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민생사법경찰국

일시  2024년 11월 5일(화) 오후 2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4시 4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민생사법경찰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감사입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5일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위원장 장태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항상 서울시정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며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추진해 온 소관 업무를 우리 스스로 한 번 더 점검하고 위원님들로부터 종합평가를 받는 매우 뜻깊은 시간으로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국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생사법경찰국에서는 불법 다단계, 부동산, 식품, 환경, 보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등 총 17개 분야 76개 법률에 대해 지명을 받아 수사활동을 전개하여 금년 2024년 9월 30일 현재 817건을 형사입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민생사법경찰국 전 직원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사전예방을 통해 민생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주시는 고견은 깊이 새겨듣고 경청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추진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은 경제수사과장입니다.
  정진숙 안전수사과장입니다.
  이어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 민생사법경찰국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을 설치근거로 하여 사법경찰 직무법에 따라 지명된 업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지자체 최초로 전담수사 조직으로 출발하여 2016년 1부시장 직속으로 독립한 이래 2024년 금년 7월 1일 국 단위 정식기구로 개편된 바 있습니다.
  2쪽 우리 국은 2개 부서 10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치구에서 파견해 온 직원 2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16억 1,900만 원으로 10월 10일 현재 65.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약자와 함께하는 서울 구현을 위해 민생범죄 척결 및 사전예방으로 민생침해 제로화를 목표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민생범죄 사각지대 해소로 시민피해 최소화, 둘째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민생경제 침해범죄 수사, 셋째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생활 안전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조직의 안정성 강화로 민생 침해범죄 입건 수가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간 수사력 향상 등으로 최근 5년간 입건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말 입건 건수는 817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수사네트워크 구축으로 효과적인 수사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분야, 상표 분야, 의약 분야 등 분야별 유관기관과 자치구 등과 수사협의체 구성, 합동단속, 수사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생침해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생범죄 확산방지를 위해 홍보대상을 세분화하여 대면과 비대면 각각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외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일명 대포킬러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 한정된 전화번호 사용으로 신속한 발신번호 교체가 불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00여 개 전화번호를 매주 교체하여 유해한 전화번호를 신속 차단할 수 있게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 유해전단지와 의약 분야에 적용하고 내년에는 대부업 분야에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수사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사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총 10회 397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다음 수사업무 지원강화를 위한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기능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을 목표로 예산 3억 9,5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은 업무분석을 통한 수사업무프로세스 재정립 및 기능개선으로 수사업무 자동화 및 문서 전자화 등 신규기능 추가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 다단계 등 수사업무입니다.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불법 금전거래행위 수사에서는 노인, 중장년층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방식의 금전 수취행위에 대해 현장잠입 등으로 사업내용 및 다단계 조직 구성 여부 등을 입증하여 3건을 입건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460억 원대 불법 금전거래업체 회장 등 3명을 입건하고 1명을 구속하였습니다.
  다음 무등록 다단계 판매행위 수사에서는 7건을 입건하였고, 무등록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수사에서는 4건을 입건한 바 있습니다.
  금융 취약계층 눈높이에 맞춘 불법사금융 수사입니다.
  미등록 대부,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 등 불법 대부행위 수사에서는 정보활동 강화로 불법 대부행위 증거수집을 통해 20건을 입건하였습니다.
  설ㆍ추석 등 명절 대비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상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에서는 전단지 집중수집, 피해 신고ㆍ제보 홍보 등 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로 입건 5건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등 금융지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대리입금 행위자에 대한 증거수집 활동을 하는 한편 고등학교, 청소년센터 등 대리입금 예방신고안내문 3만 매, 포스터 1,500매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가격 담합행위 기획 수사입니다.
  시민제보 및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여 입건 3건을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서울지역 최초 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주도자 형사입건을 한 바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기획 수사에서는 1건을 입건하였고, 부동산시장 교란 불법 중개행위 수사에서는 34건을 입건하였습니다.
  선량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위조상품 수사 분야입니다.
  수사관의 정보수집 및 시민제보 등으로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여 입건 104건, 물품은 만여 점을 압수하였습니다.  특히 압수된 위조 액세서리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카드뮴이나 납 등 유해 중금속이 검출되어 시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위조상품 창고 등 공급ㆍ유통망에 대한 수사 강화입니다.
  이 역시 정보수집ㆍ제보 등으로 단서 확보 후 잠복 등 수사활동을 전개하여 금년의 경우 9건을 입건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 식품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 등 표시나 광고 분야에서 불법행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 등 온오프라인 판매ㆍ제조자를 대상으로 수사하여 입건 17명을 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소 불법행위 수사에서는 서울시 내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등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현장중심 단속을 하였으며 65개소를 점검한 후 현재 후속조치 중입니다.
  다음 18쪽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환경 분야 불법행위 수사입니다.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수사하였고 입건을 22명, 12개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폐수처리오니 등 폐기물 무단 배출행위 수사에서는 구리, 납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함유 폐수배출사업장 4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이나 자치구와 합동단속한 결과 4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19쪽 시민 보건 환경개선을 위한 공중위생 분야 수사입니다.
  공유 숙박사이트 등 불법 숙박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유 숙박플랫폼을 이용한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시민신고나 자치구 민원 등에서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수사를 실시하여 금년 입건 127건이 되겠습니다.
  또 유통 중인 부적격 위생용품에 대해서 90개 품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개소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하였고 현재 부적합 7건이 나와서 향후 위반 행위자에 대한 입건 수사할 예정입니다.
  불법 미용업소 기획 수사 분야에서는 속눈썹 연장ㆍ펌 등 불법 시술 미용업소 등 58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이 중 16건을 입건하였습니다.
  동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동물학대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식용견 관련 시설에서의 동물학대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데 현재는 관련법 적용 유예기간 중이며, 전통시장 및 서울외곽 녹지지역 식용견 사육ㆍ도축시설이나 판매업소를 대상해서 집중 관리 중입니다.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동물학대ㆍ유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 특정 및 증거 확보 후 입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4건을 입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ㆍ의약품 수사 분야입니다.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판매사를 대상으로 무허가 의심 제품 구매 후 제조ㆍ판매자를 수사하여 입건 3건입니다.
  불법 화장품 판매행위 수사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자, 판매업자의 의약품 효능을 표방한 불법 광고, 위해 화장품 제조ㆍ판매,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의심제품 구입 후 화장품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였고 현재는 입건 2건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상시 수사에서는 무자격자 의료행위, 면허행위 외 의료행위 등을 대상으로 자치구 민원이나 범죄신고센터 민원 분석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현재 입건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이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5분 이내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에서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맛점 하셨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박영한 위원  다행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업무보고 시에도 그랬고요 우리 민생사법경찰국 인원이 단출합니다.  단출하면서도 알차게 일을 하려고 애쓰는 건 보여요.  보이는데 여기 자료에 봤더니 우리 자치구에서 파견 지원 받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25명 나와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25개 자치구 다 받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아닙니다.  지금 17개 구에서 나와 있고 8개 구는 안 나와 있습니다.  구청별로 한 2~3명도 있고 1명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이 되는 구가 있고 해당이 안 되는 구가 있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구 빼고 나면 안 되는 구가 어디어디인지는 혹시…….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파견 안 나온 구는 8개 구인데요 중구, 중랑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단속이 가장 빈번한 곳이 중구인데 중구가 파견을 안 하고 있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짝퉁이나 이런 위조상품 쪽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특사경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 특사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은 지금 파견 안 나와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파견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 지원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같이 공조할 건 공조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더 효과가 나오는데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저희가 지금 특허청이나 중구와 중부경찰서 등 하고 해서 그쪽 분야는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청하고는.
박영한 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개 구가 파견근무 지원을 하지 아니하니 왜 안 하는지를 자치구마다의 어떤 그런 의견을 물어서 자료 제출하실 수 있는 거죠?  막연하게 우리가 심정적인 어떤 추측을 할 게 아니라 왜 지원을 안 해 주는지를.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금 저희가 수사하는 분야별로 약간 구별 특성 또는 분야별 특징이 있어서 해당되는 구가 있고 안 되는 구가 있고 또 특사경이 대부분은 구성이 안 돼 있는…….
박영한 위원  그걸 자료로 주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각 구청 사정에 따라서 약간 판단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 자료 주실 수 있는 거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여기 라벨갈이 또 속칭 택갈이라고 하잖아요.  택갈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흔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외국산 의류를 갖다가 라벨만 바꿔서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판매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예요.  이걸 속칭 라벨갈이 내지는 택갈이라고 해서 의류 제조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이에요, 2024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게 또 나왔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라벨갈이 등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물품이 최근 5년간 총 1,103건이 나왔어요.  적발 금액만 1조 7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의류에 대한 건수는 125건 561억 원이에요.  561억 원으로서 철강 제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철강, 철강하면 제철소에서 나오는 박판, 후판, 특수강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완제품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이게.  냄비라든지 프라이팬이라든지 이런 걸 완제품을 만들어 와서 거기에 메이드 인 뭐 뭐 해놓고 이걸 상표를 바꿔 붙인다는 겁니다.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에 비교했을 때 의류는 두 번째로 많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의류에만 한정된 건 줄 알았더니.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이런 부분 또한 민생사법경찰에서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나온 감사 내용입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주방용품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한 위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그렇습니다.  의류 제조업은 의류 패션산업 가치사슬 내 제조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후방 단계죠.  기업의 발주에 의존하는 수급 구조로 납품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라벨갈이에 의한 악영향이 큰 상황으로 나타나요.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나라 제조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매우 영세해요.  영세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하고 또 여력도 없는 실정입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국내 원산지 단속 관련 기관은 관세청을 비롯하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또 서울시 중구청 유통질서경비팀, 그다음에 경찰청 등에서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봤더니 관세청, 경찰청, 그다음에 중기부, 서울시, 그다음에 중구청, 특허청 해서 6곳이 단속 업무를 하더라고요.  확인해 봤더니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일정 특정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 연합해서 6곳 단체가 범부처 차원에서 2019년도에 특별단속기간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도 강력한 단속을 일제히 실시한 게 있어요.  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같은 해 서울시에서는 불법 라벨갈이를 감시하는 150명의 공산품 원산지 시민감시단을 발족해서 주요 상권과 제조업 집적지역을 대상으로 공산품 원산지 제도를 알리는 등 봉제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 라벨갈이 근절에도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원님 행차 뒤에 나팔 분다고 그러나요, 그런데 이게 참 묘하게 그렇게 이루어졌더라고요, 이 자료를 봤더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후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라벨갈이 단속현황을 보면 2021년, 2023년 및 올해 위반 단속 실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그런 단속이 왜 안 이루어졌는지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단속을 했는데 2021년하고 2022년은 아예 전무해요.  2019년, 2020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총 55건 중에서 불구속 기소가 51건, 구속기소 2건, 혐의 없음 1건, 기타 1건으로 처리가 되었고요.  2020년에는 2건인데 불구속 기소 2건 이렇게 되었고요.  2021년, 2022년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6건을 했는데 불구속 기소 6건, 금년 것은 아직까지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2021년, 2022년도 것은 왜 전무한지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일단 2019년이 좀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별히 단속에 나서서 우리 시에서도 호응을 해서 좀 건수가 많았던, 집중단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때 당시에.
박영한 위원  그랬었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다음에 어느 정도 많이 단속을 했고 그다음에도 이어지긴 했는데 그 후에는 또 코로나의 경우에 대면단속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조금, 다른 분야에서도 코로나 시기에서는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에는 자체 단속을 해서 3건이 있었고요.  작년에 3건인데 사실은 의뢰자하고 시행자 같이 동시 처벌을 받기 때문에 6건이 된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나갔었습니다.  나갔었는데 적발된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쪽 라벨갈이 원산지 표시 분야고요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 데가 위조상품 쪽, 상표 짝퉁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 숫자가 한정돼 있는데 한쪽을 많이 하면 한쪽은 또 할 수가 없고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을 많이 하면 이쪽 적어지고 약간 풍선효과 비슷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물론 풍선효과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에요,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옮긴다고 그러면 2021년하고 2022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단속을 못 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금 제가…….
박영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혀 안 한 건 아닌데 했다면 몇 건이나 했고 만약에 이게 혐의가 없으면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을 것이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2021년, 2022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없는 해?
박영한 위원  그렇죠, 이게 기록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말할 수밖에 없는,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특수한 사정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매우 곤란한 답변이지 않을까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제가 그 단속 실적까지는 현재 다 파악을 못 했고요, 2021년, 2022년은.
박영한 위원  그러면 단속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했다면 실적 건수를 한번 말씀 주시면 되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했으면 실적 건수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2024년 올해 상반기에는 했는데 실적이 없었다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연말에 다 나오겠죠, 통계가 나올 거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다음에 올해 가기 전에 한 번 더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2019년도에는 중소벤처부에서 특별단속을 했던 기간이다 해서 실적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 특별단속 안 하면 아예 안 올라가는 건가요?  특별단속 하든 안 하든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이런 내용들인데…….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나오려면 행정력을 많이 투입을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행정 지원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인 거고 지금은 행정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해서…….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는 시민감시단 우리 시만 해도 150명이 발족되면서 거기서 들어온 정보라든가 그런 제보 가지고 조금 더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보니까 서울 및 수도권, 지방에 위치한 480개의 의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정부정책 중 효과성을 살펴보면요 민생사법경찰국의 주기적인 라벨갈이 단속이 3.70점이 나와요, 5점 평균입니다.  인지 비율은 61.9%고요.  3.70점으로서 가장 높았고요 필요성부분에서도 민생사법경찰국의 주기적인 라벨갈이 단속이 4.20점이 나옵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로 5점 평균에 인지 비율이 83.1%입니다.  그래서 4.2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돼서 나왔습니다.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추가 필요 방안에 대해서도 캠페인 또 언론 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이 되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홍보의 목적도 있지만 중단 없는 단속 끊임없는 홍보도 해야 되지만 이게 일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동의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동의합니다.
박영한 위원  라벨갈이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져요.  교묘해지고 또 소비자의 국내제조업체,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고요.  현재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인력부족도 있고요.  또한 2019년 이후에 중단된 관계기관 합동단속 등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해야 되겠지만 단속국에서 어떤 뭔가 요청이 있어야 되겠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박영한 위원  민생사법경찰국에서도 지원받을 건 지원받고 뭐가 필요한지도 말씀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서 정책 중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사법경찰국의 주기적인 단속이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에게 효과성과 필요성을 인정받는 만큼 기대에 부응해 주기 바라고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해서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전문가도 또 활용할 수 있어요.  민간전문가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협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과 지적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안 된다, 부족하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을 하시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득이 되는 부분에 기여해 주실 거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우리 박영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게 자치구에서 파견인력이 전 자치구가 아니었네요?  그게 공조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자치구는 파견되어 있는데 어떤 자치구는 파견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서로 간의 신뢰 형성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디에 근거해서 파견을 받는 겁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저희가 파견요청을 하면 자치구별로 인력 현황이 각자 좀 다른 경우가 있고요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평판 조회도,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보내는 대로 다 받지는 않고 저희 나름대로 우수인력인지 좀 확인하는…….
○위원장 장태용  아니, 취지는, 앞서 중구라든지 강남구도 파견을 안 받으셨다고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 민생사법경찰국에서 하는 업무와 공조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자치구는 받고 어떤 자치구는 안 받고 하는 게 이해는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디 예를 들어서 조례에 근거를 한 건지 아니면 법률상 근거해 있는 건지, 만약에 파견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면, 전체 한 8개 구라고 말씀 주셨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위원장 장태용  한번 파견을 받는 걸로, 아마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에 그렇게 기록이 될 것 같으니 한번 전체적으로 전 자치구에서 파견을 받는 방식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자치구 인력 파견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기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국장님, 이승미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서울시 특사경에 부여된 17개 지명 분야 중에서 한강 수상시설물 등 내수면 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포함되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 한강 수상시설물 및 선박안전 등 점검실적은 또 있어요.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보니까 총 1,332건이 현장시정, 개선명령, 과태료, 고발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안전점검이나 현장점검은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여기 실적이 2021년부터…….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죄송하지만 자료를 어디 걸 보시는 건지…….
이승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55페이지에 있네요.  
  국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시면서 한번 보고 오시지 않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자료는 다 봤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
이승미 위원  아니, 행안부 지금 정부 입장까지 전부 올려놓은 상황에서 이 사안을 모르신다는 게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파악하셨습니까?  255페이지에 있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보고 있는데요.
이승미 위원  보니까 거기에 표로 한강 수상시설물 및 선박안전 등 점검실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수면 분야가 우리의 17개 지명 분야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점검실적이 있다는 건 안전점검이라든지 현장점검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죄송합니다.  이거는 한강본부 수상여가과에서 단속한 실적으로서…….
이승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게 이 내수면 분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어쨌든 자료는 올려주셨고 그러면 이게 한강사업본부인가요, 미래한강본부인가요?  거기랑 같이 공조해서 점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미래한강본부에서만 이것을 하고 계시는 건지를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미래한강본부에서만 한 걸로…….
이승미 위원  본부에서만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 여기에서 이렇게 고발, 과태료, 개선명령, 현장시정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특사경에서는 이 내수면 분야에 대한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고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하신 것 같고요.  맞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정부 입장은 아직 없다고 내용에 친절히 담아주셨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떠한 입장을 들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이거는 저희가 건의한 게 아니고 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해서 법 개정을 미래한강본부에서 우리 시 법무담당관에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 법무담당관실에서 행안부를 거쳐 법무부에 간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정부에서는 특별히 밝힌 바가 없는 걸로 자료에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내수면 이 분야가 추가 지명이 되면 민생사법경찰국에서 담당하는 거 아니고 여전히 미래한강본부에서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거는 법에 규정하기 나름인데요 보통 우리 민생사법경찰국의 경찰 수사권이 본청의 해당 국을 건너뛰고 우리한테만 오거나 자치구의 지도감독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오거나 하는 예는 없고 기본적으로는 행정 지도감독권을 준 다음에 거기서 수사권을 해당 실국본부나 이런 데로 주고 저희와 같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명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아직 없는 걸로 돼 있어서 이 분야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해서 미래한강본부 측에서 강력하게 희망하는 상태이고…….
이승미 위원  미래한강본부에서는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데 지금의…….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법적인…….
이승미 위원  민생사법경찰국에서는 우리한테 줄지 안 줄지 모르는 사안이고 지금 어떠한 입장이나 이런 것도 사실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지금 국장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법에서 지명되면 저희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수사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내수면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준비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네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일단은 지명을 받아야지 저희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권한도 없는 상태거든요.
이승미 위원  아니, 그러면 미래한강본부에서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는데, 그렇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그래서 법무과를 통해서 법 개정 건의도 하고 그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별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서. 만약에 이게 특사경 신규 지명 분야로 추가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 업무조정, 추가 교육, 전문성 강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죠.  일단은 그런데 저희도…….  
  지금 현재 17개에 이르렀지만 처음에 시작은 예를 들어서 5개 분야에서 점점 하나씩 늘어났는데 저도 우리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는 추가 발굴 분야가 어떤 것이 좋을지 조금 고민을 해보자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지명이 되면 바로 수사 착수하는 게 아니고 지명 분야가 일단 돼야지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든지 법을 검토하든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태고 지명이 될지 안 될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승미 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미래한강본부에서 만약에 이걸, 이 권한을 부여받는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요 신규로 지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데가 민생사법경찰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입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순간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어찌 됐든 행안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같이 동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지금 한강버스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엄청 크게 오세훈 시장의 중점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신규 지명된다는 생각으로 미래한강본부하고 같이 공조해서 뭔가를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행안부에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달라 이런 입장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가 될지 안 될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미래한강본부하고 열심히 협조하셔서 그리고 행안부에 계속 적극적으로 이 신규 지명에 대한 부분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다음에 저희 온라인 수사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정보포털 시스템 기능고도화 용역 추진하고 계시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이승미 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쯤 시스템 개발이 거의 다 끝나고 테스트 단계에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정상 진도를 나가고 있고 내년 1월이 오픈 목표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는 예정이 12월에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게 좀 더 딜레이가 됐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제가 9월에 보고드릴 때도 1월, 저희 처음부터 1월이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1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걸 받았을 때 올해 12월에 운영을 개시하는 일정이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그러면 그 몇 달간, 뭐 한두 달은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기능고도화사업은 사건관리, 자료 공유, 신청 및 승인 등의 기능을 전자화해서 수사관의 수사업무 편의성을 돕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조금 전문성이다 보니까 이런 신규 기능들 도입되었을 때 이런 수사과정에서 실질적인 효율성 증대를 우리 국장님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금 직원들이 그 수사업무를 할 때 양식을 작성하거나 할 때 다 수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정해진 양식 안에 직접 입력을 함으로써 업무 속도라든지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이게 구성이 되었을 때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험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이 된 건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고 기술적인 분야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이 좀…….
이승미 위원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봤더니 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가 보안이 철저하다고 얘기하는 국정원이나 이런 데도 해킹으로 시스템이 뚫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 규모가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졸속의 모양새만 갖춘 그리고 그런 보안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당한 고가의 보안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이 신종범죄라든지 기술을 악용한 범죄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변화에 있어서 어떤 대비책은 갖고 계시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제가 지금 기술적인 부분은…….
이승미 위원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아시는…….
○위원장 장태용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나오셔도 됩니다.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안녕하십니까?  경제수사과장 강희은입니다.
  저희들이 수사포털 기능고도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장님이랑 부위원장님, 위원님 다녀가셔서 그것도 보셨는데 저희가 시스템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프라이버시라든지 해킹문제가 있어서요.  저희 분석팀장님도 정보 쪽에 기술사시고 분석팀의 직원들도 전부 다 전산직이라서요 그쪽에 염두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질문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욱 유념하고 신경을 써서 해킹이라든지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이버 보안수사 필요한 분석역량과 그 대응역량을 갖추신 분들을 저희가 다 섭외해서 그분들이 이 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다는 게 우리 팀장님 말씀이신 건가요?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 팀장님과 직원들도 그쪽의 전문가들이시고요 용역하시는 분들도 검찰 쪽 사업을 담당하신 분이라서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는 미리 체크는 하고 있는데요.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과중된 업무에 있어서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시고 전산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참여하고 같이 협조할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 아까 드렸지만 저희가 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사실 현실에서 대응하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신다면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하고 또 거기에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처음에 잘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최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과 경찰청의 직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한번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내에서 발생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2008년에 지명되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무신고 숙박업소나 공중위생업소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민박을 가장한 불법 숙박업소 등과 같은 수사를 통해서 불법 공중위생업소를 적발해 왔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이숙자 위원  최근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수사 건에서는 경찰청이 수사를 담당하면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과 경찰청 간에 수사 권한 및 역할 충돌 문제가 부각되었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서울시 내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경찰청이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수사를 진행 중에 있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이숙자 위원  이로 인해서 두 기관의 수사 범위와 권한이 중복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생사법경찰국과 경찰청 간에 수사 범위와 권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합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금 기본적으로는 경찰서에서 모든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저희는 일반행정 공무원인데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법에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 행정 공무원 또는 우리 시도 공무원, 자치구 공무원 이런 데다가 사법권을 부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겹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은 영등포, 그러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2개가 있는 겁니다, 경찰서에 고발할 건지 우리 민사경에다가 고발할 건지.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적당하게 하고 아까 우리 이승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강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는 사법권이 없지만 거기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수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럼 고발 주체가 자치구에 있는 거네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두 기관이 어쨌든 동일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도 행정적인 재정적 낭비가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수사의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쨌든 두 곳 중 고발 주체가 특정해서 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우리 민생사법경찰국에 고발을 할 수 있는, 받은 그런 경우도 있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러니까 고발을 하는 주체 측에서는 일단 두 군데 고발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숙자 위원  그럼 한 곳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문다혜 건 같은 경우는 영등포구청에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을 한 경우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고 문제가 없다, 고발 주체가 어쨌든 양쪽에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저희가 항상 해당 경찰서하고 건이 겹치거나 민원이 겹치는 경우에는 계속 서로 연락하면서 협의하고 자료도 공유하고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협력하고 업무조정을 위해서 체계가 좀 더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없다면 이 부분 향후에 더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경찰청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으로도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고발주체자가 자기 편리한 쪽으로 경찰청으로 갔을 때 그럼 우리 민사국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도 전혀 수사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쓸 수 없다기보다 일단은 중복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허청이나 분야별로 해당 기관과 협력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역할 분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같은 건에 대한 수사를 중복은 당연히 피해야 되기 때문에 고발받은 기관에서 우선 착수하는 걸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드물지만 이거는 고발받은 경찰서에서 만약에…….
이숙자 위원  본인들이 하겠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이거는 민사경이 하는 게 좀 더 적합하다 해서 저희한테 넘기는 경우는 저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보통 경찰서에서 우리 민사경으로 넘어오는 경우에 그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거는 제가 따로 파악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이숙자 위원  파악해 보시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저희 수사 건 중에서 경찰서에서 넘어온 건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어쨌거나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명사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협조나 공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으면 해야 되고 경찰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묵과할 수는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 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주체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서 적극적인 수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가 있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이숙자 위원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게시판은 약 7년간 서울시민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또는 그 창구역할을 해왔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요즘 최근에 서울시는 이 기능을 서울시 응답소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게 돼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번 조치의 배경과 그로 인해서 기대되는 행정적 효율성 그리고 시민의 불편한 요소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여서 이 질의를 내가 준비했는데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게시판이 7년간 운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중지하고 응답소로 통합 운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여기에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분 있나요, 없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제가 그건 확인을 해서…….
○위원장 장태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숙자 위원  네, 발언대로 나와서…….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경제수사과장 강희은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수사과 수사정책팀의 주무관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리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신고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응답소 담당하는 부서하고 저희 쪽하고 회의를 해서 통합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응답소 통합 운영이 행정처리의 효율성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그렇습니다.  신고하시는 분 입장에서 양쪽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통합된 곳에서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어느 쪽으로 신고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수사하는 것들 보건복지, 다단계, 부동산 이런 게 전부다 나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설명을 붙여서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따라서 저희가 일 처리 하는 데도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숙자 위원  다른 일반민원과 달리 민생침해 범죄신고는 더 철저한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높은데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하고 분석할 건지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응답소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는요 수사분석팀에서도 매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신고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걸 정리해서 전 직원한테 메일을 뿌리고, 실제로 사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타 기관에서 온 것을 저희 대부팀에서 착안해서 자동차를 활용한 대부수사를 하는 기획수사 쪽으로 연결을 해서 효과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소에서 민생침해 범죄신고를 수집해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인력이나 예산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지금 한번 물어봅니다.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현재까지는 저희…….
이숙자 위원  답은 직접 해 주실래요, 아니면 과장께서 하실래요, 국장님?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담당 직원이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예산이나 인력이 별도로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게시판이 서울시 응답소로 통합이 됨에 따라 응답소 통합운영이 실질적 효용성을 가져오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응답소를 통해서 신고처리를 하는 방식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이 요구가 됩니다.
  이번 조치가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점검을 진행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상표수사팀 부분에 대해서 한 꼭지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민생사법경찰국 팀별 범죄신고 세부내역과 처리 결과 중에서 2024년 상표수사팀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니까 응답소 40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서 324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116건 등 총 498건의 신고를 받았어요.  처리내용에 보면 전부 가품판매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자체종결하였다는 비율이 응답소에 15건,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137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52건 총 204건으로 40.9%에 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이숙자 위원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는 소비자가 신고를 해야만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민생사법경찰국에서도 최근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가 급증을 했으나 가품 판매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자체 종결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민생침해 범죄신고를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아까 말씀드린 응답소에, 통합된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온라인 판매할 경우에 그 특성이 판매자가 쉽게 확인이 안 되고 또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더구나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숙자 위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1년 신고 건수는 다 이렇게 나왔으나 범죄신고가 들어온 후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그 가품 판매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답만 계속되고 있는데 상표수사팀이 2024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총 498건의 범죄신고 중에서 처리된 내용 중에 아까 제가 40.9%가 가품 판매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자체 종결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신고하는데 가품 판매자를 특정할 수 없어 종결했다는 그 처리상황 자체는, 왜 이런 처리결과가 많은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수사를 하려면 자연인이든 회사든 특정이 돼서 어느 회사 홍길동이 판매를 했다 정확하게 나와야지 그 사람에 대한 신원 확인과 주소 확인도 하고 연락처를 확인해야지 피의자 신문을 하든 자료를…….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신고 과정에서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대신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갈 거잖아요.  수사에 들어가면 특정인이나 이름을 알 수가 있지 않아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게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그런,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숙자 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은 해결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가품 판매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게 저희 고민이기도 하고 수사상의 한계점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숙자 위원  어떻게 과학적인 수사 방법을…….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온라인상에서 팔았는데 그 판매자에 대한 연락처가 일단 확보가 어렵고요.
이숙자 위원  판매과정이 전혀 추적이 안 된다는 얘기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계정으로 판매를 했거나 이러면, 더군다나 그 플랫폼이 해외에 있거나 이러면 그런 걸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사실은 수사를 하나 마나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러니까 민원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결국은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거나 그런 상황…….
이숙자 위원  지금 문제는 우리는 이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를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이 방법론을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요즘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부분도 굉장히 명시가 정확하게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체종결 끝나버리면 신고한 사람은 신고만 하지 아무런 조치도 없고 제재도 되지 않고 보상체계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면 이 응답소가 왜 필요하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데 받아들이기만 하고 좀 답답한데 어떻게 좀…….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래서 저희가 판매 사이트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자료를 요청하거나 하면 그런 쪽에서 회신을 잘 안 해 주고 그런 게 현실…….
이숙자 위원  그렇다면 판매 사이트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정립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판매 사이트 자체에서 상품이라든지 등록 체계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정보 권한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수사에 임할 때는 정보 처리가 오픈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러니까 그게 해외 사이트인 경우에는 저희한테 오픈을 안 한다는 말씀이고요.
이숙자 위원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도 해외는 하기가 쉽지 않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숙자 위원  역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자료요청을 공문을 보냈을 때 안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해외 사이트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제도상이나 이런 거는 또 해당 부처가 됐든 부서가 됐든 여기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이트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홍보나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라도 좀 붙여줘야 되지 않나…….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방을 위한 전단지 그런 것들을 많이, 범죄예방 홍보 쪽에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어떤 위조상품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범죄신고 건수에서 가품 종결처리 이 부분을 자체종결할 게 아니라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판매자가 근거 등,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판매행위 단절 처벌을 할 수 있는 첨단 수사기법 등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수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 이런 부분을 좀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거 지금 맨날 신고만 받고 처리가 되지 않을 때는 신고한 사람은 울화통 터진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에서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추적이라든지 첨단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추가를 해야 수사가, 앞으로 날로 더 기발하게 범죄자가 날뛰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자 이 얘기입니다.
  추가질의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정할 수 없어서 자체종결 이거 얼마나 행정편의적이고 무책임한 태도겠어요.  그런데 그게 거의 한 40%면 정말 일을 방기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급기관하고 혹시 이런 거 관련돼서 논의하신 적 있으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금 예를 들어서 고발 건, 경찰서에서도 일반 민원이 왔을 때 서류나 그런 것들이 특정하지 않으면 회신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지금 특정하지 않아서 수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회신을 하는데…….
○위원장 장태용  상급기관하고 이런 가품의 유통과 관련돼서 논의를 해본 게 있으시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상급기관이라 하면…….
○위원장 장태용  경찰이 될 수도 있고 검찰이 될 수도 있고 뭐…….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위조상품 분야에서는 저희 특허청하고 항상 협력을 하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사 분야에 대해서보다는 같이 합동 단속을 하거나 그런 쪽 위주로 하고 있고 수사기법까지는 지금 저희가 따로 논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게 지금 신고센터를 열어놓고 신고센터에서 받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신고센터가 의미가 있을까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위원님들의 지적 뼈 아픈데요 일단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한계점이라 할 수 있고…….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법을 개정을 한다든지 제도를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냥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끝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차라리 만들지 말지 그런 포털을 만들어 놓고서 그걸 처리를 못 한다 그러면 좀 업무를 방기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연결 됐나요?
  국장님, 반려견이나 반려묘라든지 반려동물 혹시 키우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안 키웁니다.
박강산 위원  저도 안 키우는데요.  그런데 잠자기 전에 유튜브로 아기 고양이나 강아지들 이렇게 검색을 하고 힐링도 얻고 그렇게 잠드는 나름의 패턴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시대가 동물권이라는 화두가 민생 의제에 포함이 되고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사국에서도 동물권 수사를 지명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죠.
  통계를 보면 경찰청에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2016년에는 303건, 2020년에는 992건, 2021년에는 1,072건으로 6년간 3배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발맞춘 결과겠죠.  그리고 민사국에서도 2022년 9월 8일이네요.  동물보호법 분야를 추가로 지명받아서 본격적인 수사활동을 시작했고 지금 보건복지수사팀이 담당하고 있고 인원은 16명 맞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박강산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그동안 식용견 관련 시설 동물학대행위 집중 수사했고 동물학대 유기 그리고 애니멀 호딩과 관련된 수사도 있었고요.  앞으로 계속돼야 할 흐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수사 실적 보면 동물보호 분야 최초로 지명받고 2022년에는 1건, 9월에 지명받았으니까요.  2023년에는 19건이고 2024년 9월 기준으로 4건인데 올해 수사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좀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뭐 진행 중인 수사가 있다든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올해 처음에 도입될 때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걸 해서, 특히 그때는 문제가 됐던 게 야생동물을 갖다 전시하거나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홍보가 되고 하면서 많이 줄었고 약간 일종의 유행처럼 지나가다가 지금 현재는 많이 준 상태여서 신고나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박강산 위원  유행처럼 지나가다가 지금 좀 그게 잠잠해져서…….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초기에 법 시행할 당시에는 조금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사례가 줄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민사국에서 수사를 좀 부족하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저희 신고 들어오거나 인지하고 있는 거에서는…….
박강산 위원  저는 단순히 수사 실적이 많아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분명히 이 동물권 이슈가 확대되면서 굉장히 또 다른 이슈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발굴이 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사례가 줄었다고 판단을 하시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하고 또 그다음에 아까 다른 분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쪽 분야에 수사를 하게 되면 또 제한된 인력으로 다른 쪽을 계속 같은 강도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약간 기획수사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화면 좀 봐주시고요.
  작년 3월이었죠.  광진구의 어린이대공원에서 얼룩말 세로가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되게 유쾌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거리에 갑자기 얼룩말이 나오니까 얼룩말이 왜 나와 하면서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 회자도 되고 시민들의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룩말 세로의 서사가 부여가 됐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가 됐고 또 얼룩말 특성상 이렇게 갇혀 있는 게 힘든데 그 와중에 가출을 했고 또 그다음에 세로 위로한다고 여자친구 코코라고 해서 다른 얼룩말을 데려왔는데 코코 같은 경우도 4개월 만에 복통으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밤새 울면서 세로는 되게 슬픔을 나눴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서울대공원에서도 호랑이 수호가 사망하게 됐는데요.  이 당시에 제가 담당 관련 상임위원도 아니었는데 민원이 제기되고 했어요.  그때 현장에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정말 사람도 견디기 힘든 더운 날씨인데 털 짐승을 방치해 놓고 사육사는 아무런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오히려 의식 없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니까 관람객들한테 얘가 언제부터 그랬냐라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런 걸 서울대공원에서 해명자료를 내고 했는데 관람객들은 이것도 거짓이라고 얘기를 준 적이 있는데, 저는 동물원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면적인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생크추어리(sanctuary)라는 개념 혹시 들어보셨죠, 국장님?  생크추어리요.  이게 공장식 축산 그리고 동물원과 같이 우리 인간의 착취 구조에서 벗어나서 동물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공간을 뜻해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그 관련된 토론회도 있었고요.  조례 제정 논의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가 아까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이 발굴이 안 됐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동물원에 대한 개념 그리고 생크추어리에 대한 개념까지 좀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제가 다녀왔는데, 화면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시청역에서 거리 얼마 안 되는 지역입니다.  서울시 등록 정식 동물원이라고 이렇게 배너를 바로 문 앞에 강력하게 홍보를 해놨고요.  유일의 합법 동물원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업체 이름은 제가 지금 모자이크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의 빌딩에다 층마다 라쿤, 미어켓, 토끼, 앵무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흥미로운 어떤 인상으로 접근할 것 같은데 내부를 들어가 보면 굉장히 내부에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요.  여기는 휴식공간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만지고 막 이렇게 해서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휴식공간 따로 만들어 놓은 것같이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가둬놓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 친구는 밖으로 나오고 싶어서 계속 막 행동을 하는 장면을 봤는데, 물론 제가 동물행동 전문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행감을 앞두고 한번 확인차 다녀왔는데 사실은 전에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관람객 입장에서 방문을 했고 저 말고도 일반적인 연인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부모와 자녀들이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실내동물원을 가보고 뭔가 어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되게 혐오감을 느끼더라고요.  ‘이게 맞아?  이렇게 좁은 데 가둬놓고 하는 게 맞아?’  그런 목소리와 반응들을 제가 실제로 느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제 동물보호권, 동물보호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이기도 한데 이곳 같은 실내동물원 찾아보니까 서울시도 몇 개 되더라고요.  몇 개 되고 이게 나름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녀온 데는 서울관광재단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원이 있다고 올라와 있고 과거 언론보도를 보면 동물복지 규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홍보도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또 한 번 더 찾아보니까 여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했더라고요.  동물보호를 주장하시는 그런 활동가들에 맞서서 동물산업 육성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저는 뭐 그런 활동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동물을 전시하거나 동물산업이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나,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또 이 관련 업체 같은 경우에도 찾아보니까 알바몬 이런 데에서도 직원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올렸는데요.  바로 얼마 안 됐습니다.  10월 30일에 알바몬에 직원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는데 2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정식사육사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홍보문구가 있었고요.  그런데 정작 그 모집공고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손님 응대, 커피, 운전, 회계, 엑셀 이런 내용들을 더 기술하고 있어요.  나중에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걸 보고 나서 되게 어떤 모집, 이런 관련된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실내동물원을 표방하고 있는 곳에서 어떤 합법적으로 운영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게 더 동물권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어요.  서울시에 지금 네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실내동물원들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실내동물원만 별도로 조사한 사례는 없었고요.  저희는 학대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동물단체와 협업해서 활동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좀 하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동물학대 행위 수사대상을 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뭐 유기하거나 포획해서 판매하는 행위, 학대행위를 촬영하거나 영상을 찍는 행위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입히는 행위도 엄연한 동물 학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동물권 보장에 있어서 이런 실내동물원은 차차 없어져야 되는 추세라고 보고요.  정말 이 동물원 안에 관리자, 매니저를 표방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이게 자격요건이 맞는지 역량 강화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선제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휴식공간이라는 것이 정말로 시간에 맞춰서 잘 로테이션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며칠 전 방문했을 때 여기 담당 매니저가 먹이 파는 곳도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사례 하나만 얘기하지만 다른 곳도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야생동물 카페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서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가 됐는데 거기 매니저들이 ‘무릎에 저희가 좀 올려드릴게요.’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기사도 많이 났던 것 같은데요.  이런 점들에 있어서 민사국이 좀 더 적극 행정 한다는 심정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말씀해 주신 실내동물원은 운영기준이나 시설기준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등록된 야생 카페 합법화된 거에서도 실제로 그 안에서 불법행위가 있는지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저는 이게 어떤 감수성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첫 포문을 좀 제대로 뚫어주시고 적극적인 동물권 보장을 앞으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박강산 위원  일단 이 네 곳은 바로 전수조사 좀 해주시고요.  바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마 되게 많이 유명해서 실무 하시는 팀장님들이 알 것 같은데 그렇게 바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우리 박강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아마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송파구 유정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 보니까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내부직원 재직기간이 짧아서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게 아마 지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기 추진내용 중에 신규직원 조직문화 적응을 위한 멘토링제 해서 12명 있는데 이거 멘토링제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신규직원이 임용됐을 경우에 선배직원이라든지 상사라든지 이렇게 매칭을 해서 멘토와 멘티를 구성을 해서 멘토링제가 저희 서울시 인사제도 중에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현재 1 대 1 매칭으로 해서 선배가 과거 쌓았던 경험을 전수해 주고 그렇게 해 주는 멘토링제로…….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직장생활에 대한 조언도 해 주고…….
유정인 위원  실제로 지금 그렇게 민생사법경찰국에서는 멘토링제를 잘 활용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금 신규직원인 경우에는 멘토링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2022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여기는 2022년 8월에서 12월까지만 추진된 거로 나와 있고 그 뒤에 상황은 체크가 안 되어 있고 2년간 것은 지금 수치도 없고 여러 가지 보고사항도 없는데 한번 파악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이게 2022년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2023년도에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걸로 되어 있고…….
유정인 위원  그런데 뒤에 상황이 지금 제가 체크가 안 되니까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유정인 위원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 2022년도에도 많이 지적은 했었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전문성 관리는 좀 오랜 기간 동안 경력도 쌓아야 되는데 여기도 이야기했겠지만 민사국 직원들 재직기간이 거의 1년 미만, 1~2년 사이가 50%가 넘는데 이렇게 짧은 직원들은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이분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동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민사국의 경력, 재직기간이 좀 짧다고 지적을 꾸준히 하셨는데 사실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2년 이상 근무한 직원 비율이 다른 실국이나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짧거나 그러지 않고, 약간 하나의 특성이 뭐냐면 저희가 담당사무관 제도가 있습니다.  보직받기 전에 사무관이 보통 짧게는 6개월은 길면 통상 1년 또는 1년 반 후에 보직을 받아서 다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술직 쪽의 담당 사무관 숫자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체직원 숫자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리고 염려하시는 것의 핵심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거고…….
유정인 위원  거기에 대한 여건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여쭤본 건데 다른 말씀하셔서…….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난번에 또 걱정을 하셔서 행정국에도 질문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따로 저희가 인사과에 요청을 하기도 하고 일단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하고 그다음에 선임자들에 대한 1 대 1 직무교육이라 그럴까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적성에 맞으면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에 의해서 만약에 전출을 가야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인사과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예외를 적용해서 좀 더 장기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하여간 재직기간이 짧기 때문에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고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유정인 위원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요청을 하시거나 해서 조금 재직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또 거기 37페이지에 보면 깡통전세 관련해서 지적을 받으신 게 있어서 이거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깡통전세 특징이 20~30대 청년층이 피해자의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서 청년층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돼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다가구 주택과 1인 가구, 지난 2년간 인구수 대비해서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대전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구 주택하고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탓이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청년인 것으로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발생한 곳도 관악구로 파악이 돼 있고, 이는 서울대학교가 있는 관악구에 다른 대학으로도 통학이 편리해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경제력이 떨어지는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 월세를 선호하는데다 관련 지식도 부족해서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전세사기 위험을 피해서 월세를 선택하고 있지만 서울 월세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울지역 청년층이 직장은 서울에 있고 주거지를 경기 또는 인천으로 옮기거나 아예 직장과 거주지를 지방으로 옮기는 탈서울 현상도 두드러집니다.
  지금 전세사기 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를 더욱 키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처벌이 약해서…….
유정인 위원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를 더욱 키우는 게 아닌가…….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산 분야도 있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도 짝퉁 상표법 위반했을 때도 처벌이 약해서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한번 있었는데요.  그런 처벌 규정 강화에 대해서는 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따로 법 개정을 건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정인 위원  이게 그 사례를 들어보면 전세피해를 당하신 피해자들은 20년 동안 계속 그 피해 당한 금액을 분할납부를 해서 갚아야 하는데 피해를 끼친 가해자는 몇 년 만 살아버리면 몸으로 때우고 나오면 그만이지라는 그런 식의 구도가 형성이 되어서 피해 본 사람은 몇십 년, 20년 동안 이렇게 계속 고통을 겪어야 하고 피해를 가한 가해자는 몇 년 만 몸으로 때우고 나오게 되면 그거를 고스란히 자기 부로 차지할 수 게 되는 이런 아주 아이러니한 현상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해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해서 청년들이 피해를 겪는 것을 좀 줄여나가는, 경각심을 키우는 쪽으로 정책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동의는 합니다만 이 부분이 사기죄 쪽이라서 저희는 공인중개사법이나 이쪽으로 지명을 받아서 일단 참고하고 해당 부서에다가 협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다음에 다른 쪽 대포킬러 쪽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쭉 훑어보고,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삼성동에 있다 보니까 매일 그쪽에 왔다 갔다하면서 몇 년 전부터 쭉 봤습니다만, 제가 저번 상임위 질의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개선됐어요.  예전에는 길이 하얗게 덮일 정도로 불법 유흥전단지들이, 대부업 전단지들이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보도블럭이 깨끗해 졌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바람직한 쪽으로 제가 보고는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니다 보니까 그게 또 풍선효과라고 그럴까, 이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주택가 이런 쪽으로 그 사람들이 또 많이 뿌리고 다니고 있고요.  소위 삐끼라고 그러죠, 호객꾼들이 또 많이 늘었어요.  그걸 못 하게 하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길에서 호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풍선효과인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진화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광고물이나 여러 가지 범죄들이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태까지 대포킬러라는 것이 지금 불법 유흥업소와 관련해서 했었고 앞으로 청소년 유해전단지, 10월에는 불법 의약품, 내년 1월에는 불법 대부업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타 민생침해 업종들이 있어요.  기획부동산이라든지 대출 투자권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민생침해 사범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도 확대해서 한번 또 대포킬러를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전화번호를 뿌렸을 때 그 전화번호를 통화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사실은 불법 청소년 유해전단지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서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들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진짜 민생침해 사범들 보이스피싱 심각하기도 한데 이건 전화로 하는 작업은 아니라서 대포킬러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기는 한데, 좌우간 전화 관련돼서 자주 오는 것들이 기획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오고 있으니 타 민생침해 업종에도 확대해서 이것들을 적용시켜서 작동시키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적인 범죄 행위들이 진화해서 이렇게 민생침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응방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유정인 위원  그다음에 이건 다음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2지역 시의원 최유희입니다.
  저 이거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서울시누리집 홈페이지에 보면 민생사법경찰국의 직무범위가 민생경제, 보건건강, 환경보전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이 환경보전 안에 청소년보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잘못 올려놓으신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확인해 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환경보전 안에 청소년보호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건지 이건 좀 확인하고 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만약에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닌 거면 이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제가 지금 직접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저희 부서가…….
최유희 위원  뒤에 계신 분 중에 누가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접근하셔서 제 질의 중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확인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즉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니, 별도 보고가 아니라 제 질의 중에 뒤에서 누가 서치가 가능하신 분이 있으시면 하셔서 경로가 어떻게 돼서 이게 여기에 들어와서 홈페이지에 기재가 됐는지를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도 되잡을 거 아닙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해 주시고 확인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는 서울시의회에서 청소년 마약 실태에 관련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좀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 민사국에서 하시는 청소년 마약류에 관련된 범죄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 청소년 마약류 관련 범죄가 2019년에는 239명에서 2023년에는 1,477명으로 약 6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법무부의 자료를 인용한 건데, 그런데 여기서 이 민사국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명 직무범위에 대한 제한으로, 이게 발목을 좀 묶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제한으로 청소년 마약 관련 수사에 직접 나서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한 수사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금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한 마약수사를 한 사례가 없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사전에 전문위원실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법률 검토를 했는데 지금까지 수사 실적이 없었고 사례도 없었고 고발이나 이런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마약류에 대한 사례가 없었는데 법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게 미리 먼저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다음 질문을 그걸 한번 여쭤볼 참이었어요.
  이거 내신 자료에 보면 수사 실적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내셨더라고.  그리고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권 확보 노력할 것.’ 하고 작년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답변은 추진 중이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거는 일반 마약류 관리법에 의한 수사권을 얘기한 거였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우리 서울시 민사국뿐 아니고 일반행정 중앙부처 쪽에도 전혀 지금 부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법 개정을 건의는 했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제가 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에 빠진 청소년 애들이, 사실 저는 이태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람인데요 새벽녘에 나가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애들.  마약에 취해서요 일요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 새벽에 이태원 일대를 나가보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애들 너무 많아요.  되게 심각성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이것을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을 따라서, 그럼 지금 이 수사가 가능하게 됐는데 수사를 하고 계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이쪽은 저희가 아무런 단서 없이 수사를 착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그런 데서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청소년 보호법에 해당되는, 저촉됐다는 게 확인이 되면 수사가 가능한 걸로 되고…….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수사권이 본인들은 없다, 지명 직무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국에서는 수사권한 밖이라는 입장을 계속 취해 오셨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할 수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금 저희가 계속 염두에 뒀던 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던 거 같고요.
최유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벗어난 후, 그런데 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왜 그 법에 저촉해서 안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일단은 청소년 보호법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법은.  그래서…….
최유희 위원  그런데 그 반론을 제가 잠깐만,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그 청소년 보호법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있잖아요, 규정이.  그럼 그 청소년 보호법을 따라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59조의 벌칙항에 보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 하고 이게 2018년에 법이 이미 개정이 됐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2018년 법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어느 행위들을 수사권 밖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태껏 안 하고 계셨던 것 아니냐, 이미 이것에 준해서, 이게 좀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이게 마약을 지칭하는 건지 뭔지, 이 청소년유해약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봐도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나 어쨌든 수사는 가능한 부분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청소년 보호법을 또 따라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거기 2조4호에 보면 가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의 범위들이 쭉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저같이 지금 민사국에 대한 감사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법을 따라따라따라 들어가니 이렇게 규정이 다 나와 있는데 2018년 이후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못되게 해석을 했다든가 아니면 수사권이 없다고 해서 이걸 안 하고 있었다 이 말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제 말에 혹시 또 반론을 제기하실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아닙니다.  이번에 사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최유희 위원  보신 건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최유희 위원  자료요구가 들어가면서 다시 보시게 된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다시 보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유해약물에 들어가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가 들어간 거고 일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다는 약간 범위를 좁혀 있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벌칙 조항에 또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벌칙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벌칙이 조금 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훨씬 더 강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쪽을 먼저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고발이 들어오거나, 또 저희가 다시 한번 잘 봐야 될 것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청소년유해약물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펜타닐이라든지 이런 아주 청소년 애들이 빨리 접할 수 있는 마약들이 많거든요.  강도가 굉장히 센 마약류인데 유흥주점, 유흥업소 주변 일대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게 거의 화장실 문틀 위에 일요일이 지나고 토요일 주말이 지나고 집중단속해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저같이 문외한인 사람도 거기에 한 번 같이 따라 나갔다가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2018년 이후 이미 권한은 생겨 있었는데 6년 동안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신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 기간에 한쪽으로만 보고 다른 옆면을 지금 못 본 상황에 있다고 시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눈여겨서 민사국에서 지명된 직무범위 내에서 청소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의 지적을 드렸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련 부처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또 따로 교육도 받아야 될 것이고 워낙 생소한 분야라서 일반적인 수사와는 좀 방향이 다르고 결도 다르고 해서 저희가 따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거기에 하나 더 첨언을 드리자면 청소년에게 마약을 구매하게 한 자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얘들이 이걸 어떻게 구매하게 됐는지 어쨌든 그 일선을 끊으면 밑에 하부에 있는 청소년 애들이 구매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미루어 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구매한 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도 민사국에서는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 계획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건 마치고 두 번째…….
  이거 파악하셨나요, 홈페이지?  이게 이렇게 파악하는 데 오래 걸리는 문제인가요?
○위원장 장태용  옆에 계신 분이 팀장님이신가요?
최유희 위원  아니, 다 파악하신 것 같은데…….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지금 홈페이지 캡처한 거 보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제가 다시 다른 질문을 하는 동안에 파악하신 분이 조금 있다가 파악이 되셨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국장님이 지금 거기에서 그거까지 서치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두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에 지금 현재 이 보디캠코더가 15점이 있고 액션캠코더가 3점이 있어 총 18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수사과정에서 추적하고 잠복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이래야 이게 수사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수사별 특성과 그 상황에 맞게 상시적으로 필요할 시에는 초소형 보디캠, 액션캠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로 인해서 수사실적을 높일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2023년 9월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2에서 보면 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정의를 두고 또 제25조의2에 보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보디캠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어요.  그런데 이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초소형 보디캠하고 액션캠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관리책임자의 지정, 그다음에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 그다음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시 준수사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별도 운영 규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 규정이 제대로 돼 있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저희 일단 보호장구 사용은 우리 예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걸 또 찾아봤단 말입니다.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거기에 보면 제21조에 보호장구에 대한 언급이 조금 나오는 보디캠하고 액션캠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보호장구가 되는 거예요?  이 조항의 21조에 보면 이 2개가 보호장비인가 아닌가 좀 저는 좀 아리까리해서…….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상대가 위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증거채집 그런 측면에서 약간 보호장구 기능도 하겠지만 이거는 보호장구보다는 증거채집이 우선되는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 2개를 우리가 보호장구라고는, 이 규정 이 조항을 보면, 이 준칙을 보면 이 2개가 보호장구는 아닌 것 같아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 조항 명칭이 보호장구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수사장구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보디캠하고 액션캠이 보호장구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보호장구라기 보다는 수사장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장비, 그냥 수사장비.  자, 이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경찰도 사실은 이런 장비들을 착용하면서 착용기록에 장치의 사용요건이라든지 사용고지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사국에서도 이런 장비들에 대한 것들을 수사할 때는 고지 안 해도 되지만 경찰도 사실은 고지를 하고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사국에서도 내부 규정을 좀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수사할 때 고지하고 하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우리 예규를 전체 보호장구뿐 아니고 수사장구 쪽에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면 경찰도 고지하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경찰 규정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 한번 보시고 최소한의 규정을 한번 만들어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확인이 되셨어요, 이제?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우리 경제수사과장이…….
○위원장 장태용  경제수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경제수사과장 강희은입니다.
  먼저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늦게 확인한 것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정확히 확인했는데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7월 1일에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민생사법경찰국으로 조직개편 하면서 그때 개정, 이걸 기록을 했는데요.  저희가 판단해 봐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경제과가 있고 안전과가 있는데요 민생경제는 저희 경제과 소관이고 환경이나 청소년 보호 이쪽은 안전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분류를 잘못하는 것 같고요.  시민 입장에서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기록을 못 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보고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위원장님의 지적에 죄송하다는 말씀과 저희가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게 홈페이지는요 집으로 치면 우리 집 대문 문패에요.  문패인데 지금 집 잘못 찾아 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잘못된 사항을 인지하셨으니까 시점부로 수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즉시 시정하고 부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전문위원실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그거뿐 아니에요.  지금 나가셔서 급하시니까 그것만 하나 보셨을 것 같은데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환경보전에 청소년 유해환경 매체ㆍ약물ㆍ업소 수사 이것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지금 수정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지적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전반적으로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잘 좀 보시고 잘 수정해서 문패 좀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요.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제가 매년 강조드리는 것이 민간단체나 자치구나 협업을 강조해 달라는 말씀 항상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업무보고 실적자료라든지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는 동물보호 분야에서는 보호단체와 협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시정조치 자료 내용을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38쪽에 동물보호단체와 간담회는 올 초에 2차례 정도 한 것 이외에는 여타 협업사항이 없는 건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지금 상반기에 한 걸로, 하반기에는 안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하반기에는 지금 기사를 봤을 때는 다단계에 집중하시느라 동물보호 쪽을 조금 소홀히 하신 건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금 다단계랑은 부서는 좀 다른데요 이쪽은 안전수사관 팀 업무…….
박수빈 위원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지적을 드리는 내용은 대표적으로 동물보호단체와 협업하고 제가 대부업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과도 협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공조현황을 가져오셨는데, 어떤가요?  협업이 좀 강화된 걸로는 보이는데 이전하고 차이가 있었습니까?  어쨌든 제가 협업을 하라고 해서 협업은 하시지만 효과분석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개별적인 업무별로 효과분석을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하반기 제가 온 후에서는 본청 실국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건강국에서 마약단속을 같이 하자든지 주택실에서 둔촌동이나 이런 데 신규 아파트 입주하는 데 같이 단속을 하자든지 이런 협조, 저희가 협조하는 것보다는 본청 실국에서 저희 쪽으로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쪽으로 행정력이 분산된 경우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국장님 오시고 나서는 우리 민생사법경찰국이 주도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본청에서 요구하는 것들 처리하는 어떤 하청업체가 되었다 이 말씀이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 외에 추가적인 요청이 계속 이어져서 새로운 거를 또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 좀 주도적으로 이 사안들을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방문판매 같은 경우엔 주요 피해자는 누굽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방문판매인 경우 지금 저희가 최근에 수사한 경우는 노인분들이 좀 많았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노인이 주로 피해자죠.  그러면 지금 저희 민생사법경찰국의 장점이라고 하면 각종 행정기관들과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 지점에서 주로 어디랑 협업을 하고 계십니까?  노인의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예방활동을 어떤 걸 하고 계시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금 저희 다단계 업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는 우리 경제실의 공정경제과라서 그쪽 분야하고 그다음에 수사할 때는 경찰서 쪽이랑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여기서 자치구와의 협업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치구들은 지금 어르신과도 따로 있고 경로당이라든지 또 동 주민센터 중심으로는 통장협의회라든지 각종 직능단체들에 구정 중요 핵심사항이라고 해서 자료를 항상 나눠 드려요.  그런데 이분들이 동네 미세조직처럼 항상 활동하고 계시는 주민들이시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어떤 주요 정보란에 관련된 내용을 좀 포함시켜 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작년 같은 경우 공정경제과와 우리 민사국하고 자치구하고 합동점검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점검사례가 아니라 저는 예방활동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보면 국장님 바뀌고 나서 앞선 국장님께 제가 강조드렸던 많은 사안들이 이렇게 도외시되거나 아니면 뒤로 밀리고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데요.  지난해까지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은 물론 단속이나 실제로 범죄를 색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활동에 집중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떤 대대적인 단속을 하기 전에 내지는 어떤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된 보도자료나 기사를 열심히 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부분은 조금 더뎌지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챙겨보고 계십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서운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제가 온 후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부동산중개업 쪽에 따로 저희가 전단지를 부착할 수 있게, 딱 문에서 보이게 하라 그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별도 홍보문건을 만들어서 따로 배포도 하고 그렇게 했고 또 저희는 당연히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또 같은 실국 부서에서도 거기 기능에 맞는 홍보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부동산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거 조금 차치하고요.  지금 방문판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오프라인 협업을 좀 더 강조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우리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지적대로 대부분 20~30대가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박수빈 위원  이 협업대상을 찾는데 우리 민생사법경찰국이 집중을 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20~30대가 많다면 20~30대가 많은 어떤 조직이랄까요,  오프라인 그룹은 무엇인가를 항상 전 집중해야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표적으로 그럼 대학가가 되겠죠.  그럼 대학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대학가 내에 대자보를 붙이는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대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분야들에 관련된 포스터 말씀대로, 부동산의 경우는 그쪽에 포스터를 붙이는 거고 동물학대의 경우엔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 붙이는 거고 전세사기 같으면 20~30대가 문제면 대학가에 그걸 붙여야 되는 거고, 아니면 대학가 인근에 있는 카페에 붙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20~30대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직장이라면 구로라든가 이런 지역의 카페에 붙여야 되는 거고 제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타기팅해서 협력상대를 찾는데 좀 집중하는 업무분장이 아예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 업무 표를 봐도 수사정책팀이 있고 분석팀이 있는데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이 저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예방하고 어디에 피해자가 있어서 어디를 타기팅해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홍보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신고하면 되고 내지는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리는 오프라인에서의 작업들에 대한 것의 협력단체랄까를 모색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금 피해자 성향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예방활동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민망하기는 한데 저희 해당 부서 토지관리과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협업을 해서 전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민생사법경찰국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항상 제보나 신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홍보에 신경 써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겠네요.
  우리 서울시가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을 굉장히 신속통합기획 이러면서 재개발ㆍ재건축을 많이 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데군데에서 부동산 전세사기 이런 것과 별개로 또 이런 관련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집 59쪽에 보면 업무추진 과정에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법령 중에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범죄 수사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번 국회 때 임기만료로 폐기가 됐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국회 쪽이나 접촉하고 계신 일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진행하고 있는 건 없나요?  지금 임기만료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과에서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챙겨보고 있었을 텐데 다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일단 주택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이 자료 자체에서 보면 임기만료 폐기되었거나 추진하다가 멈춰 있는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챙겨보시고 폐기되어서 필요성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필요성이 있으니까 추진하셨을 거고 그런 것들은 일에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드릴게요.
  자료집 지금 265쪽부터인데요.  범죄신고 세부내역 처리결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치결과 처리내용들을 제가 좀 쭉 보다 보니까요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냐면 대체로는 수사가 어렵다든가 내지는 신고처리했다든가 증거가 나오면 하겠다든가인데 제 눈에 들어온 건 소재지가 타 시도에 있어 수사권한 밖이라는 답변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고 상당수의 부분에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이게 타 시도가 문제면 타 시도 민생사법경찰국에 이첩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각하같이 이렇게 결정만 해 주는 겁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이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건 한 건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 조치결과 처리내용에 이첩되었다라는 안내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이첩을 했으면 민원인한테 관할지역으로 이첩을 했다는 것도 같이 표시하게 돼 있는데 제가 개별 건을 다 확인은 해보지 못해서 이거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자료집 288쪽에 보면 무슨 코인 다단계 판매 의심된다 내지는 무슨 코리아 추가증거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불법 다단계 의심 사이트가 있다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처리내용은 저희한테 제출할 때 간략하게 하다 보니 이첩되었다는 내용이 누락되었다 제가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신청한 사람한테 조치결과를 수사권한 밖입니다라고만 알려주게 됩니까?
  지금 담당하는 팀장님 따로 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실무를 처리했던 팀장이 잠깐 답을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럼 이쪽으로 오시죠.  과장님이 있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경제수사과장 강희은입니다.
  상표라든지 방문판매 같은 경우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국가기관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지역을 경계로 한계가 돼 있고요.  사실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게 내용은 같은데 표현은 조금 다르게 됐는데,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은 국민 입장에서는 신고가 돼서 저희 권한이 없더라도 이첩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첩은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특허청으로 하라든지 경기도로 하라든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신고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이첩 권한이 없나요?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사실 이첩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이첩 권한까지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신고를 할 때 신고를 하신 분이 자료를 갖춰서 적절한 곳에 신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이첩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다른 데로 신고하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다른 데로 신고를 하라, 보통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관할이 다르면 자동으로 이첩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보통 나름 자료를 갖춰서 신청을 한 것이지 않나요?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요 상표 같은 경우는 특허청 지식재산 침해 신고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신고하라고 안내를 하고 방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광명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 특사경으로 이첩을 하는 게 아니라 신고하신 분한테 안내를 해서 경기도로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좀 다소 불친절하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향후에는 친절한 표현을 써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시고 민생사법경찰국 내지는 지자체들마다 이런 이슈들이 있을 텐데 민원인 입장에서 이건 사실 약간 핑퐁이거든요.  어디서 범죄가 발생하든 수사하는 수사기관 자체는 국민에게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 내용들이 전달이 잘 되어야 하고 만약에 이게 말씀대로 뭔가 프로그램이나 절차상에 너무 많은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어렵다고 한다면 말씀 주신 대로 구체적으로 주로 나오는 특허청 센터는 링크가 어디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매뉴얼화해서 붙여넣기라도 어디다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같이 붙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민생사법경찰국은 인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과 민간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고 저는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치 행정력을 함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미세조직까지 전부 잘 동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유희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 감사를 위해서 15분 동안 다 마친 것 같고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5분입니다, 위원님.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공유숙박제도 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 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적으로 공유숙박제도가 운영되는 대표적인 플랫폼이라든지 업체가 에어비앤비죠.  서울에만 1만 3,000개가 있는데 합법적인 숙박업소의 3배에 달하는 거로 지금 통계상으로 나왔고요.
  이 문제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계속 불법영역에서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 에어비앤비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국내의 공중위생관리법상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일부 주거시설은 숙박업 신고 자체가 불가하고 이게 지금 근절되지 않고 계속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들을 쭉 자료들을 보니까 물론 에어비앤비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해서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숙소들은 내년 말까지 퇴출시키겠다 하는 그 계획을 발표는 했어요.  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제3자에게는 숙소 상세주소를 공개도 않고 예약자에게만 숙소의 정확한 주소를 제공하니까 사전 조사가 어려워서 단속이 좀 어렵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수사당국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속하는 데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협조를 받는 것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합법적으로 숙박업소 하고 있는 데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에서도 아마 지난달부터 오피스텔 등의 미허가 업소 신규 숙소 등록을 막고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문제점들을 인지는 했는데 숙박 플랫폼들하고 우리 당국이 적극 협조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보도자료 등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런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계정을 삭제하겠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도 포함돼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적법하게 신고 절차 거치지 않은 숙소들은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유예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잖아요, 지금 2025년 말까지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기존 불법 숙소들이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을 계속할 수가 있잖아요, 1년 동안은 또.  그러면 불법에 대한 특혜나 다름없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1년 동안이라도 특별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저희가 에어비앤비코리아하고 접촉을 해서 일단은 그쪽 부분에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유정인 위원  협의할 예정이시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에어비앤비코리아하고 소통은 그동안 조금 하시긴 하셨었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계속 자료를 달라고 하거나 해도 잘 안 왔는데 최근 문제가 너무 많이 불거지니까…….
유정인 위원  이제는 조금 협조적으로 돌아섰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도 알고 계신 그런 등록제를 채택하거나 이런 걸로 조금 선회한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저도 그건 느꼈어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조치를 내리는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은 인지하고 협조적으로 태도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은 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국하고 좀 소통도 하고 협조적으로 태도 변환이 있는 모양이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쪽 실무자와 간담회를 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오케이, 그럼 잘 됐네요.  그러면 2025년 말에는 이것 자체를 아예 막겠다고 하는 부분도 아마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지금 가닥은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 같네요.  1년 동안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합법적인 숙박업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기존 불법 숙소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건 무리일까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거는 제도적이거나 정책적인 부분, 저희는 수사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 관광체육국이나 이쪽에서 좀 같이 공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정인 위원  오피스텔이나 그런 건 아무래도 용도도 다르고 다 다르기는 한데, 제도권 안에 길을 터준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는 건 아는데 앞으로도 계속 불법 영역에서 활개치는 에어비앤비 이런 곳에 소통이 잘 안 돼서 여태까지 그랬었는데 1년 기간 남았지만 그 안에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민생사법경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문제점 도출과 날카로운 지적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생사법경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시된 정책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민생사법경찰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피감사기관참석자
  민생사법경찰국
    국장    권순기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안전수사과장    정진숙
○속기사
  한정희  김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