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62)
2.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80)
3.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87)
4.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92)
5.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녹천지하차도 소음 및 매연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
9.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62)(김인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박승진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허훈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80)(성흠제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87)(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92)(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용호ㆍ김인제ㆍ김종길ㆍ문성호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승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7.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녹천지하차도 소음 및 매연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이경숙 의원 소개)
9.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춘선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정준호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용호ㆍ김인제ㆍ김종길ㆍ문성호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허훈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허훈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발의)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제331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시고 위원님들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편성된 예산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입니다.
  지난 월요일 결산, 추경심사에 이어 오늘은 각종 조례에 대한 안건을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안건에 앞서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재난안전기획관입니다.
  오대중 도로기획관입니다.
  김현중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영서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송동욱 보행환경개선과장입니다.
  고영준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만호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62)(김인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박승진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허훈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80)(성흠제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87)(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92)(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41분)

○위원장 강동길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762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780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787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792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6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8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8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92)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김인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62호, 성흠제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80호, 김용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87호, 최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92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특이사항만 발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네 안건은 모두 지반침하 사전예방 및 대응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시 지하안전 강화 추진계획은 자료에 있는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 의견입니다.
  먼저 17쪽에 있는 2번 항목입니다.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인원 확대에 관한 건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현행 1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이는 안 제5조제5호 신설에 따라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의 범위가 확대되고 안 제14조 신설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개정방향을 고려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영 제10조에서는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위원을 10명 이내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할 때 실제 회의는 1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구성ㆍ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25명 이내의 전문가 풀로 폭넓게 구성하되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회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전문성 확보와 운영의 유연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22쪽입니다.
  네 번째 항목인 지반침하 안전관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제4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도로의 지하 또는 연접 위치에서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동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그 외에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반침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시민들이 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할만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서울시는 GPR 탐사 결과 공동 처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만큼 이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정보공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2조제4항에서 규정한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가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대상이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정보공개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일부 보완이 요구됩니다.
  24쪽입니다.
  참고로 시가 관리 운영ㆍ중인 우선정비구역도의 경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별표1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조례에 따른 일괄 공개는 상위법령의 정보보호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명확히 하거나 관련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6쪽입니다.
  아울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공개는 단순히 현행 제12조에 국한되지 않으며 지하안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규정으로서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는 것이 조례 체계상 보다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의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5항 굴착공사장 토질ㆍ지질분야 기술인의 배치입니다.
  안 제12조2는 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착공 후 굴착공사가 시행되는 동안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토질ㆍ지질 분야의 기술인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사의 규모에 따라 굴착깊이 20m 이상인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에 대해서는 특급기술인을 배치토록 하고 굴착깊이 10m 이상 20m 이하인 굴착공사에는 고급기술인을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이는 지하개발 공사장 인근에서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토질ㆍ지질 분야 전문가를 굴착공사 시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지반 안전성 확보와 기술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특히 지하 굴착과정에서 지반 붕괴나 공동 발생 등 위험요소가 실시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기술인이 상주하여 현장을 관리ㆍ점검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조기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수준 역시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0쪽입니다.
  6항 공동조사 주기 신설 및 결과 공개 부분입니다.
  안 제13조는 현행 조 제목 ‘공동조사 대행 등’을 ‘공동조사 주기 및 대행 등’으로 하고 안 제13조제1항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조사를 매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토록 하며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31쪽 세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은 현행 법령상 공동조사주기보다 더 촘촘한 조사주기를 설정하고 조사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특히 공동조사주기를 2년마다 1회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서울시의 공동조사 확대 방침과도 부합하며 최근 서울시가 GPR 탐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는 만큼 본 개정안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만 GPR 탐사 결과는 김인제 의원 안 제12조제4항에서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 조항에서 중복하여 공개 의무를 명시하기보다는 별도의 정보공개 조문을 신설하여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조례 체계상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37쪽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김인제 의원 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토록 하려는 것이고, 성흠제 위원 안은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에 ‘지반침하 사고예방 관련 현장조사 및 원인분석’을 포함토록 하고 사고예방 현장조사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김용호 위원 안은 굴착공사 시행 시 토질ㆍ지질 분야의 고급 이상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토록 하려는 것이고. 최호정 의원 안은 공동조사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토록 하는 한편 지하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공동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들 개정안 모두는 최근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지하안전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반침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할 뿐만 아니라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개정안의 경우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조례 체계상 관련 규정 간 중복 및 혼선이 있어 이를 정비하는 방안으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62, 2780, 2787, 279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의안번호 제2762호, 제2780호, 제2787호, 제2792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들은 지하안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하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각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62호의 주요내용은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 시민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력, 통신, 가스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0호입니다.
  의안번호 2780호의 주요내용은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에 지반침하 사고 예방 현장조사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인원을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사고예방 현장조사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하안전위원회의 기능 및 규모를 확대하여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와 원인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지반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반침하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7호입니다.
  의안번호 2787호의 주요내용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시행되는 동안 관련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 기술인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은 건설사업관리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상주는 굴착공사장의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지하공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2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92호의 주요내용은 주요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월 1회 의무화하고 그 외 지역은 매 2년마다 1회 이상을 탐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점검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공동조사 주기 단축과 점검결과 공개는 지하안전 강화 및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62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780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787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792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혜지 위원님께서는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  김혜지 위원입니다.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62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흠제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80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호 위원이 발의한 제2787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최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792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안번호 제2762호, 제2780호, 제2787호, 제2792호 각각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개정조례안을 병합하여 별지와 같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하안전위원회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회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사고예방 현장조사소위원회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면서,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토록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단서를 설치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내용으로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혜지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혜지 위원님의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62)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80)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87)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92)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용호ㆍ김인제ㆍ김종길ㆍ문성호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10시 56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703호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703호 김현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설공단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이사장으로 하여금 중요한 사항에 대해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감독 및 관련 업무 추진의 행정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설공단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의견입니다.
  안 제27조제2항은 현행 공단은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에서 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토록 하면서 이에 따른 안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27조제2항 본문 중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은 불특정하고 포괄적인 위임으로 시장의 자의적인 해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동 개정안 문구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를 신설하여 그 규정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집행부의 자의적 재량을 통제하고 공공기관 운영을 제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공단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안 제27조제2항제1호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공단의 조직 및 정원은 예산 및 업무 범위와 직결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통제 및 행정 효율성과 긴밀히 연결된다 할 것이기 때문에 인력 규모나 조직 개편이 시장의 관리하에 이뤄지도록 명시하는 것은 행정 일관성과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해 보이며 공단의 조직 확대나 슬림화 등 구조적 변경에 대해 사전에 시장의 판단이 반영되므로 인력의 과잉이나 부족, 중복 업무 등의 비효율을 방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27조제2항제3호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법 제40조에서는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공단이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주요 자산에 대하여 시장 승인 요건으로 명시함으로써 시장 및 주무부서 차원의 1차적 관리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공공시설 운영 특성상 대규모의 부동산이나 설비 장비 등의 거래가 수반될 수 있어 재산의 불투명한 이전이나 누수 방지를 위한 예방적 통제 장치로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7조제2항제3호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 제1호와 제2호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예외적이고 개별적인 중요한 승인 사항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되며 개정안 시행 시 구체적인 내부 기준 또는 운영 지침 등을 통해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8쪽입니다.
  안 제27조제3항은 안 제27조제2항의 시장 승인 사항 외에 실무적인 중요사항들에 대해 공단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주무부서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조율과 견제를 제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동 조항은 서울시가 공단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중요 의사결정이 서울시 행정체계 내에서 효율적으로 연계되고 불필요한 충돌이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적 조율 규정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그 경우 공단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서울시 행정의 책임성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 장치로서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서인 도로시설과와 서울시설공단은 공단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와 공단 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입법예고 중 접수된 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는 본 개정안에 대해 법 제51조에 따라 설립된 독립법인의 법인격과 경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이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자치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과잉입법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법령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유시장경제 원칙에도 반하는 행정적 과잉 개입으로 조례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는 본 개정안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 독립성을 저해한다 할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업무절차를 추가할 뿐이라며 조례 개정안의 폐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개정안 중 안 제27조제2항의 경우는 현행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타 조례에 이미 명기되어 운영 중인 사항으로 이에 대한 규정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고, 다만 안 제27제3항에 대해서 서울노동이사협의회와 서울노동조합협의회가 법 제51조에 따라 설립된 독립법인의 법인격과 경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볼 때 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공단은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한 법인으로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행기관인 만큼 서울시의 감독 권한 강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여겨지고, 동 개정안의 전체 맥락을 살펴볼 때 공단의 자율성과 서울시의 통제 권한 사이의 균형을 가지고 주무부서와의 실질적 협의 구조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독립법인의 법인격과 경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로 제331회 정례회에 본 개정안 외에 법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 중인 5개 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김현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703번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설공단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를 정비하고 중요사항을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된 공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조례에 구체화한 것으로 공단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단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성흠제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이 개정안이 되기 전에 어떠한 문제들이, 개정안에 보면 27조2항에 1, 2, 3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공단 간에 이견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실제적으로 공단하고 저희하고는 특별하게 이견은 별로 없었고요.  다만 절차상으로 거쳐 오면서 조직개편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희 시비를 대부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공단의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요.  다른 실국에서 공사와 관련돼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들었고요.  저희 시설공단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실국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사일 경우에는 공단하고 조금 다릅니다.  공단은 대부분 재정을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공사는 수익사업을 벌여야 됩니다.
성흠제 위원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렇기 때문에 공단하고 공사는 전혀 다른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설공단은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사업이나 대행사업 위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주관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여기에 입법예고를 하고 노동이사협의회 그다음에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우려를 표했어요, 과다한 개입 아니냐.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소위 얘기해서 심각하게 자율성이나 독립성에 대해서 침해를 하는 것 아니냐, 이 지점이 약간 우려가 되거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지적하신 내용처럼 저희 공단은 사실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단은 예산 배정된 사업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특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공사일 경우에는 조금 그쪽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노동이사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제출한 내용은 아마 공사에 관련된 내용이 주 내용으로 저희 공단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성흠제 위원  그럼 공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이번에 개정되는 몇 개 예를 들어서 공사가 있고 공단이 있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공단은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업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공단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니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협의회가 있지만 주 내용상 법인격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 침해됐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공단은 침해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시에서 결정나는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자체 사업으로 벌일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타 상임위에서 공사, 공단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발의가 됐죠?  우리 재난안전실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에도 있는데, 저희들보다 상임위 먼저 열은 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특별히 지금 문제 있다고 위원회에서 상임위별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전달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상임위 소관이 물재생시설공단하고 서울시설공단 두 군데인데 공단이기 때문에 둘 다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공사의 부분은 아마 상임위별로 검토하겠지만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관 자체 내에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협의하는 부서에 몇 개 부서가 들어가느냐 그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하는 부서가 주로 공기업과였던 부분인데 공기업과 말고 돈 내려주는 사업 범위와 돈을 내려주는 주관부서와 협의하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성흠제 위원  그동안에 이 개정안이 없을 때도 아까 실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협약서에…….
성흠제 위원  협의를 했었고 큰 무리 없이 했는데 개정안을 내는 이유는 그런 협의가 잘 안 됐거나 뭐가 문제 있을 때 이런 규정을 넣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공단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약간 우려는 공사의 경우다 이렇게 했지만 불필요한 조례 개정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근데 통상 아까 지반침하 관련돼서 지하안전 조례 개정 내용도 사실 타 법령에 공개를 해야 된다고 돼 있지만 조금 더 명문화하고 그다음에 그 법에 저촉이 안 되고 그걸 명문화해서 서로 갈등구조를 조금 조정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이미 저희들 협약서에 다 있는 내용인데 그걸 조례에 그냥 넣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성흠제 위원  어쨌든 이게 우려가 돼서, 아까 공사 쪽에만이라고 답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도 이런 우려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있고 그동안에 협의가 잘됐었는데 우리가 조례 법령에 여기다 집어넣는 것인데 그런 우려들이 우려가 안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잘 운영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동일한 걱정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법인격의 성격에 따라서 공단과 공사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어서 공사에는 노동이사협의회에서 걱정한 만큼 충분히 그런 독립성이나 경영의 투명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공단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성격이 좀 다른 거죠.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기존의 협약서라든가 정관상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명문 규정하는 거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법규인데 법규에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심리적 제약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협약서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물론 저희 상임위 거는 둘 다 공단이어서 우려가 기우에 그칠지는 모르겠지만 실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주무부서장으로서 이런 우려들이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아까 검토보고서도 나왔지만 시설공단 쪽의 의견은 어떤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공단 쪽이요?
○위원장 강동길  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열람공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을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특별한 이견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이견이 없는 걸로요.  왜냐하면 이미 다 저희들 협약서에 체결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이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703호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승진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11시 12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783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박칠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783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스마트쉼터를 추가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구마다 스마트쉼터의 규모나 디자인이 달라 이를 공공시설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에 스마트쉼터를 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추가하여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783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852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의안번호 제2852번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내역 변경과 도로사업소별 예상 도로굴착복구 물량을 고려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219억 7,600만 원에서 406억 4,700만 원으로 186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2024년도에 재배정 예산 초과로 지급하지 못한 굴착복구공사비와 2025년도 도로사업소별 예상 굴착복구 물량을 고려해 사업비를 당초 375억 6,600만 원에서 621억 3,800만 원으로 245억 7,200만 원을 증액함에 따라 예치금 263억 2,000만 원을 204억 1,900만 원으로 59억 1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시도의 신속한 복구와 원활한 사후 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것인바 사업비와 예치금이 적정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출해 드린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852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녹천지하차도 소음 및 매연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이경숙 의원 소개)
(11시 17분)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원번호 제31호 이경숙 의원님이 소개한 녹천지하차도 소음 및 매연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의원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봉구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611명의 주민들이 직접 서명을 하고 녹천지하차도 소음과 매연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요청 청원은 단순한 민원이 아닌 삶의 질과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절실한 외침입니다.
  1993년도에 개통된 녹천지하차도는 이미 30년을 넘긴 노후한 구조물입니다.  하루 수만 대의 차량이 오르막과 곡선을 따라서 급가속ㆍ급제동을 반복해서 인근 아파트와 학교는 매일같이 소음과 매연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서울외고 쪽 수직형방음벽은 단지 설치했다는 의무감에 그칠 뿐 실제로는 상층부 수음점에 아무 효과도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이 민원은 아주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장기 민원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은 강남이면 이대로 두겠는가, 도봉구가 소외를 받는다는 항변을 할 때 저는 되게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도시의 안전은 단순히 구조물의 튼튼함에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아이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시안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2025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계획만이 아니라 현장의 절박함을 반영한 실천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소음 포장, 방음터널 설치 등 여러 가지 현대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소음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더 이상 창문을 닫고 숨죽이지 않도록 이 청원이 단 한 줄의 기록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저는 교통위원회 소속이지만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두 아이를 키워낸 한 시민으로서 이 청원이 위원님들의 따뜻한 공감 속에서 실질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청원번호 제31호 녹천지하차도 소음 및 매연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안효덕 외 1,610명이 5월 30일 제출하여 6월 4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소개의원은 이경숙 의원입니다.
  2. 청원요지, 3. 주요내용, 4. 청원소개의견 요지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본 청원은 서울 도봉구 덕릉로에 위치한 녹천지하차도의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 해결을 위해 지하차도 진출입구 주변에 방음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4쪽입니다.
  녹천지하차도는 1993년 9월 준공된 폭 22m, 연장 307m의 왕복 4차로를 갖춘 2종 도로시설물로서 지하철 1호선 녹천역 하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창동주공 4ㆍ17ㆍ18단지, 대우그린아파트 등 총 4,966세대의 공동주택과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창골공원 등 주거 및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80년대 후반 창동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사업과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개설 사업을 병행 시행하였으며 본 청원을 제기한 창동주공 18단지의 경우 1988년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녹천지하차도는 1993년 준공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녹천지하차도는 바닥이 일반적인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콘크리트 포장이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지하차도 내부에 횡방향 그루빙을 설치하여 차량 주행 시 바퀴와 노면 간의 마찰음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구조여서 소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천지하차도 동서측 진출입부 중 동측에 위치한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근 주민들로부터 소음 방지 대책 마련 및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 발생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별표11에 따르면 주거지역에 대한 교통소음은 주간 68㏈, 야간 58㏈로 제한하고 있고, 동법 제29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학교ㆍ공동주택 등의 주변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여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소음 수준에 따라 단계적이고 효율적인 소음저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녹천지하차도 주변 소음 측정 내역이 2024년 5월 서울외국어고등학교 방음벽 관리차원에서 측정된 자료밖에 없는 상황임에 따라 녹천지하차도를 관리하는 북부도로사업소가 지난 4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측정을 의뢰하였고, 이에 지난 4월 22일 보건환경연구소가 녹천지하차도 도로변 3개소에서 실시한 예비 소음측정 결과 주간시간대별 측정 소음은 63.1㏈~69㏈로 주간 한도인 68㏈을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이었으나 야간시간대별 측정 소음은 59㏈~66.9㏈로 야간 한도 58㏈을 대부분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다만 예비 소음측정은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정식 소음측정이 아닌 정식 소음측정을 위한 예비용으로 측정된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소가 6월 17일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의 도로교통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에 근거하여 법정 기준 소음측정을 실시할 예정임에 따라 서울시는 측정된 결과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소음저감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8쪽입니다.
  청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녹천지하차도 인근의 주거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녹천지하차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매연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것으로 녹천지하차도는 소음에 취약한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으며 차량 미끄럼방지를 위한 횡방향 그루빙이 소음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가에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녹천지하차도 주변 도로의 예비 소음측정 결과 야간시간대의 교통소음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등에서 살펴볼 때 청원인의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피해 호소와 해결 방안 요구에 충분히 공감할만하다 하겠으며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방음터널은 화재 시 연기 배출 제한에 따른 인명 피해 우려와 과도한 설치ㆍ관리 비용 등으로 서울시가 설치를 지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통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음벽ㆍ방음림ㆍ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저소음포장이나 횡방향 그루빙을 종방향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현재 도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들을 심도있게 비교 검토해야 할 것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적절한 소음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녹천지하차도 소음 및 매연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도봉구 창동 안효덕 외 1,610명이 제출한 청원 제31번 녹천지하차도 소음 및 매연 해결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덕릉로상 녹천지하차도 차량소음 및 매연 관련 내용으로 창동주공 18단지, 대우그린아파트 주민 및 서울외고 학생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소음포장, 방음터널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예비측정 결과에 따르면 주간소음은 관련법령상 68㏈을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야간소음은 기준 58㏈입니다.  약 2~7㏈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소음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의 문제는 여러 가지 발생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중에 차량 타이어 등에 관련한 발생원도 있고 또 마찰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 그리고 그것을 저감할 수 있는 방음벽 그다음에 방음막, 기타 등등으로 저감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계시는 저소음 포장, 방음터널 설치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 타이어의 개발이라든지 아스콘과 만나는 부분, 콘크리트와 만나는 부분 그리고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도 별도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음을 막고 있는 창호 개선 부분도 같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가 소음 측정을 지난해 했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올해 했습니다.
이은림 위원  올해 했고, 그러면 지금 다른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서울의 많은 도로에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간하고 야간에 이렇게 해보면 야간 같은 경우 대부분 오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의 문제인데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소음원, 소음원이 결국은 자동차 타이어하고 그다음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마찰면에서 나오는 그 마찰음에 의해서…….
이은림 위원  미끄럼방지 때문에, 그루빙 같은 그런…….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루빙도 포함이 되고 그런 마찰에 의해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음 저감을 하기 위해서 차량의 타이어를 변경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아스콘의 마찰 소음을 저감하는 방법, 콘크리트의 소음을 저감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발생원에 대한 대책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방음터널을 설치한다든지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방음수림대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추가 조치가 가능한데…….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보면 방음이나 방진시설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이은림 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자료를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이은림 위원  또 주민들의 청원인 만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모든 부분에 주택가에 4차선 이상 되거나 6차선 이상 되는 도로에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을 보면 야간에 60㏈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이 58㏈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도시 속의 모든 주요도로에 방음벽을 다 설치할 것이냐 그것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은림 위원  더군다나 여기는 외고 바로 옆이어서…….  보셨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꼭 소음원만을 해결할 거냐, 소음원이 아닌 필요한 소음이 되어야 될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보강해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협의를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실장님, 어쨌든 녹천지하차도에 대해서는 1,600명이나 청원을 하셨기 때문에 청원서 내용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은림 위원님이 같은 도봉구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의원님의 청원 요청을 저한테도 많이 해 주셔서 계속 관심을 갖고, 최근에 창동지하차도의 관리사무소를 북부도로사무소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CCTV보완이라든지 이런 거 예산을 별도로 제가 지원 좀 해드리고 우리 시설과에서도 예산을 보충해서 지하차도의 CCTV도 완벽하게 복구하면서 현장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우연찮게.  그런데 해당 시설과하고도 제가 어제 이 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이런 청원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물론 소음에 관련되어서는 그렇게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 나오면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고 그루빙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김용호 위원  이것을 일반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고 거기에 경사가 지니까 결빙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포장재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렇게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올 몇 개월 안에는 수립을 해서,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수립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장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의 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김용호 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해결이 대략 한 5억 이상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서 대안을 빨리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 기회로 해서 제가 도봉구나 노원구를 가보면 거기는 유달리 지하차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김용호 위원  그런데 지하차도마다 상태가 오래돼서 그런지 다 도로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것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민원이 들어온 여기가 우선이겠지만 그 이후에도 서울시 자체에서 우리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완이 필요한 데는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가 소음 저감이 도로에서만 풀 수 있는 숙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걸로만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방음터널로만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그다음에 기능 요구되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달리 적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에, 통상 6차선 이상 도로에서 58㏈ 이하로 낮춘다는 건 사실상 거의 도로 옆에 주택을 짓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음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연구할 건 연구하고요.  그다음에 마찰력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소음원에 대한 제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아스콘이라든지 아스팔트 그루빙의 방향이라든지 거기에 저소음포장을 한다든지 거기에 또 다른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주변의 시설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일부 방음터널을 설치한다든지 좀 더 나아간다면 건물의 방음창호를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량의 속도를 조정해서 소음을 저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저감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58㏈ 이하로 해서 야간에 소음을 맞추는 건 쉽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어딘가는 좀 불편함이 발생할 건데 그걸 어떻게 수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주민들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현장에 제일 적합한 안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걸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머리 맞대고 노력을 해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청원 문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청원번호 제31호 녹천지하차도 소음 및 매연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녹천지하차도 소음 및 매연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녹천지하차도 소음 및 매연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안건 처리를 마치고 중식 및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조례 및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의결사항은 안전한 서울, 행복한 서울 조성에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주낙동 재난대응과장입니다.
  현진수 예방과장입니다.
  윤득수 안전지원과장입니다.
  김길중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양영숙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용선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31회 정례회 기간 동안 건설기술 발전과 산업 여건 개선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기술정책관은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건설행정이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울의 미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기술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홍현탁 건설혁신담당관입니다.
  최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춘선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13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731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남창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31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화재예방강화지구 또는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을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 화재예방강화지구와 같은 대형화재 우려가 높은 대상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한 장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예방 분야의 첨단기술 도입과 활용에 있어서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바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본부장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최근에 시범 운영한 데가 두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이 두 곳에 대한 운영 결과를 보고 더 확대할 방침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저희가 지금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제 화재는 없었습니다만 열이 이상 고온으로 축적된 것을 실제 발견해서 관계자에 통보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어도 건물형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대공간 건축물, 공장, 창고 이런 데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데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확대해서 예방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김용호 위원  그럼 화재예방강화지역이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구분돼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화재예방강화지구가 지금 서울에 20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중 시장은 6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6개소 중에서 일부는 상가밀집지역이고 해서 건물형 그런 전통시장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김용호 위원  그럼 어쨌든 2개 실시하고 나머지 남은 게 또 4개가 더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화재예방을 위해서 심야시간대에 운행하는 거는 굉장히 효율성이 있고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하고 난 이후에, 이것도 다 지금 우리가 구매하는 게 아니고 임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6,600만 원이니까 한 대 운영하는 데 한 3,300만 원씩 들어가네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한 대당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기간을 정해놓고 3,300만 원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3,3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한 대 사용하는 데 그냥 3,300만 원?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1년간…….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연간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6개월, 하반기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대당 3,300이니까 월 300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로 따지면.
김용호 위원  월로 따지면, 그래서 1년간 지켜보겠다 그 이야기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결과가 잘 나와서 다른 화재예방강화지역도 같이 실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731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18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2755호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김동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55호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소방기본법 제21조2에 따른 소방차 전용구역의 정의를 신설하며 시장의 책무 및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계획 수립과 시행 대상에 소방차전용구역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에 김동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차전용구역을 명확히 정의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대상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2755호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정준호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20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2770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770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26일 최민규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5월 29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대상을 신설하는 한편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 또는 조치 안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 및 화재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6쪽으로 가겠습니다.
  화재안전조사 개요입니다.
  화재안전조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시설등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와 화재 발생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 관내에 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조사항목에 대하여 매년 정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 예방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는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항목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법 제14조에서는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개수ㆍ이전ㆍ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별개의 시설로 현행 화재안전조사 항목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포함된 주차장 내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조사 및 관련 행정조치가 가능하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자체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점검이나 조치명령을 내릴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점검 규정 신설에 관한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 대상을 새로이 규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4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 위치의 적정성,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차량 및 가연성 물질 간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간 확보 여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피난시설 사이의 소방활동 및 대피를 위한 공간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항에서는 시장에게 안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개선 사항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자동차 화재가 배터리의 열폭주로 인해 급격한 온도 상승과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해 인천 청라아파트 화재와 같이 지하주차장이나 공동주택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위치, 가연물과의 이격, 피난 공간 확보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특히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안전 사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행정적 대응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 타 법령에 따라 허가ㆍ설치된 시설로서 해당 구역에 대해 소방에서 직접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거나 직접적인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위 관계법령의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본 개정안과 같이 조례로 점검 대상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개정안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통해 관리주체에게 제한이나 제약을 권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법률 유보의 원칙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본 개정안 조례에 근거하여 점검을 시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안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신설된 점검 대상으로 인해 화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의 당사자가 될 소지도 담고 있습니다.
  실제 2018년 서울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에서도 의무점검 사항이 아님에도 해당 대상에 점검을 한 경우 소방공무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보다 실효적이고 현실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상위 관계법령의 개정을 선행하고 그에 따른 세부 집행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등의 절차적 대안 마련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최민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70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된 위치, 주차구역의 주변 공간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 주체에게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타 법령에 따라 이미 허가ㆍ설치된 시설로서 소방관서에서 사후에 점검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점검 규정이 신설될 경우 화재 시 소방공무원에게 업무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의 권한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은 보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2770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8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2865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은 2020년부터 소방학교와 용산소방서 2곳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그간 교육부에서 3년마다 시행하는 어린이집 평가 결과 두 곳 모두 모든 평가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 수탁업체와의 재계약이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여 2028년까지 3년간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육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운영 경험과 인적ㆍ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춘 공신력 있는 민간업체에 재위탁함으로써 직장어린집 사무를 안정적 운영으로 소방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고 육아 보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여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본부장님, 직장어린이집에 나가는 원생이라고 하나요?  아이들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1세부터…….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4세 이하입니다.
김용호 위원  4세 이하?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김용호 위원  4세 이하만 해당되네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김용호 위원  4세 이후의 학생들은 그러면 보호가 전혀 안 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지금 어린집이기 때문에 규정상 4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용산소방서에 가보면 뒤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어서 저도 관심있게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에 원생이 용산은 15명이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15명인데 그러면 용산소방서만 이쪽에 옵니까, 원생이?  아이들이?  용산소방서 근무하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원래 두 곳의 총정원은 48명이고요.  그런데 소방서 자녀는 실제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호 위원  여기에 지금 원생이 누구냐를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용산소방서는 15명, 용산소방학교는 17명이 지금 현재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원생으로?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그렇습니다.  시 공무원하고 지역아동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 우리 용산소방관 자녀들뿐만 아니고 주변의 다른 시 공무원이나 다른 공무원도 여기서 받는다는 이야기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소방관들 자녀들도 여기에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용빈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호 위원  저는 그냥 볼 때는 소방관 자녀들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꼭 그것은 아니고, 15명 중에서 소방관 자녀가 몇 명이지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세 분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시 공무원하고 지역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서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2865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용호ㆍ김인제ㆍ김종길ㆍ문성호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14시 33분)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2704호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본 안건은 앞선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703호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김현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704호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제27조제2항, 제3항의 주요내용은 공단 정관과 관리대행 협약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해 오던 기구, 정원, 재산 등 공단 운영의 핵심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법제화하였고, 예산편성, 임직원 채용, 소송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이 주무부서장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와 공단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타당성이있으며 서울시의 공단에 대한 감독 기능과 업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공단 운영의 투명성과 행정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할게요.  이것도 아까 우리 서울시설공단과 마찬가지로 서울노동조합협의회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자율성이라든가 효율성, 독립성을 저해할 염려가 있다 하는 의견서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물론 저희 상임위 소관인 공단은 공사와는 조금 다른 법인격의 성격이 있어서 배정해 준 예산을 갖고 움직이는 법인체다 보니까 그것이 기우일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염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2704호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4.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허훈 의원 찬성)
(14시 36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2727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727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26일 이병윤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5월 29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가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자재ㆍ장비ㆍ인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서울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국내 및 서울시의 지역건설산업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의2는 서울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가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자재, 장비 및 인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 내에서 발생한 건설수요를 내부로 환류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내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 여건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 내 건설산업 자립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는 조치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할만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지역 사업자의 사용을 권장하는 규정은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급공사 계약 시 특정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지방계약법 제6조에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소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ㆍ규칙 개선 추진 과정에서 본 개정안과 유사한 지역 건설자재ㆍ장비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에 대해 타 지역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약하고 가격ㆍ서비스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이 서울시 지역건설산업의 공정성과 발주자의 선택권 및 조달과정의 투명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도 2023년부터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여부가 반영되는 만큼 서울시 역시 전국적인 규제개혁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본 개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와 같은 정책과 기조를 이유로 본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이병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27번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 내 생산 자재나 장비 및 인력 우선 사용 권장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 제5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역 건설자재, 건설장비 등을 우선 구매 및 사용하도록 하는 경쟁제한적인 조례ㆍ규칙 내용을 수정 혹은 삭제하도록 관련 지자체와 함께 개선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내용이 다른 사업자에게는 차별로 작용하여 건설산업 경쟁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자재ㆍ장비ㆍ인력 사용의 폭을 좁혀 우리 시 건설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결과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2727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허훈 의원 찬성)
(14시 42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2728호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728호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26일 이병윤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5월 29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 및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일률적인 연령제한 등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고 차별 발생 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인권센터 상담 또는 시민인권보호관 조사의뢰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관련 현황으로 첫 번째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조종사 현황입니다.
  2025년 3월 기준 국내 건설기계 등록 대수는 총 55만 6,575대이며 이 중 서울시 등록 건설기계는 4만 1,211대로 전체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종별로는 지게차, 굴착기, 덤프트럭 등 상위 3개 중장비가 약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체는 같은 기준으로 전국 1만 4,875개소 중 서울시 소재 업체가 3,591개소로 전국 대비 약 2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는 면허보유자 기준으로 전국은 약 218만 명이고 이 중 서울시 등록자는 약 13만 6,500명으로 집계되며 해당 면허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 종류별로 면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연령대별 공식 통계는 공표되고 있지 않아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최근 3년간 발주한 공사에 투입된 건설기계조종사 5,568명을 대상으로 연령 현황을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인력은 전체의 약 6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30대 청년층의 건설업 진입 기피 현상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조종사 직종이 숙련도와 현장경험을 중시하는 특성으로 인해 경험이 풍부한 중ㆍ장년층 인력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나항으로 건설기계조종사 계약구조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는 대부분 건설기계 소유자인 건설기계대여업체 소속이거나 개인사업자로서 건설현장 단위로 계약되어 투입ㆍ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공공발주 건설현장의 경우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체로부터 건설기계와 함께 건설기계조종사를 임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계약조건 및 현장 배치 등은 수급인과 건설기계대여업체 간의 계약 내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7쪽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제4조는 서울시 및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일률적 연령제한 등의 고용상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시가 노력할 책무를 명시하면서 차별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정 조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시의 발주공사를 수급받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일률적 연령제한으로 인한 고용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는 일률적 연령제한으로 고용상 차별을 겪은 건설기계조종사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시 인권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연령제한과 관련된 법적 규제 및 실태를 살펴보면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이나 채용과 같은 공개경쟁의 구도에서는 사실상 고용상 차별행위가 법적으로 충분히 통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계 연식ㆍ조종사 연령제한 자제 요청 및 지도ㆍ감독에 대한 공문을 통보받은 바 있고 올해 2월에도 국토교통부가 각 지방국토관리청 및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반입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제한 자제 권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가 반복적으로 권고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개정안은 현장의 연령제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조치로 판단되어 취지에 충분히 공감할만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의 고용형태는 사용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체 간에 체결되는 사인 간 계약에 따라 기계임대계약에 조종사가 포함되는 계약구조로 공공발주가 입찰이라는 절차를 통해 응찰의 조건을 사전에 명문화하는 경쟁계약 방식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건설기계 대여의 사인 간 계약에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 또는 규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안 제4조제4항에서 시의 노력의무로 부과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의 규정은 고용상 차별행위를 명시적으로 객관화하고 있으나 사실상 현재의 사인 간 계약구조상 객관화가 어렵고 주관적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용자인 수급인이 건설기계를 대여함에 있어 해당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 숙련도, 자격, 경험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주관적인 판단하에 사인 간 지명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여기에 시가 고용상 차별행위를 선별하거나 규정 짓기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본 개정안과 같이 시에게 발주자 또는 사용자의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고용차별 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법리적 또는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사용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형사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 책임 주체에게 시가 권고로 인한 책임을 전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조종사의 사용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권고하는 것이 과연 실제로 현장에서 설득력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건설기계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례 제ㆍ개정 권고 없이 공문 통보 등 행정지도의 방식으로만 조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이를 자치법규로 규정하는 것은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벗어날 소지도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시 또한 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의 계약은 사적계약에 해당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2019년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정책을 시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서울특별시의회에 전달한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연령제한은 법적기준이 없고 건설장비면허 소지자 중 50대 이상 비율이 거의 80%를 넘어가는 실정이며 연령상 고용차별은 불공정한 행위라는 이유로 찬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이병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28번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음에도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해 불필요한 연령제한이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연령제한금지 규정 신설을 통해 연령제한 관행을 타파하고 고용 평등 등 노동 인권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동 조례의 개정과 관련한 상위법인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득 가능한 최소 연령으로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연령 차별에 대한 금지 및 불이익 부과 규정이 없어 동 조례가 개정되어도 집행 실효성 확보가 우려됩니다.
  또한 원수급인ㆍ하수급인 등 건설사업자와 건설기계사업자가 체결하는 건설기계 임차계약은 고용 계약이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 계약으로서 사적계약이고, 계약 당사자의 사적자치원칙 등 침해 소지도 있으므로 건설사업자와 건설기계사업자 양측의 충분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일률적인 연령제한 등 차별행위에 대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조사 의뢰 대상이 될 수 없고, 시 인권센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2728호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발의)
(14시 52분)

○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2746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강동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46번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기존 감리업체의 반복적인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감리업무 배정 기회 제공 등을 위해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주기를 현행 매년 1회 이상에서 2년에 1회 이상으로 조정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등 일부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2746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길  김용호  박칠성  김동욱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봉양순  성흠제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경숙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    한병용
    재난안전기획관    이성은
    도로기획관    오대중
    재난안전정책과장    김현중
    도로관리과장    박영서
    보행환경개선과장    송동욱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북부도로사업소장    김만호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권혁민
    소방행정과장    이정희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예방과장    현진수
    안전지원과장    윤득수
    현장대응단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양영숙
  물순환안전국
    국장    정성국
    물재생시설과장    어용선
  건설기술정책관
    정책관    김승원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건설혁신담당관    홍현탁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최훈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