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방재난본부
일시 2024년 11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수준 높은 대시민 소방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및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 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한 소방학교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장 강동길 앉아주십시오.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소방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업무에 대한 고찰과 평가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 전 직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서울소방만의 탄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사각지대 등 작은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생명존중의 안전파트너, 서울소방’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주낙동 재난대응과장입니다.
현진수 예방과장입니다.
윤득수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이웅기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진광미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윤섭 종합방재센터소장입니다.
김용근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최성범 시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김명호 종로소방서장입니다.
김길중 중부소방서장입니다.
박용호 광진소방서장입니다.
권태미 용산소방서장입니다.
강동만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오재경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정교철 성북소방서장입니다.
김장군 은평소방서장입니다.
김흥곤 강남소방서장입니다.
손병두 서초소방서장입니다.
이원석 강서소방서장입니다.
박철우 강동소방서장입니다.
서영배 마포소방서장입니다.
오정일 도봉소방서장입니다.
윤영재 구로소방서장입니다.
이상일 노원소방서장입니다.
정윤교 관악소방서장입니다.
장만석 송파소방서장입니다.
박찬호 양천소방서장입니다.
김현정 중랑소방서장입니다.
정선웅 동작소방서장입니다.
김명식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박정경 강북소방서장입니다.
정영태 성동소방서장입니다.
정진기 금천소방서장입니다.
김태한 소방학교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24년 주요 업무 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장비, 소방대상물, 소방활동 현황은 책자의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째, 빈틈없이 촘촘하고 안전한 예방환경 조성입니다.
16쪽입니다.
도시안전 사각지대별 맞춤형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도심 과밀화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증가하는데 반해 재난약자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시설은 부족한 실정으로 그에 대한 연구용역을 서울연구원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활용하여 상위기관에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는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에 적용함으로써 재난약자 대피방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내 지하 전기차 충전ㆍ주차구역 4,500개소에 대한 화재안전 실태조사 용역결과 분석을 통해 환경ㆍ용도ㆍ규모별 표준모델 설계, 안전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매뉴얼 등 화재안전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이고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도 면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주거 및 시설약자에 대한 119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산림 인근 무허가 판자촌인 강남 달터마을에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물 분사형 화재 확산 방지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3만 7,500세대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도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의용소방대로 구성된 주택화재봉사단을 통해 점검 및 교체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800개소와 노후주택 148가구에 대해 LPG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가스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교육약자에 대한 집중교육 및 시민안전교육 표준화입니다.
서울시 표준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시민안전파수꾼, 전문가, 일선기관 담당자 등 1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과목별 표준 교안을 제작 중에 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과정을 ‘표준 시민 재난안전 교육과정’으로 전면 개편함으로써 ‘시민안전교육 표준화’를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외부 기관 협업으로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대피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교육을 진행해 나가는 등 안전교육 분야는 서울소방에서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두 번째, 서울형 재난환경에 맞는 대비체계 구축입니다.
23쪽입니다.
출동환경 개선 및 시민 초기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 제어기 구축’ 사업은 올해 양천소방서 등 5개 기관 추진으로 93개 대상 중 89개를 설치하였으며 95% 완료했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도 내년도까지 최종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남, 마포 2개 자치구 교차로에 시범운영해 온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 사업은 분석 결과 주행시간 단축, 이동속도 증가 등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난바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서울 전역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초기 시민이 쉽게 사용 가능한 호스릴 방식의 지하소화장치함은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전통시장, 쪽방촌 등 화재취약 20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재난현장 변화 대응 고성능 최신 장비 보강입니다.
효율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 고압의 펌프와 호스릴 320m가 설치된 물탱크차 10대를 배치 완료하고 고성능 동력소방펌프 3대를 보강하여 침수 취약지역에 우선 배치하였습니다. 재난현장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상층부로의 연기 확산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계단을 통한 대피를 돕고자 연기차단커튼을 도입하고 소방대원의 허리근력 보조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웨어러블 로봇을 도입하였으며 6개월간 시범운영 후 효과성 분석을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등 서울소방이 재난현장 변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세 번째, 현장 중심 총력 대응으로 재난대응력 강화입니다.
28쪽입니다.
현장지휘관 양성 및 통합지휘 역량 강화입니다.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는 서울소방의 우수성을 입증한 시책으로 4년간 600여 명의 지휘관을 양성하였으며 2022년 말부터 서울형모델을 기반으로 전국 소방에서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신규 현장지휘관 180명을 양성하고 기존 현장지휘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북돋움 훈련과 역량별 맞춤 훈련으로 구분하여 더욱 체계적인 현장지휘관 양성 프로그램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파 밀집, 대규모 지하 화재 등 가상 재난환경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여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휘관 역량 강화 훈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 실화재 훈련 강화입니다.
서울소방학교 실화재훈련장 건립은 설계과정 중 소요되는 심의기간과 대원 안전에 직결된 설비들을 보강함에 따라 설계공모와 기간이 7개월가량 증가하였고 업체가 선정되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착공 및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훈련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와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최고 수준의 훈련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한 구급출동 환경 개선입니다.
병원 내 AI CCTV 분석을 통해 응급실 혼잡도를 실시간 구급대원에게 안내하고 구급차 도착 정보를 병원에 제공하는 ‘119 응급의료 스마트 플랫폼 구축 사업’은 서남병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 구축이 완료되면 신속한 병원 선정이 가능하고 환자 처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운영 후 시스템 효율성에 대한 구급대원들의 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네 번째, 미래소방 도약을 위한 소방인프라 구축입니다.
34쪽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119 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119 신고 폭주 시 대기 중인 전화를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대응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수보요원에게 우선 연결하는 ‘인공지능 도입 119 상황관리시스템 사업’이 개발 중으로 올해 12월 시범운영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도입 시 119 신고접수부터 출동 소방력 판단, 상황전파까지 단계별 지원이 가능토록 정보화 전략, 인력 재편, 연차별 예산 수립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 수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황관리 분야에 첨단기술 도입으로 미래소방 도약을 위해 소방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 심ㆍ신 건강 등 복지 지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심ㆍ신 건강관리를 위해 안심 협력병원 6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총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특수 중증질환 전문 진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협력병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양방에만 의존하던 상담ㆍ진료방식에서 한방에서도 근골격계질환 및 심리치료, 화상전문치료가 가능하도록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를 시범운영하였으며 근골격계질환 개선 효과와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도입하여 직원들의 긴장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봉양순 위원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소방안전지표 개선목표에 보니까 고품격 전문심리상담 지원을 24시간 한다고 그랬어요. 전화하고 비대면 24시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비대면과 전화 받은 지금까지의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또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협력병원도 지금 3개가 더 추가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총 10개소인데 그 10개소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 좀 오후 행감 들어가기 전까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봉양순 위원 하나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직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받은 게 있는데 상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부서운영비 편성기준하고 그다음에 예산 규모,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주세요. 공무직 관련입니다, 공무직.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더 이상 자료…….
김용호 위원님.
○김용호 위원 본 위원이 기존에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전기자동차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같은 데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아파트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소방서별로 공동주택 안전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대처 매뉴얼 같은 거를 배포한 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각 소방서별로.
예를 들어 용산소방서 무슨무슨 아파트에 어떻게 배포를 했다, 지금 1540페이지에 보면 안내문을 제작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영상을 표출하고 또 공용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리사무소 안내방송도 하고 입주민ㆍ관리자 교육 등 통해서 행동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전파를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상반기 그러니까 올초 겨울에 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또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같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상반기 때 중심으로 했고 하반기에 인천 청라아파트 화재 관련해서 했던 부분 그거 했던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9월 말까지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대처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부탁 좀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9월 말까지 기준으로 실적…….
○김용호 위원 네, 작년하고 올해 9월 말까지,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재난본부장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4시까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출시간 협의를 드린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은 15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순서에 따라서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반갑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전기차 화재 진압용 소화장비 개발을 위한 규정 마련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남창진 위원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지하에서 5건, 지상에서 6건이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2억 2,000만 원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전기차 화재는 알려진 바와 같이 배터리가 1,000℃ 이상으로 열폭주해서 일반 소화기로 진화되지 않고 수조에 8시간 동안 담가야 진화가 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8월 소방청이 시도 소방본부에 리튬배터리를 진화하는 소화기는 국제적으로 없다고 안내한 부분은 아직까지 변동이 없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현재까지는 변동 없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여러 민간업체에서 전기차 화재 진화를 위한 장비 개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장비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10시 4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그만요.
이거는 현대자동차와 소방전문업체가 개발한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이요, 국내에서 소화기나 소방장비를 개발하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아서 공식적인 소화장비로 사용이 가능하죠?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같은 제품은 형식인증을 받아야 하고 방화신발과 같은 소방용품 이외의 제품은 KFI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화면이요. 영상으로 보았던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화용 장비는 자동차 전문업체인 현대자동차와 소방업체가 개발을 하고 실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했지만 소방법상 관련 인증 기준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소방 신기술 인정을 소방청으로부터 받아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업체는 기술을 개발해서 전기차 화재 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관리관청인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님 아까 보도에 나온 그 장비가 드릴랜스(Drill Lance)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 장비입니다. 그 장비를 현재 한 대는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남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관내에서 9월 이후에 비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차 화재가 없어서 실제 그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보도나 내용에 의하면 그 장비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청과 그리고 제조업체와 기술원에서 이렇게 앞으로…….
○남창진 위원 화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화재가 없더라도 실험을 해보면 되죠. 꼭 화재가 나서 그걸 사용해 봐야 아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실험…….
○남창진 위원 하여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D급 금속화재 소화기와 리튬이온 소화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소화기 5종에 대한 실험을 소방학교에서 진행하려다가 중단된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남창진 위원 중단된 사유는 실험결과의 신뢰성 문제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D급 금속화재 소화기는 분류는 해놨으나 세부적인 금속별 기준이 없어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가 지난 7월 급하게 마그네슘 형식승인 인증기준이 뒤늦게 마련됐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D급 인증을 받지 않고 D급 소화기 또는 리튬이온 소화기라고 홍보하면서 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불법으로 알고 있고 리튬이온 전용 소화기로 판매를 하고 있는 소화기도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소방청에서 D급 리튬이온 소화기 형식승인 인증기준을 조속하게 마련하고 그 외의 전기차 소화장비에 대한 인증기준도 마련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노력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할 것입니다.
본부장님, 소방청에서 D급 리튬이온 소화기 형식승인 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민간의 신제품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 개발이 시급한 현실에 인증기관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님, 그 답변에 앞서서 제가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 강남소방서라는 부분을 강서소방서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비치된 소방서 강서소방서입니다.
○남창진 위원 강서? 강동?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강서소방서, 그러니까 드릴랜스가 비치된 소방서는 강서소방서입니다.
지금 D급 소화기 관련해서 소방청에서는 적정성 검토와 시험가능 여부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만 현재 받은 상황입니다. 좀 더 빨리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본부장님하고 저하고도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대화도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실제로 서둘러야 할 곳이 소방청인데 밖에서는 민간인들은 서두르고 이걸 걱정하고 있는데 소방청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안타까워서 또 질의한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지금 감사 중이니까 확실히 진척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또 다음 화면요, 다음 화면은 장비 개발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전기차 지하주차장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책 수립입니다. 한꺼번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인천 청라 주차장 전기차 대형화재, 천장에 있는 관로 보온재의 불똥이 차량에 떨어져서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둘째는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유도등이 설치돼 있으나 심한 연기로 인해서 유도등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고 화재연기 배기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화재 시 인접 차량으로의 화재 확산 방지대책입니다. 이거 한꺼번에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곤란하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지하주차장 환경ㆍ구조적인 부분이 많은 배관들이 천장에 설치돼 있는 부분 그리고 보온덮개로 설치돼 있는 부분 그리고 유도등에 대한, 피난에 방해되는 부분 그리고 인접한 차량에 연소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요.
전기차 화재가 열폭주가 아닌 그냥 일반 화재처럼 서서히 화재가 확산된다면 그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저희들이 빨리 초동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열폭주 현상이 예고되지 않고 갑자기 나타난 경우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아파트 관계인이나 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초동조치할 수 있는 여건을 더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현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창진 위원 연기를 뽑아내는 게 아주, 요즘은 그런 기계도 있는가 보던데요. 그 안에 이게 안 보이는 자체가 열폭주 현상이 나면 바로 연기가 시야를 가리니까 유도등이 있어도 안 보이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데 하여튼 그 문제도 확실히, 오늘 이게 말로써 되는 문제가 아니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건축법에 있는 배연설비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축법 소관이어서요,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남창진 위원 그런데 건축법이 어떻게 됐든지 불 났으면 꺼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안전책임도 소방청에서 져야 되는 문제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청에서 하고 저희들이 일단 인천 청라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되면 그 정도 피해는 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남창진 위원 어쨌든지 제가 짚었으니까 신경 써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남창진 위원 그리고 다음은 대형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소형 사다리차 도입에 대해서,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소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 중 사다리차ㆍ굴절차 현황을 보면 51대로 각 소방서별로 1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 이 중 굴절차 1대와 사다리차 4대는 내구연한이 12년 경과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 또 언제 교체할 계획인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려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내용연수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매년 말에 불용 여부에 대한, 계속 사용할지 아니면 불용처분 할지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는 차량은 불용처분 하는데요, 현재 별 이상 없는 경우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를 못 하고 건물에 고립되어 있는 경우 소방서에서 사다리차나 굴절차를 이용하여서 구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진입하는 도로가 좁거나 현장에서 사다리차를 가동하기가 어려운 공간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안으로 소형 사다리차가 도입되고 있잖아요.
이거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10시 5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건 안 보셔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남창진 위원 제가 나머지 질의를 해야 되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소방이 보유하고 운영하는 소형 사다리차 자료를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형 사다리차는 사다리형이 7대, 굴절형이 4대입니다. 화면에 녹색으로 표기된 중구, 광진구 등 11개 자치구 소방서가 활용하고 있고요. 또 소방에서는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과 진입 곤란 지역을 화면과 같은 조건을 검토하여 판별하고 있는데 불가 지역이 5개 이상인 자치구는 종로, 용산, 영등포, 성북, 양천, 강북, 성동 등 7개 지역입니다.
본부장님, 화재 시 진입 불가 지역이 많은 자치구는 우선적으로 소형 사다리차가 추가적으로 도입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보유한 11대의 소형 사다리차가 실제 화재 출동 시 진화와 구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또 진입 불가 지역에 추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기존 고가 사다리차가 전장과 전폭이 좀 크기 때문에 대로변에 주로 부서를 하고 작전을 하는데 소형 사다리차 경우는 그보다는 좀 좁은 공간에도 출동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좁은 골목길 진입에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전개해서 사용한 사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차량에 대한 대수를 늘릴까 말까에 대한 선택은 현장대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늘리면 인력이 또 바로 증원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창진 위원 본 위원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짚어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현장대원들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것도 좀 연구해서 결과를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남창진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또 나머지는 완강기 등 피난기구 관리실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도봉 아파트 화재, 부천 호텔 화재 등 완강기를 포함한 인명구조기구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고요. 특히 완강기와 에어매트는 화재 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완강기 등 피난기구에 대한 교육과 홍보,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잠깐 틀어주세요.
(10시 5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화면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릴 테니까요 그만하시고요.
지금 영상처럼 서울시 관내 숙박시설에서 완강기 등 피난기구와 화재감지기, 방화문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82번, 813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완강기 점검에서 불량으로 적발된 사례가 2022년에 7건에서 2024년에 4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는 시민 불안과 소방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완강기 등 피난기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점검과 유지관리를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점검에 대한 건수가 증가하는 건 저희들도 열심히 점검을 더 많이 점점 늘려가고 있다는 취지이고 저희들이 불시점검에 대한 부분과 안전조사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계속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특별하게 숙박시설 관계인을 특별 소집해서 완강기 사용법과 화재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좀 더 단속을 강화하고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현재 서울시 내 숙박시설 2,162개소 중에 완강기가 설치된 곳이 761개소로 완강기 설치율이 약 35%에 불과하고 이번에 긴급점검한 시설은 260개소에 그쳤는데 나머지 숙박시설에 대한 향후 점검계획이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남창진 위원 하실 거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상한 게 이번에 긴급점검한 기간이 8월 27일에서 9월 30일까지 했는데 그때 40건 적발됐어요. 맞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남창진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안전점검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올해 숙박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은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요?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없어서 이상했어요. 그 기간에만 40건, 그전에는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어찌 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앞선 영상을 보면 완강기 외에도 화재감지기, 방화문, 휴대용비상조명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보이고요. 이번 긴급안전점검 시 이들 피난기구와 함께 점검하였는지와 또 만약 점검했다면 적발된 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이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또 다음으로 완강기 안전교육 현황을 보면 탑승 체험 가능 시설은 19개소 또 결착 가능은 6개소이고 체험시설이 없는 곳이 종로ㆍ중부소방서입니다. 종로소방서와 중부소방서 체험시설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강동길 서서히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네, 마무리, 조금만 더…….
하여튼 그거 있는지 없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체험시설을 보면 주로 어린이 상대고 그다음에 또 가서 옷 입어보고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는 게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옷을 입고 탈출해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은 6곳인가밖에 안 돼요. 성인들도 이걸 해봐야 됩니다. 산에 가서 암벽 탈 때도 내려올 때도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건물 4층, 5층에서 그걸 타고 내려오려면 해봐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교육시설도 현실화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한마디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이 체험가능한 시설은 3m 이상 높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 6곳에서 19개로 11월 말까지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하고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반갑습니다. 통일의 길목 은평 제1선거구 출신 성흠제 위원입니다.
우리 935만 서울시민의 화재와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고 계신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출동건수가 꽤 많으시죠, 평균적으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많은 대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업무보고 자료 35p를 보니까 복지에 관련해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복지가 지금 만족할 만큼 잘되고 계신지, 아니면 물론 나중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보겠지만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니까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 본부장님 맞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작년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서울시 전체 예산이 줄어서 감 편성 기조에 따라서 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지원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사 비용도 국고보조가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매칭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사실은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소방대원들의 복리나 아니면 또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에 양천구 목동 아파트 폭발로 인해서 활동 중이던 소방대원 16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발생했었죠. 다행히도 심각한 부상자가 없었다는 점은 큰 위안이 되지만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소방대원분들께서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서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29번, 1411~1421쪽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시 폭발사고로 부상당한 16명의 소방대원들의 건강이 가장 걱정이라 하겠습니다. 소방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도 치료받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경과가 많이 좋아진 상황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현재 두 명 직원이 양쪽 손이나 손등 화상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는데 입원치료는 아니고요 병원을 통원하면서 치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리고 당시 폭발사고로 인해서 부상대원들 외에도 소방활동 중 의용소방대원 한 명도 다친 걸로 들었는데 이분들도 치료가 좀 끝났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 당시에 중상자는 없었기 때문에 짧은 현장치료랄지 대부분 다 현장치료였고 입원 치료했던 분은 세 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빨리 치료가 완쾌되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이 소방대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목동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우선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본 위원이 확인한바로는 소방기본법 제25조제1항을 보면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인 SOP 200 화재대응 공통 표준작전절차에는 현장 도착 즉시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소방활동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현장 안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이번 목동 폭발사고 감식결과 이와 같은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상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11시 0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거기까지입니다. 보셨죠,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성흠제 위원 지금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장에서 가스안전밸브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뉴스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도시가스(주) 관계자가 8시 20분경 화재발생보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후 소방에 통보한 시간이 8시 44분경입니다. 그 후 4분 후인 8시 48분경 소방 상황판에 초진으로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별다른 가스 차단 등의 협조 요청사항이 없어서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가스 폭발 이후 15시 18분에 가스공급 밸브를 차단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결국 화재 초기단계에서 도시가스를 차단하지 않았고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7시간 동안 노출되면서 진압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초기 조치가 미흡했는데 본 위원은 폭발 이후 바로 가스 차단을 요청했다는 것을 미뤄봤을 때 현장에서 도시가스가 차단되지 않은 것을 폭발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은 당시 현장에서 도시가스 차단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7시간 동안 이를 방치하고 대원들을 투입한 경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도시가스 차단 여부나 문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관할 소방서장인 양천소방서장께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기회를…….
○성흠제 위원 양천소방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소방서장 박찬호 양천소방서장 박찬호입니다.
○성흠제 위원 방금 전 질의한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소방서장 박찬호 저희가 현장 출동과 동시에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전기하고 가스하고 출동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8시 44분에 현장 출동해서 상황판 관리하는 그쪽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황판에 상황관리요원이 상황 정리를 하면서 초진이라는 문구를 거기다 이렇게, 그거를 도시가스에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관리요원이 분명히 가스 직원한테 대기하세요, 또 보통 도시가스에서 오면 자동 조치사항으로 가스 차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임무대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상황관리요원이 아마 차단됐겠지 하고 나름대로 상황판에 기재를 하다 보니까…….
○성흠제 위원 그러면 지금 서장님 답변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상황판에 차단된 걸로 써놨다는 얘기입니까?
○양천소방서장 박찬호 상황관리요원은 전기도 차단됐다고 해서 출동도 하고…….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전기가 차단됐는데 가스도 차단됐다고 쓰여 있었습니까?
○양천소방서장 박찬호 저희는 그렇게…….
○성흠제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상황을 설명드리면 폭발 직전까지 7시간 동안 우리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현장에 있었는데 가스, 전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서장님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결과적 측면에서는 직원들 부상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사실 느끼는 부분이 있었고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좀 더 촘촘하고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좀 전의 답변 들으셨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성흠제 위원 전기ㆍ가스 차단이 안 됐는데 차단됐다고 상황판에 기재해놨다고 지금 양천서장님한테 답변 들으셨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들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맞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어떤 걸 확인해서 차단됐다고 써놨습니까, 거기에? 차단이 안 됐는데 상황판에 차단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될 일입니까? 정말로 차단된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 적어도 가스폭발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맞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일단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폭발이 단순히 가스만에 의한 폭발인지 아니면 연소된 연소가스가 천장 상부에서 체류하다가 같이 혼합해서 폭발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폭발에 의해서…….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조사를 해야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본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가스가 차단됐느냐 안 됐느냐 이 차이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게 폭발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스밸브를 차단 안 시킨 상태에서 차단됐다고 상황판에 써놓고 소방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건 궁색한 변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맞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분명히 그건 인정하시고 이 부분에서 앞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시 아니면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기본적으로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매뉴얼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날 상황실에 표기했던 대원이 영등포서장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다른 대원이 표기를 했습니까, 차단됐다고? 어느 분이 그거 하셨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양천…….
○성흠제 위원 서장님, 차단이 안 됐는데 차단됐다고 거기에 어느 분이 표기했습니까?
○양천소방서장 박찬호 (집행부석에서) 상황관리요원입니다.
○성흠제 위원 요원이에요? 서장님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까, 그냥 보고만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강동길 앞에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님, 도시가스 차단이나 그 관련된 사안들은 현재 수사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수사 중인데 본부장님의 말씀과 그리고 설사 도시가스로 인한 폭발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수증기가 올라간 가스폭발이든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죠? 중요한 사실은 수증기에 의한 폭발이라 하더라도 차단이 안 된 상태에서 차단했다고 한 거고 거꾸로 조사 결과 수증기에 의한 폭발과 가스와 연관이 있어서 폭발됐다면 더더욱 큰 문제라는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제가 설명드린 연소가스 상부 누출에 대한 폭발 부분은 FIG라고 그래서 연소가스가 다른 연소가스와 충돌해서 폭발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수증기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성흠제 위원 아니, 어쨌든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지금 수사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중요한 사실은 밸브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맞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성흠제 위원 초기대응을 기본 매뉴얼에 있는 걸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거기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이 전체 몇 분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전체는, 저희 376명으로…….
○성흠제 위원 376명의 대원들이 있는데 가스밸브를 안 잠갔어요. 엄청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인정합니다.
○성흠제 위원 현장의 대원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사실은 서울소방재난본부장으로서 그런 안전조치가 다시 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죠? 맞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안 됐는지 인식을 했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성흠제 위원 인식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체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매뉴얼 준수하도록 그렇게 계속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서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로, 우리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대원들이 한 8,500여 분 계신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약 7,500명…….
○성흠제 위원 네, 7,500이요. 이 대원들께서 고생하고 힘들어하시는데 적어도 우리 재난본부에서는 그분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유의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소방재난본부 대원분들의 안전이 결국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두 번 얘기해도 아깝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본부 대원들의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수사 진행상황과 별도로 저희들은 현장안전관리대책 TF팀 마련해서 운영을 해서 최근에 한 15개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팀과 그다음에 현장안전관리업무를 세세하게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5가지 과제 도출해서 이행토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또 보고자료에 보면,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의해서 지금 24톤급 25년 된 소방정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노후 소방정이기 때문에 사고위험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 보고자료에 있어요. 그래서 50톤급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건조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한강버스는 내년 3월에 운행이 됩니다.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20년 된 소방정이 위험에 아주 많이 노출돼 있는데 유람선도 아니고 매일매일 시간대별로 상당히 운행횟수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한강버스가 7대인가요, 6대인가요, 준비하고 있는 게? 모르시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성흠제 위원 여기에 보고자료만 이렇게 써놓으신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성흠제 위원 서울시와 서로 협의 안 하셨습니까, 몇 대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왜 여기에 이렇게 써놨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그냥 묵과할 사항이 아니고요. 소방재난본부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수상 대중교통이 시행되는 겁니다. 도로 위도 위험하지만 한강 수상 위는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죠,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성흠제 위원 20톤급으로 이렇게 언제든지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그래서 50톤급을 지금 건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50톤급이 한강 위에 띄워지는 시기가 2026년 12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모르겠어요, 2026년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몇 월입니까, 이게? 건조돼서 수상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모르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3년 계획으로 시행하는 거고요.
○성흠제 위원 3년 계획인데 2026년 몇 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한강버스에 대한 부분 지금 소방정의 안전에 우려가 있으니 전면 중단해 달라고 요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 구조정과 선박이 다 있습니다. 1대를 교체하는 거고요. 없는데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는 걸 교체하는…….
○성흠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년 노후화돼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24톤급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하여튼 노후화 돼 있어서 교체하는 건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시민의 안전에 우려가 있으니 한강버스 운행시기를 소방정이 다 완성되고 어떠한 위험에도 소방정이 대응할 수 있을 때 한강버스 운행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제안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선박 도입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박을 대체해서 건조하는 것은 소방청이 3년 계획을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이게 소방안전교부세를 만약에 3년에 걸쳐 주지 않고 1년…….
○성흠제 위원 아니, 어쨌든 여기에 지금 자료를 보고 제가 아는 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죠?
‘트윈휠’ 대관람차, ‘서울항’, ‘제2세종문화회관’, ‘리버버스’ 등 리버버스가 아니고 한강버스입니다. 고쳐 쓰셔야 됩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한강버스로 고쳤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강 리버버스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증가 대비’라고 이렇게 써 놓고 왜 다른 말씀하십니까? 맞죠? 26쪽 상단 보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성흠제 위원 이렇게 해 놓고 왜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께 “한강에 시민의 안전이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고 소방정 노후로 인해서 새로 건조를 하고 있는데 2026년 50톤급 소방정이 완성됐을 때 그때 운행으로 미뤄주십시오.” 이런 제안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흠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니까 그렇게 피해 가시는데, 좋고요. 어쨌든 재난본부에서 봤을 때 정말로 시민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돼 있고 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얼마든지 서울시에 제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강버스 사업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시기를 좀 늦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도, 서울시에서 받든 안 받든 간에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서울시민을 위한 재난안전에 대비하는 길이다 이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 안녕하세요? 강동의 김혜지 시의원입니다.
본부장님이랑 또 소방서장님들 많은 분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PPT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해서 입찰은 최저가 원칙으로 하지만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ㆍ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가 있는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행안부 표와 같이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술항목에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20점, 정성적 60점, 입찰가격 20점으로 하고 있고요. 분야별 배점한도가 10점 범위에서 가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두 번째 화면 보시면 2023년과 2024년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한 사업이 19건, 160억 원입니다. 이 평가 기준 배점을 보시면요 정량ㆍ정성ㆍ가격배점 기준이 20, 70, 10인 게 17건이고요. 20, 60, 20인 게 2건입니다. 보통은 20, 60, 20인데 20, 70, 10인 게 17건이나 되는 거죠. 평가위원들이 정성적으로 주다 보니까 평가가 낙찰에 영향을 주게 돼서 이게 로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 소방재난본부 사업의 정성적 배점을 70점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 무선영상시스템 2023년, 2024년 동일 업체가 선정이 됐고, 사이버교육 콘텐츠사업도 동일 업체인 트리짓소프트웨어가 선정이 됐습니다. 19개 사업 중에 12개 사업이 2인 경쟁으로 입찰이 마감됐는데요. 이게 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참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낙찰률이 공고금액의 92%에서 100%로 계약이 됐고요. 평균낙찰률 96.23%입니다.
본부장님, 이 낙찰률 일반입찰에서 얼마 정도 되나요, 낙찰률은?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률이 비예가 예산 편성 대비 95.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85% 정도인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적격심사낙찰제에 대한 것은 89.8%고요.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는 예산 편성 대비 95.5%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을 경쟁입찰로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고 낙찰가격을 낮춰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어쨌든 평균낙찰률이 96.23%면 지금 말씀하신 95.5%보다 1% 정도 높은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려고 경쟁입찰을 하는데 2개 업체밖에 입찰을 안 하기도 하고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한데요. 이거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제안서 평가 하는 취지가 어떤 기술적인 측면, 디자인적인 측면, 예술적인 측면으로 그 업체가 갖는 특성이 매우 강한 기술적인 요소, 그다음에 정보화 사업 등 이렇게 어떤 특정한 기술과 요건을 가진 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참여하는 인원이 좀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혜지 위원 특정 업체만 한다고 하기에 트리짓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인데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2개밖에 안 들어왔, 여기는 경쟁사 4개 들어왔네요, 그런데 96.14%의 낙찰률. 본부장님 생각은 그러해서 전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낙찰률이 높은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정성적 평가기준이 행안부 기준인 60점보다 10점 높여서 70점으로 지금 일률적으로 정해서 계약한 게 좀 주관적 평가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70점으로 해서 한 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러니까 10점을 올리는 부분은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다’목 항목에 의하면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혜지 위원 그 규정에 따라서 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조정을 한 게 19건 중에 17건이라는 게 왜 이렇게 정성적인 걸 많이 보시는지, 방금 전에 전문성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시면 될 것을 왜 정성적인 것에 10점을 더 배점을 하시는 건지?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정량적인 부분이 사업수행실적 이런 부분에 대한 중심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해당 사업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하고는 다른 부분이 될 수도 있어서 정성적인 부분 점수 배점을 두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혜지 위원 60점이면 사실 이미 50% 이상의 점수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60점을 70점까지 이렇게 높이는 것을 많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 심사위원들이 사실은 특정 분야에서 이렇게 오셔서 심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완전히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일단 심사위원의 추천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금방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위원님 생각처럼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정량적 평가점수보다 정성적 평가가 올라가면 심사위원들의 재량의 폭이 더 커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저도 공감합니다.
○김혜지 위원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유념을 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추천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서울시 쪽으로 그러면 이게 갈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다음 PPT 보여주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비닐하우스 현황을 보여드릴 건데요. 서울시에 수십억 원의 고가주택이 있는 반면에 화재에 취약한 주거용비닐하우스가 501동이 있고 617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답변 자료를 보면 이 비닐하우스에 대한 특별한 화재 대응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공통 매뉴얼에 따라서 수행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도 비닐하우스 화재가 났던 적이 있고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이 가게 되었어요. 행정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남의 율현동 비닐하우스는 단독경보기 설치가 0건, 보이는 소화기도 전혀 없는 상태, 강동의 둔촌동이랑 고덕동 비닐하우스에도 보이는 소화기 설치가 전무했습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화재 시에 조기 대피 인명피해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보이는 소화기도 초기 대응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설비인데 이렇게 몇 개 지역에는 전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관리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일단 보이는 소화기, 감지기는 취약가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급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인데 왜 저기에 누락이 됐는지는 제가 경위를 더 파악한 다음에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파악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주거용비닐하우스는 그냥 일반주택보다 화재에 많이 취약하잖아요, 한 번 타버리면 다 타버리니까. 그래서 관심이 많이 필요하고 소방시설 설치가 좀 필요합니다. 이 화재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의 생각을 묻는다면 아마 저렇게 주거용비닐하우스가 주거로서 해당 구청이나 관내에서 인정받고 그게 재개발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과정 때문에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을 추진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왜 저기에 감지기랄지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경위를 파악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쪽방촌이나 비닐하우스 경우에도 지금 일부는 보이는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곳에는 왜 설치가 안 됐는지 확인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설치 가능성을 파악한 후에 설치가 돼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관련 유관기관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그건 보고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방법…….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건 별도 보고해 주신다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요새 많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얘기예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이런 거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혜지 위원 이거 요새 화재가 많이 난다고 알고 있는데 보고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관련해서 최근 5년간 화재가 185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혜지 위원 매년 3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주거시설에서 화재빈도가 가장 높다고 되어 있어요. 주거시설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나는 건가요? 현관이겠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일단 보관장소에 따라서 화재 나는 걸로 알고 있고 현관인 부분은 충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지금 제가 행정감사자료 128번 보니까 주거 장소에서 인명피해도 제일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자동차ㆍ철도 이 부분에서, 그다음 야외가 28건이군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원인이 그러면 충전하다가 난 게 100% 충전하다가 난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100%는 아닌데요. 전기자전거나 킥보드 내부에 들어있는 리튬배터리 부분에 의한 전기적 요인에 대한 화재가 제일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주의한 부분, 화학적 요인에 의한 부분, 제품결함에 의한 부분 등 다양한 원인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배터리 관련된 부분, 전기적 원인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충전을 야간에 많이 하다 보니까 취침하시다가 대피하지 못하고 그래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일단 자전거랄지 킥보드에 대한 부분이 극히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대상물을 중심으로 한 소방정책과 좀 다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에 대한 홍보와 안전수칙을 지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혜지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하고 있으신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방송사에 대한 보도와 유튜브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근 앱 같은 데 중고거래 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물품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동장치 관련 화재 주의사항 당부말씀을 공지사항란에 게시하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김혜지 위원 방금 말씀하신 당근 어플에 하시는 거는 참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시내를 돌아보면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이런 것들이 몰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한 기계에서 화재가 났을 때 무더기로 화재가 발생하고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게 거리에 많이 무더기로 있다는 건 아마 공유형…….
○김혜지 위원 네, 공유형…….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공유할 수 있는 킥보드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유형 킥보드를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가 저희들…….
○김혜지 위원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스윙이나…….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업체 측에 충전 관련한 주의사항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업체랑 같이 화재 재연실험도 해서 위험성이 크다는 것도 안내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게 무엇보다 사실은 개인형이고 말씀하신 대로 개인 주거공간에 두는 개인형이동장치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방재난본부에서 화재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대피하지 못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힘든 것 같은데, 저는 무엇보다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니 이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의식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송사 보도나 유튜브 방송 이런 걸로 많이 홍보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타깃이 너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홍보를 한다기보다 개인형이동장치를 가지고 계신 소유주들이나 이 공유형 이동장치를 많이 이용하는 젊은 이용객들을 타깃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좀 더 고민을 해서 어느 층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본 후에 홍보대상을 좀 더 세분화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유튜브 홍보영상 조회수 몇 회인지 아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아니, 확인 못 했습니다.
○김혜지 위원 900명도 안 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기계인데 홍보영상은 사실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방해야 된다 해도 사실 안전불감증이 많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강구하셔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고 또 타깃해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고민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본부장님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화재증거물감정센터 화재감정기관 지정에 따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85페이지에서 161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10월 28일 소방청이 인증하는 화재감정기관에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화재증거물감정센터가 경기도에 이어서 제2호로 지정된 것을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서 축하의 말을 전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화재감정기관 지정에 힘써주신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화재감정기관 지정은 전국 최초로 받은 코라스(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과 함께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화재증거물감정센터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졌다 하겠으며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감정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과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다음 회기에 발의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정센터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본부장님은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시는지 또 조례 내용에 대한 의견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 화재감정기관 지정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시고 칭찬을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화재감정기관 지정될 때 인력과 시설 그다음에 장비가 확충됐는지 여부는 확인을 받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받고 난 후에 그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절차나 세부사항이 지금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칠성 위원 본부장님 말씀에 따라서 조례의 필요성을 충분히 확인했으며 또한 소방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해서 감정센터 운영에 문제없도록 다음 회기에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정센터가 화재감정기관 지정이 될 수 있던 것은 운영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한 덕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감정센터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2020년에 감정센터를 정식 운영해 가면서 증거물 감정과 그다음에 재연실험연구가 있었고요. 증거물 감정한 것은 950여 건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제조물 결함에 대해 책임 물을 수 있도록 해서 제조물 리콜이 이루어진 사례가 한 12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물 자체의 실시설계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제조물 자체 피해를 줄이게 해서 화재나 재산피해를 감경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0번, 1606페이지 화재증거물 감정실적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운영 초기 계속 증가하다가 올해 154건으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또한 작년 같은 기간 2023년 9월 기준 실적인 210건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저조한 편이에요. 이처럼 감소한 원인은 무엇인지, 화재 감소 등으로 인한 긍정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요인 등이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감정실적 자체 부분은 감소를 했는데요. 그거 말고 제조물 합동 감정, 재연실험 그다음에 위험물 판정 등에 대한 장시간 소요되는 그런 업무는 오히려 좀 증가한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의 업무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철저한 원인 파악을 통해 감정센터의 운영 및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좀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함을 입증해서 리콜을 유도하거나 개선을 권고한 사례가 한 8건 정도 있어요. 그래서 시민 안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성과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공감합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감정센터가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만큼 적절한 지원 등을 통해서 성과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면서요 끝으로 서울소방재난본부가 화재증거물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한 큰 성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신뢰성과 공정성을 갖춘 감정센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전통시장 화재 위험성 저감을 위한 안전대책 강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민들의 삶의 터전 중 한 곳인 전통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화재를 철저하게 예방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매년 전통시장 화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행정감사 자료 115번, 1276페이지 전통시장 화재안전 관련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 22일 가락도매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가장 최근까지 전통시장의 화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근 5년간 서울시내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현황은 어떠한지 본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전통시장 화재는 일단 5년간 124건 발생했고요. 여기에 인명피해 부상이 4명 있고 재산피해는 대략 한 36억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이처럼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전통시장 화재의 경우는 일단 두 가지가 큰 원인입니다. 하나는 부주의한 부분과 하나는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부분인데 부주의가 한 39%, 전기적 요인이 36%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어떻게 보면 부주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노후된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또 많이 나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남구로시장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쪽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노후 전선을 갈아줍니다. 그런데 남구로시장 같은 경우는 200여 개의 점포가 있는데 사실 신청하신 거는 50개밖에 안 돼요. 본부장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노후 전선 공짜로 갈아주는데도 신청을 왜 200개 점포에서 50개밖에 안 한 이유를 본부장님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시겠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잘 모르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계량기 쪽 있죠, 분전함까지만 갈아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보조로 갈아주고 거기에서 문어발식으로 쏙 들어간 노후된 전선들 그건 자부담으로 하라니, 그러니까 자부담이라 그걸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의식을 좀 해야 될 게 콘센트예요. 문어발식 콘센트라고 하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박칠성 위원 특히 동절기에는 뭐를 많이 사용합니까? 추우니까 전열기예요, 전열기. 그럼 문어발식 콘센트에다가 전열기를 꽂게 되면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퇴근할 수가 있어요. 그게 과열이 돼서 실질적으로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어차피, 화재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량기 분전함까지만 해 주면, 나름대로 자기 집 앞까지 자부담하시는 50개 점포가 있는가 하면 아예 자체 신청도 안 하는 150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은 여기만 나고 저기 안 옮겨갑니까? 그걸 원천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고 또 우리 소방청에서는 점검해서 뭔가 좀 실제 권고라고 할까 강요라 할까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방에서 직접 예산 투입 안 하더라도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이런 데다가 다 공문으로 보내든, 물론 저는 예를 들어서 남구로시장 하나만 얘기했는데 타 시장에 대해서도 이런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을 이번 행감 기회에 그렇게 함께 노력하면 사전에 화재 방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심정에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 하나의 기관만으로 전체 화재 예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이 하는 사업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쪽에 건의하거나 또는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칠성 위원 그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재난본부는 노후화된 전기시설로 인해서 화재를 저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기관에 개선을 해달라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력을 서로 해야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을 잘하신 거고요.
그리고 자료를 살펴보니까 2003년도에 방화로 인한 화재가 처음 보고됐는데 이 해당 방화를 일으킨 범인은 잡았는지, 2003년도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2003년도?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혹시, 저희 자료에는 2023년으로 기재돼 있는데요.
○박칠성 위원 맞습니다, 2023년. 그때 당시 범인을 잡았는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저희 아직은 보고받은 게 없어서요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 주시고요. 방화 동기나 처벌 경과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지난 2023년 인천 현대시장도 그렇고 방화로 인한 화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러한 방화 발생 시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공감합니다.
○박칠성 위원 그렇게 협의를 해서 방화로 인해 무고한 피해를 입는 상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처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전통시장 화재 월별 경향을 보면 겨울철과 초봄에 집중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명절을 앞두고 물건을 많이 적재하는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전통시장의 안전점검을 설 명절, 추석 명절 전에 연 2회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당 시기를 전후해서 화재 발생건수는 크게 감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에 점검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점검이 끝나고 개선 요청한 사항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점검은 특정 명절이나 이런 걸 앞두고 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은 점검보다도 실제로는 예방활동에 대한 걸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물론 현장의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보여주기식의 점검이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한 거고요.
지난번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조례도 마련했고, 우리 김용호 부위원장님하고 함께 조례도 마련했지 않습니까? 서울시 전통시장 346개소에 자율소방대가 전부 구성된 만큼 자율소방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책 마련 등을 강구해 주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얼마 전 마장축산 및 까치산시장을 끝으로 전통시장 화재순찰로봇 시범운영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남구로시장도 하나 들어왔었어요. 화재순찰로봇 시범운영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순찰로봇은 카메라와 감지기 또 그다음에 에어졸까지 갖춘 로봇으로 야간에 일정한 통로를 지정해서 그 길에 대해서 움직이면서 화재 이상 여부를 감지하고 화재알림을 할 수도 있고 또 필요시에는 에어졸을 분사해서 화재를 초기에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로봇이었습니다. 저희 순찰로봇을 했더니 조기 발견된 건이 한 85건 정도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화재순찰로봇의 시범운영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본부장님을 비롯한 해당 사업부서의 직원분들, 그 외 서울시 모든 소방대원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특히 운영기간 중 화재발생 제로라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고 상인분들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시범운영으로 끝나기는 다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재순찰로봇 추가 운영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본부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상인들의 만족도가 높고 저희들도 일단은 시범운영기간 동안에 화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운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저희 착안사항이 있는 게 당초 로봇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로봇의 기능적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임차형식으로 두 대 정도 내년도에 운영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그럼 끝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화재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큰 의미가 있으며 또한 서울시가 선도적인 소방기술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소방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위원장 강동길 박칠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순서로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아이고 장시간 소방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 고생하십니다. 12시가 다가오지만 좀 더 진행해서 오전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여러 가지 많이 요청을 드렸는데요. 성실한 답변을 제가 잘 보고 또 더 필요한 이야기 있으면 해당 부서의 담당자들을 불러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남창진 위원님이나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다소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어도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불안한 마음은 지금이나 몇 개월 전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기타 이런 걸 구비도 많이 하고 또 지난번 질식소화포 덮개라든지 소화수조라든지 전용 관창이라든지 이거 부족한 부분 그때 다 즉시 구비하신다고 했는데 다 구비하셨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장비들은 소방본부에서 발 빠르게 준비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난번 질의 때도 그걸 한번 주문했습니다. 솔직히 시민들도 어떤 위험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시범이라든지 이걸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출한 자료 내용을 보면 8~9월에 지자체하고 같이 한 데가 노원, 성동, 서초 그다음에 마포, 노원, 광진, 강북, 동대문, 중랑, 강서, 도봉, 양천해서 9개 서, 8~9월에 3개 소방서가 했고 그다음에 10월에 예정이라고 했는데, 예정인 곳 9개가 10월에 다 잡혀 있어요. 혹시 10월 안에 9개 소방서가 다 완료를 했습니까? 각 소방서별로 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계획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완료여부를 제가 보고를, 좀 확인하고 별도로…….
○김용호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감사 보고 자료에는 10월 중으로 하는 곳이 9개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개 소방서가 있으니 25개 소방서 중에서 물론 전반기에 다 하고 또 전반기에 못 한 부분을 후반기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5개 소방서가 이런 훈련을, 또 그런 부분을 다 같이 1회 이상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기에 해서 후반기에 못 했는지, 전반기에도 안 하고 후반기에도 안 했는지 소방서별로 이 데이터를 제가 체크해서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뭐든지 실전과 훈련이 중요합니다. 다들 각 일선 소방서에서 각종 119 여러 가지 신고라든지 화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아는데 소방서 자체에서도 지자체와 또 시민과 구민과 함께 이런 훈련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리고 본부 차원에서 합동훈련을 4번 했다고 돼 있습니다, 본부 차원에서. 은평, 중랑, 강서, 송파 이렇게 아마 권역별로 했는데 이것도 5, 6월에 했어요. 5월 두 군데, 6월 두 군데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소방본부 차원에서 겨울철도 다가오고 하니까 일반화재 또 전기차 화재를 상대로 해서 대국민 시범훈련을 한번 실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사실 저희 연간 계획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많이 이루어지는 훈련이 긴급구조종합훈련이 있어서 각 소방서별로 별도로 훈련들을 하는데 그때 훈련상황에 위원님 말씀처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랄지 연계성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할 때부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큰 사건이 없으면 그나마 좀 덜한데 계획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에 도봉구 화재사건, 부천 숙박시설 사건, 아리셀 또 전기차 화재 사건 이래서 지금 사상자가 15명, 16명, 20몇 명씩 이렇게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민 상대로 해서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 즉시즉시 필요할 때 그런 걸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을 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용호 위원 그리고 그런 거 하실 때 각 소방서별로 잘하시겠지만 일반적인 것보다도 공동주택 큰 단지 또 큰 고층건물 각 구별로 다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호텔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과 시민과 소방서가 함께할 수 있는 훈련을 하면 더더욱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훈련에 참관을 직접 해 주셨지만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훈련장소 섭외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훈련장소를 섭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다양성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장소 찾아서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실질적인 그런 건물을 상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용호 위원 그리고 거듭해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특히 폭발사고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설마설마 우리 아파트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도중에 언제 어디서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자동차가 폭발해서 사고가 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시민들을 위해서 각 아파트별로 전기차 화재를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4,500곳에 대한 실태조사는 10월 25일경쯤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여튼 지금 벌써 11월이잖아요. 올해 안에는 그런 매뉴얼을 빨리 작성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서울시 내에 있는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아파트 관리소에도 배포가 되고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어쨌든 엘리베이터도 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매뉴얼이 확정돼서 시민들이 그거를 좀 더 피부로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리고 그중에 특히 에어매트 사용법, 교육훈련은 어떻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공기안전매트 설치 및 활용방안계획을 수립해서 전 소방서가 훈련을 실시하고 또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숙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을 소방서 내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지 이거를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고층빌딩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다중시설이 있는 그런 데를 상대로 해서 과연 안전매트가 이상 없이 설치돼 있고 또 구비가 돼 있으면, 소방서에서 안전매트를 싣고 화재 현장을 가면 그만큼 힘드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 그런 시설을, 제대로 된 최신제품, 안전매트 같은 게 설치돼 있으면 화재 났을 때 훨씬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안전매트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훈련은 저희들이 예정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어매트에 직접 사람이 떨어지면서 부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따질 수는 없으니까 마네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실험적인 훈련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을 상대로 에어매트에 관련된 훈련을 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 플러스 공동주택이든 어디든 우리가 훈련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연 4회를 한다, 각 소방서별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중앙에 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훈련 시에 대원들을 통해서 연습 겸 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소방서 대원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라든지 각 지자체별로 다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상대로 협조를 구해서 훈련을 하고 그러면 아파트 안에 그 시설에서 훈련하다 보면 매트도 점검하게 되고 그런 시설을 통해서 사람이 직접 뛰어내리지는 않아도 마네킹을 가지고 실험을 하더라도 그런 걸 통해서 갖춰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걸 공동주택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상대로 해서 하시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착안할 부분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안전매트에 만약에 주민들이 피난하게 될 상황이 닥쳤을 때는 중앙에 잘 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러니까 시민에게 알리는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거를 훈련으로 어떻게 연계시킬 건가는 고민을 해서 진행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방점검을 하게 되면 각 소방서별로 아파트라든지 대형시설에 가면 그런 안전매트 사용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점검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화재와 관련돼서도 저는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정말 대처방안이 그렇게 원만치 못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런 원인을 다 파악해 보니까, 최근 8월 28일 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이동형 리튬이온 ESS 화재진압기술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런 훈련도 하고 했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용호 위원 그 자료를 제가 다 받아봤는데 그 자료를 받아봐도 화재를 진압하는 전용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는 인증된 게 없다는 얘기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용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올해 10월 15일 또 아까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창용으로 해서 한 걸 봤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용호 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관창용으로 하면서 화재진압을 할 때 물 호스로 쏘잖아요. 그럴 때 소화약제를 섞어서 하게 되면 열폭주라든지 열을 식히고 냉각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이 있다고 그래서 소방 관련 대원과 제가 10월 15일 경기도 여주에 있는 방재시험연구원을 직접 한번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떤 제품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이 KFI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다 이거죠.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게 소방청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시겠지만 전기자동차 화재 시 그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뉴스나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실험을 해서 빨리 인증된, 공인된 제품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전기자동차 화재, 특히 일반적인 전기가 아닌 리튬이온 배터리 부분의 화재 발생으로 해서 열폭주가 나면 저희들도 진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새로운 장비를 실험적으로 도입하는 거랄지 아니면 그다음에 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고 그런 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영상 하나 보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하겠습니다.
(12시 1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됐습니다. 그 정도,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어쨌든 화재가 났을 때 과연, 도봉구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났는데 그때 몇 분의 사상자를 냈죠? 스물아홉 분,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부천 숙박시설에서는 열아홉 분 그다음에 화성에서는 스물세 분이 사망한 사건도 났는데 살다 보면 지하철이라든지 기타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일반화재든 어떤 화재가 났을 때 과연 정말 이거를 골든타임 안에, 유독가스를 마시면 몇 분 안에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여러 매스컴이나 언론에서도 그걸 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골든타임까지 버틸 수 있는 방연마스크라든지 기타 등등의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해서 소방청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러니까 각 부처들은 소관주의원칙에 따라서 해당 법률과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연마스크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인증을 받아서 각 배치 여부랄지 이런 것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청과 행정안전부가 유기적으로 협력이 돼서 이런 부분 상호협조적인 관계로서 소방 관련된 부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업무보고 22페이지에 한강교량 투신예방을 위한 영상감시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관 양성 문제, 실화재훈련장 또 119 뺑뺑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속한 병원이송을 위한 119 스마트시스템 도입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119 종합상황실 관리체제도 구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의 심ㆍ신 건강 복지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더 집중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 추진하는 문제에 이상이 없도록 소방본부장님께서 더더욱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점심시간 좀 뺏어서 죄송하고요. 계속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소방공무원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소방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아까 박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화범 검거 완료했다는 보고가, 서울경찰청 확인해 본 결과 방화범은 검거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칠성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님 말씀, 각 사업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여튼 장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웅기 현장대응단장은 질병 관계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먼저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소방의 날을 맞이해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노고에 큰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소방관의 마음건강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책자 197번,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한편에서는 나아진 게 없다는 의견들도 있어요.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부터 먼저 묻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비롯한 심리건강치료에 관해서 조금씩은 사업을 넓혀가고는 있지만 직원들이 충분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매년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굴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거는 본부장님 생각이신 거죠? 제가 본부장님 생각을 물었으니까…….
그럼 먼저 PPT 한번 화면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소방청에서 발표한 거예요. 2023년도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5만 2,802명에게 분당서울대병원과 같이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물론 이것이 서울시만 대상이 아니라 전국의 소방공무원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으나 그래도 비단 서울시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소방관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 위험군이 2만 3,000이 넘어요, 보면 43.9%잖아요. 이렇게 되면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이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다는 거거든요, 치료위험군도 7,617명에 달하는 거고. 이게 보면 지난 1년 동안에 1회 이상 자살 생각을 했다고 밝힌 소방대원이 무려 4,465명이에요. 이거는 처우 개선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요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 심리적인 PTSD를 포함해서 치료 부분은 완치가 안 되고 지속해서 안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매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매해 더 악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양순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중에서 서울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봉양순 위원 어떤 건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심리상담 측면에서는 내 손 안에 상담센터라고 온라인 기반에서 하는, 앱 기반으로 하는…….
○봉양순 위원 앱을 설치해서 하는 거 비대면 말씀하시는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맞습니다. 그거는 서울만 하는 사업입니다.
○봉양순 위원 그거 들어가서 한번 해 보셨어요, 본부장님도?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들어가기까지는 했는데 제가 직접 상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를 포함한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소방관서장도 똑같이 아마 PTSD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양순 위원 지금 비대면 상담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대면 상담과 비대면 상담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비대면 상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앱 설치가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는 더 수치가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없으면 좋겠죠, 사실은. 없는 게 좋은 건데 비대면에 비해서 대면이 많아요. 그럼 이건 어떤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작년 대비 올해라면 올해는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에…….
○봉양순 위원 물론 지금 9월 수준이니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결코 숫자가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전년도에 비대면이 461건이었다면 올해 9월 수준이 250건이에요. 그러니까 현저히 적은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은 많다는 거죠. 본부장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아마도 심리상담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심층적으로…….
○봉양순 위원 당연한 거죠. 제가 지금 그걸 질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앱을 설치해서 비대면 상담프로그램이 과연 이게 유용하고, 정말 우리 소방대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일까 싶은 거죠. 심리상담이라는 건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도 있는 거고 정말 거기서 터치로 인해서도 가능한 거고 마음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마음을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앱이 마음을 읽어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것을 했다는 것은 직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측면이었습니다.
○봉양순 위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선택을 주는 게 좋아요. 그러나 이 마음건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비대면 이용 연령대를 보니까 30대, 40대, 20대 그리고 50대 이하가 최하위예요. 그리고 이건 아마도 접근성이나 활용능력과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맞는다고 생각하시죠, 본부장님도?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공감합니다.
○봉양순 위원 행감을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보다 비대면이 장점이 있을 수 있죠. 마음이 아주 많이 아프지 않은 대원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비대면보다는 대면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내년에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사업에 상담 의사선생님 수를 늘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원래 도입 취지에 맞게 하시는 것도 좋으나 어쨌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에게 정말 효능감 있고 채널이 제대로 될 수 있는 홍보도 하시고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연차 공무원과 50대 이상 중장년층 공무원들에게 특히나 더 접근성이 필요한 거니까 이런 부분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하나 더, 공무직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편성기준과 집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를 묻고 싶은데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어쨌든 예산 집행에 있어서 공무직에 관련해서는 공무직에 별도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걸로 들었는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님 제출 자료에는 공무직에 사용된 인원수에 대한 부분 표기해서 자료 제출을 드렸고요.
○봉양순 위원 지금 소방서에 공무직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전체 174명이 근무하는 걸로…….
○봉양순 위원 제가 18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전에 그럼 또 줄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180명으로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서요 관련 업무 담당하는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봉양순 위원 괜찮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공무직 채용과정이 소방서에서 직접 채용하는 과정이 있어서 본부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하는 것과 전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봉양순 위원 아무튼 알고 있는 숫자가 제가 18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여나 그 이전에 그만둔 직원들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다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공무직 직원들이 뭐가 필요하다 소모품이 필요하다 할 때는 바로바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간담회비라든가 이런 것들 바로바로 지급이 되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 세부적인 거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작년 대비 올해는…….
○봉양순 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아세요? 그거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거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이정희 소방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부서별로 공무직과 촉탁직이 소속돼 있는데 공무직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을 하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비품이나 소모품이나 간담회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바로 집행이 된다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정희 네, 저희에게 요구 조건이 올라오면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육아휴직 계속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라서 공무직들도 같이 다 하고 있는 거죠, 육아휴직을 낼 경우에?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정희 소방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보통 촉탁직이나 공무직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높아서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봉양순 위원 현재 없어요? 본 위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정희 조리사나 영양사, 공무직까지 공무원법 똑같이 적용 받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님, 정확한 수치를 말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봉양순 위원 지금 그러면 영양사만 육아휴직을 쓰고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정희 청소나 방호원은 없어지고 영양사만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이나 방호직은 연세가 있으니까 초등학교 2학년 미만 자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로 조리실이나 영양사분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정희 네,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있어요? 어느 계통이, 영양사들이 쓰고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정희 광진소방서 영양사입니다.
○봉양순 위원 영양사, 알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님 참고로 현황자료를 금방 받았는데 2024년의 경우에는 공무직 4명이 육아휴직을 쓴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공무직이 육아휴직을 쓴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사, 영양사 그분들이 쓰신다는 거죠, 다른 분들은 아니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육아휴직은 영양사라고 지금 보고가 올라왔는데요.
○봉양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공무직과 공무원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건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은 하지 말아달라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소방관서에서 지금 5년간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략하게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직속기관 포함해서 31개 소방기관이 있고요. 이 소방기관에 대해서 본부 차원의 감사담당관실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저희가 요청한 것에서 주신 자료 58페이지를 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163개의 소방관서 자체감사가 진행됐어요. 이 중에서 행정상 조치가 1,162건이고 재정상 조치 환수금액이 9,067만 원, 환급금액은 756만 원이에요. 징계나 경고, 주의 등을 포함해서 신분상 조치가 912명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4개 기관이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오지 않았으면 다음에 별도로 보고해 주셔도 되고요. 용산하고 구로하고 금천, 마포가 하반기에 한다고 돼 있는데 마포만 빼고 거의 다 했을 것 같은데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금천소방서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별다른 이상은 없나요? 지금까지 하반기 한 것 중에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요, 금천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봉양순 위원 나머지 4개 구 하고 나서 이거는 별도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감사의…….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님, 감사결과 보고를 요청…….
○봉양순 위원 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직 4개 구가 남았잖아요. 하반기에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서에 대한…….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봉양순 위원 징계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무엇보다 대원들이 억울하게 징계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자체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에 따라서 사례를 전파하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각 소방서별로 늘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제가 매년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감사 사례에 관련된 부분은 사례집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뉴스나 저희들 교육시간을 활용해서 감사 지적된 사항 공유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서두에 먼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PPT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5년간 종합감사 결과분석을 보면 매년 반복된 지적이 나와요, 한 지점에서.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면 비밀 등 보안업무 관리 소홀 쭉 나오죠. 이런 업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밀업무라든가 보안업무라든가 이런 게 부실하면 안 되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돼야 할 문제들이 매번 반복돼서는 안 돼요. 기관의 정보나 어떤 신뢰성의 회복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내년 감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소방관서에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적극행정 시범 사례 어떤 것들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노원 같은 경우에 스마트시티 앱을 자치구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노원의 스마트시티 앱.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죄송한데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할 소방서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봉양순 위원 네, 노원소방서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아마 다른 소방서장님들도 이해의 폭도 넓을 것 같고 다른 소방서에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원소방서장 이상일 안녕하십니까? 노원소방서장 이상일입니다.
저희 산불방지 보관함 같은 것들을 지도에 표기해서 노원구청하고 연계해서 그것들을 같이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봉양순 위원 지금 노원구 말고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없나요, 본부장님? 현재 노원구만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시스템이?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러니까 노원소방서와 구청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
○봉양순 위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각 구별로 소방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원소방서 말고 다른 소방서에서 이렇게 노원구처럼 하는 소방서가 있냐는 거죠. 없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똑같은 사업을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런 좋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방서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적극행정 사례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다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도 줘서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 소방서마다 특색 있게 하는 사업은 소방정책제안방이라고 포털사이트 방이 있어서 매달 매번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에…….
○봉양순 위원 매달 매번 올라오는데 본부장님 노원에서 그거 하는 거 모르고 계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올라오면 선정을 합니다. 많은 것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하나하나 다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봉양순 위원 네, 됐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관련된 사항 시기별로 추려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신속동료구조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봉양순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신속동료구조팀?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정확히 시점이 언제인지는 제가 기억을…….
지금 현장 활동할 때마다 현장지휘관이 RIT라고 신속동료구조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어쨌든 그러면 운영방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운영방식.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운영기준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재난이나 대원들 생명에 위험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현장지휘관이 구조대 중에 한 팀이나 두 개 조 이상을 지정해서…….
○봉양순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이 1개 팀을 지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 상황에 맞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상황에 맞게 현장지휘관이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장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에 구조활동의 공백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으로 취해 나가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원래 선착대랄지 구조활동 하는 팀 외에 다른 팀을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봉양순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원이 돼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리고 한 자치구의 한 소방서가 대응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일단 화재에 따라서 주위에 있는 소방서의 소방력이 같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봉양순 위원 어쨌든 이걸 하게 된 취지가 동료대원들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변화가 또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치면 RIT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RIT 지정됐는지를 확인하고 있고 RIT 대원에 의해서 구조된 사례는…….
○봉양순 위원 구조된 사례는 제가 보고 있어요. 봤어요, 자료는 봤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전체적으로 모든 구조대원에게 다같이 하는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그렇지는 못하고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근데 그것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근데 너무 빠른 시간에 하다 보면 훈련수준이 떨어질까봐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신속동료구조팀은 무엇보다도 자격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격기준도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구조대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은 다 인명구조사자격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봉양순 위원 아니, 그중에서도 선발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것까지는 기준이…….
○봉양순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아직 청에서도 별도의 자격을 주지는 않고요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 훈련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별다른 게 따로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제가 훈련하는 과정을 봤는데 그러니까 실제 대원들을 탈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탈출 과정에 보통 장애물을 넘는다든지 위에서 뛰어내린다든지 또는 동료를 이끌고 탈출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교육이 조금 심화되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왜냐하면 소방공무원들이 그렇게 다닐 때 워낙에 개인보호장비가 있잖아요. 대원 탈출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적어도 8개, 10개까지 될 것 같은데 필수장비 이렇게까지 포함해서 다같이 하려면 무지하게 힘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장비를, 그런데 실제 구조대원들이 현장에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장비와 플러스된 장비들이 있어서요. 대원들이 그래도…….
○봉양순 위원 필수장비 예를 들어서 사다리, 절단장비 등 외 또 추가 장비가 필요하나요,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대원을 안고 그러니까 구조용들것이라고 그래서 대원을 현장에서 밖으로 끄집어낼 때 필요한 들것 장비가 필요하고요. 파괴장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쓰고 있긴 하지만 열화상카메라가 추가로 필요하고…….
○위원장 강동길 서서히 마무리하시고요.
○봉양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장비들이 항시 출동 차량에 비치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출동할 때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구조대차량에 늘 비치돼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차량에 비치돼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봉양순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서 소방 일선에서 뛰고 있는 여러분들이 늘 고단하지 않도록 본부장님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4일 국회에서도 이미 지적이 있었죠, 저희 소방대원 급식 개선에 대해서. 요즘 각종 언론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서별로도 단가 차이가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 방안이 있으신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급식에 대한 부분은 급식의 질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목표라고 보고 있고요. 서울소방 같은 경우는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사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 대신에 부식재료비에 대한 지원으로 방향을 잡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금액이 타 시도보다 높다고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 보니까 서울에서 책정된 부식재료비 액수가, 금액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17억을 계산했는데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로 올려서 내년도 예산을 상향해서 집행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성북 같은 경우에는 5,800원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양천 같은 경우에는 3,700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각 소방서에서도 지금 차이가 있었던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걸 계산하는 게 인건비 지원 부분과 부식비 지원금 그다음에 소방서 각출하는 비용들도 포함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각출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타 자치구는 조례 제정이 다 되어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타 시도 보니까 9개 정도 시도에서 돼 있는데 저희만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시급히 제정하고 그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많은 지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내년에는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2023년도 행감결과보고에 아직 추진 중으로 아직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강 교량 자살사고 예방 CCTV에 대해서 지금 두 군데가 미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랑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랑 다르네요. 철교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잠실철교는 당초 사업대상에서 보행교가 아니어서 빠져 있었는데…….
○이은림 위원 이번에 추가를 해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경찰청에서 요청이 와서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하나 늘었습니다.
○이은림 위원 대상지가 늘었고 그러면 내년에는 추가가 다 되는 겁니까, CCTV 확보가?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성산대교 같은 경우는 교량 보강공사가 내년에 끝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끝나는 대로 저희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CCTV를 설치할 때 지금 지능형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지능형 CCTV…….
○이은림 위원 지능형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온도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사람의 움직임, 서있는 동작이랄지 특정 장소에서 머뭇거리는 행동하는 것이 나타나면 그것이 관제센터에 팝업, 이렇게 더 강조돼서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관제센터 직원이 해당 대교의 관할 수난구조대나 소방서에 연락해서 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빠르게 CCTV를 설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안전체험관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용객이 너무 감소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맞습니다. 일단 코로나 상황 자체에서 대폭 감소를 했고 코로나 상황이 끝나갔으면 어느 정도 더 체험객이 늘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많이 다소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은림 위원 원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체험을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 부진한 사유를 일단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을 정리해 보니까 첫째는 코로나가 완화됐으니까 각 교육 관련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체험관에 오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체험관이 2023년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교관 인력, 운영인력이 다소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조직 변경하고서 지금 인원이 감소해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러니까 시민들이 기존의 체험관 시설보다 더 좋아진 체험시설을 통해서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돼서 체험관에 대한 리뉴얼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서 체험하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때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홍보가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재난발생 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험을 많이 늘려달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는 광나루는 갔었거든요. 그래서 광나루 갔을 때 아이들이 탈출할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나 지금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화재현장에서 연기가 나와서 마스크를 쓰고 최대한 밑으로 걸어가고 이런 소방체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CPR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만 교육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저는 실질적인 체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내일 현장방문이 소방학교로 되어 있는데 저는 수중 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수중에 관련된 체험은 없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님 내일 소방학교 가서 저희 소방관 중심의 훈련장을 보시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 체험관 같은 경우도 리뉴얼 사업하면서 진행했던 게 급류와 침수공간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2개 사업을 합쳐서 수조를 늘려서 진행하는 걸로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관에서도 급류랄지 침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훈련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훈련장은 소방학교의 훈련장…….
○이은림 위원 소방학교에 훈련장이 있는데 그게 높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깊이가?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깊이 5m 정도 나오는 풀이 소방학교에는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유리를 깨거나 이런 부분들도 진짜 전부 다 가능한 건가요? 하셨나요, 그런 체험을?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건 소방학교에서, 차량 유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차량을 담가서 훈련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은림 위원 그런데 폐차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 진짜 실제 훈련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위험한 사태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 동부간선도로에서 침수 돼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럴 때 대처방법들을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훈련장도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마음건강은 다들 정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복지 쪽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건강이 말 그대로 소방관님들이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휴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러면 혹시 도서 관련해서는, 저는 책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책 관련해서 복지 프로그램이 좀 되어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책을 통한 복지 프로그램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그런 복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리의 서재나 교보문고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동을 하거나 이럴 때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창의적으로 생각을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세대가 계속 바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체력훈련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이 시설이나 어디 나가서 체험을 통해 힐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쪽으로만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직원들 생활 속에서 힐링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그냥 이동하면서 저희가 좀 편안하게 글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베스트셀러 같은 것도 책을 읽고 싶은데 못 읽는 경우도 있고, 책으로 많은 것들을 풀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복지가 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 심신안정실을 설치하고 심신안정실에는 마음이 차분해지는 음악에 대한 걸 초기에 시도했었는데 직원들이 출동 때문에 심신안정실에서 편하게 오래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이용에 대한 게 낮아진 부분이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한 오디오북이랄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의 심리적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교체를 많이 하셨는데 안전장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내구연한이 다 차기,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다 잡아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수리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이은림 위원 수리가 일어나게 되는 부분들은 왜 일어나게 되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이 정상제품을 받더라도 현장활동하는 과정에, 특히나 많은 활용을 하다 보면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재현장 자체나 또는 구조현장 자체가 평안한 일상 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받더라도 그대로 편안하게 쓰는 게 아니고 강도 있는 상황에서 쓰다 보니까 수리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은림 위원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그러면 줄여야 되는 건 아닐까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 제품마다 특성을 강구해서 필요한 경우 소방청에도, 그러니까 이걸 소모품으로 해야 될지 내구연한을 두고 써야 될지에 대한 것을 건의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고장이 나서 고치는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내구연한을 좀 줄여서라도 새로운 장비로 교체를 해서 안전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소방청에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들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혹시 의식이 없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119가 출동을 했을 때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구급대원이 현장 도착해서 심정지 상황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의식이 없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어서 심폐소생술 외에 빨리 긴급히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는 경우는 이송조치하고 필요시에는 또 상황실에 지도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지도의사님의 응급의료 지도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은림 위원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1번이 응급처치를 먼저 한다고 되어 있는 거고 2번이 그러면 의식이 없는 환자를 기준으로 보호자와의 연락은 언제 하나요, 응급처치를 다 끝낸 다음, 아니면 병원에 이송한 다음? 응급처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지, 보호자와의 연락은 언제 이루어지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후착대가 와서 대원이 오게 되면 그 대원을 통해서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원이 확인되는 환자가 있을 수 있고 확인되지 않는 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찰과 대부분 공동대응을 하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도, 미확인자여도 병원으로 이송은 하시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최초, 응급상황이 필요한 경우는 이송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미확인자라고 하더라도 응급에 대해서 정말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보호자랑 연락이 안 돼서 병원으로 이송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실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심정지 상황이고 저희들도 응급하다고 판단되면 일단 최우선으로 병원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최우선으로 응급처치 후에 보호자 미확인자라 하더라도 이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박성연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관용차량 사적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량 운행 관련해서 미흡한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지적사항은 전기차 충전시간이 운행시간으로 잘못 입력돼 있고 시스템 용무를 기타로 선택할 시에 관용차량 사용목적이 불분명해서 그런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치와 결과에 대해서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운행목적을 기재한다든지 운행기록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한다고 했었고, 올해 10월 1일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의 운행일지 관련 관리내용을 세세하게 기재토록 돼 있어서 10월부터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운행일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화면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제출된 운행일지를 좀 봤는데요. 보시면 2024년도 관용차량 운행일지에서 일부 보완된 부분들이 발견되긴 했습니다. 8,373건 운행기록 중에서 기타로 용무가 입력된 건수가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 17%인 1,418건에는 비고란에 운행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무를 기타로 해 놓고 비고 입력이 안 되었으나 목적지명을 보면 자택, 골프스쿨, PC방 이런 목적지가 기재돼 있어서 보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목적지가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서 미입력 건수가 47건이나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2024년 7월 8일인데요 저희 지금 10월 1일부터는 바뀐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목적지가 기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게 2024년도 7월까지도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건 저희 서울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할 때가 9월 말까지는 그걸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데 이 내용들은 사실 그럼 뭘까요? 목적지명에서 조금 의구심이 가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예방행정 목적으로 점검하러 간 다중이용업소 점검 부분이 있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이 같이 기재된 것 아닌가 하는…….
○박성연 위원 단장님 자택…….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다중이용업소 3개소 그다음에 PC방도 현장점검으로 관용차를 몰고 나가신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자택은 뭘까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정확한 부분은 제가 명확히 분석하지 못했고요. 관련된 부분은…….
○박성연 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렇게 미입력되고 비고란에 기타로 선택되어 있을 때 개선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장비관리시스템에는…….
○박성연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10월 1일 이후부터는 저 시스템이 아닌 소방청이 주관하는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다른 걸로 지금 해서 이런 시스템을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박성연 위원 그리고 서울시 기관운영감사에서 2023년도 관용차량 사적사용 및 허위기재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아마 지적이 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관용차를 이용해서 골프연습장을 방문하고 사적으로 허위운행일지가 작성된 사례가 6건이 있고요. 소방공무원이 운전기사로 투입된 사례들이 2건, 출퇴근 차량으로 사용된 사례가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와 현재 처분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비위가 발생한 연도가 2023년도였고 해당 사항들은 모두 자체 조사나 감사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 조치하고 이용료 일정 부분의 대금은 환수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박성연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용차량은 긴급한 상황에 출동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적으로 사용된 부분들이 조금 있고 또 기재하는 것 또한 기록상의 오류 아니면 시스템상 오류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은 추후에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추후에도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두 번째로는 소방대원 현장 소방활동 시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화재진압 중에 발생한 폭발사고로 여러 소방대원님들이 부상을 당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임무수행을 하시는 우리 소방대원들에게 안전관리사항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사항을 몇 가지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소방대원의 순직ㆍ공상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 위험순직은 없고요. 그냥 일반순직이 5년간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상은 836명이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소방 외에 순직하시는 분들의 사유들은 대부분 어떠한 것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일반적으로 질병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도 있고요. 질병적인 부분, 외적이지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해서 순직으로 인정된 부분이 세 분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우를 해 드리고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이 순직한 부분은 순직한 유가족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처리해 드리고요. 공상 직원은 치료비랄지 그다음에 특별위로금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혹여나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순직자 지원 관련해서는 유족보상금, 사망조의금 등 이런 게 있는데 순직사유가 기타인 경우에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사항이 입증돼야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기타가 지금 한 46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희귀성질환으로 직원들이 공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희귀성질환이어서 과거에는 공상 입증 자체를 본인이 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입증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는 공상추정법이 있어서 그 입증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인사혁신처에서 반대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본인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거를?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본인이 업무상 재해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체계였다가 최근에서야 공상추정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박성연 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상자가 한 836명 정도 되는데 요양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으신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아서요 내용을 확인한 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것도 내용을 확인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방대원들 개인보호장비 관련돼서 꾸준하게 관심 갖는 부분 중 하나인데 이를 구매하거나 관리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 개인보호장비나 차량에 대한 부분은 매년 예산 수립할 때 최우선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방화복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3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편차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현장대원, 그러니까 방화복 같은 경우는 많이 출동하는 대원이 필요로 할 수 있고 적게 출동하는 대원, 특히 행정요원이나 출동을 안 하는 대원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준에는 두 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 벌까지 할 수 있도록 예비방화복을 확보하고 있고요. 행정요원들은 두 벌 기준이었던 걸 기준을 낮춰서 한 벌 기준으로 줄이는 걸 통해서 현장대원이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본 위원이 따로 제출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이게 아마 방화복 같은 경우는 종류가 섬유의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서 하게 됩니까? 아라미드 섬유랑 PBI 섬유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기능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건지 아니면 선호도에 따라서 다른 건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3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마 기능적으로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 재질에 대한 건 KFI 인증을 받은 걸 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 선호도조사도 하고 그래서 구입할 때는 직원들 의견을 반영한 옷을 구입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럼 개인이 선택을 해서 어떤 걸 선택을 하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보면 사실은 가격이 72만 원~73만 원과 한 100만 원~110만 원 정도 두 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저희들 직원들 선호도에 따르면 최근에 PBI 성분이 든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쪽으로 더 많이 지금 계속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연 위원 기능적으로 좀 다른가요, 두 가지가?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박성연 위원 기능적으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는 예산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나요, 차이가 많이 나면? 한두 벌씩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동길 저 반대편으로 가서 하세요, 반대편.
○안전지원과장 윤득수 안전지원과장 윤득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재질에서 기본적인 요건으로 그 기능상의 최저요건은 다 성능을 통과하고 있고 다만 아라미드 섬유는 500℃, PBI는 600℃ 이상의, 그래서 PBI가 훨씬 더 열에 강한 성질이 있고 2024년도에는 아라미드를 구매했지만 2025년도에는 직원들이 좀 더 안전을 요구하다 보니까 PBI 방화복을 구매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건데요 과거에 있었던 기술보다 최근에 나온 것들이 조금 더 성능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도의 사고들이 더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경우는 기한이 되지 않더라도 성능이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요.
○안전지원과장 윤득수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크게 공감하고 다만 3년이라는 내용연수가 거의 도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PBI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충족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비슷하게, 처우 관련돼서 또 하나 질의드리고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소방대원의 야간수당이랑 일반직공무원의 야간수당을 비교해 봤는데 거의 100원 정도 차이 나는 걸로 100원에서 2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 수당이 이를테면 공무원 수당규정 자체를 인사혁신처에서 관리하고 있고 모든 공무원에게 거의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외수당이나 야간수당은 저희만 특별하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하지만 지금 위험근무수당이나 구급활동비에 관련된 수당도 보면 구급활동비 같은 경우는 전 직원한테 지급되지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 지급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 내근 업무 같은 경우는 위험수당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성연 위원 내근은 아니라도 구급지휘팀, 구조구급 교관, 종합상황실 이런 정도까지는 구급활동비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은 수당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집행하는 기관이고 실제 그 사람이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질의해석기관인 해당 부처 인사혁신처나 소방청에서 관련된 부분의 답변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혹 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임의대로 처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임의대로 처리하면 나중에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성연 위원 임의 지급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행안부나 어느 상위 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박성연 위원 사실상 저희가 볼 때는 야간수당도 일반적으로 보면 생명수당이나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긴급하게 밤에 출동해야 된다거나 이게 그냥 사무실에서 하는 경우랑 현장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또 화재나 이런 것들이 밤에 많이 발생하니까 출동하다 보면 당연히 근무수당이나 야간수당들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것도 5급 기준으로 보면 일반직은 5,020원, 소방령 야간근무수당 5,303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300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구급활동비도 보면 구급지휘팀 이분들도 다 현장 나가시는 분들 아니에요? 또 때로는 안에 있다가도 다중에 아주 큰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근방에서 다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또 뒤에 보면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소방차의 탑승인원과 그 사람까지만 지급이 되고 그 이외의 사람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급한 상황에 누가, 이 소방차의 탑승인원과 초과한 펌뷸런스 인원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현장에서 대응하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해서 지속적으로 소방청이나 인사혁신처에 그런 부분까지 넓혀달라는 취지로 계속 질의를 하고 회신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이 구조구급활동비도 월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때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계속 제안을 해서 개선사항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까 전에 급식비 관련된 것도 차이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제안 중에서 보면 출동간식비 카드 개설, 출동간식비 같은 경우는 그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출동…….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아니, 현금 자체 지급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성연 위원 자체 지급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거 카드 개설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카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근데 수용 여부 저한테는 불가라고 되어 있어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출동…….
○박성연 위원 네, 출동간식비 카드 개설에 대한 부분이 수용 여부는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출동간식비 카드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그걸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청사에 정수기 설치 및 사용료 지원 이런 것도 지금 수용 여부에서 보면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가 급식비나 이런 걸 얘기를 하다가 청사에 정수기 설치 이런 예산 지원이 안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제가 들은 사항에 의하면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아리수를 적극 권장하는 측면에서 정수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마 정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래도 정수기 사용이 지금 소방서만 안 되는 건지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아리수 말고도 정수기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급식비 말고도 정수기 설치가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는 가지 않고요. 여러 가지 제안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현장에서 어렵게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간단한 부분이라도, 현장대원의 출동간식비 정도나 이런 건 조금 현실화시켜서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보니까 간단한 정수기 설치 이런 것들도 수용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린 거고 여직원들의 휴게공간과 대기실, 저희도 소방서를 가보니까 출동대기실이 되게 열악하잖아요. 사실 좁다 보니까 남녀 구분하기도 굉장히 좁은 현실이고 이런 부분은 차차라도 조금 바꿔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 사생활 관련된 것도 있고 여직원들 휴게공간이랑 대기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소방재난 및 응급구조대 출동 사고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본부 책자 1492페이지 연도별 출동건수, 처리건수, 출동소요시간 현황 받아봤고요.
그다음에 1385페이지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위반 차량 관련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 이거 보면 저희가 두 가지로 구분하면 소방차 출동 시 교통사고 현황 또 하나는 화재 진압 출동 시 강제 처분 현황 이걸 살펴보면 사람들이 구급차나 이런 차들이 왔을 때 길 터주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이 현황을 보면. 2024년도 소방차 출동 시 교통사고가 전체 32건 중에 52%인 18건이 보행자하고 충돌하거나 아니면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중앙선 침범 충돌, 중앙선 넘어 유턴 차량과 충돌 아니면 주차된 차량과 추돌, 상대방 운전자 긴급 차량 충돌 등으로 긴급차량의 길 터주기 요령이 잘 홍보되지 않아서 일어났던 경우가 많았고 그다음에 화재로 인한 소방차 출동 시에는 주차된 차량과의 추돌 건수는 3건이지만 실제 화재 진압 강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강제 처분이 최근 3년간 2건밖에 없는데 화재 출동 시에 주차된 차량으로 추돌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장치가 없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법적 장치는 있는데 조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처리를 소방서에서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조치 중에 어떤 처리가…….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이를테면 소방차가 출동하면서 일반 차량을 강제 처분했을 때 일반 차량의 소유주나 관련된 분들이 자기들은 불법주정차가 아니었다는 부분에 대한 걸 입증해서 단순히 배상만 요청하면 다행인데 그 직원들에게 자꾸 전화해서 항의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좀 힘든 과정…….
○최민규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 본부에 광수대가 있어서 손실 보상이나 적법한 상황에 대한 보상처리는 전담해서 하는데 민원 전화 받는 것 자체를 본부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소방서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그런 부서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담해서 처리한다고 하지만 실제 민원인은 본부로 전화하는 게 아니고 서로 전화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최민규 위원 그건 실질적으로 현장 뛰는 분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러니까 다른…….
○최민규 위원 그거 따로 부서를 하나 신설하는 걸로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서에 그런 일을 담당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을…….
○최민규 위원 그거는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도 만들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신규 소방공무원 증원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최민규 위원 해야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민규 위원 그런 거는 사업이라는 표현이 웃기지만 표현이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분들이 그런 것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 한다는 것 저는 좀 반대거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런 부분이 좀 되도록…….
○최민규 위원 그거는 실질적으로 부서 만들어서 할 계획을 저희 도시안전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청이나 행정안전부 그리고 서울시랑 긴밀히 협력하면서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우리가 먼저 그걸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저희 서울시부터 먼저 그거를 앞장서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긴급차량이 왔을 때 유럽 같은 경우는 모세의 기적처럼 쫙 이렇게 열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길 터주기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뭐라고 그럴까 양보의식에만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아니, 법적으로 안 돼 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최민규 위원 부과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응급차가 급해서 막 가는데 차가 안 비켰어, 언제 과태료를 부과해요? 내려서 하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아니요, 저희들 차량에 영상장비가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실제로 영상장비로 찍어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저희 한 5년간에 걸쳐서 56건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5년간 56건이 많다고 보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럼 제대로 안, 그 정도로 우리 시민의식이 좋아서 쫙 비켜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저희 서울소방 유튜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거의 매달 길 터주기, 그러니까 소방차가 출동할 때 차선을 변경해서 가고 하는 길 터주기 홍보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보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시민들이 자주 잘 비켜주는 상황입니다. 막고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운전 미숙으로 인하거나 또 본인이 피할 공간이 없어서 못 피하는 건 몰라도 일부러 방해하는 차량은 없다고…….
○최민규 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운전해 봐도 사이렌 돌아가면 별로 잘 안 비켜주시던데 홍보가 덜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차량을 통해서 피난과정을 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협조적으로 지금 잘 피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유럽에 비해서 저희는 도로경계석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도로가 1차선, 왕복 2차선, 4차선 해봤자 차들이 꽉 차 있으면 이 경계석, 유럽 같은 경우는 경계석이 우리나라 한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차량들이 개구리 주차하듯이 해서 길을 다 터주는데 저희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런 규격으로 경계석을 높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경계석을 좀 낮춰야, 요즘 차들이 바퀴 큰 것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차체가 낮은 승용차들은 옆으로 피해주기가 힘들다는 거죠, 좁은 길에서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차량들이 피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출동 차량들이 오히려 중앙선을 넘어서 출동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큰 차들이니까 그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경계석 문제도 있지만 하여튼 홍보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 두 가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뛰시는 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게 전화 받는 부분은 따로 전화 받는 민원 처리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마련해 주시고요. 구급차 이런 거 올 때는 광고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사람들 인식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다음 질문은 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교육 관련해서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 서울시 관내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육 진행하면서 비용 요구한 사례가 있다는 신문 보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2024년 8월입니다. 2시간에 15만 원, 이 기사내용을 보면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제보자가 출장 소방안전교육을 요청했을 때 소방서에서 비용을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 2시간에 15만 원에 합의를 봤대요. 그러고 교육이 진행됐던 사례이고, 이 사례 외에도 최근 3년간 소방안전교육 현황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비용청구한 사례가 119건이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서 진행하는 소방안전교육 원래 무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무상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그 원칙을 직원들이 무시하고 돈을 받았는데 이거는 소방재난본부장님이 무슨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 같은 것,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유 아니면 그 기준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일단 저런 일이 발생한 것 자체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원칙이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것은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외부 관련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요청이 온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당을 받고 교육을 해도 위법은 아니라고 현재 지금 해석이…….
○최민규 위원 그게 기준이 돼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닌데…….
○최민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했을 때는 돈을 받을 수 있…….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반대로 위법이라고 그냥 규정이…….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위법이 아니고, 위법은 아닌데 합법도 아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이 장려하는 사항이 절대 아닌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
○최민규 위원 그거는 특별한 사유인 거고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냐 이거예요, 기준. 돈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기준…….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외부강의 요청이 와서 강의를 해 줬을 때는 그게 위법이 아니고 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돈을 얼마 받는다, 시간당 얼마다 이런 게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1시간에 4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플러스해서 6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대신 거기에 본인이 출강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0일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기가 출강을 했으면.
○최민규 위원 여기 지금 이번에 8월에 돈 받은 데요, 2시간 만에 15만 원 받은 데, 여기에 대해서 그 자료가 다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해당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아니, 지금 불법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당 40만 원, 추가는 50만 원 이하라고 그랬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60만 원…….
○최민규 위원 60만 원 이하…….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최대 60만 원이에요, 한 회.
○최민규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를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신고를…….
○최민규 위원 신고를, 그거 작성이 돼 있냐 이거죠, 이 사건에 있어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이 사건에 있어서 했는지 여부가 지금 저희들, 이 사건의…….
○최민규 위원 그거 자료 좀 한번 받아보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언론사에 제보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언론사에…….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것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최민규 위원 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실제 전체적인 걸 파악을 했고요. 저 특정 건만 파악한 건 아니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왜 2시간에 15만 원으로 받았나요? 1시간에 60만 원 이하인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40만 원 이하…….
○최민규 위원 40만 원 이하인데 이분은 왜, 여기 이 소방서에서는 왜 15만 원을 받았을까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강의료는 대부분 직급과 교육의 내용 그다음에 해당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수준에 따라서 달리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냥 진짜 합의 본 대로 책정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분도 합의 보셨다는데 하여튼 그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아마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합의하려고 그렇게 시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민규 위원 그분이 실질적으로 그 근거를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 사후에 신고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신고가 이루어진 사항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안 된 건들은 징계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달라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제가 언론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혹시 어느 서에 어느 분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그랬더니…….
○최민규 위원 안 돼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언론사에서는 아무래도 제보자 보호, 취재원 비익권 때문에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직접 해당 서 특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번에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26번 보시면 소방안전교육 이력 자료가 나와 있는데 동일한 교육대상에 대해 유상과 무상교육을 혼용하여 진행하거나 작년에는 무상으로 진행한 교육이 올해는 유상으로 또 바뀐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기 화면 보시면 주거안심센터의 경우 광진소방서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진행을 했고, 반면에 은평소방서에서는 유상과 무상을 각각 합쳐서 진행을 했고요. 서울대학교의 경우도 일부는 무상이고 일부는 유상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어떤 거예요? 고등학교나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이런 데는 대부분의 교육대상에 대해서 다 유상으로 진행됐거든요. 그리고 또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강남장애인복지관 등에서는 2023년에는 무상으로 진행한 교육이 2024년에는 유상으로 또 바뀌었어요.
유상, 무상 이것에 대한 기준이 어떤 거예요? 어느 때는 유상, 어느 때는 무상, 어느 소방서는 유상, 어느 소방서는 똑같은 건인데도 무상, 이거에 대한 기준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정확한 법적 기준은 없는데 유상인 경우는 해당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출장 강의 형식으로 나갔을 때 유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은 업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요구 시에는 유상…….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언론보도 나간 이후에…….
○최민규 위원 그러면 무상인 경우는 요청을 안 했는데 소방서에서 그쪽에 연락해서 “우리가 해 줄 테니까 교육 받아라.” 이렇게 한 경우인가요, 여기 무상으로 한 데는?
요구를 하면 유상이고 요구를 안 하면 무상이라면서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 기관에 대한 요청, 해당…….
○최민규 위원 해당 기관이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우리 교육을 해달라 요청을 할 경우는 유상인 거고 요청을 안 할 경우는 무상이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해야 되는데…….
○최민규 위원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어느 때는 유상으로 했고 어느 때는 무상으로 해 줬다니까요? 그때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요구를 했었고 안 그러면 요구는 안 했는데 소방서에서 우리가 교육해 줄게 그러고 미리 연락해서 그냥 해 준 거예요, 무상으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원칙적인 측면에서…….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현재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민규 위원 유상ㆍ무상교육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여기 계신 도안위 분들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다음 페이지요. 이 소방안전교육이라는 것은 시민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서비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명확한 기준과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황들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공정하게, 정확하게 유상ㆍ무상교육이 시민들이 혼돈되지 않도록 어떤 방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건 이후에 저희들 강의내용을 다 전수조사했고 그다음에 대책 마련한 것은 일단 무상원칙을 전면적으로 해서 전화로 받는 예약을 하지 않고 온라인시스템에 의해서 예약을 받도록 하고 있고 온라인시스템에 접속할 때 무상이라는 원칙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강의할 때는 그 책정된 강의료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에서 강의 신청했을 때는 무상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에.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악구조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인데요. 서울에는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등 주요 산악지역이 많은데 그 외에도 수락산, 불암산, 아차산 이렇게 돼 있는데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만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하는 산악구조대에서 하고 수락산, 불암산, 아차산은 관할 소방서에서 나가게 돼 있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일반 구조대에서…….
○최민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 처우 개선이 똑같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일반 구조대원…….
○최민규 위원 북한, 관악, 도봉은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에 있는 산악구조대고 수락산, 불암산, 아차산은…….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해당 소방서 일반…….
○최민규 위원 관할 소방서잖아요. 그럴 때 산악구조대에 대해서 처우가 같냐 이거죠, 관할이 다른데.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있는 산악구조대와 각 구별로 있는 소방서라고 표현할게요, 관할 소방서에 있는 산악구조대에서 일하시는 분들 지원체계가 똑같냐 이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산악구조대와 일반 구조대,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일반 구조대원은 다른 소방서 일반 구조대원과 똑같이 취급해서 산악구조대처럼 다루지는 않습니다.
○최민규 위원 하는 일은 다른가요? 똑같이 산에서 산악구조를 하는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산악구조 걸렸을 때는 업무가 유사하게 됩니다.
○최민규 위원 하는 일이 유사하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왜냐하면 출동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출동이 많은 곳에만 산악구조대를 편성을 했고요. 출동이 적은 데는 일반 구조대를 통한 산악구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수락산, 불암산, 아차산은 출동횟수가 적다 이 말씀이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상대적으로요.
○최민규 위원 상대적으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최민규 위원 그래서 그럼 어쨌거나 지원체계는 좀 다르겠네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산악구조대는 특수구조단 체계에서 특수구조단하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최민규 위원 관할 소방서에는 산악구조대로 안 보는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일반 구조대가 산악구조를 해 주는 걸로…….
○최민규 위원 일반 구조대 그렇게 보는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53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산악구조대 실적이 뚜렷하게 감소는 안 해요. 반대로 말하면 사고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뜻인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아무래도 여가시간을 활용하려고 등산하거나 산을 이용하시는 분이 일단 많아서 거기에 따른 신고나 출동횟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최민규 위원 이번에 북한산 산악구조대 청사 신축하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언제 다 완료되는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제가 보고받기는 한 올해 말까지는…….
○최민규 위원 9월 말? 지났네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올해, 올해 말까지…….
○최민규 위원 2024년 9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다 안 지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관련 협의하고 민원이 있어서 아직 다 완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253페이지 보면 이거 유관기관 및 전통사찰 때문에 설계가 변경된 건 아시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최민규 위원 방침서 보면 원래는 2층 규모로 연 면적 182.09㎡ 경량철구조로 계획된 청사가 산림청과 은평구 요청에 따라서 컨테이너만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층 100.4㎡로 설계가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북한산이 사실 국립공원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 개발제한구역법, 문화재보호법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으면 건축행위가 되게 제한적이라는 건 상식적일 텐데 그거를 모르고 당초 계획에, 원래 그걸 알고 이거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최민규 위원 어떻게 절하고 은평구청 그 사람들 민원 때문에 이게 설계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당초 민원이나 관련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특히 전통사찰보존구역이라는 부분 진관사 쪽 민원이 좀 강해서 거기를 협의하는 과정 때문에…….
○최민규 위원 그건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적 규제 받는 것들이 많은 거를 모르고 이 계획을 잡았냐 이거예요.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양해해 주신다면 특구단장, 업무 추진하는 소관 단장이 직속기관장이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네.
○특수구조단장 김용근 119특수구조단장 김용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저희가 진관사 그다음 북한산국립공원, 은평구청이랑 업무상 협의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협의가 미흡했던 건 사실이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했던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최민규 위원 설계하기 전에 사전에 그걸 먼저 하고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계할 때 다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특수구조단장 김용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하여튼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수구조단장 김용근 네,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다음에, 계속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층으로 변경되면서 원래 계획에 소방차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창고하고 체력단련실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죠?
○특수구조단장 김용근 네.
○최민규 위원 축소가 된 거예요, 아예 없어진 거예요?
○특수구조단장 김용근 지금 다 없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으로 축소를 한 겁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소방차고는 있고 예를 들면 10평짜리가 5평으로 줄고, 그러니까 지금 변경된 거에 소방차고가 있어요?
○특수구조단장 김용근 차고는 노면에 배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노면에 배치한다고요? 불법 주정차…….
○특수구조단장 김용근 불법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지붕 있는 차고가 아니라 그리고 산악구조대 차량이 일반 RV차량이기 때문에 굳이 지붕이 없는 차고라도 이용하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최민규 위원 장비창고는요?
○특수구조단장 김용근 창고는 저희가 따로 규모가 축소된 채로 마련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있는 거고요.
체력단련실은요?
○특수구조단장 김용근 체력단련실도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규모는 아니지만 작게 마련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있긴 있고요?
○특수구조단장 김용근 네.
○최민규 위원 축소해서 그냥 가는 거네요, 그러면?
○특수구조단장 김용근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산악구조대 운영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소방안전교부세, 아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들을 알고 있을 건데 이게 2015년도에 담배가격이 인상되면서 도입된 거잖아요. 그 당시에 2,500원 하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면서 주로 소방 분야의 노후설비 쪽으로 많이 좀 해보자 했던 거고 또 담배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그래서 아마 세금을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2015년도에 도입이 돼서 처음에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하다가 이게 그 이후에 2020년도에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45%로 확대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소방시설 사업비의 상당히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소방재난본부에 작년도 소방안전교부세에서 편성한 내역이 특수수요를 제외한 사업비의 75%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전체 사업비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소방안전교부세…….
○위원장 강동길 소방안전교부세만 가지고 했을 때 편성…….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안전교부세 합계, 사업비 총액은 246억 상당이고요. 전체 사업비 대비 한 6.8% 정도 차지합니다. 246억, 사업비 계정에 246억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비율적으로 6.8%니까요.
○위원장 강동길 아니, 6.8%를 떠나서 금액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위원장 강동길 그런데 이게 지금 2017년부터 해서 계속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에 특례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소비세 총액의 25%는 인건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20%를 가지고 소방ㆍ안전사업비 쪽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중 10%는 특수 분야를 하고 나머지 75%를 안전 분야보다는 소방 분야에 우선 배정하도록 이렇게 특별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게 2017년부터 해서 그동안에 한 두 차례 정도 3년씩 연장이 됐고 작년에 또 1년 연장을 하다가 올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위원장 강동길 그런데 작년과 올해 지금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작년에는 행안부에서 물었을 때 각 지자체가 이 규칙을 그대로 둬야 된다는 것과 일몰해야 된다는 게 절반 절반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행안부에서 17개 지자체에 의견을 물었더니 전체가 다 이 특례는 폐지돼야 된다는 의견결과가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건 행안부가 강력히 각 지자체에 요청해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행안부가 지금 그렇게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거니까, 작년도에는 그렇게 절반 절반이 나와서 그나마 1년 연장됐는데 올해는 행안부가 어떠한 의도하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다 이 특례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폐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이게 연장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특례 규정이 폐지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재난본부장님 개인 생각을 여쭙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일단 시행령 부칙을 개정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몰…….
○위원장 강동길 그럼 폐지가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26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원이 서울시소방재난본부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안전교부세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실제 비율을…….
○위원장 강동길 아니, 사라지는 건 아니죠. 사라지는 건 아닌데 그동안에는 우선적으로 75%를 하게끔 돼 있었으니까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됐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재난과 계속 협의를 해야 되고 지자체의 눈치를 봐서 계속 거기서 협상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 불안정한 재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물론 이 시행령의 부칙은 소방청의 일이긴 합니다, 우리 재난본부장의 권한이 아니고. 그러나 만약에 이 특례규정이 없어지면 소방재난본부장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해져요. 지자체하고 협상을 통해서 75%를 확보할 건지 30%밖에 확보 못 할 건지, 더 할 건지 재난안전실과 계속 실랑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나마 재난안전 쪽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있고 재난안전기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방은 소방안전교부세 빼놓고는 지금 특별히 들어오는 외부 재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작년 같은 경우도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소방 쪽으로 쓴 게 100억이 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대략 80억 이상 재난안전기금…….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앞으로 재난기금에 계속 그렇게 의존해서 예산 편성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아닙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그대로 확보한 상태에서 플러스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그것은 특례가 계속 존속한다는 전제하에 재난본부장님의 생각이신 거고 그게 폐지가 되면 전체 제로인 상태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소방시설비라든가…….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는 그래서 기조실하고 재난관리실하고 이미, 그러니까 기존에도 소방안전교부세 외에 재난관리기금을 쓰듯이 지속적으로 소방 분야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위원장 강동길 기존에는 75%가 확보되고 그 이외에 협상을 통해서 재난안전기금을 가져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법령은 저희들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강동길 아니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법령이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게 없어지면 제로인 상태에서 재난안전기금 얼마를 쓸 건지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물론 재난안전교부세가 전혀 안 들어오지는 않겠죠. 일부는 들어오겠죠. 일부는 들어오겠지만 안정적으로 들어오냐 불안정한 상태에서 협상을 통해서 들어오느냐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시설비잖아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소방차량이랄지…….
○위원장 강동길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시설인데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일단 법령이나 이런 걸 개정해서 유지하는 부분은 소방청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같이 조금씩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하고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기존의 소방안전교부세 이상의 돈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노력은 당연히 해야죠.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소방청에서 지금 행안부하고 여러 가지 상의하는 내용에서 특례규정을 유지할지 아닐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혹시 들으신 바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일단 국회에서는 일단 국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두 다 배분비율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지금 제출해서 대표발의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말까지 논의가 돼서 확정이 되면 변화가, 그러니까 저희들 그냥 법안에 있는 비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아무튼 어찌 됐든 소방안전 인프라 유지라든가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의료대란 관련해서 일명 입틀막,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입틀막 지침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난 9월 13일 ‘비상 응급 대응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소방대원 개인에 대한 언론 접촉의 자제, 소방활동 관련 개인적 언론 접촉이 필요시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등 이런 내용들에 대해 지침이 하달된 것 맞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왜 하달됐다고 보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청에서…….
○위원장 강동길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청에서 그걸 일방적으로 지침을 줬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를 의도에 대한 건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회의와 공문을 통해서 시달된 거를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냥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으로는 현장에서 의료대란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게 언론을 통해서 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어찌 됐든 의료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응급실 뺑뺑이 상황을 우리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어떻게 보면 왜곡된 내용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소방대원들 특히 119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현장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언론은 통제하고 입틀막을 하고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시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청에서 이런 문서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 구급대원들을 통해서 현장의 어려움은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에서 이런 지침을 하달한 부분은 위법은 아니지만 조금은 과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 다섯 가지 부분을 각 소방관서에 내렸어요. 거기 보면 내용이 약간 좀 치사하다 할 정도로 이런 것까지 지침으로 내려서 못 하게 해야 되나…….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원래 소방공무원이 인터뷰를 한다든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서장이 정할 수 있도록, 복무에 관한 사항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강동길 공무상 기밀에 관한 부분들이라든지 공무상 취득한 부분은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요. 이 지침이 내려간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많고 지금 의료현장에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곡하기 위해서,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못 나게끔 하기 위한 저의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제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응급실 뺑뺑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소방재난본부장이 판단했을 때 응급실 뺑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계속 전화를 많이 돌려가면서 응급실을 찾는 과정에 대한 거고, 응급실에서 응급…….
○위원장 강동길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응급실을 찾아다니다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고 정말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찌 됐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소방재난본부 투명성이라든가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도 이거 유지가 되고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공문으로 내려와 있고 공문 내용에 모든 직원들에게 공람하고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관서장은 본부장한테, 본부장은 청장한테 대면보고 하라고 지시사항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언제까지인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기한이 따로 적시되지 않은 문서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현장에서 정말로 고생하는 것도 부족한데 그런 것까지 꼭 이렇게 해서 심적 부담까지 줘야 되는 현 상황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다만 공무원들은 두 가지 주의할 부분이 지시가 떨어졌는데 그 지시사항이 위법하지 않은 내용의 지시라면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아무튼 어찌 됐든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본부 역할을 위해서도 그리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조직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의견들을 신중하고 폭넓게 수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재난본부장에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현장 대원들의 목소리를 청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장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화재 대피를 위한 완강기의 불량사례가 매년 조사에서 늘고 있다는 점에서 완강기에 대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완강기를 갖추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토록 할 것, 양천구 목동 아파트 화재 폭발사고로 다수의 소방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당시 SOP 200 화재대응 사전조치인 가스 등의 사전 차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상황판과 제대로 연동되지 못하는 등 초기 부실대응이 나타났는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서울시 내 주거용 비닐하우스 501동에 617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화재취약시설인 만큼 별도의 매뉴얼 마련과 단독경보형감지기, 보이는 소화기 등을 적절히 배치할 것,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소방청으로부터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되었는바 이를 토대로 화재증거물감정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의회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 에어매트의 점검을 강화하고 에어매트 설치 및 운영이 화재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현장 중심의 훈련 방안을 강구할 것, 소방관의 43.9%가 우울증이나 PTSD에 시달린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상담치료가 중요한데 비대면 상담프로그램보다는 실질적 효과 측면에서 대면 상담프로그램을 확대할 것, 소방관의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에 의해 양질의 급식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바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줄 것, 2024년 관용차량 사용 현황을 보면 운행목적 미입력 건수가 상당히 많은 만큼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특히 용무를 ‘기타’로 기재하는 경우 목적지명을 보다 정확히 기재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것, 긴급차량인 구급차나 소방차 출동 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처리 민원대응과 관련하여 일선 소방관이 민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본부가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들의 길 터주기 홍보를 강화할 것,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금년 12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소방 분야에 75%를 투입한다는 보장이 없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확보하여 소방예산이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소방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등 이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목요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서울소방학교 및 실화재훈련장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일 9시 30분에 서소문청사 5동 앞 수소충전소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강동길 김용호 박칠성 김동욱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성흠제 봉양순○수석전문위원 이상근
○피감사기관참석자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황기석 소방행정과장 이정희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예방과장 현진수 안전지원과장 윤득수 현장대응단장 이웅기 소방감사담당관 진광미 종합방재센터 소장 김윤섭 특수구조단장 김용근 시민안전체험관장 최성범 종로소방서장 김명호 중부소방서장 김길중 광진소방서장 박용호 용산소방서장 권태미 동대문소방서장 강동만 영등포소방서장 오재경 성북소방서장 정교철 은평소방서장 김장군 강남소방서장 김흥곤 서초소방서장 손병두 강서소방서장 이원석 강동소방서장 박철우 마포소방서장 서영배 도봉소방서장 오정일 구로소방서장 윤영재 노원소방서장 이상일 관악소방서장 정윤교 송파소방서장 장만석 양천소방서장 박찬호 중랑소방서장 김현정 동작소방서장 정선웅 서대문소방서장 김명식 강북소방서장 박정경 성동소방서장 정영태 금천소방서장 정진기○속기사 장재희 최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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