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9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5)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91)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4.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866)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화여자대학교-(의안번호 2867)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서울시립대학교-(의안번호 2868)
7. 세운상가가동(종로쪽 세운상가) 토지에 도시계획시설(녹지공원) 설치와 관련 토지 수용에 관한 청원
8. 2024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9.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결산 승인안
10. 2025년도 제1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1.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2. 도시공간본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5)(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91)(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최호정 의원 외 28인 발의)
4.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866)(서울특별시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화여자대학교-(의안번호 2867)(서울특별시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서울시립대학교-(의안번호 2868)(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세운상가가동(종로쪽 세운상가) 토지에 도시계획시설(녹지공원) 설치와 관련 토지 수용에 관한 청원(임종국 의원 소개)
8. 2024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5년도 제1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도시공간본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0시 4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합니다. 지난해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올해 추경안의 필요성과 효과를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됩니다. 서울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예산이기에 철저하고 책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5)(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91)(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5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5)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91)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의안번호 제277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시설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시설 공급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산업단지의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준공업지역 내 산업복합건물 건축 시 적용되는 현행 조례 용적률 체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기존 공장 비율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 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지상층 연면적 대비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13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내 산업단지에서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현행 조례의 준공업지역 용적률 체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공장 비율 의무확보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성을 확보하여 문화시설, 체육ㆍ운동시설, 복지ㆍ의료시설 등 부족한 지원시설의 원활한 공급 유도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0조제2호라목은 산업입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현행 조례의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산업복합건물 용적률 체계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복합건물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문화시설, 체육ㆍ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복지ㆍ의료시설 등 부족한 지원시설의 원활한 공급 유도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17 제4호는 산업단지에서 산업복합건물을, 14쪽입니다, 건축하는 경우 기존 공장 비율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 비율을 적용하고 하지 않고 지상층 연면적 대비 산업시설 바닥면적 합계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입지법, 산업입지개발지침 등 상위 법령과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지계획에 대한 정합성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에 부족한 지원시설의 공급 촉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79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도시안전 및 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도시계획 및 관리 기본방향에 도시안전을 추가하고 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에 재해영향을 포함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 위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15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 기본방향에 도시안전을 추가하고 시도시기본계획 기초조사 내용에 재해영향을 포함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의 위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서울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 기본방향에 도시안전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서울시의 재난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소 파악 및 관련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4항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재해영향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도시기본계획 수립 기초단계에서 서울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재해 관련 데이터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7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5조제3항제3호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중 지하안전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의 위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도시 전반에 대한 지하안전성 관련 검토 및 대응을 위한 전문가 위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9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상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75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내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산업시설과 공동주택 등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고 산업단지 관련 계획에 따라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사업구역 내 기존 공장 비율에 따른 산업시설 확보 의무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준공업지역 내 일반지역과 달리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복합용지 등 용지계획이 별도로 수립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설 공급 확충을 통해 경쟁력이 약화된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최호정 의장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9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에 도시안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재해영향 등을 포함하는 사항이며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지하안전 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 등 도시안전과 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안전요소를 포함해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고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기초조사 항목에 재해영향 항목을 포함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지하안전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 재해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상열 위원님, 말씀 주실 거 없죠?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ㆍ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서상열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7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호정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9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시설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시설 공급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준공업지역 내 산업복합건물 건축 시 적용되는 현행 조례 용적률 체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기존 공장 비율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 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지상층 연면적 대비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고, 서울시의 도시안전 및 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도시계획 및 관리 기본방향에 도시안전을 추가하고 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재해영향을 포함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 위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9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최호정 의원 외 28인 발의)
(11시)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주문, 제안이유, 참고사항, 이송처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하공간의 안전을 고려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질 및 지반조사 등을 통해 지하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13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이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지하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하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도시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땅 꺼짐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 8월 지반침하 예방대책 등을 발표하고 2018년 1월 지하안전법 제정을 통해, 지하공간 안전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한편, 2024년 12월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싱크홀 발생 고위험지역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 8월 석촌지하차도 사고를 계기로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을 발표하였고, 서울시의회 또한 2015년 6월 관련 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과 안전대책 마련에 힘썼으며, 최근 서울시는 지하안전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 지역에서는 대심도 지하개발 사업 등이 다수 추진되면서 지하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도시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하공간 안전 항목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법제화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공간 안전대책을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땅 꺼짐 발생 시 지하시설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지하 안전관리 항목을 포함하는 법 개정 건의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9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최근 대형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시 방재ㆍ방범 등 항목은 명시되어 있으나 지하공간의 안전대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규모 개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하공간 안전에 대한 계획수립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지하공간의 중복이용 증가, 기반시설 복합화 그리고 지하개발로 인한 리스크 확대 등으로 인해 지하공간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지하공간의 이용현황, 지반 안전성 확보 방안, 지질조사 결과 등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구성 요소로 명시하는 것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 제고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866)(서울특별시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화여자대학교-(의안번호 2867)(서울특별시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서울시립대학교-(의안번호 2868)(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6분)
(의사봉 3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66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시 소재 군부대 시설 개축 등 군사시설사업 시행을 위해 현행 조례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867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이화여자대학교 내 이화웨스트캠퍼스 신축을 통해 미래인재 육성, 산학연 협력 및 창업지원 공간을 조성하고 학교 경계를 조정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868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시립대학교 내 기숙사 수용률 제고 및 학생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사 증축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연구시설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예림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상세히 보고 받은 바 있으나 그 외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예림 시설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부터 기초현황까지 2페이지에서 7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선의 변경입니다. 학교 어린이집 부지 추가, 녹지시설 중복된 부분의 제척 등으로 총 1,255㎡의 면적이 감소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중 구역계획입니다. 캠퍼스가 다른데 하나의 구역으로 묶여 있는 경우 캠퍼스별로 구역을 분리하였습니다.
13페이지 밀도계획입니다.
시설 전체로 결정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캠퍼스별로 구분하고 해당 용도지역, 지구에 맞게 변경한 것으로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높이계획입니다.
이화웨스트캠퍼스 신축에 따라서 2구역 일부 자연경관지구가 있는 부지를 55m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 14구역은 장래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 조성하는 계획에 따라서 지상7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35페이지까지 높이계획 검토사항, 입지특성계획, 건축배치계획, 지역상생계획, 그린캠퍼스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이화웨스트캠퍼스 건축계획입니다.
기존 8층 규모 동창회관을 철거하고 14층 60m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전체 건축물 중 자연경관지구에 저촉되는 부분은 12층 55미터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39페이지 이화첨단도서관 건축계획입니다.
기존 헬렌관을 철거하고 4층 규모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40~46페이지까지 헬렌관 검토사항, 이대부속중ㆍ고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공람의견입니다.
공람결과 주민의견은 제출되지 않았고, 관련부서 검토의견 8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5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자연경관지구 내에 신축 건축물의 높이 완화 적정성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주변 현황 건축물을 고려해서 건축물 높이를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서대문구에서 신축 건축물 주차장 개방과 갤러리 및 북카페를 조성해서 개방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역상생계획으로서 주차장을 공휴일 및 주말에 일부 개방하고, 지하 1층 주출입구 인근에 북카페와 갤러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까지 재원조달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26년 8월에 이화첨단도서관과 웨스트캠퍼스를 착공해서 2029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이화여자대학교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까지 기초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구역계획입니다.
건축배치 효율성, 접근성, 보행녹지축 연계 등을 고려해서 일반관리구역과 녹지보존구역의 면적 총량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숙사 증축과 연구공간인 바이오메디컬관 신축을 위해서 녹지보존구역 10구역 일부를 일반관리구역 3구역과 4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녹지보존구역에서 일반관리구역으로 변경되는 면적만큼 대상지 남측에 위치한 일반관리구역 5구역을 녹지보존구역 10구역으로 변경하고 배봉산과 연계되는 녹지 네트워크로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용적률입니다.
구역면적 변경과 신ㆍ증축 예정 건축물에 따라 3구역과 4구역의 사용용적률과 계획용적률이 변경되었습니다.
19페이지 높이계획입니다.
3구역으로 편입되는 기숙사 증축 부지의 경우 배후산지 높이 관리기준을 적용해서 지표기준 35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4구역으로 편입되는 바이오메디컬관 부지의 경우 학교 경계부임을 고려하여 4구역 기존높이인 28m로 계획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바이오메디컬관 건축배치계획입니다. 6층 규모로 신축이 되어서 신설학과 교육공간 및 청년창업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숙사는 생활관, 국제학사와 연계해서 10층 규모로 증축될 예정입니다.
29페이지 주민공람의견,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공람 시 주민의견 제출되지 않았고, 관련부서 의견 9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32페이지 주요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 지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서 적정한 높이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주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28m로 높이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35페이지 재원조달 계획 및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423억 원 전액 시비가 투입됩니다. 2026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 바이오메디컬관은 2033년에 설계해서 2036년에 완공되는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86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관리계획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9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안건내용, 입안사유, 도시관리계획 사항, 주민 의견청취 사항, 관련부서 검토의견, 기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화여자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의 경계 조정 및 면적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첨단학과 신설 및 산학연 협력과 창업 지원 연계를 위한 이화웨스트캠퍼스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헬렌관 입면 형상복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이화첨단도서관 신축계획과 이대부속중ㆍ고등학교 이음학교 신축계획 반영을 위해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한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1쪽부터 59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학교시설의 경계 및 면적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캠퍼스와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학의 경쟁력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도시계획시설로서 대학이 갖는 도시적 의미와 역할을 부여하여 지역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경계 조정 및 면적 변경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을 해당 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적합하게 변경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역계획은 운영기준에 따라 캠퍼스 단위로 구역계획을 변경하고 학교시설 경계 조정 및 면적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밀도ㆍ높이계획은 기존의 대학시설 전체로 결정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캠퍼스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현황을 반영하여 구역별 조례용적률, 사용용적률, 계획용적률, 이전용적률, 관리용적률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1쪽입니다.
다만 이화웨스트캠퍼스 신축으로 건축물 높이가 완화되고 첨단학과 도입 등 대학의 혜택이 큰 것으로 보이나 지역상생계획 차원에서 주차장 10% 개방이라는 계획은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대학들의 계획을 참조하여 내용을 재검토하고 지역 내 필요한 시설 확충 방안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입지특성계획은 주변 지역 특성 및 대학부지 편입사항 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배치계획은 대학 내 건축물의 신축ㆍ변경 취소 등 현황을 반영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 보전에 기여하는 한편 대학 장기발전계획 등에 근거하여 장래 대학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지역상생계획은 인근 상권 활성화 및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교육연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지역상생계획 수립을 통해 대학이 지역의 리더로서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상생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그린캠퍼스계획은 저탄소 녹색건축을 실현하고 지역 간 소통 활성화 및 휴게공간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4쪽까지 안건내용, 입안사유, 도시관리계획 사항, 주민 의견청취 사항,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기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캠퍼스 내 건축물의 연계성 제고와 녹지축 강화를 위한 구역 조정과 함께 학생 편의 제고를 위한 기숙사 증축, 첨단 분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공간인 바이오메디컬관 신축을 포함하는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한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쪽부터 29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서울시립대학교- 기숙사 증축 및 교육연구공간인 바이오메디컬관 신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역ㆍ밀도ㆍ건축배치 등의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역계획 변경에 따른 녹지보존구역 재편에 따라 인근 시설과의 연계성 제고는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녹지ㆍ휴식공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밀도(용적률)계획은 과밀개발 방지를 통한 쾌적한 교육연구환경 유지와 중장기적인 공간 관리의 유연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1쪽입니다.
밀도(높이)계획은 유관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경관적 요소를 종합 고려한 조정안으로 변경하면서도 기숙사 확충의 목적을 유지하고 자연경관지구로서의 공공성과 쾌적성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축배치계획은 기숙사는 국제학사 및 기존 생활관과 인접한 위치에 배치하여 기숙사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바이오메디컬관은 인접 공동주택과의 경관 조화를 고려한 배치를 통해 개방성과 공공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원조달계획에 따르면 전체 건축배치계획은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각 시설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따라 단계별로 재정계획을 설정한바 이는 공간계획과 재정계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화여자대학교-(의안번호 2867)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서울시립대학교-(의안번호 286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은 이후에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답변이 그러면 뭔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사실 의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대학에서 여러 가지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 3년 전부터 서울시에서는 ‘대학의 경쟁력이 곧 서울의 경쟁력이다’라는 모토하에 대학교 내의 경관지구나 높이제한이라든지 밀도에 대한 부분들을 파격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삼아서 학교에서도 많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연계해서 서울시에서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오픈된 마인드로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학교에서 노력을 해 달라, 그래서 위원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시설들, 지역주민들과 공생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마침 지난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한 50여 개 대학의 관계자들, 시설처장 내지는 부총장들을 모시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여가실에 있는 팀장님과, 또 최근에 사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려고 그래도 예식장이 없어서 1년, 2년씩 기다린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대학에는 또 여러 시설들과 좋은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 내의 공공예식장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당부를 하고, 저희 시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학교에서도 세부시설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학교 내의 어떤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물론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구에서도 요청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구와도 협력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절차적으로도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한 변경 시에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소통을 위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적 절차로 넣어 놔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지역 내 필요한 시설들이 개방되거나 주민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허가계획을 받을 때는, 변경계획을 받을 때는 명확하게 주민들과 상생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는데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그 계획이 지켜지지 않아도 아무도 규제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서울시가, 그냥 요청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은 지속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협조 요청이야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안이 올라올 때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뭘 하겠다 이렇게 내세운 거라면 그거는 함께 지켜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대학이 스스로 하면 가능한 거고 대학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뭔가 방안이 같이 강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사시설 여섯 군데가 변경이 되는데 공교롭게 종로가 빠졌어요.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지금 주차장의 10%만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하겠다, 어떻게 제공을 하겠다는 건지, 돈을 몇 % 할인해 주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 내용도 없으면서 10%만 개방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실질적인 지역주민들하고의 상생계획이 아니라고 보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앞으로는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866)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화여자대학교-(의안번호 2867)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서울시립대학교-(의안번호 2868)
(회의록 끝에 실음)
7. 세운상가가동(종로쪽 세운상가) 토지에 도시계획시설(녹지공원) 설치와 관련 토지 수용에 관한 청원(임종국 의원 소개)
(11시 3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세운상가가동(종로쪽 세운상가) 토지에 도시계획시설(녹지공원) 설치와 관련 토지 수용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세운상가가동(종로쪽 세운상가) 토지에 도시계획시설(녹지공원) 설치와 관련 토지 수용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청원요지, 소개의원 청원소개 요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번 세운상가가동 종로 쪽 세운상가 토지에 도시계획시설 녹지공원 설치와 관련 토지 수용에 관한 청원은 1단계 공원화 이후 순차시행구역으로 계획된 세운상가가동 주민들이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 토지소유자 및 권리자의 고령화 등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통한 신속한 공원화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세운상가군 중 세운가동상가는 중장기 공원화 추진 구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심각한 노후도로 인한 안전 문제와 입지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해당 구간을 선도적인 사업 추진 구역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 청원은 이러한 배경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현행 촉진계획에 따르면 세운가동상가의 공원화는 인근 정비구역에서 기부채납 받은 공원부지에 상가를 이전한 후 기존 상가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정비사업 준공, 이전부지 확보, 상가이전ㆍ철거, 공원 조성 등 여러 단계의 절차가 수반되어 전체 사업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서의 공원화는 토지수용 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남북녹지축의 단절을 방지하고 도심 내 공원 네트워크의 연속성과 완성도를 조기에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세운가동상가가 포함된 구간이 전체 녹지계획의 중심축에 위치한 점을 고려할 때 전략적인 선도구간으로서의 전환은 녹지생태도심 구현에 있어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중단입니다.
이번 세운가동상가에 대한 토지 수용방식의 공원화 정책은 정책적 정합성, 도시계획적 타당성, 주민의 정책수용성, 재정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근거와 실현 가능성을 갖춘 제안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번 청원이 실제 시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예산 확보,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및 실시계획 수립 등 관련 행정 절차와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검토와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세운상가가동(종로쪽 세운상가) 토지에 도시계획시설(녹지공원) 설치와 관련 토지 수용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임종국 위원님이 소개한 세운상가가동 도시계획시설 설치와 관련 토지 수용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청원 대상지인 세운상가가동이 5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으며 안전 문제, 상권 침체로 인한 공실 문제가 있는 상황이며, 이에 청원인은 소유주 상당수가 고령이고 상가 가치 하락이 우려되다 보니 세운상가가동 공원화가 종묘~퇴계로 일대 남북녹지축을 조성하는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삼풍상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세운상가가동 수용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서울시는 2022년 4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하면서 세운지구 내 중앙에 위치한 세운상가가동~진양상가에 이르는 7개 상가군을 공원화하는 계획을 제시하였고, 이를 반영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2024년 6월 변경 결정한바 청원 대상지인 세운상가가동을 공원화하는 것은 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원인의 요청대로 신속한 공원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려면 막대한 보상비 등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며, 현재 삼풍상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여러 개의 상가군을 동시에 공원화하는 것은 재원 부족 등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인근 정비구역의 기반시설부담계획 등을 활용한 재원 조달 계획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세운상가가동을 공원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세부 추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운상가가동(종로쪽 세운상가) 토지에 도시계획시설(녹지공원) 설치와 관련 토지 수용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세운상가가동(종로쪽 세운상가) 토지에 도시계획시설(녹지공원) 설치와 관련 토지 수용에 관한 청원 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8. 2024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7분)
(의사봉 3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서울시 도시공간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도시공간본부에서는 지상철도의 지하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녹지생태도심 핵심사업 추진 등 다양한 사업들을 예산 낭비 없이 목적에 맞게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미흡하신 점에 대해 고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공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지난연도수입, 과태료, 그외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18억 4,400만 원이며 26억 9,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4억 4,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9억 3,100만 원을 정리보류액으로 하여 미수납액은 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35억 9,800만 원 중 174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36억 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에 해당하는 2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0억 900만 원 중 20억 2,9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5,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에 해당하는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1억 2,600만 원 중 60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2,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에 해당하는 2억 1,9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아래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이체ㆍ이용ㆍ전용ㆍ변경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43건, 주택사업특별회계 15건, 도시개발특별회계 6건으로 모두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였습니다.
이체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계별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또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회계별 명시이월은 없으며, 준공기한 미도래 및 과업기간 연장 등으로 일반회계 15건, 주택사업특별회계 5건, 도시개발특별회계 5건 등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10.6%에 해당하는 24억 9,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예산 절감액이 4,000만 원, 낙찰차액이 1억 3,60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19억 8,2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0.9%에 해당하는 2,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모두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3.1%에 해당하는 2억 1,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낙찰차액이 1억 6,30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3,4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200만 원 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결산에 대해서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수입과 지출은 0원으로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없습니다.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은 당초 406억 원의 수입과 수입금 전액 예치를 계획하였으나 기금확보 예상 시점이 202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제32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기금 수입과 지출을 모두 0원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3쪽까지 제안경위, 제안내용, 세입ㆍ세출결산 개요, 회계별 세입ㆍ세출결산,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세입결산 결과 합계 징수율은 53.8%로 일반회계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337억 3,300만 원, 지출액 256억 1,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7쪽입니다, 53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예산의 이체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세출결산 결과 이체는 총 64건 79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 도시계획 정책 현안검토 운영 사항입니다.
서울의 도시공간 현안 이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철도지하화 주변지역 기본구상 수립, 지속가능한 입체기반시설 설치운영기준 마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총 9개 용역이 추진되었는데, 그중 도시계획시설 온라인 정보 고도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대 종합공간구상, 서울올림픽 인프라의 공간배치 전략 구상 등 3개 용역에서 예산현액 1억 5,200만 원 중 8,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온라인 정보 고도화 용역은, 중단입니다, 2024년도 예산의 대부분인 97%를 이월한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용역계약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및 일정 관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공정관리와도 연관성이 있는 부분으로 총사업 기간의 누적 공정률이 아닌 예산 편성된 당해연도 안에 준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대 종합 공간구상 용역은, 하단입니다, 예산현액의 상당 부분인 50%를 사고이월한 것은 사업 공정 관리에 차질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향후 사업 일정 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서울올림픽 인프라의 공간배치 전략 구상 용역은, 28쪽입니다, 다른 용역과의 연계를 위해 연말에 용역을 추진한 것은 이해되는 바이나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사전검토 등을 통해 일정 관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주변부 공간구상 사업입니다.
국가상징공간 조성 및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주변부 등 선도사업 후보지 5개소를 포함한 공간구상 용역으로 2024년 예산현액 3억 원 중 2억 8,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당초 계획된 추진 일정대로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에 더해 용역의 과업 범위 축소 및 사업 추진시기 지연의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산업혁신거점 조성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도시공업지역법 제정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및 산업혁신거점 조성 전략 수립을 위한 것으로 산업혁신거점 조성계획 수립 용역,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2개 용역으로 예산현액 3억 7,8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산업혁신거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2023년 4월 장기계속계약으로 용역을 체결하여 2023년 12월 1차연도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2차연도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31쪽입니다.
용역 결과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바이나 철저한 과업 공정 관리 및 부서 협의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당해연도 공정률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23년 8월 장기계속계약으로 용역을 체결하여 2023년 12월 1차연도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2차연도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와 연계하여 과업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일정 조정 등으로 기간이 소요되는 주민 등의 의견검토 내용의 반영으로 과업이 연장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32쪽입니다.
저층주거지 관리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33쪽입니다.
과업 추진기간이 연장된 만큼 향후 남은 기간에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과업 내용 추가에 따른 기존 과업 내용의 축소 또는 추가 보수 등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제도개선 연구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20% 한시규정 만료 도래에 따른 연장 타당성 점검 및 장래 서울시 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에 대한 수요 파악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용역으로 2024년 예산현액 2억 원 중 1억 7,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해당 용역은 낙찰차액 2,200만 원을 제외하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 지은 예산을 전액 이월한 것으로 이는 공정 관리와도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며 총사업기간의 누적 공정률이 아닌 당해연도 안에 예산 집행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2025년 1월 도시계획 조례 부칙 제2조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비율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근거 자료로 해당 용역의 중간 결과물이 일부 활용되었으나 철저한 사전 점검 및 과업 공정 관리를 통해 조례 개정 이전에 용역을 완료하여 해당 결과물을 활용했어야 했다고 판단됩니다.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사업입니다.
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합리적 고도제한 완화 기준 제시 및 공론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를 위한 용역으로 2024년 예산현액 5,000만 원 중 4,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중단입니다.
이는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대부분을 이월한 것으로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되며 사업 추진 지연 등의 이유를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사업 시설비입니다.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간 개발 소외지역에 대한 정비 지원 및 도시공간 활성화 구상을 위한 용역으로, 36쪽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 1억 5,000만 원 중 7,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이번 용역은 그 시급성과 중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며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서울시의 제안이 국제기준 개정 내용에 수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 및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과 연계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합리적인 완화 방향 설정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서울도시관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 대개조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서울시 도시공간 철학을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도시전시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16억 원 중 11억 7,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이는 사업 공정 관리에 차질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정해진 기간 안에, 39쪽입니다, 연계된 두 개의 용역이 당초 계획대로 계약이 체결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업 추진기간이 연장된 만큼 향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준공 지연, 사업비 증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점검하고 당해연도 안에 준공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4쪽입니다.
광희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광희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2024년 예산현액 3억 6,100만 원 중 1억 4,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과업 추진기간이 연장된 만큼 향후 남은 과업 기간에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과업 내용 추가에 따른 기존 과업 내용의 축소 또는 추가 보수 등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수립 사업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8억 7,700만 원 대비 16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하단입니다.
향후 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지 선정 물량에 대해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해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번에 16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불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감액 조정 및 본예산 편성 규모를 조정하여 불용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5쪽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중단입니다.
2023년 2월 서울역 북부역세권 특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기금 규모는 2,030억 원으로 결정되었고 2023년 10월에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2,030억 원을 2024년부터 사업 준공까지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것을 가정하여 최초 2024년 기금납부액을 406억 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고시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56쪽입니다, 2024년 9월 사업 착공 후 3개월 이내인 2024년 하반기에 1회차 금액인 216억 원을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예정되었으나 각종 위원회 심의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진행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 착공시점이 2024년 9월에서 11월로 약 2개월 지연됨에 따라 기금 납부시기가 당초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 상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을 기준으로 수입계획 중 기타수입 406억 원을 0원으로 변경하고 지출계획 중 예치금 406억 원을 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기금법 제11조제1항은 예측하지 못하거나 긴급한 소요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바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위원회 심의와, 57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따른 지연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했다고 생각하며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길영 위원장, 이상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시면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관련해서 용역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업무보고에 나와 있고요 12페이지,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심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한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과 관련해서 2025년 상반기에 선도사업 후보지역을 검토하고 2025년 하반기에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한다고 되어 있죠?
저희가 조금은 공격적으로 도심재개발 활력을 위해서 용적거래에 대한 모델을 개발해 보겠다고 해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선도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조례 또는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고 그래서 국토부랑 지난해부터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인 국토부에서는 서울의 어떤 특수성은 이해하지만 조금 더 법률적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지금 피력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토부랑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방안들을 도입해서 조금 더 문화재 주변이라든지 풍납토성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찾기 위한 모델을 개발해 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이고, 국토부 등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서울의 특수성은 이해는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에 대해서는 좀 더 법률전문가 내지는 법제처라든지 이렇게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송구스럽지만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적으로 국토부 설득이라든지 어떤 협의의 장을 펼쳐서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특히나 지금 우리 한옥을 보존하기 위한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곳은 소위 말하면 지상권 이런 것들을 보상받는 외국에 비해서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한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뭔가 거기의 가치나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제는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바로 용적거래 실행모델 이런 게 아주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부분이 한옥을 보존하거나 강제하고 있는 곳, 특히 문화재로 인해서 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재개발이나 또는 주택 개발하는 곳에 상당히 적용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시공간본부에서,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이거는 대시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옥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 한옥과 관련된 서울시 정책 방향은 한옥에 대한 보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개보수비용을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지금 병행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이 용적거래에 대한 실행모델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저희가 사전협상이라는 것을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범역을 넓혀가면서 했듯이 새로운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함에 있어서는 국토부에서도 우려하는 바가 상당히 신중함을 기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균형감을 갖고 어떻게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부위원장, 김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추계된 부분인데요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을 추계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최근 3년간. 이거는 세입에 대한 추계를 해야지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정리보류액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3년간 정리보류액 해서 한 15억 5,000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봤는데요 2024년도 정리보류액이 총 9억 3,100만 원 정도 돼요. 그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게 9억 2,200만 원 정도인데 관악구에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미수납액입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꽤 오래된 거던데요?
하여튼 조금 더 저희가 소상하게 살펴보고, 저도 아주 사실은 솔직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토론해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랑 같이 엮여 있다 보니 실제로 여기가 흉물이어서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한 관악구의 그러한 노력은 알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볼모처럼 돼서 추징을 더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5년의 그외수입 현황을 봤는데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수당 반납 건이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수당 반납은 직원분들께서 초과근무를 하신다든지 또는 출장을 가셔서 그 출장비나 여비 같은 거를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게 되는 경우인데 사실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는 과다하게 지급돼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총액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분명히 받으셔야 될 수당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였을까요?
아마 세부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별로 보다 보면 초단근무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이나 오후에 학생이라고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출장여비에 대한 부분들을 당초 계획을 해서 출장을 가겠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출장이 취소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당연히 그것에 대한 것들을 반납하다 보니까 많지 않은 금액들인데 그런 건으로 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아무튼 당초 계획대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오지급을 한 내용들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초과근무수당들을 과해서 한 경우도 있고 초단근무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당초 계획보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반납하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25년도 제1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0분)
(의사봉 3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10억 2,400만 원이며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35억 7,300만 원 대비 39억 1,200만 원이 증액된 47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00만 원 증액된 32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1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8억 8,00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무활동비는 3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증가분 반영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수립 사업비 5억 원, 지적관리 및 지적조사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발생 이자에 대한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 300만 원 등 총 2건에 5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4억 4,400만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4억 8,700만 원 대비 34억 900만 원이 증액된 88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25년 제1차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따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설계공모 실시 등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추진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당 사업에 34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경위, 제안내용,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1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신규사업 1건을 포함한 3건의 사업에서 증액된 것을 반영한 결과 기정예산 435억 7,300만 원 대비 0.4% 증액된 474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수립 사업입니다.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등 신속하고 일관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0억 6,500만 원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35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세부적인 증액 사유는 재개발 후보지 선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8개소에 대한 건축기획 설계를 위해 착수 시기를 고려하여 사업지별로 차등 산출한 시설비를 5억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지원으로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정확하지 않은 예산 추계와 이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집행 부진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사업 대상지 선정 건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본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내 준공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추진 사업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시설 중심으로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해 여의도공원 재조성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200만 원 대비 34억 900만 원을 증액한 36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4월 제1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설계공모 실시 등 사업의 연내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르면 제2세종문화회관의 운영수입으로는 운영비용의 76%만 충당 가능하여 시의 추가 재정 부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관내 공연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운영계획 차별화를 통한 추가적인 운영수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제1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추경 자체가 일단 크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지난 결산이나 새로 추경에서, 새로운 사업과 관련돼서 추경을 신청하셨는데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추경을 통해서 반영된 예산도 이월되거나 또 불용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특히 도시공간본부장님께서는 각각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정책 환경의 변경이라든지 중앙부처와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지거나 그로 인해서 또 과도하게 연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기한 내에 일이 마무리되도록 독려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 방만하게 용역이 관리되지 않도록 저 자신부터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품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인 보고도 했고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연말까지는 하여튼, 아마 역대로 도시공간본부에서 직접 하는 시설사업으로는 제일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노력과 애정을 갖고 챙기고 있고요. 하여튼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재혁 위원님.
신속통합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관련해서 서울시가 이제 후속조치를 진행 중인 거잖아요?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정되기 전에 저희 도계위원들 관심 있는 분들 몇 명이라도 해서 정책 결정하는 데 참가를 시켜 달라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다 보면 턱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열어 달라 그런 얘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30분)
(의사봉 3타)
도시공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년도 기금 수입 변동에 따라 수입과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기금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여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사업에 따른 설치기금을 연 1회씩 5회 균등분할 납부를 가정하여 21억 4,000만 원을 2025년도 그외수입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사업자가 기금 107억 2,000만 원을 일시에 납부함에 따라 그 차액인 8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기금 납부로 이자수입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의 설치에 기금을 우선 사용하기 위해 암사역사공원 조성 사업으로 229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금 납부 사업지 관련 지구단위계획에서 기금의 사용대상으로 규정한 광운대역~월계로 간 도로개설 사업에 9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제출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이번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설치기금을 사업자가 일시 납부함에 따라 85억 8,000만 원을 기금수입계획 중 그외수입에 반영하고, 기금 납부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수입 7억 4,000만 원을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기금지출 계획에 정책사업 공공시설등 설치를 신설하여 229억 5,000만 원을 암사역공원 조성에 신규 편성하고, 93억 7,000만 원을 광운대역~월계로 간 도로개설에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쪽부터 14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이번 기금 변경안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기금이 일시 납부됨에 따라 수입계획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기금의 사용 대상 사업으로 규정된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입계획 변경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그외수입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기금수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출계획 변경은 이번 운용계획 변경안의 정책사업 공공시설등 설치를 통해 미보상 토지보상을 위한 암사역공원 조성과 광운대역~월계로 간 도로개설에 신규 편성하고 이에 따라 예치금을 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암사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암사역사공원 잔여지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마무리하고 기금 사용 취지에 맞춰 본래의 목적대로 공원이 시민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광운대역~월계로 간 도로개설 사업은, 16쪽입니다, 기금의 사용대상 세부사업으로 규정된 해당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금지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철저한 공정관리와 원활한 보상 협의를 통해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도시공간본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2시 36분)
(의사봉 3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에 따라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완화 조항 신설을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보고 자료 2쪽이 지구단위계획 완화 조항 신설을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용적률ㆍ건폐율 등 9개 항목에 대해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은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완화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에 규정된 주거지역 내 정북방향 일조, 대지 내 조경 및 공개공지 확보,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 등에 대해서도 완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보고 자료 3쪽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 의무 기간 완화 관련 국토계획법 개정 건의입니다.
국토계획법 제34조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계획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계획의 효율성 및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공간본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공간본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하실 얘기 없으세요? 말씀하십시오.
아마 일반적인 재정비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아니고 일반 시군 단위의 작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고 또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시에 뭔가 재정비라는 것들을 통해서 변경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같은 맥락과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다가도 수차례 그런 타 시도와의 어떤 차별성 내지는 그런 것들 차원에서 조례로써 권한을 위임해 달라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아시겠지만 국토부 입장에서는 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히 서울시의 것들을 다 의견을 들어주시고 있지는 않은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계 법령개정 등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운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려운 경우가 저희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길지 않은 일정 속에서도 예산과 안건 하나하나에 깊이 있는 논의와 성실한 심사를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결산은 시정의 성과를 되짚는 과정이며 추경은 시민의 삶의 틈을 메우는 수단입니다. 이번 정례회가 남은 한 해의 시정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4분 산회)
김길영 이상욱 임규호 김원태
민병주 서상열 윤종복 허훈
송재혁 임종국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도시공간본부
본부장 조남준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도시재창조과장 김용배
신속통합기획과장 송정미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토지관리과장 이계문
○속기사
윤정희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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