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8월 25일(화)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강동길ㆍ고기판ㆍ공우석ㆍ김미주ㆍ김병진ㆍ김정우ㆍ김현우ㆍ김호진ㆍ김회근ㆍ노연수ㆍ목소영ㆍ박계홍ㆍ박규남ㆍ박무영ㆍ박승진ㆍ선정환ㆍ송순효ㆍ송윤정ㆍ양평호ㆍ오금란ㆍ유주동ㆍ윤수혁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숙ㆍ이영실ㆍ이용구ㆍ이의안ㆍ이재식ㆍ이정미ㆍ장상기ㆍ장세훈ㆍ정진철ㆍ주무열ㆍ최정은ㆍ한신ㆍ함대건ㆍ허윤정ㆍ홍은정ㆍ홍재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5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록적인 폭염으로 무덥고 힘들었던 올해 여름에도 지역 현안을 살피시고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용석 사무처장, 신대현 의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2건의 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5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이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6년 8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18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 56분)
(의사봉 3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9조제2항 등에 의해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14일간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2026년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도록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 여러분,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강동길ㆍ고기판ㆍ공우석ㆍ김미주ㆍ김병진ㆍ김정우ㆍ김현우ㆍ김호진ㆍ김회근ㆍ노연수ㆍ목소영ㆍ박계홍ㆍ박규남ㆍ박무영ㆍ박승진ㆍ선정환ㆍ송순효ㆍ송윤정ㆍ양평호ㆍ오금란ㆍ유주동ㆍ윤수혁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숙ㆍ이영실ㆍ이용구ㆍ이의안ㆍ이재식ㆍ이정미ㆍ장상기ㆍ장세훈ㆍ정진철ㆍ주무열ㆍ최정은ㆍ한신ㆍ함대건ㆍ허윤정ㆍ홍은정ㆍ홍재희 의원 발의)
(10시 5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이소라 부위원장님과 동료의원 40명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이소라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북 제4선거구 이소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는 의원 정수가 확대되었음에도 원 구성 시 적용되는 상임위원회의 최소 위원 정수는 종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상임위원회별 의원 배분에 있어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의원 정수 확대에 상응하여 원 구성 시 상임위원회의 최소 위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원 정수 증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상임위원회별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의원 정수가 확대된 만큼 서울시의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의원들의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재정에 대한 의회의 심사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 정수 확대라는 의회 환경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합리적인 구성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살피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은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분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 0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활동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서울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장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아울러 김용석 사무처장, 신대현 의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7일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산회)
이병도 이소라 김영옥 김준성
선정환 송순효 송윤정 유기훈
주무열 한기영 민경희 유만희
최종부
○수석전문위원직무대리
오주석
○출석공무원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정국장 신대현
의사과장 윤혜숙
언론홍보과장 성옥현
법제과장 직무대리 박도현
재정분석과장 주병준
인사과장 윤호근
현장민원과장 직무대리 정현중
교육협력관 이애자
○속기사
곽유정 안복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