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6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보고
2. 시민건강국 세출예산 전용 보고
3. 시민건강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4. 시민건강국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5.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
6. 서울의료원 주요 업무보고
7.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8.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주요 업무보고
9. 서북병원 기간제노동자(의사) 채용을 위한 예산 전용 보고
10. 서북병원 호스피스 전문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간주처리 내역 보고
11.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주요 업무보고
12.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주요 업무보고
13. 2025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1.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보고2. 시민건강국 세출예산 전용 보고3. 시민건강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4. 시민건강국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5.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6. 서울의료원 주요 업무보고7.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8.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주요 업무보고9. 서북병원 기간제노동자(의사) 채용을 위한 예산 전용 보고 10. 서북병원 호스피스 전문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간주처리 내역 보고11.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주요 업무보고12.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주요 업무보고 13. 2025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대 의회 개원 이후에 약 4년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시민건강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100년 건강도시 서울’을 목표로 시민 건강증진과 취약계층 맞춤형 의료 서비스 확충 등 다양한 시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서울형 보건의료 분야 통합돌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손목닥터9988에 이어 ‘더 건강한 서울 9988’ 비전을 제시하는 등 시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전환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제12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한층 더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간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보건환경이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안건 보고를 받은 후에 2025회계연도 서울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이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 송경준 원장이 진료 일정으로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보고
2. 시민건강국 세출예산 전용 보고
3. 시민건강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4. 시민건강국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5.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
6. 서울의료원 주요 업무보고
7.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8.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주요 업무보고
9. 서북병원 기간제노동자(의사) 채용을 위한 예산 전용 보고
10. 서북병원 호스피스 전문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간주처리 내역 보고
11.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주요 업무보고
12.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주요 업무보고
13. 2025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영옥 자료 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시민건강국 세출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시민건강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시민건강국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의료원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7항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9항 서북병원 기간제노동자(의사) 채용을 위한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서북병원 호스피스 전문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간주처리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시민건강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병원장님과 시민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보고를 제외한 상정된 안건들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주요 업무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동부병원 업무보고서
북부병원 업무보고서
서남병원 업무보고서
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서
고양정신병원 업무보고서
백암정신병원 업무보고서
축령정신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조영창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36회 정례회를 맞아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지난 4년간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시민건강국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민건강국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서울시 대표 건강 정책인 손목닥터9988을 비롯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장애인ㆍ소아 등 의료 취약계층 인프라 확충 등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시민건강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및 소관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주환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배종은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함현진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영인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경자인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은진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이어서 소관기관 참석 간부입니다.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입니다.
남민 어린이병원장입니다.
박유미 은평병원장입니다.
이창규 서북병원장입니다.
송경준 보라매병원장은 진료 일정으로 이석하여 김대우 진료부원장님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평원 동부병원장입니다.
송관영 북부병원장입니다.
표창해 서남병원장입니다.
손원준 장애인치과병원장입니다.
구기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장입니다.
권용철 고양정신병원장입니다.
박성국 백암정신병원장입니다.
박태준 축령정신병원장입니다.
이상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전용 및 법령ㆍ제도개선 건의 등 총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이전 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계약 당사자인 서울시가 직접 집행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 예산 3,166만 원을 동 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94쪽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입니다.
밀집도가 높은 일명 캡슐형 숙박업소에 대한 설비 기준이 일부 미비하여 객실 밀집도 관련 규정 신설을 건의하는 등 총 2건을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에 각각 건의하였습니다.
이어서 96쪽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은 지난 5월 제3차 간주처리를 통해 11억 550만 원의 국고보조금, 9,617만 원의 균특보조금, 3,650만 원의 기금으로 총 8건에 12억 3,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메르스ㆍ신종플루 등 신종 감염병 대책 국비 500만 원, 중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국비 6억 원, 중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자본보조) 국비 5억 원,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확충 국비 9,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간주 예산 편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편성 과정에서 중앙 부처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 예산 이체ㆍ전용ㆍ변경 사용 내역, 예비비 사용 내역, 이월 사업비 내역,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614억 5,8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682억 9,600만 원이며 그중 99.7%인 2,674억 200만 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818억 4,500만 원, 보조금 1,826억 7,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8억 8,3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 818억 4,500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84억 6,300만 원입니다. 직영병원 보건의료 수수료 357억 1,600만 원과 기타 사용료ㆍ이자 수입 등을 수납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12억 9,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398억 1,700만 원과 기부금 등 기타 수입을 수납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0억 7,9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보조금은 시민건강국 156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826억 7,3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8억 8,300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866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중 96.7%인 7,604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3억 2,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7억 1,5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1.3%인 101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ㆍ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 전용입니다.
지난해 총 13건, 82억 2,7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비 교부 지침에 따른 집행을 위해 지역거점병원 혁신 지원 사업 64억 원 및 중증모자의료센터 설치 10억 원을 자본보조 통계목으로 전용하였으며, 권역모자의료센터 설치 사업의 신규 병원 지정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해 5억 원 등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변경입니다.
지난해 총 24건, 23억 6,4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신청자 수 증가에 따른 전년도 미지급액 확보를 위해 7억 5,200만 원,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4억 8,800만 원, 은평병원 현대화 리모델링 사업의 임금 단가 상승에 따른 변경 계약 감리비 지급을 위해 2억 4,000만 원 등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총 2건으로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 사업의 참여자 인센티브 전환 및 사용 중단 방지를 위해 18억 500만 원, 가축방역 예방약품 등 지원 사업의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해 9,4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은 총 19건, 153억 2,2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1건 4억 2,000만 원, 사고이월은 19건에 149억 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사업의 의료장비 통합 구매 절차 중 업체 입찰 참가 관련 지연 사유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 주요 내역입니다.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은 병원 운영과 건설 공사를 병행 중으로 임시 진료실과 병동 조성에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75억 6,1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차수계약분 준공 시기가 연중 미도래함에 따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45억 8,1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투자재심사 등 필수 사전절차 재이행을 위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6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567억 900만 원입니다. 2025년 중 조성액은 78억 원, 사용액은 26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4,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사용액 26억 5,200만 원 중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사용액은 8억 4,200만 원, 비융자사업 사용액은 18억 700만 원, 기본경비는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세출예산 전용 보고서
시민건강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시민건강국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2025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조영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의료원장님은 나오셔서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 이현석입니다.
제336회 정례회에서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정관 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암센터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진단부터 수술, 방사선 치료를 아우르는 완결형 암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9개 센터 체제를 10개 센터 체제로 개편하여 전문부서 간 다학제적 통합 진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이사회 의결과 시장 승인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이현석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북병원 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병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서북병원 원장 이창규입니다.
예산 전용 보고 또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영상의학과 임기제 의사 채용이 어려워서 못 구하고 있다가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기간제 채용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북병원 청사 운영관리비에서 4,585만 원을 사무관리비 잔액에서 기간제 의사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28페이지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입니다.
서북병원 호스피스 전문기관 운영지원 사업비 4,000만 원을 국비로 보조받아서 간주 처리하였음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북병원 기간제노동자(의사) 채용을 위한 예산 전용 보고서
서북병원 호스피스 전문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이창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업무보고에 보니까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4개소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추가로 8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추가로 하는 건 몇 개나 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이번에 선거 때 서울형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조금 계셔서, 많았죠.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도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개소 수는 총 5개입니다. 1차 공개모집에서 4개가 선정이 됐고요 이어서 1개소를 더 해서 올해 안에 5개소를 채울 예정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있는 4개소는 이미 선정이 돼서 시작을 한 거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이미 산모님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동원 위원 여기 양천구, 강서구, 도봉구, 강동구 4개가 됐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추가로 5개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아니요, 추가로 1개 해서 총 5개.
○신동원 위원 1개?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1개 추가 예정이고 그러면 올해는 5개?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것 계속 늘려갈 생각이에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일단 5개를 할 계획이고요 모집 단계에서 또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운영을 하면서 일단 확대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몇 개소를 할 건지는 조금 더 저희가 상황을 보고 현장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신동원 위원 1개 추가 모집하면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을 텐데 희망이 없겠네요. 그렇죠? 까다롭게 하는 것은 당연한데 저희 지역구에서 이게 너무 하고 싶은데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저도 대변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선정을 하는 입장에서 까다로운 건 당연하고, 그렇죠? 서울형으로 공공에서 관여를 하는 거니까 이해는 시켰는데 이제 너무나 하고 싶은 곳에서는 충족이 미달이 되니까 조금 완화하면 안 되겠냐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어떻게 완화는 제가 메모하지 못했는데요 일단 지금 추가 공모 때문에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잘 추진하시고요.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보셨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아침에 방금 봤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침에 보셨어요? 보시면 저도 이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어서, 사실은 손목닥터9988 헬스케어 운영 사업이나 또는 서울체력9988 사업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 사업에 대한 것이 지난번에 추경 때부터 추경을 하기 전에 예비비도 쓰셨고 또 추경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전액 삭감을 했다가 복원이 됐잖아요. 한 17억은 삭감했고 예결위에서 증액 조정을 한 게 14억 3,0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때 당시 2025년에 누적 참여자를 250만 명으로 예상하고 포인트가 60% 추계된다 해서 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추경 당시에는 누적 참여자를 278만 명으로 처음에 9월에 보고했을 때 250만 명이라고 했던 것보다 28만 명을 훨씬 더 늘려서 추경 때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14억 3,000만 원을 증액했고, 그런데 뒤에 42쪽에 보면 265만 명으로 실제 모집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78만 명이라고 해서 14억 3,000만 원을 추경에서 더 증액한 상태에서 실제적으로는 265만 명으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약 13만 명 정도 늘려진 건데 너무 과도하게 편성됐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적립 포인트 사용 현황을 보니까요 1월부터 11월까지는 평균 40~50억 정도 나갔잖아요. 보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12월에 62억이 나가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그때 당시 건강관리 항목을 신설해서 체력 증진하면, 그 얘기 들었어요. 체력 증진하면 5,000포인트 준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치매나 또는 금연관리 등등 했는데 이때도 굳이 12월에 이걸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12월에 본예산을 하는데 본예산 하기 전에 미리 계획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받고 그래서 연초부터 시작해도 될 걸 굳이 12월에 이것을 해서 평균 40~50억 정도 드는 포인트로 나가는 예산이 62억 됐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기타보상금으로 서울페이를 적용해서 주는데 따릉이 쿠폰은 다 썼을 거고, 여기서 46쪽에 보면 9988 사업을 신청하면 포인트 적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 포인트를 전환해서 서울페이로 주는데 이게 624억 1,200만 원의 전환액이 나오고 이거로 인해서 시금고 예치액이 598억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이게 잔액이 남았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왜 남았어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보면 말씀하신 대로 수치상으로는 좀 이게 언밸런스랄까요? 예치금액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말씀의 취지이신 것 같고요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긴 한데 손목닥터에서 서울페이로 전환이 되는데 서울페이가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페이가요.
○신동원 위원 서울페이, 그다음 해까지 쓰는 거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자기가 서울페이로 전환한 경우에 유효기간이 1년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쓰지 않으시면 자동적으로 서울페이가…….
○신동원 위원 그렇죠. 1년이니까 그것을 9월에 받았던 3월에 받았던 각자의 1년이니까 해가 넘어갈 수도 있고 그 해에 다 쓸 수도 있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넣었거든요. 예치금액이 이렇게 보면 부족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상 보고 예년을 봤을 때 부족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예상대로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신동원 위원 원래는 얼마를 예치했어야 돼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지금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히 본다면 포인트 전환액 624억 이런 게 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가져간 것에서 시금고로 전환할 때 624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598억을 했는데 만약에 모자랐으면 어떻게 했어요? 624억을 예치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썼어. 모두가 다 쓰면 이게 얼마가 모자라요? 25억 3,800만 원이 모자라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맞습니다. 산술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신동원 위원 모자랐다면 어떻게 쓰시려고 했어요? 아니, 이게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모자랐으면 어떻게 썼을까?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그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만 지급유예를 둬서 다음연도에 주는 수밖에 없는 포인트를…….
○신동원 위원 그렇죠. 예비비도 못 쓰잖아요. 이미 감액된 사업이라 예비비 못 쓸 거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그때는 안 되죠. 차기 연도에 조금 중지했다가 일시 ‘죄송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신년도 포인트로 줄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
○신동원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신뢰감도 떨어지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신뢰감이라는 것은 오세훈 시장님의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그동안 말했듯이 부서가 각각 일을 정확하게 치밀하게 해줘야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신뢰감을 떨어뜨리지 않고 하는데 마침 지금 시금고 예치액이 25억을 훨씬 못 미치는 액수를 넣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사용하지 않아서 오히려 여기서 남았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남은 액수인데 결국에는 마이너스인 거죠, 다 넣지를 못해서. 예산은 필요하다고 하셔서 우리는 그때그때 그런가 보다 하고 예산을 다 승인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운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100%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는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다 여러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잘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예산을 할 때는 이유를 말씀하셔서 예산을 따냈는데 집행은 이렇게 되니까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오늘 시민건강국은 이게 송별의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11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치적이라고 그러면 서울의료원 암센터 이거 우리 이현석 원장님 오셔서 비약적으로 열심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그런 부분, 그다음에 보라매병원의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그다음에 본 위원의 기억에는 은평병원의 마약센터 이 정도 해서 큰 틀에서는 한 네다섯 가지가 큰 업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주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서남병원 증축하고 기능개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우리가 상임위원회 때마다 계속, 본 의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강조하신 게 뭐냐면 의료기관에는 의료장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노후된 의료장비가 굉장히 많다, 우리 시립병원 보라매병원 다. 심지어는 30년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노력을 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료장비는 바꿔야 될 거는 바꿔야 된다는 게 아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12대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국장님, 이거는 의회 의원들이 권고해서 예산을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시민건강국에서 각 병원이라든지 기관들하고 서로 소통을 통해서 예산을 시 차원에서 확보해서 꼭 그 권고를 위원들이 요청해서 하는 것보다는 의료기관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시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병원별 사항들을 말씀하실 때마다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충분히 이해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 시민건강국장으로서 일을 해 보면서 느낀 게 병원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경영 개선하려면 의료장비의 현실화와 또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반기에 있을 예산 작업에 충분히 잘 소통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 위원 의료장비 현대화가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환자들도 많이 오게 돼 있고, 장비 나무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비를 제대로 해 주고, 장비 나무라지 말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감사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세출결산서 58페이지 보면 이거 조금 찜찜한 게 하나 있어요. 반복적으로 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대충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강석주 위원 물론 조치는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조치가 완료된 게 뭐냐면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하고 은평병원 현대화 리모델링 사업하고 서북병원 결핵 관리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최근 3년간 연속적으로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거거든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건 큰 건 아니에요, 금액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예산 구조상에, 국장님 생각에는 행정과장도 하셨으니까 이거 왜 이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제가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당초 계획 대비 공사의 진행 속도, 중간에 또 절차를 더 이행해야 될 상황이 더 생기는 상황들 그리고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병원을 완전히 셧다운을 못 하고 일부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어떤 현장의 애로사항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본연에 준 예산을 빨리 제때 집행을 잘하고 공정이 진행돼야 되는 거는 위원님 지적에 100% 동감을 하고요. 병원별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안들을 쭉 보고 있고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해서 다시 챙기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집행이 문제가 아니고 일을 하다가 보면 원래 10억 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하다가 보면 이게 추가되고 저거 추가되고 이러다 보면 15억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을 빨리 충족을 못 시켜 주니까 이 공사가 진척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명시이월이 되고 그다음에 집행이 늦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집행부에서는 기관들을 하위기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행부하고의 유기적인 직접적인 소통에 의해서 예산을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완공이 되면 특히 병원 같은 데는 환자들한테 혜택이 빨리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앞으로 집행부의 업무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드리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그만둬도 병원을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서남병원 같은 데는 지금 그 지역에 기대가 엄청 큽니다. 종합병원으로 승격하면, 엄청 커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근데 지금 그 병원장님 새로 바뀌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가 예산으로 이렇게 저거 해 주고, 또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서울대 병원급으로 그냥 다 취급하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장비가 부족하다, 장비가 노후됐다고 하면 이거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고 잘 챙기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동안 국장님 이하 여러 기관의 병원장님들, 기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4년이 벌써 다 갔고, 그렇죠? 오늘 저희가 마지막 또 업무보고 받고 이렇게 질의하는 시간인 것 같네요. 현장에서 일단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님이 막 열심히 병원들 장비 해 드려야 된다는 부분인데, 동부시립병원이 빠졌어요. 넣어 주세요.
(웃음소리)
○강석주 위원 전부 다, 전체 다…….
○신복자 위원 통합돌봄 부분이 저희가 몇 개월이 안 됐으니까 아직 정착될 단계는 아니긴 한데 3개월 정도 운영이 됐거든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3월 27일에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의 가장 큰 취지가 돌봄과 의료가 한 곳에서 재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서울시의 진행 속도라든지 실적은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다만 서울이 좀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될 입장에서 본다면 의료 분야에 있어서 보다 많은 분들이 통합돌봄 대상자로 신청도 이루어지고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그 수가에 대한 허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들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제도 개선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또 방문 진료를 가 보면 아프신 부분들이, 어떤 분은 그냥 단순히 치과도 필요하고, 또 약을 너무 많이 쓰셔서 약물 이것도 관리하고 그래서 정말 다학제팀이 잘 운영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그쪽으로 저희가 좀 더 보강과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통합돌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많은 기대들은 갖고 계셔요. 아무래도 내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누려가며 노후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거 혜택은 우리 못 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알고 계시다시피 어떤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작은 병원들은 몇 시간씩 나가서 진료하고 이러기에는 그 부분에 합당한 저기가 없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여간 뭐 솔선수범해서 한의사 선생님들 열심히 막 쫓아다니시니까 와상 환자들한테 조금 혜택도 있고, 조금씩은 지역 주민들의 의식도 통합돌봄에 대해서 관심들은 가져주시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서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건강장수센터가 22개 구에 33개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구는 중복돼서 2개가 있는 구가 있는데 이게 구마다 이렇게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자치구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개 구에서는 굳이 건강장수센터 보건소에…….
○신복자 위원 보건소에들 많이 설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그렇죠. 보건소나 보건소 지소에서 이렇게 연계돼서 나가는 사업인데요. 그거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학제팀을 꾸려서 할 테니 여기 사업 안 하겠다 이런 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구들은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신복자 위원 강제로 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장수센터가 있으면 저희가 3개월에 8회 정도, 방문은 4회를 하고, 유선으로라도 4회를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한다고 하는데…….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맞습니다, 네.
○신복자 위원 그래도 서울시가 일단 주관하고 있고 통합돌봄인데 우리가 따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 부분이 어떻게 나가나요? 장수센터를 하겠다고 해서 하는 구하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하는 구하고도 예산을 지원하고 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아니요. 저희가 장수센터의 사업 범위에 들어오면 그거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그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가는 거고요.
○신복자 위원 해 드리고 있겠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나머지 안 하는 사업 그 구에서는 저희 예산 범위가 아니라 통합돌봄에서 나오는 어떤 사업 특화비를 활용해서 별도로 다학제팀 운영하고 이렇게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신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더 참여 유도하도록 시키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치구에 여기도 보니까 전담 케어매니저가 있던데 이 매니저가 혼자서, 물론 이게 정착이 덜 된 부분도 있겠지만 혼자서 2~3개 구를 관리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아직 수요가 별로 적어서 가능한 건지…….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숫자가 그렇게까지…….
○신복자 위원 이건 좀 안 맞는, 형식상 통합돌봄을 하겠다고 하신 거지 이렇게 전담 케어매니저가 어떻게 이 2~3개 구 관리가 가능하겠어요? 이건 너무 형식상 올라와 있는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보강을 더 할 준비는, 예산과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신복자 위원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35쪽에 봐 주시면, 저도 자세히 몰라서 지금 업무보고 여기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역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물으실 것 같아서요. 우리가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더 하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오는 거고, 본인도 그렇지만 제3자에게도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고 없이 발생되는 부분에 응급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부분은 좋은데, 기존에 저희가 지금 서부권에 마포에 한 군데가 있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한 군데를 동대문구를 하겠다, 양쪽을. 기존에 마포에서 어떻게 이게 운영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동부응급합동대응센터는 경찰청 별관 청사 이런 쪽에 이렇게 청사 안을 활용해서 저희 정신요원들이 경찰 거기에 파견, 그쪽에 가서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요. 이번에 새롭게 동부권역 동대문구에 지금 신규로 설치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어떠한 대응센터를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쪽으로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그렇죠. 서울경찰청 별관 청사에 있는 거를 활용해서 공간은 그분들이 주시고요.
○신복자 위원 아, 그쪽에서…….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저희가 거기에 리모델링을 싹 합니다. 그리고 정신요원들을 거기에 상주, 24시간 교대로 대기시켜 놓고 나오면 경찰 혼자만 갈 수가 없는 상황…….
○신복자 위원 없기 때문에…….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또 가서도 현장에 저희 판단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동시 출동해서, 그래서 마포 권역 하나 있었다 보니 서울 전역을 커버하기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려서…….
○신복자 위원 어렵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두 군데를 지금 하려고 경찰과 협의를 해서 올해 신규 동대문 권역에다 설치를 한 겁니다, 위원님.
○신복자 위원 현재 실제로 마포 쪽에는 어떤 사례나 조치한 이런 건수들이 많은가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지금 5월 기준으로 저희가 317건을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 관련이 143건이고요 그중에 이제 자살시도자가 174건이 있고 그래서 현장합동대응센터는 전국에서 굉장한 모범 사례고요. 국가 중앙정부에서도 저희 거 벤치마킹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분들을 사례관리를 계속 꾸준히 잘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응 별로 대응센터가 1차 조치를 하고 나면 그때 지역사회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 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는 구축은 해 놨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시설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경찰서 쪽하고 연동해서 하는 거니까…….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맞습니다, 네.
○신복자 위원 지역 주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불안해한다거나 염려할 그런 성격의…….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신복자 위원 좋은데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동대문 권역은 더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거점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오히려 좋아할 수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만 첨언 정도 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손목닥터9988 서울형 헬스케어 관련해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서울시민들이 가입자로 가입하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간에도 계속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나 지적이 있어 왔거든요. 포인트를 지급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례를 벗어나서 했다가 이후에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또 포인트 지급 예산이 주된 예산인데 시민건강국 전체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단일한 사업에 너무 과도한 예산이 급속도로 단기간 내에 늘면서, 그러니까 여타의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우리 예산 구조가 어쨌든 실ㆍ국별 실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 사업이 급속도로 규모가 늘 경우에 여타 다른 사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번에 결산 과정에서도 보니까 가입자가 추계보다 12만 8,000명이나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다 소진됐다, 다른 것들을 통해서. 또 예비비도 사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서울시가 대표적인 성과로 말씀하시는 사업이라면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추계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됐던 얘기인데 역시 이것은 가입자가 많다는 것을 성과로 우리가 발표는 하고 있지만 그게 진정한 성과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실제로 시민 건강증진에 이게 얼마큼 효과가 있는 것이냐.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성과로 발표되고 발표된 성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 건데 전에 용역도 했지만 그 용역의 내용도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언 정도 드리는 걸로 하고.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사업 중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융자 지원 사업.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또 위생 환경 선진화 및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생산시설 현대화, HACCP 도입 준비를 위한 기기, 설비ㆍ설치, 영업장 개보수, 위생장비 구입, 화장실 개선 등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 사업을 죽 살펴봤는데 5년 동안 사업추진 성과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률도 낮고요 최근 2024, 2025, 2026년 6월까지 보면 굉장히 50% 내외의 낮은 집행률, 불용률도 상당수 높고요. 그래서 취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이 낮은지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봤더니 결국은 저희가 선정을 해도 다시 한번 금융권 은행과 협의나 은행의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서울시가 25건을 선정했는데 은행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보니까 10건으로 줄었어요. 50% 통과를 못 한 거고, 또 2025년에도 서울시에서 27건을 선정했는데 결국 은행을 거치면서 12건 이렇게 확 건수가 줄어드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결국은 예산 전체 액수도 계속 줄었거든요. 2024년까지 20억이었던 예산이 계속해서 집행률이 낮으니까 2025년에는 15억으로, 2026년에는 12억으로.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집행률이 낮아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주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국장님 보시기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개선책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히 짚고 계시듯이 저희가 결정한 것만으로 융자 지원의 실적이 최종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차피 금융권 심사를 또 통하다 보니 신청자 신용등급이 그새 하락을 해버린 경우도 있고, 우리가 몰랐던 대출을 이미 가지고 있어 한도가 초과돼서 금융권에서 자격 미달로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액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융자 지원 말고도 식품진흥기금이 여러 가지 용처를 열어서 영세업소나 필요한 식품 적격 업소를 지원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고 저희가 식약처에 건의도 해봤어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 말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어서 좀 열어주면 안 되겠느냐고 건의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적절하다, 융자자금 지원 목적만 써야 된다 이런 회신이 들어왔는데요.
아무튼 식품 위생 환경 수준의 향상과 소규모 영세한 식품 적격 영업자를 위해서 지원방안을 좀 더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하고도 사전에 협력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해 보고요 좋은 취지의 사업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병도 위원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사업의 내용이나 취지로 봤을 때 현장에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사업이고 필요할 만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집행률이 낮아서 예산액이 20억에서 15억, 12억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정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그렇죠.
○이병도 위원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은 예비비까지 쓰고 예산 규모가 굉장히 단기간에 대규모로 늘고, 이렇게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 중심이 돼서 예산 규모를 줄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로 실제 수요자들이 더 활용할 수 있을지 방법들을 마련하고 또 말씀하셨지만 금융기관과도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줄이면 안 되거든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왕 있는 예산들을 왜 줄여요, 필요한 예산들인데. 의회에서 계속 비판하고 굉장히 반대해도 이런 사업들은 막 엄청난 규모로 늘리고 그리고 다 써버리고 수요자도 12만 8,000이나 줄었는데 애초보다 안 들어왔는데도 그냥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는 사업들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업이지만 과도 다르지만 이게 과연 서울시 시민건강국이 어쨌든 서울시의 예산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현 사례를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얘기 범위가 커졌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집행률을 높이고 불용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낮다고 해서 예산 규모 자체를 줄이는 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한번 예산 규모가 줄면 늘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방법들을 검토해 주십사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감사 말씀…….
○이병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았으니까, 4년 동안 정말 감사하고 늘 시민건강국과 병원 원장님과 임직원분들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의원이기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마음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하기가 좀 미안했는데 앞서 이병도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정리를 잘해 주셔서 오늘은 결산안에 대한 거니까, 그렇죠? 말씀드려야 될 것은 해야지 또 다음 도약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9988은 했고 국민체력100 사업에 대해서 실시할 때도 제가 질의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얘기 들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때 우려는 뭐냐면 국민체력100이 이미 문체부에서 하고 있고 거기서 인증서를 발급해서 그 인증서로 인해서 공무원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혜택이 다 있는데 왜 서울시에서 국민체력100과 똑같은 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냐 하면서 그때 당시 특교로 44억을 이미 해서 선정한다고 했고 또 지금 결과를 보니까 한 20개 했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하는 가운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요건이 맞지 않는 곳 2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면적이 일단 요건이 맞지 않고 또 제가 비교표를 보니까 요건이 맞지 않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조건이 더 큰, 예를 들어 요건이 맞지 않은 중랑구에서 그렇게 했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신동원 위원 85㎡인데 55㎡에 있는 중랑구를 할 때 서초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면적도 큰데 지원금은 오히려 조금 더 적더라.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신동원 위원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어느 구입니까? 또 하나 요건이 맞지 않게 했는데 이것을 다시 설명을 보니까 종로구 같은 경우 문체부에서 국민체력이 설치가 불가하다 했는데 굳이 우리가 서울형으로 전환해서 직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인증서 발급도 현재로선 안 되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그냥 체력 증진하는 검사만 할 뿐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공무원 채용에 할 수 없잖아요. 없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제가 모아서 답변을 하나씩 드릴게요.
○신동원 위원 네. 그래서 서울형으로 했을 경우 이런 문제들, 그러면 처음부터 서울형으로 하려고 할 때 이런 요건들이 안 맞아서 결국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서울형이라는 것을 덧붙여서 하고 있었는데 다시 시 직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우려스러웠던 것이 노보 노디스크에서 기부금 줬던 비만 예방 및 만성질환 사업에 대해서 건강관리과하고 보건의료정책과 두 과가 이것을 나누면서, 제 기억이에요. 속기를 열어보지는 않았는데 어르신 장수누리터 사업을 보건의료정책과가 가져갔는데 결과적으로 15억을 3년 동안 매년 5억씩 기부금을 사용하기로 하고 지금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4,000만 원을 전액 불용했단 말이에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전액 불용하고도 두 해를 연속 기부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했던 문제가 불용이 되니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앞부터 먼저 얘기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앞부터 설명 올릴까요?
○신동원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우선 위원님께서 서울체력9988에 애초부터 많은 관심과 염려해 주셔서 저희 사업하는데 많은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 같아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문체부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똑같이 서울시가 사업을 하느냐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문제부 사업 지원 체력센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로 채용시장이 타깃이 되어 있어서 한 센터에 운영인력이 있는데도 이용자 수가 하루에 총 12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희가 연령별 이용자를 봤더니만 아시다시피 채용이 많다 보니 10대하고 20대가 많이 몰려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겠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그리고 이용자가 서울시민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막 하고 충남도 올라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오면서 건강에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셔서, 그런데 그 세대들이 일반 사 PT장을 가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서울에 해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층도 다양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시장님의 어떤, 그래서 자기 체력의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시장님의 기본 철학이셨고요. 그 철학에 의거해서 저희가, 사전에 시장님이 문체부장관님하고 통화를 하셔서 좋은 사업이니까 서로 협력하자는 큰 틀의 협의를 보신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와서 서울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기보다는 어쨌든 저희도 오후에는 문체부와 같은 인증형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공무원 채용시장이나 아까 말씀하신 채용시장이 그대로 간다. 그런데 오전만큼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열어놓자 이렇게 해서 문체부에서는 한 센터에 기존 12명 받던 걸 저희는 36명에서 41명까지 평균 소화를 해서…….
○신동원 위원 잠깐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우리도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지금 체력 인증 기준이 아닌데 자체 기준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국민체력100 정보 시스템 필수 이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 계획을 올리라는 공문이 왔었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공문 와서 공문 조치했고요.
○신동원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은 자료 요청을 이거 공문을 서로 주고받은 걸로 받아보려고 했는데…….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아, 갖다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게 각주에 이거를 달아놨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5월 18일에 한 거로 여기 돼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자체로는 인증서 발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문체부 이름으로 같이 나갑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발급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헷갈리고 또 믿을 수 없고 신뢰감이 떨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시민이 이렇게, 혼선을 주는 거를 우리가 초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혼선을 주면 안 돼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100%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람들은 아, 이거를 받아도 되고 이것도 받아도 된다고 알지 자세히 모릅니다, 응시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마지막 다시 정리해 주실 거는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지금 한 곳을 직영을 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냥 체력검사만 할 거냐, 인증서는 못 주잖아요, 문체부가 발행을 하니까.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문체부장관 이름으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누구 이름으로 인증서가 나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혼란 없이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서…….
○신동원 위원 아니, 발급이 나가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10대, 20대가 채용할 때 무료로 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그대로 저희가 유지를 한다고 말씀을, 제가 어제도 이미 문체부 가서 만나서 미팅했고요. 저희가 긴밀하게 지금 잘 협의를 하고 있어서 문체부도 저희한테 오히려 고마워하는 게 워낙 많은 민원이, “채용 시장이 많은데 왜 너네 이렇게 적게 열어 줘, 숫자가 적어.” 민원을 저희가 해결해 주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가고요.
아까 중랑구센터 면적 작은 거 말씀하셔서 얼른 답변을 드리면…….
○신동원 위원 면적 작은 거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중랑구센터는 55㎡고 말씀하신 85㎡ 기준과 안 맞다고 지금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서울 체력장은 성인형이 있고 노인형이 있어요, 어르신형이. 여기 중랑구는 면적이 작길래 어르신형만 뽑았어요.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부터 공모할 때 그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아니, 거기는…….
○신동원 위원 처음부터 85㎡에 미달돼서 작은 데는 성인만 하겠다 또는 노인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전체가 85㎡에 준해야 되는 기준으로 지금 하는데 여기는 55㎡로서 안 되니까 노인만 이렇게 지정을 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아니, 저희가 지정을 하지 않고요. 구에서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는데, 받았다면 이게 85㎡가 아니기 때문에 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신청을 할 때…….
○신동원 위원 55㎡가 어떻게 돼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형 산후조리원도 다 충족이 안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미달이 되면 거기의 구는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아니, 위원님, 55㎡ 문체부도 기준을 갖고 있어요.
○신동원 위원 갖고 있는데…….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저희가 문체부와 협의를 해서 열어준 거거든요, 이거는.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열어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답변을 막으시는 것 같은데, 노인만 지정한 건 맞아요. 근데 다른 데도 면적이 큰 데를 지금 했잖아요. 했고, 또 하나 중랑구가 지금 55㎡의 노인만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 데와 서초구는 199.5 평방미터인데 2억 1,200이고 여기도 2억 1,200 똑같아요, 지원금은, 인건비니 뭐니 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왜냐하면 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소일 기준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늦게 문을 열어서…….
○신동원 위원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면적의 기준으로 했고 이 면적의 기준이 안 맞으면 탈락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걸 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을, 기준을 정했다면 기준에 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들여다보지 않는 한 우리가 모르니까, 몰랐잖아요. 보고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리고 이거 전체 하신 거는 20개소가 특교로 44억이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한 개소당 2억 좀…….
○신동원 위원 우리가 본예산 하기 전에 이미 이거는 추진을 하셨던 건데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 종로구 같은 데도 여기 규격이 미충족이 돼서 국민체력에서 설치가 불가하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이용해서 하신다고 그러고, 또 하나 중랑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다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 중랑구는 성인이 못 가는 거예요, 노인만 가셨고, 그동안. 그리고 중랑구는 성인의 그 목적으로 인해서 발급이 필요한 사람은 못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20개가 다 동일해야지, 똑같이 2억 1,200을 주면서. 그렇지 않아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신동원 위원 그거를 지적드리면서 주의를 요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아까 말씀하신…….
○신동원 위원 4,000만 원 불용된 거.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이게 아시다시피 지정기부로, 어느 협회랑 하라고 아예 지정기부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뇨병학회하고 대한비만학회 중에서 1순위를 당뇨병학회로 그쪽에서 지정기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갈 줄 알고, 받겠고 당뇨병학회에서도 오케이를 했었는데 막상 이 당뇨병학회에서 행정 절차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하니까 “아, 우리는 못 하겠다.” 이제 뒤로 나가버린 거예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기부금이라는 게 지정했던 것에 지정자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 되면 저희가 다른 대체 수단을 동의 없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말하기를, 그러면 2순위인 대한비만학회를 통해서 해 보자고 지금 의향은 받았고요. 말씀하신 그 불용액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 세출예산으로 저희가 잡아서 다시 재편해서 기부금 목적에 맞게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진행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고맙습니다.
○신동원 위원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마약에 관한, 마약류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강석주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재활병원도 돼서 참 다행이다, 참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됐어요, 잘 됐고.
또 하나는 제가 다르크, 재활을 했을 때 재활한 다음에 어떠한 완전히 마약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시설 일명 다르크인데, 지금 서울 다르크니 인천, 경기 다르크가 다 무너졌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 지지난해부터도 제가 다르크는 필요하다고 보니까 하나 만드는 데 예산이 30억이래요. 우리 부서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참 꼭 이렇게 해 주고 싶었는데 결국엔 올해도 이런 예산이 없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신동원 위원 “그거 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회의 중에 보니까 그런 의견도 있어요, 공무원이.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거는 반드시 마약을 퇴치하고자 한다면 그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역설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매체에서 우리나라 마약 검거를 막 필리핀까지 가서 그 원료를 발견해서 굉장한 일을 해내고 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미 거기에 젖어든 사람들은 재활병원을 통해서 재활을 하면서 끝까지 이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다르크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깊이 새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고맙습니다, 위원님.
○신동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를 여쭙겠는데, 지금 신동원 위원님이 말씀 잘 해 주셨고 9988인증센터를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기본이 기준이 명확해야 앞으로도 시민건강국에서 일을 하실 때 착오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나가는 거는 평방미터로 나가는 예산보다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리모델링, 장비 구입, 처방실, 프로그램 운영비 여러 가지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용적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똑같이 나간 예산은 잘못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규정을 꼭 지켜서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할 것이니 그렇게 지속해서 규정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마디 드리고요.
한 가지는 동대문구 이문 보건소 4층에 보면 보건지소 확충비가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특교로 가능해서, 이거 특교로 여기다 넣어서 9988 하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걸로, 특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설명 좀 해 줘 보시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동대문구에서 오랫동안 이걸 숙원사업으로 얘기를 해서 체력장 넣으면서 같이 그거를 넣는 걸 조건으로 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원칙 얘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다른 데도 보건지소 다 확충해 주시지 그랬어요. 3억씩 내서 보건지소 확충했으면 더 넓은 곳에, 더 좋은 곳에 이거 안 찾아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저희가 말이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렇게 해서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인건비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게 300㎡짜리, 이번에 광진에 아마 이거 청년주택인 것 같은데 거기에 기부채납지가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넓은데도 똑같아요. 55㎡하고 307㎡하고 특교금이 똑같이 나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넓은 데는 혹시, 저는 가 보지는 아직 않았습니다만 가 볼 예정인데, 그렇다면 거기는 소홀하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섯 배 이상 차이, 거의 여섯 배가 차이가 나는데 여섯 배 차이 나는 공간하고 똑같이 그 금액이 나갔다면 여기 넓은 공간은 그러면 소홀하게 정리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거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앞으로 국장님도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행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동대문같이 보건지소 확충하는 거는 따로 했어야 된다. 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위원장 김영옥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좀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늘 관심을 가진 연초, 액상 담배, 이거 상세하게 보고를 어저께 받아봤어요. 이게 국가에서 이거 제정을 담배라고 할 때부터 이거 잘못 제정이 됐다. 제정된 건 환영합니다. 제정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제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개월 유예기간을 뒀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맞습니다. 현장 혼선 때문에…….
○위원장 김영옥 근데 여기 표를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재기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이 정도 됐는데 이게 2개월 안에 다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벌금도 못 물리고 담배로도 인정받지 아니하는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거든요. 국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신답니까?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사실 저희도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는 거에 굉장히 좀, 이쪽에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현장의 목소리를 너무 반영을 안 하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냥 갑자기 하겠다 해 놓고 2개월 유예기간 두고 이래서 현장에 혼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복지부에 세부 운영지침 마련을 지금 저희가 강력히 건의하고 있고 저희는 그거에 준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자체 내부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시민들의 혼선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너무 곤란하실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중간에 저희도…….
○위원장 김영옥 단속을 나갔는데 이거 전과 후에 벌금을 매길 수 없는 노릇이 됐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맞습니다,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럼 단속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현장이 참…….
○위원장 김영옥 두 분이 액상 담배를 취하고 계시는데 한 분은 2024년, 2025년 전이고 이거는 2026년도에 산 거고, 이렇게 되면 그거 어떻게 뭘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시민들의 반발만 살 뿐일 것 같은데…….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거 보건복지부하고 논의 많이 하셔서 이거는 슬기롭게 잘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1대 의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관련한 여러 정책들이 의미 있게 추진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병원장님들한테 너무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님도 건강도시 서울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원장님들이 굳건하게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옥 신동원 강석주 신복자 이성배 이병도○청가위원 오금란 김인제 도문열○수석전문위원 윤혜숙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조영창 보건의료정책과장 천주환 스마트건강과장 배종은 건강관리과장 함현진 정신건강과장 김영인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식품정책과장 경자인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주성 서울의료원
원장 이현석 어린이병원
원장 남민 은평병원
원장 박유미 서북병원
원장 이창규 보라매병원
원장 송경준 진료부원장 김대우 동부병원
원장 이평원 북부병원
원장 송관영 서남병원
원장 표창해 장애인치과병원
원장 손원준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원장 구기태 고양정신병원
원장 권용철 백암정신병원
원장 박성국 축령정신병원
원장 박태준○속기사 김수정 곽유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