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8월 25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8.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9.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
10.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13.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병도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강동길ㆍ고기판ㆍ공우석ㆍ김미주ㆍ김병진ㆍ김정우ㆍ김현우ㆍ김호진ㆍ김회근ㆍ노연수ㆍ목소영ㆍ박계홍ㆍ박규남ㆍ박무영ㆍ박승진ㆍ선정환ㆍ송순효ㆍ송윤정ㆍ양평호ㆍ오금란ㆍ유주동ㆍ윤수혁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숙ㆍ이영실ㆍ이용구ㆍ이의안ㆍ이재식ㆍ이정미ㆍ장상기ㆍ장세훈ㆍ정진철ㆍ주무열ㆍ최정은ㆍ한신ㆍ함대건ㆍ허윤정ㆍ홍은정ㆍ홍재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7. 202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8.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9.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o5분자유발언
13.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o예결위원장 당선인사
(14시 14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의원님의 소개로 덕수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덕수초 운동장 되찾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여러분이, 그리고 최유희 의원님과 오천진 의원님의 소개로 용산구 지역주민 여러분이, 또한 목소영 의원님의 소개로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대학생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참고)
제339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1.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15분)
(의사봉 3타)
이번 제339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8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님 성명 가나다 순으로 김미주 의원님, 김병진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김인제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김정우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병도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1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8월 25일과 27일 그리고 9월 11일 총 3일 동안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의사봉 3타)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5년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나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26년 1월 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참고말씀을 드리면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시 동 폐지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폐지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설명을 듣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학생인권 조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의 상위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기본권을 구현하는 조례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조례의 폐지 사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권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환경의 변화, 일부 학부모의 특이민원, 아동학대의 과잉적용 등에서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인권에 기반한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어오고 있기에 객관적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 제시 없이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학생인권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학교현장에 더욱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그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서울시의회는 또 하나의 폐지 이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성적 지향ㆍ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차별행위는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평등권은 입법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에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입법권이 평등권에 기속되며 평등권이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이러한 권리로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고 학생인권 조례의 차별ㆍ혐오표현 관련 조항에 대해 학생의 존엄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 형성 등을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 사유는 헌법상 평등원칙과 기본권 보장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감의 권한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교육행정체계의 일부입니다. 이를 조례로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교육감의 조직편성 및 사무집행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넷째, 학생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학생이 조례에 근거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인권에 대한 보호가 현저히 감소될 수 있으며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폐지조례안은 제안이유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의 중복 및 충돌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조례와 학교구성원 조례는 목적, 성격, 권리구제 방법 등에서 상이하며 대체할 수 있는 입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결국 학생인권 조례는 헌법에서 선언된 인권보호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며 학생을 훈육의 대상이 아닌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권리주체로서 당당한 시민으로 존중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규범입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 맞게 학생인권 조례에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학생의 책임과 의무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를 기반으로 상호존중 인권교육을 해왔듯이 혐오와 차별표현 대응을 위한 인권문화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위해 조례 폐지가 아닌 조례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힘을 보태 주십시오. 서울시교육청도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교권도 존중하고 학생의 책임과 의무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의회와 협력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80만 서울학생의 인권과 서울교육의 미래에 진전된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양송이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하나의 조례를 존치할 것이냐 폐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서울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 아이들의 성장환경을 어떤 틀로 다시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학생의 인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인권이라면 누구나 갖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누구도 학생인권의 필요성과 그 숭고한 가치를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1대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학생인권 조례를 둘러싼 논쟁들은 결과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현장의 책임자들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부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감 역시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와 같이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역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인권침해 구제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는 결코 대립의 관계가 아닙니다. 서울시의회만이 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선택하려 하는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학교현장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학생자치는 위축되어 있고 표현의 자유도 제한되어 있으며 학교 내 민주주의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사라진 현실에서 학생들은 어디에서 자신의 권리를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조례에 대한 폐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미래세대의 권리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갈등을 키우는 선택이 아니라 멈추고 돌아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만큼은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상식과 책임 그리고 미래의 이름으로 이 폐지조례안을 반대해 주십시오.
반대돼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인권 조례는 특권이 아니라 헌법의 학교적용입니다. 학생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 자기결정권, 평등권의 주체입니다. 조례는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헌법을 지키자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둘째, 폐지는 체벌, 차별, 침묵을 되살리는 후퇴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이전에 두발ㆍ복장 강제, 공개적 모욕과 차별, 성적ㆍ성별ㆍ가정환경에 따른 낙인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조례는 문제교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최소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였습니다. 폐지는 문제가 있어도 참으라는 메시지일 뿐입니다.
셋째, 학습권과 생활지도는 인권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인권조례가 수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조례 본문에서도 교사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학교 질서유지가 함께 명시돼 있습니다. 인권은 무질서가 아니라 정당한 규칙과 존중 속에서 더 잘 작동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조례가 아니라 미흡한 학교재원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교사 1인당 과밀학급, 생활지도 인력 부족, 상담치유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조례를 없애면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약한 학생에게 책임만 전가됩니다. 해결책은 폐지가 아니라 보완과 지원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을 특별 대우하고자 하는 조례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게 하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폐지는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후퇴입니다.
이 결정이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시민과 학생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첫 장면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지지를 깊이 헤아려주시어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해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결정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처리에 앞서 무기명 전자투표 표결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님 모니터상의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에 의원님 좌석의 키보드에 표시된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모니터 터치와 마우스 조작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키보드로만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는 찬성ㆍ반대ㆍ기권의 투표 합산 숫자만 전광판에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 찬성ㆍ반대ㆍ기권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의요구된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가결 시 동 폐지조례안은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폐지조례안은 폐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 키보드로만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하는 의원 있음)
다 하셨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8명 중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강동길ㆍ고기판ㆍ공우석ㆍ김미주ㆍ김병진ㆍ김정우ㆍ김현우ㆍ김호진ㆍ김회근ㆍ노연수ㆍ목소영ㆍ박계홍ㆍ박규남ㆍ박무영ㆍ박승진ㆍ선정환ㆍ송순효ㆍ송윤정ㆍ양평호ㆍ오금란ㆍ유주동ㆍ윤수혁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숙ㆍ이영실ㆍ이용구ㆍ이의안ㆍ이재식ㆍ이정미ㆍ장상기ㆍ장세훈ㆍ정진철ㆍ주무열ㆍ최정은ㆍ한신ㆍ함대건ㆍ허윤정ㆍ홍은정ㆍ홍재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7. 202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4시 32분)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건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투표 다 하셨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8명 중 찬성 11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6명 중 찬성 11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 좀 해 주시지요, 의원님.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5명 중 찬성 11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9.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14시 34분)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찬성 11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36분)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11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11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14시 37분)
(의사봉 3타)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봄,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고유가ㆍ고환율ㆍ고금리의 삼각 파도가 민생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조 4,57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우선 급한 불부터 껐습니다. 기후동행카드 할인으로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힘을 보탠 바 있습니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투입하고 자치구에도 조정교부금을 신속하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경제성장률과 소비심리 등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표의 회복과 민생의 회복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청년들은 일자리 걱정을 떨치지 못하고 오랫동안 가게를 지켜온 소상공인들도 버거운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도 여전합니다.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말이 아직은 멀게 느껴지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민생의 회복을 앞당기고 서울의 다음 성장을 준비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추경 규모는 총 2조 8,061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 늘어난 56조 5,735억 원이 됩니다. 이 가운데 교육청ㆍ자치구 지원과 기금 적립 등 법정의무경비 1조 8,698억 원을 제외한 재원은 시민의 어려움을 덜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성장하는 서울입니다.
회복의 초입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안도감입니다. AI는 이미 산업과 일자리의 지형을 바꾸고 있고 도시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변화가 빠를수록 먼저 움직이는 도시가 기회를 잡습니다.
서울시는 19세에서 29세 청년 50만 명에게 코딩과 AI 에이전트 등 고급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청년 AI 성장권’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AI 활용 역량은 취업과 창업의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 출발선이 부모의 형편이나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청년 누구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의 자립 기반도 넓히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을 8,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하고 고립ㆍ은둔 청년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의 밤도 새로운 경제활동의 무대로 만들겠습니다. 5개 권역에 달빛야장을 열고 남산과 운현궁 등 서울의 매력적인 공간에는 다양한 야간 문화ㆍ관광 콘텐츠를 더해 시민과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고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달빛상품권을 발행해 소비가 곧바로 골목상권의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과 전기차 등 미래 교통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산업 혁신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둘째, 함께하는 서울입니다.
성장은 숫자로 나타나지만 그 성과가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할수록 동행은 더 두터워져야 합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장기요양과 장애인ㆍ취약계층 의료 지원도 보강하겠습니다. 주거비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을 34만 7,000가구에서 36만 4,000가구로 확대하고,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689호를 추가 확보해서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은평병원과 서남병원 등 공공병원의 기능도 확충해 필요한 시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살기 좋은 서울입니다.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는 순간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더 건강해지고, 일상이 더 안전해지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이 줄어들 때 시민은 변화를 체감합니다.
누구나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체력장 직영센터를 확대하고 손목닥터 9988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은 한발 앞서 챙기겠습니다. 금호ㆍ양재2ㆍ영등포 빗물펌프장 신설ㆍ증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흥동 일대에는 빗물저류조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ㆍ7호선 노후 전동차 368칸도 적기에 교체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도 넓혀가겠습니다. 서울의 출생아 수는 2024년 4월 이후 2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반등의 흐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공공예식장 지원을 확대하고,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 결혼과 임신, 출산과 양육의 단계마다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쓸 곳이 많다고 해서 재정의 원칙까지 느슨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집행 시기와 사업 필요성을 다시 따져 1,780억 원의 세출을 조정했고 세외수입도 1,994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추경 편성 이후 서울시 채무비율은 20.94%에서 19.06%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추경은 규모만큼이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예산이 필요할 때 집행되어야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이 어려움을 견디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달라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도 의회에서 뜻을 모아주시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고 그 성과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근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비전으로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를 교육지표로 삼아 공교육의 책임과 역할을 한층 더 넓혀가고자 합니다.
이제 이러한 서울교육의 비전과 교육지표를 학교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시급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1조 6,954억 원보다 1조 1,711억 원 증가한 12조 8,665억 원입니다.
교육사업비 3,218억 원과 시설사업비 7,168억 원 등을 증액하는 한편 사업별 추진 여건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교육지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작은 촘촘하게, 생애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고 포용적 교육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3세 유아의 교육ㆍ보육비 지원 확대에 111억 원을 편성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에 38억 원, 학생 마음건강 회복 지원에 4억 원을 반영하여 학생의 여건과 특성으로 인해 교육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둘째, 기본은 탄탄하게,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시설사업비 7,168억 원 가운데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6,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노후 화장실 개선에 2,142억 원, 학교 급식환경 개선에 550억 원을 투입하여 학생들이 더욱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CCTV 설치 지원에 45억 원을 반영하고 학교 내 시설 안전 취약요소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교 안팎의 안전망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9억 원을 반영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성장은 다양하게,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 학생의 주도적인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보조인력과 사전답사, 버스 임차료 지원 등에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독서 서울’ 비전에 따라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생각하는 힘과 삶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전자칠판 보급에 173억 원을 반영하여 AIㆍ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수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의장님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교육재정을 둘러싼 여건이 결코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교육재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책임 있는 투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정된 재원을 더욱 건전하고 책임 있게 운용하면서 학생의 배움과 안전을 비롯한 학교 현장의 시급한 교육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학교 현장에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도 서울교육 정책과 재정 운용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성과보다 신뢰로 서울교육을 증명하겠다는 약속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5분자유발언
(14시 51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포구 제3선거구의 존경하는 채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OTT드라마 참교육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교권보호정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드라마 속 폭력적이고 응징적인 방식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가상의 조직 교권보호국입니다.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과 신고, 폭언과 폭행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서서 함께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설정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에 공감했을까요?
저는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선생님 혼자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서울의 학교 현장은 어떻습니까?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현황은 455건에 달했습니다. 저는 현직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교사의 판단을 존중해 달라.” 저는 이 말이 지금 교권 문제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교사는 하루에도 수없이 판단합니다. 아픈 학생을 조퇴시킬 것인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학교의 모든 상황을 매뉴얼로 정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선생님이 학생의 상황과 교육적 필요를 살펴보고 그 순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 하나가 민원이 되고 아동학대신고가 되고 수사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단이 처벌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는 결국 판단을 멈추게 됩니다. 규정에 있는 것만 하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개입하지 않고 피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결국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물론 교사의 모든 행동을 보호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명백한 잘못이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2026년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긴급교실안심SEM사업은 2025년 8월 사업이 시작한 이후부터 동년 12월까지 약 5개월간 398건을 지원했고 이용자의 98.6%가 만족 이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해 주신 정근식 교육감님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제는 현장의 선생님이 실제로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교사의 합리적 판단을 우선 존중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권 침해나 교육활동과 관련한 신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건 발생부터 종결과 학교 복귀까지 교육청 전담인력이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순히 상담과 지원건수만 성과로 평가하지 말고 사건의 처리결과와 교사의 회복 및 복귀까지 살펴 교권보호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선생님이 학생을 위해 필요한 순간에 판단을 멈추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판단의 혜택은 결국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드라마 참교육은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흔들리고 있는 교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기 있는 드라마 한 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왜 많은 국민들이 이 드라마에 공감하고 있는지 그 공감이 보여주는 우리 교육현장의 문제를 서울시교육청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선생님들에게 서울시교육청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정당한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님 혼자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두려운 판단을 멈추지 않는 학교, 학생을 위해 필요한 순간에 한 걸음 앞으로 나설 수 있는 학교 그런 서울교육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우리 서울시민분들 환영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용산구 제2선거구의 존경하는 최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미래는 무엇을 세우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남기는가에 따라서도 결정됩니다.
오늘 저는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는 정부의 검토를 중단하고 또 이 공간을 약속대로 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용산구민에게 제시한 첫 번째 공약은 용산국가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완전 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에 견줄 만한 시민 중심의 휴식 공간과 생활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바꾸려면 용산구민과 서울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용산공원은 남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원은 시민의 휴식과 건강을 지키고 도시의 환경과 경쟁력을 높이는 공공의 자산입니다. 서울 한복판의 대규모 공원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려지기 어렵습니다. 법의 원칙도 분명합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군사기지로 사용되었던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국가적 약속입니다.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가 부지만 정한다고 끝나는 일도 아니고 주택이 들어서면 도로와 교통,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이 함께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기존 기반시설이 추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시설을 증설해야 한다면 누가 설치하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토양 오염문제에 대해서도 일관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2023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토양 오염이 시민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택 건설은 토지를 굴착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한 뒤 시민이 거주하는 사업입니다. 당시 제기한 우려가 타당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더욱 정밀한 조사와 정화대책이 먼저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용산공원까지 개발해야 합니까? 용산은 청년 주거 공급을 외면해 온 지역도 아닙니다. 서울시의 공식 현황을 보면 용산구에는 이미 청년주택 2,371세대가 공급돼 있습니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이며 인구 대비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청년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용산공원을 주택부지로 바꾸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 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땅까지 개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는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이 있습니다. 주택공급의 속도가 중요하다면 새로운 공원부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이미 절차를 밟아온 민간 정비사업의 지연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합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용산구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통해 정체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용산공원 문제에서도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지킨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더 큰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집은 더 빠르게 공급하되 지켜야 할 공원은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약속대로 용산공원을 천만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의사진행 관련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 중에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 피켓 등 찬반 의사표시를 하실 수 없습니다.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제3선거구의 존경하는 이의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이자 서울 동북권의 유일한 교통 관문인 GTX 청량리역의 동쪽 출입구 신설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량리역은 향후 GTX-BㆍC 노선을 비롯해 10여 개의 철도노선이 직결하는 광역교통의 핵심 허브입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된 GTX 청량리역 입구는 전면부 서쪽에만 편중되어 있어 철도로 분절된 전농동, 답십리동 동쪽 출입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수십년간 철도로 단절된 동서 지역주민들의 보행 불편은 물론 광역교통 거점으로 가는 접근성마저 크게 저하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동대문구는 2023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의 GTX-C 노선의 실시설계 사전협의 요청에 의해 11월 23일 시립대 방향과 이삭공원 방향으로 동쪽 2개소 출입구 신설 의견을 공식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2월 27일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며 사업비를 원인자가 전액 부담할 경우 검토를 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당시 동쪽 출입구 2개소 신설에 필요한 산출예산은 약 39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동대문구청이 자체 진행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과 인력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최대 564억 원까지 폭증했습니다. 당초 대비 무려 147%나 치솟은 수치입니다. 결국 국토부는 출입구 신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원인자부담원칙만을 내세우며 막대한 예산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비가 폭증한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인 동대문구가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재정구조상 불가능합니다.
청량리역 동쪽 출입구는 단순한 동대문구 구민만의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서울 동북권 전체를 하나로 묶는 광역교통축이자 오래도록 단절되었던 동과 서를 다시 이어줄 핵심 보행통로입니다. 동쪽의 출입구는 서울시립대 학생들의 통학로가 되며 2030년에 완공될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과 연결되는 중요한 관문이 될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가 방관자의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GTX 동쪽 출입구 조성을 서울시 광역교통망에 정식 기반시설로 반영하고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국토부와 시행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해야 할 역할에 맞게 분담구조를 마련하고 재정분담까지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청량리역 인근의 모든 주민들이 국가 광역교통망 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동대문구와 서울시 사이에 든든한 가교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구 제1선거구의 존경하는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덕수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환수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일에 서울시의 협조를 부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덕수초등학교는 중구 정동 덕수궁길에 위치한 114년 전통의 유서 깊은 학교로 근대화의 상징이자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배움터입니다. 현재 400여 명의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재학 중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35년 전인 1991년 11월 우리 서울시의회가 시의회의 자존심을 걸고 이 덕수초 운동장을 지켜낸 사실을 아십니까? 당시 예산 부족에 시달리던 서울시교육청은 도심 공동화를 이유로 운동장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려 했으나 우리 선배의원님들은 교육적 가치와 학교의 역사성을 내세워 매각안을 단호히 부결시켰습니다. 경제 논리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우선했던 자랑스러운 의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교육청은 시의회의 결단을 무시한 채 1996년 끝내 운동장을 행정안전부와 땅을 맞바꾸는 방법으로 넘긴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청은 148억 원에 달하는 동대문구의 땅을 받아 휘경공고를 지었지만 정작 덕수초 아이들은 운동장 소유권을 통째로 빼앗긴 채 지금까지 매년 운동장을 행안부로부터 임대해 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셋방살이도 서러운데 교내에는 2000년부터 대형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가 들어섰습니다. 정부 서울청사를 장식할 화분을 직접 재배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1톤 화물트럭이 운동장을 드나들어 체육수업이 중단되고 학생 활동공간 옆에서 신경독성과 발암성분이 포함된 농약이 사전 고지도 없이 살포되었습니다. 무려 22년째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심지어 덕수초 운동장은 지진 옥외대피 장소입니다. 재난 발생 시 정동ㆍ광화문 일대 시민 2,500여 명을 수용해야 하는 국가 지정 대피소 한복판에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강진 시 유리비산, 화재 등 2차 복합재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용 화분을 기르겠다고 교육공간이자 재난 대피소인 운동장에 트럭이 드나들고 농약을 뿌려대는 나라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이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정부 조경이 더 소중하단 말입니까?
다행히 정근식 교육감님께서 30년 전 교육청의 역사적 과오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행안부 화훼시설 이전과 부지 대토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저 이정미 시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이 소신 있는 결단에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약속합니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님께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천만 시민의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인 서울시 안전총괄부서가 직접 나서 덕수초 지진 대피소의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대토 협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안전 앞에는 보수와 진보의 장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1991년 우리 선배님들이 한마음으로 지켜내고자 했던 덕수초 운동장의 교육적 가치를 이제 2026년 우리가 힘을 모아 완성합시다. 어른들이 빼앗아 간 학교 운동장을 30년 만에 온전히 돌려주는 일에 서울시의회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동구 제1선거구의 존경하는 박중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재개발을 활용한 공용주차장 확보를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주차난, 특히 저층 주거지의 주차난은 더 이상 개인의 불편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빼곡히 들어선 차량은 보행을 위협하고 소방차와 긴급차량의 진입까지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새로 만들려고 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땅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질문을 바꾸고 싶습니다. “주차장을 지을 땅이 없는가?”, 아닙니다. “개발되는 공간을 활용할 방법을 찾았는가?”, 이제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좋은 사례가 바로 은평구 불광8구역입니다. 불광8구역은 최근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며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재개발과 함께 공용주차장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아파트만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까지 확보하는 것, 저는 이것이 앞으로 서울 재개발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광8구역의 사례를 하나의 지역사업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울형 재개발 모델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개정해 토지를 별도 부지로 기부채납하는 방식과 건축물ㆍ대지 지분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 사이의 용적률 인센티브 형평성을 개선했습니다. 사업자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공에 기여하든 그 가치에 맞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개발과 공용주차장을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명확합니다. 재개발 사업을 검토할 때 사업구역 안의 주차 문제만 볼 것이 아니고 주변 저층주거지의 주차수요까지 함께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절실한 지역이라면 기부채납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불광8구역에서 시작된 재개발과 공용주차장의 결합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생활권 단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구역에 주차장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주변 저층주거지의 주차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비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변 저층주거지의 주차수요를 분석하고, 공공기여를 통한 주차장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개발과 연계한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 서울형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용적률 인센티브와 공공기여를 합리적으로 연계하는 것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성을 확보하고 서울시는 공용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민은 매일 반복되는 주차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민간의 개발과 공공의 필요를 연결하는 도시계획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재개발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찾아오기 어려운 도시공간 재편의 기회입니다. 개발이 끝난 뒤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땅을 다시 사들이는 것보다 개발하는 그 순간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서울시에 분명하게 제안합니다. 불광8구역의 공용주차장 확보 사례를 서울형 재개발 모델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저층주거지 주차수요를 함께 살리고 공공기여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필요한 곳에 공용주차장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파트만 새로 짓는 재개발이 아니라 주민의 주차 공간까지 함께 만드는 재개발, 불광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서울 전역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개발되는 곳에서 공용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혜택을 주변 저층주거지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저는 이것이 서울시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공공기여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화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성동구 제4선거구의 존경하는 황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거리였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 TBS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4년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TBS가 각종 소송과 경영난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양한 자구책이 논의되고 또 좌절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12대 서울시의회와 민선 9기 서울시가 새롭게 출발하는 지금 근본적인 해법을 이야기할 때라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TBS 정상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TBS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안타깝게도 특정 방송인과 그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이어졌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여전히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본래 TBS의 설립 취지는 수도권 교통정보와 생활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시민을 위한 공영방송이었습니다. 취지가 변질되자 기능은 왜곡되었고 TBS는 시민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언론으로서의 공정성은 앞으로 TBS가 어떤 길을 가게 되더라도 가장 먼저 다시 확보해야 할 출발선일 것입니다.
지난 4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파수 재허가를 조건부로 승인하며 강조했던 것도 다름 아닌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이었습니다. 편향성 논란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내부 편성규약 강화, 이사회 구성 개편 등 뼈를 깎는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차근차근 올바르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간의 공정성 훼손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정상화의 방법부터 설정하는 것은 기초 공사도 없이 모래 위에 또다시 누각을 쌓는 일과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로의 복귀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비단 방송의 신뢰 회복뿐 아니라 TBS의 막대한 누적 부채를 시민 혈세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선 해야 할 일은 경영 정상화와 공정성 담보의 대안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머리를 맞대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TBS 사측과 노조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산적인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대시민 공청회를 열어 공정성 확보와 경영 쇄신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정치는 일방적인 주장보다 대화가, 갈등과 대립보다는 상식과 원칙에 기반한 타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BS가 서울시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TBS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TBS의 올바른 정상화를 위해 그 누구보다 발 벗고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을 퇴장시킨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진행 요원은 선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15시 24분)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을 당선자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기표소 내에 부착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참고하시어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 한 분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 안에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네 분, 국민의힘 두 분으로 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우 의원님, 김현우 의원님, 김회근 의원님, 노성철 의원님, 국민의힘은 송건우 의원님, 오천진 의원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명된 감표위원 여섯 분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죠?
그러면 의사과장은 투표 방법을 설명한 후 투표 순서에 따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절차는 호명 순서에 따라 의석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 배부소에서 명패를 받으시고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4개의 기표소 중 한 곳으로 이동하신 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부착해 놓았으니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위원 중 한 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이동하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효가 되는 경우는 성명을 다르게 기재한 경우, 기재한 성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명란을 벗어나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하지 않은 의원을 기재한 경우입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맨 뒷열 김길영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좌에서 우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 분의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세 분씩 교대로 투표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 순서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5시 27분 투표개시)
(의사과장 의원호명)
이상 모든 의원님에 대한 호명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직도 투표하지 않은 의원님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5시 45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대로 나오셔서 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열어주시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바, 1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열어주시고 투표용지수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수를 확인한바, 1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집계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당선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와 무효표 및 기권표는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개표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14표 중 104표를 얻은 박유진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o예결위원장 당선인사
(15시 54분)
박유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마주쳐서 얼굴을 보면 그 짧은 시간에 마음이 오고 간다고 하잖아요. 엄청 좋은 말을 잘 포장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12대 서울시의회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잘해서, 국민의힘이 못해서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서울을 살고 있는 930만 주권자 시민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 눈앞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주권자 시민을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대표해서 계산해 보니까 10만 명당 1명꼴이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딱 한 가지를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당에서 엄청난 인선과정으로 꼭 필요한 의원님들을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각별히 모시겠습니다.
단 한 가지의 원칙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단 한 가지의 원칙이란 지금 아프고 어렵고 힘든 사람부터 마땅히 예산이 쓰여야 한다는 그 원칙 하나입니다.
딱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활동에서 조금 다를 게 있겠구나 하는 걸 예견할 수 있는 사례 하나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폐암은, 갈비뼈와 폐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폐암 측정이 어렵습니다. 폐암 측정을 하려면 반드시 CT촬영을 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엑스레이는 싸고 CT촬영은 몹시 비쌉니다.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보다 먼저 써야 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산결산위원회라면 이런 거 어떱니까? 대한민국 의료ㆍ바이오 스타트업 기술들이 엄청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어떤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냐 하면 그저 엑스레이 사진 하나를 가지고 AI기술을 돌려서 폐암 진단 1기부터 3기ㆍ4기 정확하게 판단하는 정확도 판단율 95% 이상을 기록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즉 이런 거 하자는 거죠. 서울에만 급식노동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급식노동자 여러분들이 폐암 노출 0순위의 직업군입니다. 서울지역 급식노동자 전원을 다 엑스레이를 찍게 하고 그 엑스레이 판독기술을 도입해서 조금의 예산만 보탤 수 있으면 그 어떤 CT보다 정확도 95% 이상의 폐암 진단, 서울지역 학교 급식노동자 전원, 한 명의 예외 없이 폐암 진단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데 먼저 예산 쓸 수 있는 서울시라면 말 그대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말을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픈 주권자 시민 여러분들부터 살뜰히 챙기는 서울시, 근 63조 넘는 엄청난 예산이 꼼꼼히 주권자 시민의 삶에,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쓰일 수 있게 더 공부하고 살피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번째 예산결산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름 적고 투표하는 게 간단치만은 않은 일인데요 그래도 박유진이라고 이름 안 틀리게 적어주시고 이렇게 마음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의원님,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일동웃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유진 위원장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산회)
(참고)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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