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7회 주택공간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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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택실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자세히 파악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는 없었는지 면밀히 감사하고 시정조치와 재발 방지대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삼아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 시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격적인 감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주택실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주택실장과 4급 이상 출석 공무원 전원이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실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병용 주택실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도 11월 4일 주택실장 한병용.
●위원장 김태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실장은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신 간부소개 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택실은 2024년도 한 해에도 안심ㆍ안전주거공동체, 서울미 가득한 매력도시 서울을 위해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주거상향사업, 안심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고 청년월세 및 신혼부부,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등으로 사회 초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한옥4.0 재창조, 서울건축문화제 개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국제교류 등을 통해 매력미 넘치는 도시ㆍ주거공간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우리 주택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통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택정책 현안들에 대한 논의와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경청하고 검토하여 정책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실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고 주택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주택정책관입니다.
김장수 건축기획관입니다.
홍성수 임대주택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입니다.
신동권 공공주택과장입니다.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임우진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최원석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남정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유식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김상우 재정비촉진과장입니다.
노경래 한옥건축자산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주택실 2024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세 번째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주택실은 1실 2관 10과 1센터 65개 팀이며 정원은 291명, 현원은 284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3조 224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95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조 2,825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0억 5,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책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주택실은 안심ㆍ안전주거공동체, 서울미 가득한 매력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매력미 넘치는 주택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미래사회 대비한 안정적 신주택 공급 추진입니다.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등 2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공급입니다.
신혼부부에게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을 공급하여 주거안정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중 자산 기준 6억 5,5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자녀 이상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대한 20년까지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지난 7월에 제1차 미리내집 300호를 모집공고하였으며 8월에 제2차 327호를 모집공고하였습니다. 모집결과 두 차례 모두 59.8 대 1과 50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는 12월에도 제3차로 약 400호 미리내집을 모집공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장기전세주택Ⅱ를 지속 공급하여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매입임대주택 확대공급 추진입니다.
다세대ㆍ다가구ㆍ반지하주택 등을 매입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총 3,951호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반지하 329호를 포함하여 약 776호를 매입하였으며 2,997호가 심의를 통과하여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신혼부부 대상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며 2025년부터는 매년 2,000호 이상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 추진입니다.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0.3만 호, 매입형 0.6만 호, 임차형 1만 호 등 총 1만 9,000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1만 4,067호를 공급하였으며 계획 대비 74%를 달성하였습니다. 7월에는 송파창의혁신, 하계5단지, 장지차고지 등이 사업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공주도 도심 복합사업 추진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구 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8곳 4만 5,000호가 복합지구 지정 예정이며 10곳 1만 1,000호의 복합지구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하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 시구 공무원 및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이 예산 수립부터 집행, 용역업체 선정까지 지역주택조합의 실태를 집중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11월 중 자치구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추진실적입니다.
모아타운은 9월 말 기준 총 101곳이 추진 중이며 모아주택은 총 142개소 2만 5,973세대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주민 갈등 및 투기 방지를 위해 사업 철회기준, 세입자 갈등 협의체 기준 등을 마련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비정상적 사도거래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또한 구축하였습니다.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에 15곳이 신청하여 11월 말 최종 10곳을 선정, 사업 여건 개선 및 조합 설립을 지원할 예정이며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에 모아타운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모아타운 착공 등 관리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갈등관리를 강화하여 사업 실현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지속 추진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및 과밀단지 현황용적률 인정 등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은 기획사업 19건, 자문사업 29건으로 총 48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여 재건축을 정상화하여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관리 및 대응 방향입니다.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증액에 따른 갈등이 빈발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전 과정의 갈등을 관리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중앙정부에 공공기관 사업비 직접융자 시행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비, 계약사항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와 SH공사의 컨설팅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SH공사 조직을 확대 정비하여 공사비 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회현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추진입니다.
회현제2시민아파트는 1970년대 준공되어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정리사업 추진 중인 1개 동 지상 10층 건물입니다. 총 352세대 중 326세대가 보상 및 계약 완료하였으며 현재 26세대가 남아있습니다. 잔여세대에 대한 협의매입 및 철거를 조속히 진행하여 지역현안인 재난위험시설을 해소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주차장 및 도심 전망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남산 일대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 관광자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6년 5월 공사 착공, 2028년 12월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조합 총회 등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조합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현장총회 개최비용 등 정비사업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총회 개최 계획이 있는 10개 조합을 공모 선정하여 조합 전자투표 시행비용 약 50%까지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자투표가 시행되면 서면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개인정보 유출 및 서류 위ㆍ변조 위험 등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지원방안 추진 현황입니다.
열악한 주거지의 효율적인 정비 및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지난 9월 26일 고시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사업성 개선방안 및 주거공간 대개조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향후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 등을 신속하게 적용 추진하여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신속통합기획ㆍ모아타운 정비사업 개선방안입니다.
서울시의 대표 주택정책인 신통기획 및 모아타운 사업의 사업 추진 절차 개선 및 공정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신통기획안은 통보 후 2개월 내 입안절차를 조기 추진하고 처리기한제를 도입하여 더욱 신속하게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신통기획은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업원칙을 재정립하여 미준수 시 일반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사업 전단계에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주민 반대가 심한 곳은 후보지를 취소하거나 사업구역을 축소하겠습니다. 모아타운은 신규 선정을 최소화하고 사업성 제고를 위해 관리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기여 원칙 수립입니다.
최근 공공기여 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사례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사업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공공기여 원칙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반영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서민, 약자 지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의무순부담을 미충족한 경우나 용도결정이 곤란한 경우 우선 공공공지로 결정하여 미래 정책 수요를 위한 공공용지 확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주택공급 추진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지난 1월 입안요청제 시행으로 후보지 선정이 법제화되어 격월로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총 83개소 약 12만 호 이상의 공급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갈등관리를 통해 신속하게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사업기간을 기존 5년 이상에서 2.7년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 신설 등 동의서를 개선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반대가 25% 이상인 수유동, 남가좌동의 경우 후보지를 신속 취소하여 주민 갈등을 조기에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이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성수 덮개공원 및 수변공간 시민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성수 덮개공원 및 수변공간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강변북로로 단절된 성수와 한강을 확장 연결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수변공간으로 명소화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11월 3일까지 대시민 엠보팅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심사위원의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당선작을 선정, 오는 11월 7일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정비사업 세미나 개최입니다.
우리 시 정비사업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정비사업 고충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24년도 정비사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12월 10일 오펠리스 웨딩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번 세미나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5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서울시 시가화면적의 약 5.9%인 21.9㎢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남, 세운, 청량리지구 등 108개 구역에 12만 3,943세대의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용적률 체계 정비 등 정비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재정비촉진계획 업무처리기준 및 지구별 가이드라인 개편 용역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비촉진사업이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주거안전기준 마련입니다.
주거의 구조, 성능, 환경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취약거처 파악이 어려워 안전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상세 주거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5월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국내외 주거기준 관련 제도 및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현장실측 등을 시행하며 취약거처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서울시 주거기준 지침 마련 등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4단계 구축입니다.
건축물을 중심으로 산재된 관련 정보를 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택 수급, 주거안전, 건축물 에너지정보를 분석 관리하여 적시에 정책 수립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계약이 진행 중이며 내년 4월 최종 보고가 완료되면 시범운영을 거쳐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마련하여 데이터를 공개하고 대시민 포털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등록민간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편람 제작입니다.
현재 서울시 등록민간임대주택은 약 42만 1,000호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관련 법령 해석의 혼선으로 일관되지 못한 행정처분이 발생하고 민원 및 관원질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민간임대제도 해설 및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상반기 제작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매력미 넘치는 도시ㆍ주거공간 조성입니다. 휴먼타운 2.0 사업 등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휴먼타운 2.0 사업 추진을 통한 비아파트 주택 공급입니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소형주택 신축, 리모델링 등의 정비를 지원하여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 사업대상지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10월 7일 대상 사업 후보지 1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7개소는 국토부의 뉴빌리지사업을 희망하여 국토부로 공모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휴먼타운 2.0의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면 신축, 리모델링 시 각종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기반시설 개선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휴먼타운 2.0 사업이 서민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추진입니다.
민간 건축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민간 건축공사장 공사 감리 용역비를 공공예치 후 감리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5월 시 허가 공사장 2개소가 참여를 결정하였으며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 1일부터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을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리비 공공예치의 안정적 운용과 정착을 위해 국토부와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 추진입니다.
서울시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 승강기는 총 3,417대이며 승강기 사업자 220개 업체입니다. 승강기 실태점검단 50인을 활용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부터 2,597대 점검대상 76%의 승강기를 실태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승강기는 매년 4,000~5,000대씩 신설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근무환경과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아파트단지에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00개 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주민 커뮤니티시설 보수, 공용시설 냉난방비 구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단지별 사업 진행단계를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을 통해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등 개선 용역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운영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등 개선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건폐율 및 용적률 체계, 건축물 높이, 경관 등 리모델링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한 안정성 검토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11월 중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이며 용역은 내년 3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한옥마을 미래 심포지엄 및 우수한옥 인증 추진입니다.
오는 11월 26일 ‘서울 한옥마을, 100년 미래를 짓다’라는 주제 아래 2024년도 한옥마을 미래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장소는 은평한옥마을이며 한옥 공간의 가치와 한옥마을의 미래 비전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매력 있는 서울 한옥 확산을 위해 제9회 서울 우수한옥 인증제도 시행됩니다. 우수한옥으로 인증되면 외부에 인증현판이 부착되고 향후 5년간 연 1회 정기점검 및 소규모 수선이 지원됩니다. 서울 우수한옥 인증제를 통해 한옥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품질 높은 일상한옥이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국제교류전시 결과 보고입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은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2개월간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와 협력하여 <서펜타인 파빌리온의 순간들> 국제교류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총 8만 명이 전시회를 방문하여 건축디자인의 혁신과 공공장소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건축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전시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주거약자와의 동행 지속 추진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 등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입니다.
쪽방, 고시원, 판잣집 등 비주택과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 및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9월 말까지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총 5만 7,811건의 상담이 실시되었으며 3,926가구가 입주를 완료하였고 3,005가구에 이주비가 지원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주거취약가구 밀집지역 현장상담소 운영 및 지역 복지자원ㆍ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애 다음단계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거주 청년 1인가구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으로 12개월까지 총 240만 원이 생애 1회 지원됩니다. 올해는 2만 5,000명의 서울 청년이 월세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은행, 보증기관 간 협약을 통해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 7억 원 이내 신혼부부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청년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소득은 연 4,000만 원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6만 3,533세대에 3,255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안심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거주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가구, 재해 및 안전에 취약한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보조 및 융자ㆍ이자 지원 등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성능 개선 및 안전ㆍ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집수리 시 최대 1,200만 원의 비용을 보조하고 최대 6,000만 원의 융자 및 은행융자의 2%p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54건의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이 결정되어 9월 말까지 812건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125건 중 67건에 대해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심고시원 인증 유도를 통해 인증기준에 맞게 리모델링 공사 예정인 고시원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9월 말 현재 2건의 지원이 결정되었으며 고시원 운영자들이 인증기준을 준수할 경우 객실 수 축소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자부담 공사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33% 최대 6,000만 원이었던 리모델링 지원금액을 50%로 확대하고 최대 8,000만 원까지 상향하여 참여자들에게 자부담 공사비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택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한병용 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10분으로 하며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제가 10월 31일에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자료 요구를 드린 게 있습니다. 일단 주택실에 토지지원 리츠에 관련한 사업 현황과 또 공동체주택 관련된 자료 요구를 드린 바 있는데요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나간 사업에 대해서 그 타당성과 합리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요구한 자료, 보존연한이 존재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해 주시는 게 맞죠,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의 그냥 리스트만 보내주고 굉장히 무성의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위원들이 서울시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정도까지 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에 요구한 자료 중에 빠진 것들 일일이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원하는 대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배포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 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2024년 주택공간위원회 행정감사의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PPT를 참조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감 때도 에드가쌍문 가압류 사태를 지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도 저희 사업 주체와 매입이나 사업비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보증금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 그다음에 돌려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지금 가능하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부를 매입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석 위원 가압류 상태가 된 게 18호지요.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가 에드가쌍문에 지급한 매입비는 얼마나 되죠?
●주택실장 한병용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박석 위원 종합감사 때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경고했음에도 서울시 대응이 너무 안일했어요. 결국 에드가쌍문에 입주했던 여섯 가구가 보증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됐지요. 그 보도 보셨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보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사업 주체와 HF하고 그다음에 SH를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었고요. 관련 법령을 개정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법령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석 위원 뒤에 보면요 이 김 씨라는 분이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해서 6월 19일에 이미 승소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지만 보증금 반환소송 승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지금 현 상태예요.
제가 시행사한테 확인해 봤더니 시행사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보증금 계좌에 있던 돈 대부분이 대출금 상환에 쓰이고 있다, 보증금 상환소송에도 신경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승소를 해 놓고도 반환금을 못 받은 이 청년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을까요?
●주택실장 한병용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업 주체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분양이 아니라 후매입으로 지금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그 돈이 세입자한테 바로 지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HF와 사업자하고 맺은 협약서 내용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계속해서 HF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빠르게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방안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시행사가 현재 건설 중인 청년안심주택이 5곳이 더 있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에드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사업지가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이 현장을 실장님 혹시 가본 적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현장은 못 나가봤습니다.
●박석 위원 안 가보셨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에드가 쪽에 보면 공급이 2026년도까지 약 2,000호입니다. 2,000호인데 공공물량이 398세대입니다. 약 400세대인데요, 이곳의 지금 가장 문제가 쌍문의 에드가 문제 그다음에 이 다섯 군데 현장은요 신탁사가 들어와서 책임준공이라는 계약체결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이게 바로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곳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기본적으로 사업구조에 대해서…….
●박석 위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이거 서울시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가급적이면 서울시가 직접 한번 방문해서 어떤 게 과연 문제점이 있는가 그 문제점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PF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들 청년안심주택 사업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에드가 쪽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지가 문제가 있는 걸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저희 해결 툴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못 하고 있는데요, 계속 HF하고 그다음에 사업 주체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갖고 있는 매입방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그 방법을 좀 더 연구해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다 가보고 왔거든요. 이 현장 5곳을 다 가보고 왔는데 특히 상계동의 경우는요 시행사가 해야 되는 지하구조물 정리, 토지매입이 안 끝난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시공사의 책임준공 계약기간이 시작되었고 사업승인이 19m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설계도서가 25m로 되어 있어요. 그거 알지는 못했죠? 파악 못 했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 부분 세부 디테일은…….
●박석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신탁사가 설계변경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 신탁사가 설계변경을 안 해줘서 지금 공정률이 20% 정도 늦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에드가 4곳의 현장 곳곳이 신탁사의 문제점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가 끝나고 나면 실장님이 한번 방문하셔서 과연 어떤 게 문제가 되는가 이걸 꼭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해결방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현장 방문하고 문제점 파악해서 해결방안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바로 준공 후에 문제가 됩니다. 준공 후에 공사비가 정산이 안 될 경우는 5곳 현장이 전부 다 에드가쌍문처럼 똑같이 바로 가압류 상태가 이루어질 거 뻔합니다.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우리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일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사업 주체하고 금융사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내용들은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증을 해 주고 있는 HF가 해 주는 내용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관별로 해야 될 일과 역할과 그다음에 한계를 정리해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시간 관계상 잘 알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맞이하면서 PF와 책임준공의 부작용에 대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행사 채무 인수부터 지체상금 보상, 분양 계약 해지 책임까지 떠안으면서 시공사가 독박을 쓰게 되니 PF도 성사가 안 되고 청년안심주택 공급 실적도 급감하게 된 상황입니다. 맞는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전체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요 가장 아름다운 하나의 PF 등장이 나왔거든요. 시공사 책임준공 없는 PF 등장 선례가 나와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10월인데요 천안 성성호수공원 공동주택 신축사업에서 좋은 선례가 일어났습니다. 이 선례가 뭐냐 하면 시공사는 금융회사 측에 책임준공 확약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약정을 체결했는데 다만 시공사가 준공 시기를 넘겼을 때는 지체상금만 유지를 시키는 아름다운 선례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시공사는 책임준공이라는 이 자체 내에서 벗어나 하자 없이 시공할 수 있는 시기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책임준공 확약이 없는 PF 성사를 금융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이 개선방안에 동의하시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일단 금융사들이 책임 리스크를 전가시켜서 책임준공의 확답을 받지 않고는 금융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PF 시장의 현실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준공에 대한 부분을 조금 예외로 하고 다른 부분으로 금융기관들이 리스크를 같이 진다면 지금 좋은 제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PF 시장하고 건설사가 갖고 있는 책임준공에 대한 보증 문제는 계속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됐는데요 이 맥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질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박석 위원 우리 서울시 주택공급 통계를 보니까 2024년 2월 기준 약 3만 7,000세대입니다. 6월 기준 3만 1,000세대입니다. 감소분이 6,600세대인데요 이 중에 가장 감소율이 큰 게 5,825세대 청년안심주택, 이거 알고 계신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알고 계시죠?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올해 주택공급 물량 중에 준공 예정 물량으로 잡았던 물량 중에 오차가 많이 난 부분이 청년안심주택 공급 숫자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4,000호~5,000호 정도가 올해 준공이 되지 않고 내년으로 연장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부분 박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PF라든지 책임보증이라든지 금융비용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지금 청년안심주택이 한시정책이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변화 정세 속에서 계속 끌고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청년안심주택 공급 목표물량을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가구 증가에 따라서 세대 청년들에 대한 주택공급 수요 그다음에 청년들에 맞는, 임대료에 맞는 주택의 공급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중에 청년안심주택이 주택공급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의 수요를 어느 정도는 공급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주택 숫자 중에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져서 약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필요한 주택공급은 어느 정도 고민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시간이 종료된 이유로 다음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중랑구 제3선거구 박승진 위원입니다.
정부가 8월 8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서울 및 서울 인근 신규 택지 후보지 8만 호를 건설한다고 했고 2024년도에 5만 호, 2025년도에 3만 호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신규 택지 발표 시 서울 GB 전역 그다음에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고 서울시는 GB 해제지역 발표에 맞춰 1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때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이 서울시 입장이 들어본 뒤 서울시 뜻에 부합하게 할 것이며 SH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죠. 맞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서울시도 LH가 주도적으로 하고 SH가 부수적으로 뛴다 이런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일단 국토부에서 지구 지정을 빨리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고요.
●박승진 위원 국토부지만, 잠깐만 실장님, 박석 위원님이 질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제대로 된 내용을 못 하던데 짧게 짧게 대답을, 결국 이 내용에 보면 LH가 주도적으로 하고 SH가 부수적으로 뛴다 이런 내용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 원칙은 그렇게 안 하고요, 일단 5 대 5로 투입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왜 서울시 것을 LH하고 SH하고 5 대 5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서울시와 국토부의 입장은 알겠지만 실장님 입장은 정확히 어떤 입장이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일단 지구 지정을 하려면 국토부에서 GB 해제 관련해서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LH는 국토부와 직접 자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결국 서울시 입장은 정확히 어떤 입장이죠?
●주택실장 한병용 서울시는 서울에서 개발될 그린벨트에서 SH와 LH가 5 대 5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박승진 위원 왜 5 대 5죠? 제가 중랑구 양원지구를 예로 들어보면 결국 양원지구는 택지분양하고 떠나버렸어요, LH에서. 결국 먹튀했다는 얘기예요, 이득만 남기고. 결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LH는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서울시에서 택지개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SH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주택공급 관련해서는 저희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아주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H와 LH가 5 대 5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박승진 위원 협의 좀 더 해야 되지 않나요? SH에서 좀 더 많은, 서울시만큼은 서울시에서 SH가 좀 더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양원지구가 엄청난 큰 지구인 거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메인도로가 몇 차선인지 아세요, 혹시? 메인도로가 2차선입니다, 양원지구 내에. LH가 해서 그랬어요. 결국은 SH가 한다고 하면 의원들이라든지 지역구 의원들이 좀 더 SH에 많은 얘기를 할 텐데 LH는 우리 서울시 의원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단순하게 국회의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주택실장 한병용 제가 진행상황을 설명 좀 드릴 수 있는 범위까지만 드리면요 지금 GB 해제 관련해서 긴밀히 SH하고 LH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은 아닙니다. 다만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지구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SH하고 LH가 5 대 5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내용처럼 서울시의 의견하고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분야와는 좀 다른데요 민간분야는 거의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랑 계속, 아까 먹튀 얘기하셨는데 공공분양을 할 경우에는 어쨌든 SH가 짓든 LH가 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승진 위원 LH가 할지라도 서울시 입장이 5 대 5로 한다고 치면 이렇습니다. 주차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공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주지 않고 가버렸어요. 이런 여러 가지 안건들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해결하지 않고 갔단 얘기예요.
그래서 되도록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만큼은 SH 주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만약에 5 대 5로 한다고 치면 그 부분도 정확하게 LH에 입장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 부분도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계획이 저희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지금 추진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좀 노력하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께서 했는데 안심 시리즈가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맞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올해 청년안심주택은 지금까지 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만 8,004호 정도로 분양됐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공공이 한 4,200세대, 민간이 1만 3,800세대,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그다음에 2023년 4월에 청년안심주택으로 이름을 바꿔서 정책이 좀 개선됐어요. 간선도로도변으로 50m가 확대되고 임대료라든지 관리비 인하, 2,000㎡ 이하는 자치구에 이양, 또 주거면적 확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그 이후에 혹시 청년안심주택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올해 사업계획 승인이 2건 나가 있고요 작년에…….
●박승진 위원 2건이요?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게 뭐죠?
●주택실장 한병용 올해는 사업계획 승인이 많이 안 나갔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박승진 위원 간선도로로 확대해서…….
●주택실장 한병용 간선도로 확대를 저희가 50m, 20m 도로에 50m 범위 내까지 간선도로 부분을 확대해서 작년 상반기에 발표하고 그 이후에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협의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은 그냥 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2026년까지 몇 만 호 한다고 하셨죠?
●주택실장 한병용 2026년까지 3만 호인가…….
●박승진 위원 청년안심주택 6만 5,000호였고 2030년까지 5만 5,000호 해서 12만 호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총 12만 호 앞으로 추가로 더 한다고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주택공급 숫자로 보면 사실은 올해 그리고 작년에 사업계획 승인 나간 것으로 보면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원인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금리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PF시장이 자금이 돌지 않다 보니까 지금 사업 인허가가 많이 줄었고 가고 있는 사업…….
●박승진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 회의 때 뭐라고 했냐면 2030년까지 3만 5,000호 더 공급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 회의 때 분명히 물었어요. 가능하냐고 물었고 실장님도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간선도로변의 수요가 상당히 많아 공급 여건이 굉장히 높다고 하셨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박승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간선도로변의 심의 통과 건수가 0건이에요? 하나도 안 됐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내용 아시다시피 PF시장 때문에 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것은 이미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사업대상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대상지가 사업성을 확보하고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나서도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지 않으니까, PF시장이 지금 굉장히 얼어 있다 보니까 인허가 절차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승진 위원 저야 당연히 사업자들 편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의 통과 건수가 0건이죠.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결국은 여기에 발맞춰서 시리즈를 많이 했습니다. 신혼부부 몇 채나 공급한다고 했지요, 몇 년도까지?
●주택실장 한병용 내년까지 지금 3,000호…….
●박승진 위원 2027년도까지 3,000호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신혼부부는 2,000호고요 어르신안심주택이 3,000호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어르신안심주택은 보통 청년안심주택에 플러스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추가됐죠.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심의 통과 건수가 몇 호였죠?
●주택실장 한병용 심의 통과 건수…….
●박승진 위원 제안 들어온 거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제안 들어온 거는 지금 2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박승진 위원 결국 올해 신혼부부는 500호 내년에 어르신은 1,000호 그다음에 신혼부부 500호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서 가능합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아까 조금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사실 청년안심주택이나 어르신이나 신혼부부의 안심주택은 대부분 PF 사업지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PF시장이 많이 얼어 있고 정부의 금융 지원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고 있고 회수 구조로 되다 보니까 사업이 못 가는 현장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빨리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신규사업지로 저희들이 공급이 돼야 되는 형태인데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접수를 해서 충분히 인허가 절차를 거치기 위한…….
●박승진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요. 실장님, 계획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행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계획은 아까 말한 어르신 3,000호, 신혼부부 2,000호 하지만 이게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안심주택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었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설명회 개최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미리미리 하면 어떨까요, 사업자들한테 이런 설명들을? 왜 끝나거나 안 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더 추가로 설명회를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게 결국은 선지급이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상환금으로 싹 가져가 버린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대요. 다른 방안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이런 계획을 발표했으면 그 계획에 맞게 수반사항들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그분들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아니면 재정적으로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으로라도 방법이 있다면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청년이든 이런 주택들은 결국 10년 후에 분양 전환하니까 그때 이익이 난다고 해서 저도 이거 많이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현재 상황 자체가 워낙 힘들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 제5선거구 김영철 위원입니다.
한병용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회기 때 학교 공공부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원만하게 잘 조율해 주신 데 대해서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언제부터 운영을 하셨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10여 년 이상 지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구청별로도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했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 교육 대상과 커리큘럼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교육 대상 의무사항으로 조합의 임원들은 의무사항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조합에 관련되어서 업무하는 분들이 아마 참고사항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저희가 사이버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으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사실 정비사업의 종류도 너무 많고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원도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심지어 공무원들도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에 한정해서만 알지 전체적인 부분을 다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보이는데 그간의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통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우리 실장님은 보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한 15년 전만 해도 조합장을 비롯해서 조합 임원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관련 법령들을 이해를 못 하고 그다음에 조합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한 게 많아서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심의를 두 번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비계획 변경을 다시 한번 더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조합의 임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도입했고요. 아울러 자치구 단위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좋았다 그런 말씀이지?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많이 정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그런데 2020년도부터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요 올해 예산이 집합교육이 중단됐던 코로나 시기 때와 예산이 비슷하고요. 또 본 자료가 2024년 9월 기준임을 감안해도 집행률이 42.9%밖에 안 돼요, 실적도 저조해 보이고. 올해 예산은 왜 이렇게 적게 편성됐고 실적은 왜 이렇게 저조한 편인지?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예산…….
●김영철 위원 성과가 좋았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예산 집행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하자마자 바로 교육수당이 나가는 것도 있고요 또 분기별로 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집계 내는 시점에 온라인 교육 예산이 집행 안 됐을 경우에는 상당 부분, 분기별로라든지 연말에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교육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방침서상 2024년 목표인원이 5,000명 이상인데 제가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수강생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온라인 수강생은 2022년보다 2023년도에 다소 줄었지만 오프라인 수강생은 2022년보다 2023년에 2배 이상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전체 실적도 증가해서 6,600여 명이나 되는데 그런데 2024년도 목표인원을 2023년도 실적의 6,600명보다 낮은 5,000명으로 계획하고 예산도 적게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말씀해 보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통상의 교육 인원으로 잡아서 그렇게 숫자를 잡은 거고요 예산이 좀 한정돼 있어서 분배하다 보니까 많이 배정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비사업에 관련된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다음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야, 인원은 늘었는데.
●주택실장 한병용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에 한계가 좀 있었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예산 배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예산을 많이 반영 못 했고요. 그리고 자치구에 지금 많은 부서들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신설된 부서들이 있는데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어서…….
●김영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실적이 증가했는데 그 교육 중심 과정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내가 실장님에게 여쭙는 거예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예산 반영을 많이 해 주시면 더 많은 교육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비사업에 관여하신 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빠른 사업 속도 그다음에 정비계획을 빨리 결정하는 이 부분이 결국 조합원들 그리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교육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올해 방침서를 보니까 정비사업의 주요 쟁점사항을 교육과목으로 실천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새 가장 핫했던 쟁점이 공사비 분쟁이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김영철 위원 얼마 전 저희 지역 둔촌주공도 공사비 문제가 또 발생했고 현재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는 지역이 꽤 있죠?
●주택실장 한병용 많이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얼마나 있는지 실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보통 한 24~25개 이상이 지금 공사비…….
●김영철 위원 한 21개 정도로 나와 있네요. 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의 공사비 분쟁 현황을 받아보니까 올해 9월 기준으로 21개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중점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의 교육과정이 신설되고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영철 위원 앞으로 정책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주택실장 한병용 공사비 갈등은 올해, 내년 계속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아니면 공사비 검증, 절차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자치구에서도 자체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몇 개 자치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주택실장 한병용 그 현황 파악은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지금 꽤 많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자치구의 자체 운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아카데미와 자치구 아카데미 간의 교육 내용이 예산 등에 있어 중복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치구에 연계해서 역할 정립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시가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자치구가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씩 성격은 다르다고 봅니다. 다만 그 수혜자는 전부 다 조합원이고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교육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성격이 좀 다른, 예를 들어 시가 해야 될 일은 시가 설명을 더 명쾌하게 하고요 자치구는 아마 절차상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이라든지 자치구 승인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는 그런 내용들로 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조정해서 한다면 더욱더 효과가 클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문제점은 각 과정별 교육 종료 후에 교육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또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있나,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도 교육을 종료 후에 각 교육과정별 결과보고서가 있으시면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결과보고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비사업 아카데미가 전문지식 습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조합원 간 또는 시공사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2025년도에는 2024년도보다는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자치구와의 역할 분담도 고민하셔서 세부 교육과정이 편성되면 본 위원에게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권 267페이지에 보면 공동체주택 관련된 자료를 요구드렸었는데요 관련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공동체주택 관련돼서 8가지 시정요청이 있었고요. 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면목동의 공동체마을 건물들이 누수 등 하자가 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건물 설계상의 문제로 배관, 주차장 등의 이용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관리비 및 렌털비 기준도 문제가 있고 관리비 세부 내역도 공개를 거절하고 있다, 오히려 주거약자들에게 더 불합리한 운영을 하는 곳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또 공동체주택 임대보증보험 가입 관련돼서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작년 행감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있었고요. 자료를 확인했는데 조치 완료라든지 또는 실태 확인 완료를 통해서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해소는 된 것 같아요, 실장님.
●주택실장 한병용 네.
●이민석 위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공동체주택의 임대보증보험 가입 관련돼서는 서울보증보험과 지속 협의 중에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6월에 면목동에 있는 공동체주택 입주상담을 받고 온 시민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서 입주를 고민 중이라는 글을 발견했어요. 실장님,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저런 내용들이거든요.
행감 조치결과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서울보증보험과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협의 단계입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주택실장 한병용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 내용 잘 알고 계시지만 공동체주택 사업 주체가 자본금이 굉장히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보증에 한계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보증증권 발행을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문제 제기된, PPT에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좀 더 보완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주체에 자본금 확충을 좀 더 하도록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그 부분 아직 미흡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민석 위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토지임대부형 공동체주택이 6개 사업장에 124세대인데 그럼 모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 주택인가 보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대부분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아시다시피 사업 주체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해서 전체에 보증해야 될 아니면 해야 될 자본금이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고 그다음에 보증기관에서도 굉장히 적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돼서 아직까지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런 부분이 좀 미비된 상황에 있어서 이런 건들은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래서 임대사업자 입장일 경우에 임대사업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고요 저희들 임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를…….
●이민석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과태료 부과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토지임대부형 방금 말씀드렸던 6개 사업장 중에 시유지를 SH가 출자해서 조성해서 본 인증까지 받은 면목동의 공동체주택이 임대보증금만 37억 원인가 봐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사회주택이나 청년안심주택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나오고 있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이민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안전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안전할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좀 더 안전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증권을 끊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전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민석 위원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빨리 강구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시정조치 계속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데요 더 빠르게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동체주택 홈페이지를 둘러보다가 입주자를 모집 중인 주거용 근생을 발견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면목동의 그 공동체주택인데요.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평면도나 내부 사진을 보면 침실과 부엌, 화장실을 갖춘 주택으로 보이죠. 그런데 근생 빌라라고 하는 것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상가를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죠? 공동체주택의 주거용 근생은 불법이죠?
●주택실장 한병용 근생에는 주거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이민석 위원 불법이죠?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담당자가 실수로 주거용이라고 잘 못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생인데 주거용으로 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무실 용도로 임차계약을 해야 되는 공간으로…….
●이민석 위원 뭐가 실수라는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플랫폼 모집할 때 임대사업자 사무실 용도로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확인된 지역인데요 근생시설입니다. 이게 지금 주거용으로 잘못 표기해서 홈페이지에 나갔던 것으로 저희들 모니터링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민석 위원 유사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어쨌든 간에 공동체주택 내에 어떤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포함된 현황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진행 중인가요, 실장님?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현황 모니터링을 한 것, 지금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자의 실수라고 파악은 했는데 이렇게 근생시설에 주거로 쓰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파악된 거는 없는데 계속해서 스크리닝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담당자의 실수라는 건 전화상으로 확인된 사항 같고 실제로 그 현장 방문해서, 주무 관청이 관련돼서는 구청일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현장을 점검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꼭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지금 그 호실이 전세로는 2억 5,000만 원이고 월세로는 1억에 65만 원으로 임대를 하고 있던데 디딤돌 대출도 안 되고 보증보험 가입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임대하는 것처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게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실장 한병용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서 지난해 모니터링 대상 아홉 곳 중에 한 곳이 인증취소가 되었고 또 한 곳은 권고조치가 되었어요. 인증이 취소된 것은 무단 증축까지 적발되고 권고조치 받은 곳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선정기준인 무주택자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런 것들은 다, 권고사항은 다 해소되었을까요?
●주택실장 한병용 죄송합니다. 내용까지 제가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민석 위원 제가 지금 주어진 질의시간이 많지 않아서 의견을 좀 드릴게요.
2023년도 평가자료에 보면 공동체주택 예비인증 시 준공기한에 대한 기준이 미비해서 준공 지연에 따른 제재 및 근거방안이 없으니까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예비인증만 통과해도 대출이자의 2% 또 커뮤니티 활동지원보조금 등도 이루어지는데 예비인증 사업자 대상의 모니터링도 없어 보이고, 2023년도 평가자료에 보면 인증이 취소가 되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서 그 자료 제출과 현장점검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올해 모니터링 중인 5개 사업장 중에 세 곳이 서류보완 요청 중인데 이게 서류가 미비한 것인지 아니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SH공사가 위탁 중인 공동체주택 지원허브에 대해 임대주택과에서 지도점검한 결과를 보니까 공동체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를 미실시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게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운영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조금 의문입니다.
제 의견은 이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이 공동체주택의 핵심인 공동체 공간 또는 프로그램 운영이 사업장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1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이 사업장마다 참여도도 그렇고 활성화의 정도도 편차가 크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이 투입돼서 공공성을 띠어야 되는 주택임에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 등 기본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입니다. 긴축재정의 시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주택 사례를 참고해서 공동체주택 사업의 재구조화 또는 중단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공동체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구조조정까지 검토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원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원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성과가 없다면 강력한 구조조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지금 준비가 돼가고 있나요? 담당 팀장 누구예요?
●임대주택과장 홍성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직원의 실수라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주택실장 한병용 임대사업 하는 주체, 홈페이지에 올리는 주체의 담당자가 실수했다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럼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우리 주택실 내에 일하시다가 직원들이 아마 실수로 놓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직원의 실수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갖다가 지금 나름대로 실장이 모니터링 하나요? 보고는 받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사후에 확인이 되는 것들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보고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한 달에?
●주택실장 한병용 정확하게 건수는…….
●위원장 김태수 그거 데이터가 있으면 오후 2시 안으로 정리해서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의 서준오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2년에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마련하고자 2027년까지 270만 호, 서울은 5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 8월 기준으로 전체 계획 대비 12%, 연도별 대비 한 32% 6만 호 공급에 불과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실적 관리의 기준이 인허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적과 괴리가 발생한다, 인허가 기준으로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올해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서도 2년 내에 서울 착공물량은 5만 7,000호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아마 2023년에 서울 착공물량인 2만 8,000호를 기준으로 산출해서 2023년 전년도 대비 50% 이상 줄어든 물량으로, 아무튼 최소한의 계획으로 발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건설사업장 현장 여건 악화로 인허가 실적으로 해도 이게 공급계획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이행상황을 봐도 서울시는 구역 지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3만 5,000호, 재건축 5만 1,000호 총 8만 6,000호인데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목표였던 12만 8,000호 대비 67% 정도 공급 달성했어요, 구역 지정 기준으로만 해도.
지금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과 같이 인허가 기준 실적도 국민체감과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구역 지정으로 기준을 잡았다고 하면 목표를 훨씬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목표를 달성 못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정책적 목표 달성의 실패라고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정비사업 관련 숫자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정비사업 부분은 연말에 많이 구역 지정이 되고 있고요 연초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속도를 내고 있지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연말 지나서 연초까지는 올해 목표를 거의 달성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270만 호 공급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중앙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물량은 정비사업을 통한 물량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인허가 물량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다가구 물량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 2~3년 동안 다세대ㆍ다가구 물량이 거의 70%~80%가 인허가가 줄었고요, 준공물량 된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거래가 잘되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적체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서 다세대ㆍ다가구의 거래가 굉장히 줄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줄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물량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 물량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다세대ㆍ다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물량이 현저하게 줄고 있어서 그 문제가 많이 크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역 지정에 관련해서는 지금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기타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게 일정 부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5년 절차를 2년으로 줄이는 걸로 계획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한 100여 개 현장 사업 중의 일부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한 2.7개월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개월 정도 지연이 됐다는 건 팩트고요.
다만 한 7개월 정도 지연이 됐을 뿐이지 그게 전체적으로 물량이 확연히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요, 신규 진입하고 있는 새롭게 지정받고자 대기하고 있는 물량으로 공개되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전체 정비사업 물량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정부가 인허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구역 지정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보다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만 해도 사업 지연이 하나도 안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평균 4.3년 최근 5년 평균, 공공분양은 6.6년이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도 인허가 기준으로 해도 공급하겠다고 물량을 공개해도 최소한 6년 이상이 돼야 공급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거보다 전 단계인 구역 지정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가 발표하는 공급계획이 과연 시민들이 체감이 될 수 있냐, 그런데 더더군다나 구역 지정으로 하는 것도 공급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못 채우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뭔가 이대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게 개선 대책이 무슨 사업시행 인가로 데이터를 공급하든 뭔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에 대해서 예측하고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제대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실장 한병용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저희도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공급물량, 예측 가능한 물량으로 조금 더 접근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지난 8.8 대책에 그 내용이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6년 내 착공하는 물량으로 표현을 조금 달리해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6년 내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3만 호를 뽑았고요. 그렇게 된 거는 거꾸로 얘기해서 인허가 물량에 치우쳐서 착공되지 않는 것들을 다 제외하고 이렇게 빠지게 되면 또 허수가 되기 때문에 착공물량으로 13만 호를 관리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서준오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신통하고 모아타운으로 이게 공급목표 계획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실적을 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통하고 모아타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신통은 최근에 입안요청제 반영하는 걸 했잖아요. 그리고 모아타운은 불허요건으로 동의자 중 노후ㆍ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3분의 2 미만, 2022년 이후에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 30% 이상, 반대 동의율 토지 등 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 이런 등등에 있어서 불허요건을 들었어요. 소위 장벽을 세웠거든요, 더 들어온 신규에 대해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뭔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착공을 하는 데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현장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구역계가 넓게 형성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조합이 구성이 되고 나서도 계속 착공을 못 하는 구조가 생기더라고요.
●서준오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에 갈등 구조 해소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많은 사업장에서 갈등이 생겨서 허들을 높였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주택실장 한병용 일정부분 그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은 결국 건물이 착공하고 준공을 해서 입주하는 게 목표인 거지 중간에 착공하지 않은 단계에서…….
●서준오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다르게 한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신통은 2024년 9월 말 기준 65곳입니다. 구역 지정 완료된 곳은 7곳이에요. 여기서 추진이 어렵다고 신통을 취소한 곳이 2곳이 있습니다.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101곳 추진하셨어요. 101곳 하셔서 지금 되고 있는 게 서른몇 곳이죠? 36곳 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이 사업장들이 지금 갈등과 사업성에 대한 저조 등등의 이유로 현장이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허들을 높이셨어요. 이러한 갈등이나 사업성 부분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예측하지 못했다라기보다는 동의율이 높지 못한 사업장들을 저희가 많이 선정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안 제안하듯이 50% 범위 내에서 지금 동의가 되면 가능한 범위였는데 실제로 조합이 설립되려면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동의를…….
●서준오 위원 이 사업이 충분히 지금 많이 수정하셔서 허들을 높이는 이 상황이 첫 시작했을 때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아타운이나 신통이나 지금 주민들을 약간 정책의 실험대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거를 실패하고 실패하니까 계속 보완조치로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저는 서울시의 주택을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많은 경험과 다년간에 쌓아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들이에요. 그런데 허들을 너무 낮춰놔서 하고 싶은 데 다 들어와라고 해 놓고서 그거에 대해서 공급계획 이렇게 한다고 홍보 다 해 놓고 신청 다 해 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출구전략 해서 허들을 높여서 신규 안 받고 주민 반대하니까 주민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서 못 한다고 빼고, 되는 사업장 그중에 일부만 신속하게 절차 간소화해서 성과 내겠다 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서울시가 이러한 정책방향으로 가는 게 맞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반박일 수도 있고요 다른 견해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신청주의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됐고 일정부분 공모제 형식으로 진행되던 거를 신청으로 해서 또 바꾼 상태인데요…….
●서준오 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딱 한 가지 포인트만 여쭤볼게요. 지금 입안요청제하고 제외대상 제외검토에 대한 조항을 왜 시작 단계에서는 안 하셨어요? 그것만 한번…….
●주택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지금 입안단계에서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입안단계에 사실 필요가 없었던 내용이고요.
●서준오 위원 왜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왜 필요하죠?
●주택실장 한병용 왜 필요하냐고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주민이 75% 동의를 하지 않으면 조합으로 못 가는데 이 내용을 그쪽 주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으로 형성이 돼서 정비사업으로 가려면 주민동의율 75%,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25%의…….
●서준오 위원 대상지 선정할 때는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몰라서 한 거예요?
●주택실장 한병용 아니죠. 대상 선정할 때 그 내용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만 알고 있었던 거고 동의를 하는 주민들이 다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냥 신청하면 되는구나 하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25% 반대가 시작되면 조합 형성이 안 되고 조합 형성이 안 되면 정비사업으로 갈 수 없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게 25%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마무리해 주시죠.
●서준오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찌 됐건 서울시의 모아타운이나 신통이나 등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이 있고. 그래서 어찌 됐건 지금 이로 인해서 피해 보는 시민들, 모아타운과 신통에서 피해 보는 시민들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뭔가 보다 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와 관련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먼저 한병용 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서울시 주택정책을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당시 공감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제도 개선이 됐는지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국토부에 법령 개정이 돼서요 지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지원범위에 대해서 주택을 사서 임차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이차보전하는 부분 계속 확대를 하기 위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관악구에 또 피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지원대책을 별도로 강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대출금 이자에 대해서 2차 지원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지적했었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당시에 서울시의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들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한다는 제도였는데 그 지적 이후 확인해 보신 결과 2차 지원을 받는 대상 중에 전세사기 피해자는 얼마고 2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지만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있었는지 확인됐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정확하게 그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2차 지원 대상자 중에 전세사기 피해자 일부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김종길 위원 그거야 어차피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상을 선별하기 위해서 당연히…….
●주택실장 한병용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른 사람들, 지금 피해대상자 중에 그 소득기준이 되는지는 개별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개인정보 보호 등 해서 자료를 수합하는 데 조금 시간이 소요돼서 다 확인이 못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대상 중에 전세사기 피해자는 상당수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길 위원 실장님,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 정리와 분석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분석 결과를 말씀 주시고요. 그 부분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셔서, 저는 이번 예산심사 때 그런 것들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래서 내년도에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예산을 만들기보다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그분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선정해서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주택실에서 그거를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면밀히 따져서 예산심사 할 때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8.8 부동산대책 이후에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있었지만 저는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차용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주택공급을 늘리고 또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빨리 더 당길 수 있도록 했던 정책적 의지가 중앙정부가 이런 제도를 차용해서 전국에 그리고 수도권 내로 확산하겠다는 것을 요체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오 시장님 오셔서 다세대 다가구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신속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주택공급을 신속통합으로 공급을 일정부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다세대 다가구도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모아주택 모아타운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다세대 다가구 공급에 있어서 많이 인허가가 줄고 준공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매입임대를 확대하는 부분은 조금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징적인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GB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 부분 양호한 지역에 양질의 아파트…….
●김종길 위원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특별히 지금 제안을 하고 있지 않고요.
●김종길 위원 결국은 국토부나 중앙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대상이라든지 시기나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결정하게 될 거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아니, 그렇게 되는 구조는 아니고요. 저희가 대상지를 요청하지는 않았고요 국토부에서 GB 해제에 대해 요청이 와서 시장님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셨고, 다만 세부 디테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길 위원 오전 중 질의에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주택공급이 더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금리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공사비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는 전제하셨잖아요.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8.8 대책도 재건축 재개발을 좀 더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것 말고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주택공급을 지금 먼저 불씨를 지피겠다는 의미거든요. 결국 오늘 그리고 내년 여기에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물량들은 이미 10년 전 내지는 10년보다 더 이전에 계획된 것들의 물량이 들어오는 상황인 거잖아요.
해서 당장에 우리가 지금 금리라든지 이런 제약요소 때문에 주택의 공급이 초기단계도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2025년도 문제가 아니라, 2024년, 2025년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2035년 이때의 주택공급량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한 내용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속통합기획을 말씀드리는 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마치 신속통합기획이 대상지의 한 30% 주민들이 동의하게 되면 여기에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거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새로운 제도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신속통합기획이 선정된다면 마치 종상향도 무리 없이 막 굉장히 사업성이 높아질 거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게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바로 추진될 거라는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된다면 지금 정책적인 효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몇 년 정도입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통상 한 10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에서 한 2년 정도가 계획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당겨질 거다, 그래서 정비계획 절차 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 보통 한 5년까지 걸리는 거를 저희들이 2년 내에 하겠다는 게 신속통합기획이고요.
●김종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비계획 결정하기 전까지의 사전단계를 최소화하고 거기서 단축한다는 효과잖아요.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기도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신속통합기획의 효과인데 이제 조금 허들을 올렸다는 표현을 했는데 주민들 50% 정도가 동의해야만 간다 이렇게 제도를 바꾼 거는 그런 오해들이 불거져서 이 신속통합기획 구역 내에서 갈등과 어떻게 보면 기대 이하의, 본인들이 오해하고 더 나은 사업성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보면 불쏘시개가 됐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50% 정도, 그래야 조합까지 가면 75%를 갈 수 있으니 아예 그전에 25%가 넘어가는 반대가 있다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다 매몰될 수 있는 행정비용들이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거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저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이해가 지금 2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상존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오해의 불식이 필요하다, 이게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어떻게 보면 전가의 보도처럼 과장돼서 홍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 명심해 주시고요.
또 두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통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얘기드리면 국공유지를 편입해서는 이 정비구역에 대해서 면적 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통합기획은 면적 50%를 맞추기 위해서 국공유지도 포함해서 그런 정비계획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맞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딱 정확하게 맞는다고 표현은 어렵지만 약간의 계산 산식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계 내부에 폐도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될 수도 있고 공원이 될 수도 있고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면적을 구역계를 정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50% 아니면 20% 아니면…….
●김종길 위원 그래서 어떤 정비사업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지금 국공유지를 포함하지 않고 동일면적을 충족해야 되는 그런 요건을 어떻게 보면 개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한테 하면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곳에서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만약에 주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가 부족하다면 국공유지를 붙여서라도 정비구역 지정해 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요소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신속통합기획은 역점사업이다 보니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런 면적 기준이 부족할 경우에 국공유지까지 포함해서 추진하게 되고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소외된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주민이 원해서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하고 구청이 정비사업을 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해야 되는 사업까지를 정비사업으로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구청에서 정비사업에 동의를 하는 구조로 해서 정비구역 내에 있는 국공유지, 특히 구청이 갖고 있는 구유지는 동의를 하는 구조거든요. 그 부분에 동의가 들어와서 전체 사업구조에 동의가 들어온다면 그거는 당연히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구조이고요. 만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주민들만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구역을 짰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 대상지 중에 진짜 동의율을 따져서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구청의 동의를 구하는, 구유지는 동의를 포함해서 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만일 아까 말씀하신 역세권 사업일 경우 말 그대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주민들의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지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 없는 국공유지나 다른 땅들을 포함해서 사업구역을 정할 경우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사유지를 기준으로 해서 동의율을 따질 거고요. 부득이 공공의 필요에 의한 사업이 내용에 포함된다면 그 사업 주체, 예를 들어서 시유지일 수도 있고 국유지일 수도 있고 구청이 갖고 있는 땅이 될 수 있는데 그 동의를 따져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실장님 답변이 조금 길어서 그러는데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이 원해서 하는 사업 그럴 때는 구유지를 포함한다고 하셨지만 구청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주민들 그리고 소유자분들이 원해서 시작한 재개발입니다. 다만 구청은 그거를 서포트하는 거죠. 장기전세주택도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주택공급 이전에 주민들이 장기전세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을 바꾸고 본인들의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전략하에서 하는 거거든요.
두 개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디테일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지역의 개발 그리고 정비하겠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담긴 사업인데 기준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서울시가 원칙적인 기준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원칙을 조금 정리해서 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민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민석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주택실이 서울시 주택정책에 매우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인 만큼 많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한 마음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제가 질문 잠시 드렸던, 업무보고 때 질문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아직 서울시 주택실에서 보고하신 바는 없는데요.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SH와 미정산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의 서류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결과 감사원에서 주의요구로 여러 내용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도 서울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SH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에 동의하고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지속성과 서울특별시의 재정상황 및 SH공사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미지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가 예산 편성하는 등 SH공사의 매입비 지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고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고광민 위원 또한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2021년도부터 위 사업과 관련된 실 매입비를 서울특별시 예산에 반영 편성되도록 하겠다고 이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은 앞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임대주택 공급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아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하고 공사가 2021년도에 2021년 매입임대주택 사업비 정산조치 계획을 만드셨고 1차 정산에 대해서 1,300억 정도를 5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셨는데 2022년도에 정산계획을 다시 변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차 정산에 대한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SH에서는 이 내용을 현재 용역까지 실시해서 본인들이 받아야 될 돈이 3,572억 4,700만 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되레 서울시가 받아야 될 돈이 2,226억 8,0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금액적인 차이가 굉장히 큰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몇백억, 몇십억 수준이 아니고 몇천억 단위의 금액적인 괴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재원 분담기준에 대한 정책적인 이견도 있고 방식의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재원 분담 구조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둔 상태에서 매년 회계 처리하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고 산하기관인 SH와 이렇게 큰 금액의 정산이 되지 않고 유지돼 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도 어떤 담당하시는 분의 의견도 저는 접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SH는 이에 따른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이 준공돼서 이 보고를 하러 오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감 전까지 서울시 주택실의 입장을 정리하셔서 저한테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의 차이를 좀 줄이고 가셔야 되지 않나, 양쪽 기관의 입장만을 얘기하면서 수천억의 예산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유지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주택실장 한병용 위원님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하기관과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정리를 좀 못 해서 위원님의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매입임대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스탠스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처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이고 임대주택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적정한 비용을 공공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SH, 국비, 기금, 서울시의 출자금까지 포함해서 모든 게 정리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원칙이 지금 한 10여 년째 지원이 돼 있었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019년 기준까지 미흡하거나 지불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 정산 정리를 방침으로 정해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지금 5년에 걸쳐서 지불할 예정이고 내년에도 지불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2019년까지 정산해야 될 것은 다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 남아있는 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국비가 나오고 기금이 나오고 시비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SH 비용이 지불되고 그다음에 일부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이 지원이 돼서 나와 있는 금액의 차이가 약 5,0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고광민 위원 실장님, 일단 그런 내용들은 회의 전에 좀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질의시간이 제한이 되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일단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양 기관의 조치 이행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다시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제 질의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 내용을 다 들으면 제 질의시간이 다 소모되니까요.
●주택실장 한병용 알겠습니다. 이거는 세부적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현재 재건축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공사비 갈등 문제지 않습니까. 이 공사비 갈등 문제에 대해서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부동산원이 2024년 9월 현재까지 총 검증한 게 24건 2조 6,548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검증을 통해서 감액된 게 16%로 2조 2,389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결국은 이 2조 2,389억 원은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 추가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사비에 대한 추가금을 검증하는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공사비 검증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처음에 초기 계약서상에 있는 공사비 내역서가 좀 부실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내역서 변경을 그때그때 수시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아서 누적된 금액 차이가 발생했고요. 또 한 가지 금융비용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금융비용을 공사비에 태우는 경우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이 내역서상의 단가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화설계라고 해서 별도로 도면에 없는 추가 설계 부분의 비용지불에 대한 부분이 명쾌하지 않다 보니까 총 공사비 내역서에 그 내용들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서로 이해관계자들끼리의 다툼이 많이 발생했고 그거를 검증하는 기관에서도 그 부분을 정확히 정리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비라든지 아니면 금융비용의 증가에 따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하는 부분을 정리 못 한 부분은 검토를 못 하고 좀 생략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에서 원해서 요청하는 증액된 요인과 시공사가 원해서 증액되는 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들 좀 가르마를 못 탔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시간이 거의 끝나가서 다음 질의시간에 질의를 좀 더 드리겠지만 결국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최초의 설계에 대한 검증 부분도 부실하고 그 내역들을 구성하는 내용들도 부실하고,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공사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검증 자체가 부실하게 되고 나중에 공사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저는 지금 말씀이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공사비 증액된 것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도 또 부실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은 지적을 받고 있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공사비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공사비에 대한 부분, 업체 선정에 관련된 부분, 내역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계약할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줬고요. 그 내용을 새롭게 계약하는 조합은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약되는 기관은 충분히 내역서가 충실히 될 거고 그다음에 그것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고 그다음에 준공 직전 1년 전에 구청과 기관 간의 공사비 갈등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는데 지금 계약이 이미 되어 있는, 작년에 그 업무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계약되어 있는 조합 같은 경우는 종전에 있는 갈등구조가 계속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좀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H를 통해서 공사비 갈등이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검증과정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컨설팅을 해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 됐든 지금 제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때 더 드리겠는데 그런 부실한 검증체계 때문에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2조가 넘는 돈이라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를 검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코디네이터라든지 공사비 검증제도에 SH가 추가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있지만 그 제도 자체에도 부실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결국은 건설사의 어떤 추가비 요청에 대해서 근거에 대한 객관성만 제공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다음 추가질의 때 더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중구 2선거구 옥재은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실장님을 비롯해서 주택실 직원 여러분들께서 모두 서울시의 가장 힘든 일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택실 예산전용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출예산은 형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 운영과 지방의회의 심의사항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별첨을 보면 제출한 2024년도 주택실 예산전용 현황에 따르면 주택정책지원센터는 올 2월에 공공리츠 운영 실태 및 발전방향 개발 용역 추진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지금 이 점을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위원님 중에서 공공리츠에 관련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리츠가 8개가 있습니다. 8개 리츠에 대해서 상당한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고 그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내용을 말씀 주셨는데 작년 예산편성에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와중에 리츠와 관련돼서 저희가 상당 부분 빨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인지하고 일부 예산을 전용해서 리츠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사업추진을 위해서 용역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2024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 초 2월에 이렇게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주택실에서 작년에 예산편성 시 2024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연초부터 계획변경 없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연초부터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주택실장 한병용 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 저희가 사전에 준비 못 했던 부분이 발생해서 예산전용이 발생했는데요 면밀히 검토해서 연초에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주택실 소관 자문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 미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과 같은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자문위원회나 자문단 등과 같은 자문기관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를 두어 설치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택실 내 자문기관 중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자체 방침으로 설치운영 중인 자문기관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운영 중인 주거환경개선자문단 또 빈집정책자문위원회 이런 것은 법령이나 조례가 아닌 실장 방침으로 설치되었고요. 또 빈집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마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왜 이렇게…….
●주택실장 한병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이 통상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위법령에 위원회를 두거나 조례에 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방침을 통해서 위원회를 두는 게 있습니다. 자체 방침을 통해서 위원회를 두는 거는 비상설 개념의 위원회고요, 임시적이거나 자주 열리지 않는 위원회, 그리고 특별한 목적만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자체 방침을 통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체 위원회의 일부는 1년에 한 번 열리고 두 번 열리는 상시가 아닌 임시위원회 개념이었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이 내부방침으로 설치운영 중인 자문기관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례를 설치하여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또 회의 개최 등 운영실적이 미비한 자문기관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저희가 상시 필요한 위원회는 조례를 개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최가 되지 않는 위원회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아까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거 이어서 조금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및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최근 2024년 10월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봉구의 한 청년안심주택에 살던 6가구가 민간임대사업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안심주택이라 믿고 입주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민간사업자의 문제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해당 민간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아서 보증금의 미반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주택실장 한병용 구청에서 부과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불의의 사고에 대응을 하는 게 꼭 필요한 장치고요. 저희가 계속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박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증보험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HF하고 사업자하고 시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그래서 청년안심주택은 우리 서울시의 주택을 안심하고 믿고 이런 취지에 맞게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강서구 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반지하주택 매입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반지하주택 매입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기존주택 매입하고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이 있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최진혁 위원 올해 반지하 매입임대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고 2024년 목표 대비 실적 달성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택실장 한병용 숫자를 보겠습니다. 현재 올해 반지하는 329호를 매입을 했고요. 604개 목표의 329호를 현재까지 매입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해서 목표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반지하 매입 계획이 2,351호 아니에요? 총 매입 계획이 2,351호…….
●주택실장 한병용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매입임대 총량이 3,951호이고요, 그중에 반지하하고 지상 부분까지 해서 매입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반지하 자체만 숫자가 604개고요, 지상부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1,500개 정도 되고요. 이 부분을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1개의 동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중에 신축매입약정으로 일부 반지하를 같이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712호가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숫자가 조금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유형 중에서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 올해 목표 물량 얼마였고 목표 달성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현재 712개 신축매입약정이 계획되어 있었고요, 실적은 지금 47개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최진혁 위원 2024년 1차 신축약정 심의 결과와 부결 사유별 통계를 보면 공고물량 대비 심의결과 호수, 매입약정 호수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심의 가결 건이 1,425호가 되는데 실제 매입약정 호수는 47호인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구 단위로 매입할 수 있는 자치구를 선별 조정을 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임대 숫자가 많고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상 자치구를 조금 한정하다 보니까 아마 밀도가 뭉쳐 있어서 숫자가 많이 고민이 덜 되어 있는 상태로 해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SH 자체 내에서 신축매입약정의 대상을 뽑을 때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된 현황에 비해서 선정된 현황이 조금 적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1,425호가 가결이 됐는데 47호만 약정이 된 거는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약정 계약을 맺은 게 47개란 얘기고요, 현재 계속 협상을 진행 중인 거고요. 그 협상의 부분이 대부분 감정가격하고 그다음에 설계 범위하고 공사의 범위를 조정하는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연말까지는 숫자가 상당히 올라갈 거로 보이는데…….
●최진혁 위원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지금 나머지가 걸려있다는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그렇죠. 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이 끝나서 종결이 된 게 아니고요, 연말까지 계속 협상을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 사유를 확인해 보면 부결 사유별 통계 1차 공고를 통해 공고물량 712호보다 6배가 넘는 4,683호가 심의에 올라갔는데 부결 건이 절반이 넘어요. 그 부결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대상지에 대한 설계 기준하고 규모 그다음에 단가 그리고 감정평가금액에 관련된 편차 이런 것들이 조금 대상에서 많이 제외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설계 기준이나 접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입지요건에 관련된 부분들도 엄격하게 검토가 됐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접수 취소 건도 보면 578건이나 되는데 이거는 왜 취소가 되는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접수 취소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기타 사유에 보면 상대적 불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기타 사유, 정확히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존주택 반지하 매입공고는 상시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까지 접수된 현황은 655개고요, 그중에 326개를 반지하 매입을 했고요. 9월 이후에 접수된 현황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기존 반지하주택 차수별 심의결과 통계를 보면 2024년 1, 2차 심의 기준으로 가결된 건과 부결된 건은 얼마나 됩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자료를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 찾아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 부결 사유 중에 우선순위 낮음에 해당되는 건수가 347호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우선 원인이…….
●최진혁 위원 우선순위 낮음, 우선순위가 아닌 거.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침수도 유형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지하 중에 2분의 1 이상이 반지하에 묻혔느냐, 3분의 2가 묻혔느냐 그다음에 4분의 3이 묻혔느냐, 과거에 침수사례가 있었느냐, 10년 내에 침수사례가 많은 거 이런 것들 등등해서 우선순위가 조금 있습니다. 그중에 우선순위가 선순위에 있는 것은 먼저 매입을 하는 조건이고요. 후순위 같은 경우 한 번도 침수된 적이 없으면서 반지하로 지정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도 뒤에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실장님, 그런데 반지하 매입 실적이 지금 저조하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런데 침수피해가 없고 특별재난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매입을 안 하는 것이 이 사업 취지와 맞는지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주택실장 한병용 그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뒤에 있을 뿐이지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또 추적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저는 좀 고려하셔서…….
●주택실장 한병용 그리고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모아타운에 지정된 지역들, 과거에는 아니었는데 신청 자체는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구역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매입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어쨌든 지금 반지하 매입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신경 써서 매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주택실장 한병용 조금 더 매입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매입한 반지하주택의 커뮤니티 시설로 운영되는 호수가 몇 호가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현재 2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지금 326호를 매입했는데 총 24개만 지금 커뮤니티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모든 반지하를 다 커뮤니티로 활용할 계획은 아니고요 부분부분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 내 창고나 다른 시설로 쓸 수 있는 거는 주거가 아닌 다른 시설로 쓸 예정에 있고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지금 24개로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반지하주택을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하여 커뮤니티 시설 설치 시 지하층은 호당 4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국비 4억 원은 아니고요. 국비는 저희들이 4억 원씩 호당 받은 적은 없고요. 지금 1억 3,000까지가 최고로 받고 있고요. 기금도 일부 나오고 그다음에 시비가 일부 나오기 때문에 그거 다 합치면 한 4억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호수가 공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공가는 기본적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계속 활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거나 아니면 활용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불특정 다수가 침범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거나 아니면 안전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최진혁 위원 활용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실장 한병용 일부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반지하에 침수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침수가 많이 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청과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지역사회에 커뮤니티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을 만들어 준다든지 만남의 장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공동작업장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 용도를 구청과 협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지금 반지하주택이 20만 가구가 넘어요. 올해 기준으로 1년에 약 2,300호 정도에 대해서만 매입을 한다면 너무 저조한 수치인 것 같은데 실장님 매입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는 반지하의 소멸을 위해서 열심히 매입을 해야 되지만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매입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대부분 정비사업을 통해서 사라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아주택 모아타운 같은 경우 반지하의 숫자가 많을 경우에 우선순위로 저희가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모아주택으로 정비사업을 통해서 상당 부분 10년 내에 반 이상이 정리되지 않을까, 그래서 재개발구역과 모아타운 모아주택으로 해서 23만~24만 정도 되는데 그 숫자 중에 반 이상은 10년 내 정비사업을 통해서 소멸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부분도 공공에서 일부 반지하 매입을 통해서 정리할 거고요. 나머지 일부는 저희들 역세권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안심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다세대 다가구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70~80%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20% 정도 내외는 시간이 더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반지하 매입 정책 목적은 반지하의 침수피해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반지하 매입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알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오후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이런 기사 내용을 보셔서 기억나시리라 생각되는데 클린임대인 인증제도가 임대인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런 취지의 기사 보신 바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최근에 2개 신문사에서 한 달 간격으로 신문에 났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 사업이 약자와의 동행에서 생긴 취지를 갖고 만들어진 사업이지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약자들한테 좀 더 안심하고 임차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량한 임대인을 구하고 그 선량한 임대인들이 임차인과 계약을 맺어서 임대계약이 될 수 있도록 맺어주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로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최기찬 위원 실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사기와 같이 안타깝고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사건들이 수없이 우리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으로부터 우리 시민들 선량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에서 이 사업이 만들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매우 동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려를 권유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세사기 같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느꼈던 것인데 이거를 본 위원이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 뭘까,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상당 부분 청년세대가 부동산 계약 부분에 대한 정보 지식도 좀 부족하고 거래에 대해서 지금 불안정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많이 봉착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계약이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특히 보증증권이 있느냐 없느냐도 확인하지 않는 아직 교육받지 못한,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최기찬 위원 하지만 정보가 공개되어야지 아무도 호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적 취지를 갖고 있고 정보를 공개하게 한다 해도 당사자가 호응하지 않는다면 클린임대인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클린임대인 제도로 신청한 임대인과 등록된 임대인이 현재 지금 각각 몇 명 정도 됩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12명의 클린임대인에 대한 신청이 있었고요 9명을 인증했고 3명은 지금 미인증한 상태로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게 언제 시점으로 조사하신 거예요?
●주택실장 한병용 최근 언론보도 이후에 저희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1~2주 전에 확인된…….
●최기찬 위원 제가 파악한 거로는 접수가 10건 그다음에 등록이 7건, 제가 자료로 확인한 것이 그런데…….
●주택실장 한병용 최근에 조금 늘어난 겁니다. 저희가 언론보도 신문에 난 것이 10월 31일에 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접수가 12건에 등록이 9건,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미인증이 3명입니다.
●최기찬 위원 미인증이 3명. 그러면 서울시에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총 몇 호 정도 됩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호수로는 저희가 한 150만 호 정도 되고요. 다세대 다가구 해서 단독까지 해서 되는 부분이고요. 그중에 저희들 지금 1년에 매물이 나오는 숫자가 한 3만에서 5만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150만 호를 대비해 본다면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주택실장 한병용 매물로 나오는 게 한 5만 정도…….
●최기찬 위원 매물로 5만이죠? 매물로 나오는 게 5만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니까 접수가 12건에 등록이 9건, 이 정도 되는 실적을 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만드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구체적인 설계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설계 처음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따졌습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선량한 임대인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고 신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고 거래를 형성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신청자가 적었고 그다음에 이거를 거래하는 중개업소에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를 짜다 보니까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본 사업은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현실이고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임대인이 자기 정보를 내놓아야 되는데 개인적인 정보를 재산적인 정보까지 내놔야 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란 말이지요. 그럼 그것을 독려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 그리고 메리트 이런 것들이 전제하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쉽게 자기 자산을 알려주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임대가 잘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묵과하고 이 사업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는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 제도를 처음 설계할 당시 그때는 전세 거래, 다세대 다가구 전세 거래가 진짜 안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 제도 설계를 했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량한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할 때 개인의 사적 정보, 재산정보 아니면 부채정보를 공개하도록 했고 그 등급도 굉장히 높게 설계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만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말, 올 초에 사업 설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6월 24일에 시장님께서 국민은행과 MOU 체결을 했어요,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그러면 무려 6개월이라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성공적으로 정책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까 없을까는 이미 6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세부적으로 제도 설계할 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들 여러 가지로 다 검토를 죽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미스한 부분은 사실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분들이 거래가 잘되고 있는 거죠. 전세 계약이 되다 보니까 굳이 저희들한테 베네핏을 받지 않는 제도에 손을 먼저 내밀지 않는 그런 구조들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는 상당 부분 올해 전세사기 문제가 굉장히 수그러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의 신청자들이 굉장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가 제도 시범사업 하면서 문제점들을 그리고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서 확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실장님, 이 제도가 내년 2월에 본격 시행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죠, 계획 자체는?
●주택실장 한병용 네, 내년에 본격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2월 시행 전까지 지금 나타난 노정돼 있던 모든 문제점들을 보완하시고 또 그 보완한 것을 가지고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안은 지금 갖고 계신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기본적으로 지금 제도 설계 보완내용 전체는 정리를 못 했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몇 가지 내용하고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내용들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검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 보완을 해서 내년 2, 3월에 다시 런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마지막으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취지에서 이 클린임대인 제도 사업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믿고 또 이 제도가 보완이 돼서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에게도 한번 이 사실을 좀 알려주시고 우리 주택공간위 상임위원님들께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충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석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의장을 하면서 소원이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오늘 첫 발언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요새 많이 애쓰시는데 지금 서울이 당면한 과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뭘까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주택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어서 주택공급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거는 실장이니까 당연히 하는 답인데 서울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저출산, 인구소멸의 문제입니다. 지방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에 가장 당면한 과제이고 시급한 필요한 과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살펴보면 서울과 지방으로 나눌 수 있고 서울은 가장 큰 원인이 주택의 부족입니다. 특히 신혼부부, 청년세대, 젊은 세대가 살아야 할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방은 뭘까요?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거를 여하히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부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실패했습니다. 무려 통계마다 다르지만 약 400조 원의 예산을 약 20년 가까이 투입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23일에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때 보도자료 읽어보셨어요? 바로 이 자료입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읽어봤습니다.
●김현기 위원 서울의 저출산 문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을 대폭 공급하는데 특히 신혼부부에게 공급을 하자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자는 것이에요. 그거는 잘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것은 이거는 상식을 파괴해야지 기존의 관념, 관행으로는 극복이 곤란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시에 요구한 것이 첫째가 뭐였을까요? 기억하시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주택공급에 신혼부부 배정을 상당히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각종 저출생에 대한 대책들 더 보완해서 많은 대책이 추가돼야 된다…….
●김현기 위원 대충 맞습니다. 첫째는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없애자 그랬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에게 소득 기준을 없애자 그랬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A 남자와 B 여성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정부가 정한 기준소득을 초과합니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잖습니까?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득 기준을 없애서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자, 이게 1번이었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김현기 위원 두 번째는 방금 실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출생률 하락 원인의 1순위가 주거문제니까 신혼부부 또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자 했고, 서울의 2022년 통계로 보면 현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약 4만 4,000가구쯤 됩니다. 나중에 이 자료 드릴게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연간 한 1만 4,000가구 정도 공급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1년에 한 4,000가구 정도 공급을 하면 한 3년이면 이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이런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자회견을 했을 때 서울시 주택실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했고요.
●김현기 위원 그렇게 했었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김현기 위원 굉장히 시큰둥하게 시니컬하게 대답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만.
●주택실장 한병용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지 않았지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왜냐하면 전적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의 주거문제가 저출생 문제의 큰 원인이다 이거에 전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 내용들이 상당 부분 미리내집에 반영…….
●김현기 위원 좋아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밝힌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서울시의회가 진행하는 서울형 저출산 극복모델입니다. 첫째, 소득 자산 따라 지원하는 제한을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하자 이것이었고요. 구체적인 내용에는 수혜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신혼부부, 자녀 출생 예정 가구에는 보편적 혜택을 주자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보편적 혜택은 여러분이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 연 4,000호를 우선공급해 주자, 지금 잘하고 있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미리내집 저희들…….
●김현기 위원 잘하고 있고요. 특히 전월세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지금 전월세 자금에 대해서 2차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심주택 같은 경우는 6,000만 원까지 저희가 이자 지원을…….
●김현기 위원 아니, 자녀가 1인 가구에는 몇 %, 2인 가구에는 몇 %, 세 자녀 이상은 아예 그냥 전액 지원해 주는…….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금리를 조금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 명당 0.5%씩, 과거에는 0.3% 이하였는데 그거를 확대해서 저희들이 1.5%까지, 세 자녀 이상일 경우에 1.5%까지 금리 차액을 더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해서 3.5%까지, 그러니까 대출금액이 5%면 3.5%까지…….
●김현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안하기를 1인 자녀에는 2%까지, 2인 자녀에는 4%까지, 그다음에 3인 자녀에는 전액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지원하고 있는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김현기 위원 즉 이런 상식 파괴 수준의 저출산 대책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특히 서울시는 전국 최저 출산율입니다. 서울이 소멸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고요.
즉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생애 부담이 아니고 생애 최대의 기회이자 반전이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서울시가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때 다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결과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지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김대중 대통령은 소위 인터넷 통신망을 만들었습니다. 광대역 통신망을 만들었죠.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식기반사회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처럼 미래의 고속도로를 만들고 미래의 광대역 통신망을 만들려면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그 아이를 낳게 하는 데 가장 큰 주안점이 서울은 주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를 방금 내가 봤어요. 사무실에 시정신문이 왔는데 서울시 탄생응원 시즌2 6조 7,000억 투자, 이거 주택실장님도 같이 발표하신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김현기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주로 현금 지원하는 데 많이 치중을 하고 있고 기사 끝 말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올해 1,000호 공급하고 내년에 3,500호 그리고 2026년부터는 4,000호씩 공급한다, 너무 늦습니다. 출산도 심리예요. 우리가 흔히 경제를 심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출산도 심리입니다. 신혼부부들이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정부가, 특히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주택 지원을 해 준다는 인식이 심어지면 결혼하죠. 그리고 출산합니다. 이렇게 안이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단계별로 한다는 계획이지만 저는 올해부터 4,000호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해법을 나한테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주택실장 한병용 미리내집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리내집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Ⅱ를 포함한 다세대 다가구 매입한 부분하고 임차형까지 해서 저희들이 4,000호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이고요. 미리내집에 포함돼 있는 게 올해 지금 재건축 물량하고 기존에 일부 재개발 물량, 그다음에 지금 장기전세주택으로 나갔던 물량 중에 퇴거된 물량 중 일부를 올해 1,000호까지 공급할 예정에 있고요. 내년에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3,500호까지 공급을 하고요. 그 외에 지금 임대주택 중에 신혼부부형이 또 따로 일부 들어갑니다, 미리내집에 포함되지 않은.
●김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강대만 전문위원인가 있나요, 여기? 지금 자리에 없죠. 우리 강대만 전문위원하고 제가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같이 만들었어요.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 줬는데 그 당시에 만든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1만 4,000가구를 공급하면 공공임대에서 연 4,000호 이렇게 공급할 수 있어요.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 재건축 매입,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공주택건설사업 등에서 신혼 자녀출생가구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000호 정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혼 자녀출생가구용 기존주택 전세임대 확대하면 2,000호 할 수 있습니다.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임차형은 저희가 물량에 아예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미리내집에서 그쪽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4,000호 공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미리내집으로 포함된 숫자가 내년에 3,500호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위원장님, 한 2분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네.
●김현기 위원 저는 앞으로 보충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택지가 부족하지요. 주택을 지을 땅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재건축 재개발 이 정도지요. 그래서 주택을 공급할 토지가 부족하면 특단의 발상을 또 내놔야 합니다. 그때 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울교육청 앞에 돈의문박물관마을을 내가 제안을 했어요. 여기에 신혼부부 주택을 좀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뒤에 서울시는 여기에다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주택실장님, 저출산 정책이 시급한 과제이고 발등의 불인데 공원이 더 급해요, 아니면 신혼부부들을 위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이 더 시급합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굉장히 도시관리 철학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위치에 따라서 좀 판단이…….
●김현기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이런 토지에 주택공급을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 쪽에서는 경희궁 돈의문박물관마을에 대해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적은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없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김현기 위원 저는 서울시의 직제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가,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가장 앞서 있어야 돼요. 지금 서울은 주택실이 가장 건제순에서 앞서가야 하는 부서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규제 제한을 폐지하려면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미리내집 발표할 때 국토부가 갖고 있는 소득기준이 140%밖에 안 됐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200%까지 일단 확대를 했고요.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을 국토부랑 더…….
●김현기 위원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중앙정부의 정책기조 즉 지침과 방침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그거 바꿔달라고 건의한 적 있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을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지금 국토부 기준 상한이 140이고요 저희는 200까지 지금 협의를 해서 바꿨습니다.
●김현기 위원 200%로 해도 제한적이잖아요.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방침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한 적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저희들 확대하는 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현기 위원 문서로 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문서로 해서 그래서 200%까지 확대한 겁니다.
●김현기 위원 그 문서를 이따가 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200%까지 저희가 확대한 문서, 협의한 문서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현기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 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모두 끝난 후 또 한 번 2차 추가질의시간을 재차 드리겠사오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김영철입니다.
방금 김현기 의장님께서 아주 훌륭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게 그 맥과 비슷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정회의 때 제가 한번 질문을 잠깐 드렸죠?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공급하는 둔촌동 프레온 거기에…….
●주택실장 한병용 300호, 시프트2 공급이었습니다.
●김영철 위원 300호 그 부분을 했는데 60 대 1 경쟁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가져온 것이 1,000세대죠, 임대주택이?
●주택실장 한병용 네, 1,024. 그러니까 1,000세대 정도 됩니다.
●김영철 위원 1만 2,032세대 중 임대주택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1,000세대 정도, 그중에 신혼부부에게 준 것이 300세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비율이 60 대 1 됐다고 했었잖아요. 나머지 700세대는 어느 부분으로 나눠서 하실 건지…….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이미 공급이 됐고요 6월 말에 공고가 나가서…….
●김영철 위원 300세대에 대해서?
●주택실장 한병용 아니요. 700세대 공고가 나갔습니다, 6월에.
●김영철 위원 어떻게 나갔죠?
●주택실장 한병용 6월에 나갔습니다, 6월에.
●김영철 위원 그건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
●주택실장 한병용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6월에 나갔고요, 미리내집 신혼부부는 7월에 나갔습니다, 공고가 7월 11일에.
●김영철 위원 그러면 몇 세대 몇 세대가 나갔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나머지 734세대인가가 6월에 나가고요, 미리내집 300호가 7월 11일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김영철 위원 그러면 1,000세대가 지금 다 나갔다는 겁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다 선정이 된 겁니다.
●김영철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게 저출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김현기 의장님께서도. 그런데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를 넣어야 되는데 신혼부부가 60 대 1 정도가 됐는데 1,000세대를 구분한 것이 너무 적지 않았느냐 이걸 지금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말씀드리면 국토부하고 장기전세주택 공급 기준이 있고 저희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중에 신혼부부한테 공급되는 양이 15%에서 20%였습니다. 그걸 시프트1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고요. 그거 말고 시프트2라고 표현되는 미리내집을 공급을 했는데 이 미리내집을 300개로 숫자를 더 걷어냈고요. 그리고 나머지 700개 내에서 신혼부부하고, 신혼부부형이 그 안에 또 들어있습니다, 700개 내에.
●김영철 위원 700개 내에?
●주택실장 한병용 네.
●김영철 위원 몇 세대나 들어가 있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한 10% 정도 들어갑니다, 한 70세대 정도 내외.
●김영철 위원 정확하게 몇 %가 나와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모집공고 나가 있으니까 숫자…….
●김영철 위원 그건 나중에 보시고요.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은 게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고. 여기 미리내집을 보면 2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공고에 광진구 롯데캐슬 여기에 327호 모집해서 다 나갔습니까, 여기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지금 일단 공고는 다 나간…….
●김영철 위원 2차로 나갔는데 이건 몇 월에 나갔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2차는 8월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8월 말에, 8월 31일에 나갔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건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50 대 1 정도 되었습니다.
●김영철 위원 50 대 1.
●주택실장 한병용 평균 50 대 1입니다.
●김영철 위원 이건 1만 6,000세대에서 그렇게 327호가 나갔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여섯 군데가 합해서 327이지요?
●주택실장 한병용 합해서 50 대 1이었습니다, 평균.
●김영철 위원 그런데 광진 롯데는 216…….
●주택실장 한병용 평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평형 같은 경우는 최고 경쟁이 심했던 데는 216 대 1입니다.
●김영철 위원 327 중에 신혼부부가 몇 개?
●주택실장 한병용 327개 다 신혼부부형입니다.
●김영철 위원 다 327이?
●주택실장 한병용 다 신혼부부형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둔촌만 왜 300을 했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가장 인기가 있는 곳에 더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주택실장 한병용 처음에 제도 설계를 하면서 국토부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전세주택 중에 신혼부부형으로 상당 부분을 하겠다 그런데 국토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장기전세주택 물량 중에 50%까지 시장이 협의를 오면 그거를 변경해 주겠다고 법령에 되어 있어서 저희가…….
●김영철 위원 신혼부부로 50%?
●주택실장 한병용 네, 신혼부부로 50%까지, 상한이 50%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1,000세대면 500세대로 가야될 거 아니에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국토부와 협의할 때 둔촌주공은 300세대를 요청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설계를 할 때 조사를 해 보니까 3구역, 4구역, 5구역이 입주대상인데 저희가 이번에 둔촌주공에 공급되는 물량들을 쭉 확인해 보니까 3구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3구역 빼고 4구역하고 5구역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그중에 약 300세대를 뽑은 겁니다. 3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구역은 공급을 최소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4구역하고 5구역에서 저희들이 300세대를 뽑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2차 모집할 때도 하다 보니까 3구역도 사실 필요하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1,000세대는 이미 다 마무리가 됐다 그 말씀이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1,000세대는 마무리됐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신혼부부, 다자녀, 무주택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는 거 있죠?
●주택실장 한병용 다자녀, 국가유공자부터 일반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모집공고 했던 결과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거 주시고 확실하게 공고가 됐나 보시고요. 그다음에 3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공고를 12월에 내신다고 했는데 400호 이건 어디…….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저희가 서초구의 신반포 4지구 재건축지역하고 성동구의 청계지역주택조합, 동대문의 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하고 은평의 신사동에 있는 은평자이더스타하고 영등포구의 신길 AK 푸르지오 그다음에 구로구의 천왕역세권 개발 등 해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약 400호 정도 지금…….
●김영철 위원 그러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이렇게 합해서 400세대가 되는 거군요.
●주택실장 한병용 여러 군데입니다. 둔촌주공이 워낙 세대가 많고 그중에 임대주택도 많았고요, 그중에 평형도 조금 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한 겁니다.
●김영철 위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가 지역에서 알고 있어야 부부들이 신청할 수 있을 때 어디 어디가 이렇게 있으니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전달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주택 PF 330억 원을 수혈한다며 이차보전 금리를 2%에서 3%로 높이겠다 발표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3%까지 확대해서 건설사업자들한테 조금 더 지원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의 한계에 부딪쳐서 아직까지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석 위원 안 된 이유가 뭐죠?
●주택실장 한병용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약 5% 정도 증액되지만 실질적으로 재무적 활동비를 빼고 나서 실제로 사업비로 증가되는 숫자는 조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배분에 있어서 저희 실에 배정된 예산 중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서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된 에드가쌍문이나 착공신고 후 사업 중단된 10개 사업장에도 이차보전이 이루어지고 있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이렇게 무책임한 사업자들에게 계속 지원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이차보전이라고 해서 그게 꼭 무책임한 업자한테 주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아울러 저렴한 임대주택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의 90%나 85%, 75%, 아니면 65%까지 임대료를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협약서를 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공공에서 빨리 초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건설사업비를…….
●박석 위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서면.
●박석 위원 대출한도 240억 원 대출 시 연이자가 약 4억 8,000 정도 나가죠? 이걸 10년 동안 지원해 준 사실이 있죠?
●주택실장 한병용 10년까지 지원하겠다고 저희가 지난해 발표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차라리 10년 동안이면 임대주택을 직접 짓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직접 짓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SH를 통해서 저희가 건설하는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속도가 늦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효과를 보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민간의 힘도 일부 빌리자고 한 게 저희들이 지금 청년안심주택 중의 일부를 매입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시행단계부터 빚으로 굴러가는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으로 포장하다 보니 청년안심주택으로 피해를 보는 게 바로 청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조금 이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한 1만 호 이상 공급을 해서 입주를 했는데요, 에드가쌍문처럼 문제가 일어난 사업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섯 집 지금 임대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수혜를 받은 데가 1만여 호이기 때문에 비용이 다릅니다.
●박석 위원 구의동 청년안심주택은 어떻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구의동 청년안심주택, 제가 확인을 조금…….
●박석 위원 그거 확인하고 있어요? 1년 동안 구청에서 소송하고 있는 사실 알고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 소송이라든지 갈등구조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다음 잠실센트럴파크의 경우에 입주 1년이 되도록 보증보험 가입도 못 하고 있어요. 그 이유도 파악하고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보증보험이요?
●박석 위원 네, 잠실센트럴파크.
●주택실장 한병용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청년보증금이 안전하지 않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수혜를 받는 청년의 숫자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업장의 일부 문제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의 문제는 개선을 좀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당수 지어져서 수혜를 받는 청년들이 혜택이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시세의 20% 이하…….
●박석 위원 계속 이거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행감 시민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천호동에 효성해링턴타워, 올해는 신길동 비스타동원, 이미 준공시점이 들어왔는데 시행사가 근저당이 되어 있어서 청년들이 돈을 빌리려고 해도 빌릴 수가 없어요. 또 이사를 가고 싶은데 갑자기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이사 날짜도 안 잡혀있는 사례가 많단 말이죠. 직접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지금 근저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사 날짜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증금을 회수하는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갈등요인이 파악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는 사업 확장이 아닌 안심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서울시가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사업 확장을 억제하는 건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일단 문제 있는 것들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청년들한테 조금 더 주택을 공급하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갈등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관리하고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지난 설명회에서 담당 팀장이 PF 사업장은 임대료로 대출이자 내다가 의무기간이 지나면 분양해서 엑시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의무기간이 지난 청년안심주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주택실장 한병용 의무기간이 지나서 그 주택이 개별로 분양이 돼서 개인한테 소유권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개인이 들어가서 살든가 아니면 일정부분은 임대 물권으로 나온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두 집, 세 집을 한꺼번에 거주하시는 분은 많지 않고 한 집만 거주하기 때문에…….
●박석 위원 자, 그러면 분양이 의무기간이 끝난 후에 분양세대와 공공임대가 섞인 혼합주택이 돼버리면 제대로 관리가 될까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 법령 자체가 계속 보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화되어 있는 관리체제로 지금 계속 유도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저희가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기법을 연구 중에 있고 그거를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합건물의 관리주체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해서 그 부분들의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로구 숭인동 청년안심주택 지금까지 2년 넘게 소송을 하고 있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소송 결과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보십시오. 아까 실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에드가쌍문이나 숭인동 청년안심주택 모두 서울시의 허술함을 이용한 사업자들에 의해 청년들이 고통받고 소중한 혈세와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행정력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정책을 바탕으로 입주대상만 신혼부부와 어르신으로 바꾸고 시행사를 위한 분양방식까지 추가한 정책을 내놓고 있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지난달 안심주택 설명회에서 사업자들은 30세대 미만 임의 분양이나 분양세대들은 어르신 안심주택 설계 기준 제외 여부 등을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뭐라 그랬나, 공공성이 떨어지든 말든 비용 최소화 방안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는, 그 사업자들의 목적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민간의 힘을 빌려서 민간 임대사업자들 육성하고 그 사업자들로 하여금 민간임대주택을 확대해서 임대주택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운영상에 아니면 사업 진행상 문제점이 지금 발생한 것,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완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용 최소화하려고 하는 임대사업자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 설득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공공의 정책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실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시행사들만 종 상향, 통합심의, 선매입과 금융 지원까지 받아가고 시공사와 청년들에게 피해를 주는 청년안심주택 정책을 지속할 당위성은 사라졌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행사가 조금 문제가 있다면 시행사에 대한 제재, 규제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시공사하고 청년들이 입주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해서 청년임대주택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것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박석 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제공된 인센티브를 회수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건물로 인센티브가 주어졌다면 건물을 자를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외의 방법으로 사업자한테 갔던 인센티브의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연구가 아니라 하루속히 그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제때 제 시기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제도적으로 아니면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하나하나 살펴서 제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청년안심주택이 공급이 돼야 저렴한 임대료가 될 거고요, 저렴한 임대료가 돼야 젊은 층한테 기회를 더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내에서 상당 부분이 청년과 시공사한테 가고 시행사가 아닌 많은 약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좀 보완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꼭 그렇게 실장님 말씀대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반대급부로 2022년도에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이 22건 정도 신청을 했는데 2024년도에 두 건밖에 안 돼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청년안심주택을 어떻게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들 제도 설계나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사업성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들도 좀 더 연구를 해서 일단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PF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PF 지원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어쨌든 주택공급이 돼야 주택 양이 나오고 양이 나와야 그쪽에 상당 부분 임대료가 저감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니, 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안 오는데 어떻게 청년안심주택을 공급을 하냐고.
●주택실장 한병용 그러니까 사업자가 사업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장 김태수 양날의 칼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공급이 우선적으로 확보가 돼야지만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는데 공급이 지금 막혀있는데 어떻게 청년안심주택을 갖다가…….
●주택실장 한병용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가 사업성이 나와야 어쨌든 인허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할 예정에 있고요.
●위원장 김태수 어떻게 방법을 연구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말미에 우리 과장님 나오시라 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려다가 내가 실장님한테 질의했는데 지금 이래가지고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들 안 합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
●주택실장 한병용 과거보다 사업성이 많이 나빠진 것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에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입임대주택 사업비 정산 관련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임대주택과 결재문서인데요 임대주택과 3,987번, 4,042번, 4,430번 붙임문서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오히려 SH공사에 사업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 경위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간단하게 좀…….
○박승진 위원 아니, 자료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 요청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6월부터 올 9월까지 가장 큰 화두가 아마 전세사기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피해건수가 약 8,587건, 보증금액은 평균 1억 7,449만 원 되더라고요. 중랑구는 306건에서 보증금액 평균 한 2억 760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실에서는 다양한 어떤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을 내세웠어요. 맞죠? 여기 보니까 주택정책과에서 한 일곱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그중에 동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세사기 피해자 예방을 위한 동영상 제작했어요. 이게 금액이 얼마 정도 들었죠?
●주택실장 한병용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한 계약을 해서 5,000만 원 정도…….
●박승진 위원 한 4,8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에 업로드돼 있죠, 언제 완료돼서?
●주택실장 한병용 2025년도 4월까지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미 9월에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잘못 알고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사전에 계약되어 있는 것은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승진 위원 어느 홈페이지죠?
●주택실장 한병용 주거포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이게 원래 명칭이 전세사기 피해자 예방을 위한 동영상 제작이지요. 맞죠, 실장님?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혹시 서울주거포털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면 띄워줄래요? 보시죠, 한번.
이거 일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이것이 뭐냐면 주거포털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 후 방문해야 한다는 사이트예요. 그렇죠? 피해자 예방인데 이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주택실장 한병용 네, 저희들이 자치구하고 그다음에 피해상담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군데 확대를 해야 되는데…….
●박승진 위원 이게 원래 목적이 전세사기 피해자 예방이잖아요.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봐야 될 거예요. 한 4,800만 원 들여서 동영상을 제작했는데 실제 보는 사람은 극히 희박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 있고 아예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사이트입니다. 맞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조금 홍보에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다음 보실래요? 이것도 마찬가지 라이브서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안 봐요. 그런데 이 큰돈을 들여가지고 피해자 예방을 한다고 해서 제작은 해놓고 시민들은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죠?
●주택실장 한병용 죄송합니다. 이거 보완해서…….
●박승진 위원 보완을 하셔서, 보니까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다음 보실래요? 이거 보시면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게 약 11만 명이 봤던, 2년 전 유튜브인데도 11만 명이 봤어요. 많은 사람이 본 거죠. 이렇게 하셔서 이 큰돈을 들여서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치면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꼭 홍보하시고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더 올렸는지.
●주택실장 한병용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홍보를 한다든지 네이버나 다음 카페라든지 여러 군데 홍보 방법을 좀 더 강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네. 그리고 클린임대인 제도 아까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 보시겠어요? 아까 실장님께서는 12명 중에서 9명이 인증했고 3명을 미인증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언제적 결과죠?
●주택실장 한병용 31일.
●박승진 위원 10월?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이거 보시겠어요, 한번? 실제 보면…….
●주택실장 한병용 숫자가 조금 틀렸는데 14인이 아니고 12인입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10월 31일 자 신문을 보면 이데일리 기사에서 실제로 14명이 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14명이 아니고 12명인데 지금…….
●박승진 위원 저게 오류입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서울시 관계자가 왜 14명이라고 했을까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사…….
●박승진 위원 잘못됐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자분이 조금 잘못 쓰신 것이, 12명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매물은 몇 개예요, 지금 매물은?
●주택실장 한병용 매물 지금 9개 인증이 돼서…….
●박승진 위원 여기 신문기사를 보면 1개에 그쳤다고 나오는데?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매물로 인증은 9개 됐는데 업로드가 다 안 돼서 1개가 지금 업로드가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거 그러면 제대로 기사를 수정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놔두셔도 되는 건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사 수정을 담당 팀장하고 요청을 했는데 바로 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들 지금 9명이 인증돼서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수정을 해야지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질의하지,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일단은 신청자격을 보면 3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 쉽게 근저당이나 압류,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신탁 등 사항이 없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면 3호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이하?
●주택실장 한병용 이하.
●박승진 위원 그런데 다세대하고 다가구가 있어요. 이게 너무 까다로운 상태이고 아까 최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 사항이 없는 경우 이랬을 때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주택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저희 대상자를 굉장히 선의의 임대인으로 해서 1건, 2건, 3건 이내의 물건만 운영하시는 분들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굉장히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승진 위원 이 제도 자체는 워낙 좋은데, 제도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못 들어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다세대 같은 경우는 아예 못 들어갑니다. 보통 다세대가 세 가구가 어디 있습니까, 빌라라고 하는 데 보통 대여섯 가구 이상일 텐데. 이런 데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래서 좀 더…….
●박승진 위원 이 진입장벽을 낮춰야 되겠죠?
●주택실장 한병용 진입장벽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진 위원 낮춰서 그것도 어떻게 낮춰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긴급 임시주택 공급이 있습니다. 맞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총 이번에 몇 가구가 신청했죠?
●주택실장 한병용 저 PPT에 184가구…….
보시면 신청은 369가구입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게 184가구만 지금 입주했습니다. 나머지 185가구는 어떻게 됐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거 갖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자료?
●위원장 김태수 여기 담당 과장 누구예요?
●박승진 위원 왜 아무도 안 와요, 뒤에서? 아무도 안 도와줘요, 실장님 답변하는데?
●위원장 김태수 담당 과장 누구야?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임대주택과장 홍성수 임대주택과장 홍성수입니다.
제가 자료를 아직 파악을 못 해서 바로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니, 이거 행감 아니에요, 행감? 행감인데 자료 이런 것들, 가장 화두가 된 게 전세사기였는데 이것도 안 됐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일단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제 말하면 LH 임대주택이 공가가 생겼을 때 하는 거죠? 그거 알고 있죠?
●주택실장 한병용 LH가 우선 공급을 하고요, SH에 600호까지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걸로 잡혀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어디 매입을 하죠? 이게 지금 긴급임시주택 공급인데 뭐를…….
●주택실장 한병용 긴급임시주거시설을 공급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매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되면 전세사기의 그 주택을 공공에서 매입하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공공에서 그걸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된 물량은…….
●박승진 위원 그거 말고 그건 알고 있는 것이고요.
●주택실장 한병용 이거는 임시주거로 해서 이전했을 경우 퇴거되거나 했을 경우에 이주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임시거주 6개월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피해주택입니다. 그게 LH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게 해서 4가구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H에서만 공가를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체 총 전세사기는 8,587가구인데 종로구를 좀 보시겠어요? 35가구예요 35가구, 피해가. 그런데 여기는 21가구입니다, 임시주택 지원이. 쭉 제가 볼게요. 중랑구만 해도 306가구가 피해를 입었는데 0이에요, 임시주택 지원이. 그리고 강서구 1,490가구인데 30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은 관악구는 1,842가구인데 13가구예요. 그렇죠? 왜 종로나 이런 쪽만 이렇게 임시주택을 지원했죠? 이 내용 알고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임시주택 공급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는 공가, 그러니까 LH가 갖고 있는 비어있는 집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해서 리스트 작업을 쭉 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많은 데는 임대주택으로 이미 공급이 되어 있고 비어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가…….
●박승진 위원 그러면 다른 경우, 쉽게 말하면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그다음에 노원구까지 이런 데는 LH가 없나요? 임대주택이 없나요, 아예? 공가 이런 게 없나요? 그거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구별로 LH 임대주택 공가의 상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실장 한병용 네, 별도로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보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 자체가 뭐냐 하면 가장 큰 그거 같습니다. 왜 LH의 공가만 활용하냐 이거죠. SH도 공가 참 많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SH에도 공가가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실장님 말씀대로 6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을 마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SH는 활용하지 않죠?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국가가 갖고 있는 전세사기, 그러니까 법령 자체에서 저희들이 국가의 자원을 먼저 쓰고요, 국가 자원을 쓰고 나서 부득이한 경우에 시 자원을 쓰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실장님, 그게 잘못됐다는 게 지금 그중에 369가구가 신청을 했고 된 데는 184가구밖에 안 돼요, 서울에만. 그러면 185가구 반절이 안 됐어요. 그러면 왜 서울시에서 그런 걸 대책을 안 해요? 이분들 어떻게 살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 임대주택 공급하는 데 있어서 많이 공급이 못 돼서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실제 서울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국가만 믿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SH에 공가가 없다고 치면 맞습니다. 그런데 SH에 공가가 많잖아요.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LH보다 저희가 공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가 조금 더 SH를 통해서 피해자 구제대책을 좀 더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강구한 자료까지 계획까지 해서 좀 알려주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혁 위원님.
○최진혁 위원 실장님, 안심고시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심고시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서울시의 근린생활시설 내에 고시원으로 해서 거주 형태의 고시원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1인이 거주하는 공간이 7㎡가 안 되는 지역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사람이 살 수 있거나 거주할 수 있는 임시형태의 고시원에는 일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 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고시원에 대해서 일정부분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저희가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안심고시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런데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죠?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지금 저조한 거 설명을 드리면 신청된 대상지가 여러 개 있었는데 개선하려고 했던 범위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전기준, 그러니까 고시원의 안전기준에 조금 부합되지 않아서 선정을 많이 못 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숙사처럼 1인당 7㎡ 이상 공간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통로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기준이 확보되는 내용으로 변경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고시원에 대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요건을 맞추지 못한 고시원들이 많아서 많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최진혁 위원 올해 목표 지원 고시원 몇 개예요?
●주택실장 한병용 10개 중에 저희가 지금 2개 선정을 했습니다.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10개 중에 6개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10개 지원한 거예요?
●주택실장 한병용 10개를 지원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중에 6개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최진혁 위원 신청은 몇 개가 됐는데요?
●주택실장 한병용 11개가 신청이 됐고요, 6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자치구를 통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시원협회라든지 고시원 개별 연락을 취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진혁 위원 참여자 모집을 위한 공고 몇 번 내셨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모집공고는 총 3회에 걸쳐서 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3회에 걸쳐서 접수된 건수가 11개라는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총 11건이 접수가 됐고 그중에 6개소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진혁 위원 올해 목표가 10개소였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최진혁 위원 그런데 6개 지원 결정이 됐다면 저는 이게 좀 더 많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원신청이 그런데 11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원신청 저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안전기준을 조금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안전기준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되면, 예를 들어 고시원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익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증가하고 이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부담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금융적인 비용하고 수입하고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선정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오늘 업무보고서 보니까 2022년 건축 조례 개정 이전 개설 고시원은 인증 항목 준수 시 유효 실 축소로 영업이익이 감소된다는 것인데 실제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신축이 아닌 구축 고시원일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구축 고시원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신축 고시원은 저희가 기준을 이미 개선을 했기 때문에 개선된 고시원에 대해서만 인허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할 거라 보이고 구축 고시원 같은 경우도 시설기준에 상당 부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인해서 실의 크기, 복도의 안전 확보, 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해서 사실상 수입이 굉장히 감소할 수 있는 요건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신청이 적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 이하 고시원 소유자가 1억 8,000만 원의 자산을 들여서 내부공사를 시행하는 곳은 많지 않을 거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고시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수익구조를 가지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안전한 고시원을 유지해 주고 쓸 수 있게 해 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고시원이 주거의 시설로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약간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데 이거를 주택으로 바꿔주는 게 저희 목적이고 그다음에 상급,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일부 검토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데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설 개선을 요청하는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게 소유주가 본인의 자산을 투자를 해서 이걸 수정해서 신청할 수 있는 설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이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소유주들이 신청을 잘할 수 있게 유도를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실장 한병용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보완을 해서 주택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말 그대로 고시원으로 그냥 계속 쓸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주택으로 가는 게 더 정상적인 거고 주택으로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우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시원을 주택화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을 맞춰줬을 경우 공공의 재원을 투입을 해서 시설 보완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생시설에 주택으로 만들어서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게 오히려 맞는 구조라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 개선해서 사업성을 한다면 시설 기준을 따라오는 데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시원을 전부 다 주택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안전기준이 확보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의 자원을 써서 리모델링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리고 사업 실적이 저조해서 지원금을 늘렸잖아요. 그래서 3차 공고가 나갔어요. 이거 실적 어떻게 됩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6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건이…….
●최진혁 위원 3차 공고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3차 공고까지 해서 6건이 선정된 겁니다.
●최진혁 위원 그렇게 해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 건 아니네요.
●주택실장 한병용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거보다는 안전하게 시설이 맞춰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시설기준이 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리고 사업추진 절차와 고시원 소유자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살펴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이 사업대상자 선정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위원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위원회 구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최진혁 위원 주택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예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저희 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 및 소방 분야 전문가들이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에 그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몇 분이나 참여가 돼 있죠?
●주택실장 한병용 안전 분야 여섯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저는 이 전문가가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그 시설에 대한 기준이 확보가 되는지 그다음에 비용이 적정한지, 그리고 그 시설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최진혁 위원 이 사업의 취지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셔서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4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서 드렸던 공사비 관련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택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 이게 국토부 행정규칙에 나와 있는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제4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체결 후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공사비 검증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은 사실상 서울시민들이라든지 재건축 관련된 주민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놀랄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검증에 대해서, 초기검증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내용상으로 좀 부실검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일단은 초기에 검증이 자세히 되지 않는 부분도 좀 문제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공사비가 다시 추가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원에서 24건 검수한 부분으로 16%를 감액했지만 2조 2,389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상승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최초에 검증하는 공사비 검증단계에서도 좀 부실한 부분이 있다고 지금 인정을 하셨고 사후적으로 추가공사비에 대한 검증 자체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원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 공사비 검증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원도 정비사업 진행 실태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하고요 SH도 공사비 검증을 고도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공사비 분석 및 검증 강화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결국은 최초의 검증도 부실하고 사후에 진행되는 공사비 검증도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자인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미치는 금액적인 부분들은 상당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향후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2억, 3억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후약방문식으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을 후차적으로 행정이 보완해 나가는 형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올바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고광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공사비 갈등의 가장 근초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조금 저희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사비에 대한 내용에서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앙등이고요 원자재 가격의 앙등으로 인해서 공사비 증액이 있었고…….
●고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또 두 번째는 코로나라든지 안전관리 규정 강화로 인해서…….
●고광민 위원 네, 그런 상황 때문에 증액됐다?
●주택실장 한병용 공사기간이 조금 길어지거나 아니면 안전 강화로 인한 비용증가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이나 요구 수준이 점점 증가해서 거기에 맞춰주는 내용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비용이 증가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내역서라고 해서 저희가 통상 공사비 계약서 상에 있는 내역서상에 그거를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내역서상에 단가에서 재료비하고 노무비, 주택경비 그다음에 제경비라고 해서 일부 안전관리 비용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들로 되어 있는 공사 원가개념으로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공서에서 민간하고 계약하는 그런 구조에서 이 계약서가 맞는데 민간에서는 이 계약서를 100% 적용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사인과 사인, 그러니까 시공자하고 조합 간의 계약문서에 저희 관공서가 계약하듯이 내역서 작업이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도면도 관공서의 형태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서로 이해갈등이 계속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동안 금리가 높지 않다 보니까…….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리스크 요인이 없었고 리스크 요인이 없다 보니까 서로 묵인하에 지금까지 해 오다가 이제 이게 갭이 너무 커진 겁니다, 서로. 용인할 수 있는 수위…….
●고광민 위원 일단 공사비 검증을 하는 이유는 일반주택을 개인이 개인 주택을 지을 때 공사비를 평당 1억을 쓰든 2억을 쓰든 그거는 개인의 문제인데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들은 이게 여러 시민들이 관여돼 있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공에서 이런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사전적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공사비 검증의 초기 문제점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는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후적인 부분에서 다시 추가되는 공사비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사비 증액에 대한 전후를 실시설계 도면과 시방서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공사에서는 이 점을 악용해서 증액한 공사비를 반영한 도면과 시방서를 만들고 비교해야 하는데 최초 시공계약 단계에서는 개략적인 내용이 표기된 기본도면만 있을 뿐 실시설계 도면과 시방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실시설계 도면과 시방서를 가지고 역으로 최초의 기본설계 도면을 다시 실시설계 도면과 시방서를 만들어서 역산을 해서 어떻게 보면 검증해야 될 금액에 대한 타당성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건설사의 의도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도 문제이고 지금 현재 코디네이터라든지 어떤 공사비 검증 절차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사비 검증을 맡기면 틀에 박힌 듯 시공사의 요구에서 10~15% 수준에서 감액한 정도로 판정이 나온다면서 겉모습으로는 감액에 성공한 듯 보이지만 사실상 시공사의 증액 요구에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요식행위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공사에서 증액하는 부분의 타당성을 행정기관이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는 형태로 간다 이런 부분인데 이 인터뷰를 누가 하신지 아세요, 혹시?
●주택실장 한병용 정확히…….
●고광민 위원 이 인터뷰를 하신 분이 서울시 중재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인 건축사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 분조차도 이런 검증단계 자체가 요식행위고 생색내기다, 우리가 이런 증액한 부분을 어떤 공사비 검증을 통해서 삭감을 했지만 이 부분이 일률적으로 지금 15% 내지 20% 내외로 감액하는 형태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의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사전적으로도 공사비 검증에 부실이 있고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단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실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부동산원이나 서울시도 문제를 인식하고 사후약방문이지만 이거에 대한 고도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20억, 100억, 200억의 문제가 아니고 수조 원의 시민의 부담금이 더 지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 코로나다, 건설 자재비 상승이다, 원가상승이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다손 쳐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나온 보정 수치가 정확하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부실한 상태이지 않느냐, 이게 고도화되고 좀 더 검증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비용에 대한 책임 그거 고스란히 시민들이 져야 되는 부분 아니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최초에 시작할 때의 공사비 검증 또 사후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검증 부분들, 당연히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주택실장 한병용 아까 서두에 조금 설명하다가 못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사비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대한 내용에 내역서를 일정기간 내에 추가 첨부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도면에 대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설계 도면이 아니라 실시설계 도면을 보완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공히 서로 구청의 관리감독하에 서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사후에 설계변경이 필요해서 증액이 필요하면 구청을 경유하고 그 내용이 인지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 일정부분 금액이 증액되면 검증을 의무화해서 저희들 작년에 충분히 시공자 선정 앤드 표준계약서 올해 계약 내용 변경하도록 일단 지침이나 아니면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도화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까 제도화돼서 그게 계약이 되지 않은 데는 이 계약서를 따를 거고요, 앞으로 계약을 그렇게 해 나가게 되면 검증이 굉장히 명쾌해질 수 있는데 그전에 계약 맺었던 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도면으로 했고 평균 공사비 얼마로 해서 세부 내역서가 좀 부실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할 수 없는 그런 현장들이 공사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아까 시공사가 초기 도면으로 다시 제출한 거는 자기들이 유리하게 또 도면 제출하고 내역서 작성하고 해서 결국은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비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준공된 사례 그다음에 앞으로 준공해 나가면서 최근에 물가가 변동되거나 건설자재 변경된 것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최대한 갈등요소가 있는 부분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금융비용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내역서에 어떻게 표현할 건지 이 부분은 아직 정리를 조금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비용에 대한 부분만 조금 정리가 되면 내역서에 금융비용으로 포함된 부분들과 인건비로 포함된 부분, 기타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으로 스며들어서 금융비용으로 정리화되는 것들이 조금 명쾌하게 정리가 되면 공사비 검증이 아까 10몇 % 된다는데 이게 거의 70~80%까지 올라갈 거고요. 그러다 보면 협상의 요인이 굉장히 금액이 제한적으로 표현될 거고 그렇게 되면 공사비 갈등,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금액의 10~20%, 20~30%밖에 검증이 안 되고 나머지 70%가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게 금융비용이나 도면이 없거나 서로 이해관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킨다면 갈등의 폭이 좁아지고 좁아지면 갈등 협상이 굉장히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도 더 하고 관련 부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8 대책 때도 국토부에서도 코디네이터를 더 파견하고 그 부분을 좀 더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부동산원까지 더 압축적으로 내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일단 답변이 좀 길어지셔서 제가 1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다 보완됐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문제들에 지금 당면해 있는 조합들도 많이 있고 지금 무리하게 건축비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이 검증제도를 보면 신반포22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보고서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검증의 전제조건이 본 검증은 조합과 시공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검증하였으며 제출된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허위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검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예 단서조항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류 자체를 갖다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잘못된 자료가 제출됐을 경우에 우리가 인정해 준 이 내역 자체도 신뢰를 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타당성을 얻어서 조합한테 건설비 상승을 요구하는 그게 타당한 자료가 되는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중한 부담을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어서 신반포22차 같은 경우에 570만 원이었던 건축비가 1,300만 원으로 증액을 요청해서 굉장히 큰 금액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이게 조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 조정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찌 됐건 지금 외부적인 요인에 있어서 코로나다,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상승이다 이런 부분을 보정 수치로 넣어서 감안한다손 쳐도 지금 과도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재건축단지라든지 재개발단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을 좀 더 고도화를 서둘러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지금 현재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선 제가 알고 있는 부분보다 더 많이 보완하신 부분에 대한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행감 중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시공사에서 직접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 중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인건비 상승이 제일 많이 됐다, 주 원인이. 그리고 자재비 부분에 대해서는 철근하고 시멘트 부분은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됐다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최근에 조금 하락 요인이 있었습니다, 철근하고 시멘트에 대해서는. 그리고 인건비는 계속 3년 내내 상승을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인건비가 왜 상승돼요? 그 원인 파악해 보셨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들 아파트 현장에 50% 이상이 외국인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내국인이 점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설현장에 가려고 하는 젊은 층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또 한 가지는 공사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규정이 지금 굉장히 강화됐고 그다음에 52시간의 건설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맞아요, 지금 52시간에 발 묶여서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면 퇴근하거든요, 건설현장에.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됐는데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닌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 전에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강의 신고 겸직 현황 제출 5급까지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5급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6급, 7급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외부 강의 승인받은 6급, 7급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5급 이상 외부 강의 실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제출되어 있는 행감 자료를 보면 대부분 외부 강의 규정이 잘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께서 잘 지켜지고 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몇몇 분들은 규정을 어긴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직급과 외부 강의 기관만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실 거라고 유추 해석됩니다. 먼저 현 국장급 간부가 2022년 6월 승진 전 과장급 간부였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SH공사에 3시간 강의를 하고 71만 1,360원을 신고했습니다. 실장님, 제 얘기 들으셨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최기찬 위원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상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이거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기찬 위원 우선 그거 제가 여쭤보는, 얼마인지 아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설계공모라고 해서 건축디자인 앤드 업체 선정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하게 되면 심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최기찬 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있죠?
●주택실장 한병용 이거 별도로 있습니다, 설계기준에 대한.
●최기찬 위원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실장 한병용 SH에 설계 심의할 때 주는 수당 그게 별도로…….
●최기찬 위원 SH 기준에 이거 받은 거죠? 우리 서울시 기준이 아니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최기찬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서울시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게 맞죠?
●주택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발주사업과 SH 발주사업 중에 일정부분 서울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중에 의무화된 사업 중에 그 기관에서 참석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죠?
●주택실장 한병용 SH공사에 심의하고 수당 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제출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과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상한액이 60만 원까지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내부 규정이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1시간당 40만 원이고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150 즉 60만 원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데, 실장님께서 해당 간부의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해 주셨으니까 자료를 또 보면 알겠고요, 그 자료를 보고 나서 그 부분은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현 팀장급 간부는 2023년도 5월 외부강의를 3번 나갔습니다. 그건 보고받으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총 강의시간이 8시간이고 외부강의 사례금이 60만 원을 수령한 걸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제27조제9항을 보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장님급 간부는 8시간을 강의했으므로 제가 보니까 규정 위반인데 이거에 대해선 실장님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제가 그 내용을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혹시 페이지로 좀…….
●최기찬 위원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께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181페이지…….
●최기찬 위원 5급 이상 외부강의 및 겸직신고 현황에 5급 이상 외부강의 및 현황이 있어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 거기를 보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몇 번째 정도…….
●최기찬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국토연구원 강의한 곳이 대표작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택실장 한병용 ㈜하우징워치하고 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 강의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각각 별도의 다른 날짜이고 다른 날에 시간이 3시간씩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최기찬 위원 지금 여기에는 월이 있거든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최기찬 위원 규정에 월이에요, 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규정을 위반하신 거거든요.
●주택실장 한병용 제가 한번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월 규정을 제가…….
●최기찬 위원 또 다른 간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장님, 현직 과장급 간부이신데요 외부강의를 아주 다양한 기관에서 제일 많은 강의를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이분은 올해 3월 외부강의를 3번 나갔고요, 강의 사례금으로 총 85만 원을 수령했으며 외부강의 시간은 총 9시간 30분이었습니다. 이 간부님도 규정을 위반한 것 같네요. 이 간부가 강의한 곳 4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부님도 규정 위반이고요.
실장님, 5급 이상 간부들의 외부강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 그간 보고 받으셨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저희 외부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규정을 따라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신고 및 겸직 현황은 인사부서에서 총괄하는 거지만 복무점검사항은 소속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장님이 소속 부서의 장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다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몇 건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어딘가 복무점검사항이 조금 느슨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실장님,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5급 이상 간부들의 강의실태를 제출받아 강의명을 살펴보니까요 직무와 관련되어 있고 그 지위나 직책을 통해 요청받은 외부강의의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거는 규정상 문제없이 외부강의를 했었던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간부님 같은 경우 현재 시울시 주택실의 핵심사업을 맡은 간부예요. 그런데 본인의 직위와 업무상 얻은 정보를 활용해서 외부강의를 하고 강의 결과가 언론에 홍보되는 등 정비사업계의 유명인사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실장님, 이거 가능해요? 본인이 직무수행에서 취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외부강의를 해서 유명한 인사가 돼버렸다는 게 가능한 일이신가?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겸직허가하고 외부강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좀 더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어서요 2022년 이후에 현재까지 외부강의 현황 73건을 살펴보니까 근무시간에 시간 외 외부강의를 한 경우가 단 8건에 불과하고 32건이 연가입니다. 32건이 연가이고 33건이 출장이에요. 출장해서 강의 가서 강의료 받고 출장처리돼서 임금은 임금대로 받고 이거 있을 수 없죠, 실장님?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규정을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규정을 따져보나 이거는 규정상에 완전히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실장님, 우리 양심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만.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근무시간 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출장 가는 경우는 단 일곱 번이었어요. 단 일곱 번이었고 나머지 출장은 언론기관이나 건설 관련 유관단체의 기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기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최기찬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서울시 내부정보 자료를 이용해서 외부강의를 하고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까지 강의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탄받을 만한 내용은 없고 몇몇 분들이 실수로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오해 부분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른 열심히 다 잘하고 있는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실장님 복무규정을 잘 좀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민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지적사항이 동일한 자료 요구에 다른 답변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지나갈 텐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1권에 공통자료 27번 별첨자료에 보면 권익위 등에서 권고받은 결과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바로 옆 페이지 28번에는 권익위의 권고 내역이 3건 있다고 제출을 했거든요. 같은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인데 이렇게 답변이 다르다면 이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요, 오늘 감사 기간 내내 사실상 긴장감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내일 있을 2일 차 감사에는 조금 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집중해서 감사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주택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거는요 이런 겁니다. 매입임대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의 조치사항들이 쭉 있어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이 좀 들거든요. 올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SH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주택실을 대상으로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매도 신청이 많고 매입가격이 낮은 특정 자치구에 매입임대주택 40%가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입주경쟁률이 낮으니 호당 매입단가 상한을 폐지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선호 주택을 매입하라는 개선의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그래서 제가 최근 5년간 지역별 매입 현황을 좀 살펴봤더니 상위 4개 지역과 하위 4개 지역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5년간 매입 호수가 가장 많은 1위가 금천구로 2,155호, 구로구가 1,572호, 강동구가 1,354호, 송파구가 1,252호. 그다음에 하위의 순서로 놓고 보면 용산구가 한 건도 없었고요, 중구가 61호, 노원구가 63호, 강서구가 144호.
그런데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매입단가 상한을 폐지해서 다양한 지역의 선호 주택을 매입하라는 개선의 의견으로 놓고만 보면 사실상 예상외로 상위권에 보면 일명 강남4구에 포함된 강동구나 송파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강서구나 노원구가 하위권으로 확인을 했는데 매입단가 상한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했다면 이게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주택 매입할 때 한 개의 자치구 내에서도 동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한 개의 동에서도 대로에 접했느냐 아니면 대로에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의 편차는 조금 세심히 살펴봐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 편차를 좀 최소화해서 서울 전역에 골고루 임대주택이 매입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어느 한 지역에 집중돼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자제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럼 매입임대주택의 지역별 편차는 2021년에 발표된 감사원의 SH공사 정기감사 결과에서도 지적받은 바가 있어요. 당시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것이 2020년도의 현황인지 2024년도의 현황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동일하거든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이민석 위원 그래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SH공사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로 임대주택 공가 해소 대책 마련 및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H공사가 어떤 방안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특정 자치구 편중 현상 해소방안은 신규주택 매입 시 대중교통 등 접근성이 좋은 지역 위주로 매입, 이렇게 한 줄만 담겨있는 거를 확인했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아까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몇 개 자치구에 임대주택이 집중되고 매입임대가 집중되다 보니까 그 자치구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감의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저희 매입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매입단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공사할 수 있는 지역을 찾다 보니까 땅값 자체가 저렴한 데, 공사비는 평균적으로 비슷하다고 본다면 땅값 자체가 저렴한 데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설명으로는 강동구나 송파구가 매입의 상위 포지션에 있는 것을 설명하기는 조금…….
●주택실장 한병용 매입할 때 몇 개 자치구를 할당을 조금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심의 조정할 때 어느 자치구에 매입임대가 많을 경우에 일정 부분 어느 선을 못 넘게 약간 선을 정하고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매입임대주택이 많았던 자치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숫자만큼 어느 자치구가 조금 더 많이 매입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그다음에 기존에 매입이 많아서 가격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도로변 쪽으로 사업이 돼도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적으로 매입하겠다 이런 내부적인 매입 기준을 운영해서 어느 한 자치구에 너무 많은 매입임대주택이 몰리지 않도록 조정을 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이민석 위원 실장님의 답변은 훌륭하신데 제가 봐서는 사실 그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지금 해소가 안 되는 것 같고, 감사 전이나 후나 매입 실적을 채우기에 급급해서 별로 지역별 안배가 고려되지 않고 매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올해 자체 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지적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 의견은 뭐냐면 서울시가 매입임대 자치구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주택실장 한병용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석 위원 매입단가 상한을 폐지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저는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민석 위원 꼭 그 매입임대 매입단가 상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주택실장 한병용 일정 부분 조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의 어느 한 다세대를 저희가 산다고 생각하면 강서구 가격의 거의 2배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서 매입한다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한 채도 지금 매입임대를 할 수가 없는…….
●이민석 위원 그 매입임대가 지금 현재 특정지역에 쏠려있는 것처럼 다른 유형의 공공주택 분포 현황을 봤더니 청년안심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입임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하위지역에 또 다른 유형의 공공주택이 제공되어 있는 부분들, 이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서로 상쇄가 가능한 부분들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주택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청년안심주택 같은 경우 임대료가 높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산이나 이런 지역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는 거꾸로 매입임대 같은 경우 단가가 높기 때문에 또 매입이 잘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편차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임대의 유형별로 저희들이 매입되는 숫자를 보게 되면 자치구별로 약간의 편차를 완화시키는 형태도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제 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 다른 유형의 공공주택들이 분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이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매입임대가 특정지역의 쏠림현상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를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매입단가에 대한 상한 폐지 대책도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작년 매입임대 관련 명시이월 예산이 5,000억이 넘고 올해 예산도 9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겨우 절반을 넘었더라고요. 가뜩이나 세입이 줄어서 지금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기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매입임대 관련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감사 이후에 이어질 예산심의 할 때 좀 면밀하게 챙겨보겠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차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실장님, 우리가 매일 타는 승강기는 과연 안전할까요?
●주택실장 한병용 꼭 그렇지 않습니다. 승강기 관련해서 꽤 많은 안전이 필요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 내 승강기가 약 15만 대가 넘습니다. 그렇죠? 고층아파트가 노후되면서 운행중지 승강기가 늘자 관련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중대사고 및 중대 고장 건수가 매년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인명피해도 증가해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 승강기 안전에 대한 자료를 보면은 2022년, 2023년, 2024년 갈수록 늘어납니다. 여기에 보면 중대사고, 다행히도 사망사고는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대한 고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표를 봤을 때 왜 이렇게 되는가, 뭐 때문이죠?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승강기 대수가 1년에 4,000대에서 5,000대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승강기 대수가 증가하는 것만큼 안전사고 위험은 더 증가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한 승강기가 오래되다 보면 또 교체 주기에 적정하게 교체가 돼야 되는데 교체나 관리주체의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은 조금씩 더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석 위원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이 2019년 때 됐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승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개선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되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맞죠?
●주택실장 한병용 21년이 경과된 승강기에…….
●박석 위원 일곱 가지 항목이 있죠. 그러면 서울시는 2022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을 구성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점검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안전개선 조치 이행 실태 관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2023년 실시 안 했죠? 최근에 2024년에 안전개선 조치 대상 승강기 2,361대를 실태점검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최근에 실태점검을 2023년도에 1,500개에서 2024년은 1,700개 정도 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발견됐죠?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시설 개선에 대한 사용주, 건축주의 인식 부족이 좀 있고요. 개선해야 될 내용으로는 최근에 안전이 요청되고 있는 게 어린이 손끼임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상가이드, 과속방지수단 이런 안전장치들의 좀 더 보완이,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로 개선 조치 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우리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승강기 운행 정지되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실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뒤늦게 서울시는 안전개선 조치 대상 공동주택 승강기 실태점검을 두 차례 실시를 했죠. 실시한 게 맞나요? 했죠?
●주택실장 한병용 추가로 실시를 했습니다.
●박석 위원 1차 실태점검은 3월에 했고요 2차는 5월에 했습니다. 2차는 다른 장소를 선택했고요. 1차 점검 결과 운행정지 예정인 곳이 11개소에 89개 승강기에서 2차에 다른 장소를 선택했지만 2차 실태점검 결과 운행정지가 아무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참 다행입니다.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이렇게 해마다 실태점검 대상이 늘고 있는 현재 인원이나 예산이 충분한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안전 관련해서는 항상 예산이 부족하고요, 인원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안전업무는 눈에 보이는 업무로 즉각적으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관련 부서에서는 굉장히 후순위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련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2차 실태점검 결과 안전조치 미이행이 738대로 되어 있어요, 현황에 보면.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지금 여기는 어떠한가요, 738대는?
●주택실장 한병용 미이행에 대해서 사후 조치내용에 대한 결과 보고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석 위원 이 부분은 서면으로 주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미이행에 대한 사후 조치 결과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승강기 사고 관련 위반사실 내역을 보면 자치구가 처분하는 관리주체뿐 아니라 서울시 처분대상인 유지관리업체 위반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유지관리업체에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는데 무자격업체 형식으로 운영되는 데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석 위원 한 예로 경기도의 경우는 공공주택 장기수선계획을 표준화하고 수선계획을 직접 검토컨설팅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우리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는 서비스까지는 아직…….
●박석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그럼 당장 경기도의 장기수선 표준화를 보시고 벤치마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기준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서비스 해 주는 거는 아직…….
●박석 위원 안 하고 있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것을 잘 보시고…….
●주택실장 한병용 보완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2019년과 2022년 승강기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죠?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그런데 요즘 건축 신축아파트에 왜 기존 기준이 적용될까요?
●주택실장 한병용 신축아파트에 기존 기준이 적용된 것은 아마 법령 경과규정에 따른 적용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박석 위원 그게 바로 2017년 이전이냐 이후냐입니다. 그렇죠? 그거 알고 계셨나요, 건축 기준일?
●주택실장 한병용 정확하게 2연도를…….
●박석 위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지금. 이걸 지금 서울시에서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이 둔촌아파트에도 이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둔촌아파트가 2017년 이전에 건축허가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화되어 있어도.
●주택실장 한병용 그런데 법령을 만들면 시행하는 주체에서, 아니면 적용받아야 되는 주체에서 경과규정을 굉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안전 규정에 대해서 어느 시점으로 할 건지에 대한 시점을 항상 부칙에 넣게 되어 있는데 경과규정에 사업계획 승인을 했거나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아마 있어서 지금 2017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던 것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지하주차장 층고 문제로 지적했듯이 국토부에 반영을 요청했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했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지금 2.1m에서 2.7m로 상향이 됐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되었습니다.
●박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그런데 시점의 문제가 조금…….
●박석 위원 그러니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안전 규정은 점점 강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사업 주체 입장에서 인허가 과정의 그 시점에 법령이 종전에 이미 있었다면, 법이 나중에 시행됐다면 아마 종전의 규정을 따라갈 필요도…….
●박석 위원 이게 개정이 안 됐을 경우는요 지금 신축하고 있는 모든 아파트가 기존에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다만 법 적용에 있어서 상당한 경과규정을 두거나 부칙을 둔 이유는 아마 혼란보다는 법의 안전성을 조금 더 하면서 적용을 시킬 걸로 보입니다.
●박석 위원 실장님, 이거 강하게 정부에 의견 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이미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다만 2017년 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행정지도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고층빌딩의 증가로 승강기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늘고 있고 동시에 승강기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는 만큼 기존 정책보다 면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느끼듯이 대부분 승강기에 갇힌 사고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갇혀있을 때 얼른 생각나는 게 벨을 누르면 건물 관리실이나 119가 아니라 승강기 관리업체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우리 성인들은 괜찮아요, 핸드폰 있으니까 바로 119나 아니면 관리사무소로 연락을 하는데 아이들이 갇혔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세세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안전조치에 관련돼서는 많은 시뮬레이션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비용이 크게 많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전장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마지막으로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뿐 아니라 관련 규정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역적인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중랑창업지원센터 아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과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받았는데 자세히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내년 9월에 착공하는데 이거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현재까지 특별히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혹시 내년에 시비나 어떤 편성된 게 있습니까? 시비 필요 없습니까, 국비만 4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실장 한병용 예산에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 부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다른 게 아니고 SH 본사 이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도 주택공간에 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고 현재 SH하고 그다음에 중랑구청하고 저하고 나름대로 미래공간기획관하고 같이 TF팀도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주택실의 과장님께서 오시기로 했었는데 지금 오시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어떻든 간에 주택실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해요. TF팀을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미온적인 거죠. 나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의도가. 실제 이게 건축혁신디자인으로 바꿔서 용적률도 상향시켜서 500% 정도 해서 하자고 했었는데 이때부터 원래 공연장하고 본사하고 따로 했는데 같이 올렸다고 하고 부시장 보고했더니 같이 하지 말고 따로 또 하라고 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그런 협의가 끝나고 움직였어야 하는데 건축혁신디자인이 참 힘든 거 아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다시 또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이 혼란이 온다는 것은 실제로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SH에서 과연 본사를 이전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박홍근 의원님하고 작년 11월 그리고 이번 5월 29일에 시장님 면담한 거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대로 빨리 진행하라고. 이미 협의가 끝난 사업은 빨리 진행하라고 했는데 실제 2026년 12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죠, 앞당기려고 했지만 그것도 힘들고. 주택실에서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SH 본사 이전은 서울시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남북균형발전 개념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사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SH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사 전체의 이전과 부분 이전 중에 어느 정도 갈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성을 만들 건지…….
●박승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기상의 문제들, 착공의 시기가 처음에는 2026년 12월이면 착공한다고 했어요. 앞당기려고 했는데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지금은 그것도 힘든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그 부분은…….
●박승진 위원 실제 그래서 제가 미래공간기획관 쪽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과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회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핑퐁게임처럼 느껴진단 얘기예요. 지금 2년이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밖에 안 된 것처럼 보여요. 노력이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SH 본사 이전은 SH에서 하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택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주택정책실 과장님께서 가끔 가셔서 회의하셨거든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박승진 위원 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주택실장 한병용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참여를 했었던 거고요.
●박승진 위원 제가 그때 안중욱 과장님 계실 때 지금은 미래공간기획관에 계시지만 실제 건축혁신디자인 부분도 용적률 때문에 PI가 안 나온다고 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제가 얘기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거 알면서도 계속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자꾸 다른 건으로, 그게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다르게 또 움직였다가 다시 또 회귀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실제 총괄건축가나 부시장님한테 보고했을 때 나름대로 미리 좀 보고하고 상의했으면 되는데 먼저 우리끼리 기본적으로 정하고 나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부시장님 입장은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또 시작해야 돼. 이런 경우가 매번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핑계만 댑니다, 노조 얘기라고. 노조 얘기는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몇 년 벌써 흘렀으니까. 그래서 한번 정도 주택실에서도 관리 차원에서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본사 이전에 대해서는 관리 차원에서 꾸준히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 주체인 SH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SH가 좀 더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승진 위원 그 말은 맞습니다. SH하고의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SH랑 계속 회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장이 오시고 하면 계속 계획이 틀어진다는 얘기예요. 부시장한테 보고할 때도 그렇고, 내용이 달라지니까 하는 얘기고 제가 SH에 다시 한번 질의는 하겠지만 실제 주택실에서도 관리감독을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저희들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저는 SH와 서울시의 정산 문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마무리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보증금에 대한 산입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5%냐 20%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25%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조금 말씀드리면 산출 근거가 아니고 실제로 돈이 들어온 금액을 쓰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 예산편성 기준은 5%였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발생을 한 겁니다.
●고광민 위원 5%에 적용을 해서 1차 정산하셨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1차 정산을 해서…….
●고광민 위원 그런데 2차 정산하면서 25%로 지금 올린 거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2차 정산하면서 실제로 받은 거, 그러니까 예산편성 기준하고요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나오고 실제로 집행된 금액에 대한 정산하고 조금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고광민 위원 그 내용 포함해서 25%에 대한 산출 근거를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고, 서울시 입장이 더 타당한 건지 아니면 SH에서 용역도 하고 감사한 결과도 나오고 다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본 위원이 주택실 사업추진 중 외부기관 업체 관련 모니터링 보고 및 오류 발견 지적사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왔어요. 혹시 갖고 계신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지금 10개 건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서울주거포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여기 담당 과장 누구예요? 소관부서가 주택정책과인데.
●임대주택과장 홍성수 임대주택과장 홍성수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게 지금 용역 민간업체 그래서 분기별 보고인데 현재까지 오류 발견한 게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거예요 아니면…….
●임대주택과장 홍성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오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까 전에는 오류가 발견돼서, 그래서 내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자료를 받아서 들었는데요 10개의 홈페이지와 자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민간 용역업체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고받은 내용으로 보면 오류 발견 지적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아까 공동체주택 홈페이지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용역사를 통해서 받은 내용으로는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아까 공동체주택 홈페이지에는 오류가 발견됐다고 했는데 여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뭐냐고, 이런 자료가?
●주택실장 한병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간업체에 용역을 해서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돼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콘텐츠, 홈페이지 내에 있는 콘텐츠에 오류가 난 거는 콘텐츠의 오류거든요 홈페이지 오류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콘텐츠 오류를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실장 한병용 콘텐츠 오류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드린 거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여기 보면 오전에 공동체주택 홈페이지에 오류가 발견됐다고 해서 추가로 더 오류가 발견된 게 있냐 그랬더니만 자료가 온 게 전부 다 없다고 나와 있어, 그러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그렇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그 부분은 지금 시간이 좀 걸려서 그 부분까지는 정리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오늘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입니다, 감사.
●주택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김태수 임대주택과 과장님.
●임대주택과장 홍성수 임대주택과장 홍성수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같이 지금 하고 계세요?
●임대주택과장 홍성수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럼 주거정비과는?
주거정비과장님, 여기도 콘텐츠 오류 있어요,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유식 현재까지 모니터링 보고 및 오류 발견 지적사례는 지금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내가 한 분 한 분씩 과장님들 불러서 말씀드리는 거는 내일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거예요. 질의하는데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야. 여기서 지금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선서 다 하셨잖아.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김유식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오늘 끝나자마자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내일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 한옥건축자산과 과장님.
●한옥건축자산과장 노경래 한옥건축자산과장 노경래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옥건축자산과장 노경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팀장하고 주무관한테 직접 교체 점검시켰고요. 그래서 확인한 결과 용역업체가 관리하는 데는 오류도 없고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다 팀장하고 주무관이 교차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콘텐츠도 확인하라고.
●한옥건축자산과장 노경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건축기획과장 임우진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도 마찬가지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확인해서 내일 다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개선과장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 최재준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는 지금 용역하고 민간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집수리닷컴이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전혀 없다고, 오류 발견이 없다고 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상의해서 오류가 발견됐는지 안 됐는지 콘텐츠까지 확인해서 내일 보고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주거환경개선과장 최재준 네, 콘텐츠까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가 있지요. 이게 언제 제정됐죠?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2024년 7월 1일 자로 개정이 됐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개정…….
●김현기 위원 제정은 언제 됐어요? 잘 모르시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3장에 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 구성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위촉직은 제9조제4항에 보면 1호부터 3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내가 갑자기 얘기하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김현기 위원 그런데 앞서 내가 질문을 할 때 저출산 문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주택의 공급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것은 아니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민간하고 같이 합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습니다. 민간과 협력을 해야 합니다. 민간의 협력과 협조 없이 주택공급은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아무리 다양한 정책을 수립 발표해도 그들이 호응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가령 요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위례신사선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국가 기간사업에 보면 사업자가 응찰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처럼 주택공급 정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2자, 3자와의 협력과 협업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위촉을 할 때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분들도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그 명단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김현기 위원 내일 자료를 활용할 테니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법정기관이죠. 임의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산하 조직으로 서울특별시회가 있죠. 제가 의장을 할 때 다양한 직능, 이익, 이해관계 기관에서 의장 면담 요청을 해 와요. 보면 대표적인 것이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인데 이러한 다양한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 주택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때 이분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 위원으로 참석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게 하니까 주택공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주택정책관 소관이에요, 기획관 소관이에요, 이 업무가?
●주택실장 한병용 정책관 소관입니다.
●김현기 위원 주택정책관, 알고 있어요?
●주택정책관 이준형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기 위원 따라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전문가를 위촉할 때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때 일정하게 이러한 여러분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단체와 반드시 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공감하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당장 해야 합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9조의3에 보면 주택정책자문단 설치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 내지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는데 여기에도 이러한 주택공급을 실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민간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석을 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실장님 공감하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정책관님 공감하시죠?
●주택정책관 이준형 네, 공감합니다.
●김현기 위원 이렇게 해야 협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제가 조례도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주택실장 한병용 조례 개정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인원수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확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보고서에 등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릴게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감사결과의견서 지금 다 배포해 드렸거든요. 이거 등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집행부는 위원들이 요청하신 추가 요구자료는 늦어도 내일 2일 차 감사 시작 전까지 각 위원님 및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준비해서 내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내일 2일 차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택실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도 주택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7분 산회)