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24일(월) 오후 5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3.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4.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6.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7. 2024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8.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9.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3.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4.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계속)
1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16.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17.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8.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4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9.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3.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6.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7.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8.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7시 21분 개의)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9일 예결위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한정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결산안과 추경안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함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정례회 안건 심사 준비에 여러 날 고생하신 주무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4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9.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3.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시 22분)
(의사봉 3타)
먼저 금번 서울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지적한바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만큼이나 회계질서 준수에도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저 뒤에, 결산…….」하는 위원 있음)
결산인가요?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아울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중 시정요구된 사안에 대해서도 조치결과 및 개선방안을 다음 임시회 회기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 사항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에 일괄 포함시켜 본회의로 제출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시의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추경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신복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사업 중 4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증액 동의를 요청하여 해당사업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지난 20일 서울특별시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예결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액 요구한 세부사업과 계수조정과정에서 삭감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세부사업에 대해 감액 여부를 끝까지 따져 서울시로 하여금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의 편성취지와 예산집행에 따른 정책효과 등을 고려하고 시정 및 자치구별 현안 해소에 필요한 것으로 협의된 관련 세부사업의 소요예산을 증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일부를 조정하고 세입과목도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안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시장이 제출한 추경안에 대하여 일부를 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결 후 집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추경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안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심사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의견 있어서 의견 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66억 5,400만 원 대비 2억 원을 증액하여 868억 5,4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내 스마트발달트레이닝센터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이 사업의 긴급성과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예산임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의 본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았는데 상임위원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는 바이고 따라서 이번 장애인복지관 운영 예산 2억 원을 감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감액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실장님과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본 위원을 찾아와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적극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켰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승적 차원에서 감액편성을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께서는 박영한 위원님 말씀 유념하여서 사업 잘 집행하시기 바라겠고, 앞으로도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의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더욱 주의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제324회 정례회 서울시에 대한 예결위 심사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김태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간 예결위 운영에 보내주신 협조와 성원에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여 집행기관 좌석을 정리하고 바로 서울시교육청 결산안과 추경안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6.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7.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8.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쟁점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이나 개선 혹은 주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발췌함으로써 교육재정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아울러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중 시정요구된 사안에 대해서도 조치결과 및 개선방안을 다음 임시회 회기 전까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 사항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에 일괄 포함시켜 본회의로 제출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 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박승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교육청을 소관하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한 내역 일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 예결위원님들께서 감액 요구한 일부사업에 대해 감액 여부를 끝까지 따져 서울시교육청으로 하여금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일선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세출사업 중 일부를 증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교육위원회가 예비심사에서 세부사업인 ICT활용 교육지원과 학교 급식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일부 사업내용을 삭감한바,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해당 삭감내역 그대로 수정안에 포함시키고 해당 세부사업의 일부 사업내용에 대한 소요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안에 대하여 일부를 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결 후 집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나오셔서 추경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의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제324회 정례회 예결위 심사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예결위원 임기 1년 동안 서울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해 주신 신복자 부위원장님과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고광민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김길영 위원님, 김재진 위원님, 김춘곤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 서상열 위원님, 소영철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유만희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이희원 위원님, 장태용 위원님, 정지웅 위원님, 최유희 위원님, 허훈 위원님, 김경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최재란 위원님, 한신 위원님께 가슴 가득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지난 1년간 교육시정의 파수꾼으로 함께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조재익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1년간 예결위 운영에 보내주신 협조와 성원에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8분 산회)
이병도 신복자 박승진 고광민
구미경 김규남 김길영 김재진
김춘곤 김태수 박성연 박영한
서상열 신동원 유만희 이경숙
이민석 이상욱 이희원 장태용
허훈 김경 김성준 박수빈
유정희 임종국 전병주 최재란
한신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재정기획관 직무대리 김미정
재무국장 김진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속기사
최미자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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