원론적인 답변만 주셨는데 더 면밀하게 살펴 주시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최유희 부위원장, 장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상황에 따라서…….
박수빈 위원  지난 2024년 9월 9일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서울시립갱생원 관련해서 결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냐면 서울시립갱생원이라는 은평구에 있는 자활센터에서 법적 근거 없이 사람들을 강제로 수용하고 폭행ㆍ가혹행위를 하고 독방에 감금하고 심지어는 강제노역까지 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피해자분께 결정서를 받았는데 내용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강제노역 중에서는 심지어 새서울건설단 같은 걸 만들어서 갱생원 수용자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뭐 급여는 당연히 안 줬고, 부지기수로 과밀 수용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은, 저희 앞에 10대 때 서윤기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서울시립갱생원 관련된 강제수용 문제, 그러니까 잘 알려진 사건이라고 하면 부산 형제복지원과 유사한 사건이고요.  이 시립갱생원 같은 경우에 수용되신 분들도 대체로 형제복지원 출신이거나 중복으로 수용되어 있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거냐고 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그때 사실 관계 확인 후에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화위에 본인도 조사 신청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저는 우리 서울시에서 담당을 정해서 이 문제를 추진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여전히 갱생원 자체가 복지실 자활지원과 소관 업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선감학원 사건이라든지 형제복지원 같은 사건들은 이걸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팀을 만들거나 부서를 만들거나 하지만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인권담당관실이 조사 기능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원금이나 이런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 관련된 업무를 인권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 이관을 받아야 된다 내지는 생성해야 된다, 내년부터 업무적인 어떤 대응을 시작하기 위한 구조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은 시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저희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방침이 정해지면”이라는 말은 무책임한 말씀이고 저는 인권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제가 자활지원과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행안부에서 중앙 부처니까 2025년 상반기에 우리 지자체로 통보를 해 줄 거라는 거죠, 권고사항을.  그런데 이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진화위가 국가에 대해서 집단수용시설의 총체적인 피해 회복의 조치가 필요하다, 공식 사과를 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하라 그리고 개별 구제 신청이 없어도 국가 차원의 추가 피해 조사 및 보상재활시스템을 마련하라 이런 구조를 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걸 하려면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또 시립갱생원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정리도 미리 해 놔야 이게 절차상으로 봤을 때 2025년 3월에 권고사항이 중앙 부처로 가고 상반기 중에 행안부에서 지자체로 내려온다는데, 저는 우리 서울시가 좀 선제적으로 내년에 조직 개편 건의를 하시건 해서 이 부분을 자활지원과에서 이관을 받건 아니면 새로 이 관련된 업무를 만들도록 기획조정실에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의하시겠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건의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건의를 해 주시고, 특히 이게 비단 서울시립갱생원 문제뿐만 아니고요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부산에서는 조례도 만들어지고 관련된 분들이 부산의료원을 통해서 의료 지원도 받고 최근에는 인근의 병원들도 제휴를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산에 와야 된대요 그리고 부산 시민이어야 한답니다.  피해는 부산에서 받았지만 사실 형제복지원의 피해자들은 이렇게 서울시립갱생원과 같이 중복해서 복역하신 분들도 많고 일자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주로 경기권, 서울권에 많이 거주를 하셔서, 향후에 이 조직이 만들어지면 다른 지자체들과 연합을 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디에 있든지 의료나 이런 지원들을 해 주고 비용을 구상 청구하거나 서로 주고 받는 이런 구조들을 짜 나가는 계획도 저는 선도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또 형제복지원분들의 경우가 제일 잘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제 지역에도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지원을 받으려면.  또 중복 지원이라고 해서 못 받는 부분들도 좀 섞여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인권담당관실이 이게 이관됐다고 기죽어만 있지 마시고 일거리를 주도해서 찾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앞으로 좀, 위원장님도 이따 한 말씀하시고요.  담당관님, 앞으로 잠깐 오실까요?
○위원장 장태용  저쪽으로 가 주세요.
박수빈 위원  이쪽으로 오셔야 제가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권담당관 이이동  인권담당관 이이동입니다.
박수빈 위원  이 부분 알고 계셨나요, 진화위에서 발표난 거?
○인권담당관 이이동  네,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자활지원과의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담당관님 생각에는 이런 문제 관련해서 과거사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인권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권담당관 이이동  초창기 검토 단계에서는 저희들도 이제 이 분야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인권 피해 예방이나 증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피해 보상은 지도ㆍ감독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내부적으로 인권담당관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권 기본 조례 보면 시민 인권침해, 또 인권담당관실 업무 내용에 보면 인권침해 조사ㆍ구제, 예방활동 강화거든요.  그러면 말씀대로 예방만 있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하고 구제하는 활동 자체가 인권담당관의 업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업무를 축소해서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우리 업무 범위가 어디인데 지금 우리 업무여야 할 것들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찾아오는 노력도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담당관 이이동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노력하시겠습니까?
○인권담당관 이이동  네.
박수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그러면 인권담당관이 시민옴부즈만위원회로 들어왔으면 이 기관의 업무를 가져오고 하는 일종의 정치 활동은 위원장님께서 하셔야 되겠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말씀드리면 사실 현재 시스템에서는 피해자지원ㆍ구제는 복지실 자활지원과가 하고 그다음에 인권침해 예방정책 수립이나 재발 방지는 저희 위원회의 인권담당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인권의 업무가 상당히 다른 여러 부서로 분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분산돼 있나 확인했더니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 쪽에 가 있고 또 여성 성희롱 이거는 여성 쪽으로 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시설과 관련된, 이런 복지시설과 관련된 거는 복지실 그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또 조사권은 일부 감사위원회 그쪽으로 가 있고 여태까지 오면서 상당히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시도를 한 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노동정책과에 가 있는 것을 우리 인권으로 가져오자 그래서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일단 기존 방침대로 하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거를 먼저 시도해 봤고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알겠고요.  직장 내 괴롭힘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것들은 지금 보면 복지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지면 그걸 운영하는 자활지원과가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미 지난 옛날 사건들, 과거와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현재 그 시설을 운영하는 곳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료를 거기서 가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인권 업무들의 경우에 제가 다 가져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결을 잘 따져서 가져오라는 말씀이고, 이어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인권담당관실에서 하다가 노동정책과와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실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던데 그 관련해서 파악하신 게 좀 있습니까?  뭐 때문에 다시 달라고 하셨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무래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현재 분산돼서 하고 있는데 인권의 총괄 부서가 저희 인권담당관이니까 이쪽으로 가져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박수빈 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아무것도 못 가져오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립갱생원의 문제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에 관련된 인권을 담당하는 건 자활지원과가 하는 게 맞고 과거의 일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체계를 만들고 다른 지역들과 연계를 하는 대외적인 업무도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인권담당관이 가져오는 게 맞다는 방식의 구체적인 논리를 세우셔야 된다는 것이고,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투 트랙이지 않습니까?
  기간제 촉탁직의 경우 노동정책과에서 접수를 하고 공무직, 공무원은 행정국 인사과에서 접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으로 넘어갔는데 인권담당관에서 추진할 때의 관점과 지금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에서 하는 관점이 결이 달라져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오히려 소극적으로 인정한다는 평가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동으로 하든 아니면 TF팀을 꾸리든 뭐 여러 가지로 개입할 여지들부터 만드셔야지 2023년에 매뉴얼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가져오신다는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아무것도 못 가져오십니다, 위원장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2023년에는 총 5,383건에서 이송ㆍ이첩이 4,879건이고요 직접처리한 게 504건이었습니다.  2024년 9월까지 총 3,876건에서 이송ㆍ이첩이 3,433건이었고요 직접처리가 433건으로 작년보다는 직접처리가 소폭 상승했어요.  그러나 또 살펴보면 고충민원의 이송ㆍ이첩이 2020년 84.6%에서 2021년 89.3%, 또 2022년에는 89.1%, 2023년도에는 90.6%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9월까지 해서 88.6%로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에 접수가 된 민원을 봤을 때는 위원회가 민원을 분류하는 건지, 배분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고충을 처리하는 기관인지 의문이 많이 들어요.  또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직접처리한 고충민원 처리 유형을 살펴보면요 2021년에 확인회신이 269건 직접조사는 67건, 2022년 확인회신이 306건이에요.  306건이고 직접조사는 86건, 또 2023년도에는 확인회신 306건 중에서 직접조사는 134건, 2024년 9월까지는 확인회신이 320건이에요.  여기서 직접조사는 93건이 나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직접처리한 고충민원도 확인회신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고 직접조사는 10~20%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참 문제가 뭔가 많이 혼란스러워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 올리기 전에, 그렇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한번 봤어요.  제2조제1호에서는 고충민원을 정의하고 있는데 아시고 계시는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박영한 위원  조례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을 준용해서 고충민원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다시 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예 조례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준용해서 고충민원으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일단은 국민권익위법을 저희가 준용을 합니다만 서울시 운용 사례가 약간 좀 특이성은 있습니다.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것 중에서 고충민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이송의 건수가 많은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민원 접수는 120다산콜재단 이런 전화 콜로 그쪽에서 상당수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루트로 해서 민원이 접수되는데 대개는 그쪽에서 옵니다.  그러면 민원담당관실에서 그거를 각각의 부서로 배분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저희에게 고충민원을 주로 보내야 되는데 그냥 일단 여기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건 다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저희가 검토를 내부에서 하는데 매일 한 50건씩 접수가 됩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되면 그것도 한 1,000건 이상이 접수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거를 저희가 보면 이송ㆍ이첩의 원칙과 저희가 직접조사 처리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송ㆍ이첩은 자치구라든지 실ㆍ국ㆍ본부ㆍ사업소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으면 다시 저희가 그쪽 해당으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이송ㆍ이첩이 많고요.  그다음에 직접조사 처리한 것은 저희 위원회가 꼭 조사를 해 달라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청구한 거 또 감사원에서 온 거, 국민권익위원회 또 직소민원 또 시의회에서 저희에게 민원을 접수한 건 저희가 직접조사 처리합니다.  이런 직접조사 처리의 원칙과 이송ㆍ이첩의 원칙을 준용해서 하는데 이런 이송ㆍ이첩이 많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직접회신과 확인회신의 측면은 확인회신도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민원인이 이거 정보공개를 하는데 안 해 주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피기관에 직접 이런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공무원의 어떤 소극행정이라든지 기피 신청, 핑퐁 민원 이런 것을 확인해 달라 이럴 때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조사는 저희가 심도 있게 조사하고 현장도 나가고 위원이 배정되거나 조사관이 해서 2~3명이 달라붙고 또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자문변호사 세 분에게도 자문을 구하고 또 중앙 부처 질의 회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심도 있게 조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그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처리 기일이 다릅니다.  고충민원 처리할 때 민원처리법에 의해서는 7일 플러스 7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법에 의해서는 60일 이내 그리고 더 기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심도 있게 하는 것을 국민권익위법에 따라서 두 종류로 저희가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시민들이 신청하는 고충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시민들 고충 접수하는데 집단민원 같으면 저희가 직접 받습니다.  그래서 120을 통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하다 보면 또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받아서 누가 조사하는 게 좋은지 조사관과 위원들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연간 접수되는 고충민원과 또 거기에 따른 처리 실적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일단은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민원의 전체를 고충민원으로 보내 왔기 때문에 아마 통계치는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송하는 것과 저희가 직접조사한 건수로 그렇게 나눠집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25페이지예요.  여기에서는 최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접수되는 고충민원과 처리현황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인지 또는 민원을 분류 내지는 배분하는 기관인지 헷갈리게 해 놨어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이 중복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송ㆍ이첩이 많은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하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는 고충민원 처리 부서가 맞습니다.  맞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산콜재단이나 민원담당관실에서 민원을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송ㆍ이첩이 많게 된 겁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자치구 고충민원까지 다 처리하거든요.  거기서 하다 하다 안 되는 게 와야 고충민원인데 그냥 한 번도 안 한 것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우는 해당 자치구나 실ㆍ국ㆍ본부ㆍ사업소로 다시 검토하라고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송ㆍ이첩이 많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군요.  그렇다면 고충민원을 갖다가 말이죠 이송ㆍ이첩을 했을 때 2차적인 민원은 없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간혹 있기는 있었습니다.  왜 이송ㆍ이첩을 했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시 이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송ㆍ이첩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할 때 저희는 이송ㆍ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126페이지 한번 볼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박영한 위원  126페이지에서 고충민원 처리 유형의 확인회신, 직접조사 또 내부종결 처리는 어떤 절차로 하는 것인지, 또 직접처리한 고충민원도 확인회신이 많고 직접조사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먼저 확인회신은 자치구나 실ㆍ국ㆍ본부ㆍ사업소에서 어떤 공무원의 소극행정이나 이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으로 알기 원할 때 저희가 직접 피기관에 자료를 다 요청하고 확인해서 민원인에게 답변하는 게 확인회신입니다.  저희가 직접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강도가 20%, 30%로 약하다는 얘기고, 중점감시는 조사의 질과 양이 100%, 120%로 굉장히 심도 있는 조사를 하는 게, 이렇게 사실은 편의적으로 나눈 겁니다, 임의적인 표현으로.
박영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조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충민원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요 이송ㆍ이첩 비율이 대부분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고유 사무인 고충민원 해소보다는 민원의 분류 내지는 배분하는 단순 사무에 치중하는 것으로 보여요.  보이고 있고 또한 고충민원의 직접처리에서도 직접조사 건수보다는 확인회신이 높아요.  높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처리할 수 있는 직권감사제도를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요망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지금 저희가 고충민원 조사처리하다가 그거를 또 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직권감사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도 한 2건 정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고충민원 조사처리하다가 이거는 위법ㆍ부당하다는 것이 발견돼서 직권감사의 필요성이 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직권감사를 하고요.  그런 사항이 또 발생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업무 특성상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어 내지는 업무의 어떤 분류 과정 이게 참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업무에 적극행정을 해 주면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왜 이송ㆍ이첩이 많은지에 대해서 좀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민원담당관에서 민원을 배분하는데 분배하는 쪽에서 사실 업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행정을 잘 아는 분이, 경력자가 분배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엄연히 고충민원 담당 부서인데 애초에 고충민원을 우리한테 접수를 해 줘야지 이송ㆍ이첩한 이런 사안을 우리한테 계속 보내면 참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담당자도 많은 민원이 한 번에 접수되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배분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단순 업무로 비쳐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송ㆍ이첩이 대부분 이유가 담당자가 분류를 애매한 것들은 다 옴부즈만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리고 시민과 좀 접점이 있거나 자치구민과 연관된 건 저희한테로 일단 보내고…….
○위원장 장태용  모호한 것들은 대부분 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정형화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해서 시스템적으로 좀 바꿀 수 없을까요?  혹은 다른 지자체도 그러면 같은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담당관실에서 분배하는 그 직원이 이걸 한 번에 많은 민원이 오다 보니 사실 그걸 또 일일이 검토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아무튼 저희는 고충민원 처리 부서인데 이렇게 처음 해야 되는 것들도 저희한테 보내서 이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옴부즈만위원회도 각 지자체에 이런 협의회 같은 게 있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저희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런 거를 통해서 좀 정형화된 그런 프로토콜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누적될수록 계속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민원인이 그 자치구에 할 거면 자치구에다 신청해 주면 좋은데 120다산콜재단에다 바로 해 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분배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이게 뭐 비단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협의회 차원에서 한번 정형화된 포맷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짧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4기 인권위원회 구성이 됐어요.  3기 인권위원회 임기는 언제까지였고 4기 인권위원회 구성은 언제 완료됐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은 인권담당관님이 좀…….
이승미 위원  네,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권담당관 이이동  인권담당관 이이동입니다.
  3기가 2022년 3월 19일까지였고요 4기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10월 말까지 이렇게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보니까 4기 인권위원회 구성이 또 한 번에 된 게 아니고 1차, 2차로 나뉘어서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인권담당관 이이동  이게 중도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1차는 2022년 11월에 됐고 2차는 2023년 2월에 됐네요?
○인권담당관 이이동  네.
이승미 위원  그래서 정원은 총 몇 분이세요?
○인권담당관 이이동  지금 15명인데요.
이승미 위원  열다섯 분으로 구성이 됐다.  그러면 구성하는 인물들을 보니까 시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이 되고 나머지는 시장이 위촉하는 게 맞나요?
○인권담당관 이이동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봤더니 당연직 1명, 시의원 1명, 의회에서 추천한 1명 제외하면 열두 분인데 그 열두 분 중에서 1명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인이에요.
○인권담당관 이이동  네.
이승미 위원  이렇게 구성된 이유가 있을까요?
○인권담당관 이이동  특별한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구성 당시에는 변호사가 그래도 인권 분야에는 가장 전문성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구성된 거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걸 누가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인권담당관 이이동  저희들이 이제 구성할 때…….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임명하신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회의를 통해서 또 추천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추천이 된 거예요?
○인권담당관 이이동  추천위원회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승미 위원  그러면 다 오세훈 시장이 추천하고 임명한 거잖아요?
○인권담당관 이이동  일단은 시장실에 추천 요청을 드립니다.  만약에 추천을 알아서 하라고 그럴 때는 인권위원들 상호 논의해서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추천이 들어왔고 오세훈 시장께서 다 법조인으로 추천을 했다.  그런데 담당자께서 보실 때는 그래도 모두 인권에 전문 지식이 있다고 또 판단을 하셨다는 거네요?
○인권담당관 이이동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구성되어서 제가 잘됐다 안 됐다 이렇게 논평할 시기는 아닙니다만 지난번 언론에서도 조금 너무 한 직종에 편중돼 있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구성할…….
이승미 위원  그 기사를 보니까…….
○인권담당관 이이동  앞으로 구성할 때는 조금 더 분야를 다양화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미 위원  네, 담당관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내용 들으셨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법조인이 모두 인권에 전문 지식이 있다고 보시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도 사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그 문제 제기를 했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 정말 법조인, 변호사 일색이어서 이거는 너무 문제가 있다.  아까 오전에 최유희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사회복지사라든지 또 여성 쪽이라든지 장애인 쪽이라든지 이렇게 좀 폭넓은 분야의 그런 분들이 구성돼야겠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차제에 결원이 발생되는 대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제외하고, 있는 분을 다 해촉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임기가 돌아오는 대로 또 결원이 생기는 대로 그렇게 계속 보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의 비율, 청년의 비율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최근에 그만두신 분이 언제 그만두신 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최근에 그만두신 분이 2024년 9월 23일에 오동운 위원 한 분이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5일 한 분, 2024년 9월 23일에 한 분인데 개인사유로 위촉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위촉하고 있는 절차인데 다른 분야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그분 대신 아직 지금 위촉은 안 되시고, 그렇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직 위촉은 안 됐습니다.  절차 중입니다.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절차의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이승미 위원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니까 회의 실적에서 보니 2023년도에는 정책개선권고 사항이 1건, 2024년도에는 4건의 권고의결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네요?  2024년 2월에 1차 정기회에서 4건의 권고의결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없는 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이게 왜냐하면 이행실태 그거를 조사시켰거든요.  그래서 이행실태 결과보고서가 지금 연말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10월에 나오는 걸 가지고 정책개선 권고안을 만들었고요.  최종보고서가 나와서 금년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쪽이라든지 또 시설에 있는 여성이라든지 그런 실태 조사 4개 분야를 해서 그쪽에 대한 정책개선 권고안을 만들어서 각 담당 부서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인권위에서 정책권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실태 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정책제도 개선권고안이 만들어져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인권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그렇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닙니다.  외부에 일단 용역을 시켜서 각 전문가들로 현재의 인권 분야별로 연구 조사를 시켜서 그것이 나온 걸 토대로 해서 또 간담회, 자문위원회를 다 거치고 전문가들의 워크숍 이런 걸 다 거쳐서 최종적인 정책제도 개선안이 나와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각 부서로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이승미 위원  아까 내용 중에 말씀 주셨는데 최근 기사에 따르면, 위원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 논란과 TBSㆍ서울사회서비스원ㆍ학생인권조례 폐지,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개최 무산 등 인권 차원에서 위원회가 의견을 밝힐 사회적 이슈에도 관련 권고는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이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7월 1일부로 조직 개편되면서 인권 업무를 맡고 있어서 그전에 일어난 일이라 사실 그에 대해서 특별히 아직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할 문제는 인권이라 하더라도 보편타당성이 있는 인권을 해야지 너무 한쪽에 치우치거나 소수에 대한 어떤 인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 TBSㆍ서울사회서비스원ㆍ학생인권조례 폐지 이런 것들이 한쪽에 치우쳤다고 보시는 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 들은 퀴어축제를 하나 예를 든 거고요, 물론 이태원 참사라든지 TBS라든지 학생인권조례 등은 적절한 대안을 찾아서 그 인권을 잘 보호하고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짧게 질의하는 거는 위원장님께서 오신 지가 이제 얼마 안 되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하고 계속 어떠한 생각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끌고 가실지에 대한 의견을 제가 또 듣고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저희가 잘 지켜보겠고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정말 치우지지 않고 인권만 생각하시면서 이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위원님마다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사전에 말씀 주셨던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오전에 신청했던 자료가 왔는데요.  온라인 감사청구시스템에 대해서 왔는데 이게 거의 실적이 별로 없네요?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3건밖에 없고 시민감사청구 내역은 아예 없고, 이게 왜 이렇게 실적이 없는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이것은 위원님께서 짐작되시겠지만 청구에 의한 감사다 보니까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처음 시도가 됐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적극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직권감사 청구는 감사가 아니고 그래서 온라인 감사청구시스템 통계에 안 잡히는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유정인 위원  이게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이렇게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하시는데, 조금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꼭 대면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훨씬 더 우리가 들여야 되는 품도 줄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 분야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온라인 시민감사는 없지만 주민감사청구 내역 중에 이거 때문에 제가 이걸 들여다 본 건데, 제가 지역구가 송파구입니다만 송파구 음식물류처리시설 관리 부적정 관련 주민감사 이거 굉장히 지역에서 민감하거든요 오래된 민원이고요.  지금도 악취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고 50억을 들여서 시설 보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악취가 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게 지금 온라인 주민감사 이런 거에 들어간 거 같은데,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아직 검토보고서 작성 중 이렇게 11월 5일 자로 됐는데 이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진행된 게 있는지 혹시 위원장님 아니시면 담당 부서에서라도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진행 경과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1월 5일에 청구인 명부가 제출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검토보고서 작성 중이고요.  해서 저희는 철저하게 감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정인 위원  앞으로 이거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유정인 위원  지역에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이게 민감한 사안이라서요.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아까 제가 온라인 감사시스템이 홍보가 좀 부족하다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아까도 앞에서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다른 것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옴부즈만이라는 게 시민들이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까도 온라인 시스템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원천적으로 시민감사, 감사 자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옴부즈만위원회 자체가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서 잘 몰라요, 이게.
  그래서 물론 내부적으로 중점 추진 과제를 보면 고충민원ㆍ청원의 적극 처리로 실질적 시민 권익보호 강화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시민ㆍ주민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를 통한 불합리한 행정ㆍ제도 개선 이렇게 있기는 한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니까 위원회 운영 인지도가 66.8%에서 64.7%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만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아무튼 시민의 입장,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오히려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조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한 가지 잠깐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 위원회 역사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처럼 오래된 게 아니고 제가 3기 위원장인데 이제 8년째가 되다 보니, 8~9년 차 이제 접어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민들이 많이 잘 모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말 온라인, 오프라인 그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 인지도가 66.8%에서 작년에는 64.7%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 이유는 앞서 인지도 조사했을 때는 우리 서울시에 관계된 분들, 시민들, 여러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기관에 대해 좀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부터는 저희가 무작위로 전혀 서울시하고 관계가 없는 대상을 상대로 인지도 조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분들은 그래도 좀 알고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하락됐습니다.  저희는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해서 엠보팅 방식으로 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지도가 낮아졌습니다.
유정인 위원  설문 조사를 한 대상자를 무작위로 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수치상으로 좀 하락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회 운영 인지도를 보면 거의 절반이 넘게 모른다고 할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이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은 이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걸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무지 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예산만 가지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비예산 홍보 전략도 무지 짰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구의 자치 회보를 발간하는 데 거기에도 저희 위원회를 홍보하는 것도 좀 내서 반상회보 나가듯이 그것도 무지하게 노력을 계속 했고요.  그다음에 또 온라인 쪽으로, 그래서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유튜브 제작하는데 저희가 1,000만 원 하고 경제진흥원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 파워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온라인에 유튜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홍보를 해 보니까 5년간 사백몇 회, 이백오십몇 회 이렇게밖에 안 되는 조회수가 이 파워유튜버들을 통해서 하니까 최소 몇천 건, 또 몇만 건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온라인상의 파워유튜버들과 함께 저희 위원회를 홍보하는 전략을 하고 있고요, 또 지하철 모서리광고 이걸 통해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 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갖고 있는 영상 매체가 111건이 있더라고요, 보드판이라든지.  그런 데에 무료로 하는 걸 저희가 계속 시의 홍보에, 우리는 잘 모르니까 좀 해 줘야 된다고 해서 2주 단위로 심사해서 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해 왔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홍보 방법을 바꿔서 버스 거기에서 하는 것도, 지하철 하는 거 누가 보냐 버스에도 좀 하자 그래서 노선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한 6개 노선 정도 해서 버스 광고도 작년부터 좀 시도를 해 왔습니다.
  올해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홍보 전략을 하고 있고, 또 시민사회단체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경실련이라든지 참여연대 또 이런 다양한 큰 메이저 시민사회단체들하고도 저희가 업무협약을 해서 저희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것을, 또 시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에게 감사청구든 고충민원을 제기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
유정인 위원  일단 보니까…….  무지하게 많이 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실소가 나오긴 하는데, 글쎄요.  자의적으로 판단하셔서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결과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결과가.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이디어 조금 말씀드리면 버스 벽면에, 동체 옆에 홍보 많이 하시죠?  그것도 그렇지만 버스정류장에 가면 요즘엔 버스정류장에 푯말만 하나 세워 놓는 게 아니라 온기의자까지 해서 딱 이렇게 해 놓는데 거기에 노선도도 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데에도, 꼭 버스뿐만 아니고 버스 타려고 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다 거기를 거쳐서 기다려서 버스를 타기 때문에 버스 동체보다는 버스정류장에 그런 홍보를 한번 연구도 해 보시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요즘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가 있어서, 우리 시의회에도 모니터가 있어서 홍보영상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데, 아파트 모니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권해 드리고, 아파트마다 들어가는 입구에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게시판들 쭉 있는데 그런 데 홍보물들도 해서 인지도 높이는 것도 한번 권장해 드립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좋은 대안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위원회 알리는 노력 꼭 필요하고요.  위원회의 인지도 및 위원회 사업 홍보 개선방안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유정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도 했었고 방금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파워유튜버 통해서 홍보하고 계시다고 해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행은 됐네요.  여기 조회수 몇천 건에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긴 했는데, 일단은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업무 추진실적에는 누적 조회수 16만 9,000건, 2023년 11월부터 1년 동안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단순히 어떤 양적 수치로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 콘텐츠의 질적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유튜브에 바로 검색했을 때 몇 개 뜨긴 하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태그라고 하는데요 찾아보니까 뭐가 안 뜹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진행이 됐는지, 지금 업무 추진실적 자료에 24회 이렇게 홍보됐다고 있는데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다 면밀하게 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위원장님이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인권 문제 얘기하시면서 퀴어문화축제를 언급하셨어요.  지금 저희 생중계가 여러 시민단체랑 다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약간 말이 헛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진행된 퀴어문화축제 같은 경우 을지로 일대에서 15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29개의 주한 대사관에서 공동선언문도 냈었고요 나라들도 다양합니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폴란드, 포르투갈 전 세계 29개 대사관에서 이렇게 언급까지 하고 했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인권 문제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자료에 인권현황 실태조사나 여러 가지 회의 안건 이런 걸 봤을 때 성소수자 관련된 현안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예민한 쟁점이라고 해서 회피할 게 아니라 인권도시 서울을 강조하는 만큼 아무리 7월부터 이렇게 인권담당관이 왔다고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위원장님이 정말로 더 섬세하게 접근해 주시고 지대한 관심 갖고 결과물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확인으로 그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왜냐하면 사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얼마 전에 인권도시 서울을 하는 측면에서 서울인권선언문, 서울인권헌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인권담당관 쪽하고도 계속 내용을 살펴봤는데, 사실은 인권헌장, 인권선언문을 서울시에서 굉장히 기초를 잡아 놨는데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남도나 광주 같은 경우, 제주도 같은 경우도 보면, 광주시는 인권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런데 성소수자 얘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하고 제주도는 인권선언문, 헌장을 조사했더니 성소수자 이런 게 들어 있거든요.  지금 표류돼 있습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좀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게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민한 쟁점을 이 의회에서 안 다루면 어디서 다룹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승미 위원님, 최유희 위원님, 저 이렇게 전반기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고 했어요.  2023년 7월에 서이초 비극이 있은 다음에 학생인권과 교권의 어떤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요.  이 현안도 그냥 교육청에서만 이렇게 다룰 현안이라고 보지 마시고 지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학생인권ㆍ교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태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인권위원회 위원 명단에 성별은 그래도 대충 어떻게든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다만 청년이랑 청소년이 너무 안 들어가 있어요.  인권 활동하는 그런 분들 다음 기수에는 모시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민한 주제일수록 섬세하게 접근하되 그거를 말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배려 깊은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 공론의 장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까 말씀 주신 학생인권ㆍ교권 조례는 저희도 굉장히 관심 갖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력 관계를 해서 같이 함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어떤 걸 하고 있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인권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권…….
박강산 위원  소통하고 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서울시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 결과물 나오면 저희에게 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유튜브 관련돼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원장님께서 옴부즈만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거 대단히 존중을 하고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회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유튜브 홍보 다른 데서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파워유튜버들 말씀 주셨잖아요.  속칭 인플루언서들이죠?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재능기부로 해 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재능기부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 드리고요 한 건당 저희가 아마 100~120만 원 정도, 왜냐하면 시나리오를 다 작성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몇 차례 영상 수정을 같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었고 올해는 미리 간담회를 해서 저희가 편집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2차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유튜브를 제작하는 데 끝나지 않고 아까 좋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스타나 이런 데 같이 연동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올해는 좀 더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구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100만 원대면 소위 말하는 파워유튜버들의 섭외료로는 싸게 한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 옴부즈만위원회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조직이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열정은 진짜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래서 한번 자체적으로 해 봤는데 보는 사람이 적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파워유튜버 하면 당연히 알고리즘 타서 들어오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거 때문에 옴부즈만위원회를 기억하지 않고 거기에 출연한 유튜버들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아마 오전에 서호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옴부즈만위원회하고 서호연 위원님이 각각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다른 답변을 주셨던 것 같아서 설명 자료를 가져다 주신 것 같은데 소명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오전에 위원회 누리집에서 인권 침해구제 등 이런 것이 왜 안 들어가 있느냐 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이걸 했다고 했고 팝업이 바로 뜨지 않아서 그런데, 대메뉴와 서브메뉴에는 인권 침해구제 메뉴가 메인 거기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메인화면에서 저희 인권 업무가 바로 뜨질 않았는데 그래서 11월, 바로 이번에 끝나는 대로 개선 조치를 같이 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냐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인권 업무뿐만 아니고 인권 메뉴와 자치구 정책정보메뉴, 즉 25개 자치구에 옴부즈만을 같이 연결시켰습니다.  그 작업을 이번에 저희가 누리집에 시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 온라인 접수메뉴를 신설하다 보니까, 3개를 동시에 개발하다 보니까 개발 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에 정상 오픈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장태용  마지막으로 저도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인데 2024년도에 제13차 세계옴부즈만협회 총회, 콘퍼런스 참석을 하셨네요, 네덜란드에?  우리 서울시 옴부즈만도 여기 협회 정회원이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혹시 내년에는 어디서 총회가 개최됩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내년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2개 지역을 가지고, 총회는 아니고 총회는 2년 만에 한 번 열리고요…….
○위원장 장태용  콘퍼런스를 하나 보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총회는 2년 만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내년에는 총회가 없고 이사회는 매년 있기 때문에 내년 이사회 개최지가 두 곳 중에서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두 곳이 어디입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한 곳은 중남미 쪽에 잘 모르는 지역인데 생소한 지역이고요 하나는 아프리카의 모로코, 그래서 그렇게 두 곳이 예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울시에서는 이런 거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가 사실은 국제 포럼을 개최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직 실적이 없어서, 사실은 IOI에서 대한민국에서 개최해 주길 원하고 특히 서울시에서 개최해 주길 원하고 있어서 국제 포럼에 대해서 하려는데, 처음하는 행사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부터 계속 커트돼서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지금 우리 옴부즈만위원회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저도 어디 자리에 가서든 늘 말합니다.  서울은 단순한 수도이고 대도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글로벌한 되게 큰 도시예요.  메가시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수도 서울에서 그런 총회나 콘퍼런스가 개최된다면 매우 기쁜 일일 것 같은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집행부의 예산 파트도 잘 좀 설득해 주십시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정부무시장님까지는 말씀을 올려 놨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문제점 도출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피해자 지원에 대한 만족도 관리가 부실한바 신뢰도를 제고할 것.
  범죄피해자지원센터별 불균형적 처리 기간, 예산 배분 방식을 시정할 것.
  민원배심제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낮으므로 홍보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장실, 소방서 등 직원들의 인권교육 이수율이 낮은 부서는 원인을 파악하여 독 려할 것.
  7월 1일 조직 개편을 했음에도 현재까지 인권 업무 소개가 지연되고 있어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즉시 업데이트할 것.
  인권지킴이들의 교육 참여를 의무화하여 역할을 강화할 것.
  인권담당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 업무를 추진할 것.
  인권지킴이단 2인1조 구성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등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
  법률자문단 위원별 전문 분야를 고려해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
  범죄피해자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하여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비율에 비해 범죄피해자 지원은 부족한바 범죄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것.
  서울시립갱생원 등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 회복 조치 등에 대한 사무를 인권담당관으로 이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직장 내 괴롭힘을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고충민원의 이송ㆍ이첩 비율이 높아 고충민원을 직접처리할 수 있는 직권감사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80% 법조인 중심 인권위원회 구성을 다양화 할 것.
  인권위원회 실적이 미미하므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
  온라인 감사청구시스템의 적극적 홍보를 활성화해 운영할 것.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주요한 역할에 대해 대시민 인지도를 높일 것 등이었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학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 주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장을 정리한 후에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후 4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피감사기관참석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
    인권담당관  이이동
○속기사
  김창민  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