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9일(목)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31)
8.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40)
9. 서울특별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카페 운영 제3자 재위탁 동의안
17.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용호ㆍ김인제ㆍ김종길ㆍ문성호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민병주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용균ㆍ임규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31)(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신복자ㆍ이성배ㆍ최민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40)(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서호연ㆍ소영철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대표발의)(신복자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궁역ㆍ소영철ㆍ신동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용균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윤영희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용호ㆍ김인제ㆍ김종길ㆍ문성호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승진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춘대 의원 대표발의)(임춘대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카페 운영 제3자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시 43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경제실, 민생노동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3시 44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509호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에 쓰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인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정신박약을 지적장애로, 정신이상자를 정신장애인 등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차별적 용어 등을 일괄로 정비하여 장애인의 권익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동의하며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이민옥 위원입니다.
  이민석 의원이 발의한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서울시 조례에서 장애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동 일괄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안 제2조의 심신장애를 종전의 일괄개정 사례를 참고하여 장기간의 심신 쇠약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의 정비대상인 일반인이라는 문구는 장애차별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아 동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3시 48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이숙자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의안번호 제2599호 행정자치위원회 이숙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 통보 절차를 신설하고 중장기 행정계획 통보 시점을 수립 또는 변경 전으로 일원화하는 등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용호ㆍ김인제ㆍ김종길ㆍ문성호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13시 49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 김현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의안번호 제2705호 주택공간위원회 김현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의 주요 경영사항 결정 시 기관이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으로는 본 개정안이 서울시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기관 운영의 합리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희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들은 경영의 자율성ㆍ독자성 이런 거 보장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지방공기업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 2개가 독립성, 즉 출자ㆍ출연기관 다 어떤 자치단체의 예속기관이다가 아니고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 책임경영의 원칙입니다.  즉 출자ㆍ출연기관 누구라도 책임경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서울시를 예를 들면 “서울시가 시키니까 저희는 어쩔 수가 없어요.”라고 말하면 면피가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죠.  당연히 출자ㆍ출연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만큼 출자ㆍ출연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경영을 해야 된다는 원칙 두 가지를 지방공기업법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방공기업하고 출자ㆍ출연기관하고는 다른 겁니다.
박유진 위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의 정신을 출자ㆍ출연기관 지금 이 조례안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기업법에서도 독립성과 책임경영이라는 두 가지 정신이 아주 중요한데 출자ㆍ출연기관 지금 저희가 개정하겠다는 조례안을 보면 유사한 법의 원칙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려가 된다는 거냐,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지도감독 조항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박유진 위원  2항이 이렇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서 지도감독의 조건과 기준을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서울시로 예를 들면 서울시장과 협의해야 된다고 법률로 정해 놨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는 지금 뭘 하겠다는 거냐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서울시 주무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라는 거를 조례안에 넣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저희가 사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도,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서울시장과 협의하라고 말하는 것이 법률로 정해진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출자ㆍ출연기관의 독립성도 그리고 책임경영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서울시장과 협의해서 진행하라고 법으로 기준을 정해 놨는데 이번에 개정하겠다는 조례는 뭐냐 하면 서울시장 협의 전에 주무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라는 거예요.  이걸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서울시장과 주무부서는 별개가 아닙니다.  서울시장의 명을 받아서 주무부서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뿐이지 주무부서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박유진 위원  아니죠.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다만, 다만, 여기서 지금 법령 말씀하셨는데요 법령에는 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더 명확히 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으로 안 하고 주무부서라고 더 구체적으로 했느냐 하면 사실은 서울시장이나 주무부서장이나 똑같은 서울시입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런데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했던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주무부서에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도감독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공기업과에서는 일반적인 이런 지도감독 권한은 아니고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기관 평가를 한다든지 경영 효율화라든지 이런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협의 주체를 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할 경우에 이 자치단체장이 개별 기관에 대한 권한 자체를 행사하는 주체가 누군지, 그러니까 주무부서인지 공기업 부서인지에 대한 어떤 명확성이 없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어떤 명확성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장 내에서 명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주무부서인지 아니면 총괄하는 공기업과인지에 대한 어떤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타 지방자치단체, 지금 5개 타 시도에서도 주무부서의 장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하고 주무부서의 장을 구분을 했는데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서울시장으로 해 놓는 게 저쪽 출자ㆍ출연기관 입장에서는 더 엄격하고 강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 봤던 부분이어서 말 그대로 합의가 아니고 사전협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서울시장의 명을 받아서 하는 주무부서의 장, 공기업과가 아니고 주무부서의 장이라는 걸 더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과 제가 같은 문장 하나를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이런 거거든요.  서울시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더 부담을 덜어드리고 구체성을 띠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런 정도로 전달을 했던 부분이고요.  먼저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박유진 위원  그런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전에 실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주무부서의 뜻이나 서울시장의 뜻이 다르지 않고요 지금까지 자치단체장과 협의하라는 과정으로 잘 진행돼 왔는데요 조례로 딱 못 박아서 뭐라고 조례를 새롭게 개정한 거냐면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사전에.  그러니까 시장까지 협의 오기 전에 사전에 부서장과 협의하라고 그래서 사전협의라고 개정안을 받았다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협의는 당연히 사전이고요 사후협의라는 건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결정하기 전에 협의를 하는 사전협의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장하고 주무부서를 자꾸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보시는데 주무부서의 장이 서울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협의를 주무부서장하고 하고 또 서울시장하고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무부서의 장하고 협의하는 게 서울시장하고 협의하는 부분입니다,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주무부서장이 서울시장인데 이런 조례를 굳이 왜 만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업무를 하는 게 주무부서도 있지만 우리 공기업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계속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도 하시는데 고유사무,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업무 대상이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서울시장으로 하면 명확한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분이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 기구 정원에 대한 부분, 임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 보수 체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주무부서에서 통상적으로 해둔 지도감독 권한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이거는 공기업과의 업무가 아니고 주무부서하고 협의하라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주무부서를 한 번 더 거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대외적으로 기관의 업무를 협의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어떤 기관 간의 문제는 당연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명의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주무부서의 장의 명의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저만 발언시간을 독점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른 분 의견도 있으면 듣고 저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황유정 위원  좀 전에 박유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은 지방공기업법은, 실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이 공기업법에 해당되는 것은 지방 직영기업하고 공사죠.  이 둘은 출자금을 전액 서울시가 하는 거겠죠, 만약에 서울시에서 있다고 한다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그 성격상 이 출자ㆍ출연기관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기업법을 가지고 출자ㆍ출연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경기도, 대구시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시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 지도감독 조항 11조4항에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뒀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것을 둔 이유는 행정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과 절차상의 문제점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부분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되는 규칙이나 운영되는 과정상에서 이것이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타 시도 조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도 명확히 주무부서의 장하고 총괄부서의 장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주무부서의 장이라고 명확히 한 부분도 그런 어떤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어떤 업무에 대한 권한이 주무부서가 될지 총괄부서가 될지를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황유정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리고 사실 사전에 협의라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되돌리는 경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예산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 말 그대로 협의를 하라는 부분입니다.
황유정 위원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정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조항을 이렇게 바꿨을 때 이게 현재 현행법에 위법되는 것이냐 봤을 때 전혀 위법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출자ㆍ출연기관이 서울시장을 뭐랄까 무시하고 내지는 뛰어넘어서 기관 부서장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안의 테두리에 다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위법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무부서장은 독립적인 권한이나 법적 주체가 아닙니다.  아니고 자치단체장의 지시에 따라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의 장은 서울시장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원화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모든 법에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시장으로 대표되는 행정기관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그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이라고 표현하는 건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 모든 행정을 장이 다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상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간단하게 얘기해.
  이거 똑같은 얘기를 오전에 간담회 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똑같은 질문을 할지 안 할지는, 제가 발언을 아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위원장 임춘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들어봐도 똑같은 내용이야.
이상훈 위원  의사진행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되게 불쾌합니다.  아직 발언도 안 했는데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할지 뭘 할지 어떻게 아시고…….
○위원장 임춘대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말씀하시라고 했잖아요.
이상훈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라는 건 제가 수용하겠는데요 위원이 발언도 하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것은 그건 매우 불편합니다.
  실장님, 아까 총괄부서랑 주무부서를 나눴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타 조례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가 아니고.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로 보면 공기업과가 어떻게 보면 총괄부서죠, 기능으로 볼 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SH 같으면 주택실이 될 수 있고요.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지금 황유정 위원님하고 박유진 위원님이 의견을 낸 것하고 별개로 실제 보면, 제가 교통공사 출신이거든요.  1995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사실은 단위업무를 할 때 교통실은요 실질적인 권한 발휘를 못 해요.  왜냐하면 가이드를 다 총괄부서에서 제출하거든요, 여기 항목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공기업과 보면 정책 1팀ㆍ2팀ㆍ3팀 있지 않습니까?  그 팀장이 다 정리해요.  나는 오히려 이걸 주무부서의 장이라고 해 놔버리면 그럼 총괄부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이 항목에 대해서?  예산의 편성, 기구와 정원에 대한 변동, 임직원 채용, 보수체계 개편, 사실 총괄부서인 공기업과가 다 이것을 핸들링해 왔는데 현실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제 질문은 오히려 주무부서의 장이라고 해 놓으면 무슨 취지냐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이것이 더 충돌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현실에 그렇게 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총괄부서인 공기업과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럴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거는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타 조례는 돼 있는데 사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상훈 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개정안 자체가 그런 식으로 총괄부서, 주무부서를 언급했으면 제가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이해를 하는데 총괄부서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상으로 보면 총괄부서가 무력화된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걸 내가 우려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말씀 그대로 현실이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사전협의하는 것은 당연히 주무부서가 돼야 됩니다.  주무부서가 되고 내부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적으로…….
이상훈 위원  실장님, 뭐냐 하면 타 조례잖아요.  지금 우리 조례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조례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럼 이 개정안에 동의를 할 거라면 타 시도의 조례처럼 총괄부서ㆍ주무부서를 언급해 주는 것이 더 명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취지에 보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행정조직 내부적으로, 사실은 타 시도 조례같이 명시적으로 해도 되지만 행정 내부적으로 주무부서하고 총괄부서는 당연히 협의하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당연한 이야기를 타 시도 조례에 썼던 부분이고요…….
이상훈 위원  당연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을, 개정안을 내는 거잖아요.  개정안을 낼 바에는 정확하게 총괄부서와 주무부서를 언급해 주는 게 낫지, 이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그게 총괄부서를 추가적으로 협의 주체를 넣고 안 넣고 판단을 해 주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1차 사전협의의 콘택트 대상이 총괄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주무부서에서 사전협의를 하면서 총괄부서가 당연히 관련돼서 주무부서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1차 협의 대상은…….
이상훈 위원  그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실장님께서 예를 든 게 지금 타 시도 조례를 예를 들었잖아요, 총괄부서 예를 들었으니까.  우리 서울시는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사업과 가장 큰 규모의 출자ㆍ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세계 4위의 여객 운송 수송 능력을 갖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를 지도감독하고 있을 정도니까.  제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해 보니까 결국은 총괄부서인 공기업과가 압도적인 권한을 발휘해요, 현실이.  그것이 현실이라면 이런 개정의 취지에 만약 동의를 할 거라면 집행부가 정확하게 총괄부서와 주무부서의 선후라든지 아니면 절차라든지 이것을 차라리 해 주는 것이 또 다른 이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실장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이상훈 위원  실장님은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행정조직 내부적으로 당연히 협의하는 절차가…….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 버리면 법대로 놔두면 되거든, 어차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박유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울시장이냐 주무부서의 장이냐에 대한 그 논쟁하고 지금 말씀하신 주무부서의 장이냐 총괄부서의 장이냐 논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도 저희들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위원  저는 1분만 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더 말할 게 없어서요.
  실장님, 지금 서울시가 이미 실장ㆍ국장급 다 고위공무원들이 각 출자ㆍ출연기관에 당연직 이사로 배치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박유진 위원  각 기관에 이사회가 열리는데요 실제로 실국장님들이 참석을 하냐, 잘 안 해요.  바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사회 출석 제대로 못 하시고요 하위직 공무원이 대리 참석하는 경우가 빈번해요.  즉 뭐냐, 현행 규정하에서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이사회에 명확하게 당연직 이사로 넣어놓고 제대로 함께 일하고 관리ㆍ감독하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은 전혀 따라가지 않고 조례만 먼저 관련 주무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된다는 조례를 바꾸게 만든 이것은 일종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를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사회 참석에 대해서 지금 재정기획관이 상임이사로 보통 돼 있는데 재정기획관 아니면 적어도 공기업과장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갈 때는 이사회의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가서 답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이사회에 올라올 정도면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상임이사로 가서 지적을 해서 돌리는 경우, 돌리는 경우도 있고 못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못 돌리는 경우는 더 쭉 갈 거고요 돌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히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재원 낭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사회 전에 미리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되는 부분을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사회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  한 가지만 부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만하시죠, 이제.
황유정 위원  이사회라고 하는 것은 의결기관이지 협의기관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고 넘어갔으면 해서 첨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분분하니까 표결로 하겠습니다.
  원안 동의에 대해서 원안으로 가시는 위원님들 손 드세요.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의견 드세요.
      (거수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적의원 10인 중 찬성 5표, 반대 3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25분부터 경제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26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328회 임시회 제4차 회의 시 상정되어 심사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진행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승복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  이승복입니다.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님이 제출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디지털미디어시티의 입주자 지원 및 시설관리사무의 수탁기관을 정비하고 디지털미디어시티기획위원회 관련 자구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안 제12조제3항은 현재 입주자 지원 및 시설관리사무가 공공위탁으로 변경되었으나 공공위탁의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제1항은 디지털미디어시티기획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회 성별을 고려하도록 정비하였으나 고려한다는 표현만으로는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동 조문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해당 취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제2항은 위원장 중 1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당연직과 위촉직에 대한 구분이 없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구분 규정을 신설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완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승복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승복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승복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30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제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제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제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태 경제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579호 강동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조2호 혁신기술로 정의하고 있는 신기술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난안전신기술로 변경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가 삭제되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로 대체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인용하는 법률 조문을 현행화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주용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제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제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민병주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용균ㆍ임규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4시 31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태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588호 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회를 구성ㆍ소집하여 비상설화 하고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에 공감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주용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31)(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신복자ㆍ이성배ㆍ최민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40)(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4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631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규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640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3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3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4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태 경제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640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해 관람료 면제 대상에 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추가하고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개관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울시립과학관 명칭 및 위치에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을 추가하고 권한의 위임을 명확히 하였고, 청소년 및 어린이 관람료 면제 시행에 따라 관람료 면제 대상을 19세 이하로 명문화하였으며,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관람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주용태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631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640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위원입니다.
  김규남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31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640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두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수정ㆍ통합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본 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631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640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에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31)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40)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서호연ㆍ소영철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39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태 경제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747호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서울시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사업 및 지능형 로봇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가 이미 있어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주용태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청회 생략 동의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영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소영철 위원입니다.
  이경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안 제5조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계획의 수립주기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조례안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 지원 사업 등을 자문하기 위한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설되는 위원회는 비상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영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소영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영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용태 경제실장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2시 50분에 계속해서 민생노동국 안건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민생노동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대표발의)(신복자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궁역ㆍ소영철ㆍ신동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용균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발의)
(14시 54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의안번호 제1973호 신복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범위에 상ㆍ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포함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고물가 시대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통해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춤형 지원 및 적극적 홍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호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윤영희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4시 56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교통위원회 문성호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의안번호 제2617호 문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실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반영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피해 발생 시 업무 중단 조치에 대하여 명확히 명시하여 악강성 민원의 위반행위로부터 감정노동 종사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호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심미경 위원입니다.
  문성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감정노동 종사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안 제13조제2항은 통화내용 녹음 및 금지행위 위반 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을 사업장 내 안내문을 통해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삭제합니다.
  또한 안 제17조제2항은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해 금지행위를 3회 이상 위반한 자의 명단을 매년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가 발생하게 된 배경 등 합리적인 사유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한해 보고하도록 현행조문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미경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심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용호ㆍ김인제ㆍ김종길ㆍ문성호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14시 59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 김현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의안번호 제2701호 김현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이 예산편성, 소송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감독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련 업무 추진의 행정적 효율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주무부서로서 공사 위탁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농수산식품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 가결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우리 기조실에서 유사한 조례 토론이 있었는데요 우리 서울시가 공기업과라고 하는 총괄부서 그다음에 민생노동국에 담당부서가, 주무부서가 따로 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농수산유통과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농수산유통과.  여기서 말하는 주무부서는 우리 민생노동국의 농수산유통과에 해당됩니까?  민생노동국이 해당되는 거죠?  민생노동국이 주무부서인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주무부서의 장이 되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송 국장님께서 주무부서의 장이 되는 거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상훈 위원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이런 관련된 조례에서 좀 더 사전협의라든지 충분한 서로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총괄부서 또는 주무부서를 구분해가지고, 총괄부서와 주무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조례에 담고 있는 다른 시도의 사례들을 그때 당시 안건 심의할 때 기조실장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농수산식품공사의 다양한 주요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변경하거나 또는 새롭게 구성한다고 했을 때 농수산식품공사 같은 경우 주무부서인 민생노동국하고만 협의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최종적으로는 공기업과에서 판단을 하시겠죠.
이상훈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과나 민생노동국이나 결국은 서울시장의 지휘를 받거나 그 업무와 권한을 직무를 대리해가지고 해당되는 농수산식품공사의 다양한 어떤 정관이나 규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지도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고 하면 저는 총괄부서와 주무부서의 기능과 역할의 선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정 내용 안에 반영을 하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현행대로 또는 관련된 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된다고 하는 현행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지금처럼 주무부서장과 사전협의라고 하는 내용으로만 개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총괄부서의 역할이나 기능들이 누락되는 그런 누를 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우려의 의견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여기 저희들 개정사항을 보시면 다른 실국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이미 해오고 있던 예산편성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유통공사와 공히 관련돼 있는 소송업무 같은 데 대해서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에 하던 것들을 그냥 명시적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들은 개정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감독에 관한, 제25조에 보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래서 재산의 관리처분, 조직ㆍ인력에 관한 규정,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건 기존에 하던 것들을 그냥 적어놓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견이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존에도 이것들은 다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없어도 기존에 하던 대로 해 왔었는데 이걸 특별하게 주무부서를 딱 찍어서 지금 개정안을 김현기 의원께서 제출을 하신 거거든요.  그 제출한 의미를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거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안 하더라…….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생노동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그런 것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협의를 충분히 하게 하려고 이런 개정안을 낸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니 서울시는 실제 농수산물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여러 가지 업무가 총괄부서와 주무부서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차라리 이런 사전협의회라든지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이나 권한들을 명확히 할 거라면 주무부서장과 협의뿐만 아니라 총괄부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담는 것이 훨씬 더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면 지금대로 하더라도 사실은 총괄부서랑 주무부서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조율을 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기존에 하던 걸 그냥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하던 걸 적어 넣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기존에도 총괄부서가 그 기능을 했었으면 총괄부서와 주무부서를 다 넣어야지 훨씬 더 그것이 명확한 거고 개정의 취지를 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면 현행대로 그냥 유지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현행대로 유지해도 원래 하던 대로 해 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개정안을 굳이 낼 거라면 총괄부서의 기능도 함께 언급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국장님,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투출기관 노동이사협의회에서 내놓은 성명 혹시 보셨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니요, 저는 못 봤습니다.
황유정 위원  못 보셨습니까?  성명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조례는 주무부서장의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는 조례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조례 조항이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서…….
황유정 위원  정상적인 행정행위인 거죠.  그리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원칙을 침해하면서 노사자율교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노사 갈등을 구조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공공기관의 서비스의 질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반시장적 조치라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 조례 한 줄 바꾸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조례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기조실 조례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하고요 저희 조례…….
황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도 똑같이…….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저희 조례는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을 그냥 명시적으로 적어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승진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09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홍국표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의안번호 제2744호 홍국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광고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전단지ㆍ현수막ㆍ온라인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불법ㆍ과장 대부업 광고 확산으로 누구나 불법 고금리 대출에 쉽게 노출되어 실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의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을 제정하여 불법ㆍ과장 대부업 광고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조치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 가결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청회 생략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의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유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박유진 위원입니다.
  홍국표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불법 대부업 광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 예방과 건전한 대부업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부업 광고의 체계적 관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부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안 제9조제1항과 안 제10조제1항은 교육계획의 수립 대상과 교육실적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교육을 대부업법 제3조의4에 따른 교육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자체 교육을 포함한 전체 교육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0조제2항은 교육수료에 대한 인증표장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업법에 따라서 시장이 교부하고 있는 교육이수증과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유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유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유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13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의안번호 제2776호 김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비대면 소비 확산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는 현재 동 조례 제8조제2호에 근거해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전환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지속 추진 및 확대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호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의 질의에 대해서 마치고,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황유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황유정 위원입니다.
  김혜영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에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보다 간결하고 교육의 목적을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유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유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황유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춘대 의원 대표발의)(임춘대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5시 17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의안번호 제2778호 임춘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을 규정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어 서울시의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작업 재해예방과 지원사업을 체계화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고령 농업인이 증가하고 농업의 특성상 다양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사고, 질병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서 통합적인 예방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서울시 차원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원안 가결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공청회 생략 동의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카페 운영 제3자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0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카페 운영 제3자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호재 민생노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의안번호 제2858호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카페 운영 제3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개선하여 방문을 유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1층 시민전시장을 카페로 개편ㆍ조성하여 그 운영을 전문업체에 재위탁하기로 한 것으로, 재위탁 기간은 본 위탁 만료일인 2026년 10월 31일까지이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을 통해 동 시설이 시민 친화적 공공시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호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카페 운영 제3자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카페 운영 제3자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카페 운영 제3자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7.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2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호재 민생노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의안번호 제2859호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농식품 분야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를 민간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3년이며, 시설형 민간위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의 시설 및 물품관리, 창업 기업 선발, 입주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농식품 스타트업 지원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호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위원님 여러분, 제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박유진  왕정순  이상훈
○청가위원
  구미경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정상훈
    정책기획관    송광남
    재정기획관    강석
    평가담당관    김현아
    법무담당관    정선미
    공기업담당관    손인호
  경제실
    실장    주용태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재진
    창조산업기획관    최판규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창조산업과장    이서진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민생노동국
    국장    송호재
    소상공인정책과장    한정훈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공정경제과장    김명선
    농수산유통과장    박은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속기사
  곽승희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