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6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회계연도 정원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4. 2025회계연도 정원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정원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
6. 2026년도 2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7. 2026년도 2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
8. 2026년도 2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9.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 보고
10.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보고
1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13. 2025회계연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14. 2026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황유정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이상욱ㆍ이종환ㆍ이효진ㆍ홍국표 의원 찬성)
3. 2025회계연도 정원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5회계연도 정원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정원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
6. 2026년도 2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7. 2026년도 2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
8. 2026년도 2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9.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 보고
10.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보고
1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황유정 의원 찬성)
12.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2025회계연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2026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업무 보고
(10시 1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영환 정원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황유정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이상욱ㆍ이종환ㆍ이효진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14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던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시립시설의 입장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포함하여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세입 감소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산 원칙과 재정 운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추경을 통한 세입 경정, 재원 보전 방안 마련, 시행 시기 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3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목유전자원 교육에 관한 사항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의와 수행 사업 조문에 수목유전자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5회계연도 정원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5회계연도 정원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사봉 3타)
2025회계연도 정원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정원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92억 6,400만 원으로 765억 1,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7.7%를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94억 1,000만 원으로 75억 9,700만 원을 이월하고 18억 1,300만 원을 불납결손 했습니다. 미수납액은 94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으며 납세 태만으로 방치한 후 결손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은 60억 9,2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중 어린이대공원에서 발생한 임대료 및 연체료 체납액이 30억 5,700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체납액 대부분이 이월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17페이지 하단입니다.
정리보류는 5건, 18억 1,300만 원이며 서울대공원 원숭이학교 무단점유 변상금이 14억 7,500만 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공원은 최초 과세 이후 채권 압류를 시행했고 4회에 걸쳐 독촉고지를 함과 동시에 현장 방문으로 무재산임을 확인했다고 했으나 이는 2021년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이후 징수 노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장기간 체납관리에도 불구하고 전체 체납액의 91.3%가 정리보류된 것은 세입 확보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는바 유사사례에 대해서는 재산추적, 체납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무재산으로 확인되더라도 향후 상속, 증여, 사업재개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9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의 89.2%인 3,278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285억 2,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105억 9,700만 원입니다. 이월률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하락하여 개선 노력이 인정되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전용입니다.
전용은 6건, 1억 7,600만 원입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센터 운영은 9개월분 운영관리 예산 7,500만 원을 3개 통계목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했습니다. 이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으나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급 이후 구로구청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을 미루어 볼 때 사업 수행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변경 지급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1억 원을 시설공사와 물품취득을 위해 각각 5,000만 원씩 전용했습니다.
정원문화힐링센터는 예산편성 시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기반공사를 완료했음에도 플랜테리어, 정원상담소 추가 공사를 위해 5,000만 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시설비는 자본적 지출 성격이 강하고 의회의 사전 심의 필요성이 높은 예산 항목이라는 점에서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경사용은 9건, 2억 9,2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동부공원여가센터는 위례호수공원 유지관리에서 서울숲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1,100만 원을 변경사용했습니다. 이는 절차상 문제는 없더라도 세부사업은 각 공원을 특정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이들 사업 간 예산 재배분은 의회가 승인한 사업별 예산 구조를 변경하는 측면이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연생태과의 공유재산 관리는 공제보험 가입비 2,300만 원을 편성했으나 공제요율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 1,700만 원을 심의위원회 사무관리비로 변경했습니다.
산출근거 오류로 예산의 73.9%를 변경하고 증액된 예산은 위원회 회의 미개최 사유로 다시 35.3%를 불용시키고 있어 면밀한 계획을 수반한 예산 행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부공원여가센터는 국내여비 6,3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사용했습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국내여비를 4년 연속 공공운영비로 변경하고 있는데 관행적인 예산변경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의도공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의 일부는 공사비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예산변경 목적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공원 세계유수동물원과 교류 및 동물확보의 변경사용은 당초 계획에 없던 해외식물원 네트워크 구축 및 자료수집, 국외 연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예산변경 제도를 통해 부적절한 선행 집행을 사후 보전한 것으로 지양해야 할 사례이며 타 부서 사업과 혼용하여 AZA 재인증과 관계없는 식물원 탐방 목적으로 집행한 것은 동 사업 목적과 관련성이 부족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4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11건, 46억 4,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3% 수준입니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지원은 6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서울대학교 측에서 환경보건상 우려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실내 시설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사전절차, 행정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연내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2026년도 예산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은 17억 9,1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동 사업은 유관기관 간 협의 지연으로 2025년 6월로 예정된 공사 발주시기가 세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동 사업 최초 협약서에는 총사업비가 85억 9,200만 원으로 제시되었으나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라 공사비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진입도로를 조속히 확보하고 공사계획을 명확히 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 원을 편성했으나 사전절차 지연에 따라 6억 6,2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현재 2026년도 본예산과 이월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절차를 면밀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7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33건, 238억 8,1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6.5% 수준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50% 이상, 10억 원 이상 사고이월 사업은 14건입니다.
2026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사업비 69억 6,000만 원이 2년에 걸쳐 편성되었고 2025년 예산 3억 7,000만 원 중 행사운영비 3억 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 후 100% 사고이월했습니다. 최근 3개년 전년도 추경, 해당 연도 본예산 및 추경으로 예산을 분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행적으로 추경을 활용하여 이를 고착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사고이월의 확대는 재정 건전성 악화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위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본예산 중심으로 재원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9페이지입니다.
남산 한국 숲 정원 조성은 공사비 29억 2,500만 원 중 16억 9,30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이월 사유를 현장ㆍ기상 여건과 동절기 공사 품질 확보로 밝히고 있으나 실제는 추가 정비사항 발생에 따라 공사비를 2억 8,900만 원 증액하고 준공기한을 8개월 연기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문서 작성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이월되고 있으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유수동물원과 교류 및 동물 확보는 수출 시설과의 소통 오류로 동물 구입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7,000만 원 중 5,10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동 사업의 이월은 해당 개체가 시설에서 반출된 것을 계약 체결 후 인지함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 소요 발생에 기인하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31억 7,500만 원이 감소한 105억 9,700만 원이고 2022년 이후 예산 집행 실적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서울대공원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예산 1억 1,900만 원 중 7,500만 원을 불용했으며 서울식물원 기본경비는 1억 2,100만 원을 불용하는 등 최근 5년간 평균 불용률이 32.2%이고 2023년에는 45.9%를 기록한 바도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 사업비와 달리 예비적 성격이 있지만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서 예산 수요 예측이 용이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큰 규모로 불용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불용이 반복 발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바 과거 집행 실적을 고려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1건, 32억 3,800만 원으로 보상사업 추진 중 배상금 부족분을 지급한 것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본 건의 시급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수용재결ㆍ공탁 절차는 그동안 토지보상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사항이므로 과거 집행 사례,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해서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4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2,880억 5,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했습니다.
정원도시국은 지방채를 1조 4,500억 원 발행했으며 2022년, 2023년 일부 발행분을 상환했습니다. 지방채 상환 재원을 신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것은 단순히 채무를 연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채무 감축을 위한 상환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3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의 90.1%인 4,784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490억 7,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37억 4,6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12건, 218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6억 4,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은 예산액의 99.2%가 명시이월 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월 사유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착공 시기 지연을 들고 있는데 그중 공사 부지에 있는 한전 송전탑 이전 지연이 핵심 사유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협약서 동의안 제출 시 착공 시기를 2025년 4월로 예정했으나 이후 두 차례나 연기되는 등 계획 대비 14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바 사업 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업 계획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7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북한산근린공원(솔샘지구) 재조성은 솔샘 계류ㆍ인공폭포 조성을 추진했으나 수원이 확보되지 않아 19억 4,6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까지도 아리수본부와 주민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바 문제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38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이 26건, 272억 2,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5.1% 수준이고 전년 대비 258억 1,1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일반 행정 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이 길고 투자 규모가 큰 특성이 있음에도 2025년도 이월률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등의 포괄비 예산과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에서 사고이월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회계연도 내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후속 사업이 있는 사업에서는 연속적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40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37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3,700만 원 감소했고 불용률은 전년 대비 2.4%p 감소하는 등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수유 정원마을 조성은 2024년에 수요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 시행 후에 총사업비 480억 원 규모로 추진되었으나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별 의견 불일치에 따라 불용된 것이며 현재는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41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배상금 2건, 14억 5,700만 원입니다. 토지주와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과 이자액을 지급한 것으로 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소송 판결을 예측할 수 없었고 판결일로부터 연 12%의 이자가 발생하므로 예비비 지출의 불가피성ㆍ시급성은 인정됩니다.
42페이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으로 68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의 58.1%인 107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66억 3,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7,700만 원입니다.
43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4건, 61억 원입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확충은 2024년에 설계용역이 8개월 이상 지연되어 예산현액의 80.5%가 이월됐고 2025년에도 71%가 이월됐지만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공사 착공 시기가 특정되지 않은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은 2025년도 사업비 55억 원 중 31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5억 3,300만 원을 사고이월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개 대상지에 대해 일반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각 대상지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각각 발생하고 있어 사업별 집행 현황 파악이 어려운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는 예ㆍ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 성과와 재정 집행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확인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45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1건으로 사전절차 지연에 따라 5억 3,300만 원이 이월됐으며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7,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0.4% 수준이고 집행잔액 발생 사업 모두 불용률이 2% 미만으로 양호한 집행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정원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잘하셔서 내용을 살펴보니 정원도시국의 2025년도 세입 징수율 97.5%로 상당히 높네요. 그리고 집행내역을 보더라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잘 집행했네요, 이월률도 없고. 수고하셨고요. 그래도 서울시 전체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라 앞으로 분발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예산변경이 있는데 세계유수동물원과 교류 및 동물확보 사업과 관련해서 1,800만 원 예산을 전용한 내용이 왜 그랬을까 보니까 이미 잡혀 있는 데를 식물원 쪽에 가서 해외용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정작 가려다 보니 모자라서 전용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액수는 많진 않아요.
이 사업의 그동안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생태적 동물사 조성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 중에 포함된 내용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재규어 공사 같은 경우도 과천시와 협의가 지연돼서 이걸 이월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도 인허가 절차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본 위원이 2년 동안 환경수자원에 있으면서 지금 서울대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과천시와 경기도가 협의를 잘 안 해 줘서 많이 늦었다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 또한 똑같은 이유로 이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공원만이 갖고 올 수 있는 전체적인 전략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테마파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이거 예산ㆍ결산ㆍ예비비 얘기만 해야 되죠? 추후에 다시 또 질의할 시간 있나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정원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정원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정원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
6. 2026년도 2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7. 2026년도 2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
8. 2026년도 2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9.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 보고
10.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보고
(10시 40분)
(의사봉 3타)
소관 업무보고,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예산전용, 간주처리예산 내역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서
2026년도 2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2026년도 2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서
2026년도 2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제1호에 따라서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경위입니다. 사업위치와 규모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곤돌라 사업은 총사업비 686억 8,500만 원 전액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며 공사기간은 총 24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제3항에 의거 사업기간은 50년 이내로 정할 수 있으며 본 곤돌라 사업은 사업자 제안과 협상을 통해서 운영기간을 30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제1호에 따라 2024년 6월 제324회 정례회 시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시의회에서 협상위탁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협상을 주관하였습니다. 2025년 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총 36차례의 협상을 거쳐 본 실시협약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 계약법률심사 운영규정 제4조1호에 따른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의 법률심사,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전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였고 금월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시 재정담당관 재정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안을 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조1항1호에 따른 BTO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요는 81만 3,000명, 총사업비는 686억 8,500만 원이며 30년 동안 운영비용은 1,650억 원이고 연간 약 55억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수입은 3,285억이 되고 연간 109억 정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은 5.6%로 협상하였습니다. 사용료 부과 부분에서 특화요금은 사파리형 탑승 요금으로 캐빈 총 48대 중 일반형 24대, 사파리형 24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총괄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현황, 사업추진방식, 총사업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재원의 조달 및 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을 자본금으로 조달하여야 합니다. 준공시점에 총 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이 자본금으로 납입 완료되어야 하며 운영기간 동안 자본금 비율을 최소 감사보고상 관리운영권 잔액의 10%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 및 건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이행 보증을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서울시가 지정한 건설사업관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을 감독하게 됩니다. 즉 도기본에서 시행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5쪽입니다.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간 55억의 운영비가 산출되어 30년간 총운영비용은 1,65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 6개월 전까지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고 3개월 전까지 최종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발전기여금은 사업시행자가 부의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사업시행자는 매년 7억 1,900만 원의 발전기여금을 주무관청에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7억 1,900만 원은 제3자 공고 당시 우선협상자가 제시한 금액이나 협상 과정 중 총사업비 증액 그리고 사업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4억 원 수준의 발전기여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협상기간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으나 우리 대공원은 노후시설 개선 등 이런 이유로 저희가 원안대로 발전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용료 수입과 부속사업 수입의 실제 합계액이 예상 합계액의 110%를 초과 시에는 그 초과수익을 서울시와 50 대 50으로 공유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대공원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발전기여금과 초과수익 공유금액을 통해 서울시의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사업수익률과 사용료, 우리 시 지원사항입니다.
사업수익률과 사용료의 세부사항은 2페이지 총괄표로 갈음한 바 있으며 협상과정에서 대공원은 방문객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 성인 요금 1인당 1만 원인데 그간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9,500원으로 조정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따라서 사업수익률이 6%대에서 5%대로 하락하자 사업시행자가 불만을 제기한 상황이었으나 대공원 측은 방문객 수요를 높이는 방안, 그다음에 사업시행자는 민간의 창의성과 마케팅 등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대공원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등 제반 행정절차를 담당하고 시설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및 심의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보고를 마친 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2단계 심사,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 등 인허가 과정을 마친 후 금년 말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원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대공원 곤돌라 문제 때문에 유튜브 탐사보도 같은 데서도 나온 거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동일삭도? 유튜브 탐사하는 채널에서 추적 탐사까지 들어가고 서울대공원을 방문하고 인터뷰하고 했는데, 원장님 모르고 계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선거기간과 겹치다 보니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또 못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방송사에서도 지금 추적 중이고, PD수첩 같은 데서도 지금 추적 중이고, 한번 동영상 찾아보세요. 숏탐사라고 탐사보도하는 유튜브에서, 어차피 동일삭도가 될 건데…….
이 대표와 그전의 영부인과 관계가 있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인터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의구심을 털지 않고는 안 되겠다, 동일삭도가 서울대공원에서 지금 리프트를 30년 넘게 했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민간업자로 선정돼서 30년을 운영한다 이런 상황인데 선정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깔끔하게 넘어가야 되고, 원장님이 못 하신다면 의회가 나서서 해야겠죠.
그래서 보면 BTO방식으로 곤돌라나 케이블카가 선정돼서 사업이 추진된 경우가 지금 전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민간투자방식으로 한 게?
지금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서울대공원을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리고 전국에서 다들 정말 부담없이 찾아오고 즐길 수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공원으로 인지가 되어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자산인데 여기 들어갈 때 리프트 따로 끊고 입장료하고 놀이동산 따로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에버랜드에 카드할인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리고 주차비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
그래서 곤돌라를 이렇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했을 때, 아까 9,500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들이 지금 수익이 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지면 계속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민간투자방식의 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30년간 총운영비가 연간 50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650억으로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총운영비용이?
이 운영비가 50억이라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이것도 부풀려진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아까 사용료 수입과 부속 수입에서 실제 합계액이 예상 합계액의 110%를 초과 시에 50%를 공유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계산이 착오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30년간 운영비용이 1,650억이 들어간다는 이 계산법 자체가 상세 계산된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 자료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매년 7억 1,900만 원의 발전기여금을 낸다고 하는 건 어디 기준으로 나온 건가요? 무슨 기준으로 7억 1,900만 원의 발전기여금을 내는 건가요? 계산 근거가 뭔가요, 계산 근거?
발전기여금이 이렇게 나온 거는 애초에 저희가 영업사업수익률을 6.1%로 지정했습니다, 제안공고에서. 그 수익률에 맞추다 보면 3자 사업시행자가 발전기여금 7억 1,900을 우리한테 납부해야지 그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운영비용에 대한 연간 50억의 운영비가 산출된 근거와 이 발전기여금에 대한 어떤 근거 그리고 지금 앞서 본 위원이 먼저 지적했듯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명확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와서 해명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 감사,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가서 한번 보시고요, 끝나는 대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자료들은 다시 해서 해명자료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원장님, 그런 기초산정 자료나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거는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회기입니다. 마지막까지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황유정 의원 찬성)
(14시 19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오전에 의결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이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9분)
(의사봉 3타)
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시장이 제출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협약 변경 동의안은 운항결손액 산정 시 인건비 적용기준을 변경하기에 앞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본 협약 변경 동의안은 지난 회기에 제출된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 훼손과 과도한 재정 지원 고착화 등의 지적에 따라서 부결된 이후 문제가 된 교통연계 서비스 지출 비용, 사업자의 의무가 아닌 서울시 요청에 따라 발생한 비용 등의 재정 지원 확대 조항을 삭제하고 협약 별지1의 승선 인력 기준만 조정하는 내용으로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안 별지1은 승선 인력의 근거 법령을 선원법에서 선박직원법으로 정정하고 서울시와 협의된 추가 안전 인력을 인건비 보전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현행 선박직원법에 따른 최소 승무정원은 총 3명입니다. 그러나 한강버스는 운항 초기부터 선미 개방 운영에 따른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서 안전승무원 1명을 추가 배치하여 총 4명 체제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현 한강버스 운항 체제에 맞춰서 승무정원 인원 조정을 위한 협약 변경은 한강버스의 안전 운항 측면에서 이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운항결손액 산정 시 지출비용을 연간 6억 원가량 증가시켜 시의 재정 지원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시의회와 상의 없이 시행하고 해당 추가 인건비까지 운항결손액 산정에 포함하려는 것은 시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결되더라도 해당 추가 인건비는 협약의 변경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 분부터 예산에 반영돼야 하고 소급하여 적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도 서울시와 사업자 간 협의만으로 추가 인원이 증원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 회기에 제출된 동의안과 비용추계를 보면 5년간 운항결손액은 논란이 있었던 셔틀버스 운영 조항을 삭제했음에도 기존 62억 9,700만 원에서 126.3% 증가한 135억 9,100만 원으로 산정했는데 이는 흑자 전환 시기가 2026년에서 2028년으로 늦어지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치의 정확도는 차치하더라도 협약 변경 동의안 제출 시점의 차이가 2개월이 안 되는 사이에 세부항목의 비용 변동폭이 매우 큰 점은 원가분석 자료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미래한강본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3년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도 셔틀버스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적했었고, 그런데 이 인건비마저도 지금 소급으로 하겠다는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들이밀면 적당히 넘어갈 거라는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많이 충격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연관돼서 인력 운영에 대한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들을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지금 한강버스 첫 운항하기 전, 2024년 1월부터 해서 인력 채용 내용들을 상세하게 쭉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해오지 않았어요, 자료를. 지금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16항차인데 선장이 17명, 18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항차가 16번 운항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선장이 17명이에요. 우리가 버스 기사님이 계셔, 그러면 그 버스를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항차마다 기사님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2025년 11월부터 2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다 하루에 16항차밖에 운항을 안 했어요. 하루에 16항차밖에 운항을 안 했는데 선장님은 17명이고 기관사 22명, 선원 31명이라고요. 도대체 인력 운영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하루에 16항차 운행될 때 보면 1시간 간격으로 해서 아침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한 번 운행하고 사람 바꾸고 한 번 운행하고 사람 바꾸고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인력 운영 자체가 말이 됩니까?
선박 1대당 3개 팀이 붙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3개 팀이 주간 근무, 야간 근무, 휴무 이런 식으로 해서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선박 한 척당 선장을 비롯한 기관장 승무원까지 3개 팀이 조인이 돼 있으면, 즉 현재 17명이라는 건 17개 팀을 가동할 수 있다는 건데…….
한강버스 이게 말이 법인이지 지금 우리가 다 떠서 입에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안일하게 인력 운영을 하고 나서, 이것들 또한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막 뽑아서 해 놓고 이것도 우리 세금으로 메꿔달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자료 다시 해 오시고요, 이 내용 가지고는 도저히……. 제가 항차별로, 배별로 해서 쭉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도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자료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제가 다시 새롭게 자료 요구할 테니까 이 내용 주십시오.
사실은 지금 결산 자료나 비용추계 이런 거 봐도 도저히 믿고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상세내역 자체가 아예 없어요. 상세내역을 달라고 하면 대충,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건비가, 인원은 늘었다고 하는데 인건비는 또 감소되어 있고…….
이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335회하고 336회 비용추계에 대해서 이거 상세내역 다시 내세요.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다시 내시고.
이렇게 안일하게 운행을 해서는 우리가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지원해 줄 그 어떤 근거도 없어요, 거기다가 대중교통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완전 관광유람선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한강버스에 연관된 미래한강본부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본부장님, 방금 앞서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최대한 빨리 제출을 해서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전부 다 공유를 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항결손액 산정 시 지출비용을 연간 6억 원가량 증가시켜서 시의 재정지원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시의회와 상의 없이 시행하고 해당 추가 인건비까지 운항결손액 산정에 포함하려는 것은 시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결되더라도 해당 추가 인건비는 협약의 변경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소급하여 적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 내용과 다른 사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경우 반드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는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본부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2025회계연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0분)
(의사봉 3타)
2025회계연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58억 8,400만 원으로 590억 8,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80억 8,800만 원을 수납하고 1,800만 원을 정리보류했으며 미수납액은 209억 7,4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71억 5,400만 원 감소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중 한강공원 매점 임대료 감소와 더불어 수상레포츠센터의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징수 사유가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징수결정액의 비율은 128.8%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나 여전히 예산현액과의 차이가 상당한 실정이며 이는 지난연도수입 징수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여 예산현액을 편성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임대료는 사전에 계약조건이 확정되어 예측 가능성이 높음에도 한강공원 주차장 임대료 등 일부 세입 항목에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에 90억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향후 계약 및 수납 시기를 상세히 분석ㆍ반영하여 차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징수율은 64.5%로 저조한 수준이며 공유재산임대료와 지난연도수입 징수율이 낮은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209억 7,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5.5% 수준입니다.
미수납액 주요 내용을 보면 매점 임대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가 82억 9,600만 원, 세빛섬 지체상금 등의 지난연도수입이 119억 5,200만 원으로 이 2건이 전체 미수납액의 9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미수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바 분할납부 제도 운영에 따른 수납 시기 등을 고려해서 징수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은 119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세빛섬 지체상금이 55억 8,600만 원, 하천사용료의 장기체납금이 21억 7,700만 원에 이르는 등 이 2건이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확보 사업 이행에 따른 감액 정산 완료, 서울마리나 정상 운영까지는 세외수입 미수납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483억 2,800만 원으로 1,224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195억 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63억 6,500만 원입니다.
불용률 등의 예산 지표가 크게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나 이월액이 전년 대비 11.1% 증가한 만큼 철저한 사업 일정 관리와 함께 집행의 적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용입니다.
전용은 1건, 1,300만 원으로 재난 대응 목적의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15페이지 변경사용입니다.
변경사용은 10건, 6억 6,000만 원으로 전년 금액 대비 9.7% 감소했습니다.
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는 연구 용역비의 통계목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후에 다시 연구 용역비로 변경사용했습니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일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소규모 용역 등에 한정되는바 해당 사업은 예산편성 당시부터 연구 용역비로 편성해야 했으며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은 계획 대비 주말ㆍ휴일 근무 일수의 증가 등의 사유로 변경사용했습니다. 연간 운영 일수와 휴일 운행 여부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예산 대비 22.3% 증액한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운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일 것입니다.
한강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사업은 2회에 걸쳐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사용했는데 그만큼 사업계획이 부실했다 할 것입니다.
16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 유지관리 1건, 5억 7,4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6억 원씩 예산을 편성했으나 2025년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공사비 5억 7,4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설계 전 사전절차 이행 기간과 예산이 2년에 걸쳐 나누어 편성된 점을 고려한다면 전년도에는 설계비만 우선 편성하고 올해 공사비 전액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 원칙에 부합했을 것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39건, 189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6,700만 원 증가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화장실 유지관리는 38억 4,9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이 중 18억 6,7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 사업 중 부상형 화장실 보수보강 공사는 이견 없으나 한강공원 화장실 신설 공사의 경우 사전절차 지연으로 10월에 이르러 착공함에 따라 결국 일부 예산을 이월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정상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설계비와 공사비 동시 편성을 지양하고 연차별 분리 편성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는 28억 8,8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설계 지연으로 7억 5,1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유사한 사유로 이월을 되풀이하고 있는 만큼 설계와 공사를 연차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보수공사는 당해 연도 시설물 관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임에도 예산의 50% 이상을 이월한 것은 예산 집행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이월 사유로 잠실대교 북단 하부공간을 축제 일정에 맞춰 개통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동 사업 방침과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연간단가 유지보수비 이월 사유로 축제 일정을 제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적정한 설명이며 전체 이월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지엽적인 사유를 들어 이월을 정당화하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는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11억 9,7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자연형 호안 복원은 하천점용허가 협의 등 사전절차 지연에 따라 사업비 48억 5,000만 원 중 14억 9,9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주무관청과의 협의가 쉽지 않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하천점용허가는 착공의 선행 필수 절차인 만큼 예산편성부터 한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사전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 차질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 홍수예방 저수로 정비는 29억 1,6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동 사업은 한강버스 멈춤 사고 이후 항로 준설이 추가되고 준설토 건조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한 것이며 2025년 한강 수로조사 및 하상 종합관리방안 수립 용역 또한 한강버스 관련 추가 과업에 따라서 이월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미래한강본부의 사고이월 사업 대부분은 조직개편ㆍ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변경 등의 내부 행정을 이유로 발생한 늦장 발주와 사업기간을 고려할 때 당해 연도에 준공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이월을 염두에 두고 설계비와 공사비를 동시에 편성하는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기간 설정에 있어서 계절적 요인이나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가 중요한데도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63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7% 감소하고 불용률 또한 큰 폭으로 하락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서울항 조성 사업의 영향이 해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 전체 불용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으로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불용률이 20% 이상인 사업은 3건이며 한강 어류ㆍ조류 서식환경 개선은 최근 3년간 불용률이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지난 결산까지 ‘지급 대상 미발생’이라는 안일한 사유를 제시했고 이번에는 ‘서울시 지급 소관이 아님’으로 사유를 변경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포상금 지급 주체는 2016년부터 줄곧 서울시가 아닌 지방환경관서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자치법규나 관련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수년간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가용 재원을 낭비한 사례입니다.
미래한강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는 최근 3년 평균 불용률이 88%에 달하고 있으며 3년 연속 ‘교육 횟수 감소’라는 동일한 사유를 반복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과다한 불용이 발생함에도 예산편성 단계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온 것에 기인할 것입니다.
둔치 및 화장실 청소는 폐기물 처리 예산 3억 4,1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 불용률은 33.4%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불용 사유로 예상 폐기량 대비 물량 감소를 제시하고 있으나 폐기물 발생량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예산 불용이 증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6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암사초록길 조성 1개 사업에 13억 1,200만 원으로 99.8%인 13억 1,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동 사업은 암사 선사유적지와 한강공원을 녹지로 연결한 보행로 건설사업으로 2025년 3월 준공되었으며 예산 집행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을 보면 한강버스 멈춤 사고 이후에 항로 준설이 추가되었죠?
앞서서 계속 지금 주먹구구, 주먹구구 얘기하는 부분들이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강버스 배를 띄우기 전에 항로의 수심을 확인하고 준설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용역을, 종합관리계획을 세우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승인하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이 왜 이월됐는가를 보니까 한강유역청과 협의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제가 환경수자원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이 얘기를 몇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모든 것은, 하천점용 허가를 받으려면 한강유역청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단 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다음은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한신입니다.
지체상금 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회계연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2026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업무 보고
(14시 47분)
(의사봉 3타)
소관 업무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한강버스에 대해서 수없이 지적을 많이 해왔어요, 지금까지, 오늘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면 탑승객이 상당히 증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5월 25일 기준 21만 명으로 돼 있어요. 5월 말 현재는 얼마큼, 누적탑승객 나와 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부유식 선착장들의 안전도 강화하는 제도 그리고 한강에서 모든 선박들이 운항하는 데 필요한 운항규칙이 없었습니다, 운항규칙 제정. 그리고 위험 금지구역 지정 같은 이런 제도화 작업들을 수반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보충적으로 드립니다.
(임만균 위원장, 한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인선 발주를 했어요?
(「169톤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거 지금 몇 군데에서 입찰을 봤어요, 조선소?
그게 이크루즈 유람선이나 이런 거 10항차 미만으로 가면 굳이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너무 비싸요, 배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름이 들어간다고, 디젤이. 디젤이 들어간다고요. 유류비가 분명히 많이 들어가요.
예인선, 예인선이 하루에 몇 차례 움직여요, 예인선이?
그런데 이거는 예인선이라고요, 하루에 몇 항차씩 움직이는 그런 배가 아니라고요. 비상시에 움직여야 되는 배라고요. 그래서 충전을 못 했을 때 그리고 다른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시 그때그때 움직여야 되는 배기 때문에 굳이 이걸 40억 더 주고 하이브리드 선박을 해야 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면 이걸 안 할 거라고요. 본인 사업이면 이거 하겠냐고요. 이걸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시간 조금 더 주세요.
자, 이 예인선 보세요. 예인선 100톤짜리도 지금 1년 8개월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강버스는 그렇게 안 했다고요,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성진에 간 배 두 대 아직 안 온 거 그거 5월에 손절했을 때 그냥 다른 조선소에 새롭게 발주했어도 벌써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예인선 이거 입찰했던 업체들 입찰한 내역 있죠? 그 내역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고문 냈던 거랑 해서 한번 주시고요. 이거를 굳이 굳이 이 어려운 형편에 하이브리드로 발주를 한 것 자체가 미스예요. 저는 이거를 하이브리드로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네요.
본부장님, 우리 예인선이 10톤짜리가 두 척 있지 않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진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여러분들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일한 제11대 임기 4년의 과정은 소중한 경험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건승하시기를 바라고 더 좋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1대 임기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제11대 환경수자원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민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으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 등 소관 집행기관과 위원님들의 협력 덕분에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 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동안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박춘선 부위원장님과 임만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재진 위원님, 김춘곤 위원님, 남궁역 위원님, 박중화 위원님, 유만희 위원님, 이봉준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이용균 위원님 덕분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자리하신 위원님들의 소감을 한마디씩 듣도록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부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유만희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2년 동안 함께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진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활기찬 한강, 좋은 한강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소감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항상 잘 챙겨주시고 위원님들과 저희 사이에 다리 역할을 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환수위, 저도 1년 반 정도 모셨는데요 많이 배웠고 앞으로 7월 이후에도 저희 한강본부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바 성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인사말씀 하실 분이 안 들어오시니까 마무리해야 되겠죠?
서울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모든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산회)
임만균 한신 김재진 남궁역
박중화 유만희 이봉준 이영실
이용균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출석공무원
정원도시국
국장 김영환
정원도시정책과장 안수연
공원여가사업과장 손선희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조경과장 온수진
자연생태과장 이창훈
동물보호과장 배진선
산지방재과장 이경훈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박미성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재원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박철수
서울식물원장 박수미
서울대공원
원장 박진순
경영관리부장 이현주
동물원장 여용구
기획홍보과장 김미옥
미래한강본부
본부장 박진영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창환
총무부장 한광모
운영부장 정현석
공원부장 유혜미
시설부장 이유국
한강사업총괄부장 이응창
한강수상활성화부장 이승우
한강수상안전부장 이주영
○속기사
김성은 구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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