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7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3차

발언자 정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10시 2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항상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재무국은 서울시 재정 확충의 중추적 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국이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수 관리를 하였는지,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바람직한 재정 운용을 하였는지,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각종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였는지 등 맡은 바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였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진만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매년 의회에서 법령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진만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인 재무국장 김진만.
●위원장 장태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추진한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혜 재무과장입니다.
이은영 재산관리과장입니다.
11월 1일 자로 새로 오신 한건수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서은경 세제과장입니다.
배덕환 세무과장입니다.
이철희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재무국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재무국은 적극적인 재정확충과 재무혁신으로 매력도시 서울 구현을 목표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통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 세정 구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4개의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자금 조달 분야입니다.
6쪽 세입 징수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 시세 목표는 24조 2,353억 원이며 8월 말 기준으로 15조 8,39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빈틈없는 세수 관리를 위해 시구 합동 워크숍과 징수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중과, 유예기간 경과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취득세 사후관리를 강화했고 1,603만 건의 정기분 과세자료 대사를 통해서 누락세원을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체납 징수활동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 체납 징수 목표액은 2,222억 원으로 8월 말 기준 2,126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95.7%, 전년 동기 대비 155억 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해행위 취소, 근저당권 말소 등 재산 은닉자에 대한 소 제기를 강화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감치 추진 등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25개 자치구와 협업하여 체납자 추적과 강도 높은 현장 징수를 전개하였고, 시ㆍ자치구 채권 일괄조사 자료 제공을 통해 11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원 발굴 확대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 세원 발굴 목표액은 500억 원으로 9월 말 기준 818억 원을 발굴하여 목표 대비 163.6%, 318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12개 자치구 지도점검을 통해 취득세 등 누락 세원 596억 원을 발굴하였고, 50억 원 이상 과세물건 취득자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취득세 등 222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또한 범칙 사건 조사공무원 12명을 지명해서 지방세 포탈 혐의자 조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감 세정 분야입니다.
10쪽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체계 개선 추진 사항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시민과 우리 시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그간 국토부가 단독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검증함에 따라 객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 지속 건의하여 지난해 10월 국토부에서 광역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체계 도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국토부, 서울시 협력사업을 통해서 광역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토부와 우리 시 등 3개 지자체 서울, 경기, 충남과 협업해서 표준 모델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최종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시민 무료 세무상담 추진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8월 말 기준 3,827건의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아파트, 이동보건소, 쉼터 등 수혜 지역을 다변화하여 8월 말 기준 총 28회 363명에게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보다 많은 세금 약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TV, 내손안의 서울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 편의를 위한 세무행정 서비스 추진 사항입니다.
모바일을 활용한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편익 증진 및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체납 및 환급, 납기 전 미납 내역 등을 안내한 결과 주민세의 경우 지난해 대비 납기 내 징수율이 4%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알림과 ETAX를 연계해서 체납액 납부, 환급, 자동납부 신청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STAX 모바일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국세 관련 증명 10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세 세제 개선 추진 사항입니다.
자치구와 협력하여 그간 지방세입제도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전국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에 적극 참여한 결과 서울시가 제안한 24건이 최종 세제 개선 채택안 77건에 포함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주요채택 과제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지원 요건 및 지원 대상자 확대, 다자녀 차량 취득세 감면의 양육자 기준 요건 확대 등으로 채택안이 입법 추진되면 납세자 권익보호와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행정 분야입니다.
15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계약제도 개선 및 교육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계약절차 간소화로 계약대금 신속 집행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계약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1인 수의계약 변경 계약 사전절차를 강화해서 무분별한 수의계약 기준금액 초과 변경 계약을 방지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해 아이 키우는 좋은 기업 가산점을 신설해서 양육 친화 선도기업 우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계약마당을 통해 입찰부터 계약, 대금 지급 등 계약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분야별 계약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계약 발주 방법의 적정성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계약심사 추진 사항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2,727건 2조 3,909억 원을 심사해서 총 900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조기발주 지원을 위한 사전 검토제를 실시하여 보완율이 7% 감소하였고, 유사사업 통합심사로 처리 기간을 평균 3.2일에서 1.9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설계품질과 시공 안전성 제고를 위해 서울형 품셈 18개를 신규로 개발하여 배포하고, 발주 부서의 원가계산 역량 강화를 위해 담당자 실무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서울형 품셈 11개를 추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2023 결산 추진 사항입니다.
제324회 정례회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결과 총 47건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실국별로 조치 후에 예결특위에 결과를 보고하였고,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6월 결산 의회 시까지 지속 점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관리 분야입니다.
19쪽 국공유 점유재산 교환 및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재산관리 비효율 해소를 위해 2021년도부터 기획재정부와 협력하여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로 경찰청이 점유하고 있는 노후 경찰관서 중심으로 재산 교환을 추진하여 지난 1월 25일 교환 계약을 체결하였고 4월 22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상호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교환 목록을 마련해서 지난 6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정확한 시유재산 파악을 위해서 전문기관을 통해 연도별로 권역에 따라 정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강남, 서초, 송파 등 동남권 지역의 토지ㆍ건물 9,512필지 593개 동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를 실시하여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재산관리 체계 구축 추진 사항입니다.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유재산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심의 시 쟁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를 도입하고 사전적정성 검토 대상을 부동산뿐만 아니라 토지에 고정되어 공간적 검토가 필요한 동산의 취득ㆍ처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미활용 재산은 공개매각을 실시하고 변상금 등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징수 실적을 점검하여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시유재산 안전관리 추진 사항입니다.
30년 이상 노후 시유건축물 중 소관 부서에서 자체 점검하던 230개소에 대해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점검 결과 미흡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용역비를 지원하고 긴급수선이 필요한 11개소에는 수선비 1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산관리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가입 부서가 없도록 보험 가입 주체를 재산관리부서로 일원화하고 보험 가입 대상 7만 2,234건에 대해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미가입 92건에 대해서도 가입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22쪽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현황과 24쪽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시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모범ㆍ유공납세자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받아 보았고 왜 그러냐면 세금을 또박또박 내고 법을 지키는 그런 시민이야말로 정말 대우받고 서울시에 산다는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재무국장님의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김진만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로 고생 많으십니다.
고금리, 경기 회복 지연 등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누락 세원 발굴 등 적극적인 세입 징수에 애써 주심에 늘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변에는 세금 체납으로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돌아보면 성실한 납세자로서 우리 시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의 조성에 기여하는 시민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범납세자들을 우리가 2007년부터 선발해 왔고 그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해 왔고요. 이분들의 선발을 어떻게 하고 어떤 혜택을 주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 시가 조례에 따라서 모범ㆍ유공납세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범납세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선발기준일 전국에 지방세 체납이 없거나 최근 10년간 서울시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8년간 연간 2건 이상의 서울시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부 납부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분들을 지원ㆍ대우하는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되었죠?
●재무국장 김진만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언제 제정되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거 좀 확인해 보세요. 왜 확인해 보냐면 그게 10년 이상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에 세월은 엄청나게 바뀌고 서울시정도 엄청나게 바뀌고 생활도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 조례로 해서 정말 모범납세자들한테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몇 년도에 제정이 됐죠, 제정이나 개정?
●재무국장 김진만 전문개정이 2009년도에 있었고요 마지막 개정은 2022년에 있었습니다.
●서호연 위원 2022년도에?
●재무국장 김진만 네.
●서호연 위원 개정한 내용이 뭐예요, 그거?
●재무국장 김진만 2021년도에도 개정이 좀 있었고요 2017년…….
●서호연 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진만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선발기준일도 1월 1일로 개정을 한 적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전문이 8개 조에 각 호가 많은데 호마다 자주 개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혜택이 보면 정말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정말 정밀하게 서울시에서 생각을 해야겠다. 납세자들한테 대출금리 인하를 해 준다, 수수료 면제를 한다, 환율우대 적용을 한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의료비 할인을 한다 이런 부분에 보면 다 사회에서, 시가 아닌 민간 사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건 너무 형식적인,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모범납세자들에게 형식적인 대우를 해 주지 말고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참고해 주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한 바가 없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지금 저희가 모범ㆍ유공납세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든지 납세담보를 면제해 준다든지 또는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모범ㆍ유공납세자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걸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제공을 해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나름 저희도 추가적으로 모범ㆍ유공납세자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으로서 성실한 납부를, 많은 세금을 내셔서 그분들이 정말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 사례 같은 거 보면 그런 방법이?
●재무국장 김진만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방세연구원도 있고 하니까…….
●서호연 위원 선진국인 미국 같은 경우는 나는 이렇게 세금을 냈다, 나라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아주 어깨를 쫙 펴면서 합니다. 그런 걸 많이 생각해서 내년 2025년도에는 개정을 하든가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세금을 뺀질뺀질 피해 나가는 납세자들이 있죠? 이번에 자료 보니까 155억인가 추가로 많이 납입을 한 것 같은데, 그분들이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정말 사업이 망해서 순리에 의해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사례가 있죠?
●재무국장 김진만 상속을 했을 경우에 자녀가 아닌 타인 명의로 이렇게, 사해행위라고 저희가 보통 칭하는데 상속을 회피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회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속을 또 포기하기도 하고 명의대여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게 제일 크다고 봐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상속포기, 미등기재산 그러니까 상속을 등기를 안 하는 경우 또 그다음에 명의를 배우자나 그 가족, 다른 분한테 명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요새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을 못 내서 상속ㆍ증여를 못 하고 국가에 반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리고 계약심사 건 말이에요. 계약심사 건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계약심사를 하기까지 과정이 어떻게 올라오죠?
●재무국장 김진만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집행 예산 원가를 산정을 해서 저희 계약부서에 심사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계약부서에서 원가분석을 정밀하게 해서 이게 제대로 원가 적용이 됐는지 심사를 하고 심사해서 걸러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거나 잘못 요율이 적용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지적을 해서 그 부분들은 감액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과소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더 올려서 확정을 해 주기도 합니다.
●서호연 위원 걸러진 부분에서 가장 핵심된 부분이 뭘 걸렀어요, 뭘 절감을 했죠?
●재무국장 김진만 여러 가지, 적용하는 단가입니다, 단가. 단가 조정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시장가격 같은 거를 조사를 했는데 더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확실한 분들이 검증을 하고 있는 거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매년마다 4.0%이에요, 절감률이.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죠?
●재무국장 김진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4.0%를 기준으로 해서…….
●서호연 위원 평균이죠, 이건?
●재무국장 김진만 좀 더 높게 조정이 되는 해도 있고요 좀 더 낮게 조정이 되는 해도 있고 편차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보니까 한 4.0%로 수렴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시 모아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고요.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건 알죠. 각 사업별로 다른 건 그렇게 나오고 어떤 데는 일점몇% 되고 어떤 데는 12%까지 되고 공사계약 착오로 인해서 십몇%까지 절감 금액이 플러스가 되는 데도 있고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년마다 4%야, 그러면 본 위원이 추정한 것은 자치구 같은 데서 사업을 올릴 때 절감할 것을 생각하고 서울시에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럴 때는 딱 사업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진짜 이거 잘하셔야 돼요 정말 재무국에서 잘하셔야 돼.
●재무국장 김진만 위원님께서 매년 똑같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똑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서호연 위원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비슷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다 저희가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아무래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원가 계산 항목이라든지 사업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서호연 위원 물론 그렇죠.
●재무국장 김진만 또 그거를 직접, 인적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점검하는 직원들의 역량 이런 부분들도 일부 작용하기 때문에 편차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좀 더 신경 쓰셔서 세출을 많이 줄여 달라, 새 나가는 예산을 많이 줄여 달라는 것을 본 위원이 부탁한 거니까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계약심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호연 위원 계약은 어떤 어떤 종류가 있어요?
●재무국장 김진만 계약은 뭐 공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물품 구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의계약이 있고 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서호연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수의계약.
●재무국장 김진만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와 단독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요건이 명확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보통 2,00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국장님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보니까 너무 선언적인 거만 말씀드리니까, 이거 지금 서울시 주권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재무국장 김진만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진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고 해서요 2인 견적, 두 군데의 견적을 받아서 하는 수의계약이 있는데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 추정가격이 4억 원 이하, 전문 추정가격은 2억 원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서호연 위원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적인 측면에서 본 위원이 느끼고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뭐 뭐 있어요?
●재무국장 김진만 그거는 법률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한 아홉 가지 정도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다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여성 기업, 청년 기업, 장애 기업 여러 기업들에 대한 혜택이 있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치구나 서울시도 마찬가지…….
●위원장 장태용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서호연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빨리빨리 얘기해 보세요.
●재무과장 최선혜 재무과장 최선혜입니다.
수의계약은 저희가 그 근거 규정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보통 1인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를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여성 기업이라든가 장애인 기업, 인증 기업 이런 경우에는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보통 5,000만 원 이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러한 특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이 법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나쁜 쪽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무과장 최선혜 네,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더 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 그걸 잘 판단해서 계약 같은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무과장 최선혜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주택공간위원회에 있을 때 같이 했었는데 여기서 또 뵙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기부채납 받은 전시관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자료 들여다봤더니 한번 짚어 볼만한 게 있어요.
용산도시기억전시관이라고 있었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유정인 위원 용산도시기억전시관 이게 왜 설립이 됐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이게 아마 도시환경정비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된 공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건 맞는데 예전에 도시환경정비사업 하면서 거기 장사하시던 상인분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참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아마 도시기억전시관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들여다보니까 1,100㎡예요.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용객이 거의 없어요. 하루에 한 20명 남짓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지금 추모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제대로 하고 있는 전시공간이 맞는 것인가 하는 데 의문이 있고, 지금 이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20명 남짓한 것 중에서도 이 건물에 1~2층을 쓰고 있는데 지하에는 실내체육센터가 있고 3~4층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고 5~6층에는 서울예술교육센터가 있고 이런 데를 방문하다가 온 김에 이게 뭐가 있지 하고 둘러본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 많을 것 같고, 진짜로 용산참사 이걸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것인가, 하루 20명 남짓한 것 중에서. 이런 공간인데 여기에 운영비가 연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운영관리도 4명이나 지금 소요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인력 관리도 들어가고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또 주목할 점이, 여기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잠깐만 나와 보세요.
연 운영비가 1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여기 인력비가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은영 재산관리과장 이은영입니다.
이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관리관이 저희로 돼 있지 않고 그래서 그 운영하는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여쭤야 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이은영 이 용산은 용산입체도시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미래공간기획관인가요, 이쪽이?
●재산관리과장 이은영 현재 용산입체도시담당관이 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제가 알아본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전시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취지에 걸맞지 않게 현지 방문객들 인원이나 들어가는 경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언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이 취지, 그나마 많은 세월이 흘러서 용산 참사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는 터인데 이거를 굳이 계속 운영하면서 유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 김진만 일단 저희 재무국이 총괄 재산관리관이고요 미래공간기획관이 개별 재산관리관이기는 한데요. 하여튼 저희가 총괄관리관 입장에서 미래공간기획관하고 활성화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다시 활용할 건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걸 보니까요, 우리 같은 동료위원인 최유희 위원님이 여기 용산 지역이긴 하신데요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전시된 게 꼭 용산 참사를 기리는 기념품만 전시된 게 아니고 그건 한쪽만 이렇게 있고 용산의 역사에 대해서 미군 부지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전시가 돼 있어요.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용산이라는 어느 한 지역의 이런 역사의 흐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기릴 전시관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럼 저는 송파인데 우리 송파에도 그런 전시관 만들어야 되겠네요? 각 지역마다 다 전시관 만들어야 되나요?
여기에 처음 취지에 맞게 용산 참사를 기리기 위한 전시품이 있다면 이해를 하겠으나 그게 아니고 그건 한쪽 일부분만 있고 나머지는 여태까지 용산의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전시가 돼 있어요, 전시품이. 그러면 이게 취지에 맞지도 않고 어느 한 일개 지역만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전시관이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그 운영부서가 미래공간기획관의 부서인데 위원님 의견 전달하고 그 부분은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거기를 찾는 방문객 수 대비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운영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조금 여러 가지로 언밸런스입니다.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용산사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사회적으로 어떤 참사라든지 일이 있을 때마다 전시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부정적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오세훈 시장님이나 이명박 대통령 시절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나중에 박원순 시장 때 만든 거예요, 이게.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세월호 사건이든 이태원 참사든 뭐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지금 어떤 전시관, 추모관 다 계속 만들면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합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시간이 일정한 시점 정도 흐른다고 했을 때는 좀 그런 거를 정비를 해야 된다는 기준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년이고 20년이고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라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거 계속 유지를 할 겁니까, 불합리하게.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종로에 보면 공평동에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은 어떻게 어떤 취지로 이 전시관이 개설됐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은 그런 도시환경정비사업 과정에서 민간에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우리 국장님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까지는 조금 안 된 것 같고요.
여기에서 유적이 발굴이 됐어요. 유적이 발굴이 됐는데 거기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공평동룰이라는 게 있어요. 공평동룰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세요?
●재무국장 김진만 글쎄요…….
●유정인 위원 소관 과장님 잘 모르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공평동룰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런 건 아닌데 고고학이나 문화재나 이런 학계 그쪽에서 암묵적으로 묵계로 이렇게 진행되는 룰인데 기념할 만한 문화재나 이런 것이 발굴이 됐을 때 어느 한쪽으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발굴된 그 자리에 전시를 하는 룰을 암묵적으로 자기들끼리 해서 그거를 진행하는 공평동룰이라고 이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16~17세기 건물지나 골목길, 유물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됐는데 공평동이 어디입니까? 종각역 있는 데예요. 아주 금싸라기 같은 핵심지역이고 도심지인데 어떻게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자그마치 한 4,000㎡ 큰 공간에 그것들을 전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공평동룰이라고 해서 그런데,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거는 앞으로 거기 공평동을 비롯해서 인사동을 비롯해서 쭉 이쪽 일대에 건물 지으려고 파다 보면 문화재가 나오고 유적물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전시관 만들 겁니까, 거기에? 문화재 나올 때마다 거기 그 자리에다가 전시관 만들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그쪽 학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재산 관리하시는 재무국 이쪽에서는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거기가 아마 연 5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그래도 찾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찾는 분들이 있는데 5억이라고 눈가림한 거예요. 5억이라고만 하고 실제 거기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이나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가산이 안 됐어요, 따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5억이 5억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자본이 투여되고 있는 전시관인데 과연 이것이 이야기대로 지금 불합리하게 문화 유적지가 나올 때마다 이런 전시관을 지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많은 자산을 투여를 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 유적이 발굴될 때마다 그 자리에 전시관을 만든다 이런 룰보다는 어느 한쪽에, 비슷한 류의 문화재잖아요. 전혀 다른 생뚱맞은 건 아니고 어느 한쪽에 기념할 만한, 가령 서울역사박물관이라든지 어디 유관 관련 그쪽에 공간을 따로 마련한다든지 그 근방 일대에 한 곳으로 모아서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연구를 해야지 공평동룰 이렇게 이상한 것, 죄송합니다. 이상한 거라는 것도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결례될 수 있는 말이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룰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발굴된 지역에 전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일을 몰아간다고 하면 앞으로 할 때마다 전시관들이 계속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김진만 그 부분은 서울이 워낙 역사적인 도시다 보니까 도심지역을 재개발할 때 아마 그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문화유적이라는 거는 이게 어느 정도 보존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 같은 일반인보다는 전문가들이 그걸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적이 나왔을 경우에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청의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거를 계속 보존을 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개발을 할 건지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전문적인 영역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전시관을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데 이 전시관이 생겼을 때도 많은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 또 투입되는 인력을 적정 인력, 적정 예산을 투입해서 과도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더 유의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신 거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유정인 위원 공유재산 총괄관이시니까 소규모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평동 비롯해서 발굴 조사 예정돼 있는, 계획되고 있는 유적지가 있으면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다음으로 지금 저희 서울시금고가 신한은행이죠. 대부분 농협이 다른 지역들은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는 아마 신한은행인 것 같고, 그전에 제가 구의원 때도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고 하니까 시가 신한은행으로 돼버리면 거기에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구들도 같이 업무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한은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 업무에 협조를 해야 되고 시하고 같이 가고 있는 신한은행이 대표적으로 지점 수도 제일 많이 줄기도 하지만 ATM도 제일 많이 줄였어요. ATM이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금융 당국에서는 ATM에 대해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점이 줄어들거나 하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ATM은 줄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은행권에서 전체적으로는 1만 4,000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신한은행이 1위입니다, ATM을 제일 많이 줄인 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다른 은행 금융기관 가지고 왈가왈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오버하는 것 같고 신한은행은 저희가, 국장님 금고 선정 당시 심사할 때 배점이 있잖아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유정인 위원 혹시 배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금고 지정할 때 평가항목 배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 배점 기준이 지금 보니까요 시민의 이용 편의성 부분이 18점이 있는데요. 그중에 관내 지점 수라든지 무인점포 수 그리고 관내 ATM 설치 대수가 이렇게 별도로 아래 항목에 있습니다. 그게 한 7점 정도 지금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만점을 받았을까요? 7점인데 7점 받았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당시에…….
●유정인 위원 받고 나서, 선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줄어든 거예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그냥 이미 선정돼 버리고 났으니까 배 째라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 방향에 맞게끔 시금고 선정된 은행들이라도 최소한 따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융권도 금융환경 변화라든지 또 최신 기술의 발달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모바일 금융도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점도 많이 줄여 나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같이 ATM도 줄여 나가고 하는 추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 취약계층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ATM 같은 거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도면밀하게 보고 다음 시금고 선정이 내후년에 있는데 그때 이걸 배점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은행별로 이걸 어떻게 유도를 할 건지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배점 조정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은행하고 저희 입장이 좀 다르겠죠. 은행은 어느 지점에 설치를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매출이 나올 것인가 아마 그거 기준을 삼아서 철수하고 배치하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시민편의성, 여기에 은행이 멀어서 여기 있는 분들이 간단한 업무, 입출금 문제라든지 통장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까지 꼭 은행을 먼 거리를 가서 봐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 데다가 ATM를 하나만 설치해 주면 시민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질 건데 그런 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 설치를 했을 때 이용객이 제일 많아서 이득이 나올 것인가 하는 걸 설치 선정 기준으로 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겠죠?
●재무국장 김진만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지만 저희가 시금고 선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 또 그런 공익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익성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점 조정을 해서 공익적인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심사가 어떻게 됐는지 7점 만점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만 충실한 건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그 당시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좀 줄어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좀 줄어든 부분이 아니라 확 줄었어요 1등으로 줄었어요. 제일 많이 줄였어요, 신한은행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시민편의성 이쪽 부분의 배점을 강화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정되고 나서 사후관리가 가능한 어떤 항목을 좀 집어넣어서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가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신한은행하고도 한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신한은행하고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시금고 선정하실 때 시스템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도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 보고 구체적으로 또 은행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이것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꼭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아까 전의 용산도시기억전시관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는 규모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네.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유정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재산들도 재무국에서 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 주시라,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아마 이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ATM 역시도 배점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반영하면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시금고에 조금 관심 있어 하는 주요 은행들은 분명히 그런 노력을 기울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 젊은 층이라든지 요새는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많이 활용하지만 어르신들은 아직도 그게 서툴고 편하지가 않으신 분들 많거든요.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지역들이 있으니까 시에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 하면 주요 은행들도 아마 따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관심을 기울여 달라 이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안녕하세요? 서초2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은 시의 지방세 세입을 징수하고 또 징수를 위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세입 추산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최근 3년간 세입예산과 징수액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걸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2023년 추경을 통해서 재산세 등 세수 감소 예상분 약 8,767억 원을 감액 조정했어요. 그럼에도 2023년 세입예산ㆍ결산액 간에 세수 오차가 마이너스로 결산액이 최종 예산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심각한 세입 추계에 대한 실패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세수 감소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보고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 결산에서 당초 지방세 세입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지방소비세, 재산세, 취득세 등 오차율이 마이너스인 세목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 저희가 재산세 관련해서 재산세가 많이 덜 걷혀서 추경으로 감액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공시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시지가 상승률을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인하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재산세가 굉장히 많이 감소한 측면이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지방소비세라든지 취득세 이런 부분들은, 특히 취득세 같은 부분은 경기를 좀 많이 타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거나 또 거래량이 많으면 취득세는 올라가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취득세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정확한 세수 추계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나마 앞에 말씀드렸던 취득세와 재산세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세금입니다. 저희가 부가가치세의 25.3%를 국가로부터 받는 세금인데요, 국민들의 소비는 어느 정도 매년 조금조금씩 상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크게 줄지 않고 매년 신장되는 그런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잘 들었고요. 예산 편성이라는 게 세수에 의해서 당해연도와 그 다음연도의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세수 추계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 이전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수를 잡았는데 요즘은 조금 그런 부분에 유동성이라든지 불명확성을 고려해서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해 달라 그렇게 지금 주문을 하는 거고, 정책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입 변동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무국이 어떠한 대응을 마련하고 있어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이 내용대로 어느 정도 추계할 때 세금 징수율을 좀 더 낮게 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무국장 김진만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보수적으로 세수 추계를 해서 한동안은 세입예산이 좀 많이 올라…….
●이숙자 위원 오히려 추경에 더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는 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무예요. 세입예산액과 징수액 간의 오차율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경제지표와 세목별 실적을 좀 분석을 하고 반영하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고금리, 부동산 경기 둔화, 정부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에 대한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러한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적용을 할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께 차후에 개별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국장 김진만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세수가 제대로 징수가 되지 않은 부분은 보면 불납 결손처분된 조세 채권의 징수 및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이라고 하죠, 정리보류된 채권의 원인별 현황을 보면 지금 2024년 8월 기준 고액 상습체납자 수가 27%, 총 체납액은 42%가 증가했는데 체납자 수가 매우 증가했다는 거예요. 정리보류 취소 후 징수실적에도 2021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어요. 징수실적이 2021년에는 건수가 246건에서 지금 건수가 108건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2021년 대비 2023년 정리보류한 채권액의 금액이 622%가 증가했는데 건수는 11% 증가했어요.
그런데 금액 증가폭의 큰 원인을 살펴보니까 무재산ㆍ평가액부족의 증가폭이 컸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무재산과 평가액부족을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건지 또 정리보류된 이후 시효만료 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조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재무국장 김진만 시세 체납은 저희가 한 100을 부과한다면 거의 98~99%까지는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한 1~2% 정도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금액이 다음연도의 체납으로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저희가 대충 추산해 봐도 매년 4,000억 가까이 되는데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38세금징수과에서 매년 저희가 2,000억 이상 거둬들이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저희 서울시 세금 규모가 크고 또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체납하시는 부분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숙자 위원 지금 문제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사 등의 수단으로 압류 가능한 자산을 확보하려는 추가적인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무국장 김진만 그래서 저희 38세금징수과에서는 매년 각 구청으로부터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되신 분들의 세금을 일괄적으로 인수를 받아서, 저희 내부에 굉장히 그쪽 부분에 추심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억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징수 기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기법을 매년 다 동원해서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2024년 8월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고액 상습체납자 수와 금액이 훨씬 더 증가했어요. 그 원인이 아까 말씀하신 속에 들어 있나요? 원인이 있으면 또 대응을 해야 될 방안도 나올 텐데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특히 체납 금액이 많은 부분이 지방소득세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 법인 이런 분들이 체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체납 액수도 많고 금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많이 체납을 징수 독촉을 해야 되는데…….
●이숙자 위원 그러면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액수에 대한 추계라든지 세수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준이 마련이 돼 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 고액 체납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습 체납자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지불해야 될 세수가 본인들 기준에 좀 상승률이 컸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원래 또 체납을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부과할 때 한 3% 정도가 붙고요 60개월 이내에 매월 0.66%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체납액은 고액 체납일 경우에는 계속 조금조금씩 늘죠. 느는데 하여튼 저희는…….
●이숙자 위원 물론 가산세가 높게 책정되는 건 성실 납부를 위한 어떤 방안일 수 있고, 그리고 개중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좀 속상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재무국장 김진만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나는 또 이거 피해가면 내지 않아도 될 건데 왜 낼까’라는 생각도 있을 테고 보통 세금을 내려면, 저희도 뭐 어쨌든 세금을 많이 내기를 원하는 체납자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나치게 고액의 세율이 적용이 된 건 아닌지 그런 부분도 기준이 어떤 정도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이 고액 상습 체납자 수를 줄이거나 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또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 방금.
정리보류 이분들에 대해서도 시효만료 전까지라도 재산조사를 계속해서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에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을 속행하여 징수를 해야 하는 거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나 정리보류 취소 이후의 징수실적은 2021년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가 된다는 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보류된 총량이 증가는 했지만 정리보류 취소 이후에 징수 실적이 줄어든 이유는 또 뭐예요?
●재무국장 김진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리보류라는 것 자체가 재산이 없거나 그리고 그분의 남은 재산의 평가액이 세금에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활동을 중지를 하는 게 정리보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분들이 자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일단은 보류를…….
●이숙자 위원 그런데 자산이 없는데 왜 세금을 내야죠?
●재무국장 김진만 그런데 중간에 또…….
●이숙자 위원 파산을 했거나 여러 가지?
●재무국장 김진만 다른 이유로 또 자산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면서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또 징수를 하고 나중에 계속 징수를 하다가 더 도저히 없다 그러면 소멸시효에 의해서 체납이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절차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숙자 위원 소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아예 무로 나올 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어떤 고액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후에 발견됐을 때.
●재무국장 김진만 은닉 재산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은밀하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정리보류한 고액 체납자의 조세채권 관리 및 징수는 서울시 재정 건전성과 납세 공평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의지를 우리 38세금과에서 좀 더 보여주시면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정리보류한 조세채권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재산조사를 통해서 추가 징수 기능을 최대화하고 재산 은닉과 체납, 회피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은 있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또 정리보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또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전문성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계약직 직원 6명을 특별히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정리보류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더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제가 5분 더 쓸 수 있을까요?
지금 서울시 재무국은 채권 소멸시효 관리 부재로 받지 못하는 서울시 혈세 소송 패소에 따라서 소송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자동차 주행세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라는 관리 부재, 체납된 세금을 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해 있고 1심 소송에서 패소를 했고 패소한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소송 비용까지 또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인데 재무국에서는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라든지 지방세 부과징수 등을 총괄하고 있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이숙자 위원 행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민사나 행정소송 등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131페이지를 보니까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민사소송 건이 167건이에요. 행정소송이 22건으로 나타나 있고 승소한 사건이 67건이고 패소한 사건이 21건이에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83건이고 그리고 기타 화해ㆍ조정 건이 18건으로 자료에 제출이 돼 있는데 현재 재무국에서는 이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모든 사건을 들여다볼 수는 없고 지난해 자동차 주행세와 관련해서 143개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아마도 재무국에서 제출한 소송 현황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소장과 그 판결문을 추가로 제출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전국 143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가짜 회사를 차려서 자동차 주행세를 포탈한 25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단체 소송인데요. 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나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2013년부터 시작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울산시가 2017년도 처음 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시를 포함해서 143개 지자체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처럼 소송이 늦어진 배경과 원인이 뭔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이게 주행세를 가짜 회사를 설립해서 포탈해 재판까지 가게 된 사안인데요. 울산시에서도 좀 늦게 이거를 알게 돼서 2014년에…….
●이숙자 위원 서울시도 초기에 울산시와 함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진행을 하지 않은 이유는…….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울산시가 하는 거를 추인을 해서 저희는 그 추인한 부분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계속 재판부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도 어쨌든 미온적인 법적 대응으로 인해서 채권 소멸시효 관리를 하지 못한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무국에서?
●재무국장 김진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1심에서 지기는 했지만 소멸시효 기산과 완료 시점도 쟁점이 있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인정한 그 추인 부분이 소멸시효의 중지 사유에 해당되는지 좀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을 저희가 계속 항소를 통해서 충분히 재판부에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서 소송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재 항소장을 제출해서 진행 중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즉답이 있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일단 저희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최대한 저희 입장을 계속 재판부에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어쨌든 재무국은 업무보고서에서 정책목표를 적극적인 재정확충과 재무혁신으로 매력도시 서울 구현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재무국은 서울시 살림살이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세 세입을 총괄하는 말 그대로 서울시 곳간을 책임지는 중요한 실국 아닙니까. 그 역할과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공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원고가 될 수도 있고 피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사건과 같이 서울시의 뒤늦은 채권 소멸시효 관리 문제로 소송이 발생했고 또 패소를 했고 서울시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은 재무국의 책임이 크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대처로 체납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납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에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진행 과정을 우리 서울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 제326회 임시회 당시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진전이 되었고 어떻게 보완이 되었는지를 확인차 다시 한번 더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9월 임시회 때 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시에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했었죠. 그래서 9월 23일 재무과장으로부터 상품권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받았는데요 해피머니사는 2024년 8월 27일 자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ARS 프로그램 신청을 해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져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강제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2024년 9월 11일 ARS 프로그램 신청을 철회함으로써 10월 17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에서 해피머니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어서 현재 채권자 목록 작성과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록 작성을 얼마큼 진행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재무국장 김진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생개시 결정이 10월 17일 내려진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월 1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채권 신고기간인데요 저희가 우리 시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해피머니아이앤씨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조사 대비 피해 규모가 6,178매가 증가됐습니다. 이는 현재 집계된 총 구매 수량의 11%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왜 차이가 있을까라고 매우 궁금한데 자료를 봤더니 당초 조사에, 2024년 8월 7일 했던 거예요. 조사 대비 6,178매가 증가가 돼 있습니다. 1만 6,319매에서 2만 2,497매예요. 이게 6,178매 증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보고받은 것하고 지금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차이가 상당하게 나는 건데 어떻게 되는지 그 차이 설명 한번 해보시죠.
●재무국장 김진만 이 부분은 저희가 그때 그 사태가 있은 다음에 각 부서 그리고 개인별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보고드린 시점 이후로도 부서나 개인이 추가적으로 상품권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가피하게 추가된 면이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총 2만 2,497매 피해가 발생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미사용된 부분이 있어요, 1만 8,467매예요. 이게 금액으로 치면 1억 8,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부서가 보유했던 잔량이 있었어요. 그렇죠? 4,030매 아니겠습니까? 이게 약 한 4,000만 원이네요. 이렇게 되는 내용들인데 이게 다 합했을 때 금액이 총 2억 2,500만 원에 상응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썩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수치로서 2억 2,500만 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본 위원은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해피머니상품권은 서울시 내부로는 직원 표창 내지는 위로해 주는 거고요, 외부로는 시민 포상으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부 직원 표창의 목록이 뭔가 했더니 이달의 일꾼 30만 원 그래서 매월 50~80명 지급해 주는 거예요. 또 사업으뜸이 20만 원 해서 매월 한 100여 명이 이렇게 위로 차원에서 해 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각 부서도 직원 생일기념일 해서 2만 원, 그 외 내부 직원 강사료 등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내부 표창이에요.
그러면 외부 표창, 시민 포상이라고 하죠. 여기는 어떻게 지급되는가 봤더니 수도사업소 누수 신고 포상 120매 되어 있고요 금액으로 치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그다음 치수안전과 공모전 수상자 11명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홍보담당관 시민포상금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은 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지급한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직원 및 시민이 보유한 미사용 상품권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재무국장 김진만 직원들 같은 경우는 신고한 경우 지난번에 대책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보상을 해 줬습니다.
●박영한 위원 어떻게 보상을, 보상했다면 현금으로 줬다는 건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기정예산 중에서 가용한 범위 내에서는 현금으로 보상을 해 줬습니다.
●박영한 위원 기정예산이라고 하면 재무국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집행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항목의 예산을 가져왔다는 건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일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통해서 저희가…….
●박영한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굉장한가 봐요? 이 정도의…….
●재무국장 김진만 각 부서별로 많이 있으니까요.
●박영한 위원 그러면 그거는 보충은 어떻게 하고요? 그걸 갖다 쓰게 되면 따지면 전용한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김진만 전용은 아닙니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해 준 거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
●박영한 위원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하면 몇 개 부서의 거를 가져왔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포한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활용한 겁니다.
●박영한 위원 그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가져와서 대체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영한 위원 그러면 그 기관은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재무국장 김진만 아마 부족할 수도 있고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게 그게 만만치 않은 돈이고 다 항목에 잡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연간 예산 중에서 미리 잡아 놓은 예산인데 그걸 뺏었다 그러면……. 뭐 전용이라고 안 하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쓴다고 그러면 그만큼 부족한 금액이 발생될 텐데 부서는 그만큼 또 금액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여유가 있나요, 그만큼?
●재무국장 김진만 일단은 이 사태를 저희가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매년 그렇게 100% 집행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금액이 소액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이게 소액은 아니잖아요?
●재무국장 김진만 부서별로 나눠서 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 부담할 금액은…….
●박영한 위원 된다는 건가요? 나중에 이거를 집행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영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보상할 때 온라인상으로만 받는다고 그랬어요, 직접받지 않고. 그렇죠? 여기에 보면 상품권 보상할 때 그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직접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상받을 때 이거 실물을 내놔야 되잖아요? 내놓게 되면 우리가 흔히 보는 복권 타입이에요. 앞면 긁고 뒷면 긁어서 번호가 일치하고 뭔가 숫자가 일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게 해피머니사로 전환할 목적으로 긁었다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스크래치가 없는 상품권만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미리 긁었다가 제출 못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무국장 김진만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긁지 않은 것만 저희가 받고 보상을 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애초에 잘못된 게…….
●재무국장 김진만 긁은 상품권은 저희가 볼 때는 이미 사용한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상품권은 저희가 보상을 해 주진 못하고요 긁지 않은 상품권만 받아서 보상을 해 준 겁니다.
●박영한 위원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해피머니사에서 환불 접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했어요,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직원들도 이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재무국장 김진만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은 별도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박영한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만약에 해피머니사에서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갖고 있던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긁었다는 말입니다, 확인할 목적으로. 왜 그러냐면 현물을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온라인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를 찍어서 보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김진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재무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박영한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나와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무과장 최선혜 재무과장 최선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마 해피머니사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홈페이지에서 상품권에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안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네, 맞아요.
●재무과장 최선혜 그 경우는 불특정 다수, 저희가 배부해 드린 것 말고 일반 개인적으로 구매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리는 기준은 직원의 경우에는 올해 산 상품권 중에서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는 지류로만 배부를 했기 때문에 온전한 지류를 가져왔을 경우에 저희가 회수를 받아서 그거는 나중에 채권 신고할 때 사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했던 저희 예산 중에서 남는 부분을 가지고 보상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박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이해가 됐네요. 진작에 나오셔서 말씀하시지…….
그렇고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사소하다, 안 사소하다 이런 걸 떠나서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또 직원들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의 신뢰가 금이 간다고 하면 매우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부분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예방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전에 미사용 상품권 보상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셨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위원장 장태용 그 보상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효완성정리 건수와 금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197페이지고요.
우선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다방면으로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38세금징수과 활동 저는 되게 응원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틀에서 볼 때 통계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과세권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징수권이 소멸되는 시효완성정리 현황 보면요 2019년에는 14만 7,000건, 2020년에는 11만 3,000건, 2021년에는 14만 건, 2022년에는 9만 4,000건, 2023년에는 10만 2,000건입니다. 최근 5년간 단순히 수치만 본다고 하면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고민해 본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 38세금징수과에서 최대한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재산 그리고 평가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리보류로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납은 중지된 상태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정리보류를 통해서도 도저히 징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효가 완성이 될 수 밖에 없고요 시효가 완성이 되면 마지막으로 결손으로 처분이 되는 겁니다.
●박강산 위원 2024년 8월 기준으로 이 자료 보면 지금 2만 8,000건인데요. 그러면 올해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될까요? 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재무국장 김진만 들쑥날쑥하긴 합니다. 건수와 액수가 좀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액수가 건당 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뭐 어찌 됐든 이 수치만 따지고 보면 2019~2023년 전체 이걸 더하면 건수로는 59만 6,000건이고 액수로는 1,827억 9,500만 원에 달합니다. 엄청난 규모인 것 같은데요.
다음에 1199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2019년에는 7만 3,000건, 2020년에는 6만 3,000건, 2021년은 6만 7,000건, 2022년은 6만 3,000건, 2023년은 5만 1,000건인데요. 그나마 이제 앞서 말한 지방세와 다르게 좀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금액으로 따지면 무시 못 할 수준인데, 지난 5년 동안 마땅히 징수해야 될 거였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제 앞으로도 영영 징수할 수 없는 게 말씀드린 바대로 지방세가 1,828억 그리고 세외수입 다 합치면 1,522억, 둘이 더하면 3,350억가량 돼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 같은데 아까 분석을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정말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보면 과징금이랑 과태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5년간 건수를 더하면 32만 건인데 과징금ㆍ과태료가 30만 건에 달하고 전체 액수로 더하면 1,522억 정도 되는데 과징금ㆍ과태료가 차지하는 게 1,370억입니다.
그 관리 실태를 보면 과징금ㆍ과태료가 한 건당 100만 원 이상인 경우 38세금징수과에서 이관받아서 체납으로 관리하지만 대부분은 각 사업부서 담당분들이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시세에 비해서 체납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여전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체납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 이상은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각 세입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주기적으로 각 부서별로 교육하고 독촉도 하고…….
●박강산 위원 매년 2회 정도 이렇게 교육은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육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건지…….
●재무국장 김진만 세외수입 부분은 위원님께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자면 각 사업 부서에서 저희가 하는 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읍소도 하고 관리를 잘해 달라, 왜냐하면 저희가 일일이 다 할 수…….
●박강산 위원 읍소가 아니라 똑바로 하시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무국장 김진만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각 부서에 독촉도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알아보니까 소멸시효완성이 임박하면 지자체에서 소멸시효중단을 요청하는 조세채권 확인소송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국회 국감에서 다뤄진 사안이기도 한 것 같은데, 언론보도 보니까 2023년 9월 기준으로 4년 동안 전국에서 조세채권 확인소송이 전라남도에서 딱 한 건만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올해 서울시는 소송을 제기했거나 앞으로 할 예정인 건이 있을까요?
●재무국장 김진만 조세채권 확인소송,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박강산 위원 아마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워낙 관리를 하다 보면 거기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박강산 위원 이게 아무리 소송을 건다고 해도 5년이나 10년 동안 받지를 못했으니까 투입되는 행정력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국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소송도 하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결과가 좋게 안 나오더라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액션,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38과의 목표가 기납세하신 분들의 형평성 그리고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가서 받는다는 게 모토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박강산 위원 소송 관련된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상징적인 건이 있다고 하면 주저 없이 바로 그렇게 액션을 좀 취해 주시길 바라고, 38과가 2001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서울시에 4조 넘게 징수를 한 업적이 있는데 못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께서 금고 관련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저도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서울시교육청의 금고 관련해서 그 어떤 물밑에서의 치열한 경쟁 내지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면서 느낀 게 은행이라는 곳이 정말 자기혁신이 계속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지금 신한은행이 2022년에 1금고, 2금고 다 운영 선정이 되고 2026년 12월까지 약정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시의원들이랑도 기간을 나란히 하고 있는 건데 국장님 보시기에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와 처음에 계약했던 내용대로 지금 성실히 이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출연금도 다 잘 냈고 그다음에 약정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정 사업이 있는데 그 약정 사업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큰 차질 없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시금고 선정 이후에 신한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지적받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2023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1건 지적받았고 지금 2024년 9월 기준으로는 47건 지적을 받았어요.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과징금, 과태료 사안도 있고 한데 어떻게 하든 이거 단순 수치로만 따지면 47배가 증가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거나 그렇게 다 전달을 하는 거 맞죠?
●재무국장 김진만 우리 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박강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국장 김진만 일반적으로 은행 업무와 관련된 지적과 그런 부분을 받은 건데 아무래도 저희 금고가 그런 지적을 많이 받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도 독촉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아까도 평가기준 나왔었는데 이거 보니까 2022년의 기준에서 금고 업무관리 능력이 행안부는 권고하기로는 22점인데 서울시는 28점으로 배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세부 내용은 똑같은데 수납 시스템 구축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 계획에 6점을 더 배가를 했어요.
이게 저희 이번 행감 앞두고 시민제보로도 들어온 상황인데 수납 시스템 구축하고 운영하는 거에 더해서 시민들의 의견, 공과금 납부할 때 친환경적으로 그냥 어떤 종이로 된 게 아니라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좀 더 신경 써 달라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점 한 번 더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밖의 사항으로 자치단체 자율항목으로 해서 녹색금융 이행 실적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2점 정도 추가가 되어 있는데 어때요, 지금 신한은행이 그런 녹색금융 관련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녹색금융 실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부항목으로 한 3개 정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탈석탄 선언 여부하고 국제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이 두 가지는 신한은행이 다 가입을 했기 때문에 만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탈석탄 등 녹색금융 이행 실적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신한은행이 지금 잘 이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박강산 위원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오늘 아침에 받아서 보니까요 확실히 금고 선정 이전과 이후의 실적 차이가 많이 있어요. 노력하는 것은 좀 보입니다.
선정되기 이전에는 탈석탄 이행 실적이 1건 있고 녹색금융 이행 실적이 13건 있고 선정된 이후에는 확연하게 녹색금융 이행 실적이 28건으로 늘어서 2배 가까이 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기후위기 맞물려서 녹색금융 계속 장려되고 하는 게 정말 시대정신처럼 되는데 유럽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이게 어떤 그린워싱으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앞으로 이제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세부 내용들이 재무국에서 정말로 진정으로 녹색금융이 이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린워싱이랑 더 성격이 맞닿아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2023년, 2024년 수납대행기관 금고 검사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전혀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녹색금융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다음에 2025년도 결과라든지 할 때는 그 내용이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산 2선거구 최유희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변상금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 제2조제9호에 보면 변상금이라는 것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렇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81조 변상금의 징수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올해 4월 9일 자 조선일보에서 압구정 땅 40년을 썼으니 내 땅이라고 소송을 건 유치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유치원은 교육계통에서 굉장히 잘하는 모범 사례의 유치원이고요 저도 몇 번이나 방문했던 곳이고 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데 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을 굉장히 잘 준수한 유치원으로 그렇게 꼽히는 유치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치원에 관련된 기사가 난 걸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이 유치원에서 소송을 걸게 됐는데 오히려 18억 변상금을 이 유치원에서 물게 됐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30평에 해당하는 이 땅에 대해서 4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을 하게 됐고 또 주변 부지에 울타리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울시 소유 공유지에 해당하는 약 120평을 포함하고 있는 범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유치원 측은 이거를 부대시설 개념으로 수영장하고 모래놀이장으로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2018년 서울시를 상대로 이 유치원이 20년 동안 점유취득시효에 근거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오히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유취득시효에 근거해서 20년 넘게 점유했으므로 이 땅은 우리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일단 제 질문이 길어지면, 어쨌든 국장님의 여기까지의 생각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맞는지를 일단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진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저기 압구정동 아란유치원에 해당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979년부터 무단점유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 땅으로 오인을 하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지난 2018년에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인정이 안 돼서. 그런데 저희가 관리를 이 부분은 인지를 못 하고 있었는데 소송을 통해서 무단점유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8억 원의 변상금을 SH공사에서 부과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자기 건물 반경 100m 내에 반드시 놀이시설을 갖추게끔 법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유치원 측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했기 때문에 수영장, 모래놀이장 이런 놀이시설을 아마 갖췄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해요.
그런데 저희한테 낸 이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140페이지를 제가 보고, 시ㆍ자치구에서 재산관리업무를 주로 신규 직원이 담당했기 때문에 업무 이해도가 부족했던 상황으로 적극적인 실무 교육의 참여가 필요했다는 이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보는 순간 좀 화가 났어요.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수장이신데 본인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이걸 ”신규 직원이 담당했기 때문에“라는 표현을 뭐 때문에 하신 거죠?
●재무국장 김진만 이 부분은 만약에 그전에 이 무단점유와 관련된 사항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조치가 되어서 이게…….
●최유희 위원 그러면 40년, 말씀 막아 죄송합니다만 40년 넘게 이게 서울시 재산인 건 알고 계셨어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그런데…….
●최유희 위원 알고 계셨어요?
●재무국장 김진만 장기간 무단점유한 사실을 초기에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최유희 위원 잠시만요. 알고 계셨냐고, 40년 넘게 서울시 재산인지를 알고 계셨냐고, 지금…….
●재무국장 김진만 소송이 되면서…….
●최유희 위원 지금 방금 말씀에는 알고 있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최유희 위원 시점에? 그러면 그전에는 서울시에서 이게 서울시 재산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가 맞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왜 그동안에 말하자면 적발이 안 됐었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유치원이 압구정동의 목련공원하고 연접돼 있고 그다음에 수목이 많이 우거지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이런 걸 점검하거나 실태조사할 때는 항공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게 드론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도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인식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다음에 도로도 없다 보니까 저희가 로드뷰 촬영을 통해서도 보는데 그 로드뷰 촬영이 어려워서 굉장히…….
●최유희 위원 그런 촬영의 시점은 언제 하신 건데요?
●재무국장 김진만 이 부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최유희 위원 말을 돌리지 마시고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냐고요?
●재무국장 김진만 확인된 시점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혀 깜깜이로 모르고 있었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저희 재산인 건 알고 있었지만 무단점유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때 인지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재산인 거는 알고 계셨는데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는 모르셨으면 그런 거에 대한 관리체계가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서 이거를 신규 직원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재무국장님이 정말 무책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그 신규 직원은 누군지, 누군지요? 이건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분은 징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내시는데 조치사항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건 난 잘 모르겠고 신규 직원이 업무 이해도가 부족해서 실무 교육이나 이런 거에 참여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아래 직원한테 일임을 하게 되면 그 직원은 정밀감사를 통해서 징계받아야 돼요.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그 답변서에 그렇게 쓴 부분은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한 사항은 아니고 이 업무에 관련해서 일반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최유희 위원 저는 전반기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잘한 직원들은 분명하게 포상을 드렸고요, 다 찾아내서. 그리고 업무와 관계된 것에 또는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가차 없이 징계 내리게 다 행정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0년 넘도록 서울시 재산인 줄은 알고 있으면서 관리체계는 허술하게 하시고 신규 직원한테 이해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건 좀 실무 교육적 차원에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답변을 내놓으시는 이건 국장님이 책임 못 지시면 아래 직원이 징계받아야 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최유희 위원 또 그렇게 해 놓고 재무국에서는 일반재산의 관리를 SH공사에다가만 위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행정처분을 내려졌는지를 확인을 해 보니 “월 1회 월간보고 시 변상금 부과 내역 제출하고 변상금 부과 누락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 솜방망이 해 놓고 이거를 재무국에서는 ‘우리는 그냥 소관 부서가 아니고 총체적 위탁 관리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큰 책임은 없어.’ 이렇게 되는 거밖에 안 됩니다.
재무국장님, 이거를 그냥 맡겨 놓고 손을 놓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일단 저희가 감독기관으로서 SH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생긴 거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관리ㆍ감독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SH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미비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재무국은 서울시의 엄마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집안 살림살이 잘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공유재산심의로 들어오면 ‘이거는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심의를 해야 되니까…….’ 이런 자세라고 한다면 아무리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면 뭐합니까, 아내가 제대로 살림 못 하면 집안이 경제적 유지가 잘 안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본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아랫사람들한테 이렇게 부과하시지 마세요. 이거 다 징계, 그 직원 제가 찾아내려면 찾아냅니다, 관여했던 직원이 누군지. 그래서 그 직원 제대로 못한 거기 때문에 그 직원 징계받아야 돼요. 본인으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에 막대한 회계 펑크를 만들어 낸 거 아닙니까? 이 변상금 부과 건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서 5년 치 17억 6,300만 원 부과, 이게 지금 다 해 봤자 5년 치 이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30년 치만 계산을 해도 총 변상금의 규모는 51억 8,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5년 치 부과한 17억 6,300만 원을 빼고 나면 그 나머지 34억 1,700만 원은 소멸됐잖아요. 고스란히 징수하지 못하게 된 금액 아닙니까? 국장님 본인 재산으로 34억 잃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이거 억울한 거예요, 눈 감고 가만히 있다가 잃어버린 건데. 벌지도 못 하는 걸 있는 것도 지금 못 지키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이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 정리 차원의 지적을 드리면, 첫 번째 변상금 관련 사무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두 번째 변상금 조사 대상 시유재산 목록과 수탁기관인 SH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실행 내역 그리고 네 번째 문제점 해소 방안 도출을 위해서 매뉴얼을 개선하시고 이걸 의회에다 꼭 보고해 주시기를 지적드립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첫 번째 질문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렸습니다. 지난 9월 업무보고 시에 38세금징수과에서 매도 맞아가시며 욕도 들어가시며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제 마음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 끝에 제가 비트코인이라든지 온ㆍ오프라인에서 해당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질의를 약간 드렸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가상화폐를 압류하거나 자진납부를 유도한 실적을 발표하셨더라고요.
2021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가상화폐가 몰수 가능한 무형 자산으로 인정된 이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을 하게 됐다는 발표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752건의 가상화폐가 압류가 됐고 인터넷에 연결된 핫 월렛에 한정돼서, 체납자가 오프라인 보관 형태의 콜드 월렛에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쇄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사실상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실정 보고를 제가 서면으로 받아서 봤는데요.
행정감사 요구 자료에 2022년 이후 가상화폐의 가치가 폭락되면서 가상화폐 압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21년도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역시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22~2023년은 가상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저희가 압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 올해에는 저희가…….
●최유희 위원 잠시만요, 자꾸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중간에 막아서 죄송한데요. 가상화폐가 폭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그 임무를 못 하신 거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찾아내서 추적하고 징수하고 해야 되는 게 가상화폐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또는 추락하거나에 따라서 무슨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 가상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저는 가상화폐가 가격이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어쨌든 저는 소유하고 있는 건데 그게 38징수과하고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그런 부분도 작용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가상화폐 압류를 하더라도 매각을 해야지 실효성 있게 저희가 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 매각을 하려면 압류를 한 코인을 서울시 법인계좌를 개설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법인계좌 개설 규정이 없어서 계좌를 저희가 신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에는 저희가 법인계좌 개설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부 허용이 돼서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압류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자꾸 국장님이 설명하고 계신데 말씀을 막는 거는 조금 죄송합니다만 감사받으시면서 이렇게 얼렁뚱땅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가 있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계좌 개설이 허용됐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서울시도 가상화폐 매매가 가능한 계좌를 개설했고 또 체납자 1만 2,854명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 자료를 조회 요청해서 결과 회신된 978명에 대한 실익을 분석 후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재무국장 김진만 네.
●최유희 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요구한 바 재무국에서 내신 거를 분석해 본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 생각이 맞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가상화폐 압류가 어려운 점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건건이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니까 답변을 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콜드 월렛을 압수했어요. 그리고 압수 또는 압류를 하더라도 코드를 압류당한 사람이 알려주지 않으면 이거를 압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말씀하신 대로 콜드 월렛은 USB와 같은 물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저장을 하는 자산인데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압류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압류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유효적으로 이거를 확보를 하려면 암호화 키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물리적으로 USB만 압류를 했는데 압류당한 사람이 암호화 키를 또 다시 활용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적인 그런 수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만약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이게 암호화 키를 풀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그래서 저희는 일단 체납한 분들이 시장에서 거래를, 핫 월렛으로 있는지 아니면 콜드 월렛으로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려면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최유희 위원 그 권한은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재무국장 김진만 법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거를 압류한 후라도 압류당한 사람이 복구 코드를 이용해서 이걸 복구하신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핫 월렛과 콜드 월렛을 사후, 즉 압류한 후에 페어링을 할 경우 압류당한 재산이라고 해도 이거를 다른 곳으로 이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네.
●최유희 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은 또 있으신 거예요?
●재무국장 김진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과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기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
●최유희 위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체이널리스트 같은 분석 업체가 이런 기술도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기술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유효적으로 압류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지금 가상화폐는 거래수수료가 존재할 텐데 압류한 금액 전액을 세입으로 징수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납부한 금액과 징수한 금액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재무국장 김진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유희 위원 거래수수료가 존재하겠죠, 사고 팔고 했으면? 그런데 압류한 금액 전액을 세금으로 징수할 수가 없잖아요. 납부한 금액하고 징수한 금액하고 일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이런 경우는 수수료를 빼고…….
●최유희 위원 수수료 빼고 징수하면 됩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이게 통용 화폐로 전환이 필요합니까? 가상화폐가 통용하는 화폐로 환전이 필요해요?
●재무국장 김진만 환전 절차를 통해서 현금화해야 되겠죠.
●최유희 위원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반 지식이 없어서 이쪽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몇 가지를 한번 여쭤보니 제가 이런 질문 사항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무국에서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또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2021년도부터 하고는 있지만 아직 이 부분은 생소한 분야고 또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물론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채용을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콜드 월렛 추적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법에 기대 보고 싶은 상황이 생겼잖아요, 지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가상화폐 거래 시에 일반 금융처럼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걸 서울시에서 국회로 요청을 하세요, 법률 요청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이 좀 힘들어지면 제가 가지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 담당 국회의원을 만나 뵙고 그분하고 상의가 되면 분명히 법 일부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점들이 굉장히 힘들다 하니 이걸 일부개정을 좀 해 주시라고 서울시에서 국회로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알겠습니다. 저희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앞으로 재무국에서 살림을 잘 살아서 더 큰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합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아마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테고, 혹시 이거 국세청하고 논의한 게 있으세요? 아마 국세청에서는 이런 가상화폐 징수와 관련돼서 되게 많은 연구를 했을 것 같거든요. 한 적 있으세요?
●재무국장 김진만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세청하고 한번…….
●위원장 장태용 가상화폐로 세금 탈루하는 경우가 아마 추정을 못 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지만 모르긴 모르나 어마어마한 액수가 가상화폐로 이전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세금 회피의 또 다른 루트가 될 수 있거든요.
선제적으로 시 차원에서 개선하지는 못하겠지만 법이 먼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그에 따르겠지만 아마 논의는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그동안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는 못 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저희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굉장히 더 크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제 느꼈다고 말씀 주시는 건 조금 안이하신 생각 같고요. 지금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자체로만 몇천조 원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와서 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답변 같습니다. 관심을 분명히 이제라도 좀 가져주십시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우리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스토리를 알고 싶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안부 차세대 세입 징수 시스템 구축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참여 과정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 주시겠어요?
●재무국장 김진만 차세대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세금과 관련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려고 1차, 2차, 3차 이렇게 1차는 설계, 2차는 전국 통합인데요, 3차가 서울시와 통합하는 게 3차 과제인데 서울시 3차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업체가 매번 유찰되는 바람에 아직 서울시 통합하는 문제가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 행안부와 저희가 지금 협의하기로는 행안부도 서울시가 통합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혼란을 오히려 가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고 행안부와 서울시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태고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통합 문제는 일단은 유보하고 다음에 하는 걸로 지금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보니까 서울시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공동건의문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구청장님들께서 다 사인을 하셨고 행안부가 지금 하는 것보다 우리가 월등히 나은 기술, 독자적이고 우수한 시스템이 있으니 우리는 행안부의 그 시스템에 협조하지 못하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
닌가요? 건의문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개발비용 측면에서 이미 우리는 다 ETAX 시스템을 시금고에서 자체 개발비용 300억 투입해서 구축했고 2021년까지 차세대 고도화를 위해 262억 원 투입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 해서 서울시는 그 시스템에 같이 하지 않겠다는 그 건의문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공동건의문까지 내시면서?
●재무국장 김진만 구청장님들도 1개 구 빼고는 서울시가 행안부와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다가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같이 3단계에 하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
●재무국장 김진만 그게 행안부가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요 막상 2단계 오픈했을 때도 굉장히 오류가 많았고 혼란이 컸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행안부가 전국 시스템을 다 같이 통합으로 하려고 하다가 서울시는 우리는 자체적인 시스템이 있으니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는 그 예산까지도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준비하고 있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돌연 갑자기 내용을 보니 다시 지금 우리는 뒤늦게 이 시스템에 합류하겠다고 의견을 또 밝히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2단계가 이제 오픈이 되면서 여기에서 막 혼란이 가중되고 뭐하고 하니까 행안부 쪽에서는 서울시까지 여기에 가중시킬 수가 없는 입장을 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서울시는 또 행안부에 협조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그냥 서울시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인프라 구축하고 교체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시스템하고 공유하는 걸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일단 행안부에서 우리 시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관리 규정을 바꾸면서 저희 서울시 시스템을 통합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따라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말씀드렸듯이 3단계 하면서 여러 가지 2단계부터 문제가 많이 노정되면서 서울시 통합하는 것은 도저히 어렵겠다 행안부도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구상하고 구축하고 했었던 이 모든 책임은 지금 행안부에 있는 건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했고, 그러면 우리는 독자적 시스템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것을 왜 중간에 계획을 바꾸셨는지?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동의한 편은 아니었고요. 서울시는 워낙 시스템이 크고 복잡하고 그 종류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미온적 유보적인 입장이었는데 행안부가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일단 따라가게 됐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행안부도 쉽지 않겠다는 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행안부가 처음에 이것을 시스템 통합 구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지자체하고의 협의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서울시는 우리는 따로 하겠다고 해서 건의문까지 냈는데 그럼에도 행안부가 계속 밀어붙이고 하니 그러면 뒤늦게 합류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시스템 오류가 나고 막 그러면서 대란이 일어나면서 서울시는 결국에는 빠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그렇죠.
●이승미 위원 서울시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총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승미 위원 지금 서울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총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처음에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의 분담금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국장 김진만 총 사업비는요 3,137억 원이었고요 그중에 서울시가 분담한 비용은 227억 원인데요. 저희가 그중에서 127억 원은 기납부한 바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통합시스템을 쓰지 않을 건데 서울시 분담금 127억 원을 이미 기납부했다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김진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3단계가 서울시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빨리 정산을 해서 다시 우리 시에 돌려 달라고 행안부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보니까 행안부도 그렇고 이 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오류가 한참 나고 이러다 보니 소송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127억을 언제까지 정리를 한다고 하는 거죠?
●재무국장 김진만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2단계 하는 과정에서도 서울시와 관련된 비용이 일부 나갔을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인데요 서울시는 그렇게까지 많이 들지 않았을 거라는 주장이고 해서 서로 주장이 약간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 금액을 확정해야지 정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처음부터 사전협의라든지 사전조율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가 지금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혼란이 왔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갔고 또 소송은 소송대로 지금 다 각자 이렇게 이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행안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문제제기를 하시거나 빨리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대국민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시스템이 더 잘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행안부에 참여할지 최종적으로 빨리 확정을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자체 시스템 개발, 이걸 고도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계신 거예요?
●재무국장 김진만 지금 그 와중에 저희가 세무종합시스템이 한 11년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걸 교체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세대하고는 별도로 세무종합시스템을 새로 업데이트하기 위한 예산을 한 80억 정도 해서 집행 중에 있고요 별도로 디지털정책관실에서는 그거와 관련된 하드웨어 시스템을 한 50억 정도 투입을 해서 교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시스템 구축비, 그러니까 노후화된 시스템을…….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쪽이고요 디지털 쪽은 하드웨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50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지금 재무국에서 하는 이 시스템적인 프로그램 쪽은 80억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집행하고 있고 이거는 언제쯤이면 이 결과가 나오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이게 올해 예산인데요 저희가 과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작업이 워낙 어렵고 힘들어서 올해 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까지, 한 16개월 정도 하는 걸로 해서 내년 중순까지 하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 문제가 사실 행정적인 대란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예산까지 수반되어 있다면 행안부에서 지금 이 소송까지 이뤄질 정도로, 나중에 그 대란을 서울시가 또 겪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발판 삼아서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127억 기납부한 이 세금에 대해서도 빨리 환수받으시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행안부하고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납세자보호관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납세자보호관은 2018년부터 의무 설치하기로 되어 있나 봐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지금 납세자보호관 프로필을 보니까 변호사시네요?
●재무국장 김진만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라서 그리고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9년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에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봤더니 기획조정실에 배속되어 있는 분인 거죠, 저희 재무국이 아니고?
●재무국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은 뭔가요, 이분이 하시는 일은?
●재무국장 김진만 말 그대로 납세자들의 권리구제라든지 그분들을 위해서 시세 관련된 고충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 재무국에 두지 않은 이유는 재무국과 독립된 형태로서 운영하는 게 더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보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로 이분들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지금 기조실로 배속이 되신 것 같은데, 지금 몇 년간 자료를 봤더니요 서울시에 1년에 3건, 2022년도 서울시 3건, 2023년도 3건, 심지어 2024년도 9월까지는 1건도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역할, 독립적인 기관으로 두시는 것은 이해를 하나 지금 그 업무의 이런 자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서울시민들에게 너무 알려지지 않고 홍보가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아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승미 위원 그리고 이분의 처리 결과를 봤더니요 다 기각, 각하 대부분이 이래요. 그러면 이분 본인의 업무는 어떻게 보면 체납자ㆍ납세자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시고 그 편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결과로 불수용되고 기각되고 각하되고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는 세무행정을 너무 잘해서 부당한 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민들이 이러한 역할이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안 하시는 건지…….
●재무국장 김진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홍보가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법무담당관실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승미 위원 보니까 자치구는 163건, 71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올해 들어서 한 건도 없다는 게 저는……. 그러면 이분이 독립된 기관을 떠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성과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자리가 사실 꼭 있어야 되냐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의무 설치는 또 하게끔 되어 있고…….
●재무국장 김진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무담당관실하고 기조실하고 충분히 더 협조를 해서 홍보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홍보하도록 하고 저희 국 차원에서도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같이 공조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납세자보호관은 보니까요 자격요건이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 7년 이상 4급 또는 5급 공무원, 두 번째가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굳이 개방직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이 경력에 맞는 분이 업무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게 개방직이어야 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어야 될지 이 부분은 좀 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분은 그냥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납세자보호관을 뽑겠다 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셔서 뽑힌 형태인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지금 법무과장님이 변호사시기 때문에 겸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겸직을 하고 계시다, 법무과장이?
●재무국장 김진만 네.
●이승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니까 기조실에서 재무국으로 옮겨 오려면 조례의 개정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이분의 소속은 재무국에 있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한번 이 사안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에서 또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한테 알릴 그런 의무도 있으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취지가 어떤지 다시 면밀하게 살펴봐서 기조실에 계속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희 재무국에 오는 게 맞는 건지를 한 번 더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국 자체 내에도 과세전적부심사이라든지 이의신청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전적ㆍ사후적 권리구제 장치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 국에 그런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조실에 설치된 데는 또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하셔서 저에게 따로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도 기조실 법무담당관이 많이 겸직을 하고 있나 보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지금 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우수 사례를 행안부에서 선정해서 발표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잘 벤치마킹하셔서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야지 거의 사문화되듯이 활용 잘 안 되면 안 되니까요.
●재무국장 김진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다른 지자체 사례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서울계약마당은 우리 재무국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인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 사이트 관련해서 제가 검색을 좀 해 보는데 계약 정보라든지 하도급 정보나 이게 공개가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업체들이 이 계약들을 따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다 보니까 계약업체 분류로는 검색이 되는데, 계약업체들이 단독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쉽게 검색할 수 있지만 약간 제휴해서, 도급업체를 끼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도급업체는 그 페이지를 들어가면 나오긴 하지만 도급업체로는 검색을 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면 조금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큰 회사가 사실상 도급업체를 끼고 비율 투자를 해서 7 대 3 정도로 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게 계약마당 페이지의 기재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색이 안 돼요, 도급업체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개선해 주시고, 이게 페이지에서 검색은 안 되지만 재무국에서는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따로 파일링하거나 소팅해서 가지고 계시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수빈 위원 그렇다면 자료요구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업체명은 적어 주십시오. 이스트아이그룹, 이스트씨에이, 파란디자인, 이스트엔지니어링 이렇게 4개 회사 관련해서 소팅해 보시고 도급이나 하도급 계약한 게 2021년 4월부터 있는지 제출을 좀 빠르게 해 주십시오.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국에서 저희 의회랑 의기투합을 하여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세연구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번 상임위 때도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연구원에 문제가 좀 많아서 자체 조사위도 꾸렸다가 별문제 없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지나가서 행안위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지금 진행 상황은 좀 어떤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행안부 주관으로 저희 자치단체와 같이 합동으로 감사를 해서 이미 마무리가 됐고요. 또 권익위 차원에서 일부 조사가 더 있어서 특정감사를 한…….
●박수빈 위원 종합감사를 하고 나서…….
●재무국장 김진만 종합감사 하고 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연구과제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특정감사를 또 추가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지금 그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통보가 아직 안 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오는 대로 바로 공유해 주시고요.
지금 지방세기본법 관련해서 세무과장님하고 다 같이 행안부에 건의도 하신 걸로 아는데 지방세기본법 개정 움직임은 좀 있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계속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지금 일단은 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정 비율로 출연하는 것을 폐지하고 사업단위 심사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박수빈 위원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일단 다음 달 12월 13일 안건심사 적격에 대해서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고요. 폐지되지 못하더라도 비율을 낮춰서 잉여금이 웬만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또 돈이 들어오는 부분 자체에 대한 통제가 없으니까 돈을 쓰는 것도 그렇고 거기 있는 소위 말하는 고인 물 연구원들의 문제라든가 연구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체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다못해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라도 결론이 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잉여금 모아서 건물 산 것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고 한번 의회에서 부동의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다음에 결국엔 또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이슈를 해결할 수 있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제 요구자료 중에 전체 자료집 두 번째 권에 있는 1360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건 저희 의회에서 개정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개정을 한 건데 여기에 보면 우리 재산관리과 업무분장에서 주요 재산 발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사항이 삭제되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드린 내용은 주요 재산 발굴 업무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연락이 오기를 이거는 미래공간기획관 소관이라서 자료목록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개정된 시행규칙에 보면 재무국 업무분장에 재산관리과장은 주관부서가 불명확한 재산 등의 매입 추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고 이 18조에 미래공간기획관 중에서도 공공개발담당관이 이 비슷한 업무를 이관을 받았는데요 주요 자산 매입 등 취득에 관한 사항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주요 재산을 발굴하고 또 활용하는 업무 관련해서는 어디에도 이관되지 않고 그냥 삭제가 된 상황인 겁니다. 재무국에도 없고 미래공간기획관에도 이 업무가 규정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주요 재산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거나 담당하는 기관이 없는 겁니까? 어디로 이관을 하셨나요, 국장님?
●재무국장 김진만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담당관 업무 10번 사항에 보면 주요 공공토지 및 건축물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요 자산 매입 등 취득 결정에 관한 사항 업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10호 사항으로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업무를 이관했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공공개발담당관도 본인들은 자산 매입이나 취득 결정 여부만 사전에 검토하는 부서지 실제로 매입을 하거나 취득 업무는 자기들이 하지 않는다, 민간 자산의 전략적 매입에 대해서도 본인들은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국장님 생각에는 미래공간기획관으로 넘긴 거고 미래공간기획관은 안 받았다는 거고 이런 겁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두 부서 간에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까? 해소가 안 됐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제가 직접 미래공간기획관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그쪽에서 그런 반응이 있다는 얘기는 서로 실무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사실상은 실무자 간의 어떤 핑퐁 상황으로 인해서 민간 자산 전략적 매입이나 활용 관련해서는 지금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무상으로는요. 미래공간기획관은 본인은 기획하는 부서니까 전략 활용만 하는 거고 물론 매입하고 하는 힘든 일은 우리 아니에요라고 대답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이 실무상의 핑퐁으로 지금 동맥경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챙겨 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이렇게 일반적인 관리하는 부서고요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시의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 발굴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활용하는 부서인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요 재산, 주요 전략적인 활용과 관련해서는 미래공간기획관이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좀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왜냐하면 지금 2023년 7월에 주요 재산 발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사항이 어쨌든 재무국 업무였다가 전체적인 분장에서는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관하는 것도 재무국에서 챙겨봤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직담당관하고 미래공간기획관하고 다같이 문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현재 같은 핑퐁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자료집 1402쪽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관련해서인데요. 시세 징수교부금이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2023년에는 5,690억 정도를 교부를 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약간의 어떤 뭐랄까요, 균형 배분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조례상의 어떤 취지가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배분 금액이나 이런 것 산정을 보면 여기서도 굉장한 자치구별 격차가 심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 교부대상 세목이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는 일단 빠진다 치고요.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중에 도시지역분, 그러니까 서울시세분이겠죠. 해서 7가지 정도 되는데 이 교부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금액과 건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도 이렇게 징수를 자치구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 시세의 대부분은 자치구에서 저희가 위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11년도까지는 100% 시세 징수교부금이 금액 기준으로 돼 있다가 위원님과 같은 그런 취지의 의견이 있어서 금액 50%, 건수 50%로 이렇게 개정한 바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이렇게 50%로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 조정효과는 썩 크게 나 보이지 않은데, 물론 그전에는 굉장히 더 컸겠지만요.
●재무국장 김진만 만약에 처음에 금액 기준으로만 했다고 하면 아마 개선 전에 강북 강남 비율이 1 대 25 정도 됐는데 이렇게 개선하고 난 다음에는 1 대 9 정도로 완화가 된 바는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실은 재산세 징수랑도 거의 같은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득세에 관련된 것이니까요.
●재무국장 김진만 거의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투자하기 좋은 어떤 부동산이 있는 쪽에서는 당연히 그쪽 징수 관련된 건수도 많을 거고 징수되는 금액도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자체가 다르니까 파이가 다르니까 거기 붙는 세금 크기도 굉장히 다르겠죠.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의 징수 조례 기준으로도 배분효과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되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재산세 공동세하고 아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이걸 변경하게 되면 강북과 강남의 격차는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치구 간에 분명히 이해관계가 있고 늘어나는 구가 있고 또 떨어지는 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은 자치구 간에 합의하고 의견수렴이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박수빈 위원 그건 당연히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자치구에 시세를 징수하는 위임을 그만하고 서울시가 징수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예 징수를 위한 세무과 관련된 징수청을 만든다든가 그런 방식의 접근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입장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한 과제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과거에도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가장 큰 장애는 자치구마다 세무 관련 부서가 3개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 조직과 인력이 자치구청장 산하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직접 징수를 하게 되면 그 조직이 다 우리 시 산하 조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청장님들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강남, 서초, 송파 같이 징수교부금 규모가 큰 구에서도 굉장히 좀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만약에 또 저희 시가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 시가 각 자치구마다 세무사무소를 두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이렇게 사무실을 둬야 될 것인데 그러면 또 지금 현재보다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불편이 예상이 되고 여러 가지 징수율이나 비용 측면에서 더 검토를 해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요즘 세금 납부와 관련해서 전산화도 많이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치구 시세 징수교부금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세목들은 좀 더 전산화해서 세무공무원 자치구에 위임하는 사무의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재무국장 김진만 많이 전산화도 돼 있고 해서 저희가 3% 정도 징수교부율을 정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많이 징수 비용은 절감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 자치구에 위임해서 징수교부금을 주던 것에 비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징수교부금을 줄이고 서울 시세로 포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조금 보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과 자치구에 위임하는 것에 장단점이 있고 또 서울시가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박수빈 위원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가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합쳐서 하는 청의 방식도 있지만 전산화를 더 고도화시켜서 대부분의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을 전산으로 납입을 받고 자치구의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해서 세입을 확보하는 어떻게 보면 노동력이랄까요, 업무 과중이 많이 좀 절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기여도가 낮아지는 것이고 낮아진 기여도에 맞게 징수교부금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노력은 안 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그 부분은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연구하고 어떻게 개선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왕 지금 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고 있으니 용역과제로 내년에 요청해서 한번 과제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최근 얼마 전에 한번 관련된 용역을 한 바가 있는데 혹시 내용을 달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럼 이미 하신 내용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같이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한 번씩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관해서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326회 임시회 때도 재무국 업무보고 시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역할과 출연금 규모 개선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드린 바가 있는데 서울시 각종 정책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 우리 서울연구원이 있잖아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세를 비롯한 지방재정 그 부분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는데 그만큼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 필요한 기관이라는 의미라고 보고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를 비롯한 234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2025년도에도 서울시가 25억여 원을, 그러니까 24억 2,986만 원에 이르는 출연금을 출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적립된 기금이 88억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1페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연기관이 집행 계획을 근거로 출연 규모를 정하여야 하지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출연 규모를 강행규정으로 하여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편안하게 연구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느슨함을 넘어서 나사가 좀 풀린 상태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재무국장께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서울시 정책에 활용할 보고서를 표절한 사실이 적발된 사실 알고 계시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이숙자 위원 언론에서도 보도된 사실이 있는데요. 재무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요구하셨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지난번에 그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종합감사가 있을 때 저희 시에서도 직원 한 명을 보내서 종합감사에 참여를 했고요. 저희 서울시는 또 지방세연구원 이사 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꾸준히 발언권을 강화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어떻게 통제를 하시는 거죠?
●재무국장 김진만 참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이숙자 위원 개선 상황을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표절률 등 부적절한 연구를 수행한 작성자에게도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징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결과가 오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그게?
●재무국장 김진만 아마 연말쯤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연말예요? 우리 위원님들께 다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9월에 지방세연구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언론에 보도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재무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말한 표절 수준 미준수에 따른 연구 부정,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강제출연금 출연으로 88억에 달하는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적립 기금, 이런데도 서울시에서 출연을 해 줘야 하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김진만 이 부분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숙자 위원 서울시가 몇 %죠?
●재무국장 김진만 보통세의 0.012%…….
●이숙자 위원 그래서 한 25억 원가량 되는 거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차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이라든지 행안부를 통해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재무국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국장님, 맛점 하셨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영한 위원 맛있게 점심드셨냐고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영한 위원 긴장하지 마시고요. 행감 요구 자료 1134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자동차에 관련된 등록 및 취득세에 대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펼치셨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영한 위원 여기 보면 2023년도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의 규모가 서울시는 전체 5위예요.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5위인데 왜 5위인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3년도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 중 서울시 점유비는 12.3%예요. 반면에 수입 법인차 등록 점유비는 6.3%에 그칩니다. 이거는 수입 자동차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법인차량 서울시 등록이 저조해서 취득세 자체도 저조하게 됩니다. 이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재무국장 김진만 이게 법인차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시도별로 차량가액에 따른 일정 비율을 도시철도나 지역개발공채로 매입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비율이 20%로 높은 편인데 인천 같은 데는 5%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원인은 예전에는 차량을 이용하는 본거지에서 등록을 하도록 돼 있었지만 지금은 전국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무관할등록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그런 편의성까지 또 추가가 되다 보니까 공채매입률이 싼 인천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공채 매입 비중이 달라졌다, 더 자유로워졌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 따르는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과거에는 내가 차량을 취득하면 등록하죠. 그러면 등록하면 등록세가 나갈 것이고 또 취득세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령 내가 서울에서 샀다, 서울에 다 내는 거예요, 취ㆍ등록세 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든지 취ㆍ등록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그러면 등록세가 싼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채매입률이 서울이 높다 보니까 매입률이 싼 인천 쪽으로 많이 갑니다.
●박영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률이 왜 싸냐고요. 우리가 왜 비싸고 인천은 왜 싸냐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김진만 그거는 규정상 그렇게 돼 있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매입비율을 조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 도시철도채권 관련해서 공채매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매입률이 줄면 저희가 자금을 확보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채매입률을 낮추기가 쉬운 편은 아닙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조례가 좀 문제가 있어요. 조례가 뭐냐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를 보게 되면 서울시의 공채매입 비율을 타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으로 감액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요,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비싸다는 겁니다. 20%죠, 서울이?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영한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는 몇 %인지 아세요?
●재무국장 김진만 5% 정도…….
●박영한 위원 5%죠. 15% 차이가 나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2500cc 차량 한 대를 구매해서 등록을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그 차액이 한 60만 원 납니다. 나기 때문에 차를 구매하는 쪽에서는 싼 데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개인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게 리스를 한다든지 법인들이 갔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대량으로 차를 가져오니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싼 데로 가서 등록하고 취득세를 납부를 하다 보면 대당 60만 원 차이가 나니 그러면 10대 같으면 얼마입니까, 600만 원 아니겠습니까? 100대 같으면 6,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가 잘못됐으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또 재무국에서도 나름대로 파악한 바가 있더라고요. 재무국에서도 여기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어요. 조사만 했지 별도의 추가 조치한 게 없어요.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도 이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 건의는 했습니다만 대부분 다 보류 내지는 시행 시기가 아직은 좀 이르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빈틈없는 세수 관리로 시 세입 목표 달성 총력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막상 제도에 허점이 있으면 우리가 가져올 것도 못 가져오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제도가 허점이 있으면 이 제도를 수정ㆍ보완해서 어떤 그런 제도로 우리가 세수를 관리할 수 있고 시 수입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오는 이런 제목이, 그 내용이 결국 허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만 할 게 아니라 등잔 밑이 왜 어두운지 그거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재무국장 김진만 그래서 그 공채매입비율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저희가 또 보고 있는 부분은 납세지와 관련된 규정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으로 많이 등록은 돼 있지만 실질적인 이용은 서울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지보다는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과세가 되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에서는 공감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지역 재정분권 분위기상 시기상조라는 게 행안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 형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역차별 아닌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지속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해서 제대로 맞춰야 되지 않나 싶겠고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세수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고 그 챙기는 방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문제점을 우리가 수정ㆍ보완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적극행정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2024년 9월 23일이에요.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울시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제주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하셨어요. 1인당 예산액은 14위에 그치고 있다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 현실화와 국가보조율 개선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재정이 위태로운 이때에 서울시 세입원으로서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법인 자동차의 취득세는 당연히 서울시 세입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에 따라 재무국은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해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취득세 세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거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건의를 많이 하셨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받아서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좀 미온적인 대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죽하면 시장님께서도, 며칠 안 됐어요 9월이잖아요. 얼마 안 된 이 시점에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다급하다는 사정인 거거든요. 그런데 주무 부서인 재무국장님께서는 요청을 했더니 “기다려라. 아직까지 형편이 맞지 않다.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또 바꿔 얘기한다고 그러면 지방재정에 우리가 너무 관대해서 우리는 광역시의 맏형으로서 지갑을 열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행안부하고 중앙정부에 많은 부분 건의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좀 더 건의하고 자주 찾아가서 저희 서울시 입장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설득이 아니고 당연시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형평성에 맞춰 달라고 하세요, 그냥. 똑같이 맞추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죠?
●재무국장 김진만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2지역 최유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금고 운영에 대한 거를 자료 요청드리는데, 예금 과목별ㆍ상품별 수익률 이거 나온 것이 있을 것 같고요, 이자 수입 총액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4년 계약기간 동안에 이뤄졌던 거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수탁 기간 내의 신한은행의 현황 분석해 놓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익성이라든지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유동성은 어떻고 파생상품 현황은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재무상태표라든지 출연금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현황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별 평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지표가 각각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의 최종결과표하고 그다음에 협약 맺었을 때의 협약서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한 7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시죠, 국장님?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정부 재정시스템, 그러니까 정부 재정시스템은 e-호조라고 하고 디브레인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회계시스템입니다. 2개가 전부 관리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4년도 9월까지 서울시가 체결한 수의계약 자료를 e-호조 시스템을 통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계약 사유와 실제 계약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여러 건 지금 발견이 됐는데 재무국에서는 e-호조 관리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데이터가 업로드됐거나 관리의 부재로 인해서 이 수의계약 정보가 좀 오류가 났던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하는 명분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 9월 현재까지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의 수의계약 현황표를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맨 처음에 서북병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사유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해서 그 사례가 계약명이 4가지가 있는데 서북병원 고압스팀헤더 노후 밸브 교체공사 시행 또 서북병원 흡수식냉동기 세관공사 시행, 서북병원 보일러 세관공사 시행 또 서울공예박물관 전시 1ㆍ2동 2층 바닥 보수공사 이 모든 것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걸로 인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 첫 번째 보면 서북병원 고압스팀헤더 노후 밸브 교체공사 시행 이게 있는데 이건 좀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T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호조 이 디지털 회계시스템은 담당자이거나 아니면 관련 부처에서만 접근할 수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겠는데 저 도표를 보시면 그 수의계약의 사유하고 병원 공사 시행 관련 공문 발췌한 내용하고 그 계약의 사유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공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 사유에는 수의계약의 근거를 거기다 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근거에 따라서 사유를 적을 것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계약 금액이 1,400만 원이 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수의계약의 사유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공사일 경우에 한한 건데 이미 그 금액도 너무 많이 오버가 됐을뿐더러 수의계약의 사유도 맞지 않는 것을 업로드 해 놓으셨어요. 다른 사유를 써 놓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진만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22건이 좀 이렇게 잘못 입력된 케이스가 있는데…….
●최유희 위원 어찌 그렇게 많이 입력이 잘못될 수가 있을까요?
●재무국장 김진만 20건 같은 경우에는, 2건은 소액 수의로 계약이 됐지만 중간에 증액 변경이 돼서 정당하게…….
●최유희 위원 그 2건은 어떤 걸 말씀하세요?
●재무국장 김진만 위원님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드린 자료 중에 10번 시설물 유지 발생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하고요, 12번 수목양묘장…….
●최유희 위원 잠시만요. 제가 못 찾겠는데 어디 있는 걸 말씀하세요? 혹시 행감자료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별도로 정리한 자료인데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 같은 경우에는 계약 담당들이 계약대장 등록할 때 사유를 좀 실제와 달리 부정확하게 입력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띄운 저 자료는 업로드가 잘못된 겁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말하자면 담당들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가 없도록 공문 시행도 좀 하고요 또 이게 시스템적으로 혹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행안부에 e-호조 시스템 개선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 갈 일이 아니고 우리 재무국에서 먼저 바르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질문 전에 e-호조라는 건 지방재정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회계시스템이라 국가기관에서 쓰는 거하고 분명히 관리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건데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회계시스템으로 가기도 전인 지방재정 단계에서 지금 이게 잘못 입력이 됐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수의계약의 사유도 맞지 않다. 세 번째로는 추정 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공사여야 되는데 이것의 계약 금액은 지금 1,400만 원이 지금 넘는다, 이 세 가지의 총체적 문제가 있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하나하나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공사가 이것뿐 아니라 제가 쭉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북병원에서 계약 이루어진 3가지 보일러 세관공사 시행 이것들도 전부 다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공사인데 얘네들이 전부 다 1,600, 1,200, 1,400……. 이 수의계약 사유 3개가 다 똑같이 쓰여 있잖아요, 지금 PT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재무국장 김진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000만 원 이하 소액 사유로 수의계약됐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이상의 계약 건이 있는 거 말씀하시는…….
●최유희 위원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수의계약 사유가 다 똑같이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무국에서 업로드 해 놓은 사항과 서북병원에서 갖고 있는 공문 발췌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오해를, 굳이 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위원님 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유희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과장님.
●재무과장 최선혜 재무과장 최선혜입니다.
일단 자료가 좀 부정확하게 입력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최유희 위원 그러면 업로드가 잘못된 겁니까?
●재무과장 최선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이라고 e-호조 시스템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담당자가 계약을 하고 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2,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소액 수의계약 사유가 맞는데 저희가 계약, 그러면 수의계약 사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하면서 직원들의 부주의로 잘못한 입력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교육도 더 강화하도록 해서 다시는 이러한 실수가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소액 수의로 계약을 했지만 특별하게 무슨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금액을 증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금액이 증액돼서 2,000만 원 이상인 계약 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북병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분명히 제대로 해서 냈는데 지금 서류상에는 일치되지가 않고 각자가 다른 목소리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게 다른 거지, 왜 수의계약의 근거와 수의계약의 사유가 맞지 않은 거지, 근거에 따라서 사유를 적을 것 이걸 왜 못 따른 거지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재무과장 최선혜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선혜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제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건수로 치면 제가 볼 때는 20~3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국가기관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 대상자들을 보면 공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민간기업하고 계약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겁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이 부분은 조달청 쪽에서 착오 입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왜, 왜 e-호조 관리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주셔도 됩니다.
●재무과장 최선혜 재무과장 최선혜입니다.
지금 이 경우도 저희가 물품 구매를 할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 계약을 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도, 저희가 모든 계약을 서울시에서 하지 않고 금액에 따라서 소액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의 계약 담당이 직접 계약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교육이 좀 덜 시켜져서 착오 입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2,000만 원 이하는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장애인ㆍ여성 이런 기업들에는 5,000 이하까지 되잖아요.
●재무과장 최선혜 부가세 합하면 5,500으로…….
●최유희 위원 그렇죠. 그리고 2,000 이하도 부가세까지 하면 2,200 정도 나올 겁니다.
●재무과장 최선혜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여기의 모든 기관들이 민간기업인 것이 조달청에서 한 것 때문에?
●재무과장 최선혜 민간기업은 어떤 말씀…….
●최유희 위원 여기 지금 계약 대상자 보세요. 계약 상대자가 전부 다 우신그린산업 주식회사 또 미성산업…….
●재무과장 최선혜 납품하는 곳은 민간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유희 위원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수의계약의 사유를 보면 국가기관 그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무과장 최선혜 그러니까 이게 조달청에서 저희가 구매를 했다고 수의계약 사유를 써야 되는데 잘못 입력된 겁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지금 계속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재무과장 최선혜 죄송합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빨리 시정하세요.
●재무과장 최선혜 바로 저희가 수정해서 입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다른 사항들도 전부 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실 것 같은데.
●재무과장 최선혜 이 사항이신…….
●최유희 위원 지금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수의계약의 사유에 해당하는 게 지금 한 20~30건이고, 그건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돼 있어서 이것도 빨리 수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소액 수의계약하는 게 있어요. 이거 시립대학교에서 2,000 이하여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소액 수의인데 시립대학교하고 5,1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건 왜 수의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지신 거예요?
●재무과장 최선혜 이것도 아마 동일한 사유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2,200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갑작스러운 일이 있어서 계약 금액이 증액된 경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개선 사항을 만들면서 수의계약이 만약에 2,200 이하로 수의계약을 해서 변경계약을 할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증액을 할 게 아니라 새로 계약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바꾸려고 개선을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방법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이거 전부 다 이상하거든요.
그다음에 교량시설물 계측시스템 구축 용역 이거는 시스템 구축 용역이 아니라 데이터 구축하신 거 아닌가요? 다리를 긴급보수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제가 읽어 보니까 이거는 다리 긴급 복구하신 것 같거든요. 금 간 거를 공사한 용역과 데이터를 구축한 용역인 것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아무튼 사업명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최선혜 혹시 몇 번…….
●최유희 위원 295번 교량시설물 계측시스템 구축 용역.
●재무과장 최선혜 이것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아마 착오 입력한 걸로 보이거든요. 다 수정해서…….
●최유희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것들은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은 천편일률적으로 잘못 입력하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 책보고 활성화 방안 컨설팅 용역 이거 있습니다, 계약명이. 그다음에 지출품의 등록 수정 그다음에 2024년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제작 이 3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서 계약을 했다고 밝히셨는데 그게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뭐지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는 재난, 경기침체 대응 이런 것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맞으신가요?
●재무과장 최선혜 저희가 정확하게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니요, 이걸 보시면 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찾아보세요.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려도 제가 제 발언시간 안에 답을 들어야지 될 것 같은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거기에 재난, 경기침체 대응 이런 조항들이 나올 겁니다.
●위원장 장태용 잠시만요. 국장님, 찾아보시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시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위원장 장태용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최유희 위원 잠깐 정회…….
●위원장 장태용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유희 부위원장님 이어서 질의답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과장님, 준비되셨어요?
●재무과장 최선혜 네,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지방계약법 제26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책보고, 소장자료 기반 아카이브콘텐츠 연구하는 거하고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제작 세 건 다 저희가 직접 발주 부서 확인한 결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붙였으나 1인밖에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유찰이 되어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의계약 사유로 낸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희 위원 사유가 어찌 맞아요? 경기침체인데 책과 어린이 신문 이거 지역 활성화하는 건데 이게 경기침체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선혜 그 밑에 보시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가 지나긴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계속 경기가 안 좋고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지금 매년 저희의 수의계약에 대한 한시적 특례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공문을 직접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시점에서요 2024년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제작 이거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선혜 네.
●최유희 위원 이거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시고…….
●재무과장 최선혜 제작물이, 완성품…….
●최유희 위원 네, 제작물 보여 주세요. 이게 진짜 경기침체에 큰 도움이 됐는지 제가 한번…….
●재무과장 최선혜 경기침체가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한시적 특례가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정해서 내려오는데요…….
●최유희 위원 어쨌든 그 특례를 해서 제작이 된 제작물을 보면 그 한시적 특례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가 분별이 되겠죠. 그리고…….
●재무과장 최선혜 아, 한시적…….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시적 특례 사항이 뭐냐면 경쟁입찰을 붙였는데 아무도 입찰자가 없거나 1명뿐이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특례가 내려와서 그거에 맞춰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거를…….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제가 들었어요. 알겠고 그러니까 이 제작물을 저한테 주시고, 두 번째 이거 시장님 방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선혜 부서 방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희 위원 부서 방침, 이거 분명히 방침서 있을 거거든요. 그 방침서 제출하세요, 그러면. 방침서 제출하시면 제가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최선혜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세 건에 대해서는 방침서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2024 선사ㆍ고대 기획전 전시연출 용역 협상결과 통보 및 계약 의뢰 네 건이 모두 다 같아요. 그다음에 디자인,아침 여기서 계약을 하신 것 같고 날짜를 보면 2024년 2월 29일 네 건이 모두 다 같아요. 그리고 준공일 해 놓은 칸에도 2024년 5월 23일 네 건이 모두 다 같아요,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에서. 그러면 이거를 한 번에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쪼개 놓으셨어요?
●재무과장 최선혜 이거는 지금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유희 위원 다 똑같은 계약의 똑같은 계약명이고 모두 다 똑같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쪼개 놓은 거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재무과장 최선혜 이것도 내용을 봐서 진상을 파악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과목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최유희 위원 행정감사에 감사를 받으러 들어오시는데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 이미 다 분석을 하고 들어오셔야죠. 이 자리에서 감사받으시는데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은 여기서 들을 대답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아서 지금 제가 하나하나 따져서 내려가는 거 아닌데, 심지어 중간에 정회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질문드리니까 이것도 다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답은 언제 듣나요? 이거 지금 똑같은 건으로 4개를 다 쪼개 놓으셨어요. 이게 만약에 과장님 설명대로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하면 이거 계약한 세부내역 있을 거예요. 계약한 세부내역 제출하세요.
●재무과장 최선혜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2024년 서울역사의 대중화 사업 발간도서 수록 사진 촬영 용역부터 해서 한 15개 정도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 건인데 이거는 2,0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부가세까지 2,200 정도가 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그 계약 금액이 다 중구난방, 모두 다 거의 2,200이 넘습니다. 이건 무슨 사유가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선혜 이거는 2,000만 원 이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인 경우…….
●최유희 위원 그리고이게 만약에 여성이고 장애인이면 거기에 따르는 세부내역이 또 있을 거예요. 이것도 제출하세요.
●재무과장 최선혜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또 내려가서 2024년 서울로7017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지출품의)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세 건 계약명을 보면 계약 사유가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학술연구ㆍ원가계산 등과 관련된 특수한 지식을 요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 여기서 학술연구ㆍ원가계산 이 계약명하고 이게 지금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련 없는 계약이거든요.
이거 좀 너무 심하게……. 이거 관리 누가 하십니까, e-호조 관리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서무나 다른 분이 관리하시나요?
●재무과장 최선혜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e-호조 관리 시스템은 따로 시스템을 관리하고 분야마다 다 담당자가 따로 있어서 계약은 계약 업무 하시는 분이 입력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이쪽 관련에 일하고 계신 분들은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한두 건이 그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일하시다 보면 좀 누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거 보면 한 백여 건 되거든요. 이게 전부 다 하나도 맞지도 않아요. 이거 설명해 보세요. 계약명을 보니 학술연구ㆍ원가계산 등과 관련 없는 계약을 하셨는데 승강기 유지관리가 학술연구ㆍ원가계산 등과 같은 용역 계약과 무슨 관계가 있었던 겁니까?
●재무과장 최선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만 7,000여 건이 넘게 계약을 하고 있다 보니 직원분들이 조금 업무량이 많거나 이럴 경우에 착오 입력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더욱 철저히 시키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후에 생략을 하면 그 이후 거는 아무 이상 없나 보다 하실 것 같아서 일단 나열은 다 해 드리겠습니다.
남산 실개천 가압장 내 LED 교체 공사 이하 한 6~7건 됩니다.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등으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공사계약이 아니고 공사계획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잘못 쓰신 거예요?
●재무과장 최선혜 저희가 수의계약 사유 입력을 클릭하게 되면 한 스무 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담당자들이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통일적으로 좀 제대로 입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분석한 것 중의 하나가 산불 진화용 소화약재 구분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고려화공하고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업체에다 전화를 해 봤거든요? 이 업체에서는 이런 약제 안 판답니다. 그러니까 계약명에는 약제를 구입한다고 써놓고 고려화공에서는 우리는 그런 약제 안 파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감사할 때 저 같은 사람이 처음 하는데 ‘이거 뭐지?’ 물음표 안 생기겠어요? 회사에 전화해 봤다고요. 이런 약제 안 판대요. 산불 진화용 소화약제 구분 이게 지금 계약명이에요. 약제는 구입했다고 써놓고 고려화공에서는 우리는 그런 약 안 판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요?
●재무과장 최선혜 일단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다 체크해서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제 추측입니다. 이 고려화공에서 했던 이 산불 진화용이면 산불 우리가 그냥 사람이 올라가서 끌 수 없잖아요. 뭐가 끕니까? 헬기 아니면 드론으로 끌 것 같거든요. 그럼 그 드론에 물 뿌리는 장치를 산 거 아닌가, 그걸 계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드론에다가 그 약제를 탑재시켜서 뿌렸다든지 아니면 드론에서 물 뿌리는 장치를 산 건데 여기서는 소화약제를 사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한 것 아닌가,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감사장이기 때문에 구분에 이 산불 진화용 소화약제는 구입했다고 딱 써놓고 고려화공에 전화해 보니까 우리 업체는 그런 약제 안 팝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자꾸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 장치가 예를 들면 설치비까지 다 해서 한 30~ 40만 원 정도 하면 이 단가하고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재무과장 최선혜 일단 진상을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동안에, 왜냐하면 재무국은 오늘 하루밖에 없어요. 오늘 안에 이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감이 열리고 있을 때 그 답이 나와야 본인들도 피해가실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선혜 즉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즉시 파악하셔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만 담당하시는 서무 직원이나 누가 이걸 계속 누락한 상태로 이 100여 가지가 넘는 것을 모두 다 계약 사유하고 안 맞게 써서 냈다고 하면 이분은 징계받아야 됩니다. 그 직원은 지금 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직원뿐만 아니라 수장이 되는 재무국장님도 이런 거 일일이 체크 하나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들여다보면 이거 답이 다 틀린데.
이거 제 질문이 끝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이거 빨리 즉시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짚으면서 하고자 했던 말씀은 데이터 관리 책임을 다하고 있는 재무국에서 이런 예산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기록하지도 않고 또 모든 계약의 사유와 금액이 지금 일치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말씀을 드렸던 건데 끝나기 전까지 이건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선혜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거는 간단한 거라 그냥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과별로 재무과에서 다 분석하고 계시겠지만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하고 성과지표별 달성 현황 및 달성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2개의 성과지표를 재무국에서 아마 운영을 하고 총 12개의 지표를 설정해서 달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8세금징수과의 체납 시세 감소율을 보면 체납 감소를 8.4% 달성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실적은 사실상 마이너스 12.4%, 그다음에 달성률은 마이너스 147.6%라고 제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체납 시세가 줄기는커녕 이게 급증을 했단 말이죠. 2023년에는 또 달성률이 18.5% 수준이었는데 이 왔다 갔다 하게 된 것에 대한 것을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체납 시세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과지표를 잘못 잡으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이 체납과 관련된 것도 목표를 세울 때 5개년도 징수 그리고 또 징수율, 신장률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성과지표를 너무 오버해서 많이 잡으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마이너스 12.4%, 달성은 마이너스 147.6%밖에 안 나오니 이 성과지표를 좀 적절하게 잡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재무국의 핵심이 사업의 성과지표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성과를 달성해서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효성 있는 성과를 지향하는 목표 설정은 이렇게 많이 해놓으시고는 달성한 것에 대한 율은 매우 저조하게 나오니까 바람직한 성과지표를 좀 냉정하게 잡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성과지표 설정할 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도 좀 고려를 해서 다음에 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최유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오늘 감사종료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자료 요구한 이스트아이그룹 등 내용은 아직 자료가 소팅이 안 됐나요? 바로 되는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생각에 느낌상 아무도 안 챙겨 보신 것 같네요. 제 질의 끝날 때까지 주시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관련해서, 우리가 수의계약할 때 계약서에 근거 규정을 적지 않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적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입력하는 직원은 그 계약서를 보고 기재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제목만 보고 본인 해석으로 기재를 하게 됩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당연히 계약서를 보고 거기에 있는 근거대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서무가 만약에 실수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의 계약 근거규정 자체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뜻이 되고 그렇다면 근거에 맞지 않는 계약을 했다면 그건 굉장히 부정이 있었다고밖에 의심할 수가 없는데 어느 단계에서 오류가 났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입력하는 데서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계약서에 내용이 누락이 항상 돼 있기 때문에 직원이 무작위로 누르다 보니 그렇게 되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그럼 입력 단계에 있는 직원의 실수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제가 좀 전에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입력할 때 이렇게 스크롤바를 탁 누르면 사유가 굉장히 수십 가지 뜬다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재무국장 김진만 그래서 거기서 정확하게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수만 건 중에 뭐 이렇게 1~2%, 하여튼 0.1% 정도는 그런 실수 내지는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국장님, 방금은 해석상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클릭하는 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명확하게 있는 글자면은 똑같은 거 누르는 건데 거기서, 저는 그래서 이게 단순 실수가 나왔다면 계약서에 근거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고, 제가 1년 차인가 2년 차에 재무국 질의할 때도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렇고 자료 요구 내용을 보다 보면, 예산 때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업설명서에 근거 조항을 쓰는데 조례의 조항이 틀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근거 조례는 좀 틀리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유사하게 지금 근거 조례를 그래서 기재를 안 하시나,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신가, 여전히 약하신가 이런 질문이 생겨서, 예전에도 한번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합산 숫자가 안 맞아서 지적드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숫자를 다루는 국인 만큼 여기에는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하셔야 된다, 국장님이 감사하듯이 무작위로 직원들 전결하시더라도 한 번씩 뒤져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업무방식…….
●재무국장 김진만 알겠습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시정하시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절차상으로 볼 때 공유재산심의회를 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는데요. 보통 그럼 심의회를 통과하고 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데까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주로 공유재산 심의는 의회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차례 정도 걸쳐서 하고 있고요.
●박수빈 위원 지금 업무보고 실적보고에 따르면 4회 진행하고 있고…….
●재무국장 김진만 앞으로 한 번 남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가요? 12월에 또 하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공심을 통과한 안건 중에 또 일정 요건이 되는 것은 관리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지금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언제가 마지노선입니까? 예산안이 언제 서울시의회에 제출이 되죠?
●재무국장 김진만 11월…….
●박수빈 위원 그렇죠? 11월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예산을 재무국에서 편성할 때는 언제 거의 확정이 됩니까, 집행부 내에서?
●재무국장 김진만 보통 한 10월 중순에서 말 그때쯤…….
●박수빈 위원 그렇죠? 10월 중순쯤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유재산 심의가 제일 문제되는 기간이 9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유재산 심의를 9월에 하는 게 타당합니까? 지금 9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고 나서 마음대로 10월에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안하고 함께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던지는 게 굉장히 오래된 관행인데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류하거나 통과하지 않으면 그 예산은 이 예산안에서 어쨌든 간에 변경이 되어야 되고 삭감을 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하는데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의회를 경시해서 그렇게 작성을 하시는 겁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그건 아니고요.
●박수빈 위원 매번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9월에 심의회를 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일정을 다시 한번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이 의회와 관리계획 심의 일정을 보더라도 그리고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이 계획이 통과된 이후에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기와 맞물려서, 계획이 통과되지도 않은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 부분 시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운영을 열어야 되는 근거 월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따로 이렇게 개최 시기까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수립할 때 보면 갑작스럽게 급하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그 중기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사업을 만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오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이런 시기들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매번 너무 급한 사업이라고 들고 오시는데 그렇게 해서 취소된 사업들도 있고 이번에도 절차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제출했다가 보류하게 되는 사태들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의회의 심의권 경시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는 심의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최대한 의회 일정과 저희 공심도 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고요. 그런데 의회 일정이 보니까 11월에 개최되기 전에 임시회가 8월 정도에 개최되는데요 하여튼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긴급한 사정이라든지 집행부의 사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가급적 의회 일정을 맞추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심의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번에 스무 건 정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던데 시급한 사항은 없어 보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직 자료 안 왔나요, 이스트아이그룹?
●재무국장 김진만 작성이 됐고요 지금 바로 갖고 오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서울계약마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급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검색이 안 되는데 그 폴뿐만 아니라 엑셀 다운로드로 표를 해도 사실 여전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엑셀 다운로드를 해서 계약률을 보면 100%이거나 0%인 곳들은 1인 사업자가 들어온 거고 84% 이런 거는 협력으로 해서 두 업체가 도급을 받아서 들어온 경우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디가 도급 업체인지가 엑셀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좀 더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시스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최유희 부위원장님 아까 전에 질의했던 답변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선혜 (집행기관석에서) 작성 중에 있어서 말로 설명드리기가 조금…….
●위원장 장태용 앞에 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선혜 일단 먼저 2024 선사ㆍ고대 기획전 전시연출 용역 협상결과 해서 나와 있는 똑같은 이름의 사업을 4개로 쪼개서 되어 있는 거는 하나의 계약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통계목이 4개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직원이 이거를 하나로 입력을 안 하고 통계목이 4개다 보니까 그걸 나눠서 입력을 해서 이러한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4개의 금액을 다 합친 1개의 계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유찰이 되다 보니 1인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약품은 드론으로 한 게 맞고요, 저희가 사진이랑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입력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약품 구매식으로 사업명을 잘못 입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제가 그거를 지금 추측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신 거예요?
●재무과장 최선혜 네,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봤고요 아까 드론 그거는 제가 사진을 봤거든요. 아까 카톡으로 직원이 보내준 걸 봤는데 그걸 지금 출력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방침서는요?
●재무과장 최선혜 방침서도 저희가 바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지금 세 가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방침서 하나 하고…….
●재무과장 최선혜 방침서는 어린이신문 방침서…….
●최유희 위원 네, 그거 방침서 하나 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4개 통계목이 나뉘어져서 입력하다 보니 그리되셨다고 했으니 이거에 대한 계약 세부내역서 내시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아까 2,000만 원 이하라고 하신 그 계약사유 중에 만약에 여성이나 장애인이었으면 세부내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세부내역서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산불 진화용 소화약제 구분 이거 세부적인 내용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네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글이 잘 안 보이는데, 고려화공 그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하고 계약사유가 특허와 관련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써 놓으셔서, 2024년 온라인 기업 리뷰 공유 서비스 용역 이거 서울시립대학교 이렇게 써 놓고 계약사유가 특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거 잡코리아하고 뭔가의 계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잡코리아에서 학생들하고 무슨 특허가 이뤄졌던 건지 이것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다섯 가지입니다.
●재무과장 최선혜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몇 번, 혹시 앞에 연번이 있습니까?
●최유희 위원 연번 3405번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춰서 제출해 주시고 그 제출된 자료는 제가 한번 다시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 종합감사 때 기회가 있으면, 만약 그때도 해소가 되지 않으면 다시 발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자료를 충분하게 갖춰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각 부서에서, 물론 각 부서에서 확인하고 올리겠죠. 그래서 책임은 각 부서에 있겠죠, 엄밀히 따지면.
그러나 그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지금 재무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후죽순 이쪽저쪽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면밀히 다 확인한 후에, 사유와 내용을 그대로 믿고 데이터 점검을 소홀히 하신 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재무국은 계약의 관리 주체는 아니지만 e-호조의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고 점검하는 데 그 역할을 제대로 다해 주십사 하고 지적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사유 또는 계약 금액 이런 주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방치하면 저처럼 처음 보는 시각에서는 ‘이거 부정적 상황이 생긴 거 아니야?’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소홀했던 부분들을 지적드리는 것이니 이건 조속하게 시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선혜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호조 입력은 각 부서의 서무들이 담당하고 있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담당자들이 직접 입력을 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다 보니까 관성적으로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검수해 줘야 되는 게 부서장들의 역할인데 부서장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것도 역시 믿고 재무국에서 제대로 올렸겠거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씩 하나씩 들춰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토대로 각 부서의 서무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한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서장들도, 특히 재무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최유희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랜덤하게라도 수시로 국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지금 또 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답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재무국의 자료 제출과 답변이 매우 부실하여 금일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추후 재무국에 대한 감사일정을 결정하여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