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6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4. 2025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5.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6.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7. 2025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8. 2025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
9.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10.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6년도 2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
14. 2026년도 2분기 행정국 간주처리 예산 보고
15. 2026년도 2분기 비상기획관 소관 간주처리 예산 내역 보고
16. 2025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17.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8.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9.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0. 시립청소년음악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6회계연도 제3차 세입ㆍ세출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23. 서울미래인재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24.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안 보고
25. 2025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26. 2025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5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5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5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제출)
13. 2026년도 2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
14. 2026년도 2분기 행정국 간주처리 예산 보고
15. 2026년도 2분기 비상기획관 소관 간주처리 예산 내역 보고
16. 2025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시립청소년음악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2026회계연도 제3차 세입ㆍ세출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23. 서울미래인재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24.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안 보고
25. 2025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2025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0분 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는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는 제11대 의회 임기 중 마지막 정례회의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와 안건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결산 승인안 심사는 지난 한 해의 예산집행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영의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결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안건 상정 부서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거점형 산림여가시설 조성 등과 관련 이창훈 자연생태과장 참석하였습니다.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지 내 시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참석하였습니다.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등과 관련 최진석 주택실장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713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8건으로 취득 5건, 처분 3건입니다.
  취득 5건은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에 따른 교환취득 1건, 거점형 산림여가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신축 1건,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에 따른 증축 1건,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현물출자에 따른 권리취득 1건,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매입 및 신축 1건이며, 처분 3건은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에 따른 교환처분 1건,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지 내 토지 매각에 따른 매각 1건,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에 따른 현물출자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6개 사업이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에 따른 취득 1건 및 처분 1건은 소유와 점유가 불일치한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시 재정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경찰청의 노후 경찰관서 증개축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강남구 일원동 580-1번지 일대 국유지 일부를 교환취득하고 시유지인 종로구 구기동 120-16번지 외 4필지와 성동구 행당동 192-8번지 외 4개 동 건물을 교환처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둘째, 거점형 산림여가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취득 1건은 봉산근린공원 일대의 자연휴양 자원을 활용한 서북권 대표 산림치유센터를 조성코자 건물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셋째,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에 따른 취득 1건은 영등포 지역에 국산목재를 활용한 산림치유센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자연과 목재 자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건물을 증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넷째,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에 따른 취득 1건 및 처분 1건은 구 신촌동 주민센터 부지에 공공주택과 주민센터 등을 복합개발하기 위해 시유지인 서대문구 대현동 121-7번지 외 3필지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현물출자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다섯째,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취득 1건은 당초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중랑구 신내동 118-3번지 외 97필지를 매입하고 부지 내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매입 부지와 신축 건물을 조정하고 임대주택 혁신방안을 반영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비가 35.5%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게 된 건입니다.
  여섯째,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지 내 토지 매각에 따른 처분 1건은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의 복합개발을 위해 시유지인 성동구 성수동1가 683-5번지 외 1필지를 매각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우선 은평구의 봉산 치유의숲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본건이 거의 6개월 만에 다시 올라오는 건데 사업 시기가 1년 정도 지연이…….
  이쪽으로 혹시 오실 수 있나요?
○자연생태과장 이창훈  자연생태과장입니다.
박수빈 위원  1년 만에 새로 내년도에 반영을 하는 건데 총사업비가 종전에 올라왔던 30억 3,000만 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어쨌든 간에 한 번 부결을 시키고 올라왔을 때는 재검토를 하시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데 똑같은 걸 그대로 복붙해서 올리신 건지 사업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자연생태과장 이창훈  지금 공사비는 일단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했고요.  지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정계수들이 이미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에 1년에 2% 내외의 물가상승률이 2년 치가 지금 적용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애초 6개월 전에 저희가 심의 때 올렸던 것과 지금 이 금액의 차이가 좀 없긴 하지만 일부 어느 정도는 좀 반영된 상태에서 당초에…….
박수빈 위원  당초에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변경이 없다 이 말씀이세요?
○자연생태과장 이창훈  지금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는 세부적인 설계를 아직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향후에 실시설계 시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따져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크게 뭐 30% 이내에서 별 큰 변동은 없겠죠, 새로 올라온다든가?
○자연생태과장 이창훈  네,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정원도시국이 공유재산심의회 의견 반영해서 예측 이용자를 거의 4배 상향했는데요.  그러면 기존 프로그램 이용 횟수에서 좀 더 운영 횟수를 늘리겠다 뭐 이런 취지인가요?
○자연생태과장 이창훈  기본적으로는 시설 면적당 인원을 최대치로 잡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최대치로 일단은 그 수요를 좀 뽑아봤는데요.
박수빈 위원  약간 B/C 만들려고 좀 숫자놀음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연생태과장 이창훈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시민들이 최대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대 목표치로 일단 목표를 좀 잡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왕 하는 거 좀 잘 운영될 수 있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창훈  네.
박수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삼표레미콘 관련해서, 재난안전실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게 돼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받게 돼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공공기여를 받는데 재난안전실은 이 공공기여 규모를 삼표레미콘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네 자산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을 했는데 검토보고서에 법령에 따르면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 범위로 규정을 해서 고려하는 게 일반적이다 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부지 전체의 국유지, 시유지를 합치면 전체 면적은 좀 더 넓어지는 셈이고 면적이 넓어지면 아무래도 토지 이용 가치가 더 올라가는 셈이라서 공공기여를 우리가 받아야 될 범위가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특별히 이 사업 시행자의 토지 면적만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세부 개발계획에 관련돼서는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관련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지로 확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데 사전협상을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알지 못하신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왜냐하면 사전협상하는 부서에서 공공기여에 관련돼서 그 대지면적 전체를 매입을 해서 그다음에 개발 사업지로 확정을 하고 확정된 개발 사업지에서 공공기여를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 정리된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지 못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말씀대로 친다면 국공유지를 사서 그게 전체 사업 부지가 된 다음에 공공기여 부분을 계산하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지금 국공유지를 사게 되는 그 부분은 제하고 공공기여를 계산한 것처럼 기재가 돼 있어서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박수빈 위원  정확히 모르시면 어떡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일단 저희 재난안전실로 통보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 도로에 관련돼서 효용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도로 개설 계획이 추가로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매각에 관련된 부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럼 도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가 테두리잖아요, 땅이?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건물을 보통 지으면 테두리에 결국에는 도로를 다시 놓게 되는데 이 부지가 다시 도로로 사용될 여지는 없나요?  용도폐지…….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일부는 아마 간섭이 돼서 도로로, 특히 주차장 진입로 같은 부분에서는 베이 구간을 설치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도로에 차도로서 그다음에 보행자 공간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세부 건축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중에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용도폐지를 한번 하면 또 다시 지정하고 하는 게 절차가 여러 번 복잡해지니까 아예 전체적으로 설계가 끝나고 나서 용도폐지를 하는 건 어떤지 뭐 이런 거 여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용도폐지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사용승낙을 하고 그다음에 용도폐지되는 면적의 조정은 건축심의나 인허가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보통 개발할 때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을 초반에 정리를 해놨다가 짓고 나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지정하고 하면서 좀 지연되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새로 지정하고 하는 게 복잡하니까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서초2 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이 삼표레미콘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레미콘 부지는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이 도로 부지가 협조가 돼야 나중에 다시 개발하는 데 훨씬 유용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상…….
이숙자 위원  특별계획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용도폐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그 면적의 정리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부분이 세부계획이 확정이 된 다음에 정리를 해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심의를 거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서는 개발사업에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면 건축 인허가라든지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이 부분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숙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들었을 때는 처음에 그 도로 부지를 우리가 매각을 했다가 나중에 전체적인 상황이 안 될 경우에 다시 리턴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공유재산 심의 때 매각을 했는데 매각한 매입자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다시 저희 서울시가 살 수 있는 환매권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가결을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확보해 놓은 상태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래서 환매권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 내용을 정리해서 계약하고 등기부 같은 걸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특계 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는 사업 자체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걸 원하거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의서는 첨부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숙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랑구 SH 사업 시행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올라왔던 안건이 도로 위에 짓는 부분이 굉장히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옮겨서 SH에서 개발 계획이 다시 재정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 비용 자체가 실제로 지금 실행을 해서, 시간이 비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택실장 최진석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00억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요.  우선 종전의 인공대지 상부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걸 계속하게 되면 사실 더 많은 비용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공대지 상부는 공원으로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아파트로 해서 2,000억이 큰돈이지만 그래도 최소화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숙자 위원  개발 이후에 상쇄할 수 있는 비용이 다 들어오는 거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 가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에 가까운데요 이 사업 보니까 처음 2017년에 서대문구와 SH공사가 논의를 했었고 MOU를 맺었고 처음에는 대학생 중심의 청년행복주택을 기획했다가 창업지원 주택으로 바뀌었고 했는데 그랬더니 주민들의 어떤 백지화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전 일인데.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2020년에 주민 공청회가 처음 열렸었고 또 이번 1월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2029년 말에 준공 목표고 11층 규모, 지상 11층, 지하 2층 그리고 3층에서 11층까지는 공공임대주택 78세대가 들어서고 하네요.
  신촌이 워낙 대학생, 청년들의 그런 특수한 상황도 있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보고 여기 주민센터도 설치되고 예비군 동대본부라든지, 이 내용대로만 정말 된다고 하면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에서 가장 선도적인 모델의 주민자치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방향이 정말로 쭉 잘 가기를 바라고,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이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주민분들 계시겠죠.  이분들과의 어떤 소통 고리는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다음 12대 서울시의회의 이 지역구를 하고 있는 시의원님이 되겠죠.  좀 어떻게 이 내용을 바로 공유드리고 해서 그분 통해서 지역위원회라고 하는 정당 조직이라든지 또 다른 기초의원님들까지 이 내용이 바로바로 공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불필요한 어떤 정치적 오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자치구 간의 어떤 관계가 유기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하고 공유하는 그런 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관련해 준비하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오늘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사업들이 예산의 낭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5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부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경환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혜 재무과장입니다.
  원충희 재산관리과장입니다.
  한건수 계약심사과장입니다.
  배덕환 세제과장입니다.
  신애선 세무과장입니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재무국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29조 5,120억 원으로 예산현액 26조 3,558억 원 대비 3조 1,562억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8조 1,297억 원으로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매매가격 상승,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과세 대상 증가 등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예산현액 24조 9,125억 원 대비 3조 2,172억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627억 원으로 납부 방식 변경 및 매각대금 납부 지연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부족 징수 등으로 예산현액 3,235억 원 대비 608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2억 9,500만 원으로 개별주택가격공시 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조 1,185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290억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89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조 2,927억 원으로 집행액은 3조 2,827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9,090억 원 중 9,004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6억 원이며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8억 6,000만 원 중 7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3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예산현액 2조 3,828억 원 중 2조 3,815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자치구 재정보전금 1조 8,054억 원과 시세 징수교부금 5,350억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사업비 21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전용과 예산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증가에 따른 4분기 보험료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59억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2건으로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 조기 체결 및 수당 신설에 따른 부족분 13억 원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지급을 위해 1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혁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문혁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문혁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미래와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5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만 감사담당관입니다.
  임국현 청렴담당관입니다.
  이영미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장선경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주재완 조사담당관입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0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3만 5,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위탁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보조금 반환 수입과 과지급된 급여, 수당 환수에 따른 기타 수입 등으로 모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높은 이유는 최근 3년 징수액 평균으로 예산액을 추계하였으나 의원면직에 따른 급여 반납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6억 5,31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8%인 14억 1,806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2억 3,506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 내용 중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중에서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의 66.2%인 10억 9,517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33.8%인 5억 5,796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은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투자출연기관과 안전 분야에 대한 감사활동 강화,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등이며 사업 예산현액의 86.3%인 10억 9,51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5,044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의 84.8%인 4억 7,33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462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2%인 2억 3,506만 원입니다.  주요 발생 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2,318만 원으로 지급 사유 미발생에 따라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기강감찰 운영 사업의 경우에는 차량 운행 및 유류비 절감 등으로 공공운영비 35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조직 정원에 따라 편성되는 기본경비는 업무추진 급량비 및 출장 여비 등 8,4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집행률 제고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ㆍ예비비 사용ㆍ이월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 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감사위원회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ㆍ매력특별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덕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안녕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조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하에 시민 권익과 인권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5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인권담당관입니다.
  그러면 2025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 내역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5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 1억 1,972만 9,000원 중 1,262만 9,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이 1억 71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큰 이유는 자치구별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사업 보조금을 전액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미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적은 이유는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으로 부정이익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이 1억 710만 원이 체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억 1,203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82.8%인 10억 394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2%인 2억 808만 9,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 관련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사업 예산은 전체 세출 예산의 84.5%인 10억 2,452만 8,000원이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5.5%인 1억 8,750만 9,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고충민원조사 처리, 청원, 민원배심제, 시민의 시정 감시와 개선을 위한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공공사업 감시평가, 시민 불편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위원회 인지도와 위상 강화를 위해 홍보와 국내외 옴부즈만 교류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단, 인권영향평가 제도 그리고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시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 인권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사업 예산 10억 2,452만 8,000원 중 81.9%인 8억 3,897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1%인 1억 8,555만 5,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8,750만 9,000원 중 88%인 1억 6,49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인 2,253만 4,000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아시아옴부즈만협회 가입비 및 연회비 미납 건에 대하여 일괄 납부를 하기 위해 국제 옴부즈만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예산 사무관리비에서 국제부담금으로 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 밖에 예산 이용ㆍ이체ㆍ변경사용ㆍ예비비 지출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렸으며,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최유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2023년 아시아옴부즈만협회에 가입할 때 가입비랑 연회비를 추후 납부하기로 했는데 안 했어요.  위원장님 계시기 전의 일이긴 한데 그 배경을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장기 미납이 됐었을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그때 정확한 연유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런 거를 계속 회원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전용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건데 아니, 그런데 이게 뭐 큰 금액도 아니고 그리고 이 아시아옴부즈만협회를 보면 그전에 울산은 2021년도에 가입했고 시흥도 2020년에 가입했고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좀 늦은 2023년 가입이긴 한데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회비를 연체를 하고 미납을 했다는 것이 이름만 어떻게 보면 올려놓고 국제행사라는 어떤 그냥 타이틀 안에, 그냥 약간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국제적인 어떤 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입니다.
  재무국장님, 지금 2020년에서 2021회계연도를 제외하면, 그때는 코로나19 때문에 보조금이나 이러저러하게 재정적으로 플로우가 좀 심했는데 이번 2025회계연도가 오차액이 제일 크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원인이 뭡니까?
○재무국장 박경환  어떤 세입 측면에서 주로 오차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게 세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예측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큰데요.  특히 취득세라든가 지방교육세라든가 지방소득세 등이 경기 변동의 큰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서 오차율이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스스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사실 취득세랑, 그러니까 취득세 관련해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일부러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지지난해에도 그랬고 매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게 자문위원회 전문성이나 뭐 이런 것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지적을 드렸었잖아요.  개선이 됐는데 이렇게 된 겁니까?
○재무국장 박경환  매우 송구한 말씀이고 그렇지만 경제 예측 이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예측을 하다가 좀 많이 나중에, 중간에 수정을 하기도 하고 어떤 최고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가능한 전문가들 좋은 분들을 모셔서 고견을 듣고 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좀 오차가 발생을 한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저희도 더 나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어쨌든 초과 세입은 3조가량 들어왔고…….
○재무국장 박경환  네, 맞습니다.  3조 2,000…….
박수빈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9,000억 정도고 그러면 초과 세입이 없었으면 마이너스 나는 세입ㆍ세출 예산이었던 건가요?
○재무국장 박경환  일단 결손이 나는 부분들이 매각을 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했던 그런 재산이 있다든가 아니면 세수 이외에 어떤 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서도 부족분 징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좀 위원님 말씀대로 초과 세수가 없었다면 결손이 났을 우려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빈 위원  순세계잉여금도 조금 줄었다 뭐 이렇게 검토는 나오지만 37억 준 거잖아요?
○재무국장 박경환  37억 원이 준 것은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박수빈 위원  늘었나요?  첫해에도 아마 그때 당시에 송재혁 의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순세계잉여가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방만하게 세출 예산을 짰거나 아니면 너무 소극 행정을 했거나 뭐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재무국장 박경환  일단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했을 경우에는 사실 전반적인 시 자체의 각 부서들이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봤을 때는 이번에는 집행률이 그렇게 낮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 이상으로 세수가 많이 걷히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빈 위원  저번에 추경할 때도 조금 놀라긴 했어요, 순세계가 많이 나와서.
○재무국장 박경환  그런데 다만 그중에서는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교육청에 전출하지 못한 금액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좀 수치가 크게 보였던 부분도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모쪼록 올해는 좀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도 좀 하시고…….
○재무국장 박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불용이 아주 대단한 불용이 있어서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드릴 때 인권교육 관련해서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는커녕 있는 콘텐츠를 이용해서 대체했기 때문에 돈을 안 썼다고 내용을 제시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럼 이거는 애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제출하신 거 아니에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위원님 지적 틀린사항은 아니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시민감사옴부즈만 자체가 우리 전체적인 행정에서 조금 결을 다르게 가는, 그러니까 시민사회랑 조금 더 관련성이 깊은 위원회인데 그러면 더 운영을, 또 공공사업들 감시도 직접 하시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당시 사업계획하고 예산 반영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간부들이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정책적인 어떤 선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왔는데 앞으로는 좀 재발방지…….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이 참 부적절하신 게 위원장 바뀌고 나서 정책 바뀌어서 사업, 그럼 앞에 위원장이 편성해 놓고 의회가 심의해 놨던 거 그냥 안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그게 아니고요.  제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지난 연말까지 과장하고 그쪽 멤버들이 있던 과장 교체하고 나서 정책 판단을 하면서 이런 거는…….
  잠시만, 인권담당관이 대리 설명을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박수빈 위원  네, 그러시죠.  이쪽으로 와주세요.
○인권담당관 이상이  인권담당관 이상이입니다.
  먼저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자체가 다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그 판단을 어떻게 했었냐면 먼저 콘텐츠 개발 분야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의 자체 개발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예산 편성했고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게 부족한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 반영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예산으로 하는 거 하고 과연 타 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보면 우리가 당초에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현재 온라인으로 해서 콘텐츠 개발 운영하고 있던 부분 중에서 인권행정 ABC나 아니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괜찮은 콘텐츠고 또 우리 서울시정에 맞다고 판단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그러면 인권 자체에 또 추가적으로 우리 예산이 반영돼 있으니까 편성을 해야 되냐에 대한 그런 내부적인 고민이 있었고 그 자체는 우리가 이걸로 만족을 하고 인권 자체적인 것은 불용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수빈 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런 고려나 고민은 예산 편성할 때, 기안 올릴 때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인권담당관 이상이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의회에서 편성을 해서 내보냈을 때는 심의를 거친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공유재산도 똑같아요.  저희가 통과해 놨는데 마음대로 철회하고 취소하고 내버려 놔뒀다가 한번 싹 뒤지니까 들고 와서 뒤늦게 철회합니다, 취소 건 가져옵니다랑 뭐가 다릅니까?
○인권담당관 이상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 충분히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제 곧 다시 또 예산 올려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미리미리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이상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최유희 부위원장, 장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태용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승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 답변에 좀 성의를 보이시죠.  이거 몇 건 되지도 않는 거를 숙지도 못 하고 오셔서 인권담당관한테 답변을 미루시는 게 이게 적절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고민을 하시고 뭐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6월 말이에요.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고 이제 하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아직까지도 내부 회의를 하고 있다 이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부터는 위원장님께서 모든 사안을 잘 숙지하셔서 직접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덕현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현황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얼마 전에 시금고 선정이 됐어요.
○재무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또 신한은행이 선정되었고 신한은행이 제1금고, 제2금고 다 선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재무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분명히 시금고를 1금고, 2금고로 나눠서 분리해서 선정하게끔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박경환  1ㆍ2금고, 복수 금고를 선정하는 거는 여러 가지, 행안부에서 그 제도를 도입한 것에는 과당 경쟁을 완화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금고가 운영의 어떤 사고 등으로 어려워졌을 때 안정성을, 가외성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저는 그런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렇죠.  그런 취지로 도입이 되었고, 지금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 단체들 중에서 우리 서울시 같은 사례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경환  지금 현재 서울시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왜 서울시만 그렇게 되어 있죠?
○재무국장 박경환  저희들은 1금고와 2금고에 모든 은행이, 1금고를 수탁한 은행도 2금고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높은 점수를 취득하는 경우가…….
○위원장 장태용  그 근거가 조례입니까, 법입니까?
○재무국장 박경환  그거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금고에 선정된 은행이 2금고는 아예 못 하게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1금고를 수탁한 은행이 다시 2금고에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1금고와 2금고를 같은 은행이 운영했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박경환  장점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복수 은행을 할 때보다는 자금 이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단수 금고로 했을 때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일의 사태에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가외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아무래도 1금고와 2금고가 서로 경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일단 장점이라 하면 뭐 효율성이라든지 편의성은 있을 거예요.
○재무국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단점이라 하면 협상력에 있어서 서울시가 조금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위험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터져 버리면 진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뭐 여러 이유가 있을 테니까 금고를 분리하도록 원칙을 세운 걸 텐데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계속 같은 은행이 수행을 하는 게 과연 장점만 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은 제가 당선된 이후에 12대 때 조례를 개정할까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분리해서 선정을 하고 다만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불가피한 경우에 같은 은행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낼 계획인데, 혹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무국장 박경환  일단 위원님의 조례 발의에 대하여 그것을 제가 어떻다고 평가를 한다는 이런 말씀은 좀 부적절합니다만 충분히 다른 시도의 사례를 봤을 때 그렇게 복수의 금고, 다른 은행이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장점이 있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함께 검토하고 함께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우리 국장님 되게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7월 이후에도 아마 재무국장으로 계속 계실 것 같으니까 말씀 바뀌시면 안 돼요.
○재무국장 박경환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리고 금고 선정도 시기적으로 좀 빨랐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올해 연말까지 아니었습니까?
○재무국장 박경환  어떤 은행들의 얘기를 들어 봐도 약간의 준비를 한다면 6개월 정도의 시스템 구축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은행의 입장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리고 특히나 새로운 은행, 서울시 금고 운영에 전혀 경험이 없는 은행이 왔을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그 시간도 짧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정치 일정에 따라서 미뤄서 생각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위원장 장태용  아니, 정치 일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재무국장 박경환  네, 그 부분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어떤 사유로든 6월을 넘겨서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선정 시기 자체도 제가 많이 논의한 다음에 시기 부분도 같이 조례 개정을 할 때 같은 내용도 포함시켜서 개정을 할 계획이니까요 우리 재무국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박경환  네, 말씀 듣고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경환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향후 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주요 현안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과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5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5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곽종빈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괄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행정국장 곽종빈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36회 정례회를 맞아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등 지난 한 해의 행정국 소관 시책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봉사센터장 및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창훈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김지형 총무과장입니다.
  홍우석 인사과장입니다.
  부혜경 인력개발과장입니다.
  김현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승효선 시민협력과장입니다.
  강준령 대외협력과장입니다.
  홍성수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현액은 총 1조 7,067억 7,100만 원으로 1조 7,076억 1,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7,067억 2,6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실제 수납액 세부 내역은 보조금 1조 7,017억 2,100만 원, 세외수입 49억 3,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6조 8,334억 4,700만 원으로 6조 8,083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62억 7,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8억 3,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 전용ㆍ변경ㆍ예비비ㆍ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에 1억 1,600만 원입니다.  임금협약에 따른 시청사 시설청소원 임금 확보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시청사 청소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200만 원 전용하였고, 공무직ㆍ공공안전관 출퇴근 앱 도입 예산 확보를 위해 정년ㆍ명예퇴직자 격려 행사운영비에서 공무직ㆍ공공안전관 노사관리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부속 치과 의사 계약 만료에 따른 공백기간 대체인력 채용 예산 확보를 위해 부속의원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8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4건에 2억 7,800만 원입니다.
  행정국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 인원 등 변동에 따른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해 기본경비 국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을 변경하였고, 2024년 장애인 고용률 목표 일부 미달에 따른 부담금 납부를 위해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공공운영비로 6,50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공무직 통합채용 추진 예산 확보를 위해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서 공무직ㆍ공공안전관 노사관리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을 변경하였고, 공무직 휴양시설 지원 범위 확대 예산 확보를 위해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에 2억 5,600만 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 운영 예산 확보를 위해 2억 5,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 2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6개 세부사업 62억 7,300만 원입니다.
  서울광장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및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등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3억 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본관 서측면 외부 마감재 및 노후 경관조명 교체 공사 준공 기한 연장에 따라 노후 시설물 개선 시설비와 감리비 36억 7,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본관 1층 미디어월 전시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용역 준공 기한 미도래에 따라 동행ㆍ매력 문화청사 조성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2026년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용역 준공 기한 미도래에 따라 주요 시정행사 지원 사무관리비 1억 5,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서천ㆍ수안보연수원 하늘관 객실 환경개선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연수원 운영 시설비 21억을 사고이월하였고,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컨설팅 및 평가용역사업 준공 기한 미도래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사무관리비 2,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 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98호 2025회계연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2024년도 말 총 조성액은 52억 1,800만 원이고 2025년도 말 총 조성액은 7억 4,700만 원이 증가한 59억 6,5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신규 조성액은 223억 9,2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127억 8,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4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사용액은 216억 4,500만 원이며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사업비 216억 4,300만 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98호 2025회계연도 지역교류협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교류협력기금의 2024년도 말 총 조성액은 19억 8,700만 원이고 2025년도 말 총 조성액은 3억 4,200만 원이 감소한 16억 4,5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신규 조성액은 67억 5,7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5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원, 공공ㆍ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9,0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6,7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사용액은 70억 9,900만 원이며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등 10개 사업의 고유목적사업비로 70억 5,800만 원, 예수금 이자 상환 3,800만 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98호 2025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의 2024년도 말 총 조성액은 332억 1,300만 원이고 2025년도 말 총 조성액은 1억 500만 원이 감소한 331억 8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신규 조성액은 13억 5,200만 원으로 이자수입 12억 7,900만 원, 기타수입 7,3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사용액은 14억 5,700만 원이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에 14억 4,600만 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에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는 총 1건 2억 5,600만 원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 예산 확보를 위해 2억 5,6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그중에 2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호재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336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인재개발원의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익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김인숙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이정옥 인재채용과장은 시모 상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3억 3,5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억 6,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 공무원 선발 인원 축소 및 전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동일 일자 시행에 따른 시험 접수 인원 감소로 증지 수입이 5,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86억 6,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8%인 173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2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인 12억 2,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신규 공무원 선발 인원 축소 및 전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동일 일자 시행에 따른 접수 인원 감소로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관리사업에서 5억 4,100만 원, 4급 승진 대상자 역량평가 평가 운영 횟수 감소 및 서류함기법 개편에 따른 기수당 강사 투입시간 감소로 역량평가 및 이해과정 운영 사업에서 2억 3,900만 원,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 사업에서 현장체험학습 미참여자 발생 등 교육운영경비가 감소해서 2억 1,8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총 1건 1억 2,200만 원으로 동영상학습 운영사업에서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사전절차 이행 중 사업자 선정이 순연됨에 따라 전산개발비 1억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출 예산 변경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사용은 총 1건 300만 원으로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과정 사업에서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 교육생인 정년퇴직 예정자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교육 여비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와 인재개발원 전 직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완ㆍ개선하고 예산이 더욱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오 비상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괄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과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김명오 비상기획관입니다.
  2025년도도 대내외적 위기 상황 속에서 비상기획관의 주요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과 고견을 더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집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11억 2,475만 원 대비 7.5%가 증가한 12억 88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2억 883만 원을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80억 6,343만 원 중 93.4%인 75억 3,3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5,661만 원을 제외한 최종 불용액은 4.6%인 3억 7,3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예산현액 대비 징수액 증가 및 미납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증가의 주된 이유는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예산 대비 8,578만 원이 추가 징수된 것으로서 이는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 계약을 예상보다 낮은 단가로 체결하여 예산을 절감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반납된 결과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개 사업으로 예산액과 징수액이 동일한 8억 2,749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4만 원은 민방위 장비 보급 확충 사업의 시비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해당 금액은 자치구에서 2026년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하반기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3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중 예산현액 대비 4.6%인 불용액 3억 7,358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3억 7,358만 원은 보조금 정산잔액 3만 원과 낙찰차액 2억 7,057만 원, 지출잔액 1억 298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불용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1개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 재지정 1명 그다음에 복무 연기 3명으로 인해서 인력 배치 지연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서 4,46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사업 내 사이렌 교체ㆍ신설 사업 및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등의 낙찰 차액으로 인해서 2억 2,76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외에 기본경비는 사업 일정의 축소, 조정 등으로 현장 출장 소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국내 여비 등이 1,58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5쪽 세출 예산의 세부 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산의 변경 사용은 총 1건으로 서울시 단독으로 개최하던 안보 포럼을 수방사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책자 발행과 전문가 섭외 확대 등 최초 편성 시보다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비를 안보 포럼 관련 사업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 북한 쓰레기풍선 피해지원 사업으로 법령 제정 전에 쓰레기풍선에 따른 서울시민 피해 복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건 1억 5,661만 원으로서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사업의 비상용품함 제작 과정에서 대량 생산 업체를 발굴하고 사업 성격이 용역에서 물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비상기획관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회로 498만 원 대비 100%인 4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쓰레기풍선에 따른 서울시민 피해를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예비비를 북한 쓰레기풍선 피해지원 사업으로 교부받아서 총 498만 원, 2건에 대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비상기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부위원장입니다.
  행정국장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보조금이요 이게 점차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지원금이?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부당 집행액은 오히려 늘었다, 그러니까 돈은 꽤 줄었는데 왜 부당 집행액이 늘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회수된 게 꽤 있네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일부 회수되고 지금 미납된 사항도 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절반밖에 지금 반납이 안 된 상태고, 이 연유를 설명해 주시죠.
○행정국장 곽종빈  일단 기존보다 신규로 신청하는 단체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사업의 시스템이나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게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집행해서 그 부분을 반납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분은 반납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박수빈 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이 꽤나 지적이 계속돼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관리를 좀 강화하겠다 그 얘기를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관리가 됐는데도 잘 안된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행정국장 곽종빈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 건에 대한 결산 건이고 2026년도에 들어서 1,900만 원 반납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미납액이 1,400만 원 정도여서 아마 거의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박수빈 위원  유사하게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관련해서도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몇천만 원 단위니까 아주 큰 금액은 아닌데 공모사업 일부 미추진으로 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됐다 이건 뭔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님, 혹시…….
박수빈 위원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이니까 돈을 줬는데 반환돼서 수입으로 잡혀 버린 거잖아요, 자치구에?  이거는 일종의 공모사업으로 돈을 부쳐줬는데 자치구가 못 하고 돈을 다시 돌려준 거잖아요?
○행정국장 곽종빈  주민자치회 사업 중에 계획을 제출하고 저희가 선정해서 교부를 했는데 실제로 그대로 집행을 못 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박수빈 위원  이거는 자치구가 관리를 좀 못한 셈인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안내를 잘해 주시고 보조금 수입이 자치구들한테는 꽤 큰 부분인데 욕심내서 따 갔다가 일을 잘 못하고 돌리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곽종빈  아마도 구청과 주민자치회가 의견이 조금 상이하면서 거기서 당초에 냈던 계획과 달리 집행한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자치구뿐만 아니라 아까 오전에도 상임위 하면서 봤는데 의회에서 이미 통과된 계획에 따르지 않고 별도로 본인들 임의로 사업을 축소해서 집행하고 불용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어서 행정국 전체적으로 공직 사회에 관련된 경종을 울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불용된 거에 대해서 국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20% 이상 불용률이 발생했던 건 중에 부속의원 운영에 대해서 불용률이 지금 33.1%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불용 사유가 책자에 보니까 예방접종 실제 수요에 맞춰서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 비용이 감소했고 그다음에 독감 백신의 단가가 인하돼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불용률이 생겼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중에 독감 백신 단가 인하는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곽종빈  저희가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게 본래 예산을 세울 때 국가예방접종 사업 독감 백신이 다른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는 전년 대비 이미 5%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이미 가격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보도들이 지금 제가 찾아 보니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서울시에서는 부속의원에 많은 직원들, 저도 뭐 거기서 독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미리 다른 업계에서는 다 가격 인하를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런 거에 발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생긴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지적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해서 산출 기초를 제대로 뽑고 하는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목표 인원이 있습니다.  단가 곱하기, 저희는 9,200명으로 목표를 삼았는데 6,953명으로 해서 실제 접종자 수가 좀 줄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건 왜 그렇게 줄었어요?  최초에 세운 9,200명은 무슨 기초로 산출이 나온 거고?
○행정국장 곽종빈  저희는 2024년도 대비, 2024년도가 8,100명 정도의 목표를 두었고 실제로 한 7,3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부족하게 편성한…….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게 최근 3년 동안의 비율은 비슷했던 건가요?  그래서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비슷했습니다.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최유희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부쩍 훅 줄은 거예요?
○행정국장 곽종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최유희 위원  코로나까지 겪어서 경각심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래서 예측을 하셨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수요자가 왜 줄었을까에 대한 통계도 한번 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곽종빈  일단 더 확인을 하고, 다만 저희가 이런 기본적인 편성에 있어서 과다 편성된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예산을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한 상태이긴 합니다.
최유희 위원  이런 거는 업계에서도 입찰 전에 이미 다 가격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거 제대로 예측 못 하고 과다하게 하는 거는 좀 문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있잖아요?  이거는 불용률이, 이거는 도대체 뭐 예산을 집행하신 건지, 불용률이 55.9%면 이 세부사업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행정국장 곽종빈  이 부분은 사실 기재부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주어야 되는 부분이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저희한테…….
최유희 위원  거기 지금 써 놓은 거 보시면요 당초 공무원연금공단 사전 통보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학자금의 대여 수요가 감소했고,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행정국장 곽종빈  실제로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통보액 규모만큼 일단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학자금을 대여하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학자금이 계속 수요가 감소하는 이유를 제가 아마 그때 몇 가지 나열해 드렸는데 대충 기억해 보면 대학의 입학자 수가 저출산 때문에 계속 아이들은 줄고 있단 말이에요.  대학생 수가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여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등록금은 최근 몇 년 동안 아이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등록금 인상 안 하고 있거든요.  등록금은 계속 인상치 않아서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학자금 대여 수요에 대한 것들의 패턴이나 지금 대학에서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잡으니까 쓴 돈보다 불용시킨 돈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국가장학금은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과장님이 설명이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설명하실래요?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죠.
○인력개발과장 부혜경  인력개발과장 부혜경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학자금 대부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분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 2019년도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저희 시에 다시 반환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저희 예산편성 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확정해서, 그러니까 실제 예상되는 금액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편성을 하는데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는 국가재정 이런 문제로 좀 축소해서 저희가 돌려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2027년도부터는 순부담금 잉여액 플러스로 2025년도 잉여액 이자수익을 계속해서 반환하겠다고 연금공단에 협의는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실제로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조금 봐야 될 문제이고 저희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협의하실 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대학생을 지원하는 입학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상위 몇 %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그 기준에 미치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미쳤던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 장학금을 지원하는, 저도 아이들 둘 다 대학 보내면서 이거 한번 지원해 보고 싶었는데 뭐 따지고 뭐 따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치가 상당히 낮아져서 많은 아이들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등록금은 향후 향전 계속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학교에서 과감하게 등록금을 인상을 못 하고 있어요.  등록금 계속 동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들의 상황을 좀 고려해 보시고 이거는 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전 통보액으로 물론 예산은 편성하고 있으나 줘도 못 쓰고 지금 다 반납하거나 손에 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에 이런 얘기도 좀 하세요.
  그리고 애들 지금 취업 불안 때문에 대출 기피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거는 여러 가지들이, 이 학자금 대여 수요 감소의 원인이 뭔가를 먼저 좀 따져보시고 예산을 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력개발과장 부혜경  말씀 감사합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행정국에, 그러니까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 과다한 부분이 한 18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현황을 살펴보니까 전액 미집행 사업도 한 2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업무택시 운영 비용하고 공무원수련원 그게 왜 이렇게 불용이 됐는지, 담당 있어요?
○행정국장 곽종빈  업무택시 부분은 업무택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무상보증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숙자 위원  예산 절감으로…….
○행정국장 곽종빈  집행하지 않았다.
이숙자 위원  집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무원수련원은요?
○행정국장 곽종빈  공무원수련원, 저희가 법정의무교육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거기는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하고 올해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을 편성해서 드릴 때는 예산이 잘 집행되기를 바라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사업도 보면 불용률이 29%, 30%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도 불용 처리가 되고 있네요?
○행정국장 곽종빈  실제로 이용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거기 제반 여러 가지 비용들이 적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장소 수를 좀 줄이는 방법까지, 구조조정하는 것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용자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행정국장 곽종빈  줄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이숙자 위원  그러면 홍보가 덜 됐다는 거 아니고?
○행정국장 곽종빈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갈수록 매력도라든지 그다음에 서울하고의 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캠핑장들도 많이 들어서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좀 줄어서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 노력하지만 실제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은 없애든지 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겠죠, 이런 방법에 대해서?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비 이 부분도 상당한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시설 비용이라든지 어떻게, 사업 중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혹시 그게…….
이숙자 위원  청사, 안전한 청사관리.
○행정국장 곽종빈  저희가 지금 시청사 서측면의 외관을 교체하는 것과 그거하고 연결해서 8층, 9층을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였는데 외벽 공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게 어려운 공사다 보니까 입찰이 안 되고 들어와서도 과정에 또 설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다 끝난 후에야 사실은 시민 개방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숙자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부족한 거예요?  전 그게 좀 의문이에요.
○행정국장 곽종빈  당초에 동시에 2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하나의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되면서 또 다른 사업을…….
이숙자 위원  진행이 안 된 거죠?
○행정국장 곽종빈  지금 실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다, 이게 다 완성이 된 후에 시민 개방하기 위한 실내 공간의 리모델링 이걸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해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예 추진을 하지 않은 거네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추진 계획은 어떻게 돼 가죠?
○행정국장 곽종빈  일단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2026년에는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숙자 위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으면 실행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곽종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상기획관님, 보니까 지난번에 안보 전후세대 행사를 굉장히 충실히 잘 이행을 하셨는데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뭐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지하철 환승역 비상용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치가 계약에 좀 낙찰 차액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죠?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거는 한 10% 이내로 지금 발생을 했고 작년에 75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비상용품함을 다 비치를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 부분도 있었고 본 위원이 주문했던 게 비상상황 시 우리 대피상황에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비상식량이라든지 이런 용품에 대한 그런 부분 비축에 관한 것도 제가 주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좀 참고하거나 해본 적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자체적으로 검토는 했는데 아직 추진은 못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못 한 것은 예산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것이 외국 사례…….
이숙자 위원  사용 기간 때문에 6개월마다 교체를 해야 되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려면 하나의 표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행안부에도 저희가 몇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그 표준 기준을 좀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걸 좀 하세요.  왜냐하면 비상상황 시, 어떤 상황이 비상상황이냐면 어떤 전쟁이 나거나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존적인 보통의 경우 재난상황일 때는 무슨 단체라든지 물품들이 조달이 돼서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급박한 상황에서 피난, 대피했을 그럴 경우에 좀 더 어떤 비상제품이라든지 용품이라든지 이런 식량이라든지, 보통 군사식량들은 있지만 일반적인 건 비치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주의해서 예비하고 대피하고 재난은 대비하는 겁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서울시 천만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1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행정국장 곽종빈입니다.
  의안번호 제370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 직원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연 1일의 자기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근무여건 조성 의무를 부여하는 등 일부 조항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금번 조례안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생일 특별휴가 신설 요청에 대해 건강권 보호라는 조직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여 발의한 개정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이 자기돌봄휴가 외에 개정안에 보면 근검과 절약이라는 조항이 여태까지 있었었네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이제서야 바뀌는군요, 상호 존중 근무여건 조성.  그러데 이 상호 존중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뭐 굉장히 좋은 말이고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런데 특별휴가라는 부분은 지금 신구 법률 대조표에도 나와 있지만 임신이라든가 뭐 특별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때 하는 것이 특별휴가인데 보통 이런 자기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연가를 쓰면 되는데 왜 이게 연가 추가를 안 하고 특별휴가 부분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기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최근 들어서 공무원들의 이직이라든지 뭐…….
박수빈 위원  휴가 하루 더 주면 이직 안 해요?
○행정국장 곽종빈  아니,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병가라든지 이런 걸 쓰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편하게 쓸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하자, 그걸 통해서 건강권을 사전적으로 보호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우리 공직사회가 있는 연가도 잘 못 쓰거나 눈치 봐서 못 쓰는 상황일 텐데 뭐 이거 추가한다고 쓸 수나 있습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그렇게 자기돌봄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부서장 승인하에 하는 구조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부서장도 그 휴가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저는 조금 문제의식이 있는데 이 조례가 말이죠 4월에 이미 보도 자료가 나갔고 5월 26일에 제출이 됐어요.  공무원 노조와 서울시장은 언제부터 이걸 협의를 한 겁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특별휴가, 그러니까 생일특별휴가는…….
박수빈 위원  생일특별휴가가 아니고 이 건으로요, 돌봄휴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앞으로 계속 소급하지 마시고요.
○행정국장 곽종빈  그 과정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생일특별휴가가 의원발의로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조에서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제가 작년 7월에 행정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 보자 그리고 병가나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이직도 많은 상황에 사전적으로 자기돌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거꾸로 노조에 수정 제안을 했고 작년 연말부터 검토가 되어 왔습니다.
박수빈 위원  연말부터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이 시기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느끼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노조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기가 굉장히 공교롭거든요.  선거 직전에 시장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 상당히 매수로 보일 수가 있어요.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님, 제가 나중에 저희 내부 행정포털에 작년 연말 노사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 사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논의가 이미 있었고 2월에 사실은 의원 발의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발의로 추진하기 시작한 게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온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공무원의 복무 규정에 대한 것을 의원 발의로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곽종빈  송구합니다.  그간에 의원 발의로 올라왔던 복무 조례들이 몇 건 있어서 그렇게 한번 구상을 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특별휴가는 특별한 목적에 부합해서 있어야지,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의 시기도 문제지만 저는 조항의 구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그냥 연가 일수 확대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복무 조례 개정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수정안으로 발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두 건이 올라와 있는 건데 6조 개정에는 제가 동의를 하겠지만 특별휴가로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좀 어렵겠습니다.  저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족수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저도 한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의결하는 곳에 함께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조금 본인의 의사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잘 새겨서 파악을 하시고 우리 공무원 노조에도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기가 좀 부적절하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선거와 궤를 같이해서 이런 일을 추진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저는 조금 결이 다른데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지방선거 이후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의 복무 기강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가 공무원들에 대한 자기돌봄휴가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할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모든 부분은 본인이 책임지고 짊어지시겠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속기에도 좀 남길 수 있게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곽종빈  이번 조례 개정안에 올라가 있는 자기돌봄특별휴가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고 작년 노사 실무협의 때 나왔던 부분을 조정한 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공교롭게도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이번 지방선거 건이라든지 그런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저의 입장, 행정국장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해서 추진된 부분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아마 공무원분들이 이런 자기돌봄휴가도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지금 연가 일수도 다 안 쓰고 수당으로 받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많은 공무원들이?  그러면 더더욱 그게 고착화돼서 수당으로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염려도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운용의 묘를 잘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여러 위원님들은 다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의사표현 하신 거라고 잘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 우리 이숙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공무원 복지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아까 말씀했던 선관위 공무원들과는 전혀 다르고요 선관위 공무원들은 선거가 있을 때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고 서울시 공무원들은 1년 365일 중에 휴일 빼고 연가 빼고 너무나 업무에 충실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복지 너무 지나치게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회적인, 어떤 일반적인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여러 가지로 또 어려운 부분도 있으신 것도 알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힘을 내서 일을 해야 또 우리 서울시가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태용 위원장님 말씀에 준해서 잘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일부 공감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계속 저연차 청년 공무원들 복지 지원이라든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그런 조례 개정안도 고민을 해 보고 했었는데 결국 그런데 이게 문화로 정착이 돼야 하고 무엇보다 어떤 시기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제출)
(15시 57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청구 수리한 조례안을 최호정 의장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행정국장 곽종빈입니다.
  최호정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20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으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2025년 7월 28일에 수리한 조례안을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보통세의 22.6%에서 27%로 인상하고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 항목, 측정 단위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부율 27%로의 인상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26년 본예산 기준 시 재원 8,772억 원이 매년 자치구로 추가 이전됨에 따라 시의회 예산 심의 권한 축소 및 시 전체 차원의 광역적 투자 여력 저하를 초래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준재정수요액 측정 항목 개편 내용은 강남구 등 특정 자치구에 유리한 지표들로 구성되어 향후 왜곡된 재원 배분이 우려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금일 상정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 신중한 처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그러면…….  아,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기준재정수요를 다 맞췄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98%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22.6%로는 좀 부족하다는 건 사실이네요?
○행정국장 곽종빈  5년 평균 104%입니다, 위원님.
박수빈 위원  그 5년 평균은 코로나 때 포함이니까 빼셔야죠.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숫자 놀음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제가 2019~2021년 자치행정과장을 했을 때도 100%에 근접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박수빈 위원  제가 100%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24%로 개정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24%로 하면 대충 100에서 조금 넘는다는 게 제 계산이었는데 실제로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우리 서울시가 매칭사업을 하면서 해마다 조금씩 구의 비율을 올려가는 방식으로 재정을 자치구에 미루는 행태를 계속 보여 왔다는 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기준재정수요를 올려서 포함을 하고 나면 또 자치구가 돈 많다고 어차피 매칭으로 자치구에 다 내려보내실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사실은 시범 사업 차원의 자치구 보조금 지원과 일정 부분 진행된 후에 추가 발전시킬 건지 아니면 중단할 건지에 대한 판단은 자치구의 몫인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매해 꽤나 많은 비율로 자치구의 부담이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복지라든가 여러 필요한 인프라들이 자치구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준재정수요를 맞추는 상황에 있어서도 자치구가 실제로는 쓸 수 있는 돈의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자치구마다요.
  사실 이게 기준재정수요로 다 일괄적으로 뭐 104% 이렇게 넘어간다고 말씀은 하지만 제가 매칭으로 위임사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위임사무 업무 빼고 그다음에 공무원 일반적으로 돈 써야 되는 거 빼고 그다음에 기초수급 줘야 되는 거 자치구에서 빼고 하면 자치구마다 쓸 수 있는 돈의 편차가 상당히 커요.
  강북구 같으면 거의 2,000억이 안 되고 뭐 어떤 지역구는 4,000억 가까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구마다 심지어 어떤 지역은 구립도서관도 삐까뻔쩍하게 있고 어느 지역은 구립 시설은 만들 수가 없어요.  시립 뭐 하나 따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시립을 따오려고 하면 매칭을 붙이래요.  돈이 어디 있어요?  시립 한다고 하면서 또 5 대 5 하라고 하면 그 돈은 또 어디서 냅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작은 자치구들한테는 사실은 좀 더 많은 비용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재정수요가 104%다 이러면서 얘기하시지만 실상 가는 자치구의 비용 얼마입니까?  200억 더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곽종빈  최종 가산교부까지 해서 아, 이번에 했을 때요?  300억입니다.
박수빈 위원  300억인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300억이면, 300억이어도 뭐 하나 짓기는 쉽지 않겠네요.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까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 짓고 나면 운영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적으로 자치구청장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박수빈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27%가 조금 과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현재 22.6%에서 상향해야 되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요.  상향 기조에는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 처리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여섯 분 중 찬성 두 분,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2026년도 2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
14. 2026년도 2분기 행정국 간주처리 예산 보고
15. 2026년도 2분기 비상기획관 소관 간주처리 예산 내역 보고
(16시 05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2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2분기 행정국 간주처리 예산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2분기 비상기획관 소관 간주처리 예산 내역 보고를 일괄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2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서
  2026년도 2분기 행정국 간주처리 예산 보고서
  2026년도 2분기 비상기획관 소관 간주처리 예산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종빈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 2025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6항 2025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진우 평생교육국장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평생교육국장님, 제가 지난 2월에 본회의장에서 서울시교육청과 대안교육협의체 좀 잘 구성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지금까지?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박강산 위원  하는 중이고 새롭게 위원이 위촉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거고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는데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구상하고 그 학교에서도 이렇게 뭐죠, 약간 법이 바뀌고 해서 저희도 협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월 정도에 MOU를 맺을 예정이고요.  그 안에 포함시켜서…….
박강산 위원  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제12대 서울시의회 구성되잖아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저희 행자도 마찬가지고 교육위 위원들도 다 이제 새롭게 구성이 되고 위원장도 새로 선출될 것이고 할 건데 좀 소통의 가교 역할을 서울시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당부드리고, 새롭게 등원하시는 위원님들 통해서 의견도 듣고 방향도 한번 정립을 해서 그렇게 잘 꾸려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예산 변경사용 관련해서 하나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검토보고서 26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서울형 교육 플랫폼 운영 사업 명목으로 공공운영비 명목이었는데 이걸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으로 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쓰셨네요?  6,600만 원.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왜 이렇게 쓴 거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 당시에 영어 사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영어 부분 공교육에서 3학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갭이 사실은 학생들이 3학년에서 아무것도 안 배우고 가면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공적인 영어교육 플랫폼을 온라인으로 좀 만들고 멘토링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를 닦아주자는 취지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게 아니고 서울형 교육 플랫폼 운영비를 왜 이렇게 돈을 바꿨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편의적으로 돈을 바꿔서 쓰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건데.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같은 서울런 사항이고 해서 교육 플랫폼 부분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조금 여유가 생겨서 그 부분을 하게 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평생교육국은 서울런 관련된 돈은 쌈짓돈처럼 여기다 붙였다가 마음대로 이월했다가 변경했다 이런 식으로 쓰네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이 부분 변경은 좀 그런 사업 목적이 저희들이 추가로 생겨서 하게 됐고요…….
박수빈 위원  그럴 거면 심의를 왜 합니까, 예산 편성을?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최대한 맞춰서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사무관리비로 변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챙겨서 봐주시고 그리고 서울런에 매번 지적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이월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명시이월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수빈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게 지금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사실은 회계연도도 다르고 그다음에 1ㆍ2월에도 계속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계속 지속적으로…….
박수빈 위원  이게 결국에는 학원들하고 계약하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학원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업체들하고…….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관이 온라인 사설 사교육 업체들과 계약을 하는 건데 비위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닙니다.  사실은 11월, 12월 부분에 대한 정산이 1ㆍ2월에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주시는 거고요.  1ㆍ2월은 사실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좀 더 이 온라인 콘텐츠 사업을 맨 처음에 창의적으로 만드셨을 때처럼 예산 편성의 기준에 맞는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창의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년째 이어지고 있어서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교육청과 집행부 서울시의 회계연도 부분 때문에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연속성 있게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도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좀 유연하게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시립청소년음악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0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시립청소년음악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시립청소년음악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검토보고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ㆍ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ㆍ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ㆍ시립청소년음악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게 원래 운영을 종료하려고 했던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2024년도 방침에서 운영 종료를 하고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꿈드림이라고 국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랑 합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는 방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랬는데 왜 이게 다시 재위탁을 하겠다고 온 거죠?  누구 마음이 바뀐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이 상황이 또…….
박수빈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종료하기로 한 건 행정1부시장 방침이었어요.  변경하는 건 누구 방침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때 종료하는 부분은, 같은 1부시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새로 또 받으신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한시적으로?  그게 부시장이 바뀌어서 바뀐 건가요 아니면…….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부시장께 보고드리고서 새로운 부시장님께 방침을 받았는데요 당초에 그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유사하니까 통합을 하자 했지만 그거를 계속 검토하다 보니 위기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문제가 복합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독립적인 운영을 하면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좀 더 연장한 다음에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를 하고 자문을 구해서 청소년에게 좋은 방향으로 재구조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우리가 지금 성문화센터도 그렇고 여러 재구조화를 거쳐 왔는데 재구조화를 할 때 일단 기존에 있는 업체들과 계약 종료가 깔끔하게 되거나 재계약이 남았거나 하면 재계약을 해 주고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그 과정에서 대안을 찾은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형식을, 뭐 내막은 어찌 됐든 간에 형태는 그렇게 취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지금 이 건은 조금 뭔가 복잡하고 이상하게 흘러간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중간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의회에 보고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그렇게 되었고 그런 상황이라서 조직과랑 협의를 하면서 일단 이 부분은 재위탁 형식으로 다시 의회에 사전동의드리고 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다시하게 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왜 재계약을 안 하고 재위탁의 형식으로 들어온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위탁 종료가 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예산 편성도 거기에 맞춰 되었다 그래서 새로 다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사전동의드리고 재위탁으로 다시 민간 공모로 해서 하는 게 적정하겠다고 조직과랑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것도 기존 조직 끊어 내기 이런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런 건 아닙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국장님 말을 항상 신뢰할 수가 없어서…….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닙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1년 6개월 이후로는 통합이 되나요?  꿈드림 센터랑 학교밖 지원센터의 경우에 제가 알아보니까 기능이 조금 다르고 통합했을 때 시너지가 난다는 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통합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통합을 위해서 새롭게 단순히 그냥 어디다 합친다 그거는 기존에 독립적으로 있던 시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이 사실은 거의 축소되는 그런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걸 살리면서 통합을 하기 위한 것들을 논의를 여러 번 했었고요 그 차원에서 연장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위탁 기간에 맞춰서 같이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수빈 위원  좀 폭넓게 챙겨 봐 주세요.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사실은 우리가 거의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인데 밖에 나와 있는 학생들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별도로 챙겨 봐야 되는 거고 가르쳐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면서 그런 거니까요.  이게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기관을 어떻게 하니 마니의 방법이 아니라 꿈드림 센터와 우리 시에서의 책무를 방기하지 않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꿈드림 센터는 시비가 너무 조금 들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센터를 운영할 때 꽤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고 있었던 만큼 돈 아끼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서울런으로 뭔가 치환해서 해결하려는 꼼수 부리지 마시고 실제로 필요한 역량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하는 것입니다.
박수빈 위원  여기에다 서울런 끼워 넣지 마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끼워 넣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대상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하고 말씀처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독자적인 기능과 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박수빈 위원  점점 학생은 느는데 학교 밖 청소년 숫자는 어느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적지 않은 숫자기 때문에 공간도 유지가 돼야 할 것 같고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인데요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이거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특정 업체를 찍어 내기 위해서 서울여성가족재단에 공공위탁을 하겠다고 하시다가 거기서 못 하겠다고 지금 뱉은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은 어렵다고 반대 의사가 있었고요…….
박수빈 위원  아니, 이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잖아요.  협의도 안 해 보고 공공위탁을 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던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전에는 부시장님과 전임 여성가족실장님, 전임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그런 방향을 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직적 변화도 있었고 여성가족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다는 부분을 표했고요.  1부시장, 정무부시장 연석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아무래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하는 게 적정하다는 기본적인 판단이 들었고, 다만 그러면서 센터의 중립성이나 공공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라고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애초에 합쳐서 공공에 넘길 때부터도 절차가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위탁이 아니고 다시 민간으로 돌아오겠다는 이 회귀 과정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런 부분에서 혼선이 있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이게 그냥 혼선이 아니고 여러 센터들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진통이 있었고 다시 이걸 또 민간으로 넘긴다고 할 때도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통합과 민간위탁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라서요…….
박수빈 위원  별개가 아니죠, 한 번에 관리하려고 넘기신 건데.  이런 식으로 통폐합한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하튼 민간위탁 이번에 그러면 수탁 기관을 새로 정하는 건가요, 저희가 재위탁 동의안을 하면?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재위탁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법인이, 그리고 사실은 기존의 특정 법인을 뭐 찍어 낸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장기 수탁 이런 부분에 관련해 개선하기 위한 의미였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그런데 여러 센터들이 이제 통폐합은 됐지만 각각의 센터들 위탁 기간은 좀 남아 있진 않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분소처럼 사무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통합이 되면 완전히 한 센터가 되는 거고요 대표 센터와 사무소 체계로 돼 있는데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2개 센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창동 센터가 통합이 되고 내년도 7월에 마지막 센터가 통합이 되면 이제 완전히 한 센터 체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박수빈 위원  어쨌든 통합이 되는 마당이면 전체적으로 관리 가능한, 운영 능력이 정상적인 단체에서 민간위탁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제가 보니까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좀 덜 필요하다 보니까 문제적인 일들이 꽤 있었어요.  특히 뭐 시립은 아니고 구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가 어려웠지만 지금 성문화센터 같은 건 시립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에서 손 놓지 마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용되는 인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고용되는 인원이 많은데 말씀대로 종교적인 곳이 들어와서 이상한 근로 환경, 근로 계약서를 요구한다든가 하는 사례가 마포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청소년센터, 물론 청소년 단체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들은 있겠습니다만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서…….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우수한 법인이 선정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모니터링하고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특히 성문화, 성교육이기 때문에 성교육에 관련돼서는 첨예하게 문제적인 단체들이 많이 덤빌 수가 있고 또 시장의 성향에 따라서도 의심을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민간위탁할 때도 논란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저도 임기 끝나고 시민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매의 눈으로 언제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좀 챙겨 봐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8항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9항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20항 시립청소년음악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청소년음악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31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이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11조 개정안을 보니까 저는 좀 문제적이라고 느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청소년시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소들이 있고 또 운영 기관도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다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게 관리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개정안을 보면 시설운영규정을 기존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기준을 정해서 알리도록 했었는데 개정안을 보면 지금 그냥 운영하는 자가, 그러니까 민간위탁 받은 수탁 업체가 그냥 사무편람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걸로 개정이 됐어요.  저는 이게 평생교육국 공무원분들이 의무를 방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낸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저희들이 이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서…….
박수빈 위원  이게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꼼수로 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여기 있는 조직ㆍ인사ㆍ보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너무 관여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개정을 검토한 거고요.  그리고 안전이나 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부분에 대해 말씀처럼 굉장히 시에서 이런 기준에 관련돼서 좀 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지침이나 기준들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살리면서 하는 것이 좀 더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시장이 서울시의 여러 기관들에서 일어난 일의 최종 책임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최근에 일어난 여러 사고들을 봐도 시장은 계속 꼬리 자르기를 하고 총괄 책임은 있는데 직접 책임자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악덕 대기업 회장님처럼 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얘기해야 되는데 조항에서부터 이렇게, 대기업들이 지금 용역하고 하청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노란봉투법 무섭다면서 계속 계속 관리를 끊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의 노동자들은 실제로 행위를 해 줘야 되는 대기업에서 조치를 안 해 주니까 사고가 나고 죽는단 말입니다.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조항을 계속 깎아 나가고 서울시의 책임과 분절을 시키면 서울시는 사업소에 돈만 주고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이런 개정안을 제출할 생각들을 하셨는지가 의문이 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우려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노란봉투법이 생겼으면 오히려 시장이 더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각 사업소들에 대한 공무원분들의 관리ㆍ감독을 더 강화하겠다고 나가는 게 맞는 방향이지 저는 이 방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개정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강산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701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위탁단체에 대한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시설의 명칭, 위치 등을 현행화하려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누락된 수정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하여 안 제13조제1항과 안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강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2. 2026회계연도 제3차 세입ㆍ세출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23. 서울미래인재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24.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안 보고
(16시 36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22항 2026회계연도 제3차 세입ㆍ세출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서울미래인재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의사일정 제24항 항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안 보고를 일괄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6회계연도 제3차 세입ㆍ세출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서울미래인재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서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이번에 저희 미래인재재단 정관 개정 보면 이제 교육청이 빠지게 됐습니다.  빠지게 됐을 때 좀 우려되는 부분 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이어가긴 해야 되니까 그런 지점들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서울미래인재재단이사장 남성욱  교육에 관해서는 교육청과 계속적으로 소통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도 저희가 5시에 미래 직업계 고등학교 장학생 수여식이 있는데 교육청하고 MOU를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관청이 바뀌더라도 교육에 관한 기본 부분에서 계속 협력할 예정입니다.
박강산 위원  민선 9기 때도 소통 라인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도 지금 정관 개정됐는데 직급이 기존 4직급에서 6직급으로 되고 하는데 민선 8기에 서울시 평생교육에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그리고 민선 9기의 어떤 새로운 청사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저희가 오늘 11대 행자위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원장님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평생교육의 대상을 얼마만큼 좀 더 확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은 진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요소를 더 강화하고 서울시민대학의 운영은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캠퍼스 베이스로 하는 건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라이즈 사업이라고 하는 교육부 예산이 평생교육 고도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대학 쪽으로 직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아이디어나 혹은 그 정도 40억 이상의 예산이라면 우리가 훨씬 더 잘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은 좀 잔념으로 남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서울의 평생교육은 대한민국 전체의 표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중앙정부에서도 서울시의 모델을 참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민선 9기 때 어떤 이 평생교육이라는 의제가, 모르겠습니다.  여야의 쟁점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중심을 잃지 않고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까지 제시하는 방향으로 잘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국 및 출연기관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 철저히 후속 조치를 이행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5. 2025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2025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25항 2025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6항 2025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일괄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다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5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역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2025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감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되돌아보면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 덕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부여된 소임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제11대 의정활동을 되돌아보시며 소회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소회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이제 임기가 거의 15일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마음 쓰고 애쓰고 돈 많이 쓴 자치경찰위원회와 마지막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 4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실국들과 나름의 애증과 애정과 많은 게 쌓였는데 이제는 시민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우리 서울시의 곳곳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감시하고 또 발언하면서 또 정치인의 방학을 잘 맞이하고 또 좋은 개학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유정인 위원님 소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정인 위원  지난 4년 동안 우리 공무원들 이하 우리 동료위원들 많이 도와주셔서 맡은 바 소임을 잘 마치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숙자 위원님 소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숙자 위원  제9대 의원을 마칠 때 제가 박수빈 위원님처럼 방학을 맞이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11대 다시 들어와서 이번에는 12대까지 연임해서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상당히 큰 역할도 하고 민사경도 마지막으로 상임위 하게 돼서 소회가,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 장태용 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운영위원장으로서 행정자치위원회와 같이 동반하며 상임위 소관 부서의 의견이나 안건도 거의 비슷한 게 많았기 때문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발전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박강산 위원님 소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박강산 위원  이렇게 마치게 돼서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는데 무엇보다 2년 동안 이 상임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주신 장태용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숙자 운영위원장님, 유정인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선배ㆍ동료위원님들 너무 뜻깊은 시간을 같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위원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비롯한 전문위원, 우리 정책지원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다음에 의회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어디가 됐든 언제가 됐든지 간에 계속 잘하고 있나 감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맺은 인연 앞으로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2년 동안 그래도 행정자치위원회를 잘 이끈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있으시겠지만 한발씩 양보를 해 주시는 미덕도 보였고요 또 여러 곡절도 많았지만 그래도 다 원만하게 우리 큰소리 안 나오고 해결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뭐 여기 속기에는 안 남겠지만 많은 곡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서로서로 한번씩 이렇게 양보를 해 주시는 그런 미덕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정말 원만하게 이끌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 너무 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 감사드리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
○청가위원
  서호연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박경환
    재무과장    최선혜
    재산관리과장    원충희
    계약심사과장    한건수
    세제과장    배덕환
    세무과장    신애선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감사위원회
    위원장    문혁
    감사담당관    양성만
    청렴담당관    임국현
    공공감사담당관    이영미
    안전감사담당관    장선경
    조사담당관    주재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조덕현
    인권담당관    이상이
  행정국
    국장    곽종빈
    총무과장    김지형
    인사과장    홍우석
    인력개발과장    부혜경
    자치행정과장    김현아
    시민협력과장    승효선
    대외협력과장    강준령
    평화기반조성과장    홍성수
  (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송창훈
  인재개발원
    원장    송호재
    인재기획과장    조경익
    인재양성과장    김인숙
  비상기획관
    기획관    김명오
    민방위담당관    김경집
  평생교육국
    국장    정진우
    교육지원정책과장    김윤하
    평생교육과장    최소정
    청소년정책과장    주호돈
    친환경급식과장    이귀용
  서울미래인재재단
    이사장    남성욱
    사무국장    최준근
    사업운영부장    이수현
  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한용진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강명
    경영기획본부장    이민정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용표
    사무국장    김원환
    자치경찰운영과장    김세정
    자치경찰협력과장    이용욱
    자치경찰사업지원과장    이우종
  민생사법경찰국
    국장    변경옥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안전수사과장    유효연
  재난안전실
    실장    한병용
  주택실
    실장    최진석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장    이창훈
○속기사
  한정희  김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