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6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4. 2025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5.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6.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7. 2025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8. 2025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
9.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10.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6년도 2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
14. 2026년도 2분기 행정국 간주처리 예산 보고
15. 2026년도 2분기 비상기획관 소관 간주처리 예산 내역 보고
16. 2025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17.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8.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9.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0. 시립청소년음악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6회계연도 제3차 세입ㆍ세출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23. 서울미래인재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24.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안 보고
25. 2025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26. 2025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5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5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5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제출)
13. 2026년도 2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
14. 2026년도 2분기 행정국 간주처리 예산 보고
15. 2026년도 2분기 비상기획관 소관 간주처리 예산 내역 보고
16. 2025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시립청소년음악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2026회계연도 제3차 세입ㆍ세출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23. 서울미래인재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24.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안 보고
25. 2025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2025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0분 개의)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는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는 제11대 의회 임기 중 마지막 정례회의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와 안건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결산 승인안 심사는 지난 한 해의 예산집행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영의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결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안건 상정 부서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거점형 산림여가시설 조성 등과 관련 이창훈 자연생태과장 참석하였습니다.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지 내 시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참석하였습니다.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등과 관련 최진석 주택실장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713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8건으로 취득 5건, 처분 3건입니다.
취득 5건은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에 따른 교환취득 1건, 거점형 산림여가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신축 1건,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에 따른 증축 1건,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현물출자에 따른 권리취득 1건,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매입 및 신축 1건이며, 처분 3건은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에 따른 교환처분 1건,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지 내 토지 매각에 따른 매각 1건,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에 따른 현물출자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6개 사업이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에 따른 취득 1건 및 처분 1건은 소유와 점유가 불일치한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시 재정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경찰청의 노후 경찰관서 증개축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강남구 일원동 580-1번지 일대 국유지 일부를 교환취득하고 시유지인 종로구 구기동 120-16번지 외 4필지와 성동구 행당동 192-8번지 외 4개 동 건물을 교환처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둘째, 거점형 산림여가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취득 1건은 봉산근린공원 일대의 자연휴양 자원을 활용한 서북권 대표 산림치유센터를 조성코자 건물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셋째,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에 따른 취득 1건은 영등포 지역에 국산목재를 활용한 산림치유센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자연과 목재 자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건물을 증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넷째,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에 따른 취득 1건 및 처분 1건은 구 신촌동 주민센터 부지에 공공주택과 주민센터 등을 복합개발하기 위해 시유지인 서대문구 대현동 121-7번지 외 3필지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현물출자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다섯째,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취득 1건은 당초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중랑구 신내동 118-3번지 외 97필지를 매입하고 부지 내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매입 부지와 신축 건물을 조정하고 임대주택 혁신방안을 반영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비가 35.5%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게 된 건입니다.
여섯째,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지 내 토지 매각에 따른 처분 1건은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의 복합개발을 위해 시유지인 성동구 성수동1가 683-5번지 외 1필지를 매각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은평구의 봉산 치유의숲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본건이 거의 6개월 만에 다시 올라오는 건데 사업 시기가 1년 정도 지연이…….
이쪽으로 혹시 오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에 1년에 2% 내외의 물가상승률이 2년 치가 지금 적용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애초 6개월 전에 저희가 심의 때 올렸던 것과 지금 이 금액의 차이가 좀 없긴 하지만 일부 어느 정도는 좀 반영된 상태에서 당초에…….
그리고 삼표레미콘 관련해서, 재난안전실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부지 전체의 국유지, 시유지를 합치면 전체 면적은 좀 더 넓어지는 셈이고 면적이 넓어지면 아무래도 토지 이용 가치가 더 올라가는 셈이라서 공공기여를 우리가 받아야 될 범위가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특별히 이 사업 시행자의 토지 면적만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지로 확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데 사전협상을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이 삼표레미콘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레미콘 부지는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이 도로 부지가 협조가 돼야 나중에 다시 개발하는 데 훨씬 유용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나요?
다만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심의를 거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서는 개발사업에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면 건축 인허가라든지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이 부분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랑구 SH 사업 시행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올라왔던 안건이 도로 위에 짓는 부분이 굉장히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옮겨서 SH에서 개발 계획이 다시 재정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 비용 자체가 실제로 지금 실행을 해서, 시간이 비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보다는 당부에 가까운데요 이 사업 보니까 처음 2017년에 서대문구와 SH공사가 논의를 했었고 MOU를 맺었고 처음에는 대학생 중심의 청년행복주택을 기획했다가 창업지원 주택으로 바뀌었고 했는데 그랬더니 주민들의 어떤 백지화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전 일인데.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2020년에 주민 공청회가 처음 열렸었고 또 이번 1월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2029년 말에 준공 목표고 11층 규모, 지상 11층, 지하 2층 그리고 3층에서 11층까지는 공공임대주택 78세대가 들어서고 하네요.
신촌이 워낙 대학생, 청년들의 그런 특수한 상황도 있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보고 여기 주민센터도 설치되고 예비군 동대본부라든지, 이 내용대로만 정말 된다고 하면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에서 가장 선도적인 모델의 주민자치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방향이 정말로 쭉 잘 가기를 바라고,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이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주민분들 계시겠죠. 이분들과의 어떤 소통 고리는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다음 12대 서울시의회의 이 지역구를 하고 있는 시의원님이 되겠죠. 좀 어떻게 이 내용을 바로 공유드리고 해서 그분 통해서 지역위원회라고 하는 정당 조직이라든지 또 다른 기초의원님들까지 이 내용이 바로바로 공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불필요한 어떤 정치적 오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자치구 간의 어떤 관계가 유기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하고 공유하는 그런 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 202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5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먼저 박경환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혜 재무과장입니다.
원충희 재산관리과장입니다.
한건수 계약심사과장입니다.
배덕환 세제과장입니다.
신애선 세무과장입니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재무국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29조 5,120억 원으로 예산현액 26조 3,558억 원 대비 3조 1,562억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8조 1,297억 원으로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매매가격 상승,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과세 대상 증가 등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예산현액 24조 9,125억 원 대비 3조 2,172억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627억 원으로 납부 방식 변경 및 매각대금 납부 지연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부족 징수 등으로 예산현액 3,235억 원 대비 608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2억 9,500만 원으로 개별주택가격공시 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조 1,185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290억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89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조 2,927억 원으로 집행액은 3조 2,827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9,090억 원 중 9,004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6억 원이며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8억 6,000만 원 중 7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3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예산현액 2조 3,828억 원 중 2조 3,815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자치구 재정보전금 1조 8,054억 원과 시세 징수교부금 5,350억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사업비 21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전용과 예산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증가에 따른 4분기 보험료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59억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2건으로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 조기 체결 및 수당 신설에 따른 부족분 13억 원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지급을 위해 1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혁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미래와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5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만 감사담당관입니다.
임국현 청렴담당관입니다.
이영미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장선경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주재완 조사담당관입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0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3만 5,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위탁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보조금 반환 수입과 과지급된 급여, 수당 환수에 따른 기타 수입 등으로 모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높은 이유는 최근 3년 징수액 평균으로 예산액을 추계하였으나 의원면직에 따른 급여 반납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6억 5,31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8%인 14억 1,806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2억 3,506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 내용 중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중에서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의 66.2%인 10억 9,517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33.8%인 5억 5,796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은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투자출연기관과 안전 분야에 대한 감사활동 강화,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등이며 사업 예산현액의 86.3%인 10억 9,51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5,044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의 84.8%인 4억 7,33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462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2%인 2억 3,506만 원입니다. 주요 발생 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2,318만 원으로 지급 사유 미발생에 따라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기강감찰 운영 사업의 경우에는 차량 운행 및 유류비 절감 등으로 공공운영비 35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조직 정원에 따라 편성되는 기본경비는 업무추진 급량비 및 출장 여비 등 8,4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집행률 제고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ㆍ예비비 사용ㆍ이월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 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감사위원회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ㆍ매력특별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덕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하에 시민 권익과 인권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5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인권담당관입니다.
그러면 2025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 내역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5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 1억 1,972만 9,000원 중 1,262만 9,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이 1억 71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큰 이유는 자치구별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사업 보조금을 전액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미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적은 이유는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으로 부정이익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이 1억 710만 원이 체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억 1,203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82.8%인 10억 394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2%인 2억 808만 9,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 관련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사업 예산은 전체 세출 예산의 84.5%인 10억 2,452만 8,000원이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5.5%인 1억 8,750만 9,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고충민원조사 처리, 청원, 민원배심제, 시민의 시정 감시와 개선을 위한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공공사업 감시평가, 시민 불편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위원회 인지도와 위상 강화를 위해 홍보와 국내외 옴부즈만 교류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단, 인권영향평가 제도 그리고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시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 인권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사업 예산 10억 2,452만 8,000원 중 81.9%인 8억 3,897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1%인 1억 8,555만 5,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8,750만 9,000원 중 88%인 1억 6,49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인 2,253만 4,000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아시아옴부즈만협회 가입비 및 연회비 미납 건에 대하여 일괄 납부를 하기 위해 국제 옴부즈만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예산 사무관리비에서 국제부담금으로 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 밖에 예산 이용ㆍ이체ㆍ변경사용ㆍ예비비 지출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렸으며,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2023년 아시아옴부즈만협회에 가입할 때 가입비랑 연회비를 추후 납부하기로 했는데 안 했어요. 위원장님 계시기 전의 일이긴 한데 그 배경을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장기 미납이 됐었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지금 2020년에서 2021회계연도를 제외하면, 그때는 코로나19 때문에 보조금이나 이러저러하게 재정적으로 플로우가 좀 심했는데 이번 2025회계연도가 오차액이 제일 크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원인이 뭡니까?
그리고 항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저희도 더 나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불용이 아주 대단한 불용이 있어서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드릴 때 인권교육 관련해서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는커녕 있는 콘텐츠를 이용해서 대체했기 때문에 돈을 안 썼다고 내용을 제시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잠시만, 인권담당관이 대리 설명을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먼저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자체가 다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그 판단을 어떻게 했었냐면 먼저 콘텐츠 개발 분야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의 자체 개발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예산 편성했고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게 부족한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 반영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예산으로 하는 거 하고 과연 타 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보면 우리가 당초에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현재 온라인으로 해서 콘텐츠 개발 운영하고 있던 부분 중에서 인권행정 ABC나 아니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괜찮은 콘텐츠고 또 우리 서울시정에 맞다고 판단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그러면 인권 자체에 또 추가적으로 우리 예산이 반영돼 있으니까 편성을 해야 되냐에 대한 그런 내부적인 고민이 있었고 그 자체는 우리가 이걸로 만족을 하고 인권 자체적인 것은 불용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유희 부위원장, 장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승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고민을 하시고 뭐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6월 말이에요.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고 이제 하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아직까지도 내부 회의를 하고 있다 이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부터는 위원장님께서 모든 사안을 잘 숙지하셔서 직접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현황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얼마 전에 시금고 선정이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경환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향후 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주요 현안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과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5.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5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5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먼저 곽종빈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괄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36회 정례회를 맞아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등 지난 한 해의 행정국 소관 시책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봉사센터장 및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창훈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김지형 총무과장입니다.
홍우석 인사과장입니다.
부혜경 인력개발과장입니다.
김현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승효선 시민협력과장입니다.
강준령 대외협력과장입니다.
홍성수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현액은 총 1조 7,067억 7,100만 원으로 1조 7,076억 1,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7,067억 2,6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실제 수납액 세부 내역은 보조금 1조 7,017억 2,100만 원, 세외수입 49억 3,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6조 8,334억 4,700만 원으로 6조 8,083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62억 7,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8억 3,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 전용ㆍ변경ㆍ예비비ㆍ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에 1억 1,600만 원입니다. 임금협약에 따른 시청사 시설청소원 임금 확보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시청사 청소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200만 원 전용하였고, 공무직ㆍ공공안전관 출퇴근 앱 도입 예산 확보를 위해 정년ㆍ명예퇴직자 격려 행사운영비에서 공무직ㆍ공공안전관 노사관리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부속 치과 의사 계약 만료에 따른 공백기간 대체인력 채용 예산 확보를 위해 부속의원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8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4건에 2억 7,800만 원입니다.
행정국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 인원 등 변동에 따른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해 기본경비 국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을 변경하였고, 2024년 장애인 고용률 목표 일부 미달에 따른 부담금 납부를 위해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공공운영비로 6,50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공무직 통합채용 추진 예산 확보를 위해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서 공무직ㆍ공공안전관 노사관리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을 변경하였고, 공무직 휴양시설 지원 범위 확대 예산 확보를 위해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에 2억 5,600만 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 운영 예산 확보를 위해 2억 5,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 2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6개 세부사업 62억 7,300만 원입니다.
서울광장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및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등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3억 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본관 서측면 외부 마감재 및 노후 경관조명 교체 공사 준공 기한 연장에 따라 노후 시설물 개선 시설비와 감리비 36억 7,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본관 1층 미디어월 전시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용역 준공 기한 미도래에 따라 동행ㆍ매력 문화청사 조성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2026년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용역 준공 기한 미도래에 따라 주요 시정행사 지원 사무관리비 1억 5,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서천ㆍ수안보연수원 하늘관 객실 환경개선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연수원 운영 시설비 21억을 사고이월하였고,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컨설팅 및 평가용역사업 준공 기한 미도래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사무관리비 2,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 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98호 2025회계연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2024년도 말 총 조성액은 52억 1,800만 원이고 2025년도 말 총 조성액은 7억 4,700만 원이 증가한 59억 6,5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신규 조성액은 223억 9,2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127억 8,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4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사용액은 216억 4,500만 원이며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사업비 216억 4,300만 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98호 2025회계연도 지역교류협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교류협력기금의 2024년도 말 총 조성액은 19억 8,700만 원이고 2025년도 말 총 조성액은 3억 4,200만 원이 감소한 16억 4,5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신규 조성액은 67억 5,7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5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원, 공공ㆍ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9,0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6,7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사용액은 70억 9,900만 원이며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등 10개 사업의 고유목적사업비로 70억 5,800만 원, 예수금 이자 상환 3,800만 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98호 2025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의 2024년도 말 총 조성액은 332억 1,300만 원이고 2025년도 말 총 조성액은 1억 500만 원이 감소한 331억 8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신규 조성액은 13억 5,200만 원으로 이자수입 12억 7,900만 원, 기타수입 7,3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사용액은 14억 5,700만 원이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에 14억 4,600만 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에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는 총 1건 2억 5,600만 원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 예산 확보를 위해 2억 5,6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그중에 2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송호재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36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인재개발원의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익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김인숙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이정옥 인재채용과장은 시모 상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3억 3,5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억 6,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 공무원 선발 인원 축소 및 전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동일 일자 시행에 따른 시험 접수 인원 감소로 증지 수입이 5,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86억 6,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8%인 173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2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인 12억 2,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신규 공무원 선발 인원 축소 및 전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동일 일자 시행에 따른 접수 인원 감소로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관리사업에서 5억 4,100만 원, 4급 승진 대상자 역량평가 평가 운영 횟수 감소 및 서류함기법 개편에 따른 기수당 강사 투입시간 감소로 역량평가 및 이해과정 운영 사업에서 2억 3,900만 원,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 사업에서 현장체험학습 미참여자 발생 등 교육운영경비가 감소해서 2억 1,8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총 1건 1억 2,200만 원으로 동영상학습 운영사업에서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사전절차 이행 중 사업자 선정이 순연됨에 따라 전산개발비 1억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출 예산 변경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사용은 총 1건 300만 원으로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과정 사업에서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 교육생인 정년퇴직 예정자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교육 여비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와 인재개발원 전 직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완ㆍ개선하고 예산이 더욱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오 비상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괄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도 대내외적 위기 상황 속에서 비상기획관의 주요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과 고견을 더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집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11억 2,475만 원 대비 7.5%가 증가한 12억 88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2억 883만 원을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80억 6,343만 원 중 93.4%인 75억 3,3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5,661만 원을 제외한 최종 불용액은 4.6%인 3억 7,3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예산현액 대비 징수액 증가 및 미납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증가의 주된 이유는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예산 대비 8,578만 원이 추가 징수된 것으로서 이는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 계약을 예상보다 낮은 단가로 체결하여 예산을 절감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반납된 결과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개 사업으로 예산액과 징수액이 동일한 8억 2,749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4만 원은 민방위 장비 보급 확충 사업의 시비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해당 금액은 자치구에서 2026년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하반기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3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중 예산현액 대비 4.6%인 불용액 3억 7,358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3억 7,358만 원은 보조금 정산잔액 3만 원과 낙찰차액 2억 7,057만 원, 지출잔액 1억 298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불용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1개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 재지정 1명 그다음에 복무 연기 3명으로 인해서 인력 배치 지연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서 4,46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사업 내 사이렌 교체ㆍ신설 사업 및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등의 낙찰 차액으로 인해서 2억 2,76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외에 기본경비는 사업 일정의 축소, 조정 등으로 현장 출장 소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국내 여비 등이 1,58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5쪽 세출 예산의 세부 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산의 변경 사용은 총 1건으로 서울시 단독으로 개최하던 안보 포럼을 수방사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책자 발행과 전문가 섭외 확대 등 최초 편성 시보다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비를 안보 포럼 관련 사업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 북한 쓰레기풍선 피해지원 사업으로 법령 제정 전에 쓰레기풍선에 따른 서울시민 피해 복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건 1억 5,661만 원으로서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사업의 비상용품함 제작 과정에서 대량 생산 업체를 발굴하고 사업 성격이 용역에서 물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비상기획관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회로 498만 원 대비 100%인 4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쓰레기풍선에 따른 서울시민 피해를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예비비를 북한 쓰레기풍선 피해지원 사업으로 교부받아서 총 498만 원, 2건에 대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보조금이요 이게 점차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지원금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20% 이상 불용률이 발생했던 건 중에 부속의원 운영에 대해서 불용률이 지금 33.1%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불용 사유가 책자에 보니까 예방접종 실제 수요에 맞춰서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 비용이 감소했고 그다음에 독감 백신의 단가가 인하돼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불용률이 생겼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중에 독감 백신 단가 인하는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설명이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설명하실래요?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학자금 대부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분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 2019년도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저희 시에 다시 반환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저희 예산편성 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확정해서, 그러니까 실제 예상되는 금액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편성을 하는데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는 국가재정 이런 문제로 좀 축소해서 저희가 돌려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2027년도부터는 순부담금 잉여액 플러스로 2025년도 잉여액 이자수익을 계속해서 반환하겠다고 연금공단에 협의는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실제로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조금 봐야 될 문제이고 저희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들의 상황을 좀 고려해 보시고 이거는 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전 통보액으로 물론 예산은 편성하고 있으나 줘도 못 쓰고 지금 다 반납하거나 손에 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에 이런 얘기도 좀 하세요.
그리고 애들 지금 취업 불안 때문에 대출 기피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거는 여러 가지들이, 이 학자금 대여 수요 감소의 원인이 뭔가를 먼저 좀 따져보시고 예산을 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우리 행정국에, 그러니까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 과다한 부분이 한 18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현황을 살펴보니까 전액 미집행 사업도 한 2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업무택시 운영 비용하고 공무원수련원 그게 왜 이렇게 불용이 됐는지, 담당 있어요?
그리고 우리 비상기획관님, 보니까 지난번에 안보 전후세대 행사를 굉장히 충실히 잘 이행을 하셨는데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뭐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그래도 항상 주의해서 예비하고 대피하고 재난은 대비하는 겁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서울시 천만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1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0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 직원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연 1일의 자기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근무여건 조성 의무를 부여하는 등 일부 조항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금번 조례안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생일 특별휴가 신설 요청에 대해 건강권 보호라는 조직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여 발의한 개정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자기돌봄휴가 외에 개정안에 보면 근검과 절약이라는 조항이 여태까지 있었었네요?
그런데 특별휴가라는 부분은 지금 신구 법률 대조표에도 나와 있지만 임신이라든가 뭐 특별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때 하는 것이 특별휴가인데 보통 이런 자기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연가를 쓰면 되는데 왜 이게 연가 추가를 안 하고 특별휴가 부분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족수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저도 한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의결하는 곳에 함께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조금 본인의 의사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잘 새겨서 파악을 하시고 우리 공무원 노조에도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기가 좀 부적절하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선거와 궤를 같이해서 이런 일을 추진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저는 조금 결이 다른데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지방선거 이후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의 복무 기강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가 공무원들에 대한 자기돌봄휴가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할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모든 부분은 본인이 책임지고 짊어지시겠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속기에도 좀 남길 수 있게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여러 위원님들은 다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의사표현 하신 거라고 잘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 우리 이숙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공무원 복지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아까 말씀했던 선관위 공무원들과는 전혀 다르고요 선관위 공무원들은 선거가 있을 때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고 서울시 공무원들은 1년 365일 중에 휴일 빼고 연가 빼고 너무나 업무에 충실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복지 너무 지나치게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회적인, 어떤 일반적인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여러 가지로 또 어려운 부분도 있으신 것도 알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힘을 내서 일을 해야 또 우리 서울시가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태용 위원장님 말씀에 준해서 잘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제출)
(15시 5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청구 수리한 조례안을 최호정 의장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호정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20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으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2025년 7월 28일에 수리한 조례안을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보통세의 22.6%에서 27%로 인상하고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 항목, 측정 단위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부율 27%로의 인상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26년 본예산 기준 시 재원 8,772억 원이 매년 자치구로 추가 이전됨에 따라 시의회 예산 심의 권한 축소 및 시 전체 차원의 광역적 투자 여력 저하를 초래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준재정수요액 측정 항목 개편 내용은 강남구 등 특정 자치구에 유리한 지표들로 구성되어 향후 왜곡된 재원 배분이 우려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금일 상정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 신중한 처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그러면……. 아,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올해는 기준재정수요를 다 맞췄나요?
사실 이게 기준재정수요로 다 일괄적으로 뭐 104% 이렇게 넘어간다고 말씀은 하지만 제가 매칭으로 위임사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위임사무 업무 빼고 그다음에 공무원 일반적으로 돈 써야 되는 거 빼고 그다음에 기초수급 줘야 되는 거 자치구에서 빼고 하면 자치구마다 쓸 수 있는 돈의 편차가 상당히 커요.
강북구 같으면 거의 2,000억이 안 되고 뭐 어떤 지역구는 4,000억 가까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구마다 심지어 어떤 지역은 구립도서관도 삐까뻔쩍하게 있고 어느 지역은 구립 시설은 만들 수가 없어요. 시립 뭐 하나 따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시립을 따오려고 하면 매칭을 붙이래요. 돈이 어디 있어요? 시립 한다고 하면서 또 5 대 5 하라고 하면 그 돈은 또 어디서 냅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작은 자치구들한테는 사실은 좀 더 많은 비용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재정수요가 104%다 이러면서 얘기하시지만 실상 가는 자치구의 비용 얼마입니까? 200억 더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 처리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여섯 분 중 찬성 두 분,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2026년도 2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
14. 2026년도 2분기 행정국 간주처리 예산 보고
15. 2026년도 2분기 비상기획관 소관 간주처리 예산 내역 보고
(16시 05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2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서
2026년도 2분기 행정국 간주처리 예산 보고서
2026년도 2분기 비상기획관 소관 간주처리 예산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종빈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16. 2025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정진우 평생교육국장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2025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변경사용 관련해서 하나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검토보고서 26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서울형 교육 플랫폼 운영 사업 명목으로 공공운영비 명목이었는데 이걸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으로 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쓰셨네요? 6,600만 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시립청소년음악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0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시립청소년음악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ㆍ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ㆍ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ㆍ시립청소년음악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게 원래 운영을 종료하려고 했던 건가요?
사실 꿈드림 센터는 시비가 너무 조금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인데요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이거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특정 업체를 찍어 내기 위해서 서울여성가족재단에 공공위탁을 하겠다고 하시다가 거기서 못 하겠다고 지금 뱉은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청소년음악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31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11조 개정안을 보니까 저는 좀 문제적이라고 느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청소년시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소들이 있고 또 운영 기관도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다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게 관리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개정안을 보면 시설운영규정을 기존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기준을 정해서 알리도록 했었는데 개정안을 보면 지금 그냥 운영하는 자가, 그러니까 민간위탁 받은 수탁 업체가 그냥 사무편람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걸로 개정이 됐어요. 저는 이게 평생교육국 공무원분들이 의무를 방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낸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조항을 계속 깎아 나가고 서울시의 책임과 분절을 시키면 서울시는 사업소에 돈만 주고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이런 개정안을 제출할 생각들을 하셨는지가 의문이 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강산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701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위탁단체에 대한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시설의 명칭, 위치 등을 현행화하려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누락된 수정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하여 안 제13조제1항과 안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강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2. 2026회계연도 제3차 세입ㆍ세출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23. 서울미래인재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24.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안 보고
(16시 36분)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6회계연도 제3차 세입ㆍ세출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서울미래인재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서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도 지금 정관 개정됐는데 직급이 기존 4직급에서 6직급으로 되고 하는데 민선 8기에 서울시 평생교육에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그리고 민선 9기의 어떤 새로운 청사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저희가 오늘 11대 행자위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원장님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국 및 출연기관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 철저히 후속 조치를 이행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5. 2025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2025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다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5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2025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2025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감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되돌아보면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 덕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부여된 소임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제11대 의정활동을 되돌아보시며 소회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소회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임기가 거의 15일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마음 쓰고 애쓰고 돈 많이 쓴 자치경찰위원회와 마지막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 4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실국들과 나름의 애증과 애정과 많은 게 쌓였는데 이제는 시민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우리 서울시의 곳곳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감시하고 또 발언하면서 또 정치인의 방학을 잘 맞이하고 또 좋은 개학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유정인 위원님 소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숙자 위원님 소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상당히 큰 역할도 하고 민사경도 마지막으로 상임위 하게 돼서 소회가,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 장태용 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운영위원장으로서 행정자치위원회와 같이 동반하며 상임위 소관 부서의 의견이나 안건도 거의 비슷한 게 많았기 때문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발전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박강산 위원님 소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위원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비롯한 전문위원, 우리 정책지원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다음에 의회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어디가 됐든 언제가 됐든지 간에 계속 잘하고 있나 감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맺은 인연 앞으로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2년 동안 그래도 행정자치위원회를 잘 이끈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있으시겠지만 한발씩 양보를 해 주시는 미덕도 보였고요 또 여러 곡절도 많았지만 그래도 다 원만하게 우리 큰소리 안 나오고 해결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뭐 여기 속기에는 안 남겠지만 많은 곡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서로서로 한번씩 이렇게 양보를 해 주시는 그런 미덕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정말 원만하게 이끌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 너무 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 감사드리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산회)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
○청가위원
서호연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박경환
재무과장 최선혜
재산관리과장 원충희
계약심사과장 한건수
세제과장 배덕환
세무과장 신애선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감사위원회
위원장 문혁
감사담당관 양성만
청렴담당관 임국현
공공감사담당관 이영미
안전감사담당관 장선경
조사담당관 주재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조덕현
인권담당관 이상이
행정국
국장 곽종빈
총무과장 김지형
인사과장 홍우석
인력개발과장 부혜경
자치행정과장 김현아
시민협력과장 승효선
대외협력과장 강준령
평화기반조성과장 홍성수
(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송창훈
인재개발원
원장 송호재
인재기획과장 조경익
인재양성과장 김인숙
비상기획관
기획관 김명오
민방위담당관 김경집
평생교육국
국장 정진우
교육지원정책과장 김윤하
평생교육과장 최소정
청소년정책과장 주호돈
친환경급식과장 이귀용
서울미래인재재단
이사장 남성욱
사무국장 최준근
사업운영부장 이수현
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한용진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강명
경영기획본부장 이민정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용표
사무국장 김원환
자치경찰운영과장 김세정
자치경찰협력과장 이용욱
자치경찰사업지원과장 이우종
민생사법경찰국
국장 변경옥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안전수사과장 유효연
재난안전실
실장 한병용
주택실
실장 최진석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장 이창훈
○속기사
한정희 김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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